• 흐림속초24.2℃
  • 비22.7℃
  • 구름많음철원21.9℃
  • 구름많음동두천22.7℃
  • 맑음파주22.6℃
  • 흐림대관령20.5℃
  • 흐림춘천22.8℃
  • 안개백령도20.8℃
  • 구름많음북강릉23.3℃
  • 구름많음강릉23.7℃
  • 흐림동해23.9℃
  • 비서울24.3℃
  • 비인천24.5℃
  • 구름많음원주23.7℃
  • 비울릉도23.3℃
  • 구름많음수원24.0℃
  • 구름많음영월23.1℃
  • 구름많음충주23.8℃
  • 구름많음서산24.1℃
  • 흐림울진23.8℃
  • 비청주25.7℃
  • 비대전24.6℃
  • 흐림추풍령23.6℃
  • 흐림안동25.4℃
  • 흐림상주23.8℃
  • 구름많음포항27.3℃
  • 흐림군산25.5℃
  • 흐림대구27.5℃
  • 흐림전주25.8℃
  • 구름많음울산25.7℃
  • 흐림창원26.1℃
  • 흐림광주24.6℃
  • 구름많음부산25.7℃
  • 맑음통영25.8℃
  • 비목포25.0℃
  • 구름많음여수25.4℃
  • 비흑산도23.3℃
  • 구름많음완도24.3℃
  • 흐림고창25.6℃
  • 흐림순천24.1℃
  • 비홍성(예)24.8℃
  • 흐림24.4℃
  • 맑음제주25.6℃
  • 맑음고산24.5℃
  • 맑음성산25.4℃
  • 구름많음서귀포25.7℃
  • 구름많음진주26.0℃
  • 구름많음강화23.2℃
  • 구름많음양평23.2℃
  • 구름많음이천23.6℃
  • 흐림인제21.9℃
  • 흐림홍천22.7℃
  • 흐림태백22.2℃
  • 구름많음정선군22.1℃
  • 구름많음제천22.7℃
  • 흐림보은23.4℃
  • 흐림천안24.7℃
  • 흐림보령24.0℃
  • 흐림부여25.2℃
  • 흐림금산24.8℃
  • 구름많음25.0℃
  • 흐림부안25.6℃
  • 흐림임실24.3℃
  • 흐림정읍26.0℃
  • 흐림남원25.6℃
  • 흐림장수24.4℃
  • 흐림고창군25.6℃
  • 흐림영광군25.2℃
  • 구름많음김해시24.7℃
  • 흐림순창군24.8℃
  • 구름많음북창원27.0℃
  • 구름많음양산시25.7℃
  • 흐림보성군25.7℃
  • 구름많음강진군25.3℃
  • 구름많음장흥24.7℃
  • 구름많음해남26.3℃
  • 흐림고흥26.0℃
  • 구름많음의령군26.6℃
  • 흐림함양군24.9℃
  • 흐림광양시25.8℃
  • 흐림진도군25.5℃
  • 구름많음봉화24.3℃
  • 흐림영주23.1℃
  • 흐림문경23.5℃
  • 흐림청송군25.9℃
  • 구름많음영덕26.6℃
  • 구름많음의성25.9℃
  • 흐림구미26.8℃
  • 구름많음영천27.1℃
  • 구름많음경주시27.0℃
  • 흐림거창24.7℃
  • 구름많음합천26.0℃
  • 구름많음밀양27.4℃
  • 흐림산청24.6℃
  • 맑음거제25.5℃
  • 구름많음남해26.3℃
  • 구름많음24.8℃
기상청 제공

2026년 07월 09일 (목)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149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9-04-19 09:05
  • 조회수 : 4,453

거짓계약서 작성하면 거래 당사자는 어떤 불이익 받을까?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세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실제 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거래 신고를 하는 다운·업 계약서는 과거에 일반 관행이었다. 그렇지만 2006년 1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된 후에는 거짓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과태료와 가산세 등으로 탈세하려던 세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번호에서는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같은 거짓계약서를 작성했을 때의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자.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여기에 과태료와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추가된다. 1. 비과세, 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양도자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시에 받던 비과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 감면 배제 후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양수자 역시 양수한 부동산을 향후 양도시에도 비과세, 감면 규정 적용 배제를 동일하게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2. 가산세 부과 •무(과소)신고 가산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무신고 혹은 과소신고한 경우 납부세액의 최고 40%까지 가산세를 부과한다.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무(과)납부일수×0.02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3. 과태료 지방자치단체 실거래 신고 관련 담당부서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등 취득가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다. ※다운계약서 작성시 불이익 사례 아파트 소유자 김씨는 아파트를 3억원에 취득해 5억원에 매도하였으나 4억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세 신고를 했다. 이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미납부일수가 100일이 지났다고 가정시 김씨가 받게 될 불이익은 다음과 같다. △비과세 배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으로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으나 비과세 적용이 배제되어 5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추징된다. △가산세 부과 •무신고 가산세 40% •납부지역 가산세 매일 0.025% △과태료 부과 5억원×5%=2500만원 ※업계약서 작성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 8년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한 농민 이씨는 2억원에 취득한 농지를 3억원에 양도하면서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4억원으로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세 감면 신고를 했다. 이처럼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미납부일수가 100일이 지났을 경우 이씨가 받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다. △감면 배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다면 8년 자경 감면 적용으로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가 없으나 감면 적용을 배제하면 1500만원 양도소득세가 추징된다. △가산세 부과 무신고 가산세 1500만원×40%=600만원 납부지연 가산세 1500만원×100일×0.025%=37만5000원 △과태료 부과 3억원×5%=1500만원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 유의점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 대신 부담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에를 들며 아파트를 5억원에 팔고 해당 양도세가 3000만원인데 이를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했다면 양도자는 양도세 신고시 양도가액이 5.3억원이 되는 것이다. 만약 5.3억원이 아니라 5억원으로 신고시는 과소신고에 해당하므로 양도자는 사후에 양도소득세와 가산세가 부과된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