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0.9℃
  • 맑음-5.8℃
  • 흐림철원-8.0℃
  • 맑음동두천-5.5℃
  • 흐림파주-5.5℃
  • 맑음대관령-8.3℃
  • 맑음춘천-5.4℃
  • 구름조금백령도4.8℃
  • 맑음북강릉0.0℃
  • 맑음강릉2.0℃
  • 구름조금동해1.0℃
  • 구름많음서울-1.9℃
  • 구름조금인천-0.7℃
  • 맑음원주-4.9℃
  • 맑음울릉도2.6℃
  • 맑음수원-3.0℃
  • 맑음영월-5.7℃
  • 맑음충주-6.2℃
  • 맑음서산-3.2℃
  • 맑음울진1.4℃
  • 맑음청주-0.4℃
  • 맑음대전-1.9℃
  • 맑음추풍령-1.6℃
  • 맑음안동-2.1℃
  • 맑음상주-0.6℃
  • 맑음포항1.6℃
  • 맑음군산-0.9℃
  • 맑음대구0.4℃
  • 맑음전주-1.0℃
  • 맑음울산1.1℃
  • 맑음창원1.5℃
  • 맑음광주0.3℃
  • 맑음부산2.1℃
  • 맑음통영1.3℃
  • 맑음목포1.6℃
  • 맑음여수2.3℃
  • 구름조금흑산도3.7℃
  • 맑음완도0.6℃
  • 맑음고창-2.1℃
  • 맑음순천-3.5℃
  • 맑음홍성(예)-3.0℃
  • 맑음-3.9℃
  • 구름조금제주4.6℃
  • 맑음고산5.4℃
  • 맑음성산3.3℃
  • 흐림서귀포9.4℃
  • 맑음진주-2.5℃
  • 구름조금강화-2.5℃
  • 맑음양평-4.3℃
  • 맑음이천-4.9℃
  • 맑음인제-5.2℃
  • 맑음홍천-5.5℃
  • 맑음태백-3.5℃
  • 맑음정선군-7.0℃
  • 맑음제천-8.1℃
  • 맑음보은-4.6℃
  • 맑음천안-4.8℃
  • 맑음보령-1.3℃
  • 맑음부여-3.4℃
  • 맑음금산-4.1℃
  • 맑음-2.0℃
  • 맑음부안-1.3℃
  • 맑음임실-4.1℃
  • 맑음정읍-2.4℃
  • 맑음남원-2.8℃
  • 맑음장수-5.5℃
  • 맑음고창군-2.6℃
  • 맑음영광군-1.7℃
  • 맑음김해시0.6℃
  • 맑음순창군-2.9℃
  • 맑음북창원1.5℃
  • 맑음양산시1.1℃
  • 맑음보성군-0.4℃
  • 맑음강진군-0.9℃
  • 맑음장흥-2.2℃
  • 맑음해남-2.1℃
  • 맑음고흥-3.1℃
  • 맑음의령군-4.7℃
  • 맑음함양군-3.7℃
  • 맑음광양시0.9℃
  • 맑음진도군-1.0℃
  • 맑음봉화-5.4℃
  • 맑음영주-1.3℃
  • 맑음문경-2.6℃
  • 맑음청송군-2.8℃
  • 맑음영덕1.1℃
  • 맑음의성-5.3℃
  • 맑음구미-2.0℃
  • 맑음영천-0.9℃
  • 맑음경주시-4.0℃
  • 맑음거창-4.3℃
  • 맑음합천-2.2℃
  • 맑음밀양-1.8℃
  • 맑음산청-2.1℃
  • 맑음거제0.1℃
  • 맑음남해1.2℃
  • 맑음-0.7℃
기상청 제공

2025년 12월 05일 (금)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149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9-04-19 09:05
  • 조회수 : 4,130

거짓계약서 작성하면 거래 당사자는 어떤 불이익 받을까?

부동산 거래를 하면서 세금을 적게 낼 목적으로 실제 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계약서를 작성해 거래 신고를 하는 다운·업 계약서는 과거에 일반 관행이었다. 그렇지만 2006년 1월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된 후에는 거짓계약서를 작성할 경우 과태료와 가산세 등으로 탈세하려던 세금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내야 하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번호에서는 다운계약서나 업계약서 같은 거짓계약서를 작성했을 때의 불이익에 대해서 알아보자.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여기에 과태료와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납부지연 가산세까지 추가된다. 1. 비과세, 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돼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양도자 1세대 1주택 2년 이상 보유시에 받던 비과세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 감면 배제 후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양수자 역시 양수한 부동산을 향후 양도시에도 비과세, 감면 규정 적용 배제를 동일하게 적용해 양도소득세를 추징한다. 2. 가산세 부과 •무(과소)신고 가산세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거나 무신고 혹은 과소신고한 경우 납부세액의 최고 40%까지 가산세를 부과한다. •납부지연 가산세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무(과)납부일수×0.025%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3. 과태료 지방자치단체 실거래 신고 관련 담당부서에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등 취득가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한다. ※다운계약서 작성시 불이익 사례 아파트 소유자 김씨는 아파트를 3억원에 취득해 5억원에 매도하였으나 4억원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세 신고를 했다. 이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미납부일수가 100일이 지났다고 가정시 김씨가 받게 될 불이익은 다음과 같다. △비과세 배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으로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없으나 비과세 적용이 배제되어 5억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추징된다. △가산세 부과 •무신고 가산세 40% •납부지역 가산세 매일 0.025% △과태료 부과 5억원×5%=2500만원 ※업계약서 작성으로 받게 되는 불이익 8년 자경 감면요건을 충족한 농민 이씨는 2억원에 취득한 농지를 3억원에 양도하면서 상대방의 요구에 따라 4억원으로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양도세 감면 신고를 했다. 이처럼 업계약서를 작성하고 미납부일수가 100일이 지났을 경우 이씨가 받는 불이익은 다음과 같다. △감면 배제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했다면 8년 자경 감면 적용으로 납부해야 할 양도소득세가 없으나 감면 적용을 배제하면 1500만원 양도소득세가 추징된다. △가산세 부과 무신고 가산세 1500만원×40%=600만원 납부지연 가산세 1500만원×100일×0.025%=37만5000원 △과태료 부과 3억원×5%=1500만원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 유의점 양수자가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경우 대신 부담한 양도자의 양도소득세도 양도가액에 포함된다. 에를 들며 아파트를 5억원에 팔고 해당 양도세가 3000만원인데 이를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했다면 양도자는 양도세 신고시 양도가액이 5.3억원이 되는 것이다. 만약 5.3억원이 아니라 5억원으로 신고시는 과소신고에 해당하므로 양도자는 사후에 양도소득세와 가산세가 부과된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