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8.7℃
  • 비19.1℃
  • 흐림철원18.6℃
  • 흐림동두천20.0℃
  • 구름많음파주18.3℃
  • 흐림대관령14.6℃
  • 흐림춘천19.4℃
  • 구름많음백령도17.9℃
  • 흐림북강릉18.3℃
  • 흐림강릉18.9℃
  • 흐림동해18.7℃
  • 흐림서울22.4℃
  • 흐림인천21.8℃
  • 흐림원주20.6℃
  • 맑음울릉도20.4℃
  • 흐림수원20.5℃
  • 흐림영월18.6℃
  • 흐림충주20.8℃
  • 흐림서산19.3℃
  • 구름많음울진19.2℃
  • 비청주20.7℃
  • 흐림대전20.3℃
  • 구름많음추풍령19.9℃
  • 흐림안동20.6℃
  • 흐림상주20.8℃
  • 흐림포항21.3℃
  • 흐림군산19.2℃
  • 흐림대구21.3℃
  • 흐림전주21.4℃
  • 구름많음울산20.1℃
  • 맑음창원20.8℃
  • 흐림광주22.1℃
  • 구름많음부산22.1℃
  • 맑음통영20.7℃
  • 구름많음목포22.1℃
  • 구름많음여수22.6℃
  • 비흑산도20.2℃
  • 구름많음완도22.6℃
  • 흐림고창20.8℃
  • 구름많음순천17.5℃
  • 비홍성(예)19.5℃
  • 흐림19.4℃
  • 구름많음제주23.1℃
  • 맑음고산22.5℃
  • 구름많음성산24.5℃
  • 비서귀포23.8℃
  • 구름많음진주18.0℃
  • 흐림강화20.4℃
  • 흐림양평20.1℃
  • 흐림이천19.0℃
  • 흐림인제17.7℃
  • 흐림홍천18.8℃
  • 흐림태백16.6℃
  • 흐림정선군17.6℃
  • 흐림제천18.4℃
  • 구름많음보은19.1℃
  • 흐림천안19.3℃
  • 흐림보령19.7℃
  • 흐림부여19.5℃
  • 흐림금산19.9℃
  • 흐림19.6℃
  • 흐림부안19.5℃
  • 흐림임실19.6℃
  • 흐림정읍20.8℃
  • 구름많음남원19.3℃
  • 흐림장수18.2℃
  • 흐림고창군21.0℃
  • 흐림영광군20.1℃
  • 구름많음김해시21.2℃
  • 흐림순창군19.5℃
  • 구름많음북창원21.6℃
  • 구름많음양산시22.4℃
  • 구름많음보성군19.7℃
  • 구름많음강진군22.4℃
  • 구름많음장흥21.8℃
  • 구름많음해남22.8℃
  • 구름많음고흥22.2℃
  • 구름많음의령군18.6℃
  • 구름많음함양군18.1℃
  • 구름많음광양시21.9℃
  • 구름많음진도군23.1℃
  • 구름많음봉화17.3℃
  • 흐림영주19.1℃
  • 흐림문경19.9℃
  • 흐림청송군17.3℃
  • 흐림영덕17.6℃
  • 흐림의성19.6℃
  • 흐림구미22.4℃
  • 흐림영천19.9℃
  • 구름많음경주시18.6℃
  • 구름많음거창18.9℃
  • 구름많음합천19.7℃
  • 구름많음밀양20.3℃
  • 구름많음산청19.0℃
  • 맑음거제22.1℃
  • 흐림남해20.8℃
  • 구름많음21.2℃
기상청 제공

2026년 10월 13일 (화)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126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8-04-20 12:04
  • 조회수 : 3,318
오피스텔 임대시 주거용·업무용의 세법상 차이는?
세입자가 주거용 사용 및 전입신고하면 주택으로 분류돼 부가세 면제 반면 업무용 사용 및 사업자등록시에는 일반상가처럼 부가세 과세대상
문정역에서 한의원을 개원한 홍길동(가명) 원장은 문정역 근처에 새로 지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임대하려고 한다. 근처에 법원과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늘었는데, 그 직장인들 중심으로 오피스텔을 임대하면 꾸준히 안정적으로 임대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부동산 사장의 말에 오피스텔을 구입할 예정이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오피스텔은 매년 부가세 신고를 하고, 부가세를 내야 하며, 한의원 수입과 임대소득을 합산해서 소득세 부담도 늘어나고 건강보험료도 많이 늘어난다고 한다. 또한 정부에서는 부동산 소유에 따른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을 강화시킨다고 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번호에서는 오피스텔을 분양받거나 취득해 임대할 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법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자. 1. 부가가치세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으로 분류돼 부가세는 면세가 되는 반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일반 상가처럼 부가세 과세대상이 된다. 건설시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내지는 업무시설이므로 부가세 과세대상이다. 즉, 처음 구입시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등록을 하고 분양받으면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단, 구입 후 10년 내에 면세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환급받은 부가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면세사업에는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취득세 2161-33-1 표에서와 같이 오피스텔은 주택과 다르게 취득세가 4.6%로 높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2018년 12월31일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4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60㎡ 이하이고,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85%를 감면받아 15%만 납부하면 된다. 3. 재산세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60%에 0.1~0.4%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시가 표준액의 70%에 대해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합산하여 종합합산대상,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단,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4.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경우 일반적인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이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최대 30%이고 세율도 일반세율 6~4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주택이 없고 주거용 오피스텔이 하나인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9억원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네티즌 의견 총 0개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