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6.4℃
  • 구름많음19.3℃
  • 흐림철원16.5℃
  • 구름많음동두천19.5℃
  • 구름많음파주18.9℃
  • 흐림대관령12.3℃
  • 구름많음춘천20.1℃
  • 흐림백령도17.3℃
  • 흐림북강릉16.2℃
  • 흐림강릉17.3℃
  • 흐림동해16.1℃
  • 맑음서울21.1℃
  • 맑음인천20.4℃
  • 흐림원주20.2℃
  • 흐림울릉도16.1℃
  • 맑음수원21.5℃
  • 구름많음영월19.9℃
  • 구름많음충주21.6℃
  • 구름많음서산20.7℃
  • 흐림울진16.7℃
  • 구름많음청주22.7℃
  • 맑음대전23.6℃
  • 흐림추풍령18.4℃
  • 흐림안동18.1℃
  • 흐림상주20.1℃
  • 비포항17.6℃
  • 구름많음군산21.9℃
  • 비대구18.0℃
  • 맑음전주22.7℃
  • 흐림울산17.2℃
  • 비창원19.4℃
  • 구름많음광주23.7℃
  • 흐림부산20.5℃
  • 흐림통영19.4℃
  • 구름많음목포22.0℃
  • 흐림여수18.5℃
  • 구름많음흑산도20.8℃
  • 맑음완도23.9℃
  • 맑음고창22.4℃
  • 구름많음순천21.2℃
  • 구름많음홍성(예)22.0℃
  • 맑음21.0℃
  • 흐림제주19.7℃
  • 흐림고산20.4℃
  • 흐림성산20.4℃
  • 흐림서귀포21.2℃
  • 흐림진주18.8℃
  • 구름많음강화19.6℃
  • 구름많음양평20.8℃
  • 맑음이천21.0℃
  • 흐림인제17.0℃
  • 구름많음홍천20.6℃
  • 흐림태백14.9℃
  • 흐림정선군18.2℃
  • 구름많음제천20.0℃
  • 구름많음보은19.7℃
  • 맑음천안21.7℃
  • 구름많음보령23.1℃
  • 구름많음부여21.1℃
  • 구름많음금산20.7℃
  • 구름많음22.0℃
  • 맑음부안22.6℃
  • 맑음임실21.0℃
  • 구름많음정읍22.8℃
  • 구름많음남원20.8℃
  • 맑음장수19.4℃
  • 맑음고창군22.3℃
  • 구름많음영광군22.2℃
  • 흐림김해시19.9℃
  • 구름많음순창군21.2℃
  • 흐림북창원19.6℃
  • 흐림양산시20.4℃
  • 구름많음보성군21.4℃
  • 구름많음강진군21.5℃
  • 구름많음장흥22.1℃
  • 구름많음해남22.1℃
  • 구름많음고흥21.8℃
  • 흐림의령군19.5℃
  • 구름많음함양군19.8℃
  • 구름많음광양시20.6℃
  • 구름많음진도군21.9℃
  • 흐림봉화18.4℃
  • 구름많음영주19.7℃
  • 구름많음문경19.1℃
  • 흐림청송군17.4℃
  • 흐림영덕16.5℃
  • 흐림의성18.7℃
  • 흐림구미19.0℃
  • 흐림영천17.1℃
  • 흐림경주시16.9℃
  • 구름많음거창19.3℃
  • 흐림합천18.9℃
  • 흐림밀양20.1℃
  • 구름많음산청19.5℃
  • 흐림거제18.3℃
  • 흐림남해18.6℃
  • 흐림20.2℃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23일 (토)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126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8-04-20 12:04
  • 조회수 : 3,071
오피스텔 임대시 주거용·업무용의 세법상 차이는?
세입자가 주거용 사용 및 전입신고하면 주택으로 분류돼 부가세 면제 반면 업무용 사용 및 사업자등록시에는 일반상가처럼 부가세 과세대상
문정역에서 한의원을 개원한 홍길동(가명) 원장은 문정역 근처에 새로 지은 오피스텔을 분양받아서 임대하려고 한다. 근처에 법원과 회사들이 많이 들어와서 젊은 직장인들이 많이 늘었는데, 그 직장인들 중심으로 오피스텔을 임대하면 꾸준히 안정적으로 임대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부동산 사장의 말에 오피스텔을 구입할 예정이다. 그런데 주위 사람들의 말을 들어보니 오피스텔은 매년 부가세 신고를 하고, 부가세를 내야 하며, 한의원 수입과 임대소득을 합산해서 소득세 부담도 늘어나고 건강보험료도 많이 늘어난다고 한다. 또한 정부에서는 부동산 소유에 따른 보유세인 재산세와 종부세 부담을 강화시킨다고 해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번호에서는 오피스텔을 분양받거나 취득해 임대할 때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법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자. 1. 부가가치세 결론부터 말하자면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전입신고를 하면 주택으로 분류돼 부가세는 면세가 되는 반면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사업자등록을 하면 일반 상가처럼 부가세 과세대상이 된다. 건설시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닌 근린생활시설 내지는 업무시설이므로 부가세 과세대상이다. 즉, 처음 구입시 부가세가 과세되나 사업자등록을 하고 분양받으면 부가세는 환급받을 수 있다. 단, 구입 후 10년 내에 면세사업에 직접 사용하거나 주택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환급받은 부가세를 추징당하게 된다. 면세사업에는 주거용으로 임대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취득세 2161-33-1 표에서와 같이 오피스텔은 주택과 다르게 취득세가 4.6%로 높다. 다만 주거용 오피스텔로서 2018년 12월31일까지 임대사업자로 등록 후 4년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60㎡ 이하이고, 취득세 200만원 초과시 85%를 감면받아 15%만 납부하면 된다. 3. 재산세 주택의 경우 시가표준액의 60%에 0.1~0.4%로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한다. 업무용 오피스텔의 경우 시가 표준액의 70%에 대해 토지는 토지대로 건물은 건물대로 합산하여 종합합산대상, 별도합산,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여 세율을 적용한다. 단,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과 같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 4.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의 경우 일반적인 오피스텔의 경우 주택이 아니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경우 최대 30%이고 세율도 일반세율 6~42%의 세율을 적용받게 된다.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인 경우 주택이 없고 주거용 오피스텔이 하나인 경우 1가구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고 9억원 이상인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최대 80%까지 받을 수 있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