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맑음속초10.7℃
  • 맑음7.5℃
  • 맑음철원5.9℃
  • 맑음동두천5.8℃
  • 맑음파주5.1℃
  • 맑음대관령3.1℃
  • 맑음춘천8.3℃
  • 맑음백령도5.3℃
  • 맑음북강릉9.8℃
  • 맑음강릉11.6℃
  • 맑음동해8.1℃
  • 맑음서울7.1℃
  • 맑음인천5.1℃
  • 맑음원주6.8℃
  • 맑음울릉도7.6℃
  • 맑음수원6.8℃
  • 맑음영월7.8℃
  • 맑음충주8.0℃
  • 맑음서산6.2℃
  • 맑음울진7.7℃
  • 맑음청주9.1℃
  • 맑음대전8.4℃
  • 맑음추풍령7.8℃
  • 맑음안동9.6℃
  • 맑음상주9.0℃
  • 맑음포항12.0℃
  • 맑음군산5.2℃
  • 맑음대구12.5℃
  • 맑음전주8.7℃
  • 맑음울산11.9℃
  • 구름많음창원10.1℃
  • 구름많음광주9.1℃
  • 맑음부산10.6℃
  • 맑음통영9.9℃
  • 흐림목포5.7℃
  • 구름많음여수8.9℃
  • 구름많음흑산도7.1℃
  • 구름많음완도7.5℃
  • 맑음고창6.1℃
  • 구름많음순천8.8℃
  • 맑음홍성(예)7.6℃
  • 맑음8.3℃
  • 흐림제주8.0℃
  • 흐림고산7.4℃
  • 구름많음성산9.5℃
  • 흐림서귀포11.9℃
  • 맑음진주11.2℃
  • 맑음강화3.5℃
  • 맑음양평8.1℃
  • 맑음이천7.5℃
  • 맑음인제6.6℃
  • 맑음홍천7.4℃
  • 맑음태백4.0℃
  • 맑음정선군7.7℃
  • 맑음제천6.6℃
  • 맑음보은8.0℃
  • 맑음천안8.4℃
  • 맑음보령4.7℃
  • 맑음부여7.8℃
  • 맑음금산8.5℃
  • 맑음7.6℃
  • 맑음부안6.2℃
  • 맑음임실8.2℃
  • 맑음정읍8.1℃
  • 맑음남원9.4℃
  • 맑음장수7.4℃
  • 맑음고창군7.5℃
  • 구름많음영광군4.5℃
  • 맑음김해시11.8℃
  • 맑음순창군9.4℃
  • 맑음북창원11.9℃
  • 맑음양산시11.5℃
  • 구름많음보성군10.0℃
  • 구름많음강진군7.8℃
  • 구름많음장흥8.8℃
  • 구름많음해남6.9℃
  • 구름많음고흥9.2℃
  • 맑음의령군11.5℃
  • 맑음함양군10.4℃
  • 구름많음광양시11.5℃
  • 구름많음진도군5.9℃
  • 맑음봉화7.5℃
  • 맑음영주7.3℃
  • 맑음문경8.2℃
  • 맑음청송군8.9℃
  • 맑음영덕10.0℃
  • 맑음의성10.0℃
  • 맑음구미10.8℃
  • 맑음영천10.8℃
  • 맑음경주시11.8℃
  • 맑음거창11.5℃
  • 맑음합천13.0℃
  • 맑음밀양12.5℃
  • 맑음산청10.5℃
  • 맑음거제8.9℃
  • 구름많음남해10.2℃
  • 맑음11.3℃
기상청 제공

2026년 02월 19일 (목)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023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8-01-30 08:31
  • 조회수 : 1,088
임신중 여성의 출산 전·후 90일 출산휴가 주고, 월 135만원 한도 내 고용보험에서 급여 지급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이 135만원일 경우 90일간 월 135만원씩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어
출산전후 휴가 급여는 어떻게 해야 하나? [한의신문] 반포에서 개원중인 홍길동 원장님은 요즘 고민이 많다. 최근 직원이 2명이 동시에 임신을 해서 조만간 출산휴가에 들어가야 하는데 직원이 2명이나 갑자기 출산 휴가를 가버리면 그 동안 그 직원들의 업무는 누가 대체할 것이며 출산휴가 기간동안의 급여와 4대보험은 어떻게 되는지, 출산 휴가기간동안 국가에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데 어느 기관에 언제까지 어떻게 신청을 하는 것인지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것 투성이다. 한의원의 업종 특성상 여직원이 많다보니 출산휴가나 육아휴직을 하는 직원들이 많다. 이번호에서는 저번호의 육아휴직급여에 이어서 출산전후 휴가 급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1. 출산전후휴가급여란? 임신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74조) 출산한 여성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2. 휴가기간 중의 임금지급 등 직원수가 100명을 넘지 않는 한 90일(다태아 120일)의 급여가 월 135만원 한도내에서 고용보험에서 지급된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이 135만원일 경우 90일간 월 135만원씩 정부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 부담은 없음). 만약 근로자의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일 경우는 최초 60일은 정부에서 135만원 지원 받고 차액 65만원에 대해서 원장님이 부담하고 그 후 30일은 무급휴가이므로 정부에서 135만원 지원 받고 원장님은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근로자 월 통상임금이 135만원일 경우 2041-38-1 2) 근로자 월 통상임금이 200만원 일 경우 2041-38-2 참고로 통상임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고정적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3. 출산휴가 동안의 4대보험 국민연금: 납부 유예 신청하면 출산휴가 동안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건강보험료: 출산휴가동안에도 계속 납부하여야 한다. 단 건강보험료 정산시 고용보험에서 받은 금액은 제외하고 정산하므로 원장님이 부담하는 급여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고 생각하면 된다. 쉽게 생각해서 근로소득세와 같이 건강보험공단에서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을 하는데 연말정산시 3개월동안의 출산휴가에 대한 건강보험료가 사후 정산되는것이다. 예를 들어 월급 200만원중 135만원은 고용보험에서 지원받고 원장님이 차액 65만원 지급시 65만원에 대해서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것이 된다. 만약 급여가 135만원미만이라서 전액 고용보험에서 지원받는다면 원장님이 부담하는 인건비가 없으므로 건강보험료가 사후정산시 출산휴가 3개월 동안은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다. 4. 지급대상 출산전후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며, 출산전후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하여야 한다. 5. 신청시 구비서류 •출산전후휴가 급여 신청서 •출산전후휴가 확인서 1부(최초 1회만 해당) •통상임금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임금대장, 근로계약서 등) 사본 1부 •휴가기간 동안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받은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이상 출산전휴 휴가에 대하여 사업주가 부담해야 할 급여와 4대보험, 지원금등에 대해 알아보았다. 아무쪼록 출산전휴 휴가 제도를 잘 숙지하여 근로기준법에 위반되거나 받을 수 있는 정부 보조금등을 놓치는 일이 없도록 하자. 기타 신청 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1350에 전화해서 문의해서 자세히 알아보자.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 오늘 인기기사
  • 주간 인기기사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