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흐림속초16.5℃
  • 구름많음20.6℃
  • 구름많음철원18.0℃
  • 맑음동두천20.9℃
  • 구름많음파주20.2℃
  • 흐림대관령13.3℃
  • 구름많음춘천21.0℃
  • 흐림백령도16.7℃
  • 흐림북강릉16.1℃
  • 흐림강릉17.0℃
  • 흐림동해16.5℃
  • 맑음서울22.6℃
  • 맑음인천21.8℃
  • 맑음원주22.2℃
  • 박무울릉도15.4℃
  • 맑음수원22.5℃
  • 구름많음영월21.2℃
  • 구름많음충주23.3℃
  • 맑음서산22.4℃
  • 흐림울진17.6℃
  • 구름많음청주23.2℃
  • 맑음대전23.9℃
  • 구름많음추풍령18.8℃
  • 구름많음안동20.3℃
  • 흐림상주20.7℃
  • 비포항16.7℃
  • 구름많음군산23.1℃
  • 구름많음대구19.7℃
  • 맑음전주23.6℃
  • 비울산17.1℃
  • 흐림창원20.9℃
  • 구름많음광주23.6℃
  • 비부산20.1℃
  • 흐림통영19.6℃
  • 구름많음목포22.9℃
  • 구름많음여수19.2℃
  • 구름많음흑산도20.6℃
  • 구름많음완도24.6℃
  • 구름많음고창23.7℃
  • 구름많음순천22.7℃
  • 맑음홍성(예)23.1℃
  • 맑음22.4℃
  • 흐림제주20.4℃
  • 구름많음고산20.8℃
  • 구름많음성산20.5℃
  • 구름많음서귀포22.4℃
  • 구름많음진주21.4℃
  • 맑음강화20.7℃
  • 맑음양평21.2℃
  • 맑음이천21.7℃
  • 구름많음인제19.1℃
  • 구름많음홍천21.8℃
  • 구름많음태백16.6℃
  • 흐림정선군18.9℃
  • 구름많음제천19.4℃
  • 구름많음보은20.9℃
  • 맑음천안22.3℃
  • 맑음보령23.1℃
  • 구름많음부여22.0℃
  • 구름많음금산22.1℃
  • 맑음22.8℃
  • 맑음부안24.1℃
  • 맑음임실22.0℃
  • 구름많음정읍24.1℃
  • 구름많음남원22.4℃
  • 맑음장수21.0℃
  • 구름많음고창군22.7℃
  • 구름많음영광군23.2℃
  • 흐림김해시20.2℃
  • 구름많음순창군22.8℃
  • 구름많음북창원20.6℃
  • 흐림양산시21.1℃
  • 맑음보성군22.6℃
  • 구름많음강진군23.3℃
  • 구름많음장흥23.0℃
  • 구름많음해남23.3℃
  • 구름많음고흥22.1℃
  • 구름많음의령군21.2℃
  • 구름많음함양군21.3℃
  • 구름많음광양시22.4℃
  • 맑음진도군22.7℃
  • 구름많음봉화18.8℃
  • 구름많음영주20.8℃
  • 구름많음문경19.9℃
  • 흐림청송군17.3℃
  • 흐림영덕16.7℃
  • 구름많음의성20.1℃
  • 흐림구미19.7℃
  • 흐림영천17.9℃
  • 흐림경주시16.7℃
  • 구름많음거창21.3℃
  • 구름많음합천21.3℃
  • 흐림밀양21.6℃
  • 구름많음산청22.4℃
  • 흐림거제18.4℃
  • 구름많음남해19.5℃
  • 비20.3℃
기상청 제공

2026년 05월 23일 (토)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031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16-01-08 10:37
  • 조회수 : 2,253
접대비는 객관적·합리적 기준 마련해 보수적 관점에서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 접대비란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
[한의신문] 전주에서 개원차 10년째인 홍길동(가명) 원장님은 얼마전에 세무조사를 받았는데 조사관이 접대비로 계상되어 있는 비용에 대해서 전액 부인하겠다고 한다. 하루종일 한의원에 앉아서 환자 진료만 하는데 원장님이 접대할 일이 뭐가 있겠냐며 접대비 비용에 대해서는 인정 못해주겠다는 것이다. 작년에 세무조사를 받은 서울에서 비슷한 시기에 개원한 한의대 동기인 친구 원장한테 물어봤더니 친구네 한의원에 온 세무조사관은 접대비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고 넘어가 주었다는 것이다. 그 친구랑 매출도 비용도 비슷한데 그 친구는 멀쩡하게 넘어갔는데 나만 부인당하니까 홍길동원장은 왠지 억울하다. 세무조사를 받다보면 많은 세무조사관들이 병원 접대비는 인정 못해 주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많다. 왜냐하면 병의원은 사회적으로 슈퍼갑의 입장이므로 접대를 받는 입장이지 접대를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조사관이 많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한의원도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 다른 업종에 비해서 접대가 적을 수는 있지만 아주 없다고는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대형병원이나 공공기관의 협약병원으로 등록하여 대량으로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접대성 경비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의 협진병원으로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접대성 경비 -단골환자나 다른 환자들을 소개 많이 시켜주는 환자들에게 문화상품권이나 선물등을 주기 위해서 소요되는 접대성 경비 -제약회사 영업 직원이나 한약재상들같은 거래처의 경조사에 소요되는 경비등 객관적으로 접대의 성격이 있다고 인정 될 수 있는 경비등 -한의대 교수님 퇴직 축하금 -같은 상가건물에 임대하고 있는 상인들에게 보내는 명절 선물이나 경조사비 등등이 있다. 세법에서는 접대비란 사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가운데 사업에 관련 있는 자들에게 사업관계자들과 사이에 친목을 두텁게 하여 거래관계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접대비는 본래 업무와 관련하여 특정인에게 지출한 순자산의 감소액이므로 비용으로 인정하여야 하지만 접대비의 과다한 지출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기업의 재무상태를 악화 시킬 우려도 있고 과소비나 향락, 퇴폐문화의 조장등 각종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아무리 업무와 관련해서 지출한 접대비라 하더라고 세무서 입장에서는 이를 마냥 다 인정해 줄 수 도 없는 노릇이므로 세법에서는 접대비에 대하여 업종과 매출액에 따라서 일정한 제한과 한도를 두고 있다. 그 중 한의원의 경우 업종 특성상 다른 업종에 비해서 접대비에 대한 잣대가 엄격하므로 세무조사시 접대비는 원장님 사적 비용으로 보아서 비용이 부인당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지출내용, 목적, 장소등을 검토하여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자체적 기준을 마련하여 보수적인 관점에서 조심스럽게 집행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또한 접대비에 대한 잣대는 세무조사관과 담당 세무사의 수비능력(?)에 따라서 달라지므로 평소 한의원 전문 세무사에게 자문을 얻어서 평소 기장시부터 향후 세무조사를 대비한 전략적 기장을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조인정 세무사·미국공인회계사

네티즌 의견 0

가장 많이 본 뉴스

더보기

최신뉴스

더보기

뉴스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