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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 06일 (토)

세무/노무/법률

한의원 세무 칼럼 – 102

  • 작성자 : 한의신문
  • 작성일 : 18-01-19 09:03
  • 조회수 : 1,051
명절선물, 직원에게 지급시 상여로 회계처리 및 연말정산에 반영해야 거래처 지급시에는 접대비로 회계처리 후 지급대장 만드는 것 ‘바람직’
[한의신문] 연중 최대 명절인 추석이 다가왔다. 올해는 다른 국경일과 겹쳐 사상 최장의 휴일이 될 예정인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사업주 입장에서는 매출은 줄어드는데 인건비나 임대료 등 고정비는 그대로라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다. 게다가 부모님에 용돈도 드려야 하고, 거래처에 추석선물도 보내야 하며, 직원들에게는 명절 떡값도 줘야 하는 등 돈 나가는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요즘은 거래처 선물이나 직원 떡값으로 상품권도 많이 주고 있는데 이번호에서는 거래처나 직원들에게 선물로 주는 상품권이나 선물에 대한 비용 처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자. - 사례 A한의원은 직원들에게 추석선물로 1인당 백화점 상품권 20만원씩 지급했다. 또한 지도 교수님을 비롯해 주변 지인들, 단골 환자들 중에서 주변 분들을 많이 소개해주신 분한테 상품권과 추석선물을 드렸다. - 체크포인트 1. 직원들에게 준 금액에 대해서 직원 급여로 보아 급여대장에 반영하고 원천징수해야 하는 것인지, 복리후생비로 보아 경비처리해야 할지. 2. 주변 지인들에게 준 상품권과 추석 선물에 대한 회계처리는. - 세법상 처리 임직원에 지급한 명절선물, 상품권 등은 급여로 처리해야 한다. 따라서 급여대장에 반영하고 원천징수해야 한다. 만약 복리후생비로 회계처리한다 하더라도 직원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다. 또한 복리후생비로 처리시 상품권 구입내역에 대해 지출기준처와 사용내역 등의 증빙이 없을 때에는 접대비 등으로 판단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조세심판 사례) 상품권 상당 금액을 급여로 처리하지 않은 사실이 원천징수 지급조서에 의하여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처분청이 쟁점 금액을 접대비로 보아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기타 유의사항 (1)상품권이란? 발행자가 제공할 물품이나 용역에 대해 미리 돈을 받고 차후 상품권 소지인이 이를 제시할 때 물품이나 용역에 제공하는 일종의 무기명식 유가증권을 말한다. (2)상품권 판매자는 세금계산서 등 적격증빙 발행의무 유무 상품권의 판매는 기타 금융업에 해당되므로 상품권 판매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발행의무는 없다. 따라서 상품권 구매자 역시 상품권 구매시에서 적격증빙 수취의 의무가 없다. (3)상품권을 구입해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경우 적격증빙 수취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 상품권을 현금으로 구입해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할 경우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접대비로 처리할 경우 1만원 초과분에 대한 적격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법상 필요경비 부인이 되기 때문에 상품권을 거래처에 선물로 지급할 예정이라면 비용처리를 위해 꼭 사업용 카드로 결제해야 한다. (4) 상품권의 회계처리 상품권 구입시 상품권 등의 자산계정으로 처리했다가 향후에 상품권을 거래처나 직원들에게 지급할 때 상대방에 따라 복리후생비나 접대비 등으로 회계처리하면 된다. 사업장에서 직접 생산한 제품을 직원에게 지급해도 이는 급여로 처리된다. 예를 들어 한약이나 한방차 등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 경우 급여로 반영되는 금액은 지급시 시가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자체 생산한 제품의 원가가 아니다. 또한 사업주가 물품을 구입해서 현물로 직원에게 명절 선물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를 급여 처리해야 하며 지급당시의 시가로 반영해야 한다. 사업주가 구입한 물품을 거래처에 선물할 경우에도 지급당시의 시가로 접대비 처리해야 한다. 단 이때에도 접대비 한도 내에서 경비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적격증빙을 갖추어야 한다.
문의사항 Tel : 010-3422-1650 | Freecol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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