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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 시작[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이달부터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월 23일부터 3월 15일까지 공모를 통해 10개 지역의 20개 요양병원을 선정했는데,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의 환자 비율, 병원 규모 등 기반시설(인프라) 현황 및 사업 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하여 선정했다.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요양병원당 약 60명, 총 1,200여 명의 환자를 지원할 계획이며, 신청 자격은 20개 요양병원의 3월 31일 이전 입원환자 중 의료최고도(最高度) 또는 의료고도(高度)이면서 장기요양 1, 2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이며, 의료·요양 통합판정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간병비 지원기한은 의료고도(高度) 환자는 180일, 의료최고도(最高度) 환자는 최대 300일(기본 180일+최대 120일 연장 가능/7개월 차부터 매월 15% 본인부담률 인상)이다. 병원이 선택한 간병인 배치 유형(A형, B형, C형)별로 병원당 17명에서 25명의 간병인력 인건비와 관리·운영비를 지원한다. 환자 1인당 180일 기간 동안 월 평균 59.4만 원에서 76.6만 원 수준의 간병서비스 비용을 지원하며, 환자 본인부담률은 40~50%이고, 환자는 간병인 배치 유형별로 월 29만2500원~ 53만7900원을 부담하게 된다. 대상자 신청 순서는 4월은 의료최고도, 의료고도&장기요양 1등급 환자를 대상으로 하며, 5월은 의료고도&장기요양 2등급이고, 6월은 의료고도&장기요양 1등급 또는 2등급(이전 월 미신청자)이다. 이번에 선정된 20개 요양병원은 경기도 안산시 더존의료재단 경희요양병원, 효송의료재단 서안산노인전문병원, 경기도 부천시 가은병원, 부천시립노인전문병원, 부산광역시 청원의료재단 수요양병원, 은경의료재단 인창요양병원, 경남 창원시 푸른요양병원, 희연요양병원, 경남 김해시 푸른솔의료재단 김해한솔재활요양병원, 청담요양병원, 전북 전주시 효사랑가족요양병원, 나은요양병원, 광주광역시 다움요양병원, 산들요양병원, 대전광역시 산수의료재단 웰시티요양병원, 대전광역시립제1노인전문병원, 충남 천안시 백석의료재단 한사랑요양병원, 대구광역시 제일효요양병원, 첨단요양병원 등이다.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초고령화 시대 간병부담을 경감하고, 보다 나은 간병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면밀한 평가를 통해 시범사업 모형을 보다 발전시켜 나가고, 단계적으로 제도화하여 더 많은 국민들에게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한약치료 효과 입증[한의신문=강준혁 기자] 우석대학교는 김명호 한의과대학 교수가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에 대한 한약치료의 효과를 입증했다고 1일 밝혔다. 김명호 교수는 치료 과정에서 한약의 부가적 효과를 분석한 연구(The additive effect of herbal medicines on lifestyle modification in the treatment of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를 진행했다. 해당 연구는 SCI급 국제학술지인 ‘프론티어스 인 파마콜로지(Frontiers in Pharmacology·IF 5.6)’ 최신호에도 게재됐다. 김명호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흔한 만성 간질환은 비알코올성 지방간이며, 국내에서도 최근 비알코올성 지방간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면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가장 큰 원인은 비만이며, 생활습관 교정에 한약치료를 병행하면 지방간 치료뿐만 아니라 신체의 대사기능이 더욱 효과적으로 개선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동국대 한의과대학을 졸업한 후 동 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김명호 교수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AIST) 박사학위 취득 후 미국 하버드 의과대학 부속병원인 매사추세츠 종합병원에서 연구원으로 활동했다. 현재는 우석대 부속 전주한방병원에서 대사기능 이상과 지방간 질환 등에 대한 진료와 함께 관련 연구에 전념하고 있다. -
대구 서구보건소, 가가호호 한의 방문 진료 운영[한의신문=강준혁 기자] 대구 서구보건소(소장 박미영)는 오는 11월 말까지 매주 목요일마다 중증 재가장애인 및 허약노인 가정을 직접 방문하는 ‘가가호호 한의 방문 진료’를 운영한다고 1일 전했다. 가가호호 한의 방문 진료는 거동이 불편해 통원 치료가 어려운 의료취약계층 20가구를 선정해 한의학을 기반으로 한 개별 상담과 진단, 침·뜸 시술 등 건강 수준에 맞춰 주 1회 방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프로그램은 매주 보건소 방문간호팀, 재활팀, 한방진료팀이 함께 방문해 방문 간호, 한의진료, 재활운동 교육 및 안내, 지역사회 자원연계 등 개인별 적합한 건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건강증진 및 다양한 팀의 협업을 통한 시너지 효과를 내고 대상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지난해 20명의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100회의 방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한 결과 일회성 방문을 벗어나 지역주민, 특히 건강증진 서비스로부터 소외된 취약노인, 장애인 등의 건강증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됐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미영 소장은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의료취약계층을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기획하게 됐다”면서 “앞으로 다양한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정관 등 정비해 효율적이고 투명한 회무 추진[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지난달 31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개최된 ‘대한한의사협회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는 보다 효율적이고 투명한 회무 진행 등을 위한 정관 및 장관시행세칙, 제규칙 개정(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우선 정관 개정(안)에 대한 논의에서는 제8조(등록) ‘본회 회원은 신규 또는 이전시에 본회에서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속 의료기관의 소속지 또는 소속의료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분회 및 지부를 경유하여 본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에 직접 등록하게 할 수 있다’를 ‘본회 회원은 신규 또는 이전 등 신상에 변동이 발생한 경우에 소속 분회 및 지부를 경유하여 본회에 신상 신고함으로써 등록한다. 다만, 시행세칙으로 정하는 회원에 대하여는 시행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회에 직접 신고할 수 있다’고 개정했다. 또 제20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집행한다’를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집행하며, 직무수행 기준과 절차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정관시행세칙 또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변경하는 개정안이 의결됐다. 이는 감사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정관에 명시하고, 정관시행세칙 또는 규칙으로 감사 직무수행 기준과 절차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시스템적 감사 수행과 건전한 회무 발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이날 의결된 정관 개정안은 허가과정에서 필요한 추가, 수정 등 조문 정비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제출한 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된다. 이와 함께 정관시행세칙 개정(안)에 대한 논의에서는 정관시행세칙 제1조(신상신고, 회비납부) ②항 ‘…지부는 익월 10일까지 본회로 송금 하여야 한다. 예치기간…’를 ‘……지부는 익월 10일까지 본회로 송금 하여야 하며, 송금월 말일까지 회비수납 사항을 회무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예치기간…’으로 개정, 지부 및 분회가 수납한 입회비,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송금일까지 회비정보가 ARIS에 입력하도록 했다. 또 정관시행세칙 제2조(회비감면) ‘① 5. …또한 파산을 선고받은 경우 파산 선고일을 포함한 향후 3년 동안 회비를 면제한다’는 조항은 ‘① 5. …또한 파산을 선고받은 경우 파산 선고일이 포함된 회계연도까지 입회비를 제외한 미체납회비를 결손처리 한다’로 개정했다. 이날 의결된 정관시행세칙은 대의원총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된다. 이밖에 윤리위원회 및 징계에 관한 규칙 제9조(징계사유) ‘②…징계할 수 있다. 다만, 회장 및 지부장은 징계할 수 없다’를 ‘②…징계할 수 있다. 다만, 회장 및 지부장과 선거에 의해 선출되면서 정관의 규정에 의해서 해임의 대상이 되는 자(단, 임명직 제외)는 징계할 수 없다’로 개정한 안은 대의원들의 투표 결과 찬성 60표, 반대 97표로 부결됐다. 또한 ‘총회분과위원회 운영 규칙’ 개정의 건에서는 제3조(구성)에 ‘⑩대의원총회 의장과 부의장은 분과위원을 겸직할 수 없다’는 조항을 신설했으며, 이 개정 규칙의 시행일은 대의원총회에서 승인한 날로부터 시행하되 차기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는 대의원총회 의장단의 경우 동 규칙 제3조 제5항, 제6항에 따라 분과위원의 신청, 조정, 배정, 선임에 관여하는 만큼 사전에 분과위원을 겸직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다. -
한의협 총회, 2024회계연도 예산 편성···전년 대비 3.3% 증가[한의신문=이규철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으로 지난해 보다 3.3% 늘어난 115억2806만6000원을 책정했다. 제68회 정기대의원총회 사업계획 및 예산·결산·가결산에 대한 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이재덕)는 지난달 23일과 30일‧31일 회의를 열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해 논의했다. 중앙회비는 지난해와 동일한 50만원이며, 회비를 부담하는 기존 회원은 2023년 12월31일 시도지부 회원현황 기준으로 작성된 기존 회원 2만3698명으로 전년도 2만2812명에 비해 886명이 증가한 수치다. 50만원 전액 납부 회원은 1만4768명, 1/2 납부 회원은 6141명, 1/4 납부 회원은 1234명, 1/6 납부 회원은 1555명 등으로 분류됐다. 이중 서울이 5941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기 5110명, 부산 1899명, 대구 1399명, 경남 1242명 등의 순이었다. 여기에 신입회원으로 2024년 국시합격자 773명(전액 76명, 1/2 129명, 1/4 160명, 1/6 408명)과 장교 및 공중보건의 1089명이 더해져 총 회비를 부담하는 회원 수는 2만5560명으로 집계됐다, 이외에도 세입 예산에는 체납회비, 잡수입, 전기이월금 등이 함께 포함됐다. 2024회계연도 회비부과 후 한 달간은 현금(온라인 가상 계좌)으로 납부하는 완납회원 대상으로 중앙 연회비를 10% 감액하고, 이후 한 달간은 카드(온라인 신용카드)로 납부하는 완납회원을 대상으로 중앙 연회비를 5% 감액하는 혜택은 지난해와 동일하게 유지됐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에서는 한의 의료기관 경영실태 분석 연구로 9232만원이, 한의학 공공사업 지원으로 5768만 원이 올해 신규로 편성됐고, 소송 관련 사업비도 큰 폭으로 증가한 2억8000만원이 책정됐다. 이밖에도 보험 급여 확대를 통한 한의의료 접근성 제고, 불법의료행위 근절 및 한의약 폄훼 대처, 한의학 교육개선, 국제교류 사업, 대국민 홍보, 시도지부 지원 등에 대한 사업계획 및 예산이 각각 편성됐다. 또한 대의원총회 결의에 따라 ‘(가칭)오송한의약임상연구센터 기획 설립 위원회’를 설립해 연구센터 건축 및 운영 방안을 기획‧수립하고, 업무추진비 3000만원을 우선 승인했다. 이후 건축설계와 시공을 각각 총회의 승인을 얻어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산하단체 지원금의 경우 사무국 운영비(인건비 등)가 아닌, 연구과제 수행이나 목적사업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설정했으며, 협회비 지원으로 수행된 산하단체의 연구성과 혹은 사업 성과보고서는 예결위가 취합해 향후 대의원총회에 공개하기로 했다. -
“새 집행부 출발…업무 역량 강화로 힘 보탤 것”[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전국시도사무국처장협의회(회장 김영근·이하 협의회)는 지난달 31일 한의협 회관에서 ‘2023회계연도 정기총회’를 개최, △한의협 전 직원 직무교육 개최 건의의 건 △지부에 보고서 공문 발송시 자료 첨부 요청의 건 △‘ARIS’의 효율적인 활용 방안 요청의 건 등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제45대 한의협 집행부의 출범에 따라 중앙회 및 전국 시도지부 사무국 직원들의 업무 역량 강화 및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직무교육 개최에 대한 의견을 전달키로 했다. 또 중앙회 감사 지적사항 등 중앙회에서 시도지부로 공문 발송시 보고서 양식(예 선거인명부)을 첨부할 것을 요청했으며, 업무 효율화 및 회원서비스 강화를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인 ‘ARIS’ 및 ‘ARIS 미니’의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요청하기로 했다. 김영근 회장은 “이번에 한의협 새 집행부가 출범하는 만큼 전국 시도지부 사무처도 소통을 확대하고, 업무 시스템을 정비해 힘을 보태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 당선인에게 전달했으며, 올해 상반기 회의는 6월 대구에서 개최키로 했다. -
한국뇌건강협회 출범…“통합적 접근 통한 국민 뇌 건강 증진 목표”[한의신문=강현구 기자] 한국뇌건강협회는 지난달 28일 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에서 창립총회를 개최, 통합적 접근을 통한 국민 뇌 건강 증진을 목표로, 뇌 건강 증진 표준모델 구축과 한국형 바이오헬스 기술 연구 개발에 나서기로 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윤제필 필한방병원장·류호룡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뇌신경센터 교수를 초대 공동 회장으로, 최형일 중부대학교 자연치유심리학과 교수를 총회 의장으로 선출하고, △협회 설립목적과 비전 △협회 조직과 사업내용을 공유하고 △정관 승인 △회계 등을 확정했다. 한국뇌건강협회에 따르면 최근 평균수명 연장, 현대인들의 과로 등 다양한 원인으로 뇌졸중, 치매, 파킨슨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 및 스트레스, 불면증, 우을증, 불안장애, 분노 장애 등의 정신건강을 위협하는 만성질환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발병 연령층 또한 점차 낮아져 뇌 건강에 대한 사회적 부담과 관심이 높아져 오고 있다. 이에 한의학, 의학, 문화, 예술, 스포츠, 공학 등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 뇌 건강에 대한 정확한 정보 전달과 뇌질환 예방·관리의 공공성·책임성을 강화해 국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이바지하고자 이번 한국뇌건강협회를 창단했다고 밝혔다. 협회는 앞으로 이를 위해 △뇌 건강 증진 표준모델 구축 △임상 경험·연구 성과 공유와 더불어 △한국형 바이오헬스 기술 연구 개발 △다양한 문화콘텐츠 융합한 치유 시스템 등 관련 산업 진흥에 대한 논의를 이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윤제필 회장은 “그동안 뇌질환과 정신건강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과 시도들이 있었지만 이제는 모든 학문과 기술 영역의 전체적·통합적인 관점에서 더욱 발전된 형태의 뇌 건강 증진 표준 모델을 제시할 때”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비해 관련 분야의 검증된 전문가들과 함께 공동 연구 및 기술 개발을 통해 뇌질환에 대한 다양한 이슈 해결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한의협 제45대 집행부, 허준 묘소 참배로 ‘회무 시작’[한의신문=강환웅 기자] 대한한의사협회 제45대 집행부(회장 윤성찬)가 의성 허준 선생 묘소참배를 시작으로 3년간의 회무에 돌입했다. 신임 윤성찬 회장과 정유옹 수석부회장 등 45대 임원진들은 1일 경기도 파주시 소재 허준 선생 묘역을 방문해 참배하고, 허준 선생의 숭고한 뜻을 이어받아 국민건강 증진 및 한의약 발전에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묘소 참배에는 윤성찬 회장, 정유옹 수석부회장과 함께 서만선 부회장, 박성우 부회장(서울시한의사회장), 박소연 부회장(여한의사회장), 이채은 이사와 사무처 팀장급 이상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헌주와 헌화, 고유문 낭독, 배례 등을 진행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인술제민을 실천해 의성으로 추앙받는 허준 선생의 깊은 뜻을 받들어 국민의 건강을 돌보고, 한의약 발전을 이룩한다는 마음을 다시 한번 다지기 위해 오늘 참배행사를 마련했다”면서 “변화와 혁신으로 한의약의 미래를 바꾼다는 제45대 집행부의 지상목표를 명심하여 산적한 여러 현안들을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자”고 말했다. 윤 회장은 특히 “45대 집행부 임기 3년 내내 한의학의 기반이 좀 더 착실하게 다져지고, 한의사들의 의권을 좀 더 넓히는 일에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며 “45대 모든 임원진은 물론 직원들도 한마음 한뜻으로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허준 선생님께서는 이미 400여 년전에 동의보감 발간을 통해 한의학의 바탕을 만들어 놓으신 의성”이라며 “45대 집행부도 앞으로 400년을 바라보는 한의학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 수석부회장은 이어 “회무를 추진하는 데에는 임원과 직원 모두 각자의 역할이 있는 만큼 자신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 나갔으면 한다”면서 “45대 집행부가 성공적인 집행부로 기억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덧붙였다. -
언제 어디서나 듣는 학술대회 베스트 강의51[한의신문=주혜지 기자]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가 봄맞이 특별행사의 일환으로 전국한의학학술대회 베스트 강의영상 다시보기 서비스를 제공한다. 강의는 총 51강으로 어깨, 무릎 관절 초음파 Live scan, 침도치료 시연 등 2023년도 전국한의학학술대회 베스트 라이브 강연 영상들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수강할 수 있다. 이번 행사는 4월1일부터 12월까지로 회비를 완납한 대한한의학회 정회원이라면 누구나 시청할 수 있다. 시청방법은 학회 홈페이지 內 학술대회등록 클릭→온라인강의 클릭→원하는 강의를 클릭해서 볼 수 있으며, 횟수 제한 없이 무한반복으로 재생이 가능하다. 학회 관계자는 “대한한의학회는 회원들의 전문지식 향상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이번 서비스를 통해 회원들께 보다 효율적이고 편리한 학습 경험을 제공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
윤 대통령, “의대 증원 2000명은 급격한 고령화 대응 위한 최소한의 규모”[한의신문=이규철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의대 증원 2000명은 급격한 고령화를 대응하기 위한 최소한의 규모이며, 의료계가 증원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려면 집단행동이 아닌 확실한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통일된 안을 정부에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의 의료개혁에 따른 의료계 반발과 의료 현장의 혼란 등과 관련해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라는 제목의 대국민 담화를 1일 발표했다. 이번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국민들에게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편을 감수하며 정부의 의료개혁에 힘을 보태주고 계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리지 못해, 대통령으로서 송구한 마음”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제대로 된 논리와 근거도 없이 힘으로 부딪혀서 자신들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시도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불법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합리적 제안과 근거를 가져와야 마땅하다. 더 타당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가져온다면, 얼마든지 논의할 수 있도록 정부 정책은 늘 열려있다”고 말했다. 또, “2000명은 그냥 나온 숫자가 아니다”라며 “정부는 통계와 연구를 모두 검토하고, 현재는 물론 미래의 상황까지 꼼꼼하게 살폈다”고 전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는 “증원 규모에 대한 구체적 숫자를 제시해 달라는 정부의 요청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던 의료계는 이제 와서 근거도 없이 350명, 500명, 1000명 등 중구난방으로 여러 숫자를 던지고 있다”며 “뿐만 아니라 지금보다 500명에서 1000명을 줄여야 한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일부 주장처럼 점진적 증원이 가능했다면, 지난 27년간 어떤 정부도 단 1명의 증원도 하지 못했는지 되묻고 싶다”면서 “단계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리려면, 마지막에는 초반보다 훨씬 큰 규모로 늘려야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갈등을 매년 겪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것으로, 일부 의사들의 불법 집단행동은 그 자체로 우리 사회에 중대한 위협이 된다”며 “지난 27년간 국민의 90%가 찬성하는 의사 증원과 의료개혁을 그 어떤 정권도 해내지 못해 의사들의 직역 카르텔은 갈수록 더욱 공고해 졌고, 이제는 결코 그러한 실패를 반복할 여유가 없다”고 말했다. 또한 전공의에게는 “통지서 송달을 거부할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의료현장으로 돌아와 주기 바란다”면서 “의학과 의료산업의 경쟁력을 세계 최고로 만들 수 있도록 막대한 재정투자를 할 것이니 집단행동을 하겠다면 증원을 반대하면서 할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드린 약속을 지키지 않을 때 하시기 바란다”고 복귀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가 국민을 위한 의료개혁을 반드시 완수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를 간곡히 부탁드린다”면서 “저와 정부는 더욱 자세를 낮추고 우리 사회의 약자와 국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