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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23일부터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실시[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23일부터 치매 진단을 받은 외래 진료 이용자를 대상으로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은 치매환자가 지역사회에 거주하면서 치매관리주치의에게 치매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문제까지 체계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치매관리주치의는 신경과 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이거나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치매전문교육을 이수한 의사가 해당된다. 치매관리주치의는 환자 상태의 포괄적 평가를 통한 환자별 맞춤형 종합관리계획 수립, 주기적인 대면 교육·상담, 비대면 관리(전화 또는 화상통화), 방문진료(거동 불편 등으로 내원이 어려운 경우) 등을 제공하며, 치매 관련 다른 의료·복지 서비스를 안내하거나 연계한다. 시범사업을 이용하려는 치매환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의료정보→특수운영기관 정보→치매관리주치의)나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정보→치매시설정보 항목→치매관리주치의)를 통해 대상 지역과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 후 방문하여 의사에게 해당 서비스를 신청하면 이용 가능하며 시범사업 대상 지역 내 거주자가 아니어도 신청·이용할 수 있다. 치매환자는 치매전문관리 서비스와 만성질환 및 전반적인 건강문제 관리까지 함께 제공하는 통합관리 서비스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할 수 있다. 시범사업의 서비스 비용은 진료비와 별도로 시범사업 수가(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를 적용받으며, 서비스 비용의 20%가 청구된다. 중증치매환자는 본인부담률 10%, 기타 본인부담 감면 대상자의 경우 해당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시범사업은 7월 23일부터 2년간 시행될 계획으로 1차 년도는 22개 시군구, 182명의 의사가 참여하고, 2차년도에는 규모를 확대하여 추진한 후, 운영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식 도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22개 시군구는 서울 강동구·노원구, 부산 부산진구, 대구 달서구, 인천 남동구, 광주 북구, 대전 중구, 울산 남구, 세종시, 경기 고양시·용인시, 강원 원주시, 충북 청주시, 충남 천안시·홍성군, 전북 전주시, 전남 목포시·영암군, 경북 문경시, 경남 통영시·창원시, 제주 제주시 등이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치매환자가 살던 곳에서 치매뿐만 아니라 그 외 건강 문제까지 전문적이고 심층적으로 치료와 관리를 꾸준히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치매환자들과 가족들의 많은 관심을 바란다”고 말했다. -
심평원, 의료기관 대상 ESG 공모전 개최[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이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 종사자를 대상으로 ‘이에스지(ESG)경영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 공모전’을 내달 30일까지 개최한다. 공모전은 심평원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하 진흥원)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의료기관 이에스지(ESG)경영 우수사례(의료기관 단위 참여) △보건의료 분야 내 실현 가능한 이에스지(ESG) 신규 아이디어(의료기관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참여) 두 가지 공모 분야로 운영된다. 이번 공모전은 보건의료계 이에스지(ESG) 가치 확산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혁신적이고 실현 가능성을 갖춘 이에스지(ESG)경영 우수사례 및 아이디어를 발굴하고자 추진된다. 참여희망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종사자는 양식에 따라 작성한 제안서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심사를 거쳐 선정된 총 12건의 수상작에는 소정의 상금이 수여된다. 자세한 내용은 심평원과 진흥원 누리집 내 공모전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황대능 심평원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공모전이 보건의료 분야 전체로 이에스지(ESG)를 확산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면서 “이에스지(ESG)경영에 관심 있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종사자의 많은 참여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
손보사, 의료기관과 무관한 ‘휴업손해금’ 무차별 반환 소송[한의신문] 대한한방병원협회(회장 신준식·이하 한방병협)는 22일 금융감독원에 국내 손해보험사들이 한의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초과지급 휴업손해금 손해배상’ 소송을 남발하고 있어 환자들의 진료 범위를 제한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감독과 예방을 요청했다. 대한한방병원협회에 따르면 손해보험사들은 법원으로부터 대부분 ‘원고(손해보험사) 패소’ 판정을 받고 있지만 무리한 소송 전을 이어가고 있어 안정적인 진료를 받아야 할 환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다. 한방병협이 지난 2년(2022.09.~2024.6) 동안 분석한 한방의료기관 피소현황을 살펴보면 총 26건에 달하고, 소송을 제기한 손해보험사는 삼성화재가 1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AXA손해보험 7건, DB보험 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관할법원도 서울은 물론 대전, 대구 등 전국으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 한방병협은 “자동차 사고로 환자가 입원이나 가료 등의 이유로 생업에 종사하지 못했을 경우, 합의과정에서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휴업일 만큼의 휴업손해 보상금액을 지급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손보사들이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휴업손해금은 의료기관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한방병협은 이어 “자동차 보험 입원진료 청구액 중 심평원에서 일부가 삭감되고 나면, 몇몇 보험사가 삭감된 입원일 만큼의 휴업손해금을 의료기관에 반환 청구하는 소송을 남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문제는 법원으로부터 대부분 ‘원고(손해보험사) 패소’ 판정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차별적인 소송 전을 이어가고 있어 의료기관과 환자들의 피해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한방병협은 “휴업손해 보상금은 보험사와 가입자간의 계약에 의해 가입자에게 이미 지급한 금액인데, 의료기관이 마치 과잉진료를 유도한 양 이유를 들어 반환 청구를 확대하고 있는 것은 부당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또한 “심평원도 입원 진료비 삭감이 의료기관의 과잉진료나 부정행위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진료비 심사 기준 등에 의해 지급액을 조정하는 과정에 불과하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더군다나 휴업손해가 반드시 입원 때문에만 발생하는 것이 아닌데도, 입원진료비 삭감으로도 힘든 의료기관에 이중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꼴”이라면서 “개별 사안에 대해 소액 소송을 걸고 있어, 이에 대해 일일이 대응하느라 의료기관 운영에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손해보험사들은 소송자료에서 ‘의료기관의 과잉진료행위로 인해 보험금을 초과 지급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의견만으로 의료기관 진료 행위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 △진료 행위와 보험금 지급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연이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리고 있다. 이와 관련 한방병협은 “손해보험사들이 법적 대응능력이 부족한 교통사고 피해자(환자)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무리하게 소송을 이어나가고 있다”면서 “손보사들은 일단 소송을 제기해 ‘조정합의금’을 받아 내는 등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실제 이 소송 과정에서 중재합의금을 받거나 합의한 건수도 6건에 달한다. 한방병협은 “이 같은 소송 전의 가장 큰 문제는 휴업수당은 보험 가입자가 받아가고 그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은 치료 주체인 의료기관에 떠넘긴다는 점”이라면서 “이에 부담을 느낀 의료기관들은 환자의 통증 호소에도 불구하고 진료범위를 제한하는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한방병협은 심평원의 입원 삭감 내역을 손해보험사들이 이처럼 소송 제기로 활용하고 있는 것에 대해 금융감독원의 철저한 감독을 촉구하는 입장에서 민원을 제기했다. -
AcuViz Pocket 활용 초음파 유도하 약침술 효과 연구[한의신문=기강서 기자] (주)FCU(대표 최현식)는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에서 진행하는 ‘2024년 한의약 산업 전주기 지원체계 구축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의료기기 실증사업’에 원광대학교 광주한방병원(병원장 이상관)을 주축으로 한의임상해부학회 소속 5개 한의원 및 의과병원 한의과(진접한양병원)가 참여해 ‘경추근막통증증후군’에 대한 다기관 레지스트리 연구에 착수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연구는 NGS(Needle Guidance Solution)기능이 가능한 AcuViz Pocket 초음파를 활용해 초음파 유도하 약침술의 효과를 확인하는 것으로, 연구 과정에서 AcuViz Pocket NGS기능을 적극 활용해 자화 약침 니들의 성능 평가 등이 병행될 예정이다. 또한 연구진은 시술 심부 타겟인 ‘경삼변간’에 대해 초음파 유도하 침술 프로토콜을 확정해 증례를 국내 학진등재지에 투고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레지스트리 임상연구의 IRB 승인을 8월 중 얻을 예정이다. 이와 관련 20일에는 고동균 대한한의영상학회장(한의임상해부학회 수석부회장), 안병수 대한약침학회장(한의임상해부학회 특임부회장)의 강의와, 공동연구원인 강경호 한의임상해부학회 학술부회장(양재청우한의원)의 주도 하에 참여기관 워크숍을 개최해 시술 프로토콜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공동연구기관 연구책임자인 김철현 원광대 교수는 “이번 임상연구를 통해 초음파 유도하 약침술의 효과 등에 대해 일차의료 환경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근거 구축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한의임상해부학회장이자 공동연구기관으로 참여한 권오빈 진접한양병원 한의과 부장은 “연구를 통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한의임상해부학회 회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의학은 발전하고 진화하고 있는 의학이란 걸 느꼈어요∼”[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고성규)은 20일 경희대 서울캠퍼스 스페이스21 한의과대학 학관에서 ‘2024년 KHU 한의학 주니어 칼리지’를 개최, 미래 한의사를 꿈꾸고 있는 고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과학화된 침 치료, 추나요법을 소개하는 등 한의사라는 진로를 선택하는데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정보를 제공했다. 이날 고성규 학장은 인사말을 통해 “최고 수준의 교육과 연구를 통해 한의학의 미래를 선도하고 있는 경희대 한의과대학은 우수한 교수진과 함께 혁신적인 융합교육을 통해 뛰어난 임상의와 연구자를 양성해 오고 있다”면서 “또한 최첨단 기초연구센터와 임상시험센터를 기반으로 세계 한의학 교육 및 연구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고 학장은 “미래의 의학은 인류 전체의 건강과 행복을 위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경희대 한의과대학은 학생들이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하고, 글로벌 시대에 맞는 창조적이고 융합적인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며 “이번 한의학 주니어 칼리지에 참여한 학생들이 이번 기회에 한의학의 다양한 측면을 경험하고,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냄으로써 앞으로 한의계의 미래를 이끌어가는 인재로 자라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경희대 한의과대학 소개(차웅석 학과장) △침 치료의 과학적 의미와 체험(이승훈 교수) △한의대생 활동 소개 및 대학 탐방(박건희 학생회장) △본초실습-공진단 만들기(이경진 교수) △추나의학 체험(조재흥 교수) △한의학과 음양오행(이병철 부학장)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승훈 교수는 발표를 통해 경락과 경혈에 대한 개념을 시작으로 침 치료의 기전,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한 침 치료 등 과학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침 치료법 등에 대해 소개하는 한편 참가자들이 직접 침 시술을 해보는 체험도 함께 진행했다. 또한 박건희 학생회장은 학생회의 구조를 비롯해 △전공 △공연 △운동 △사진 △종교 △봉사 등 다양한 분과에서 이뤄지고 있는 동아리 활동을 통해 대학생활을 소개했으며, 이경진 교수는 참석한 학생들과 함께 공진단을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와 함께 조재흥 교수는 “추나요법은 한의사가 손 또는 신체의 일부분이나 추나테이블 등 기타 보조기구를 이용해 환자의 신체구제에 유효한 자극을 가해 구조나 기능상의 문제를 치료하는 한의사의 수기요법”이라며 “추나요법은 ‘황제내경’의 치료법 가운데 도인·안교에서 유래했으며, 한국 한의학사에서는 척추신경추나의학회 창립 당시 회원들이 세계 수기의학과 전통적인 추나와 수기의학적인 유사성을 통찰하고 고전에서 ‘추나’라는 용얼 되살려 오늘날의 발전된 모습까지 이르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 교수는 이어 골반부, 요추부, 경추부 등에 활용되는 추나요법을 직접 시연하면서 학생들의 이해를 도왔으며, 학생들이 직접 추나요법을 체험하는 등 한의학의 우수성을 몸소 느낄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다. 또한 이병철 부학장은 “공리(公理)란 과학이론의 출발점으로 그 이론에 의해 증명될 필요가 없는 것을 의미하며, 한의학에서의 공리가 바로 ‘음양오행’”이라며 “공리를 관찰하는 방법은 상(象), 공리를 표현하는 방법은 수(數), 공리를 찾아가는 방법은 형색기미(形色氣味)”라고 소개하며, 각각이 갖는 의미를 수강자들의 눈높이에서 알기 쉽게 설명했다. 이밖에 이날 한의학 주니어 칼리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강연자 이외에도 조교 5명, 한의대생 20명, 진행직원 7명이 참여해 수강생들의 체험활동 등을 지원했다. 이날 참여한 고등학생들은 “막연히 한의학은 옛날 의학이라고 생각했는데, 계속 진화하면서 발전하는 의학이라는 것을 직접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예전부터 한의사가 꿈이었는데, 직접 한의과대학에 와보니 그 꿈이 더 명확해진 것 같다”,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서 꼭 경희대 한의과대학에 입학하고 싶다” 등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한편 지난 2017년부터 진행되고 있는 ‘경희대 한의학 주니어 칼리지’는 한의사의 꿈을 가지고 있는 고등학교 1·2학년 학생이 실제로 한의과대학을 미리 경험할 수 있도록 해 미래 진로 성장을 지원하고 있으며, 실제 참여 학생들의 한의학에 대한 이해를 돕고 대학생활을 미리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신청 학생의 만족도가 높아지며 매년 지원자가 늘어나는 등의 사업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
“면허취소법 개정, 반드시 이뤄내겠다!”[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서울시 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가 적극적인 공조를 통해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을 이끌어 내겠다고 천명했다. 이들 단체들은 22일 만복림에서 ‘면허취소법 공동대응 간담회’를 개최, 면허취소법 개정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한편 그동안 진행돼 왔던 경과 및 향후 계획 등을 공유했다. 이날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사진)은 인사말을 통해 “부당한 면허취소법 개정을 위해 세 단체가 공동으로 나선 것은 매우 뜻깊은 일이며, 이러한 협력을 시발점으로 앞으로 약사회나 간호사회도 함께 목소리를 낸다면 더 많은 일들을 해낼 수 있을 것”이라며 “한 단체의 목소리보다는 세 단체의 목소리가 분명 더 큰 힘을 낼 수 있는 만큼 반드시 개정안 통과라는 결과까지 도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또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생명과도 같은 면허를 단지 의료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사소한 범죄로 인해 면허를 취소당하는 역차별 시대를 살고 있는 것에 가슴 아프다”면서 “지난 21대 국회에서 개정안 발의까지 이끌어냈던 경험을 살려 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개정안이 통과되는 결과까지 이끌어낼 수 있도록 3개 단체는 끝까지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강현구 서울시치과의사회장은 “서울시 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가 협력해 면허취소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더욱 체계적이고 짜임새 있게 일들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면서 “무엇보다 국회의원들을 설득하는 일이 중요한 만큼 개정안 발의에 보다 많은 의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각 단체에서 적극 독려해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밝혔다. 이어진 간담회에서는 세 단체에서 마련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설명이 진행됐다. 개정안에는 직무연관성과 관련 없이 모든 범죄에 대한 결격사유 확대를 반대하고, 특정강력범죄 및 성폭력범죄 등의 금고 이상 형의 선고로만 면허취소를 제한하며, 면허취소 후 재교부받은 의료인에 대한 차별적 요소 및 재교부 금지기간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우선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와 관련해서는 현행법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교통사고와 같은 과실범죄의 경우까지 면허가 취소되는 것은 최소침해의 원칙(과잉금지원칙)을 위배한 위헌성을 내포하고 있으며, 변호사 등 일부 직역에서 모든 범죄행위를 자격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해서 업무 범위나 성격이 전혀 다른 의료인에 대해서까지 반드시 동일하게 유지시켜야 할 입법성 필요성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에 따른 같은 보건의료인력인 약사, 의료기사, 응급구조사, 영양사는 모든 범죄가 아닌 해당 직무에 관한 법령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으로 규정돼 있어, 형평성에도 위배된다는 것. 이에 따라 이들 단체들은 면허취소법 개정을 위해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개정안 발의 및 통과의 필요성을 적극 개진해 나가는 등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제22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개정안을 통과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각 단체에서는 의료법 개정 이후 이같은 과잉규제로 인해 면허취소를 당한 회원들의 사례를 모집해 공유하는 등 관련 자료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한편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 움직임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 개선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와 관련 박성우 회장은 “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가 국회의원만 만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생협의체’라고 해서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회의를 하고 있는데, 이 회의석상에서 면허취소법의 부당함을 적극 호소하고 있다”면서 “의료인 면허취소법 개정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있는 것은 ‘너희 의료인만 빼달라는 것이 아니냐’는 잘못된 인식에서 기인된 것인 만큼 앞으로 보다 많은 시민단체들과 소통해 우리의 주장을 올곧게 전달하고, 당위성을 공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재난상황 의료지원 등 위해 ‘한의계-구호단체’ 맞손”[한의신문=주혜지 기자] 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이 22일 대한적십자사(회장 김철수)와 ‘나눔문화 확산과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은 대한적십자사 서울사무소에서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 및 김철수 대한적십자사 회장을 비롯한 각 기관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협약은 나눔문화 확산과 국내외 재난 상황 의료지원 및 구호활동을 위한 상호 협력을 목적으로 했다. 아울러 양 기관은 지속 가능한 사회공헌활동을 기반으로 한 ESG 경영 실천에도 앞장설 예정이다. 신민식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펼쳐질 양 기관의 사회공헌활동이 따듯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자생의료재단과 전국 자생한방병원은 어려운 이웃들과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양 기관은 이전부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협력을 이어왔다. 자생의료재단은 지난 5월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을 위한 성금 1000만원을 기부한 바 있으며, 2022년엔 대한적십자사 부산지사를 통해 독거 어르신들을 위한 150만원 상당의 여름이불을 지원했다. -
저녁형 ‘올빼미족’, 아침형 인간보다 인지 기능 우수[한의신문=강준혁 기자] 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은 한의약데이터부 박지은 박사 연구팀이 아침형·저녁형과 같은 수면패턴과 인지 기능과의 관련성을 규명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연구성과는 국제저명학술지인 Journal of Affective Disorders(정서장애학회지, IF=4.9; JCR 상위 13.8%), BMC Public Health(영국공중보건의학회지, IF=3.5; JCR 상위 20.8%)에 1월15일, 7월10일 각각 게재됐다. 지금까지 수면의 영향에 대한 연구는 주로 수면시간과 수면의 질 중심으로 이뤄졌다. 아침형·저녁형이라 불리는 개인의 크로노타입(아침이나 저녁활동에 대한 개인선호도) 요인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아침형·저녁형 중 어떤 유형의 인지가 높은지는 연구마다 다르게 나타났다. 이번 연구는 한국한의학연구원과 영국의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Imperial College London)이 협력, 한국과 영국의 대규모 데이터를 활용해서 아침형·저녁형과 인지기능 간의 관련성을 분석했다. 50만 명의 영국 성인들로부터 수집된 바이오뱅크 데이터베이스 중 일부인 약 2만6800명 이상(53세~86세 대상자)의 데이터를 활용, 횡단면 분석을 진행했다. 그 결과 저녁형이 아침형보다 인지기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침형·저녁형에 따라 기억력 감소 정도가 다른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상 및 취침시간에 따라 아침형·저녁형을 분류한 후 인지기능을 시험한 결과, 저녁형이 아침형보다 인지능력 평가에서 7~14% 더 높은 점수를 보였다. 또한 아침형·저녁형에 따라 기억력 감소 정도가 달라질 수 있으며, 유형에 따라 기억력 감소 위험을 낮추는 적정 수면시간이 다르게 나타났다. 박지은 박사는 “개인별 크로노타입에 따른 아침형·저녁형은 실제 수면의 질과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앞으로 이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를 수행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연구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의학연 기본사업 지원을 통해 수행됐다. -
『한의학의 현대적 해석과 고혈압』, 대한민국학술원 우수도서 선정[한의신문] 경기 성남시 탑마을경희한의원 이준우 원장이 저술한 『한의학의 현대적 해석과 고혈압』(군자출판사, 2024)이 대한민국학술원이 발표한 2024년 자연과학 분야 우수학술도서로 선정됐다. 대한민국학술원은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가운데 매년 인문학, 한국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등 기초학문 분야에서 훌륭한 연구 성과를 낸 출판물을 우수학술도서로 선정해 오고 있다. 이에 대한민국학술원은 기초학문 분야 총 2천725종의 도서를 대상으로 심사한 끝에 인문학 67종, 사회과학 114종, 한국학 39종, 자연과학 74종 등 총 294종을 우술학술도서로 선정했다. 이준우 원장의 『한의학의 현대적 해석과 고혈압』은 한의학의 고전적인 개념들을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한 한의학 이야기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민족의학신문에 기고한 ‘현대적 의미로 풀어쓴 한의학 이야기’라는 연재물을 새롭게 정리해 출간한 책이다. 이 책은 △제1장 한의학 이론과 높은 압력 △제2장 고혈압과 관련된 한의학 내용들 △제3장 고혈압의 한의치료 등으로 구성됐다. 이준우 원장은 우수학술도서 선정 소감으로 “한의학을 현대적인 개념들로 재해석하고자 하는 노력이 대한민국의 학술기관에서 인정받은 점이 너무나 기쁘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어 “특히 한의학을 전공하지 않는 연구자분들이 보기에도 책의 내용이 설득력 있게 다가갔다는 점이 더욱 의미 있는 성과라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
조국혁신당, ‘간호법’ 추진…“간호서비스 질 제고”[한의신문=강현구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19일 간호사의 업무범위 및 권리와 책무를 명시한 ‘간호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제정안은 간호 관련 사항을 독자적 법률로 제정해 간호사에 대한 △업무범위 △권리와 책무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했으며, △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간호정책심의위원회 개설을 통해 간호서비스 질을 제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앞서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간호법 제정안’과 맥락을 같이하고 있다. 김선민 의원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간호서비스 등에 대한 수요가 급성 입원환자에서 요양병원, 요양시설, 지역사회, 가정까지 확대되고 있으며, 건강증진 및 존엄한 돌봄에 대한 요구도 증가와 감염병 대응, 필수의료의 진료지원을 위한 숙련된 간호사의 확보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돼 오고 있다. 하지만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 및 치료에 대한 규제를 중심으로 한 법률로, 질병 예방·관리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있는 보건의료 패러다임과 요양시설 및 가정에서의 간호와 간병, 장기요양의 요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숙련된 간호사 등을 장기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정책 시행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김선민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통해 간호사의 업무 범위, 양성 및 수급, 장기근속 등에 대한 사항들을 체계적으로 규정해 간호서비스와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김 의원은 “‘간호법’은 간호·간병 인력이 종사하는 의료기관, 지역사회 등에서 수준 높은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설계돼야 하며, 공공·필수·지역의료 강화뿐만 아니라 재난적 의료위기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인력 확보 등의 종합적인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전문간호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해 의료인, 약사, 의료기사 등 유관 보건의료인력의 면허체계를 존중하고, 상호 협력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4조(간호사 등의 권리와 책무)에는 간호사 등은 최적의 간호서비스를 제공하고, 적정한 노동시간의 확보, 일·가정 양립지원 및 노동환경과 처우의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최근 불거진 불법진료 문제 해소를 위해 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및 의료기관으로부터의 무면허 의료행위 지시를 거부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제25조(간호인력 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간호사의 장기근속 유도, 이직 방지, 전문성 및 자질 향상 등을 지원하기 위해 ‘간호인력 지원센터’를 지역별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간호정책심의위원회’를 개설, 간호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해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제정안 발의에는 김선민 의원을 비롯해 황운하·신장식김준형·박은정·정춘생김재원·조국·차규근·서왕진·이해민 의원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