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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관리자 부재 병원, 처방·조제 남용 차단 추진[한의신문] 김윤 의원실이 지난해 기준 마약류를 사용하는 의료기관의 관리자 지정 현황을 분석한 결과 병원의 20%(316개소), 요양병원의 18%(249개소)가 마약류관리자 없이 마약류를 처방·조제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마약류를 많이 사용하는 상위 20개 병원을 비교한 결과 관리자가 없는 병원에서의 사용량이 관리자 지정 병원의 2.9배에 달했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역시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마약류관리자 배치 기준과 역할 강화를 통한 안전 사용 필요성에 동의한 바 있다. 이러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마약류관리자 배치기준 및 역할을 정립해 의료기관의 마약류 관리를 강화토록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의료기관에 마약류관리자를 지정해 의료용 마약류의 조제와 관리, 책임을 맡도록 하고 있으며, 특히 마약과 프로포폴의 경우 중점관리의약품으로 불출, 잔량 폐기 등 모든 과정에서 제조번호, 유효기한, 일련번호까지 철저히 관리해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마약류의약품 취급 의사가 4인 이상인 의료기관에만 마약류관리자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어 의사가 4인 미만으로 근무하거나 향정신성의약품만을 취급하는 의료기관에서는 관리 공백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의료기관 내 마약류 사용의 안전성을 강화하도록 마약류관리자 지정 기준을 기존 ‘취급 의사 수’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처방량 기준’으로 변경토록 했다. 또한 마약류관리자가 환자의 투약 내역을 요청할 경우 식약처장 등으로부터 마약류 통합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 권한을 명확히 했다. 아울러 마약류관리자가 의료기관 내 법 준수 여부를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의료기관 대표자에게 관련 사항을 요청할 수 있도록 역할을 구체화했다. 김윤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은 꼭 필요한 환자에게 안전하고 적정하게 사용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마약류 관리 공백을 해소하고,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김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권향엽·김남근·김문수·김우영·문금주·문대림·박민규·박지원·박정현·박해철·송옥주·이해식·이광희·이재강·이재관·이용선·전진숙·전현희·정일영·정진욱·채현일·최민희·허영 의원이 참여했다. -
횡성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추진[한의신문] 강원도 횡성군은 6일 느티나무한의원과 업무협약을 맺고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횡성군은 이번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으로 (한)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재택의료팀을 구성해 거동이 불편한 장기요양 수급자에게 정기 방문진료와 간호, 돌봄 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특히 지역사회와 연계한 의료·돌봄 통합지원을 목적으로 횡성군과 느티나무한의원은 보건복지부 공모에 도전해 올해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됐다. 김명기 횡성군수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는 횡성형 노인 통합돌봄사업의 핵심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지내시는데 기반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질병관리청,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HMPV) 감시 수행 중[한의신문]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최근 국외에서 발생증가가 보고되는 ‘사람 메타뉴모 바이러스(HMPV)’는 전 세계적으로 흔한 바이러스로, 국내에서는 2014년부터 제4급 급성호흡기감염증 표본감시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감시를 해 온 바이러스의 일종이라고 8일 밝혔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국내에서 코로나 19 대유행기를 제외하면 ‘사람 메타뉴모 바이러스(HMPV)’는 매년 어린이와 노약자를 대상으로 일정 수준 유행하고 있는 바이러스로, 5세 이하 소아의 호흡기 감염 중 2~3%를 차지한다. 질병관리청이 운영하는 급성호흡기감염증 입원환자 표본감시 결과, 최근 4주 간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HMPV) 입원환자가 증가를 보이며, 입원환자(489명) 중 0~6세가 절반에 가까운 48.5%(237명)를 차지하고, 65세 이상 20.4%(100명), 7~12세 18.2%(89명), 50~64세가 5.7%(28명)의 순으로 발생했다. 질병관리청의 표본감시는 전국 200병상 병원급 표본감시기관(220개소)를 대상으로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을 포함해 급성호흡기 감염증 9종 입원환자 수를 신고하는 표본감시체계를 운영하면서 주 단위로 집계하고 있다. 국내 병원체 표본감시 결과에서도 최근 4주간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검출율이 가장 증가한 가운데,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HMPV) 검출율도 증가세(49주 3.2%→52주 5.3%)가 확인됐다. 호흡기 비말을 통한 직접전파와 감염된 사람의 분비물이나 오염된 물건의 접촉 등 간접전파를 통해 바이러스가 전파되는데 감염 시 발열, 기침, 가래, 콧물, 코막힘 등 감기와 유사한 증세를 보이고, 심한 경우 기관지염, 폐렴 등 하기도 감염을 일으킬 수 있으며 해열제나 수액 등의 대증치료를 실시한다. 일부 국가에서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HMPV) 병원체 검출률의 증가가 확인되나 유의할만한 특이 동향은 발견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의 경우 지난달 27일 국가질병통제국 기자회견 중 중국 급성 호흡기감염증 감시 결과와 겨울철 감염증 유행 전망 등을 언급하면서 인플루엔자, 마이코플라즈마균 감염증이 유행하는 가운데 14세 이하에서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 감염증이 증가하는 상황을 공유했으며, 올해는 예년보다 낮은 수준으로 감염증이 유행할 것으로 예측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최근 인플루엔자가 크게 유행하는 상황에서 호흡기 세포융합바이러스(RSV) 감염증에 이어 사람 메타뉴모바이러스(HPMV) 감염증도 증가하고 있어 지속적인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외출 전·후 손씻기, 기침예절 실천, 호흡기 증상 발생 시 마스크 착용, 2시간마다 10분 이상 실내 환기 등 기본적인 호흡기감염병 예방 수칙을 실천해달라”고 당부했다. -
‘개인별 의료영상검사(CT) 이력관리 조회’ 서비스 개시[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모바일 앱(The 건강보험) 또는 대표 홈페이지(www.nhis.or.kr)에서 의료영상검사(CT)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7일부터 개시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의 ‘의료영상촬영 방사선 노출 실태’ 분석결과에 따르면, ‘17년 대비 ‘21년에 CT를 촬영한 사람과 건수는 각각 21.8%, 34.4%, 환자 의료방사선 피폭선량은 30.7% 증가했고, ‘21년도에는 저선량 방사선 기준인 연간 100mSv를 초과하는 사람도 4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서비스를 통해 국민들은 최근 5년간 CT 촬영 건수 및 부위 등 개인별 CT 촬영이력과 의료방사선에 관한 일반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 홈페이지나 모바일에 가입된 국민이면 누구나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 또한 모바일 앱과 홈페이지 연령대별 평균 CT 촬영횟수와 나의 촬영횟수를 비교할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의료방사선을 이해할 수 있도록 컴퓨터단층촬영(CT)의 장점과 단점, 의료방사선 정의 및 CT 검사시 발생하는 피폭량 등의 다양한 정보를 시각화해 제공한다. 다만, 국가건강검진을 제외한 민간 건강검진 등 비급여로 실시한 CT검사는 서비스에서 제외되고, 검사와 동시에 실시간으로 조회되지 않는 점 등은 참고해야 하며, 향후 건보공단은 시스템 운영에 따른 제한사항들에 대해 지속적인 개선과 보완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갈 계획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이번 서비스는 국민들의 알권리 충족 및 건강권 보호를 위한 건보공단 노력의 일환”이라며 “앞으로도 건보공단은 국민들의 합리적 의료 이용을 지원하고 안전한 의료영상 촬영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한편 의료방사선 관련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불필요한 의료영상촬영(CT)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등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건보 4년 연속 당기수지 흑자…‘24년도 준비금 역대 최대 약 30조원 적립[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24년도 현금흐름 기준 건강보험 재정은 연간 1조7244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건강보험료율 동결 및 재산보험료 공제 확대 등 지역가입자 보험료부담 완화로 보험료 수입은 전년대비 증가율이 둔화된 반면 전공의 이탈 이후 중증·응급 진료체계 유지 및 병원 경영난 해소를 위한 비상진료체계 지원 및 수련병원 선지급 시행으로 보험급여비는 전년대비 증가율이 상승했다. 이러한 수입 증가율 둔화·지출 증가율 상승 속에서도 4년 연속 흑자 달성으로 누적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7221억원을 적립해 안정적인 재정 여력을 유지했다. 건강보험료율 동결 및 지역보험료 부담 완화 등으로 보험료 수입은 전년대비 2조4340억원(3.0%) 증가에 그쳤지만, 정부지원금 증액(1.2조원) 및 전략적 자금운용에 따른 현금 수익 창출(0.8조원)로 총수입은 전년과 비교해 4조1757억원(4.4%) 증가했다. 보험료수입의 경우 직장 보험료는 명목임금 상승률 둔화에 따른 직장 보수월액 증가율 둔화로 전년대비 3.8% 증가에 그쳤으며, 지역보험료는 지난해 .2월부터 시행된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5000만원→1억원) 및 자동차보험료 부과 폐지로 전년대비 3.1% 감소했다. 또한 정부 지원은 12.2조원(일반회계 10.3조원, 건강증진기금 1.9조원)으로, 전년대비 1조1956억원이 증액됐으며, 불안정한 금융시장 환경에도 누적 적립된 준비금에 대한 전략적 자금운용으로 이자수입은 목표수익률(3.43%)보다 1.36%p 상회한 4.79% 수익률(잠정)을 기록, 총 8300억원의 현금 수익을 창출했다. 이와 함께 총지출을 살펴보면 보험급여비의 경우 의사 집단행동(‘24.2.20.∼)에 따른 전공의 이탈로 수련병원은 전년대비 급여비가 감소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비상진료체계 지원 및 수련병원 선지급 시행으로 전년대비 6조4569억원(7.3%) 증가했다. 건보공단은 정부와 함께 응급진료체계 유지, 중증·응급환자 수술 및 입원 진료 독려 등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매월 약 1890억원 규모의 비상진료체계 지원 방안을 마련해 필수의료 유지를 위해 노력하는 한편 경영난을 겪는 전국 74개 수련병원이 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전년도 6∼8월 급여비의 최대 30% 규모를 선지급(1조4844억원)하는 방안을 마련해 실시했다. 향후 건보공단은 안정적인 재정 여력을 바탕으로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4∼‘28)’ 및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의 필수의료 지원,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등 우선 개혁과제를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며,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및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 조정 등 지출 건전화와 최적의 적정 진료 제공을 위해 지속 노력할 계획이다. 정기석 이사장은 “인구구조 변화,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한 중장기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재정누수 방지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함께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관리·운영 체계로 개선해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 64.9%…전년대비 0.8%p 하락[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이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의원 등의 비급여 증가로 인해 2023년도 건강보험 보장률은 전년대비 0.8%p 하락한 64.9%로 나타났다. 반면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전년과 비교해 0.3%p 상승한 81.8%였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2023년 건강보험 보장률은 64.9%로 전년대비 0.8%p 하락했고,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5.2%로 전년대비 0.6%p 증가했다. 또한 2023년도 건강보험환자의 비급여를 포함한 총 진료비는 약 133조원으로, 그중 보험자부담금은 86.3조원, 법정 본인부담금은 26.5조원, 비급여 진료비는 20.2조원으로 추정된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상급종합·종합병원·병원·의원의 보장률이 하락하고, 요양병원의 보장률은 상승했다. 종합병원급 이상(68.6%, -1.0%p)은 전반적인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전년 대비 하락했으며, 병원(50.2%, -1.2%p)은 골수 흡인 농축물 관절강내 주사(‘23.7월 신의료기술 고시) 등 신규비급여 발생과 치료재료 중심의 비급여 증가로 보장률이 전년과 비교해 하락했다. 또 의원(57.3%, -3.4%p)의 경우에는 독감 치료주사 및 호흡기질환 검사의 비급여 급증 등으로 보장률이 전년대비 하락한 반면 요양병원(68.8%, +1.0%p)은 비급여 면역증강제 등의 사용이 감소해 보장률이 전년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의원의 경우에는 △건강보험 보장률 59.2%(+3.2%p) △법정 본인부담률 20.3%(+0.5%p) △비급여 본인부담률 20.5%(-3.7%p)로, 한방병원은 △건강보험 보장률 39.1%(+2.5%p) △법정 본인부담률 15.8%(+1.6%p) △비급여 본인부담률 45.1%(-4.1%p)를 분석됐다. 이와 함께 중증·고액진료비 질환의 보장률은 전년대비 소폭 상승한 가운데 1인당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 내 질환(백혈병, 췌장암, 림프암 등)의 보장률은 80.9%(+0.4%p), 상위 50위 내 질환(30위 내 질환, 치매, 호흡기 결핵 등)의 보장률은 79.0%(+0.4%p)로 나타났다. 더불어 4대 중증질환(81.8%, +0.3%p) 보장률은 암질환(76.3%, +0.6%p)을 중심으로 전년대비 소폭 상승했다. 이밖에 인구‧사회학적 특성별로 살펴보면, 아동(0∼5세)과 노인(65세 이상) 보장률은 각각 67.4%, 69.9%으로 모두 전년대비 하락했다. 0∼5세 아동(67.4%, -0.6%p)은 호흡기질환 발생 증가로 관련 비급여 진료 및 비교적 법정 본인부담률이 높은 약국 이용이 증가해 보장률이 감소했으며, 65세 이상 노인(69.9%, -0.5%p) 보장률의 경우엔 근골격계통 치료재료, 주사료 등의 비급여 사용이 증가해 전년 대비 감소했다. 이밖에 보장률 산식에 포함되는 항목 중 ‘제증명수수료’와 같은 행정비용과 ‘영양주사’, ‘도수치료’, ‘상급병실료’ 등 급여화 필요성이 낮은 항목을 제외해 보장률을 산출한 결과, 현 건강보험 보장률(64.9%)보다 1.8%p 높은 66.7%로 나타났다. -
전공의 수련시간 주 80시간→주 60시간 추진[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들이 더 나은 수련환경에서 체계적이고, 질 높은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일명 ‘전공의 수련 혁신법(전공의법·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윤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공의들은 주 88시간 이상의 과도한 장시간 근무에 노출돼 있으며, 수련시간이 업무에만 치우쳐 정작 충분한 교육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고 있다. 또한 병원 간 수련환경의 차이가 커 일부 병원에서는 체계적인 교육 커리큘럼이 미비하거나 지도전문의 부족으로 질 높은 수련교육을 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김윤 의원은 ‘전공의법 개정안’을 통해 전공의가 법정 수련시간을 준수할 수 있도록 △최대 수련시간을 주 60시간 이내·연속 24시간 이내로 단축하고 △환자당 적정 의사 및 간호사 수 등 수련병원 지정에 필요한 인력기준을 정하도록 했다. 이어 전공의·전임의 모집 및 선발 시 △공정·투명한 절차를 준수하고 △성별로 차별하지 않도록 했으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이에 대한 조사 및 시정명령 권한을 부여했다. 또한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필수의료 분야의 수련전문과목 육성에 국가 지원을 우선토록 하고 △국립대학병원, 지방의료원, 의원급 의료기관을 포함한 시·도 내 의료기관에서 상호 협력해 공동수련하는 방안도 담았다. 아울러 병원 중심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구성에서 벗어나 당사자의 의견을 수련환경평가 개선에 반영하기 위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위원을 △전공의 4인 △전임의 1인 △의사회 추천 △의료기관단체 추천 △대한의학회 추천 4인 △의과대학 관련 단체 추천 1인 △보건복지부 공무원 △보건의료정책 전문가를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토록 했다. 이와 함께 전임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함께 발의해 전임의 수련과정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의 토대를 마련토록했다. 김윤 의원은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의료대란을 겪으며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전공의들의 장시간·저임금 노동에 의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공의들이 더욱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전문성을 키우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희대한방병원 조성훈 교수팀, 인삼의 ADHD 개선 효과 확인[한의신문] 경희대한방병원(병원장 정희재) 한방신경정신과 조성훈, 김윤나 교수와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 융합의과학교실 조익현 교수 연구팀은 인삼 진세노사이드의 ADHD 개선 효과 연구를 대상으로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을 진행하고 그 효과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했다. 연구팀의 논문 제목은 ‘진세노사이드와 인삼이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에 미치는 영향: 체계적 문헌고찰 및 메타분석(Effect of ginseng and ginsenosides on attention deficit hyperactivity disorder: A systematic review)’으로 통합보완의학 분야 1위 저널인 고려인삼학회지(Journal of Ginseng Research, IF=6.8) 2024년 9월호에 게재됐다. 이번 연구는 2023년 6월까지 발표된 7329건 연구 논문 중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9편을 선정하고 이를 임상연구(6편)와 동물실험(3편)으로 구분해 인삼의 ADHD 개선 및 치료 효과를 분석했다. 임상연구를 분석한 결과, 인삼복용 후 ADHD 평가 척도 점수, 연속수행검사 등 각종 신경심리 검사상의 지표가 개선됐으며 ADHD 증상 중 특히 부주의 증상이 감소했다. 동물실험 분석에서는 인삼의 대표적인 성분인 진세노사이드 Rg1, Rg3가 집중력과 기분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도파민과 노르에피네프린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반면, 산화 스트레스는 감소시키는 작용 기전을 확인했다. 김윤나 교수는 “인삼은 보기약(補氣藥)으로 분류되어 집중력 개선 등에 사용되어 온 바, 이번 연구는 그 효과와 작용 기전을 과학적으로 확인하고 한약 치료의 근거를 마련한 연구”라며 “향후 한의학적 ADHD 치료제 개발에 중요한 기초자료로 활용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장애인에 양질의 의료복지서비스 제공 ‘공동 협력’[한의신문] 목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과 부부요양병원 및 해나무부부한의원는 6일 부부요양병원 대회의실에서 지역사회 장애인 요양·치료 및 의료복지 지원 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은 장은채 목포시장애인종합복지관장, 문용진 부부요양병원장, 최태옥 대표원장 등 관계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상호간 신뢰와 협력 아래 상호 발전을 도모하고, 장애인의 요양·치료를 통한 양질의 의료복지서비스 제공 및 지역사회 복지 증진을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문용진 병원장은 “이번 상호 연대를 통해 지역사회 장애인들에게 양질의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해 복지 발전에 앞장서는 의료기관이 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장은채 관장은 “이번 협약으로 지역사회 장애인에게 전문적이고 질 높은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데 큰 버팀목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협력으로 장애인을 위한 복지 도모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
“한의진료 실손 보장으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기대”[한의신문]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장은 6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이학영 국회 부의장·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과 연속 간담회를 갖고, 환자 질환에 특화된 진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한의 비급여 진료를 실손보험에 보장할 것을 강조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치료 목적이 명확한’ 비급여 한의진료에 대한 실손보험 추진을 통해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 완화와 진료선택권이 보장되길 바라며, 이와 더불어 의료시장 불균형과 비급여 과잉 등에 따른 의료 왜곡이 해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성찬 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보험사 개별약관에 따라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되던 약침·추나 치료, 한방물리요법 등의 한의진료는 지난 2009년 10월, 표준약관 제정 이후 보장에서 제외, 이에 2014년 국민권익위원회도 ‘치료목적이 명확한 한의 비급여 의료비’는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장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윤 회장은 “1세대 실손보험에서 보장되던 한의과·의과·치과 비급여가 2세대에 오면서 한의과와 치과를 배제, 특히 같은 질환 대상자를 놓고 서로 발전해오고 있던 한의과·의과에서 의과만 보장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의료 선택권이 제한된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고 토로했다. 이후 2021년 7월 제4세대 실손보험 도입에 따라 비급여 실손의료비가 특약으로 빠졌으나 여전히 한의 비급여는 배제됐다. 금융당국은 보험료 주원인인 비급여를 특약으로 분리하고, 비급여 의료 이용량과 연계한 보험료 차등제를 도입, 실손보험 보장항목에서 한의 비급여를 ‘보장하지 않는 항목’에 포함토록 했다. 윤 회장은 지난해 기준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의 80%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했을 만큼 보편화됐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한의 비급여를 제외함에 따라 보험혜택이 차별적으로 제한되고 있는 점을 짚었다. 윤 회장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은 의료서비스의 상대가격을 낮추기 때문에 환자로 하여금 의료이용의 경제적인 제약을 완화시키는 효과가 있다”면서 “환자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으로 보다 많은, 보다 경제적인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을 선택하기에 결과적으로 실손의료보험 보장 여부가 환자의 의료기관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에 한의진료는 선택에서 배제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보험혜택의 차별로 인해 한의의료기관 수진자 및 진료비 점유율은 △‘14년 1318만 명 △‘18년 1249만 명 △‘23년 1113만 명 등으로 지속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이에 윤 회장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표준약관’ 중 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 △제1조(보장종목)에 ‘한의 비급여형’을 신설하고,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에서 ‘한방치료’를 삭제, 교통사고 환자에 강점을 지닌 한방물리요법, 추나요법, 약침 등을 실손보험에서 보장토록 건의했다. 이에 대해 이학영 부의장은 “의료대란 등으로 전 국민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한의진료가 국민의 건강 증진 및 질병 치료, 재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지역사회의 공공의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전 보건의료가 상생·발전하는 것이 우선돼야한다“고 전했다. 또 이수진 의원은 “초고령사회 진입에 따라 향후 노인성 질환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인데 삶의 질 개선과도 연계된 실손보험 차별성은 지속돼선 안 된다”면서 “국민이 원하는 진료를 의료비 걱정 없이 받을 수 있도록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