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평원 대전충청본부, 설 명절 지역사회 나눔 실천[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충청본부(본부장 김연숙·이하 대전충청본부)는 22일 설 명절을 맞아 관내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 이번 행사는 대전시 동구에 소재한 노숙인 복지시설인 ‘벧엘의 집’에서 진행됐다. 대전충청본부 직원들의 자율모금으로 마련한 성금과 후원물품을 전달해 쪽방촌 노숙인들의 겨울철 건강과 복지를 지원하고, 설 명절을 잘 보낼 수 있도록 했다. 김연숙 본부장은 “소외된 이웃이 따뜻한 명절을 보내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지속적으로 지역사회 상생을 통해 나눔과 이웃사랑 실천을 전개하겠다”고 전했다. -
오산시한의사회, 다문화 가족 학생 지원[한의신문] 오산시는 21일 오산시한의사회(회장 서종철)에서 지역 내 다문화 가족 학생 지원을 위한 성금 150만원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오산시한의사회는 회원간 교류 및 협력 강화, 연간 활동 보고 및 계획 수립 등을 위한 2025년 정기총회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 한의사회 회원들의 참여로 조성된 성금을 다문화가족 학생들에게 장학금으로 전달했다. 서종철 회장은 “회원들과 함께 조성한 성금이 다문화가족 학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지역주민들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의학의 사회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권재 오산시장은 “우리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나눔을 실천하는 오산시한의사회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오산시도 모든 학생들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
농어촌 일차의료 붕괴 ‘현실화’…“한의과 공보의 활용이 답!”[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23일 의과 공보의 부족으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 붕괴가 현실화 되고 있는 것에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이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국회의 입법과 의과 공보의가 없는 지역에 한의과 공보의를 적극 활용하는 등의 정부 차원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병무청이 발표한 2025년도 의과 공보의 선발인원은 250명으로, 이는 당초 보건복지부가 병무청에 필요하다고 통보한 705명의 35%에 불과한 수치다. 문제는 이 같은 의과 공보의 수가 매년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어, 가뜩이나 부족한 의과 공보의 수가 점점 더 부족해지는 상황을 맞게 된다는데 있다. 실제 대한공보의협의회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의과 공보의 수는 2023년 904명에서 2024년에는 642명으로 크게 줄었으며, 2025년의 경우도 512명의 의과 공보의가 전역할 예정이어서 병무청 계획대로 250명을 선발한다 해도 1년만에 262명이 또 줄어들게 된다. 특히 보건소와 보건지소의 경우 2024년 기준 전국 1223개 보건지소 중 의과 공보의가 미배치 된 곳은 558개소로 45.6%에 달하고, 이 중 486개소는 순회진료로 운영되지만 72개소는 의과 진료는 전혀 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의과 공보의 수가 해마다 크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의 일차의료 공백이 발생하고 의료체계가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취약지역에 매년 1005명에서 1057명이 안정적으로 배치 가능한 한의과 공보의의 활용이 필요하며, 한의과 공보의들에게 현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이 갖는 처방 의약품 등 진료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이어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의 사례를 참고해서 한의과 공보의에게 일정 기간 교육 수료 후 일차의료에 필요한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다면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에서의 일차의료 공백을 최대한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한의협은 “의과 공보의의 감소세에 따른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 해소를 위해 하루 빨리 한의과 공보의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하며, 원활한 공보의 수급이라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국회 입법 등 전방위적인 조치가 절실하다”며 “아울러 국민의 의료기본권과 의료선택권 보장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행정명령 등 조속히 긴급대책을 내려 줄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
“정신병원에 한의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길 열린다”[한의신문] 헌법재판소는 23일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병원·치과병원·종합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의 경우에는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않고 있는 ‘의료법’ 제43조 제1항이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 사건은 의료기관의 설치·운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법인인 청구인이 정신병원을 운영하면서 ‘정신병원 내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보건복지부에 문의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43조 제1항을 이유로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없다고 답했으며, 청구인은 해당 규정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지난 2021년 7월22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는 병원·종합병원·치과병원에 대하여는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반면 정신병원에서는 이같은 규정을 두지 않고 있음으로 인해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자를 병원·종합병원·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자와 달리 취급해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쟁점으로 봤다. 이에 앞서 2009년 1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이 의과, 한의과, 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동일한 의료기관 내에서 서로 다른 진료과목의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가 함게 환자를 치료하는 것, 즉 협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정신병원의 경우에도 이 의료법 개정을 통해 당시 요양병원에 포함되는 정신병원도 다른 병원급 의료기관과 같이 의과, 한의과, 치과 진료과목을 모두 설치·운영할 수 있었다. 그러나 2020년 3월 의료법이 개정되면서 정신병원을 요양병원과는 구분되는 별도의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규정, 정신병원은 기본적으로 의사가 의료를 행하는 곳으로서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할 수 있는 병원에 해당하게 됐다. 즉 정신병원에서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를 두어 치과 또는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필요하게 된 것. 이에 따라 해당 의료법 개정에서는 “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정신병원은 치과의사를 두어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해 정신병원에 치과의사를 두어 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한 반면 한의과 진료과목에 경우에는 추가 설치조항이 없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없었다. 헌법재판소는 정신병원에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필요성이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에 비해 낮다거나 부정된다고 보기 어렵고, 더불어 다른 병원급 의료기과에서 정신건강의학과 등 의과와 한의과의 협진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신병원에 대하여만 이를 허용하지 않을 만한 사유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정신병원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필요한 시설·장비가 갖춰진 상태에서 한의사에 의한 진료가 이뤄지게 되므로 국민의 보건위생상 어떠한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헌법재판소는 “의료법 제43조 제1항 내지 제3항의 입법목적은 같은 병원급 의료기관 내에서 협진을 가능하게 하여 의료소비자의 권익을 향상하려는 것”이라며 “의료수요자인 국민들도 한 장소에 개설된 의료기관에서 한·양방의 통합적인 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욕구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고 밝혔다. 특히 “국립정신건강센터가 발간한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2021)’에 따르면 정신병원 등 정신의료기관의 경우에는 장기 치료가 필요한 입원환자들을 중심으로 의료가 행해지고 있고, 이 중 상당수는 비자의적 입원으로서 외부 출입이 자유롭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입원기간 동안의 의료접근 선택의 측면에서 볼 때 위와 같은 환자들의 경우에는 자신들이 입원해 있는 정신병원 내에서 한의과 진료과목 등 다른 진료과목의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할 필요성이 더욱 크다고도 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종합병원이나 병원은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므로 종합병원이나 병원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등 의과의 경우에는 한의과와의 협진이 가능하다”며 “종합병원이나 병원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등 의과와 한의과와의 협진은 허용하면서, 정신병원에 설치된 정신건강의학과 등 의과의 경우에는 한의과와의 협진을 허용하지 않을 만한 사유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더불어 “정신병원 내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설치·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에 한의과 진료과목이 설치·운영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한의과 진료과목의 진료에 필요한 시설·장비가 갖춰진 상태에서 자격을 갖춘 한의사에 의하여 진료가 이뤄지게 하면 된다”며 “따라서 이로 인해 국민의 보건위생상 어떠한 위해가 생길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정신병원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경우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에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하는 경우와 달리 볼 만한 이유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같은 이유로 헌법재판소는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자를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을 운영하는 자와 달리 취급하는 데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심판대상조항은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결론 지었다. 이와 함께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함으로써 그 효력을 즉시 상실하게 하는 경우에는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의 경우에도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없게 되는 법적 공백이 발생하게 되는 만큼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단순위헌을 통해 그 효력을 상실시켜서는 제거할 수 없고, 입법자가 정신병원에 한의사를 두어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입법을 함으로써 제거될 수 있다”면서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2025년 12월31일을 시한으로 입법자의 개선입법이 있을 때까지 계속 적용을 명하는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에서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과 달리 정신병원에 대하여는 한의과 진료과목을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 아니한 의료법 제43조 제1항이 정신병원을 운영하는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했다”며 “입법자는 이 결정의 취지에 따라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개선입법을 하여 위헌적 상태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
군산시보건소,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 추진[한의신문] 군산시보건소(보건소장 성낙영)가 고령화사회에 발맞춰 지역주민의 치매 예방을 위한 ‘한의치매예방관리사업’을 진행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통 한의학을 기반으로 지역주민들의 치매 발병률을 낮추고 행복한 노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60세 이상 경도인지장애자 및 인지저하자를 대상으로 4개월간 한의치료 서비스를 제공해 치매로 이환을 예방하고 치매 증상을 지연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관내 주소를 두고 있는 60세 이상의 경도인지장애자 및 인지저하자 중 기준중위소득 120% 이하 대상자를 우선 선정해 1인당 최대 70만원까지 한의치료 서비스를 지원할 예정이다. 성낙영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치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치매예방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치매 환자와 가족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사업은 오는 2월 14일까지 대상자를 모집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치매안심센터(063-454-5870)로 문의 가능하다. -
바이오의약품 기업에 GMP 및 원료물질 인증제도 지원 추진[한의신문]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CDMO) 시장규모가 ‘22년 203억 달러에서 오는 ‘28년 477억 달러로, 연평균 15.3%의 급성장이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국내 바이오의약품 CDMO 기업에 대한 전략적 기술지원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지아 의원(국민의힘)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바이오의약품 CDMO 지원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CDMO'는 위탁생산(CMO)과 위탁개발(CDO)을 함께 일컫는 용어로, 의약품의 생산뿐만 아니라 개발과 분석지원까지 함께 제공하는 서비스 개념이다. 한지아 의원에 따르면 코로나19 이후 전세계적인 공급망 확보 노력에 따라 바이오의약품 CDMO 산업이 급성장하면서 국내·외 많은 기업들도 앞다퉈 제조시설을 확충하는 등 관련 사업에 진출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미국 하원에서 중국 기업과 거래를 제한하는 법안인 ‘생물보안법’이 통과되면서 향후 글로벌 CDMO 기업들이 수혜를 입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져 우리나라 기업의 수출 확대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과 전략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한지아 의원은 “세계 주요 선진국과 CDMO 산업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한 지원책에 대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이번 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바이오의약품 수출 활성화를 위한 수출제조업 신설 및 GMP 적합인증 근거 마련 △바이오의약품 원료물질 제조·품질 인증제도 운영 △바이오의약품 위탁개발생산에 사용되는 원료의약품과 원료물질에 대한 수입절차 특례 △CDMO 생산시설 구축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맞춤형 기술지원 등의 내용을 담았다. 한 의원은 “국내 CDMO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법적 체계 구축을 통해 국민 보건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바이오의약품 공급망 확보에 기여하는 한편 기업이 보다 선제적이며 예측 가능한 규제 환경에서 수출을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뉴스포털·SNS 등 한의약 폄훼 모니터링 ‘강화’[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클린-K특별위원회(위원장 서만선·이하 클린-K특위)는 22일 한의사회관에서 온·오프라인 방식으로 제7회 회의를 개최, ‘인터넷 여론 대응팀’ 신설 등 뉴스포털 사이트 및 SNS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의약 폄훼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서만선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지난 연말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이후 우리 회원들은 참사의 아픔을 조금이나마 함께 나눈다는 순수한 마음으로 묵묵히 의료봉사에 임했으나 한의사를 조롱하고, 한의약을 폄훼하는 댓글 행태가 기승을 부렸는데, 클린-K특위는 이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진행했다”면서 “클린-K특위는 앞으로도 악의적인 댓글을 퇴치하기 위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 클린-K특위는 활동 경과 보고를 통해 ‘25년 1월 기준 △불법의료 고발 12건·민원 12건 △한의약 폄훼 고소·고발 8건·민원 20건 등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지난 제6회 회의 이후 신규 조치 건을 보면 △A약업사의 한약처방 유사명칭 식품 판매 건 △B작명소의 한의사 사칭 건 △C음식점의 한의원 사칭 건 △D연구회의 불법의료의 건 △E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의 한약처방식품 판매 건에 대해 관할 경찰서에 고발 조치했고,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한약처방 유사명칭 식품에 대해 식약처에 판매 금지 조치를 요청했으며, △F한약국의 한약 광고 건 △G유튜브채널의 한약 폄훼에 대해서는 민원 처리가 진행 중이다. 특히 클린-K특위는 최근 무안공항 한의진료실에서 의료봉사에 나선 한의사들을 조롱하고, 한의약을 악의적으로 폄훼한 인터넷 댓글에 대해 고발 조치했으며, 현재 경찰서 통합수사지원팀에서 조사 중에 있다. 해당 사건은 ‘참사에 연차 쓰고 무안 찾은 공보의 한의사들’이라는 제목의 6일자 뉴스 기사에 △국민상대로 사기치다가 쇼하는거 봐라 △한방사 여러분, 참사를 여러분의 이미지 메이킹에 이용하지 말아라 △한의사가 대체 뭘 할 수 있는 거지 △아플수록 무속에 빠지면 안 되는거임 등처럼 한의사를 폄훼한 댓글에 대한 조사다. 이에 클린-K특위는 뉴스포털 사이트 및 SNS 미디어 등에서 이뤄지고 있는 한의약 폄훼 대응을 위해 △인터넷 여론 대응팀 신설 △중앙회 및 각 지부 간 신속한 소통 △한의약 공익 광고 영상 제작 등을 기획하고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 참여한 위원들은 “보건의료인 직역 간 비방 및 폄훼 금지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 “협회 내에 모니터링 전담 직원이 필요하다”, “수사 기관에 대한 ‘의료법’, ‘약사법’, ‘식품광고법’ 등 이해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자” 등의 의견을 제언했다. -
“장애인 식사도움·이동지원 비용도 의료비 세액공제 받으세요”[한의신문]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장애인 근로자의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간소화 서비스 개선 내용과 맞춤형 연말정산 정보 등을 안내했다. 이에 따르면 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 자료의 경우 기존에는 근로자가 판매업체에서 영수증을 발급받아 회사에 수동 제출했지만 올해부터는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수집해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 조회 및 내려받기가 가능하다. 또한 ‘장애인 연말정산 주요 포인트’ 안내를 통해 △근로자 또는 부양가족이 장애인인 경우 1명당 200만원 추가 소득공제 가능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연 납입액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가능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한도 없이 지출액의 15% 세액 공제 △장애인 보장구 구입 및 임차비용과 장애인활동지원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소득과 무관하게 교육비 세액공제 가능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연령 제한 없이 3년간 소득세를 70% 감면 등 다양한 소득·세액공제 항목에 대해 안내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부터 장애인의 일상생활 지원을 위해 식사도움, 이동지원 등 장애인활동지원 서비스 급여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밖에도 국세청은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간소화자료를 점자로 확인할 수 있는 전자점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보다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누리집의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참고하시거나, 국세상담센터가 제공하는 AI전화상담을 통해 24시간 확인할 수 있다. -
연안선박 24시간 해상원격 의료지원 ‘확대’[한의신문]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바다 내비게이션(이하 바다내비) 초고속 해상무선통신망(LTE-M)을 활용해 연근해어선, 내항화물선 등 연안선박(육지에서 100km 이내) 선원들에게 제공하는 24시간 무료 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확대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부산대학교병원과 지난 2023년부터 원격의료지원장비가 설치된 연안선박에 영상통화로 선원들의 건강관리와 응급처치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동 사업을 24시간 전담 의료지원 체계로 확대 개편해 110척의 선박에 총 1252건의 의료지원 서비스를 제공했다.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올해는 24일부터 참여 선박 공모를 통해 신규로 20척의 선박을 추가해 지난해 지원 선박 110척을 포함해 총 130척의 연안선박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만성질환 및 응급처치 지원 등 해상원격 의료지원 서비스를 24시간 제공하고, 선원 정신건강을 위한 상담서비스와 선박에서 쉽게 보관‧이용할 수 있도록 작고 가벼운 원격의료지원장비를 새롭게 제공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강도형 장관은 “내항선 해상원격 의료지원 시범사업을 통해 연안선박 선원에 대한 안전과 의료복지가 한층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불면증·우울증·불안증 개선 해외직구식품 구매 주의하세요[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 중 겨울철 소비자 관심 제품 50개에 대해 검사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하 위해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을 차단하도록 조치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겨울철 외부활동 감소로 발생할 수 있는 불면증·수면장애와 우울·불안증 개선·치료에 관심이 많은 소비자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위해성분 사용이 의심되는 △‘불면증·수면 개선’ 효능·효과 표방 제품(25건) △‘항우울·항불안’ 효능·효과 표방 제품(25건)을 검사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사항목은 불면증 개선, 항불안 등 효능·효과 관련 성분인 △마약류(암페타민, 알프라졸람 등) △수면유도제 성분(멜라토닌, 미다졸람 등) △항우울·항불안제 성분(부프로피온, 디아제팜 등) 등을 선별 적용했으며,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돼 있는지도 함께 확인했다. 검사결과 △불면증·수면장애 개선 효능·효과 표방 제품(8개) △항우울·항불안 효능·효과 표방 제품(6개)에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일반의약품 성분,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위해성분이 확인됐다. 주로 신경안정제 등 의약품에 사용되는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 소화기·신경계에 영향을 주는 ‘후박’ 등이 확인됐다. ‘5-하이드록시트립토판(5-HTP)’은 전문가 처방 없이 과다 복용할 경우 구토, 메스꺼움, 행동장애, 비정상적인 정신 기능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으며, ‘후박’은 오남용할 경우 신장에 무리를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식약처는 특히 '멜라토닌 없음(melatonin free)'으로 표시된 불면증·수면장애 개선 효과 표방 제품 2개에서는 수면유도제에 주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 성분인 ‘멜라토닌’이 검출돼 제품 선택 시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경고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업해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했다. 아울러 식약처는 소비자가 해당 제품들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외직구식품 안전정보를 제공하는 식품안전나라 누리집의 '해외직구식품 올바로'에 제품정보(사진 포함)를 게재했다. 식약처는 “자가소비 목적으로 개인이 구매하는 해외직구 식품은 위해성분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며 “소비자는 현명한 해외직구식품 구매를 위해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하며 제3자에게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