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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광주광역시‧경북도약사회 고발…"공익의 탈을 쓴 직능이기주의"[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대한한약사회(이하 한약사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공적마스크 공급을 방해한 혐의로 광주광역시약사회와 경상북도약사회를 고발했다고 지난 7일 밝혔다. 한약사회에 따르면 마스크가 공적마스크로 지정된 지난달부터 공적판매처인 지오영과 백제약품이 한약사 개설 약국에 대해 마스크 공급을 차별하기 시작했으며 같은 약국인데 한약사만 차별하는 이유를 업체에 문의하자 약사회에서 마스크 공급을 제지하기 때문이라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공적마스크의 판매를 맡은 약국에 대해 공적마스크가 직역 찍어누르기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것. 한약사회 관계자는 “현재 공적마스크는 한약사 개설 약국을 지역사회로부터 소외시키기 위한 약사회의 무기로 전락했다. 이미 한약사들은 이번 공적마스크 공급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정부 시책에 협조를 하고 있다. 초기에 DUR이 거론되고부터 한약사들은 DUR 시스템을 갖췄고 요양기관업무포털 시스템 이용으로 결정된 후에는 또 그에 대한 준비를 마쳤다”며 “일부 지역에서는 한약사회의 지속적인 항의로 공적마스크를 공급 받아 6일에는 마스크중복구매확인시스템을 통해 지역주민에게 공평하게 공급했다. 하지만 아직까지도 일부 지역의 한약사 개설 약국들은 여전히 약사회의 압력에 마스크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적마스크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했지만 이제 한계에 이르렀다. 2016년 약사단체의 의약품 공급방해 사건을 당시에 공정위를 통해 해결했듯이 이번에도 공급방해가 확인된 지역 중 우선 두 곳의 약사회를 먼저 고발했다. 한약사회는 모든 것이 바로 잡힐 때까지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추가 고발의 뜻을 나타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19 대응 관련 대회원 담화문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 어느 때보다 안녕하시냐는 인사가 본의에 가깝게 쓰이는 요즘입니다. 코로나-19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위축시키는 데서 그치지 않고 국민들의 필수적인 의료이용조차 마비시키고 있습니다. 일선 회원 여러분께서 얼마나 고충이 크신지 들었습니다. 하필 제가 협회장일 때 회원들께서 이토록 고통 받으시니 협회의 회무를 맡고 있는 회장으로서 뭐라 말할 수 없이 안타깝고 송구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신종 감염병은 이름이 바뀌고 형태가 달라지기는 해도 끊이지 않고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이제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되어야 합니다. 사실 국가 방역체계에서 역할하지 못하면서 의사의 직책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지석영 선생은 한반도에서 최초로 종두법을 실시하신 분이면서 동시에 이 땅에서 여섯 번째로 한의사 면허를 받은 분입니다. 한의학은 그 출발부터 감염병과의 싸움을 통해 성장해 왔습니다. 이웃 중국은 사스, 신종플루, 메르스에 이어 이번 코로나-19 치료에 있어서도 중의약과 중의사의 활용이 두드러집니다. 상식적인 나라라면 우리도 당연히 국가방역체계에 한의약과 한의사를 제대로 써야 합니다. 현실은 간단치 않습니다. 대구 경북에 검체 채취를 자원하고 나선 공중보건한의사들이 거부당했고 한의진료를 위해 전국에서 모여든 한의사들은 배제되었습니다. 한방병원을 코로나-19 지정병원으로 하겠다는 제안도 거절되었으며 생활치료센터 관리에도 한의사는 빠졌습니다. 심지어 전화로 무료진료를 하겠다고, 그저 환자들에게 알려만 주고 도와만 달라고 해도 외면당했습니다. 이에 협회는 우리 스스로 나서서 코로나-19로 고통 받는 환자들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오늘부터 대구한의대 한방병원에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한의진료실이 개설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라면 누구나 자가격리 중이든 생활시설에 입소해 있던 병실에 입원 중이던 전화주실 수 있습니다. 한의사들이 상담하고 진단하고 한약을 처방할 것입니다. 모든 진단, 처방은 무료입니다. 치료에 드는 비용을 국가에 전가하거나 환자에게 받지 않습니다. 우리 한의사들의 단합된 힘으로 비용을 해결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미 많은 회원들께서 성금을 모아 주셨고, 무료진료에 자원하고 나서셨습니다. 뭐라 감사드려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한의약이 코로나-19 환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중국의 축적된 경험과 데이터가 선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도 한의약의 혜택을 받을 마땅한 권리가 있습니다. 코로나-19에 한의약을 쓰지 못하게 가로막는 정부는 국민의 권리를 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감염병 예방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등의 원칙에 비추어 반헌법적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가에서 한의약과 한의사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문제는 반드시 해결책을 찾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 눈앞의 환자들에게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오늘 개설하는 한의진료실이 그 첫발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2003년의 사스, 2009년의 신종플루, 2015년의 메르스를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국가에서 불러주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웃 중국에서 그토록 높은 성과를 올리고 있음에도 우리 정부는 제도적 보장이 불분명하다느니 갈등을 유발한다느니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한의약과 한의사의 활용을 가로막아 왔습니다. 더 이상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스스로 찾아야만 합니다. 가야 할 길은 멀고 험합니다. 국가를 대신하여 우리 스스로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도처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지 않을 수 없는 길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국민을 위해 반드시 가야 할 길입니다. 회원 여러분의 단합된 힘이 아니면 도저히 엄두조차 낼 수 없는 일입니다. 회원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부터 시작하는 한의진료실을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고 할 수 있는 모든 도움을 모아 주십시오. 적극적으로 코로나-19 치료에 나서주시고, 모금에 응해주시고, 주변에 알려주십시오. 국가방역체계 내에서 제대로 된 역할을 하는 한의약이 우리의 모든 노력에 대한 보답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9일 월요일 대한한의사협회장 최혁용 拜上 -
침 진통 관련 연구 3대 테마는 임상‧통증관리‧기전 연구[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최근 20년간 침 진통 관련 논문을 분석한 연구가 Journal of Pain Research 최근호에 게재돼 눈길을 끈다. 'Bibliometric Analysis of Research Assessing the Use of Acupuncture for Pain Treatment Over the Past 20 Years' 논문에서는 총 4595편의 논문을 계량서지학적으로 분석해 주된 키워드, 연구분야, 국가, 저자, 기관 등을 제시했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침 진통 관련 전체 연구의 10.4%를 발표했으며 이는 미국(30.7%)과 중국(24.2%)에 이어 3번째로 많은 논문을 발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경희대학교는 전체 연구의 5.6%를 발표, 하버드 대학 (4.2%) 등을 제치고 가장 많은 논문을 발표한 기관으로 분석됐다. 특히 이혜정(경희대학교), 이명수(한국한의학연구원), 이장헌(서울대학교), 박히준(경희대학교) 교수 등 4명의 연구진은 전세계 10위권 내를 차지해 대한민국이 세계 침 진통 관련 연구를 주도해 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저자와 소속기관을 분석한 결과 아시아 국가들의 많은 연구 단체들이 통증 조절을 위한 침술 연구 결과를 많이 발표하고 있으나 인용이 가장 많은 저자는 클라우디아 비트, 클라우스 린드, 벤노 브링하우스, 휴 맥퍼슨(유럽)과 테드 캅츄크, 비탈리 나폴도, 지안콩(미국) 등 유럽과 미국 출신이었다. 논문 수가 많았던 연구 분야는 통합보완의학, 신경과학, 일반내과, 마취의학이었다. 키워드 네트워크 분석을 통해 알아본 침 진통 연구는 주로 임상연구, 통증관리연구, 기전연구 3가지를 테마로 연구되고 있었다. 많은 임상실험에서 요통과 목 통증 환자에 대한 침술 효능을 연구했으며 지금은 마약성 진통제인 오피오이드의 대안으로 암 관련 및 수술 후 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널리 사용하고 있었다. 또 인간과 동물의 뇌영상 연구를 포함한 많은 연구에서 진통과 관련된 침술의 신경 기질을 탐구했다. 현재는 이러한 연구유형이 통증조절에 대한 침술치료의 효과와 메커니즘 연구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연도별 키워드 변화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메커니즘 연구 키워드가 다른 스터디 유형의 키워드보다 더 널리 보급되고 있었다. 이번 연구를 진행한 채윤병 교수(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는 “20년 간의 침 진통 관련 연구에서 주요 연구 키워드 분석을 통해 지난 연구 동향을 파악하고 주된 연구진과 연구 방법을 파악하는데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연구를 함께 수행한 이향숙 교수(경희대학교 한의약융합연구정보센터)도 “한의약 분야의 연구동향 분석은 새로운 연구주제를 도출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
코로나19 환자, 중‧서의결합치료가 입원기간 14.3% 단축[사진=게티이미지뱅크] [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중국 상해시공공위생임상센터에 입원한 코로나19 환자의 서의단독치료 대비 중‧서의결합치료 효과를 후향적으로 관찰한 결과 중‧서의결합치료가 임상증상을 개선하고 입원기간을 단축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19 비위중형 환자의 단순서의치료 대비 중서의결합치료의 치료효과의 후향적 관찰’연구에서는 67례의 코로나19환자를 서의단독치료군 18례, 중‧서의결합치료군 49례로 나눠 서의단독치료군에서는 산소치료 및 항바이러스제, 대증치료를 시행하고 중증환자에게는 항염제, 면역조절제 및 감마글로불린 치료를 실시했다. 중‧서의결합치료군에서는 이러한 서의치료에 중성약 및 중약탕제를 추가로 복용시켰다. 두 치료군의 일반증상과 영상학적 소견, 병리검사 정보, 중의증후(설상, 맥상)정보를 수집, 분석했으며 두 치료군의 임상 치료효과 비교는 해열시간, 임상증상점수, CT개선율, 위중형 전환율, 입원기간, 총질병지속기간을 지표로 평가했다. 그 결과 중‧서의결합치료군의 입원기간이 서의단독치료군 보다 14.3% 짧았다. 중‧서의결합치료군이 서의단독치료군에 비해 총질병지속기간은 11.4% 줄었고 해열시간은 8.6% 단축됐으며 입원 6일째 임상증상점수는 21.1% 더 낮았다. 입원 6일째의 CT영상 개선율은 서의단독치료군이 5% 더 나았으며 위중형으로의 전환율은 모두 0으로 나타났다. 다만 중‧서의결합치료군이 서의단독치료군 보다 입원일수를 많이 단축시켰고 입원 6일째의 임상증상 개선도가 더 우수했지만 두 치료군의 총질병지속기간, 해열시간, 입원 6일째의 CT 개선율의 차이는 통계학적 의미가 없었다(P>0.05). 한편 두 치료군의 일반증상, 병리검사 수치, 영상정보 차이는 통계학적 의의가 없었으며(P>0.05) 환자들의 주요 증세는 발열(71.64%), 해수/건해(52.24%), 무력(47.76%), 식욕부진(35.82%), 인통/가려움(31.34%), 백담/황담(26.87%), 한출(25.37%), 설사(22.39%), 코막힘(13.43%), 두통/현훈(13.43%)으로 두 치료군의 임상증상 차이는 통계학적 의의가 없었다(P>0.05). 중서의결합치료군 중에 습독울폐증(濕毒鬱肺證)이 32례로 65.31%, 열독폐폐증(熱毒閉肺證)이 17례로 34.69%를 차지했다. 환자의 설색은 홍(紅) 혹은 담홍(淡紅), 설태는 백니(白膩)가 많이 관찰됐으며 맥은 활맥(滑脈)이 많았다. -
이산화염소 함유 ‘코로나19 차단목걸이’…위해가능성 높아최근 코로나19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커지면서 이를 악용한 다양한 판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국소비자연맹(회장 강정화)은 최근 코로나19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광고로 온라인쇼핑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이산화염소를 원료로 하는 소위 ‘공간제균 블러터’(바이러스 악취제거 공간제균제) 등 이산화염소 목걸이·스틱 등의 소비자 안전에 대한 문의가 접수되고 있어 전문가 등의 검토를 거쳐 확인한 결과 위해가능성이 높아 환경부에 신속한 조사를 요청했다. 온라인쇼핑몰을 중심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코로나19 차단목걸이’는 대부분 일본이 원산지로 1∼2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다. 목걸이에 있는 고체 이산화염소가 기체로 바뀌면서 반경 1m 이내 공간의 바이러스를 없앤다고 광고하고 있다. 하지만 이 제품은 일본 소비자청이 지난 2015년 메르스 사태 때 유사 제품에 대해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판매 중단 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산화염소(Chlorine dioxide)는 환경부 화학물질정보시스템에 유독물질로 등재(2013-1-669), 흡입시 치명적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또한 많은 전문가들은 계속 흡입시 폐 손상을 일으킬 수 있어 무분별하게 판매되어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연맹 의료자문위원인 도경현 교수(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는 “이산화염소 등 흡입독성물질은 물질자체의 독성, 공간내의 농도 등이 독성에 영향을 미친다”며 “이 코로나19 차단 목걸이의 경우도 밀폐공간에서 고농도 사용시 중독이 일어날 수 있다”고 밝히는 등 해당 제품의 위험성을 경고했다. 이와 함께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자들은 ‘유아에게 안전하다’, ‘실내에서 사용해도 된다’ 등의 광고를 하고 있는데, 한국소비자연맹은 광고의 문제뿐만 아니라 제품 자체의 위해성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해 환경부에 해당제품의 위해성에 대해 신속한 조사와 조치를 요청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환경부에 위해성에 대한 신속한 판단과 조치 이외에도 해당 제품의 모니터링을 실시해 판매가 중지될 수 있도록 해당 쇼핑몰에 자율적인 처리를 요청할 예정이다. -
검증되지 않은 코로나19 거짓광고 “소비자 피해 주의해야”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하 소비자원)은 코로나19 확산과 관련된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이하 공정위)와 합동으로 코로나19 관련 부당광고를 집중 점검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코로나19 예방 효과와 관련된 검증되지 않은 정보에 현혹돼 상품을 구매하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이를 위해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코로나19 관련 온라인 광고 합동 점검을 통해 공기청정기, 가습기 등에 대해 검증되지 않은 효과로 소비자를 유인하는 광고를 확인하고 사업자들의 신속한 시정을 추진하고 있다. 실제 사례를 살펴보면 마스크로도 막지 못하는 코로나19를 공기청정기로 막을 수 있다는 취지로 소비자를 오인시킬 우려가 있는 광고 등 검증되지 않는 코로나19 예방효과 광고를 비롯해 제한된 실험조건 하에 얻은 바이러스 및 세균 감소 효과를 토대로 소비자가 실제 사용환경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퇴치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오인시키는 광고 등이 있었다. 이처럼 법 위반 혐의가 있는 53개 광고(45개 사업자) 중 40건에 대한 시정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광고에 대해서도 조속한 시정을 요청하고 있는 한편 소비자 오인의 우려가 있는 광고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공정위는 엄밀한 조사를 진행하고, 위법성 확인시 법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식품 및 의약외품(보건용마스크, 손소독제) 관련 부당광고 혐의에 대해서도 사업자의 신속한 시정을 촉구하고, 필요시 식품의약품 안전처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코로나19와 관련 유포되는 잘못된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소비자 포털 ‘행복드림’에 ‘코로나19 팩트체크’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관련 소비자 정보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372소비자상담센터(국번없이 1372, www.ccn.go.kr)’ 또는 ‘행복드림(www.consumer.go.kr)’을 통해 거래 내역, 증빙 서류 등을 갖추어 상담 또는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대구경북은 전시상황,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 동원해야”“대구 경북지역은 전시 상황과 마찬가지다. 이미 잘 알다시피 확진자 수가 급증해 많은 사람들이 질병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은 물론 생업 현장에서도 적지 않은 고통을 받고 있다. 대구시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는 한의사로서 미력한 힘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에 자원 봉사로 참여하게 됐다” 대한한의사협회 보험이사를 맡고 있는 정동기 원장은 대구시에서 정담한의원을 운영하고 있다. 그럼에도 일주일에 2회(월요일, 화요일) 시간을 내어 자원봉사자로 전화상담센터에 참여하고 있다, 이에 대해 그는 “많이 안타깝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증가해 환자들이 고통으로 신음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양방을 따지면서 한의사, 한의약이 배제되는 상황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이 문제는 직역 차원에서 접근해서는 안된다. 감염증상을 호전시키기 위해 가용 가능한 수단이 있다면 모든 것을 총동원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한의사협회에서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게 된 것이다. 한의사이자 대구시민의 일인으로서 환자들의 건강 회복을 위해 도울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무엇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동기 이사는 현재의 상황을 전쟁 상황에 비견했다. 정 이사는 “가령 전쟁이 났다고 치자. 동원 가능한 모든 총, 포를 비롯한 무기들이 총동원돼야 하지 않겠냐, 전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하는 것처럼 현재의 코로나19 사태도 결코 굴복해선 안될 전시 상황과 마찬가지다. 이 상황에서 한방, 양방을 따지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밝혔다. 정 이사는 또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가용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한의사협회가 불가피한 선택으로 독자적인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운영하게 된 것이다. 이 사태가 어느 정도 진정될 때까지 다른 자원봉사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보태겠다”고 강조했다. -
“코로나19 극복, 제주도한의사회가 응원합니다!”[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이상기)가 코로나19 사태로 비상근무를 하고 있는 제주도청과 제주시청, 서귀포시청 공무원 및 관계자들에게 쌍화탕과 경옥고를 전달해 힘을 보탰다. 지난 5일 서귀포시청을 찾은 이상기 회장과 강준혁 외무부회장, 고상현 원장은 쌍화탕 20박스와 경옥고 20박스를 기증하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일선에서 땀을 흘리고 있는 분들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다음날인 6일에는 이상기 회장과 이경원 총무이사, 최종원 사무국장이 제주시 고희범 시장과 면담을 갖고 제주도청 위생과도 방문해 쌍화탕과 경옥고를 각각 전달했다. 이상기 회장은 “코로나19로 많은 분들이 걱정과 우려를 하고 있지만 일선에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분들이 있기에 조만간 안정을 되찾으리라 믿는다”며 “한의계도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적극 협력할테니 정성껏 달인 쌍화탕과 경옥고를 드시고 국민의 건강을 위해 더욱 힘을 내 주기 바란다”고 격려했다. -
감염예방 필수품, 경계 이상 발령 시 국가 비축 의무화 추진감염병 관련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예방에 필요한 필수품을 국가가 무상으로 제공하고 비축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의 주민에게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약품·장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미리 해당 의약품·장비 등을 비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예방에 필요한 필수품이 매점매석과 같은 행위 등에 영향을 받지 않고 위기에 처한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해 감염병의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회전반 위기에서 신속하게 벗어날 수 있도록 하도록 했다. 이상민 의원은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약품·장비 등을 구하기가 어려워 국민들의 불안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법안의 필요성을 느꼈다”며 “전세계적으로 호흡기를 통한 바이러스 전염병의 발생이 빈번해지는 가운데 국가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
中, ‘코로나19 진료방안 제7판’ 발표[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중국이 최근 ‘신종코로나바이러스폐렴 진료방안(제7판)’을 발표했다. 7판에서는 일련의 예방 관리 및 치료 조치로 중국의 전염병 증가가 어느 정도 억제됐으며 대부분의 지역(성)에서도 전염병 상황이 완화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질병에 대한 임상적 표현, 질병의 병리 인식과 진단 및 치료 경험의 축적으로 질병의 조기 진단 및 조기 치료를 강화하고 완치율을 높이며 사망률을 줄이고 병원 감염을 피하되 국외 발병이 증가추세인 만큼 국외 유입으로 인한 질병 확산에 주의를 기울인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6판과 달라진 점을 살펴보면 역학적 특성에서 대‧소변으로 인한 감염에 조심할 것을 명시했다. 또한 부검과 조직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폐, 비장, 림프절과 골수, 심장과 혈관, 간과 담낭, 신장, 뇌 조직, 부신, 식도, 위와 내장 등에 대한 거시적, 미시적 해석을 통해 폐와 면역계 손상이 주된 원인이며 대부분 속발성 손상임을 설명했다. 임상적 특성에서는 일부 아동 및 신생아의 경우 증상이 전형적이지 않고 구토, 설사 등 소화기증세 혹은 생기가 없고 호흡이 가빠짐 정도의 증상만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추가했다. 임상분류에서도 △호흡수 증가 (<2개월, RR≥60회/분; 2~12개월, RR≥50회/분; 1~5세, RR≥40회/분; >5세, RR≥30회/분) 발열과 울음으로 인한 영향 제외 △안정 상태에서 손가락 산소포화도≤92% △보조적 호흡(신음, 콧방울 벌름거림, 三凹征), 청색피부(증), 간헐적 호흡 중단 △수면과잉, 경련 △거식, 수유의 어려움, 탈수증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 중증형으로 분류했다. 아동의 중형·위중형 임상 경보 지표로 △호흡 속도 증가 △수면과잉, 정신반응 저하 △젖산의 점진적 상승 △흉부 영상에서 양측 흉부 또는 다폐염 침윤, 흉강 적액이 확인되고 단기간 병변이 빠른 경우 △3개월 월령 이하의 영아 또는 기초 질환이 있는 경우(선천성 심장병, 기관지 폐 발육 부진, 호흡기 기형, 비정상 헤모글로빈, 중증 영양 불량 등), 면역결함 또는 저하된 경우(면역억제제의 장기사용)를 제시했다. 항바이러스 치료의 주의사항으로는 3개 이상 항바이러스제의 동시 사용을 권장하지 않으며 견딜 수 없는 독성 부작용이 나타날 시 관련 약물의 사용을 중단하라고 했다. 특히 중의치료 부분에서는 중증형환자 중 발열, 안면부가 붉으며 기침을 하고 가래는 황색을 띠며 점액이 적거나 가래에 피가 섞여있다. 호흡이 가쁘고 피로해 힘이 없으며 입이 건조하고 구역질이 나며 음식 생각이 없고 소변은 짧으며 적색을 띤다. 대변은 상쾌하지 않으며 홍설과 황니태가 보이고 활삭맥이 나타나는 역독폐폐증의 추천처방 명칭 ‘화습패독방’을 추가했다. 위중형환자의 내폐외탈증에 대한 추천처방에 기계호흡기 동반 복부팽만, 변비 혹은 대변 볼 시 시원하지 않을 경우 생대황 5~10g 사용이 가능하고 비동기화(patient-ventilator dyssynchrony)일 경우 진정제와 근육이완제 사용 아래 생대황 5~10g, 망초 5~10g 사용이 가능하다고 포함시켰다. 또한 중증 및 위중형 중증환자의 중약주사제 추천 용법에 면역억제제에 생맥주사액 20~60mL bid 처치를 추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