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급성기에 한약 복용하지 못하는 현실 아쉬워"[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증상이 한참 두드러질 급성기에 한약을 드시지 못하는 환자분들이 많다는 게 안타까워요. 회복기뿐만 아니라 급성기에도 한약의 효과를 증명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에 참여해온 금나래 한의사는 지난 20일 환자와의 전화통화 소감에 대해 이렇게 말하면서 주로 통화했던 회복기 환자들에게는 한약이 확실한 효과를 보였다고 강조했다. “한약이 기력을 보해주거나 면역력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된다는 인식 탓도 있겠지만, 생각보다 한의진료로 효과를 본 환자분들이 많더라고요. 향후 코로나19가 아닌 다른 감염병 영역에서도 환자 치료에 한약이 충분히 활용됐으면 좋겠어요.” 그는 통화 과정에서 확진자를 격리하고 배제하는 등의 사회적 인식이 환자들의 회복을 더디게 만드는 것 같다고 했다. “방금 진료를 마친 분인데, 주변 시선 때문에 심리적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런 심리적인 부분도 확실히 환자의 상태 호전에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요. 치료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같고요.” 20일 기준으로 세 번째로 참여한 그는 향후 시간이 허락한다면 다시 상담센터를 방문해 전화진료에 참여할 계획이라면서 조속히 한약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새로 발생한 질환에 대한 약의 검증은 한약이나 양약이 모두 같은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약은 급성기나 회복기에 두루 활용할 가치가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한약을 다양한 시기에 활용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어요.” -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141건 안건 처리국회는 20일 열린 제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인 제37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133건 등 총 141건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처리된 133건의 법률안 포함해 제20대 국회는 역대 가장 많은 8904건의 법률안을 처리했다. 본회의에서 의결된 주요 안건들을 살펴봤다. ◇포스트 코로나 입법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재난수습총괄부처의 장(행정안전부장관)과 함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본부장 국무총리)의 차장 역할을 수행한 것이 계기가 돼 마련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은 ‘공동차장제’를 도입해 복합재난 상황에서 총리가 지명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재난수습 총괄부처의 장과 함께 차장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이로써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유사 대규모 재난이 발생할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재난수습 총괄기능의 강화로 범정부적 차원의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또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위기경보·테러경보의 발령 등 국가적 위기상황이 있는 경우 단기체류 외국인의 인적사항 신고가 의무화된다. 그동안 ‘출입국관리법’에 외국인등록 제도가 마련돼 있어 체류정보 파악이 용이한 장기체류외국인과 달리 단기체류외국인은 동법 시행령 상 입국신고서 제도 외에는 별도의 법 규정이 없어 국가 위기 시 소재파악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입국신고서 제도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고, 허위 입국신고서 제출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해 단기체류 외국인의 국내 체류 정보의 정확성을 확보했다. 또 국가 위기 시 ‘단기체류 외국인 숙박 신고제’를 도입해 단기체류 외국인의 소재정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의대 교수 노동조합 가능 교원 노동조합 설립법 개정안은 교원의 범위에 강사를 제외한 유아교육법과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을 포함시켰다. 또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은 시도 단위 또는 전국 단위 뿐 아니라 개별 학교 단위로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고등교육법에 따른 교원의 노동조합 대표자는 교육부장관과 국공립학교 장 등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고, 둘 이상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경우 교섭창구를 단일화하도록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전공의에 이어 의대 교수들의 노동조합 설립이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인인증서 폐지 공인인증서제도가 21년 만에 폐지수순을 밟게 됐다. 기존의 공인인증서제도는 보안 프로그램 설치 등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과 전자서명수단에 대한 국민들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지적을 받아왔다. ‘전자서명법’ 전부개정안은 공인전자서명, 공인인증서, 공인인증기관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현재 5개 기관이 발급하는 공인인증서의 독점 기능을 없앴다. 또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 마련 및 준수사실 인정제도를 도입해 전자서명의 신뢰성을 제고했으며, 기존 공인인증서에 대한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방지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민간의 다양하고 편리한 전자서명 수단들이 차별 없이 경쟁함으로써 인증플랫폼 산업이 성장하고 이용자의 합리적 선택권이 보장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1대로 넘어갈 주요 법안은? 한편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은 법안들은 20대 국회 종료와 동시에 자동 폐기 예정인 가운데, 공공의대 설립 법안을 비롯해 다양한 보건의료 법안들이 오는 21대 국회에서 발의 및 재논의 될 전망이다. 우선 정부와 여당이 강력히 추진해 온 ‘공공의대 설립’ 법안은 의료계의 반대로 통과되지 못해 21대에서 재논의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공공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자체 차원의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일부 개정안도 21대 국회에서 재발의 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은 실손보험 청구를 요양기관이 대신하고, 심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시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의 방식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직접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영수증을 발급받아 보험사에 제출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랐다. 이에 권익위가 지난 2009년 청구 제도 개선을 권고한 바 있으며, 금융위원회가 지난해 보험업법 개정안에 동의하는 등 정부에서도 청구 제도 개정을 원하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
코로나19 예방·치료 허위·과대광고 972건 적발[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코로나19에 대한 불안 심리를 이용해 코로나19 예방 또는 치료효과를 표방하는 허위·과대광고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 화장품 등을 대상으로 올해 1월부터 집중 점검해 972건을 적발하고,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및 삭제 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을 살펴보면 식품의 경우 질병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 처럼 광고한 사례가 804건(82.7%)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면역력 증진 등 소비자기만 광고도 20건(2.1%) 있었다. 대표적 사례로 홍삼, 프로폴리스, 비타민 등을 호흡기 감염이나 코로나19 등의 예방‧치료 효과가 있는 것처럼 표시·광고했으며 흑마늘, 과일 등 원재료가 체온상승, 살균, 면역력 증진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광고하면서 코로나 예방 효과를 강조하는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광고가 이뤄졌다. 화장품 등은 △손소독제로 오인하게 하는 광고 36건(3.7%) △손세정제에 소비자 오인 우려 광고 112건(11.5%) 등이 적발됐다. 예로 ’인체소독‘, ’바이러스 예방‘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해 손소독제(의약외품)로 오인하도록 허위·과대광고하거나 손세정제(화장품)에 ’살균‘, ’소독‘, ’면역력강화‘, ’물 없이 간편하게 사용‘ 등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가 이뤄졌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개인 생활수칙은 철저히 지키되 관련제품 구입 시 검증되지 않은 질병 예방·치료 효능을 표방하는 부당한 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한 식약처는 고의·상습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하는 등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
검은콩 처리 하수오, 골다공증 개선 효능 증가 ‘과학적 규명’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김종열·이하 한의학연)은 한약자원연구센터 강영민 박사 연구팀이 하수오의 골다공증 개선 효능 및 흑두즙(검은콩 즙) 포제시 그 효능이 증대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규명했다고 밝혔다. 한약재는 효능을 증대하고 독성을 감소시키기 위해 찌거나 볶는 등 다양한 처리 과정을 거친 후 사용한다. 더욱이 일반적으로 가공 과정을 여러 번 거칠수록 그 효과는 커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의보감에서 하수오는 얇게 썰어 검은콩 즙에 담갔다가 그늘에 말려 사용하도록 소개하고 있다. 강영민 박사 연구팀은 하수오에 흑두즙(검은콩 즙)을 포제했을 때 일반 하수오보다 골다공증 개선 효능이 증대된다는 사실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해 세포실험을 수행했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건조, 가열 등 일반적 방법으로 단순 가공한 초하수오(대조군)와 초하수오에 흑두즙까지 포제한 법하수오(실험군) 추출물을 골육종 세포인 ‘SaOS-2’에 투여한 후 골다공증을 유발하는 파골세포(破骨細胞) 활성이 어느 정도 억제되는지 비교·분석했다. 연구결과 파골세포의 활성정도를 나타내는 랭클(RANKL) 단백질의 발현량이 흑두즙까지 포제한 실험군에서 단순 가공한 초하수오(대조군)의 약 65% 수준으로 억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 가공한 하수오도 무처리 하수오에 비교해 골다공증 개선 효능이 증가했지만, 흑두즙 포제로 그 효능이 더욱 크게 증대된 것을 확인한 것이다. 이와 함께 연구팀은 약용 부위를 더욱 크게 재배할 수 있도록 자체 개발한‘영양체 기반 약용부위 비대기술’ 기반의 하수오와 일반 하수오를 활용해 동일 실험을 진행한 후 그 효능 차이를 비교한 결과 한의학연 기술로 재배한 하수오에 흑두즙을 포제해 투여했을 때 랭클(RANKL) 단백질 발현량이 동일 조건의 일반 유통 하수오를 투여했을 때의 70% 수준까지 억제되는 것을 확인했다. 강영민 박사는 “이번 연구성과는 △표준시료 생산기술 개발 △하수오 효능의 과학적 규명 및 기술이전 등 다년간 축적해온 하수오 관련 연구의 산물”이라며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표준자원 기반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한의학연은 지속가능한 한약표준자원활용 기술개발 연구 일환으로 가공포제의 표준화 및 현대화 기술 개발을 수행 중이다. [용어 설명]△하수오: 일반적으로 적하수오의 덩이뿌리를 뜻하며 근골격 강화, 조혈작용 등 효능으로 한방병·의원 등 임상현장에서 흔히 쓰인다.△포제: 약재배합, 약재혼합, 추가 보충제를 활용해 약성을 높이고 독성을 줄이는 가공방법(동의보감 및 본초강목 등 고문헌에서부터 유래).△초하수오: 일반적인 단순가공(건조, 가열 등)을 통해 미세균, 곰팡이 및 불필요한 수분을 제거한 하수오.△법하수오: 초하수오에 검은콩 즙을 추가해 찌고 말려 가공한 하수오.△골육종: 뼈에 생기는 원발성 악성 종양으로 뼈 조직이 파괴되고 종괴를 형성하며 주위조직(근육, 신경, 혈관, 뼈)으로 퍼진다.△랭클(RANKL) 단백질: 파골세포의 발현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면역인자 단백질.△영양체 기반 약용부위 비대기술: 식물 중 약용으로 활용하는 부위를 더욱 크게 재배할 수 있도록 한의학연이 개발한 생산 기술. 해당기술은 2017년 특허 등록 후 기술이전이 완료됨. -
연구자의 행정업무 부담 줄여줄 제도적 기반 마련[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연구자가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업무의 부담을 줄여주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범부처 공통규범인 ‘국가연구개발혁신법안’이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 법은 연구자의 자율성 제고와 책임성 확보, 혁신 환경 조성 등 국가연구개발 혁신의 핵심 원칙과 내용을 담고 있으며 부처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해오던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체계화시켰다. 그동안 연구 현장에서는 낡고 복잡한 연구개발 관리규정이 행정 부담의 원인으로 제기돼 왔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근거와 절차를 명시한 각종 규정이 286개(’19.10월 기준)에 달해 연구자는 소관 부처와 사업마다 다른 규정을 따라야 했던 것. 이로인해 국내 대학 연구자는 업무시간의 62.7%를 행정업무에 할애한다는 조사 결과도 있다. 또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01년 제정, 대통령령)'이 공통규범 성격으로 운영돼 왔으나 다른 법률 등에 우선해 적용되지 못해 관리규정 체계화에 한계가 있으며 제도 개선사항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해 매번 부처별 관리규정을 일일이 개정해야 하는 불편함도 있었다. 이에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은 총 5장 41개 조로 구성돼 있으며 제2장부터 제4장까지 핵심적인 내용을 담았다. 제2장(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서는 상향식 과제기획을 원칙으로 하고 연구비 사용계획을 간소화하며 연구개발과제 협약·평가·정산의 주기를 연차에서 단계로 전환하는 등 연구자의 자율성 제고를 위한 조치사항을 규정하고 있다.제3장(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근거, 연구개발기관의 연구지원체계 구축,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에 대한 주기적 의견수렴 및 제도개선 등 연구개발 혁신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세부 내용을 규정했다.제4장(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에서는 성실실패를 제도화하고 제재처분에 대한 이의가 있는 경우 독립된 기관이 재검토하되 부정행위가 확정되는 경우 제재처분의 강도는 강화하는 등 연구자의 책임성 확보를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최기영, 이하 과기정통부)는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되는 법률로 복잡한 관리규정을 간소하게 정비하는 효과는 물론 연구자가 행정 부담 없이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나아가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개발을 촉진해 혁신적인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과기정통부는 법이 시행되는 내년 1월 1일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면밀히 마련하고 현장 연구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연구자용 세부지침을제작·배포할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연구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법 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최기영 장관은 “연구 현장에서 조속한 제정과 시행을 바라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 기쁘게 생각하며 법 제정으로 달라지는 사항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하위법령을 꼼꼼히 마련하겠다”며 “앞으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연구자들이 마음껏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과학기술 혁신을 이뤄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2주년 기념 세미나 -
대한한의학회 1회 이사회 -
경남한의사회, 김태림 KBS기상캐스터 홍보대사 위촉경상남도한의사회(회장 이병직)가 김태림 창원 KBS 방송총국 기상캐스터를 홍보대사로 위촉했다. 20일 열린 위촉식에서 이병직 회장은 “평소 한의약에 대한 남다른 열정과 애정을 갖고 있는 김태림 캐스터를 홍보대사로 위촉하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위촉식을 계기로 한의학이 국민들에게 더욱 사랑과 신뢰를 받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태림 캐스터는 향후 각종 한의약 홍보 포스터, NC다이노스와 한의사의 날, 전국 한의사 축구대회 등 경남 지역 행사에서 홍보대사로 활동하게 된다. -
“코로나 영웅, 한의진료센터에서도 찾을 수 있어”[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지난달 6일부터 봉사활동을 시작한 송수민 학생은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이하 한의진료센터)’가 운영되기 15분 전, 약제 목록을 확인하고 부족한 약제들의 유무를 파악해왔다. 또한 그는 한의진료센터가 운영되는 9시부터는 한약배송이 가능한 구역을 표로 만들어 진료를 보는 한의사 선생님들이 혼선을 겪지 않도록 도우미 역할도 톡톡히 해냈다. 이와 함께 환자들로부터 만족도 조사를 하는 수민 씨는 ‘한약을 받아 증상이 회복되고 있음이 느껴진다’, ‘한의사 선생님들이 친절하게 진료해주셔서 있던 증상이 없어지는 것 같다’, ‘예기치 못한 감염병으로 두려웠지만 선생님들 덕에 우리나라가 살만한 곳이라고 느꼈다’ 등 한의학에 대한 긍정적인 피드백을 받을 때면 더욱 책임감이 생긴다고 설명했다. 그는 “환자분들과 통화를 하면 증상 개선으로 감사인사를 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한의학을 공부하는 학생의 입장에서 직접 효과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좋은 경험을 하고 있고, 한의학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의학, 국가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지원 받아야 마땅해” 수민 씨는 이번 봉사활동의 모든 비용이 전액 기부금으로 운영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정부가 한의진료센터에 관심을 갖고 지원방향을 모색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를 향해 그는 “한의계는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환자들을 돌보는 것이 아니다”며 “국가 보건을 위해 일하고 있는데 어떠한 지원도 없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코로나19와 같은 유사한 상황이 생길 경우 망설임 없이 처방할 수 있도록 학업에 더욱 매진하고 임상 영역도 넓힐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세울 것”이라며 “국민보건을 위해 아무런 대가없이 봉사하시는 선배님들의 모습을 보며 의료봉사에도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런 그의 의지는 전화기 옆에 놓인 노트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는 봉사활동이 끝나고 숙소로 돌아가서 듣는 사이버강의 학습내용을 노트에 적는 것으로 하루를 마무리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그는 눈으로만 봤던 약제들의 맛도 직접 볼 수 있어 도움이 된다고 했다. 그는 “직접 약을 먹어봄으로써 환자들이 두 개의 탕약을 한 번에 먹기 힘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이를 통해 하나의 약은 캡슐로, 하나는 탕약으로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법도 배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지 못해 아쉽지만 의료인이 될 사람으로서 이번 경험이 매우 소중하다는 그는 “주위에서 농담으로 ‘코로나 영웅’이라는 이야기를 하는데 한의진료센터에도 영웅들이 많다. 이에 부끄럽지 않도록 국가적 재난에 기여할 수 있는 의료인이 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것”이라며 “봉사활동이 끝나는 그날까지 한의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묻자 그는 “한의진료센터에 있는 동안은 국민들이 코로나19로 인해 불안함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 도와줄 것”이라며 “추후 코로나19가 종식된다면 훌륭한 의료인, 능력 있는 한의사가 되기 위해 학업에 매진하겠다”고 답했다. -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에 동시에 걸린다면?올해 가을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이를 대비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다. 전문가들은 장기전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코로나 '2차 위기'에 대비해 새로운 독감백신 접종 정책 등 공공의료체계의 전면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코로나19 2차 위기,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중심으로’ 토론회를 주관한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많은 분들이 ‘포스트 코로나’를 고민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를 논의하기에 앞서 코로나 ‘2차 위기’에 대응해야 한다”며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가 동시에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독감 예방접종 계획 등을 새롭게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모란 국립암센터국제암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미국 의학협회저널(JAMA)연구를 인용해 “코로나19 양성자의 다른 호흡기 바이러스 동반 감염율이 21%로 이전 중국의 데이터보다 매우 높다”며 “올 가을에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에 동시 감염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는 증상이 유사하며 인플루엔자는 검사를 안 하고 있지만 연간 10억명이 감염에 사망자는 64면6000명으로 추정되고 있다”며 “과거 영국 스페인독감 사망자 추이를 살펴보면 1차 시기였던 여름보다 그해 가을 독감창궐시즌에 5배 이상 사망자가 증가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를 위한 대비책으로 '감염병 예방법'과 '건강보험법'을 개정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해 시행하도록 명시할 것을 제안했다. 보건소에서는 만성질환자를 파악할 수 없는데, 공단에서 시행할 경우 만성질환자는 평소와 같이 진료를 보도록 하고 추가 청구를 하지 않으면 외래비용이 오히려 절약된다는 것이다. 그는 “기존 방식으로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을 실시하면 2000만명 접종 시 예산이 약 4000억원이 소요되는데 건보공단 방식으로 시행할 경우 비용이 오히려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만성질환자의 예방 접종 시 진료비용을 추가 청구하지 않아 1회 외래비용으로 감소되는 금액이 600억원이고, 만성질환자가 독감주사를 맞으면, 인플루엔자와 폐렴으로 인한 입원 및 외래 비용 600억원을 절약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수진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당선인은 “코로나와 인플루엔자 두 개 바이러스에 동시에 걸리면 끔찍한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는 사실은 확실한 것 같다”고 입을 열었다. 이어 “인플루엔자 예방 접종이 건강보험으로 들어오면 오히려 공단이 200억원이 세이브된다는 발표를 들으니 재정 부담에 대한 우려가 조금은 불식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고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장기적으로 예방 접종은 건강보험 영역으로 들어와야 한다”고 말했다. 또 “상황이 어렵다면 감염 취약 계층이라도 선별적으로라도 고려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며 “추후 코로나 백신의 건보 지원에 대한 논의도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원격의료, 더 이상 방관 말아야” 이날 토론회에서는 예방 접종 외에 최근 코로나 이후 비대면 진료가 활성화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원격의료’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기모란 교수는 “이번 코로나 사태 때 주치의가 있는 환자들은 화상으로 약 처방 등 진료를 수월하게 받을 수 있었다”며 “비대면 주치의제가 활성화되면 좋지 않을까”라고 언급했다. 신상도 서울대병원 기획조정실 교수는 “코로나 2차 위기가 닥칠 경우 온라인 대면 진료가 갖는 의미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며 “시민단체와 의사협회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어 무게감을 느끼지만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국회가 더 이상 방관하지 말아야 한다”고 운을 뗐다. 신 교수는 “이번에 서울대병원은 생활치료센터 3개소를 운영했는데 보통 외래 진료 시 환자 한 명당 진료 시간은 '3분' 정도였지만 온라인의 경우, 진료 시간이 '3배 이상' 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며 “환자들이 이동하면서 거리에 쓰는 비용, 휠체어 사용 등 사회적 비용 등이 훨씬 줄어들 수 있었고, 환자가 거주하는 인근으로 약국 처방전을 보내 약물을 빠르게 투여받을 수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정부가 2차 위기를 대비해 3만명 분에 해당하는 의료 물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 많은 환자들의 이동이 제한되는데다 고위험군은 어떻게 대응할지도 쟁점”이라며 “의협과 시민단체가 우려하는 부분을 투명하게 일단락짓고 불안하지 않은 조건으로 (원격의료)제도를 정착시킬 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원격의료’라는 용어가 최초에 나왔을 때는 대형 기업이 의료 포털을 이용해 영리적 수단으로 쓰일 수 있다는 관점 때문이었다”며 “그러나 지금은 '공공의료'로서 건보 체계에서 다른 의료행위와 마찬가지로 안전성과 효과성을 검증하는 것을 전제로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외에도 감염병 예방법의 문제점과 관련해 이동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확진자 동선 공개 등 개인정보 수집으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는 이미 다뤄지고 있지만 병원이나 시설에 입원한 사람들의 ‘기본권 제한’에 좀 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정보 수집에 대해서는 외신 등에서 지적하기도 하지만 정보를 거칠게 다루는 면도 부정할 수 없는 만큼 좀 더 준비가 필요하다”며 “특히 자가격리나 병원 또는 시설에 입소해 생업을 잃은 사람들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