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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이후의 학회 사업 점검[한의신문=민보영 기자] 대한한의학회 38대 이사진은 지난 20일 제1회 이사회를 열고 2020 전국한의학학술대회, 2020년 사업 예산안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의 한의학회 사업 추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는 호남·중부·영남·수도권역에서 ‘1차 의료의 중심 한의학’을 주제로 8월부터 11월까지 개최되는 2020 전국한의학학술대회의 개최 준비 일정을 점검했다. 오는 7월 5일 예정됐던 제주권역의 학술대회는 취소됐으며, 향후 다른 학술대회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현장 집합 교육이 연기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다. 이사회는 또한 △2020 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실행예산 △학술대회 회비의 차등부과 협의 △부회장 업무 분담 내규 개정 등을 승인했다. 이사회는 앞서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승인된 2020 회계연도 예산안의 실행 금액을 승인하고, 세목별 항목을 변경해 향후 열릴 평의회에 안건을 올리기로 했다. 2020 회계연도 예산안에는 ‘학회 중심 졸업 후 한의학 교육 지원 사업’을 신규 사업으로 추가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학술대회 회비 차등부과는 대한한의사협회 회비 납부 여부에 따라 학술대회 참가 비용을 다르게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부회장 업무 분담의 경우 각 부회장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분담하기 위해 기존의 편제를 △기획총무·재무·정책(이재동 수석부회장) △학술·국제교류·표준(이의주 부회장) △제도·편집(임형호 부회장) △교육·고시(고성규 부회장) △보험·정보통신·홍보(이은용 부회장)로 변경했다.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은 “총회 이후 코로나19의 종식이 예상돼 이사회 일정을 잡았는데, 갑작스러운 코로나19 확산으로 또다시 어려운 분위기에서 이사회를 개최하게 됐다”면서도 “권역별 학술대회 일정 등 올 하반기에 시행하는 사업의 논의를 충실하게 해서 코로나19 이후의 시대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한의학회가 되도록 노력하자”고 밝혔다. -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1분기 한의원 매출 16% 감소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코로나19가 가져온 소비행태의 변화’ 보고서(정훈·양정우 연구위원)에 따르면 한의원의 매출 감소가 의료 분야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코로나19가 국내 소비에 미친 영향은 지역별·업종별로 편차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관련된 연구는 아직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기간별·업종별·지역별 신용카드 매출 데이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코로나19가 국내 소비에 미친 영향을 계량적으로 밝히는 한편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발생을 계기로 국내 소비 트렌드가 어떻게 바뀌어 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시사점은 무엇인지를 진단코자 기획됐다. 보고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업종별 매출 증감률을 파악하기 위해 실제 신용카드 매출 데이터를 분석했다. 또한 올해 1분기 신용카드 매출액 및 매출건수를 ‘19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각 증감률을 산출하여 업종별 매출 증감률을 파악하는 한편 업종 소분류별 분석과 더불어 필요에 따라 업종 대분류별 분석도 함께 시행했다. 이 가운데 ‘의료’ 분야 분석을 살펴보면 전년동기 대비 매출액 증감률을 기준으로 의원급 의료기관 중 성형외과, 안과, 수의과만 매출이 상승하고 나머지는 모두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택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성형외과와 안과 시술이 증가한 것으로 추정했다. 특히 한의원의 경우에는 △1월 12% 감소 △2월 8% 감소 △3월 27% 감소 등으로 나타나 1분기 평균 1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한의원의 매출 감소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의료관련업종 매출을 살펴보면 공적 마스크 판매로 인한 방문자 증가로 약국의 1분기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15%가 증가한 반면 △요양, 복지시설 27% 감소 △산후조리원 20% 감소 △일반병원 10% 감소 △대학병원 8% 감소 △한약방 13% 감소 등으로 모두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밖에 코로나19로 인한 매출 피해가 가장 큰 업종은 여행사, 항공사, 면세점 등 여행 관련 업종으로 나타났으며, 온라인 쇼핑 이용이 크게 증가하는 한편 오프라인 쇼핑은 집에서 가까운 편의점이나 슈퍼마켓에 집중됐다. 이와 관련 저자들은 “2004년부터 매년 성장해온 국내 신용카드 이용액의 평균성장률을 고려할 때 올해 1분기 카드 소비는 전년대비 약 16∼18조원 내외 순 감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지역별로는 대구시의 1분기 카드 소비가 전년동기 대비 17.9% 감소해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으며, 부산(-16.8%), 인천(-15.7%), 제주(-14.6%), 서울(-13.5%) 등이 뒤를 이었다”고 밝혔다. 또한 “소비심리가 여전히 위축되어 있고, 긴급재난지원금도 식재료 등 생필품 구입에 주로 사용될 것으로 보여 업종 전반의 소비 정상화는 당분간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에 따라 여행·항공·숙박, 레저·문화·취미, 유흥업 등의 매출은 올해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
한의협, 진성준 민주당 당선인과 정책간담회 개최진성준 21대 총선 당선인(더불어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 포스트코로나본부 부본부장)이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와 정책간담회를 갖고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찾아 의료봉사진에 격려의 인사말을 건넸다. 서울 강서을을 지역구로 둔 진성준 당선인은 21일 한의협을 방문해 그간 코로나19 전화진료센터의 운영 상황과 성과 등을 토대로 감염병 재난 시 한의사의 역할 영역 확대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 자리에는 한의협 최혁용 회장, 방대건 수석부회장, 최문석 부회장, 임장신 부회장, 김경호 부회장, 강영건 코로나19 한의진료전화상담센터장과 김용현 서울시의회 의원 등이 참석했다. 최혁용 회장은 “상위법인 감염병 관리 법률에 한의사의 활용 근거가 충분히 명시돼 있는데도 세부 행정부 지침에 의사 역할만 언급돼 있다는 이유로 이번 코로나 사태에서 의사 인력만 활용됐고 한의사는 검체채취 등에서 배제됐다”며 “감염병은 이번이 끝이 아니고 계속 반복될 텐데 늦기 전에 실질 방안을 국회 차원에서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지금처럼 민간에만 맡긴 채 한의사들이 발 벗고 나서면 환자들이 알아서 연락하게 하는 식으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이어 최 회장은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불가피한 힘의 차이는 알고 있다”며 “다만 양방 중심으로 하되 한방을 포함이라도 시켜서 적어도 국민들에게 선택권을 줬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진 당선인은 “답답하고 화가 나는 심정이 충분히 이해가 된다”며 “전화진료센터의 진료결과, 성과 등을 토대로 중국처럼 비교평가를 해 발표 및 공개 토론의 형식 등 어떤 것이라도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그는 최 회장이 언급한 의료일원화와 관련해 “의료일원화는 장기적 과제일 듯 보이고 일단은 감염병 체계 참여가 급선무인 것 같다”며 “당내에서 한의계의 참여를 위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약속했다. 이외에도 최근 뜨거운 감자인 ‘원격의료’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진 당선인은 “의료 공공성을 주장하는 일각에서는 비대면 진료조차 원격의료를 하기 위한 꼼수라고 하고 있다”며 성공적 감염병 전화진료 모델을 수립한 한의계로부터 원격의료 정책 방향에 대한 제언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에 최혁용 회장은 “대면이든, 비대면이든 원격이라고 표현하든 결국은 의료진과 환자가 만나는 수단의 하나일 뿐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문제”라며 “대형병원과 산업자본 플랫폼이 좌지우지 못하도록 1차 의료기관에만 허용하면 의협과 시민단체의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또 진 당선인은 향후 한의협이 추진할 비대면 진료 관련 토론회 개최에도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이어 진 당선인은 5층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찾아 의료봉사에 참여하고 있는 한의사와 한의대 봉사자들을 향해 “오늘 간담회를 통해 양방에도 결국 바이러스를 잡을 약은 없고 그저 증상에 대응할 뿐인데 (한의사도)똑같이 할 수 있는 일을 양방만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지난날을 반성하게 됐다”며 “코로나라는 전국가적 재난 극복을 위해 진료센터를 설치해 주신 한의사들의 숭고한 뜻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다만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체계가 양의 중심으로 짜여 있다 보니 한의사의 소중한 뜻이 제대로 펼쳐지지 못하는 한계는 반드시 개선돼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돼 정치인으로서 미력하지만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코로나가 잡힐 듯 잡히지 않고 확산이 지속되고 있어 더 수고해 주셔야 할 것 같다. 보건의료 체계를 책임지는 튼튼한 밑거름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김용현 서울시의회 의원 역시 “의료진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향후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한의사의 참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
“역대 가장 힘든 수가협상…한치 앞도 예상 안돼”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이하 한의협)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1일 서울 당산 스마트워크센터 대회의실에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협상단 상견례 및 1차 협상’을 갖고, 본격적인 협상에 돌입했다.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이진호 부회장을 단장으로 박종훈·김용수·초재승 보험이사로 구성됐으며, 건보공단에서는 강청희 급여상임이사·정해민 급여보장선임실장·박종헌 급여전략실장·윤유경 수가계약부장이 참석했다. 이날 이진호 단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코로나로 인해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를 겪으면서 잘 준비된 의료체계가 얼마나 국민건강에 도움이 되고, 국가의 위기를 잘 벗어날 수 있는지를 몸으로 체득할 수 있었다”며 “이는 비단 감염병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체계에서 잘 준비된 의료가 평소에 준비돼 있어야 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고 운을 뗐다. 이 단장은 이어 “그 저변에는 충분한 수가와 그에 따른 합리적인 경영이 뒷받침돼야만 질 좋은 의료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수가협상을 바라봤으면 한다”며 “단순히 모두가 어렵다는 측면보다는 한단계 넘어 국가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의료체계, 그것을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체계가 준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수가협상이 진행됐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특히 이 단장은 “한의는 지난해 보장성 강화를 지속적으로 강조했음에도 불구, 건강보험 전체 비중에는 변화가 없었다”며 “이 자리를 빌어 보장성 강화에도 더욱 더 박차를 가할 수 있으면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건보공단은 가입자인 국민을 대신해서 공급자 단체와 투명한 협상을 통해 원만한 합의에 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진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성의있고 내실있는 협상과정을 통해 공정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며, 가입자와 공급자의 간극을 좁히는 균형점을 찾는 역할을 양면협상가의 위치에서 적극적으로 수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1차 협상 종료 후 가진 기자브리핑에서 이진호 단장은 “1차 협상 자리인 만큼 보장성 강화에서 여전히 소외돼 있는 한의계의 어려움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호소하면서 한의계의 보장성 강화 및 수가 반영의 필요성을 더욱 강조했다”며 “자료를 준비하면서 한의사 회원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더 심각하다는 것을 뼈져리게 느낄 수 있었으며, 이러한 어려움들을 중간에서 잘 전달해 수가 반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 단장은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은 모든 유형에서 강조되고 있는 부분이며, 한의계에서도 지난해 상반기부터 추나요법 급여화가 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많은 부분이 기대보다 많이 줄어드는 수치로 나타나는 등 코로나로 인해 훨씬 더 많은 부분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다”며 “건보공단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공감하는 부분이 있었으며, 건보공단은 가입자의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서로의 입장을 확인하면서 공감하는 자리가 됐다”고 밝혔다. 특히 이 단장은 “건보공단-가입자-공급자 모두 올해 수가협상이 역대로 가장 어려운 협상이라고 전망하고 있는 등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수가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한다”며 “어려운 시기에 수가협상단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부담이 크기도 하지만, 일선 현장에서 진료하고 있는 회원들의 어려움을 직접 체감하고 있는 만큼 최선을 다해 충분한 의견을 전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2차 협상은 오는 27일 16시에 진행될 예정이며, 올해는 협상기한인 5월31일이 일요일이어서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 6월1일에 최종적인 협상이 진행될 예정이다. -
진성준 당선자, 대한한의사협회 방문 -
식약처, 인공지능(AI) 독성예측 기술 개발 추진[한의신문=김대영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신약을 비롯해 새로운 식품원료 등 신규 물질에 대해 빅데이터 기반 인공지능을 활용한 독성예측 기술 개발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를 위해 첨단 독성예측 평가기술 개발(성균관대학교 김형식 교수팀) 45억원, 차세대 독성병리 진단 기반 구축(안전성평가연구소 조재우 연구팀) 30억 원 등 총 75억 원의 연구비가 3년간 투자된다. 이번 연구의 주요내용 △물질의 화학구조 및 생체 내 유전자·단백질 변화 등의 유사성으로 독성을 예측 △이미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실험동물 장기 등에서 나타나는 독성을 인공지능으로 판정하는 연구다. 이는 신약, 백신 등 의약품 분야와 새로운 원료를 이용하는 식품 분야를 비롯해 환경 유해물질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람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하는 데 활용될 수 있으며 실용화될 경우 물질의 독성을 더 쉽고 빠르게 예측할 수 있어 개발에 걸리는 기간을 약 3∼4년 앞당기고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란 전망이다. 미국·유럽 등도 수년 전부터 인공지능을 이용한 독성예측 연구를 추진 중이지만 주로 의료기술‧임상시험에 국한돼 있어 이번 연구와 같은 독성예측 기술은 개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식약처는 이번 독성예측 기술개발 추진으로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3대 신성장 산업’ 중 하나인 바이오헬스 산업이 크게 성장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
웰다잉 문화조성 위한 공로자 시상식 성료[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2주년을 맞아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공동대표 원혜영, 정갑윤) 및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웰다잉시민운동(이사장 차흥봉)과 지난 20일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공로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신충식(연기자) 씨는 따뜻한 마무리를 위한 연명의료결정제도 홍보영상에 재능기부한 공로로 국회의장 공로장을 수상했다. 이어 국회부의장 공로장에는 엄태순 대한약사회 여약사회 회장이 수상했으며,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 공동대표 표창장에는 한창록 KBS편성본부장과 김명재 제주도청 의료사업팀장이 각각 수상했다. 이 밖에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표창장-윤유선(연기자), 전은수(사랑나무의원 원장) △국가생명윤리정책원장 표창장-오은경(호서대학교 교수), 홍양희(사전의료의향서실천모임 공동대표) △보건복지부장관 감사패-메디컬타임즈, 국립암센터, 강원대병원 등이 각각 수상했다. 원혜영 공동대표는 “연명의료 결정법 시행 2주년을 맞아 법 시행의 의의를 다시 한 번 되새기고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헌신적으로 활동해 오신 분들게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자 준비했다”며 “저 또한 민간의 영역에서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김세연 보건복지위원장은 “연명의료법은 국회에 입법된 생명 관련법안 중 가장 큰 획을 그은 법안이라 평가한다”면서 “앞으로 21대 국회에서도 웰다잉 문화조성에 뜻을 함께하시는 의원님들의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우리 사회에 진정한 웰다잉 문화가 제도적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뿌리내릴 수 있길 바란다”고 전했다. 차흥봉 이사장은 “지난 2년 동안 약 60만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했고, 4만명 이상의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이 제도를 통해 연명의료를 유보했거나 중단했다”며 “앞으로도 좋은 죽음, 웰다잉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올바른 웰다잉 문화 정책 정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공직자 등 외부 강의·강연·기고 사례금 받는 경우만 신고[한의신문=김대영 기자]‘외부 강의 등’(강의·강연·기고 등) 신고사항을 정비하고 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를 보완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과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 이에따라 기존에는 공직자 등이 직무와 관련해 외부 기관으로부터 요청을 받아 ‘외부 강의 등’을 할 때 사례금에 상관없이 모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사례금을 받는 경우에만 신고하면 된다. 또 ‘외부 강의 등’을 실시하기 전에 소속기관장에게 신고하도록 한 것을 ‘외부강의등’을 마친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된다. 미리 신고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예외적으로 사후신고를 인정하는 것이다. 다만 ‘외부 강의 등’으로 받을 수 있는 사례금 상한액은 기존과 동일하게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시간당 40만 원(1회 최대 60만 원), 각급학교 교직원과 학교법인·언론사 임직원은 시간당 100만 원으로 유지된다. 또한 소속기관장은 신고 받은 공직자 등의 ‘외부 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공직자등의 외부 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속한 신고처리와 신고자의 알 권리 등을 보장하기 위해 신고처리 절차도 보완됐다.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로부터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사건을 이첩・송부 받아 처리하는 소속기관장, 감독기관, 감사원, 수사기관(이하 조사기관)은 60일 이내에 조사 등을 마쳐야 한다. 다만 조사기관이 조사 등을 연장하려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연장사유 및 기간을 국민권익위에 통보해야 한다.또 소속기관장이 청탁금지법 위반사실을 과태료 재판 관할법원에 통보하는 경우 통보사실을 과태료 부과 대상자(다른 공공기관에 소속된 공직자등인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장도 포함)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국민권익위 임윤주 부패방지국장은 “이번 법령 개정은 청탁금지법의 취지를 지키면서 보다 내실 있게 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점에 의의가 있다”며 “국민권익위는 법을 준수해야 하는 각급 기관과 공직자등에게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신속하게 알려 청탁금지법의 규범력을 유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
전국 117개 박물관서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참가자 접수[한의신문=김대영 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박양우, 이하 문체부)가 (사)한국박물관협회(회장 윤열수)와 함께 올해 11월까지 전국 117개 공·사립·대학 박물관에서 초·중·고등학생과 성인들이 참여할 수 있는 ‘2020년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을 진행한다. 2013년부터 100만 명 이상이 참여해 온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박물관의 소장품을 통해 역사, 문화를 배울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서 ‘자유학기제’ 등 학교 교과과정과 연계해 학생들이 박물관에서 인문학적 상상력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특히 대구한의대학교박물관과 합천한의학박물관에서는 한의학 관련 체험이 가능하다. ‘한의학에서 찾은 인문학의 향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대구한의대학교박물관은 1995년 9월에 개관해 전시사업과 함께 초,중,고 학생을 대상으로 한의학의 특성을 살린 각종 체험활동프로그램과 일반인을 대상으로 전통, 문화,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연중 실시하고 있다. 부속시설을 포함해 전체 면적 807㎡로, 주요 전시시설은 한의학자료실과 고고역사자료실로 구분돼 있다. 한의학자료실은 한방의료기기, 의서전적류와 함께 500여 종의 한의약재가 종류별로 전시되는 3개의 전시관으로 구성돼 있는데 70여 종의 광물약재는 국내외에서 수집한 희귀 자료로서 그 가치를 높이 평가받고 있다. 고고역사자료실에는 대구한의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 조사한 유적 출토품 200여 점이 전시돼 있어 다양한 유물들을 감상할 수 있도록 했다. 합천한의학박물관에서는 ‘양생의 철학, ‘동의보감’‘을 주제로한 프로그램을 체험할 수 있다. 2013년 개관해 2014년 제1종 전문박물관으로 등록된 합천한의학박물관은 조선시대부터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 사람들의 변화돼온 생활상 중에서 소중한 전통한의학 유물과 자료들을 중심으로 소장하고 있다. 민족의학의 정통성과 소중함을 지닌 전통한방유물 및 교육적 가치가 높은 삼국시대부터 근현대 생활상을 보여주는 도자기 및 민속유물 등 총 4000여점의 유물을 보유중이며 이 중 300여점의 한의학유물을 상설전시 중이다. 주말에는 박물관 고문인 이인균 한의사의 한방체험, 건강상담 등 다양한 체험과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20년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의 모든 프로그램은 무료로 진행되며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개별 박물관에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문체부 담당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움츠렸던 박물관이 활성화되고 미뤄뒀던 문화향유 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갈증이 해소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물관별 프로그램과 전화번호, 누리집 등 자세한 내용은 ‘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누리집(www.museumonroad.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스스로 죽음 준비할 수 있는 문화 조성해야”[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법률 시행이 2년을 맞은 가운데 전문가들은 나 스스로가 연명의료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갖는 문화가 조성되도록 제도적·사회적 뒷받침이 조성돼야 한다고 밝혔다. 지난 20일 웰다잉 문화조성을 위한 국회의원 모임(공동대표 원혜영, 정갑윤) 및 김세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웰다잉시민운동(이사장 차흥봉)과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2주년을 맞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웰다잉 문화조성의 현 주소와 과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먼저 연명의료결정제도란 임종 말기에 있는 환자에게 의미 없는 연명치료를 이어가기 보단 의미 있는 죽음을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국민 여론에 따라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의 이름으로 지난 2016년 2월 제정됐다. 2018년 2월 법률이 시행되면서 같은해 5월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대한 등록이 시작됐고, 현재까지 약 61만명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실제 연명의료중단결정 절차를 밟은 환자 약 3명 중 2명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통해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연명의료중단결정의 대부분은 본인 스스로가 아닌 가족의 의사추정이나 전원합의 형태를 띠면서 자신이 아닌 타인의 결정에 의해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대균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교수는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 요구되는 변화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사전돌봄계획의 수립이나 함께하는 의사결정을 통한 연명의료중단의 결정”이라며 “말기 환자에게 자신의 상태와 앞으로 예상되는 변화에 대해 설명하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즉 임종기 전인적 돌봄에 대한 환자의 바람과 기대를 확인해가는 과정의 산물이 연명의료계획서여야 한다”며 “이러한 목적이 간과되고 과정이 생략된 채 연령의료계획서 작성 그 자체에만 주목하는 것은 이 법의 제정 취지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런 의미에서 황민섭 서울연구원 도시경영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정부 정책에 있어 삶과 죽음을 분리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실제 서울연구원이 지난해 ‘좋은 죽음’에 대해 서울시민 526명을 상대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죽기 전에 스스로 죽음을 준비할 수 있는 것이 좋은 죽음’이란 답변은 4.12점(5점 만점)을 기록해 국민 인식에서도 삶과 죽음은 연결된 것이란 인식이 만연해있다. 황 부연구위원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정책에서도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책과 재정투자가 이뤄지는 것에 비해 죽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원과 정책적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장례에 대한 준비, 기부 및 유산과 연금을 포함한 재정적 상담, 사망 시 필요한 행정적 절차에 대한 원스톱 서비스 등을 제공해야 죽음의 질을 제고할 수 있게 되고,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자기결정 문화 확산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료현장에 대한 이해 없이 연명의료중단결정 자체가 복잡한 행정적 형태를 띠면서 오히려 의료현장에서는 그 요건을 충족하느라 환자에 대한 배려라는 기본 정신에서 멀어지게 만들수도 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박형욱 단국대 의과대학 의예과 교수는 “연명의료결정법이 제정 1년여 만에 2번의 일부개정이 필요했다는 점은 의료현장의 실상을 반영하기보다 명분 위주로 이뤄졌음을 암시한다”고 말했다. 제정 당시 의학적으로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와 마찬가지로 말기환자 역시 수많은 질환과 연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기환자의 범위를 몇몇 질환으로 제한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 법률에 따르면 그 대상을 말기환자의 범위를 암과 후천성면역결핍증, 만성 폐쇄성 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등으로 제한했다가 개정법에서는 말기환자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는 것으로 수정됐다. 연명의료중단 결정 이행 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결정 이행을 한 경우 이를 처벌하는 조항 또한 의료현실과 동 떨어져 있는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당시 연명의료중단을 잘못 내린 의료인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로 인해 의료현장에서는 형사처벌의 불안감이 커져갔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박 교수는 “의료현장은 생명과 관련된 수많은 결정이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곳”이라며 “연명의료결정법이 의료진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는 관점으로 접근한다면 의료인은 조금 더 본질적인 부분에 집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