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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대 대전한방병원, 노인회 유성구지회와 MOU대전대학교 대전한방병원(병원장 김영일)과 대한노인회 유성구지회(지회장 신기영)가 2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전대 대전한방병원 세미나실에서 열린 이날 협약식에는 대전대 측 김영일 병원장, 노인회 측 신기영 지회장을 비롯한 1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각 기관장 인사말 및 기관 소개, 협약 체결식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대전한방병원은 이번 협약에 따라 대한노인회 유성구지회 소속회원에게 의료 혜택 제공 및 건강 강좌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김영일 병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돼 의미가 크다”며 “대한노인회 유성지회 회원들에게 최선의 진료 및 편안한 진료 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
“보건의료예산 비중 0.5%에 그쳐…재정 확충해야”[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감염병 대응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해 보건시민단체는 정부 총 예산 대비 보건의료예산의 획기적인 재정 확충을 요구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 이하 보건의료노조)은 2일 성명을 내고 “코로나19 사태를 겪으면서도 공공의료 강화계획을 이렇게 무책임하게 방치해둬서는 안 된다”며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우리나라 공공의료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전환점으로 만들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당장 응급·외상·심뇌혈관 등 중증의료, 산모·신생아·어린이 의료, 재활, 지역사회 건강관리, 감염 및 환자안전 등 필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지역책임의료기관 지정·육성계획을 늦어도 2022년까지는 70개 중진료권 모두에 완료하겠다는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 단체는 공공의료에 대한 투자는 예산 낭비가 아닌 감염병 대응과 경제위기 극복, 사회재난 극복을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책임이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확인된 만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과감하고 전향적인 재정 투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코로나19 이후 성장을 위한 정부의 재정투입규모는 총 326조원에 이를 정도로 천문학적 재정이 투입됐지만, 그에 반해 보건예산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 실제 2020년 보건복지부 예산은 82조5269억원이고, 이 중 복지부문을 제외한 보건예산은 12조9650억원으로 2020년 정부 총 예산(512조3000억원)의 대비2.53%에 불과하다. 여기에 보건예산 중 건강보험 지원 예산 10조1956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보건의료예산은 총예산의 0.54%인 2조7694억원에 불과하다는 게 이 단체의 설명이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코로나19 사태에서 긴급하게 전담병원으로 지정됐던 공공병원들은 감염내과 의사조차 없는 곳이 대부분이었다”며 “음암병실, 격리병동, 동선 구분 등 감염병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장비와 시설도 갖추고 있지 않았으며, 감염병 치료를 위한 직원 교육훈련이나 전담병원 운영 매뉴얼조차 제대로 준비되지 않아 1~2주 이상의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사이 급증한 대구경북 확진환자들이 치료조차 받지 못한 채 사망하는 사태가 벌어지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보건의료노조는 “공공병원들이 우수한 시설·장비·인력 인프라를 갖추고, 지역책임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과 감염병 전담병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예산 투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재정 확보를 위해 △건강증진기금 활용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공익서비스비용 보상(PSO·Public service obligation) 제도 마련 △의료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공공의료 확충·인프라 구축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재난관리기금 용도 확대 등을 제안했다. -
“의대 정원의 획기적 확대와 공공의대 신설 병행 추진하라”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에서 의대 입학정원을 현행 3000명 수준에서 500명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은 의사 충원방안의 본격적인 논의를 환영하는 한편 부족한 필수의료 진료과목을 중심으로 의료인력을 대폭 확대하되, 공공의료기관에 근무할 의사를 별도로 양성하는 공공의대 신설방안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2일 성명 발표를 통해 “의대생 500명을 증원하는 방안으로는 20년간 적체된 의사 부족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어렵다”며 “당청의 검토안대로 ‘22년부터 의대 정원 500명을 증원한다고 가정할 때 OECD 평균 의사 수에 도달하기까지 약 32년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OECD 국가의 의사 수와 국내 총인구가 고정되어 있다고 가정한 대략적 추정치이므로 국내 의사 부족 문제는 추정 기간보다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하며, 코로나19 사태에 대한 국민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생색내기용 대책이 아니라면 의료인력을 보다 획기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당청의 방안대로 필수 전공과목 위주로 의대 입학정원을 늘려도 취약지나 지방 의료기관의 의료공백은 해소하기 어려운 만큼 의사들의 공공의료기관 근무를 의무화하기 위한 대책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의사 수 부족과 지역 불균형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소 1000명 이상의 의대 정원 확대와 별도 공공의료를 전담하는 의사 양성방안인 (가)공공의대를 신설해야 한다”며 “(가)공공의대 정원은 최소 1000명 이상으로 하고 중앙 정부(복지부 및 교육부)뿐만 아니라 지방의료원이 있는 지방자치단체 등 다양한 운영 주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경실련은 “2015년과 2018년에 정부와 여당은 공공의사를 별도로 양성하는 공공의대설립법 제정을 추진했지만 의료계의 반대로 논의되지 못하는 등 정부 정책이 의료계의 기득권 지키기에 번번이 가로막히고 있다”며 “정부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국민의 생명보호 의무를 소수가 독점하려는 이기주의적 행태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며, 국가 정책의 최우선 고려사항은 직역의 이익보다는 국민의 생명 보호에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경실련은 “민간의료가 90%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정부와 정치권이 이번에도 의료계 기득권의 벽을 넘지 못한다면 의료공공성 강화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등 문재인정부 핵심 보건의료정책 추진과 성공은 요원해질 것”이라며 “경실련은 정치권과 정부가 의료계 이익보다 국민을 위한 의료정책 추진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대안 제시와 감시활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국연구재단, 바람직한 연구윤리 모델 공유·확산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노정혜·이하 재단)은 대학 및 학계의 바람직한 연구윤리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대학 부문의 ‘대학 연구윤리 길잡이’와 과학기술 분야 학회 부문의 ‘출판윤리 길잡이’를 발간해 공유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교육부에서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07.2, 훈령)된 이후 지침 개정 및 재단과 함께 지침 해설서 제정 등 연구부정행위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하지만 상위법령만으로는 특수한 학문 분야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기준 등 연구윤리를 전반적으로 상세히 규정하는데 한계가 있어, 연구 부정행위 예방과 사후 판정 등에 있어 연구 현장에서는 여전히 혼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교육부와 재단에서는 연구윤리 포럼 등을 통해 연구 현장 의견수렴을 거치면서 대학과 과학기술 분야 학회 연구윤리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가이드라인의 토대 형성이 시급하다는 전제 하에 대학과 학회에서 자체 연구윤리 규정 제·개정시 반영하고 준수해야 하는 내용을 제시하는 ‘연구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대학의 우수사례 및 참고할 만한 사항 제시와 더불어 학회의 논문 투고 및 심사, 출판 승인 등 일련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연구윤리 쟁점을 표준화해 그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연구부정 예방이나 조사검증 처리 등에 모델을 제시코자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와 재단에서는 대학 연구윤리 확립의 인식수준, 제도 및 규정, 연도별 변화 추이, 개선 사항 및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정책 수립 등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한 ‘전국 4년제 대학교 연구윤리 실태조사’ 및 ‘교원의 연구윤리 인식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전국 4년제 대학교의 연구윤리 규정 제정·운영 실태, 연구부정행위 범위 및 판정, 연구윤리 교육 형태 등 총 10개 항목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교육부 및 재단이 전국 대학교와 다각도의 노력으로 △연구윤리 규정 제정(‘18년 97.7%→‘19년 98.9%) △연구윤리위원회 설치(‘18년 93%→‘19년 96.1%) △연구윤리 전담부서 설치(‘18년 90%→‘19년 95%) 등은 연구 현장의 수요를 맞출 정도로 점진적으로 늘어가고 있다. 또한 교원의 연구윤리 인식 및 수준 조사에서는 연구부정행위 유형 및 예방책 등에 대한 조사를 통해 부정행위의 사전 예방에 주력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와 관련 노정혜 이사장은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수립 및 연구윤리 실태 및 인식조사 결과를 대학 및 학문 분야에 공유 및 확산하고 자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연구문화가 조성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경기도내 요양병원 전수 검사 결과 모두 음성[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경기도가 코로나19 다중시설 집단감염 방지를 위해 지난 5월 18일부터 28일까지 수원, 부천, 평택, 포천 4개 시 요양병원 60곳 전체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표본 진단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이 나왔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검사는 이태원 클럽발 감염 이후 병원, 교회, 클럽 등에서 지역사회 내 산발적 집단감염이 계속 발생함에 따라 고위험군 환자가 많은 요양병원 집단감염의 위험성을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 진행됐다. 검사는 집단감염이 발생한 도내 7개 시 중 수원, 부천, 평택, 포천 등 4개 시 요양병원 60곳 전체에서 종사자와 간병인, 최근 2주 이내 신규 입원 환자 등 총 7781명을 표본으로 선정해 진행했으며 풀링(pooling)검사 기법을 활용했다. 풀링검사 기법은 무증상자 검사가 원칙이며, 10명의 검체를 혼합해 1개의 검체로 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혼합 검체가 양성일 때만 검체 전체를 재검사한다. 음성이면 재검사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여러 명의 검사를 한 번에 마칠 수 있어 신속한 검사가 가능하다. 7개 시 중 4곳을 제외한 성남, 의정부, 군포 3개 시 30개 전체 요양병원 대상자 3979명은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라 지난 4월 검사를 우선 실시, 전원 음성판정을 받은 바 있다. 경기도는 요양병원 일일보고 등을 통한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최근 발생한 부천 쿠팡물류센터 집단감염 등을 고려해 일반 기업이 코로나19 검사를 필요로 할 경우 풀링 검사비를 전액 지원해 도내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
경북대 한방바이오융합진흥원, ‘시군구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 선정경북대학교 한방바이오융합진흥원(원장 황의욱·사진)이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인 ‘2020년 시군구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의 주관기관으로 선정돼 앞으로 3년간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약 17억원을 지원받는다. ‘시군구 지역연고산업육성사업’은 지역 연고산업 분야 중소기업의 사업모델 발굴 및 사업화 지원으로 매출, 일자리 제고 등을 유도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 선정으로 경북대 한방바이오융합진흥원은 지역 연고산업인 한방산업과 의료-뷰티 서비스산업을 연계해 탈모 방지(Hair loss Prevention), 염모(Hair dye), 제모(Hair removal)로 대표되는 3H 모발케어 제품의 글로벌 시장 개척 및 내수 기반 확보에 주력할 예정이며, (사)대구의료관광진흥원과 수성대가 참여기관으로 공동 참여한다. 이번 사업의 총괄책임자인 황의욱 원장은 “지역 한방산업 분야 미래먹거리 마련을 위해 제조-서비스 연계 ICT 플랫폼 기반 3H 모발케어 육성에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또한 서귀용 대구시 의료산업기반과장은 “한방뷰티산업 재도약을 위한 산학연병관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김선민 심평원장, 광주·전남 지역의약단체장과 ‘찾아가는 소통’건강보험심사평가원 김선민 원장은 지난 1일 광주지원을 시작으로 전국 지원 방문에 들어갔다. 취임 이후 첫 일정으로 광주지원을 방문한 김 원장은 2020년도 주요 추진사업을 점검하고 지역의약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찾아가는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번 방문을 통해 김선민 심사평가원장은 △분석심사 선도사업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방안 △사회적 가치 실현 등 광주지원의 주요 현안에 대해 의견을 공유하고, 내부직원과의 대화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또한 광주·전남 한의사회 등 광주·전남의 9개 의약단체장과 간담회를 개최해 의료현장의 소리를 경청했고, 심평원과 소통·협력의 중요성 및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선민 원장은 “앞으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 이러한 만남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면서 소통의 기회를 만들고 싶다”며 “내부 소통뿐만 아니라 우리원이 의료계와 국민과 원활히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다. -
한약재 '초과', 벤조피렌 저감화 조치 추진[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가 올해 1월부터 한약재 ‘초과(草果)’ 중 최근 2년간(’18~‘19년) 생산실적이 있는 20개 품목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벤조피렌이 검출돼 저감화 조치를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벤조피렌 검사결과 평균 40㎍/kg이었으나 제형(탕제‧환제), 복용량, 복용기간 등을 고려해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한 결과 인체 위해 우려는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식약처는 ‘초과’의 벤조피렌 검출량을 낮추기 위해 제조업체에 제조공정 개선 등 저감화 조치를 지시했으며 벤조피렌 기준‧규격을 마련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한약재에 대한 유해성분 주기적·체계적 모니터링과 저감화 조치를 시행하는 등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안전관리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
2021 한의건강보험 수가 ‘2.9%’ 인상내년도 한의의료기관의 보험수가가 올해보다 2.9% 인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2일 대한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이날 개최된 재정운영위원회(위원장 최병호)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상에서 건보공단은 유형별 환산지수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건강보험 재정상황,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능력, 진료비 증가율 등을 고려해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제시된 소요재정(밴드) 범위 내에서 협상을 추진했다. 협상 결과 2021년 평균인상률은 1.99%(소요재정 약 9416억원)로, 한방이 2.9%가 인상된 것을 비롯해 약국 3.3%·조산원 3.8%·보건기관 2.8% 등 4개 유형은 타결된 반면 병원·의원·치과 등 3개 유형은 협상이 결렬돼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협상임을 짐작케 했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단장 이진호)은 지난 1일 3차 협상을 시작으로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총 7차례의 마라톤 협상을 진행한 결과 올해 환산지수인 87.3원보다 2.9% 인상된 89.8원에 합의했다. 이에 따라 한의원의 경우 외래 초진 진찰료는 올해 1만3270원에서 380원 증가한 1만3650원이 됐으며, 외래 재진 진찰료의 경우에는 8380원에서 8620원으로 240원 인상된다. 이와 함께 타 유형의 인상률(인상률 및 환산지수 順)은 △약국 3.3%(90.9원) △조산원 3.8%(140.3원) △보건기관 2.8%(86.1원)으로 협상이 타결됐다. 반면 코로나19라는 전례없는 상황에서 치러진 올해 협상에서는 최저임금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 및 경영악화 등을 근거로 환산지수 인상이라는 정책적 배려를 기대한 공급자 단체와 자영업자 등 경제위기로 보험료 인상을 부담스러워하는 가입자 단체와의 간극이 끝내 조율되지 못해 병원·의원·치과는 건보공단이 최종적으로 제시한 1.6%·2.4%·1.5%의 인상률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이진호 한의협 수가협상단장(부회장)은 협상 체결 후 가진 기자브리핑을 통해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려운 가운데 건보공단과 재정소위, 공급자 모두가 가장 어려운 협상을 한 것 같다”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성심성의껏 협상에 임해준 건보공단·재정소위·공급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고 말했다. 특히 이 단장은 “이번 수가협상을 위해 다양한 자료를 준비했고, 이 과정에서 확인했던 것은 한의사 회원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건전하게 진료를 하고 있다는 부분이었다”며 “회원들의 이러한 노력들이 이번 수가협상에서 가장 큰 힘이 됐으며, 모든 한의사 한분 한분에게 진심으로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보공단 수가협상단장인 강청희 급여상임이사는 가입자·공급자간 의견 차이 해소와 설득을 위해 여러 차례 만남과 협의과정을 거쳤지만 코로나19 일선에 서있는 병원·의원·치과가 결렬된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건보공단은 양면협상을 통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했으며 최선의 결과로 받아들이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강 이사는 이어 “향후 환산지수 연구 등 수가제도 관련 전반적 사항에 대해 가입자·공급자·학계, 정부 및 건보공단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 원만한 합의를 이룰 수 있는 요양급여비용 계약 발전방안을 만들어 내고 싶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은 재정운영위원회가 심의·의결한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결과를 오는 5일 개최되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보고할 예정이며, 건정심에서는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병원·의원·치과의 환산지수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이달 중 의결하고 이후 보건복지부장관이 2021년도 요양급여비용 명세를 고시하게 된다. -
이명수 의원, 코로나 후속대책 법안 발의이명수 미래통합당 의원이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코로나 후속대책 법안을 내놨다. 1일 발의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대책 수립·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와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에 대한 손실보상 및 대상자에 대한 자금의 우선적 긴급 지원 근거를 담았다.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감염병전문병원을 수도권·중부권·영남권·호남권·제주권 등 5개 주요 권역별로 설립하거나 지정해 운영하도록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역할도 명시했다.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지역을 감염병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에 대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또 감염병 환자 등의 적절한 수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감염병 환자 등을 다른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전원(轉院)할 수 있도록 했다. 감염병관리위원회가 감염병의 국내유입 또는 유행이 우려돼 외국인 입국금지를 법무부 장관에게 요청할 것을 의결하는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은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인 입국금지를 요청해야 한다. 감염병 환자의 이동경로 등의 정보공개로 인해 그 대상이 된 소상공인이 입은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보건복지부장관 등은 이 법에 따른 손실보상 대상자 중 경제적 어려움으로 자금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자에게 손실보상액의 일부를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정부의 미숙한 대처와 관련 제도의 미흡한 측면이 나타났다”며 “대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들을 보완해 추가적인 감염병 발생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