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월·평창·정선 의료인력 턱없이 부족[한의신문=김태호 기자] 강원도 영월·평창·정선 등 군 지역과 시 단위 간 의료인력이 최대 25배 격차를 보이는 가운데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공공의료 확대가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지난 17일 통계청이 발표한 올해 2분기 기준 시·군·구별 의료 인력 현황에 따르면 영월·평창·정선 등 3개 지역의 의료 인력(의사·한의사·약사 등)은 총 269명(영월 96명, 평창 97명, 정선 76명)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영월이 의사 40명과 한의사 11명, 약사 20명 등이고, 평창과 정선은 의사 63명과 한의사 27명, 약사 38명 등으로 집계됐다. 영월을 포함한 3개 군 인구는 11만 5026명으로 의료인력 1명이 428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원주시의 인구는 35만 5432명으로 1876명의 의료인력이 있어 1명당 189명의 건강을 책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월 등 3개 군 지역의 44% 수준인 것이다. 또, 인구 13만 2269명의 충북 제천시 의료인력도 532명으로 영월·평창·정선 지역보다 57% 적은 1명당 248명을 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영월·평창·정선지역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다. 2017년과 2018년에는 276명의 의료인력이 2019년과 2020년에는 각각 277명과 278명 수준에 그쳤고, 올해는 그마저도 유지하지 못해 9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언섭 영월군번영회장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의료 격차는 물론 시와 군 단위의 의료 격차도 생존권을 위협할 정도로 매우 크다”며 “군 단위 지역 의료 사각지대 문제 해결을 위해 공공의료 확대가 시급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용어 ‘간병’·‘부상 및 질병급여’ 등 선정2021년 ‘올해의 알기 쉬운 법령 용어’에 △개호→간병(행정 분야) △대차대조표→재무상태표(경제 분야) △상병급여→부상 및 질병급여(사회 분야)가 선정됐다. 해당 용어들은 법제처가 올해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으로 정비한 법령 속 용어 중 가장 많은 국민이 알기 쉽게 잘 고쳤다고 응답한 용어로 선정됐으며, 모두 30% 이상의 득표율을 보였다. 법제처는 지난 2018년부터 법령에 어려운 용어가 쓰이는 것을 미리 차단하고, 법령 속 어려운 용어를 찾아 국민이 알기 쉽게 고치는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오고 있다. 올해에는 289개의 어려운 용어가 법령에 쓰이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어려운 용어가 포함된 법률 93개, 대통령령 488개 및 총리령·부령 314개를 고치는 성과를 냈다. 이강섭 법제처장은 “국민과 함께 알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금년도에 처음으로 시작한 ‘올해의 알법 용어’ 선정에 많은 참여와 관심을 줘 감사하다”며 “법제처는 앞으로도 국민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좋은 법을 만들기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제주도한의사회장배 자선골프대회 -
라라한방병원, 경남장애인체육회와 업무협약라라한방병원이 경남장애인체육회와 지난 15일 업무협약을 맺고 장애인체육발전과 장애인의 건강증진을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송경훈 병원장은 "경남장애인체육회와 장애인체육 발전에 동참하게 돼 뜻깊다"고 소감을 밝혔다. 문보근 경남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라라한방병원이 장애체육인을 위해 많은 사업을 펼치고 있는데 대해 감사하다"고 답했다. -
코로나19로 늘어난 혼술·홈술에도 알코올 중독 치료·관리 부실코로나19 장기화로 혼자 술을 마시거나 집에서 술을 마시는 사람이 증가하는데도 알코올 중독의 치료·관리 수준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에게 받은 자료를 보면, 알코올 중독 추정 환자 중 관련 진료를 받은 비율은 약 4%에 불과하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등의 관리를 받는 비율도 약 0.6%에 그쳤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알코올 중독자 수는 2018년 150만 5390명, 2019년 151만 7679명, 2020년 152만 6841명을 기록했다. 2020년 기준 알코올 남용은 87만 2481명, 알코올 의존증이 65만 4360명인 것으로 추정됐다. 알코올 중독자 수는 해당 연도 주민등록인구수에 알코올 사용장애 1년 유병률인 3.5%를 곱한 값으로 추정한다. 하지만 실제 알코올 중독자 중 진료를 받은 환자 수는 2018년 7만 1719명, 2019년 7만 1326명, 2020년 6만 4765명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기준 알코올 중독자 대비 알코올 중독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의 비율은 4.2%다. 알코올 중독자의 지역사회 등록관리율은 더 저조했다. 등록관리자가 2018년 1만 295명, 2019년 9471명, 2020년 9042명으로 줄어드는 동안 지역사회 등록관리율도 2018년 0.68, 2019년 0.62, 2020년 0.59로 떨어졌다. 지난해 기준 알코올 중독자 약 170명 중 1명만 지역사회에서 등록·관리된 셈이다. ‘2021년 정신건강사업안내’에 따르면 인구 20만 이상 시·군·구에 설치 가능한 중독관리센터는 인구 20만 이상 지역 99개를 포함한 전국 226개 시·군·구 중 50곳만 설치돼 있다. 이마저도 64%(32개소)는 근무하는 종사자가 5명 이하다. 인재근 의원은 “지난해 국회는 술과 음주에 대한 경각심을 흡연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리기 위해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지만, 알코올 중독 등 음주로 인한 폐해에 대한 관심과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라며 “더 많은 알코올 중독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안내와 접근성을 강화하고, 알코올 중독자가 지역사회에서 관리받을 수 있는 인프라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대구한의대-부속한방병원, 대구경북첨복단지로 이전 확정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 수성캠퍼스에 위치한 한의과대학 및 부속한방병원의 대구경북첨단의료복합단지(이하 첨복단지) 이전이 18일 확정됐다. 대구한의대는 지난달 17일 첨복단지 입주 신청서를 제출해 지난 15일 대구시로부터 첨복단지 입주를 승인받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구한의대는 790억 원을 투자해 2만6717㎡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6층, 연면적 2만7438㎡(지상 2만6777㎡, 지하 661㎡) 규모의 한의과대학 및 부속한방병원(200병상) 설립 작업을 본격화하고 2024년 2월 준공을 목표로 한다. 대구한의대는 한의과대학(한의학과, 간호학과, 한의과대학 대학원)의 이전을 통해 재학생들의 교육·수련의 질 향상을 기대하고, 병원의 경우 기존 한방진료과목 외 양방 진료과목(정형외과, 재활의학과, 내과, 진단방사선과 등)을 추가해 한·양방 협진 시스템을 견고히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의료 인프라가 부족했던 대구 동부권역 거주민들에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첨복단지 내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한의약진흥원, 첨단임상센터 등 국책기관·연구지원시설·입주기업과의 공동연구 및 협업을 통해 한의학의 산업화를 활성화시키고, 이전 부지에 뇌기능인지센터를 구축해 초고령화 사회에 필요한 뇌질환 기초·임상연구 및 디지털치료제 개발에도 힘쓸 예정이다. 변창훈 총장은 “첨복단지 내 산·학·연·병 바이오클러스터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경제성장 및 의료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면서 “뇌기능인지센터를 통해 바이오 경제 시대에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고 뇌질환 디지털치료제 등의 개발로 초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의료체계 확립에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다. -
출국자 건보증 부정사용한 유령인, 최근 3년간 11만건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사진)은 최근 3년간 해외로 출국한 사람의 건강보험증 도용·부정사용한 건수는 11만 건으로, 이로 인해 누수된 건보재정은 150억원에 달했음에도 건보공단이 2018년 이후 관련 기획조사를 단 한 번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적했다. 강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5월까지 건보 가입자가 해외에 나가 있는 동안 건보료가 부정수급된 건수는 11만1053건이며, 이로 인해 발생한 건보공단부담금은 150억원8000만원에 달한다. 문제는 출국 중 도용 진료 몇 건이 적발된 것일 뿐, 그동안 도용해 사용한 건수는 더 많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2018년 기획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1건의 건보증 도용 진료 건수를 단서로 11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고 490만원을 부정 수급한 사례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에도 건보공단은 최근 3년간 출국 기간 진료 건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한 적이 없다. 2018년 기획조사가 마지막이다. 또한 이번 자료는 입원 및 처치행위료(수술 및 시술, 주사, 검사료, 치과진료, 방사선 촬영 등 부정수급 건)가 포함된 진료건 중 공단부담금 2만원 이상 발생한 진료 건에 한에서만 발췌한 자료로 실제 출국기간 중 발생한 부정수급 건수는 더 많을 것이다. 한편 이전에 1명이 27명의 건보증을 도용해 1377차례에 걸쳐 1283만원의 건보료를 부정 수급해 적발된 경우도 있었다. 이와 관련 강기윤 의원은 “진료시 건보증 확인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기 전까지 건보공단은 철저한 기획조사를 통해 2018년 이후 건보증 부정 수급자를 적발해야 한다”고 밝혔다. -
조직 내 청렴 문화 확산 위해 노사 ‘맞손’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이 조직 내 청렴 문화를 확산하고 선제적·예방적 차원의 부패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노사 공동 이해충돌방지 실천 서약식’을 개최했다. 지난 14일 7층 회의실에서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서약식은 국시원장과 근로자 대표가 함께 서명하고 전 직원이 이해충돌방지 실천 서약서를 제출하는 식으로 진행됐다. 서약은 △공정·청렴한 직무수행 △사적 이익 추구 금지 △사적 이해관계 직무회피 △직무관련자 우대 또는 차별 금지 △공정성 및 청렴성 의심행동 금지 △임직원 행동강령 준수 등을 담고 있다. 이윤성 원장은 “내년 이해충돌방지법의 시행을 앞두고 공정한 직무수행을 다짐하기 위해 마련된 만큼 노사 간 협력을 통해 이해충돌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고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김용익 이사장 “사무장병원 문제 해결, 검찰·경찰은 뭐했나?”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15일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된 가운데 이날 여야 국회의원들은 사무장병원의 징수율 저조 등의 문제를 놓고, 건보공단의 적극적인 해결의지를 촉구했다. 그러나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사진)은 사무장병원 문제는 커다란 사회적 문제임에도 불구, 검찰이나 경찰 등의 수사기관들이 이 문제를 너무 경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아쉬움을 표명했다. 김 이사장은 “사무장병원은 굉장히 중한 범죄이고, 비도덕적인 범죄”라며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해서 사기행위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여러 가지 범죄가 있겠지만, 사무장병원은 매우 비윤리적인 범죄라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이어 “사무장병원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이유는 법적인 허점이있기 때문”이라며 “건보공단은 정부기관이 아니라 법에 의한 특수법인 형태이기 때문에 수사권이라든지 고발을 한다든지에 대한 어려움이 있다”고 밝히며, 사무장병원 단속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했다. 특히 김 이사장은 “사회적으로 이렇게 큰 문제가 벌어졌으면, 검찰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든, 경찰이 나서서 적극적으로 하든지 국가의 법적인 기강을 잡는 기관들이 나서야 함에도 지금은 이 문제를 제대로 다뤄주지 않고 있다”며 “건보공단은 건보재정을 관리하고 보험작로서 역할을 해야할 기관으로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없는 건보공단에만 이 문제를 해결하라고 하고 있다. 도대체 이렇게 중요한 비위, 범죄행위에 대해 국가의 사법기관은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는 것이냐”고 강조했다. 또한 김 이사장은 “일반론적으로 사무장병원은 간단히 얘기하면 병원을 차려서 환자를 보는 것으로 사기를 치려고 작정한 범죄집단으로, 그들은 미리 재산을 압류당할 상황에 대비해 재산을 다 도피시켜놓고, 발각되면 빠져나겠다는 각본까지 다 가지고 있다”며 “이러한 화이트컬러 범죄를 단속하려면 금융자료를 다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 등 굉장한 전문성을 갖고 신속하게 수사를 빠르게 진행해야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김 이사장은 “그런데도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수사기관들이 이 문제를 굉장히 경시하는 부분이 있어, 아쉬운 사람이 샘물 파는 입장으로 건보공단에 특사경 권한이라도 주면 그 제한된 권한으로 문제를 풀어보겠다는 것인데 이마저도 몇 년째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또 “사무장병원에 있는 노인들의 인권은 도대체 무엇이 되고, 사무장병원 문제는 결코 작은 사회문제가 아니며, 정치적인 문제도 아니다”라며 “사무장병원 문제는 인권적인 문제이고, 건강의 문제인 만큼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
감염병 대응 업무 한의사 투입에…政 “지자체 몫”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업무에 있어 한의사 투입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에 정부가 또 검토 입장만을 되풀이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달곤 국민의힘 의원(경남 창원 진해)이 서면질의한 국정감사 답변에서 “한의사 등 의료인력에 대한 역할은 각 지역별 감염병 확산 상황, 의료인 수급 현황, 필요 인력 수요, 관련 법령 규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별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코로나 대유행 상황에서 의료현장의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자체 수요,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자체 실정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치료 및 감염 대응 주무부처인 질병관리청 역시 감염병 대처 업무에 한의사 인력 투입 확대를 두고 원론적인 입장을 반복했다. 이 의원은 지난 8일 서면질의를 통해 “검체채취 및 역학조사관 등 감염병 대응 관련 진단방역 대처 업무에 한의사 인력 투입을 확대하는 방안”을 질병청에 질의했다. 그러자 질병청은 “올해 9월 기준, 지자체 역학조사관 중 24명 한의사가 역학조사관으로 배치돼 코로나19 등 감염병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의료인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위해 협력체계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한편 현행 감염병예방법에서는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 등에 의해 확인된 사람을 감염병환자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중앙사고수습대책본부도 지난해 국감에서 서면답변을 통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한의사도 감염병 환자를 진단할 수 있고, 역학조사관 업무를 할 수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