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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신임 이사장 공모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신임 이사장을 공모한다고 밝혔다. 지원서는 10월29일부터 11월5일 13시까지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접수 받으며, 전형절차는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 순으로 진행된다. 지원자격은 △최고 경영자로서의 리더십과 비전 제시 능력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등 사회보장·사회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 △조직관리 및 경영능력 △청렴성과 도덕성 등 건전한 윤리의식을 갖추는 한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국민건강보험법’ 제23조 및 ‘정관’ 제13조에서 정한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이다. 한편 이사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임기는 3년이며, 경영실적 평가 결과에 따라 1년 단위 연임이 가능하다. -
복지부 "한의사 치매진단 소견서 발급 확대 검토할 것"현행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로 발급자격이 제한된 치매특별등급 소견서를 일반 한의사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검토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면질의를 통해 제기한 "한의사의 소견서 발급 제한 개선 필요성"에 대해 복지부는 28일 서면답변을 통해 "객관화된 한방 치매진단법이 제시된다면 한의사에게 소견서 발급 자격을 확대하는 것이 검토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답했다. 이어 "지난 2014년 한의계의 요청에 따라 일반 한의과에서 사용할 수 있는 치매 진단 도구 개발 연구(원광대학교)를 시행했으나 MMSE, GDS, CDR 등의 기존 도구를 대체할 만큼의 정교한 수준이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며 "향후 한의학계에서 객관화·과학화된 한방 치매진단법을 제시하면 전문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치매진단 의사소견서 발급 주체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용기 활용한 신개념 인삼재배법 개발인삼 재배는 각종 병해충과 농약잔류, 연작피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갈수록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병해충과 무농약은 물론 연작 피해까지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재배법을 전북대학교 김용주 교수팀(환경생명자원대학 한약자원학과)이 개발해 인삼 시장에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김 교수팀(저자 황경호 대체의학 박사, 장기영 박사과정생, 김현기 박사과정생)은 이러한 연구성과를 담은 ‘Novel Cultivation of six-year-old Korean Ginseng(Panax ginseng) in pot: From Non-Agrochemical Management to Increased Ginsenoside’라는 제하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이번 연구 결과는 지난 5월 인삼 관련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Journal of Ginseng Research’에 게재됐다. 현재 일반 노지 인삼 재배는 다양한 병해충 발생에 따른 농약 살포와 함께 뿌리썩음병 등으로 인한 연작피해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으로 면역 증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국내 인삼은 잔류농약 문제 등으로 거의 수출길이 막히면서 갈수록 시장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팀은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재배용기(노지재배를 위한 인삼재배기술: 특허 제10-1758292)를 활용, 물 빠짐 등을 크게 개선시켰다. 이를 통해 인삼 재배의 가장 큰 어려움인 뿌리썩음병을 예방할 수 있었고, 각종 병해충 발생을 억제함으로써 무농약 6년근 인삼 재배에 성공했다. 특히 이번 연구 결과가 상용화 되면 연작 피해가 제거될 수 있어 재배지 확보가 쉽고, 인삼 재배의 접근성이 향상되는 것은 물론 소비층 확대와 이용의 다양화 및 잔류농약이 없는 인삼 재배를 통한 수출 확대 등을 모색할 수 있는 관련 시장 활성화도 기대된다. 김용주 교수는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실증 단지를 확보하는 등 연구를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개선된 인삼재배법이 상용화되면 인삼 산업에 새로운 활로가 모색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보건소장 임용 시 의료인 종별 차등 해소 필요"의료인 종별 차등이 존재하지 않도록 보건소장 임용 관련 규정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보건복지부가 공감의 뜻을 밝혔다. 복지부는 28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대한 서면답변을 통해 "보건소장 임용 시 불합리한 의료인 종별 차등 해소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도 "보건소장 임용은 건강증진 업무, 감염병 대응 및 지역 의료계와 관계 형성 등 보건소 업무의 적임자를 모색하는 관점에서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보건소 기능 및 조직·인력개편 관련 연구용역을 준비 중"이라며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관련 전문가의 의견 수렴을 통해 개정 방향에 대해 결정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방방곡곡 공보의' 편- -
[신간]남북 통합 1호 한의사가 말하는 '후회없는 삶'"한국이 북한보다 좋은, 가장 큰 장점 한 가지만을 꼽아보라고 하면 나는 주저 없이 ‘선택’이라는 단어를 떠올리게 된다. 북한은 개인에게 선택권이 없다. 원하는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즉 자유가 없다는 말이다. 하지만 한국은 선택권이 나, 개인에게 있고 법으로 그것을 보장받고 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과정은 다를 수 있고 그 방법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본인의 의사에 따라 바꿀 수 있는 선택도 할 수 있다. 각자 원하는 삶의 방식을 자기의 목표와 주관대로 계획하고 구성할 수 있는 것이다. 내가 대한민국에 살면서 가장 좋아하는 단어를 ‘선택’이라고 하는 이유다."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출로가 보이지 않는 상황들도 있었지만 선택을 바꿀지언정 ‘포기하지 않음을 선택’함으로써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조금씩 자리잡아가고 있다. 내가 살아왔던 이야기를 쓴다는 것에 사실 많은 망설임이 있었다. ‘솔직해야 한다는 책임감과 사생활을 어디까지 공개해야 할까’의 프라이버시 사이에서 갈등이 많았다. 정답이 있을까 생각도 들었지만 마음이 닿은 곳까지 쓰기로 했다." 남북한 통합 1호 김지은 한의사가 후회없는 삶에 대한 신간을 내놨다. 탈북 한의사의 내밀하고도 당당한 고백을 담아낸 이 책은 탈북 에세이라기보다 희망 에세이, 선택 에세이, 감동 에세이에 가깝다. 책은 총 3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은 북한에서 의사로 근무하던 중 말 그대로 살기 위해 탈북 할 수밖에 없었던 저자의 솔직한 심정과 이유가 담담하게 그려져 있다. 더불어 북한의 가족 모습을 들여다보는 계기가 된다. 우리가 그동안 북한에서 살아가고 있는 개개인의 모습을 얼마나 왜곡하고, 잘못 알고 있었는지를 되돌아보는 기회로도 작용한다. 2장에서는 탈북 후 북경에서 식당 종업원, 파출부, 북경역 앞 삐끼로 살아야만 했던, 저자의 생과 사를 넘나드는 탈북기가 생생하게 그려진다. 오로지 자유를 선택하고자 살아내야 했던, 아니 살아남아야 했던 이야기는 자유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묵직한 울림과 메시지를 전한다. 3장은 자유를 찾아온 대한민국에서 맞닥뜨려야 했던 현실, 부조리, 상처 등이 낱낱이 담겨 있다. 북한에 가서 대학졸업증을 가지고 오라는 공무원의 황당한 발언에 항의하여 대한민국 국회에 청원을 제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보호법’ 개정을 건의하고 통과시킨 부분을 읽다 보면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문제점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된다. 더불어 이 책이 탈북이라는 큰 주제를 담고 있지만 한 인간의 개인적인 삶을 내밀하게 들여다보는 에세이인 만큼 저자의 북한에서의 러브 스토리를 마지막에 배치하여 동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소탈하게 드러낸다. 탈북 한 새터민 중에는 주부도 있고, 회사원도 있고, 버스 기사도 있다. 교사, 의사도 있고 국회의원도 있다. 저자는 무엇보다 새터민 한 분, 한 분의 역할이 ‘지속가능한 한반도 평화’를 위해 모두 귀중하고 값지다고 말한다. 그래서 독자들이 새터민들과 진정으로 마음으로 나누는 친구가 돼 ‘우리’라는 범주에서 함께 생활하고 더불어 나아가기를 바란다. 저자인 김지은 한의사는 함경북도 청진의학대학 고려의학부 졸업, 내과 소아과 의사로 근무 중 탈북했다. 북한에 다시 가서 대학졸업증을 가지고 오라는 공무원의 발언에 항의해 대한민국 국회에 청원을 제기,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 참고인으로 참석해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보호법’ 개정을 건의하고 국회의원들을 설득해 북한에 다녀오지 않고 한국에서 국가고시시험을 치를 수 있게 규제를 바꾸는 역사를 만들었다. 대한민국에서 다시 한의과대학을 졸업했으며 현재 ‘남북한 통합 1호 한의사’로 한방병원에서 환자를 진료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인문의학 석사 수료, 국민대학교 법학석사 취득 후 법학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며 (사)대한여한의사회 홍보이사, 남북보건의료 교육재단 운영위원, 사회통합교육원 남북 동행포럼 공동원장,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국가인권위원회 북한인권전문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KBS 아침마당, 강연 100도씨를 비롯해 KBS, MBC, RFA 라디오와 극동방송 건강 프로를 진행했다. 김지은 지음 / 정한책방 펴냄 / 227쪽 / 1만 6000원 -
복지부 "국립암센터 한양방 협진 검토 중""국립암센터 한의과 개설 추진"과 관련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보건복지부가 서면답변을 통해 "한양방 협진을 검토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복지부는 "국립암센터는 한양방 협진을 통한 암 치료 및 부작용 완화 효과에 관한 과학적 근거를 창출하기 위해 관련 조직을 신설하고 유관기관과의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여기서 신설된 관련 조직은 전통의학의 분자생물학적 항암근거 연구 등을 수행하는 암전이연구과를 뜻하며, 공동연구는 한국한의약진흥원과 하는 항암제, 보완대체요법 개발 등 연구를 의미한다. 이어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국립암센터 내에 암 치료를 위한 한양방 협진 도입을 검토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
지난해 의료급여 중 한의과 분야 ‘2067억원’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8일 의료급여 관련 주요통계를 수록한 ‘2020년 의료급여 통계연보’를 공동 발간했다. ‘2020년 의료급여 통계연보’는 △의료보장 일반현황 △의료급여 수급권자 및 의료급여기관 현황 △진료(심사·급여) 실적 등 총 5편으로 구성돼 있으며, 이를 통해 의료급여 전반사항에 대한 통계를 확인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152만6030명으로 전년대비 2.5% 증가했으며, 지급결정된 급여비는 전년도와 비교해 5.3% 늘어난 8조8290억원(진료비의 97.6%)으로 나타났다. 이 중 입원일수는 1억1857만1454일(전년대비 3.5% 감소), 총진료비는 9조489억원(전년대비 5.3% 증가)이었다. 의료급여 기관수는 ‘19년과 비교해 2.0% 증가한 9만6742개소였으며, 이 가운데 △한방 1만4874개소(0.77% 증가) △상급종합병원 42개소(변동 없음) △종합병원 319개소(1.59% 증가) △병원 1515개소(1.75% 증가) △요양병원 1582개소(0.32% 증가) △의원 3만3115개소(1.92% 증가) △치과 1만8496개소(1.62% 증가) △보건기관 등 3494개소(0.09% 감소) 등 의료기관은 7만3437개소였으며, 약국은 2만3305개소로 전년과 비교해 3.61% 증가했다. 또한 의료급여기관 의료인력은 42만2219명으로 전년대비 3.5% 증가한 가운데 △한의사 2만2038명(1.89% 증가) △의사 10만7976명(2.22% 증가) △치과의사 2만6978명(1.86% 증가) △약사 3만9765명(2.12% 증가) △간호사 22만5462명(4.72% 증가)으로 집계됐으며, 2010년 이후 인력현황의 연평균 증가율은 간호사(7.4%), 한의사(3.0%), 의사(2.8%)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의료급여 심사실적 현황을 살펴보면 심사진료비는 9조492억원으로 전년과 비교해 5.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행위별수가는 7조9513억원(5.6% 증가), 정액수가는 1조979억원(3.3% 증가)으로 각각 확인됐다. 의료급여기관 종별 심사실적을 살펴보면 한방은 한의원 1642억원(1.4% 감소)·한방병원 425억원(41.1% 증가) 등 총 2067억원으로 전체의 2.3%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3차 기관 1조759억원(6.5% 증가) △종합병원 1조7464억원(1.3% 감소) △병원(병원+요양병원) 3조688억원(8.0% 증가) △의원 1조2647억원(7.5% 증가) △치과병원 112억원(13.8% 감소) △치과의원 2084억원(1.9% 증가) △보건기관 등 61억원(18.5% 감소) △약국 1조4609억원(6.5%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65세 이상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급여(지급) 현황을 살펴보면 입내원일수는 5611만4682일로 전년대비 0.6% 감소해 전체 입내원일수의 47.3%(전년대비 1.3%p 증가)를 차지하는 한편 급여비는 7.4% 증가한 4조4380억원으로 전체 급여비의 50.3%(전년대비 1.0%p 증가)를 차지했다. 또한 전체 수급권자 질병 소분류별 다빈도 상병 진료현황을 보면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43만3560명), 본태성(원발성)고혈압(34만6871명), 급성기관지염(34만3587명) 등의 순인 반면 65세 이상 수급권자의 다빈도 상병은 본태성(원발성) 고혈압(22만7856명), 치은염(잇몸염) 및 치주질환(16만7129명), 급성기관지염(34만3587명) 등으로 나타났다. 한편 ‘2020년 의료급여 통계연보’는 오는 29일부터 건보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 및 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열람이 가능하며,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시스템인 KOSIS(www.kosis.kr)에도 DB 자료를 구축해 제공할 예정이다. -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 등에 10월 손실보상금 2806억 지급정부가 28일부터 코로나19 치료 의료기관과 일반영업장에 총 2806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지난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정례브리핑에서 “지난해 4월부터 매월 개산급 형태로 손실을 보상하는 지원을 실시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10월 손실보상금으로 270개 의료기관에 총 2757억원을, 업무정지 등 일반영업장 4369개에 49억원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산급’은 손실이 확정되기 전에 잠정적으로 산정한 손실액을 일부 지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손실보상금 2757억원 중 2694억원은 감염병전담병원 등 치료 의료기관 182개에, 63억원은 선별진료소 운영병원 88개에 각각 지급한다. 치료 의료기관 182개에 지급되는 2694억원은 중 치료병상 확보에 따른 보상은 2546억원(94.5%), 코로나19 환자 치료로 인한 일반 환자 진료비 감소 보상은 116억원(4.3%) 등이다. 49억원은 폐쇄·업무정지 조치된 일반 영업장과 의료기관, 약국 등 4369개에 지급되며 일반 영업장 3792개 중 3065개(80.8%)는 간이 절차를 통해 각각 10만원씩 지급한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정부나 지자체의 폐쇄·업무정지·소독 명령을 이행한 의료기관, 약국, 일반영업장 등에 대해서도 지난해 8월부터 매월 손실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다. -
성남시의회,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성남시의회(의장 윤창근)는 28일 조정식 의원(성남시의회 부의장·사진)이 발의한 ‘성남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등 총 13건의 제·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성남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은 “한의약육성법 제3조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성남시민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한다”고 제안이유를 밝히고 있다. 이 조례안에는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규정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지역계획 수립의 협조에 관한 사항 규정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 규정 △사무의 위탁,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 규정 등이 담겨 있다. 한편 이날 입법예고된 제·개정안들은 내달 3일까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치고, 4일 확정 절차를 거쳐 오는 22일 개최 예정인 ‘제268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심사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