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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현대해상, ‘2021 한의사 의료분쟁백서’ 발간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와 한의사의료배상책임보험 운영사인 현대해상은 지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운영된 한의사의료배상책임보험의 사고(보상) 사례를 토대로 ‘2021 한의사 의료분쟁백서’를 제작했다. 이번에 제작된 의료분쟁백서는 지난 3년간 현대해상을 통해 처리된 주요 의료사고 및 분쟁의 유형을 세분화하고 통계화해 정리하는 한편 법률상 배상책임법리도 함께 분석, 기술해 법원에서 보는 한의의료행위에 대한 시각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또한 이를 토대로 한의의료기관에서 자주 발생하는 의료분쟁이 무엇인지, 분쟁 발생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처리되는지를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함으로써 예상치 못하게 발생할 수 있는 의료 사고 및 분쟁에 대해 침착하게 대응할 수 있는 지침서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관련 홍주의 회장은 발간사를 통해 “한의협에서는 회원들이 의료분쟁으로 인해 피해를 받지 않고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한의사의료배상책임보험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회원들이 진료일선에서 겪게 되는 의료 사고와 분쟁을 사전에 대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홍 회장은 “3년만에 발간되는 이번 의료분쟁백서가 회원들의 의료사고에 대한 불안은 경감시키고 의료분쟁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며, 진료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한의협에서는 한의사 회원들의 위상 제고와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2021 한의사 의료분쟁백서’는 한의협 홈페이지 접속 후 ‘협회공지사항’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이재명 후보 선대위, ‘국민건강보건의료위’ 가동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선대위는 지난 5일 국민건강보건의료위원회(이하 ‘국민건강위’)의 조직 구성을 대부분 완료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국민건강위는 이재명 후보 직속 위원회로 민주당의 의사, 약사,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인 서영석, 신현영, 이용빈, 이수진 의원이 공동위원장으로 참여하며, 이에 더해 병원장,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환자단체 등을 대표하는 5명의 공동위원장으로 박양동 아동병원협회장, 김봉천 의사협회 부회장, 최문석 전 한의사회협회 부회장, 신인철 치과의사협회 부회장, 김성기 전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사를 추가 선임했다. 부위원장에는 김건남 응급구조사협회 부회장, 김구식 경기도 물리치료사회 회장, 김길순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수석부회장, 유주동 한국노총 의료노련 상임부위원장, 이승호 한국강직성척추염환우회 회장, 이지은 작업치료사협회 부회장, 이현경 간호정우회 정책이사, 정덕유 이화여자대학교 간호학과 교수, 최은희 한국보건안전단체총연합회 이사, 황미경 환자중심보건의료포럼 준비위 공동대표가 선임됐다. 국민건강위는 또 이재명 후보의 보건의료 정책공약에 대한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산하 위원회로 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에는 정형선 연세대학교 보건행정학과 교수를, 부위원장에는 임병묵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원장을, 위원으로는 백국인 전 강동대학교 보건의료행정학과 교수와 이동훈 대한보건협회 이사를 선임했다. 국민건강위는 앞으로 환자단체와 한부모가정, 장애인, 이주노동자 등 건강 취약계층 관련 단체, 보건의료 사회단체 등의 대표자들을 추가 인선하고 연대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며, 위원회 산하에 20여 개의 보건의료 의제별 위원회를 구성해 각종 간담회, 지지선언, 정책협약, 정책홍보 활동 등을 펼쳐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국민건강위원회는 오는 17(월) 출범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세 확장 및 보건의료 정책 개발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
심평원, 의료기기산업협회와 소통 간담회 개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 이하 심평원)은 7일 서울 서초동 전문가자문회의장에서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회장 유철욱)와 소통 간담회를 갖고, 의료기기 산업의 건강보험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날 심평원은 코로나19로 인한 의료기기 산업계의 고민과 건의사항을 청취하며, 의료기기 산업이 직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그동안 심평원은 의료기기 업계의 시장 경쟁력 강화와 신속한 시장 진입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90여 건의 급여등재 컨설팅과 교육을 실시했고, 간담회를 통한 적극적 소통을 이어왔다. 이와 관련 김선민 원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지만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돼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의료기기 산업계와 건강보험이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부산 북구·북구한의사회, 올해도 ‘한방주치의’ 사업 지속부산광역시 북구(구청장 정명희)가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들의 건강 관리를 위해 올해에도 ‘한방주치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한방주치의 사업’은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체계적으로 건강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북구한의사회(회장 박진호) 회원들의 재능기부로 대상자의 거주지와 가까운 한의원의 한의사를 주치의로 지정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북구는 지난 2018년 북구한의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현재까지 총 1070여명에게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했으며, 올해는 저소득층 주민 300여명을 대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 대상자는 각 동에서 저소득 취약계층 주민 중 건강상태 조사와 상담을 통해 선정되며, 이들은 한의원별로 5∼10명씩 배정돼 6개월간 총 48회씩 치료를 받게 된다. 또한 일반진료 이외에도 약침, 한약 등 비급여 치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한의원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이웃애(愛) 희망나눔사업’ 기금으로 공동 부담해 지원하게 되며, 현재까지 총 370여명이 3400만원의 혜택을 받은 바 있다. 이와 관련 정명희 구청장은 “한방주치의 사업은 북구한의사회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가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며 “재능 기부를 몸소 실천하고 있는 북구한의사회에 감사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민·관 협력으로 더욱 따뜻한 지역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올해 한방주치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한의원은 △청보한의원 △백강한의원 △구포한의원 △소영한의원 △미엘인애한의원 △삼동한의원 △율리한의원 △가온자리한의원 △화명한의원 △예지한의원 △날씬엄마튼튼아이한의원 △바른맥한의원 △편작한의원 △경희엘피스한의원 △선부부한의원 △엄상섭한의원 △덕산한의원 △청심한의원 △푸른솔한의원 △제민한의원 △은행나무한의원 △신덕한의원 등 22곳이다. -
[초점]대법원의 ‘IMS 시술’ 파기환송…결정 근거는?대법원이 최근 양의사의 불법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근육 자극에 의한 신경 근성 통증 치료법) 시술을 두고 또 다시 제동을 걸었다. 대법원은 지난달 30일 의사인 피고인이 한의사가 아님에도 내원 환자들의 허리 부위에 침을 꽂는 방법으로 시술한 이 사건 IMS 시술행위가 한의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으로 기소된 사건(2016도928 의료법위반)에 대해 최근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앞서 이 사건은 2011년 12월 양의사 A씨가 디스크나 허리 저림 등으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들에게 허리 부위 근육과 신경쪽에 30mm부터 60mm 길이의 침을 꽂는 방법으로 침시술 행위를 하여 의료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공소제기 된 사건이다. 하지만 소 제기와 달리 해당 사건은 1심과 2심에서 연달아 무죄가 선고돼 자칫 불법 IMS 시술이 합법화될 위기에 처했다. 다행히 대한한의사협회의 노력으로 인해 지난 2014년 10월30일 대법원에서 파기환송을 이끌어내는데 성공했지만, 다시 부산지방법원은 지난 2015년 12월24일 심리 끝에 이 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검사의 재항고를 통해 대법원에서 재상고심이 진행됐고, 이번 대법원의 심리를 통해 결국 이 사건은 파기환송에 이르렀다. 여기서 대법원은 IMS 시술행위가 시술 부위 및 시술 방법, 시술 도구 등에 있어서 침술행위와는 차이가 있어 한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지 여부를 두고 의료법위반 여부를 따졌다. “이원적 의료체계 따라 고유영역 나뉘어” 우선 대법원은 “의료인이라 할지라도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에 근거해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그러면서 한의사와 양의사로 양분되어진 국내 의료계의 ‘이원적 의료체계’라는 특수성을 내세우며 침 시술은 한의사의 ‘고유 영역’이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의사와 한의사가 동등한 수준의 자격을 갖추고 면허를 받아 각자 면허를 받은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이원적 의료체계를 규정한 것은 한의학이 서양의학과 나란히 독자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서양의학뿐만 아니라 한의학으로부터도 그 발전에 따른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고 그 의미를 설명했다. 이어 “의사와 한의사가 각자의 영역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고 국가로부터 관련 의료에 관한 전문지식과 기술을 검증받은 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를 할 경우 사람의 생명, 신체나 일반공중위생에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럼에도 대법원은 우리나라 의료법령이 의사, 한의사 등이 면허를 받은 의료행위의 내용을 정의하거나 그 구분 기준을 제시한 규정이 없어 ‘면허받은 것 외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IMS, 침술과 다르다고 볼 수 없어” 면허 외 의료행위를 결정하는 기준에 대해 대법원은 △이원적 의료체계의 입법 목적 △관련 법령의 규정 및 취지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당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 ·의과대학 및 한의과대학의 교육과정이나 국가시험 등을 통한 전문성 확보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러한 법 해석과 의료행위 결정 기준을 통해 대법원은 판례를 예로 들며 “한의 의료행위는 ‘우리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로서 앞서 본 의료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한의사만이 할 수 있다”면서 “이에 속하는 침술행위는 ‘침을 이용하여 질병을 예방, 완화, 치료하는 한의 의료행위’로서 의사가 위와 같은 침술행위를 하는 것은 면허된 것 외의 의료행위를 한 경우로 해당한다”고 말했다. 즉, IMS 시술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한의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렵고, 오히려 그 유사성을 찾을 수 있다는 것. 이에 대법원은 피고인의 이 사건의 시술행위가 시술 부위 및 시술 방법, 시술 도구 등에 있어 침술행위와는 차이가 있어 한의 의료행위로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의료법위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환송한 것이다. 한편 이번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의협은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한의사의 영역을 침해하는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한홍구 한의협 부회장은 “한의약 육성법 제2조1항을 보면 ‘한의약이란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 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한방 의료행위를 말한다’고 되어 있다”면서 “이번 IMS와 관련한 대법원의 파기환송 결정 역시 발전하고 변화된 형태의 침술행위라 천명한 것이고, 한의약 육성법 제2조1항에 근거해 봤을 때 올바른 판결이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한 형태의 한의 의료행위는 계속 확장 되겠지만 이러한 의료행위는 모두 한의사의 고유 영역이다”며 “협회는 우리의 영역을 침해하는 모든 것에 대해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회원의 권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동국대분당한방병원, 성남시자원봉사센터와 업무협약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이 경기 성남시자원봉사센터와 재능나눔 활성화 및 지역사회 공익활동 추진에 따른 발전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지난 5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재능나눔 자원봉사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임직원 봉사활동 및 자원봉사자 의료 혜택 계획을 수립하고 자원봉사진흥을 위해 상호간 인적·물적 자원 활용을 통해 협력하기로 했다. 이덕은 성남시자원봉사센터장은 “성남시에 자원봉사자들을 위해 의료 혜택을 고민하고 실천하는 동국대학교 분당한방병원이 있다는 것에 자부심을 느낀다”며 “임직원 의료봉사 및 다양한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센터에서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여수시, ‘산후건강관리 지원사업’ 참여 의료기관 모집여수시는 2022년 산후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참여 의료기관 모집 신청서를 오는 10일부터 접수한다고 7일 밝혔다. 여수시는 새해 선도적 출산장려 정책 추진을 위해 올해 1월1일 이후 출산모를 대상으로 ‘산후 건강관리비’를 출산 후 1년 이내 신청하면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를 위해 지난달 지역 한의사회 및 의사회와 최종 간담회를 마쳤고, 이번 참여 의료기관을 모집해 선정과 협약을 거쳐 2월부터 신속하게 진료비 지원에 착수한다는 계획이다. 참여 신청은 여수시에 등록된 산부인과와 한의원이 대상이며,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보건소 출산장려팀으로 신청서와 함께 의료기관 신고서 등을 제출하면 된다. 기타 신청관련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여수시 한의사회 또는 의사회 및 보건소 건강증진과(061-659-4261)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산모의 산후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 서비스 제공으로 평생건강을 지키고, 출산장려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관심 있는 관내 의료기관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광연 원장, 춘향제전위원장으로 ‘추대’남원시는 지난달 23일 춘향제전위원장 추대위원회를 개최, 이광연 원장(사진·이광연한의원)을 만장일치로 ‘제92∼93회 춘향제전위원장’으로 추대했다고 7일 밝혔다. 이광연 위원장은 남원시 아영면 출신으로, 강서 호남향우회장·재경 아영향우회장·재경 남원향우회장 등을 역임하면서 지난해 수해로 피해를 입은 남원시민을 위해 많은 성금모금과 더불어 지역 농특산물 홍보·판매 및 남원시 중점사업 추진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는 등 남원시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한편 이광연 위원장 임기는 2022년부터 2023년까지 2년간이며, 그동안의 역할을 바탕으로 ‘춘향제’를 대한민국 대표 전통축제로 더욱 더 위상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
대통령 소속 ‘코로나19백신피해보상위’ 추진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을 위해 대통령 소속하에 ‘코로나19백신피해보상위원회’를 설치하는 ‘코로나19 백신 피해 보상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아울러 특별법안에서는 코로나19 백신 피해자 인정 여부 결정에 있어 명백히 인과성이 없는 경우가 아닌 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코로나19 백신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도록 법률에 명시해 인과성 심사를 이유로 정부가 보상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백신 피해 여부의 심의 과정에서 피해자와 유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법안에서는 코로나19 백신 피해자로 인정받은 사람은 백신 부작용으로 치료를 받기 시작한 진단일로 소급해 진료비 및 간병비 지급을 받도록 했으며, 백신 부작용으로 장애를 입게 된 사람에게는 일시보상금 이외에 장해급여도 지급되도록 했다. 현행 법률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부작용이 아닌 것으로 결정된 사람도 새로운 법률에 따라 다시 보상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홍석준 의원은 “국가에서 접종을 하라고 해서 접종을 했는데, 그 피해에 대해서는 ‘나 몰라라’하는 자세는 국가의 기본 책임을 망각하는 것”이라며 “코로나19 백신 피해자에 대한 정부의 보상이 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조금이라도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새로운 기준과 절차에 따라 공정한 피해 보상이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아토피에 좋은 한약재, 천속단을 들어봤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