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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조인, 한약재 산조인으로 둔갑돼 유통식품과 한약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면조인이 산조인으로 둔갑해 유통된 정황이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일부 업체가 식품·한약재로 사용할 수 없는 면조인을 산조인으로 수입해 약령시장 등에 유통한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입 산조인을 제1차 기획조사 대상으로 선정했으며, 총 6개 업체 9건에 대해 진위 여부 확인 검사(유전자분석법)를 실시했다. 기획 수거·검사를 실시한 결과, 6개 업체가 수입한 7건에서 면조인 유전자가 확인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위반으로 행정처분하고 회수·폐기했다. 면조인 제품을 수입한 영업자에 대해서는 거짓으로 수입 신고한 행위,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원료 판매행위로 행정처분(영업정지 20일)을 실시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해 식품·한약재로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을 수입·유통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면조인을 수입 단계에서부터 차단하기 위해 식품이나 한약재로 수입되는 산조인에 대해 올해부터 매 수입 시 진위 여부검사와 관능검사(기원, 성상 등) 등 통관검사를 강화해 실시하고 있다. -
자연힐링 명소 ‘국립 익산 치유의 숲’ 7월 착공익산시는 시민들에게 치유와 쉼을 제공할 힐링 관광지 ‘익산 치유의 숲’이 오는 7월 착공된다고 밝혔다. 이에 익산시는 지난 22일 서부지방산림청 주관으로 ‘국립 익산 치유의 숲 조성’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전북 최초 국립으로 조성되는 익산 치유의 숲은 국비 75억원을 투입해 익산시 웅포면 함라산 일원 62ha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국가무형문화재 통합전수교육관에서 진행된 이번 착수보고회는 정헌율 익산시장, 김수흥 국회의원, 권장현 서부지방산림청장, 산림청 김주미 산림교육치유과장, 원광대학교 강형원 한의과대학장, 지역주민 등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번 보고회를 통해 국립 익산 치유의 숲의 설계 방향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토론과 주민들의 건의사항 청취 등 사업 추진에 대한 자유로운 의견을 나눴다. 한편 익산 치유의 숲은 2023년 말 준공을 목표로 올 7월 착공할 예정이다. 산림치유센터와 야생화정원, 숲속공방, 경관·명상 특화공간, 무장애 데크 숲길 등의 주요 시설이 들어설 예정인 치유의 숲은 햇빛, 경관, 온도, 피톤치드, 음이온 등 산림환경요소를 이용해 산림치유 활동을 돕는 공간으로 다양한 치유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익산시와 시행청인 서부지방산림청은 빠른 인허가 처리와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대응과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국립 익산 치유의 숲 TF팀’을 구성하고 산림면적이 낮은 전북지역의 자연힐링 관광명소 조성을 위해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진행, ‘한의학’과 연계한 기본테마 구상 등 운영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이와 관련 권장현 서부지방산림청장은 “기관간 적극 협력으로 국립 익산 치유의 숲 조성을 조속히 추진하고 지역 산림문화·관광자원과 연계한 활성화 추진으로 시너지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으며, 김수흥 국회의원은 “녹차 군락지와 금강변 낙조경관으로 특성화된 치유의 숲이 조성되면 힐링 장소로 인기를 끌고 일자리 창출 등 지역 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또한 정헌율 시장은 “국립 치유의 숲 조성이 완료되면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힐링 공간을 제공해 시민들의 행복한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우리 지역에 또 하나의 명소가 탄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재가 장애인 건강관리, 한의약으로∼”함평군보건소가 재가 장애인 한의약 방문 건강관리 프로그램인 ‘가가호호 한방(韓方)으로 건강드림’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은 거동이 어려운 관내 재가 장애인 10명을 대상으로 오는 4월까지 주 1회씩 총 8회에 걸쳐 진행되며, 공중보건한의사와 간호사, 영양사로 이뤄진 방문팀이 대상자 가정을 방문해 한의 건강검진 및 한의치료 등 통합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세라밴드를 활용한 운동법, 재활키트 등 맞춤형 재활 프로그램도 병행해 재가 장애인 건강 관리능력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다. 정명희 함평군보건소장은 “장애인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료복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희동탄한방병원, 독거어르신 안부확인 사업 ‘동참’화성시 동탄2동은 22일 경희동탄한방병원과 동탄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적십자 봉사회 등 3개 단체와 ‘저소득 독거어르신 안부확인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관내 저소득 독거어르신 20∼25명을 대상으로 안부확인을 하는 것으로, 경희동탄한방병원에서는 매월 20만원 상당의 요구르트를 기부하는 것을 비롯해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는 후원물품 관리 및 연계를, 적십자봉사회에서는 주 2회 물품 전달 및 대상자 안부 확인 등의 역할을 담당하며, 사업 진행과정에서 대상자의 이상징후 발생시 행정복지센터로 통보하게 된다. 이 사업을 통해 독거어르신들에 대한 정기적인 안부 확인으로 복지사각지대 및 고독사 예방, 위급상황 발생시 신속한 대응체계 강화 등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조복형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이웃을 위해 동참해준 경희동탄한방병원 및 적십자봉사회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소외되는 독거어르신이 없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소아·청소년 한의약 서적 출판 위한 작품 최종 ‘선정’대한한의사협회 소아청소년위원회(위원장 황만기)가 소아청소년을 위한 한의약 서적 출판 지원 응모에서 세 개의 작품을 최종 선정하고, 오는 4월까지 정식 출판에 나선다. 한의협은 지난 18일 한의협회관 2층 소회의실에서 제15회 소아청소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아·청소년 대상 한의약 서적 출판 지원 사업에 응모한 총 27개의 작품들 가운데 ‘허준의 후손은 고3 수험생’(글: 이윤진 회원, 그림: 조종혁 경희한의대 재학생), ‘꼬마 탐정 요누: 까만 우유를 찾아라’(글·그림: 심은경 회원), ‘사람 잡는 약초부’(글: 홍다인 동국한의대 재학생, 그림: 이소희 한예종 디자인과 재학생) 등 최종 3개 작품을 선정했다. 이번에 최종 선정된 3개 작품은 소재의 참신함과 올바른 한의약 지식 전달, 일러스트 완성도 측면에 있어 심사위원들로부터 가장 높은 평가를 얻었다. 이에 선정된 3개 작품은 이달 중으로 교정 및 디자인 작업에 들어가며, 오는 3월이나 4월 중 도서출판 KMD를 통해 정식 출판될 예정이다. 또한 한의협 소아청소년위는 이날 작품 선정 후에는 선정 작가 대표로 참석한 조종혁(경희한의대) 학생과 저작권 계약식도 체결했다. 황만기 위원장은 “소아·청소년에게 올바른 한의약 지식을 전달하고자 마련된 서적 출판 지원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져준 한의사 회원·학생 작가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선정된 작가들에게는 축하의 말을 선정되지 못한 작가들에게는 위로의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다. 많은 소아·청소년들이 한의약을 알기 쉬우면서도 올바로 접할 수 있도록 앞으로 출판·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의협 소아청소년위는 소아 및 청소년들이 어려서부터 한의약에 친숙함을 가질 수 있도록 회원 및 한의대생의 소아·청소년용 서적 출판을 지원해 독려하고자 회원 및 한의대 재학생을 대상으로 출간기획안을 모집한 바 있다. 이번 모집의 기준은 유아부터 중·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를 대상으로 한 건강서적이나 에세이, 소설, 동화책, 만화책 등의 형식이었으며, 협회에서 설립·운영 중인 출판사(도서출판 KMD)를 통한 출판기획과 인쇄, 홍보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
간호대 실습생도 PCR 검사 시 건보 적용간호대 실습생도 유전자증폭(PCR) 검사 시 건강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됐다. 22일 대한간호협회(간협)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실습하는 간호대 실습생도 선별 목적으로 시행하는 PCR 검사에 대해 한시적으로 건강보험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간호대 실습생은 별도 공지 전까지 실습 중이거나 실습 예정인 의료기관에서 4000원 수준의 비용을 내고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PCR 검사 시 최대 10만원의 비용을 내야 했다. 검사는 의료기관 실습 예정일 3일 전부터 당일까지 1회 가능하다. 실습이 계속되면 최초 검사시점을 기준으로 매주 1회 검사에 한해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실습 예정인 의료기관과 거리가 멀어 PCR 검사가 힘들다면 거주지 근처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을 수 있다. 다만 의료기관에서 받은 검사의뢰서를 통해 검사 대상자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예외 사유가 아닌 경우 검사 대상자 본인이 비용을 100% 부담해야 한다. 신경림 회장은 “지난 21일부터 의료기관 내 간호대 실습생도 PCR 검사 건강보험이 적용된다”며 “앞으로도 간협은 간호대학생들이 더 나은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경락경혈학회 임시총회 개최, 신년도 사업계획 등 논의경락경혈학회(회장 박히준)는 지난 19일 온라인 ZOOM으로 ‘2022년도 임시총회’를 개최, 신년도 사업 계획 및 회칙 개정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박히준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상황이 어렵고 바쁜 와중에도 불구하고 학회의 각종 현안을 논의하는 총회에 참석해준 회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2년의 임기 동안 학회의 발전을 위해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2021회계연도 회무 및 감사 결과 보고 △제12대 경락경혈학회 임원단 소개 및 주요 운영 계획 보고 △경락경혈학회 발전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 발표 등의 보고가 있었으며, 회칙 개정 및 회원 제도 개선 방향에 대한 논의도 함께 진행됐다. 특히 경락경혈학회는 올해 주요 운영 계획 발표를 통해 학회지 논문의 양적·질적 성장을 위한 방안 마련을 비롯해 정기 학술대회 개최(7월 예정), 홈페이지 개편 방향, 학회 홍보 강화 방안, 경락경혈 관련 학회와 정기적 교류, 학생 교육에 자기식 침 시술 가이드 초음파 시스템 도입 지원 방안 등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경락경혈학회 발전을 위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이봉효 정책이사(대구한의대)는 “학회의 발전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재정의 안정화, 회원의 확충, 연구의 활성화 등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경락경혈 콘텐츠 강화, 학생에 대한 교육 및 홍보, 타 학회와 학술대회 공동 개최 등 교류 강화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이밖에 이날 총회에서는 경락경혈학회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김이화 세명대학교 교수 △박상균 상지대학교 교수 △채윤병 경희대학교 교수 △이봉효 대구한의대 교수 △이향숙 경희대학교 교수에게 공로패가 수여됐다. -
산청한의학박물관 ‘스마트 박물관’으로 탈바꿈경남 산청한의학박물관이 문화체육관광부의 ‘2022년 공립박물관·미술관 스마트 박물관·미술관 구축 지원 사업’에 선정돼 ‘스마트 박물관’으로 탈바꿈한다. 해당 사업은 신종 코로나바리어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박물관, 미술관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한국판 뉴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전국 240여 곳의 공립박물관·미술관 중 44개 기관이 선정됐다. 산청군은 22일 이번 공모 사업 선정으로 2억8000만원(국비 1억원, 지방비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정보통신기술(ICT)을 활용한 새로운 전시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ICT로 만나는 스마트 한의학’ 주제로 소장품을 디지털 시각자료로 바꿔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전시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미디어 월을 통해 관람자에게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학예사가 추천하는 이달의 소장품’ ‘관람객이 가장 많이 찾아본 소장품 순위’ 등도 찾아볼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또 미디어 테이블을 통해 어렵고 복잡한 내용의 한의서, 약재 등을 개인 맞춤형 한방문화·한의학 정보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한다. 군은 한자로 이뤄진 한의서와 한방지식을 쉽게 풀고 관람객 개인 정보를 활용해 만족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지역민에게는 새로운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방문객에게는 동의보감의 역사와 산청 한방약초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동의보감촌을 중심으로 산청군의 미래 가치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산청한의학박물관은 지난해에도 문체부의 ‘2021년 공립박물관·미술관 실감콘텐츠 제작 및 체험존 조성지원사업’에 선정돼 한방체험관 등 5가지 ‘실감 콘텐츠 체험존’ 설치사업을 추진, 4월 공개를 앞두고 있다. -
국민권익위, 2021년 하반기 의료법 위반 상담 175건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이하 국민권익위)가 지난해 하반기에 실시한 약 6000여 건의 ‘부패공익신고 상담’ 통계를 분석한 결과, 국민의 건강·안전·환경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상담은 1587건으로 지난해 상반기(1336건) 대비 18.8% 증가했다. 구체적으로는 사무장 병원, 의약품 리베이트, 무자격자 의료행위, 의료용품 재사용 등 의료법 위반 상담이 17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코로나19 방역지침 위반 등「감염병예방법」 상담도 74건이 있었다. 이와 함께 6475건의 상담 중 보조금 부정수급 상담이 1161건으로 전체 상담 건수의 17.9%를 차지했다. 상담이 자주 제기되는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은 △기초생계비 부정수급(233건) △고용유지지원금·실업급여 부정수급(138건) △연구개발지원금 부정수급(94건)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초생계비 부정수급 상담은 작년 상반기 172건 대비 35.5% 늘어난 것으로, 주로 위장이혼 또는 소득이나 재산을 타인 명의로 옮기는 등의 부정한 방법으로 정부 보조금을 부정으로 수급했을 때 신고 가능 여부, 신고 방법 등에 관한 내용이 주를 이뤘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지난해 1만5189건의 부패 공익신고를 접수해 처리했거나 현재 처리 중이며, 국민권익위가 직접 접수해 처리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의 지난해 환수 결정액은 약 148억 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신고상담이 실제 부패·공익신고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전담 상담관 운영 등을 통해 원활한 법 시행·정착을 적극 지원·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추나요법 급여 청구 위한 사전교육 ‘스타트’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추나요법에 대한 건강보험, 자동차보험 및 산재보험 급여 추나요법(단순추나·복잡추나·특수(탈구)추나)을 청구하기 위해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추나요법 급여 사전교육’(이하 사전교육)을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교육 대상은 급여 추나요법 청구를 희망하는 회원 중 사전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회원들이다. 사전교육은 온라인 교육(9시간) 및 오프라인 교육(6시간) 등 총 15시간으로 구성돼 있으며, 15시간의 교육을 모두 이수한 경우에 한해 급여 추나요법 청구가 가능하다. 온라인 교육은 한의협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적으로 수강 가능하며, 오프라인 교육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 차원에서 지난 ‘20년 5월11일부터 한시적 온라인 대체교육으로 진행되고 있고, 별도의 안내가 있기 전까지 대체교육으로 진행된다. 온라인 교육은 △추나교육의 의의와 향후 정책 로드맵/ 보험청구실례와 주의사항 △한국추나의 역사와 추나 시술시 주의사항/ 시술 안전과 금기증, 근거 중심 및 윤리적 진료 △추나기법 시술 기본용어 △근막추나 기법의 이해 △관절가동추나 및 관절신연추나 기법의 이해 △관절교정추나 기법의 이해 △탈구추나 기법의 이해 △디스크 및 협착증에 대한 복잡추나와 로컬에서의 진단 및 관리 등의 과목으로, 오프라인 교육은 △임상 적용시 주의 및 고려사항 실례 △근막추나, 관절가동추나, 관절신연추나, 관절교정추나, 탈구추나기법의 임상 적용시 주의 및 고려사항 등 2개 과목이다. 사전교육 등록비 60만원은 오프라인 교육(한시적 온라인 대체교육) 수강시 납부하면 되는데, 즉 온라인 교육의 경우에는 등록비 납부 여부와 무관하게 수강이 가능하지만 오프라인 교육의 경우에는 등록비 납부시에만 수강이 가능하다. 단 오프라인 교육 수강일을 기준으로 회비를 완납한 회원의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로 교육 등록비를 갈음하게 된다. 이와 함께 사전교육 등록비 환불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납부한 등록비를 환불받을 수 있는데, 환불 요건은 기존 회원인 경우 이달 22일부터 3월31일까지 오프라인 교육을 수강한다면 2021회계연도 회비까지 완납한 경우(납부기한(3 월31일)이며, 4월1일 이후 오프라인 교육을 수강한다면 2022회계연도 회비까지 완납한 경우(납부기한 2023년 3월31일)이다. 또한 올해 신규 회원(‘22년도 면허취득자)은 2022회계연도 회비까지 완납한 경우(납부기한 2023년 3월31일) 환불요건에 해당된다. 교육 수강은 한의협 홈페이지에 접속한 후 회원전용 로그인→기타 교육→보험교육→추나교육(한시적 온라인 대체교육)→강의보기 클릭 후 결제 진행 팝업창 ‘확인’ 클릭→신용카드 또는 가상계좌를 이용해 등록비 결제→강의보기 클릭 등의 과정을 거쳐 수강하면 되며, 온라인 교육은 회원전용 로그인→기타 교육→보험교육→추나교육(온라인 교육) 순으로 클릭한 후 추나 1∼8강의 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특히 사전교육 이수 후에는 ‘기타 교육→보험교육→보험교육 이수현황→추나교육→이수확인서 출력에서 이수확인서(이수증)를 출력할 수 있으며, 반드시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접속해 의료기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 사전교육 이수 신고를 해야 급여 청구가 가능하다. 한편 한의협에서는 지난 2019년 4월부터 실시되고 있는 건강보험 추나요법에 대한 본인부담률 비율의 인하와 횟수 제한 완화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들에게 양질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측에 개선방안을 적극 건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