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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진단 파기환송심, 6월22일 공판서 종결 전망한의사 초음파진단기기 활용에 대한 파기환송심과 관련 재판부는 20일 2차 공판에서 검찰이 제시한 증인 출석 건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해당 증인의 진술서를 검토 후 오는 6월22일에 열리는 3차 공판에서 사건을 종결할 전망이다.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21호 법정에서 열린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파기환송심(2023노10, 제9형사부, 재판장 이성복)에서 검찰은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보건위생상 위해 여부 등을 입증하기 위해 증인 및 사실조회 신청 등을 진행했다. 이 파기환송심에서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따른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여부를 입증한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보라매병원소속의 의사와 영상의학 전문가에 대한 2차 공판의 증인신문을 요청하며 증인신청과 문서촉탁 승인 여부를 심의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 측이 증인으로 채택한 영상의학 전문가 황 모씨에 대해 “증인으로서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지난 1심에서도 영상의학 전문가가 증인으로 채택된 적이 있어 굳이 증인으로 또 다시 채택할 필요가 없어 보인다. 다만 증인 채택이 꼭 필요하다면 증언하고자 하는 내용을 진술서로 받아 제출하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또 해당 환자를 진료한 보라매병원의 의사 이 모씨에 대해선 증인 채택은 할 수 있지만 이에 앞서 진술서부터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6월22일 3차 공판을 개최하여 충분한 변론과 증인 심문을 마친 후 이 사건을 종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사건은 지난 2010∼2012년경 한의사 박 모 원장이 한의원에서 환자를 진료하면서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한 것이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소송이 제기됐으나 최종적으로 지난해 12월22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결정을 내리며, 박 원장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되돌려 보낸 바 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의료행위 관련 법령의 규정과 취지는 물론 의료행위의 가변성, 그 기초가 되는 학문적 원리 및 과학기술의 발전과 응용 영역의 확대, 이와 관련한 교육과정·국가시험 기타 공적·사회적 제도의 변화,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선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 우려가 없음을 전제로 하는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가능성 등을 감안하면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해 종전 판단기준은 새롭게 재구성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
醫史學으로 읽는 近現代 韓醫學(494)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大韓漢方醫學會는 古方을 연구하는 李殷八, 朴盛洙, 廉泰煥 등이 중심이 되어 1962년 만든 한의사들의 학술연구단체이다. 1963년 大韓漢方醫學會에서는 『大韓漢方醫學會誌』라는 학술잡지를 여러호에 걸쳐 간행한다. 필자는 1963년 3월1일 간행된 창간호부터 1963년 6월1일 간행한 4호까지 4개의 학회지만을 확보할 수 있었을 뿐이다. 이후에 계속 학회지가 몇 호까지 더 나왔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필자가 확보한 4개의 학회지를 통해 대한한방의학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학술집담회가 이뤄진 것을 알 수 있다. ○1963년 3월3일 제3회 집담회를 개최함. 연제와 연사. 「천웅산과 변혈에 대하여」(배세명), 「트랑퀴라이저의 재고」(김인수), 「편도선염과 가미파애탕」(맹화섭), 「鼻痔에 대하여」(이은팔), 「약용량에 대한 소고」(이승길), 「각기치료에 대한 미국권위자와의 문답(한방치료의 입장에서)」(전채순), 「빈혈증이라는 환자를 시호가용골모려탕과 택사탕으로 치한 례」(신헌동). 참석자: 박성수, 염태환, 이은팔, 맹화섭, 윤주봉, 홍사룡, 김정주, 김인수, 강효신, 이승길, 송두환, 주정훈, 유광성, 노동준, 강병훈, 김창준, 전채순, 배세명, 신헌동, 김능문, 정봉순, 윤재형, 김달수. ○1963년 4월7일. 제4회 학술집담회를 개최함. 「양수과다증과 달생산에 대하여」(홍사룡), 「산부인과학 강의」(전채순), 「원인불명의 소복통을 당귀사역가오수유생강탕으로 완치한 예」(김원구), 「경련성 燥咳의 치험방」(맹화섭). 참석자: 박성수, 염태환, 맹화섭, 전채순, 윤주봉, 이승길, 강용호, 한택우, 황덕원, 김능문, 이기익, 정봉순, 김원구, 홍사룡, 방상희, 장시준, 강동훈, 노동준, 윤재형. ○1963년 5월5일 제5회 학술집담회를 개최함. 「澤瀉湯의 妙驗二題」(염태환), 「奇方小考」(박성수), 「과산증과 소식청울탕」(맹화섭), 「치질사견」(강현주), 「산부인과학 강의」(전채순). 참석자: 박성수, 염태환, 맹화섭, 채인식, 강현두, 전채순, 한택우, 강동호, 윤주봉, 정연수, 이하익, 정봉순, 강동훈, 염준원, 김원구, 이승길, 강효신, 조승환, 장영식, 김인수, 윤재형. ○아울러 3호와 4호에는 다음과 같은 신간이 소개되어 있다. 제목: 『현대한방의학총론』(증보개정판) 저자: 박성수, 염태환 공편. 특색: 한방의학을 현대의학적으로 설명해 놓았으므로 한방에 능통치 못한 분도 일견해득할 수 있고 또한 고방을 주로 하고 후세방을 종으로 한 학설이기 때문에 총론에서 한방의학 전체에 대한 증치사상과 병리사상을 체득하여 한방가로서의 일인자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는다. 비록 프린트판이지만은 오자가 없는 고급출판물이라 자부하며 현대에 있어서의 한방의서의 정수라 할 수 있다. 제목: 「현대한방의학각론」 내용: 전반에는 서양의학적 질환 분류로부터 한방요법으로 후방에서 한의학적 방제 분류로부터 서양의학적 질환명에의 적응에도 귀납과 연역 양면에서 동서의학의 교류를 맞아 현대인의 한방이해를 용이하게 해놓은 것이 가장 특징적인 점이라 하겠다. -
인구절벽 저출산, 한의치료서 해법 찾는 지자체갈수록 심화되고 있는 최악의 출산율로 인해 인구절벽의 재앙을 맞고 있는 상황에서 전국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자치단체가 앞다퉈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운영함으로서 난임부부들에게 큰 희망을 건네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가장 최근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곳은 서울시 구로구의회다. 구로구 의회는 양명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의난임치료 조례안을 지난 달 21일 제31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한 바 있다. 이 조례에 따르면, 난임진단을 받은 부부들의 난임 극복과 출산 장려를 위해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 치료 등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토록 한 것이 핵심이다. 이외에도 한의치료 상담 및 홍보를 비롯 한의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 양명희 의원은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으로서 많은 난임부부들에게 희망과 출산의 기회를 줄 수 있게 됐다”며 “한의난임치료를 통해 우리나라가 저출산 극복에 한걸음 더 나아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경기도 이천시의회도 올 2월에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키는 등 전국의 각 지자체별로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활성화해 대한민국의 최대 과제로 급부상한저출산 극복을 위해 한의약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적극 나서고 있는 모양새다. 실제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과 관련한 조례를 제정해 운영하는 광역자치단체는 13곳에 이르고, 기초자치단체는 38곳에 이른다. 세부적으로는 2016년 8월 부산광역시가 ‘부산광역시 모자보건 조례’를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대전‧광주‧인천‧울산‧대구광역시 등 6개 광역시에서 9개의 조례가 제정됐고, 전라북도‧경상북도‧제주특별자치도‧경기도‧전라남도‧충청남도‧경상남도 등 7개도에서 7개의 조례가 발의되는 등 전국 13곳 광역자치단체에서 모두 16개 조례가 제정돼 한의난임치료 지원을 명시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11개 구, 경기도 10개시를 비롯 광주광역시‧충청북도‧충청남도‧전라북도‧전라남도‧경상남도‧인천광역시 소속 기초자치단체 등 38곳에서 총 40개의 조례안을 통과시킨 바 있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한의난임치료 지원 관련 조례만도 56개에 이른다. 이들 조례들 대부분은 저출산 극복을 위해 지자체장의 책무를 명시한데 이어 한의약 치료를 통해 난임부부들이 출산의 기쁨을 얻을 수 있도록 관련 사업을 지원토록 하고 있다. 각 지자체마다 관련 조례를 제정해 저출산 위기 극복에 나서고자 하는 이유도 명확하다. 악화되는 저출산 사태가 곧 지방의 소멸과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올 수 있는 엄청난 파급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인구동향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 중이다. 이는 OECD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으로서 이대로 가면 2050년 경제성장률이 0% 안팎으로 추락할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김영미 부위원장 조차도 “저출산은 국가의 존망이 걸린 문제”라며 “무엇보다 정책 실수요자인 국민이 요구하는 정책을 체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정부의 저출산 극복 대책은 지금껏 국민의 요구와는 부합되지 못한 채 겉돌기만 했다. 지난 2006년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법이 제정된 이래 약 16년간 280조원이 넘는 저출산 예산이 투입됐음에도 출산율이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것이 그 방증이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중앙정부에서 외면하고 있는 한의난임치료의 효과성과 안전성을 지방자치단체에서 먼저 확인해 자체적인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를 제정해 지방 소멸 위기에 적극 대처하고 있는 중이다. 초저출산 사태가 국가 재앙이자, 대위기라는 심각성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도 내달 초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난임치료 지원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 난임부부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예산 지원 근거 마련과 한의난임치료의 보장성 확보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찾을 전망이다. 전국의 지자체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한의난임치료에 깊은 관심을 보이는 이유는 효과성과 안전성이 입증됐기 때문이다. 실제 ‘European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October 2016)의 논문에서는 단순히 시험관시술만 했을 때보다 한약을 함께 복용한 경우에 임신율이 약 15% 가까이 높아졌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또한 법제처도 지난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110대 국정과제 정책을 담고 있는 조례 30건을 국정과제 이행 우수조례로 선정한 가운데 안전하고 질 높은 양육환경 조성 분야에서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를 우수 조례 중 하나로 선정하기까지 했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 운영하고 있는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난임부부의 출산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현실과 달리 정작 중앙정부 차원의 관련 제도 마련 및 예산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내달 초 개최 예정인 국회 정책토론회는 지방자치단체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는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에 관한 구체적인 분석과 토론을 통해 저출산 위기 극복을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한의난임치료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전기가 될 전망이다. -
사람 넘어 지구 치료하는 한의사 ‘환경운동가’이주헌 문심당한의원장 <편집자주> 지리산에 산악열차를 넘어 케이블카 건설까지 추진되면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환경운동가들의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은 전라북도 남원시 육모정에서 정령치까지 이어지는 13km 구간에 전기열차 노선을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남원시에서 문심당한의원을 운영 중인 이주헌 원장이 전기열차 노선 백지화를 위해 발 벗고 나섰다. 본란에서는 이주헌 원장으로부터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 운동과 앞으로 목표에 대해 들어봤다. Q.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 운동을 펼치고 있다. 지리산은 국립공원 1호이다. 부드러운 산등성이가 거대한 규모로 겹쳐지고 이어지는 지리산은 영묘한 어머니의 산으로 숭배 받아 왔다. 거대한 규모에 걸맞게 생태적 다양성도 우리나라에서 가장 뛰어나다. 오로지 지리산이 좋아서 귀촌한 사람들도 많다.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이 추진되고 있을 때 당시 기후위기남원시민모임에서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었는데 지리산 산악열차는 당연히 모임의 중요한 화두가 됐다. 국립공원 1호라는 지리산의 상징성, 수천억 원 규모에도 불구하고 부실하게 검증한 사업 타당성, 궤도 공사와 열차 운행이 생태계에 미칠 악영향, 밀실 추진했던 산악열차 사업의 비민주성 때문에 기후위기남원시민모임은 일찌감치 지리산 산악열차 백지화를 공식 입장으로 내걸었다. 이후 지리산권 5개 시군의 활동가가 연대하여 결성한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가 공식 출범하고, 대책위에 합류하면서 본격적으로 지리산 산악열차 반대 운동을 시작하게 됐다. Q. 환경 운동을 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가장 어려운 점이라면 대다수 지역 정치인이나 주민들이 여전히 개발주의 이데올로기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다. 기후변화로 인해 인류가 절멸할 위기에 처한 현 상황에서도 그 심각성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토목과 건축을 통한 성장을 관성적으로 추구하는 지역 정치인은 환경 운동을 힘들게 하는 가장 큰 요인이다. 먹고 살기가 힘든 주민들도 개발 사업을 통한 이익이라는 달콤한 비전을 제시하면 맹목적으로 지지를 보내는 경우가 많다.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도 마찬가지다. 애초에 일부 정치인들이 지리산 산악열차를 남원의 백년 먹거리라고 과대 홍보하자 대다수 남원시민들이 박수를 보냈다. 그 열광적 분위기 때문에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개적으로 지리산 산악열차를 반대한다는 주장을 하기 겁날 정도였다. 지금은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가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의 반생태성, 법적 실현 불가능성, 비민주성, 비경제성 등을 열심히 폭로해 시민사회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지만 아직도 많은 주민들은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찬성하고 있다는 점이 안타깝다. Q. 동료 한의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소의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요, 중의는 사람을 고치는 사람이며, 대의는 사회를 고치는 사람이다. 가장 훌륭한 의자는 대의다.” 모든 한의사는 대학 시절 옛 의서에서 읽었던 이 감동적인 구절을 기억하고 있을 것이다. 이제 대의의 범주를 사회를 고치는 사람을 넘어 지구를 고치는 사람으로 확장해야 할 때가 아닌가 싶다. 한의사는 살리는 사람이요, 조화에 이르게 하는 사람이다. 인류가 절멸할 위기에 처한 이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적 전환을 이루게 함으로써 사람과 동물을 살리고 지구를 조화에 이르게 하는 사람이라면 그야말로 옛 의서가 말했던 뜻을 진정으로 체현한 대의가 아닐까. 한의학의 바탕이 되는 철학은 기후위기 시대에 더 빛나는 것이 아닌가 싶다. 한의학은 인체를 소우주로 간주한다. 인간을 지배하는 기의 원리와 천지를 지배하는 기의 원리가 다르지 않다. 인간과 자연을 철저히 분리하고 인간의 이익을 위해 자연을 착취하는 것을 정당하게 여겼던 서양철학이 작금의 기후위기를 낳았다. 현재 지구는 거대한 음허화왕의 상태로 병들어 있다. 석유는 땅의 피요, 기후는 지구의 숨결이다. 석유를 끊임없이 착취하는 문명이 병들게 한 지구를 다시 음양 조화의 상태로 되돌리는 길은 한의학의 길이며, 곧 한의사의 길이라고 생각한다. 동료 제현의 숙고를 기원한다. Q. 앞으로의 계획은?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은 국립공원 1호인 지리산의 나무를 베고 반달가슴곰을 포함한 야생생물 서식지를 파괴하기 때문에 반생태적이다. 매년 크고 작은 바위가 굴러떨어지는 도로에 설치하기 때문에 안전하지도 않다. 경제성 평가도 신뢰할 수 없다.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이나 전북연구원에서 진행한 용역 연구에서는 전혀 경제성이 없던 사업이었지만 민간 회사가 용역을 맡더니 기가 막히게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돌변했다. 지리산산악열차반대대책위는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이 백지화될 때까지 계속 집회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지리산 산악열차 사업의 문제점을 널리 알리고, 국민들의 동의를 폭넓게 얻는 작업도 꾸준히 진행하려고 한다. -
감염병에서의 한의사 역할과 정책적 과제는?김주철 한의학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코로나19로 인한 팬데믹(Pandemic) 사태가 발생한지 어느덧 4년이 흘렀다. 지난 20일부터 의료기관 등을 제외하고는 대중교통까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해제되었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4월 말 또는 5월 초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현행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조정할 계획을 세우는 등 코로나19가 종식돼 완전한 일상으로의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되고 있다. 우리나라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는 확진자 수와 사망률을 잘 통제해 국제사회에서 성공적 방역모델로 간주되고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평가에는 국민들의 자발적 방역 참여와 더불어 의료인들의 헌신이 큰 몫을 담당했다. 특히 코로나19 진단과 치료에 있어 제도적 차별과 배제 속에서도 전국의 한의사들 역시 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 국가방역의 한 축을 담당했다. 한의계에서는 한의과 공중보건의사(이하 한의과 공보의)가 코로나 초기부터 전국 각지에서 검체채취, 역학조사, 한의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했고, 대한한의사협회에서는 정부 지원 없이 자체 예산 및 회원들의 십시일반 성금 등을 통해 ‘20년 4월2일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 운영과 함께 ‘21년 12월22일에는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 개소를 통해 전국 각지의 회원들과 함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들에게 따뜻한 한의인술을 전파했다. 여러 법적·제도적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국민을 돌보겠다는 일념 하에 국가 공중보건위기에 적극 참여하려는 적극적인 의지 표명에도 정부에서는 한의계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의료인력 부족 속에도 한의사 참여 ‘외면’ 실제 코로나19 초기 한의사들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명시돼 있는 의료인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섰다. ‘20년 2월 대구에서 코로나19가 급속히 확산될 당지 대구시에서는 환자를 돌볼 의료인력 부족을 호소하여 55여명이 한의사가 검체채취 업무에 참여신청 하였으나 한의사는 투입인력에서 배제되었으며, 한의과 공보의는 대구·경북지역 투입을 위해 조기 임관되는 공중보건의사 인력에서 배제 되었다. 정부에서도 한의사의 감염병 환자 검체채취는 면허범위 밖 치료행위에 해당될 우려가 있다는 견해를 밝히며, 일선 의료현장에서 코로나19 재난 대응을 위한 의료인력 부족난에 시달리면서도 한의사의 참여의지는 철저히 외면당했다. 이와 함께 그해 11월 ‘선별진료소에서 검체채취를 한 공직한의사 및 공중보건한의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고발할 것인가’라는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중앙사고수습본부에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환자를 진단할 수 있고 역학조사관 업무를 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역학조사와 검체채취에 한의사 투입에 대해 지방자치단체 수요, 지역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맞게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이마저도 검체채취는 의과 면허를 소지한 의사만 할 수 있는 의료행위라는 대한의사협회의 지방자치단체에 항의공문 발송 등으로 한의과 공보의는 지역에 따라 아예 제외되기도 했다. 하지만 한의사의 감염병에 대한 방역 참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돼 있다. 감염병 관리법에 한의사의 역할 명시 동법 제2조 제13호에서는 ‘감염병환자란 감염병의 병원체가 인체에 침입하여 증상을 나타내는 사람으로서 제11조 제6항의 진단 기준에 따른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이나 제16조의2에 따른 감염병병원체 확인기관의 실험실 검사를 통하여 확인된 사람을 말한다’고 정의돼 있다. 또한 동법 제79조의4에서는 코로나19와 같은 제1종 감염병 등에 대하여 보고 또는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으로 보고 또는 신고한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그리고 이들의 신고를 방해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11조 제6항 및 시행규칙 제6조에 의하면 감염병 진단 사실을 신고하려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은 전자문서를 포함한 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거나, 관할 보건소장에게 정보시스템 또는 팩스를 이용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러한 법령이 명확히 명시돼 있음에도 정부의 입장 번복과 명확하지 않은 지침으로 인해 역학조사와 검체채취에서의 한의사 참여 논란은 아직까지도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한의과 공보의들은 전국 각지에서 검체채취, 역학조사, 한의치료 등의 업무를 수행했으며, 임상 한의사들은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와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를 통해 코로나19 확진자 및 후유증으로 고통받고 있는 국민들의 아픔을 돌봤다. 전화상담센터 및 진료접수센터의 진료환자는 각각 2,326명, 8,423명으로 총 1만749명이다. 특히 한의진료접수센터를 통해 진료받은 8,42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재택치료자 중 94.4%가 한의약 진료에 만족한다고 응답키도 했다. 감염병 신속한 대처 위해 모든 의료자원 활용 다양한 분야의 과학자와 전문가들은 가까운 미래에 새로운 감염병, 제2의 코로나가 나타날 것이며, 신종 감염병의 발생 주기도 3년 이내로 단축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실제 사스, 신종플루(Novel swine-origin influenza A(H1N1)), 메르스, 코로나19는 20년도 안되는 기간 동안 발생된 것으로 우리나라에 막대한 사회경제적 손실을 유발했다. 바이러스의 생물학적 특성인 진화(변이)에 의해 코로나19 종식이 되기도 전에 우리가 과거에 겪어보지 못한 재앙적 질병을 맞이하게 될 수도 있다. 그때는 코로나19 그 이상의 전파력과 독성을 가지고 올지도 모른다. 이렇듯 감염병의 특성상 초기에 신속한 대응을 통해 차단과 확산 방지에 모든 의료자원을 동원해야 한다. 미국의 의철학자 펠레그리노(E. Pellegrino)에 따르면 의료인의 윤리실천은 환자의 고통에 당위적으로 응답해야 하며, 그 이유는 예외 없이 모든 인간이 누려야 할 존엄한 권리의 수호라는 우리 자신에 대한 의무로부터 비롯되기 때문이라고 했다. 법적으로 규정된 의료인으로서 의무와 윤리실천을 위해 무엇보다 의료인의 권리와 권한은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을 조건으로 사회와 국민들에게 부여받은 것임을 알기에 한의사 들은 코로나19 사태에서 공익을 위해 자기희생을 몸소 실천한 것이다. 하지만 한의사들은 법과 제도의 구속, 정부의 철저한 외면, 상대 직능단체의 폄훼 등으로 인한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도 묵묵히 의료인으로 코로나19의 방역과 환자들의 치료에 최선을 다해 왔음에도 적절한 보상은 고사하고 아직까지도 법제도의 족쇄에 옭아매놓고 있다. 언제 또다시 우리의 일상을 무너트릴 신종 감염병이 올지 모르지만 국가방역시스템에 한의사 참여를 보장하고 한의약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거울 삼아 우리 모두 노력해 나가야 한다. 감염병 대처에서 한의약 활용방안은? 또다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신종 감염병 사태에서는 중국이나 대만, 일본 등에서 전통의약의 활용을 통한 효과적인 대처를 했다는 것을 적극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이번 코로나19를 통해 얻은 의학적 지식과 경험, 노하우를 국가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기본계획과 같은 정책 수립 의사결정 과정에서 한의약을 반영시키고, 더 이상의 법률 해석에 따른 직능간 분쟁과 갈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한의과대학에서 이수한 감염병 교과과정이 평생교육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보수교육 필수과목으로 지정·운영해 한의사들의 감염병 대응 역랑을 강화해야 한다. 또한 정부에서는 우수한 의료인력인 한의사의 강점이 국가 방역체계에서 잘 발휘될 수 있게 명확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고, 이에 따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미래에 발생될 감염병 대비를 위해 지금부터 정부 부처, 학계, 산업계 등과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한 역량을 결집해 국가 감염병에서의 한의약 위상을 공고히 할 수 있도록 정책적 기틀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최근 한의사가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여 고발당한 사건이 의료법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이 나왔다.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판단을 존중하며 현재 진행 중인 코로나19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관련 행정소송에 법조계의 현명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코로나19 방역과 의료 현장에서 헌신적으로 밤낮없이 고생한 한의의료진들에게 따뜻한 격려와 감사의 말을 전한다. -
“흥미와 호기심으로 사람잡는 ‘미스테리 한의약’”홍다인 한의사 [편집자주] 지난해 ‘제1회 소아청소년을 위한 서적 출판 공모전’에서 선정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에서 설립·운영하는 ‘도서출판 KMD’을 통해 간행된 ‘사람 잡는 약초부’는 인기에 힘입어 이번에 2쇄에 들어갔다. 본 도서는 고등학생인 주인공이 약초부 동아리에 들어가 평소에 관심 없던 약초(한약재)에 대해 하나씩 알게 되고,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식물도 쓰이는 용도에 따라 약이나 독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배우게 된다는 이야기를 담은 미스터리 로맨스 작품이다. 또 챕터마다 약초 도감을 삽입해 한의약 종합 콘텐츠 도서로 평가받고 있다. 이번 2쇄 결정을 통해 대중매체로서의 한의약의 매력을 다시한번 확인했다는 저자 홍다인 한의사는 올해 동국대학교 한의대를 졸업하고, 환자를 살피는 한의사로 발돋움하기 위해 준비 중이다. 이에 홍다인 한의사를 만나 한의대생에서 한의사로 넘어오며 2쇄 간행을 맞이한 소희와 한의약 문화 콘텐츠에 대한 단상을 들어봤다. Q. ‘사람 잡는 약초부’는 어떤 이야기인가? 주인공인 은재가 고등학교의 약초 동아리에 들어가면서 겪는 이야기로 개성 가득한 약초들을 실마리 삼아 동아리에 얽힌 크고 작은 사건들을 해결해 나가는 이야기다. 남자 주인공인 ‘서범’을 비롯해 다양한 성격을 가진 동아리 부원들과 끈끈한 우정을 다지며 함께 성장해 나가는 소설로, 책의 제목인 ‘사람 잡는 약초부’는 중의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약초부 활동을 하며 다양한 좌충우돌을 겪게 되는 인물인 ‘은재’의 상황을 나타내는 뜻과 함께, 과거 동아리 부원이었던 실종된 ‘현나’라는 인물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고 있기 때문이다. ‘사람 잡는 약초부’는 밝은 분위기 속 어두운 고민들, 자꾸만 일어나는 사건들이 유기적으로 짜여 커다란 비밀을 향해 다가가는 소설이다. Q. 이 책만이 갖는 특징이 있다면? ‘사람 잡는 약초부’는 어린이 및 청소년이 한의학에 보다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구성했다. 대중들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 한의약적 지식을 앞세우기보다는 독자들의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미스테리와 로맨스, 청소년기의 고민들 속에 한의약을 녹여내는 방식으로 구성했다. 한약재가 가진 ‘단순히 몸에 좋은 쓴 풀’이라는 이미지에서 벗어나 저마다 다양한 개성, 맛, 성분, 설화들을 가지고 있음을 소개하고 싶었다. 이러한 한약재의 특성을 미스테리 소설의 장치인 ‘단서’로 적용시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여주인공은 추리, 남주인공은 한약재 마니아로 설정해 이야기를 이끌어 가도록 했다. 예를 들어 자초의 뿌리 부위를 문지르면 붉은 물이 든다거나 창이자라는 약재는 우리에게 익숙한 도꼬마리의 과실이며, 이는 옷에 잘 달라 붙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소재로 활용했다. 또한 챕터가 끝날 때마다 약초 도감 페이지를 구성해 소설을 읽고, 단서가 된 약재들의 생김새와 특징을 좀 더 알아볼 수 있도록 했다. Q. 집필 당시 겨냥한 독자층은? 처음 기획 당시 어린 시절을 생각하여 고민이 많고 외로움이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책을 탐닉할 어린이, 청소년 독자님들을 위해 집필을 하였다. 그러나 막상 집필하면서 어린이·청소년 뿐만 아니라 한의대 진학을 꿈꾸는 학생들이나 예과 학생들에게도 도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간행 후에는 뜻밖에 중년 독자님들께서 재밌게 읽으셨다는 이야기도 종종 전해 들어 소설을 좋아한다면 전 연령층 누구나 읽어도 좋다고 추천한다. 이와 함께 한의사 분들께서 책을 진료 대기실에 비치해 두셨다는 글을 보았는데 진료를 기다리며 책을 펼쳐보셨을 환자분들의 반응 또한 궁금했다. Q. 이번에 2쇄 간행이 결정됐다.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을 치루고 시험장을 나와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2쇄 결정 소식을 듣게 됐다. 그날의 긴장과 피로가 한순간 날아갔다. 사실 2쇄라는 결실은 생각지도 못하고 있어 그 놀람이 더 컸다. 낯설 수 있는 한의약 소재 소설이 이렇게 대중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을 확인하면서 한의약이 대중 콘텐츠로서의 매력을 가지고 있음을 다시한번 느꼈다. 2쇄 작업을 하면서 오탈자 및 매끄럽지 못했던 표현들을 수정했다. 사실 1쇄가 발행되고 부끄러워 제대로 읽어보지 못하다가 2쇄 작업을 하며 1년 만에 다시 읽어봤다. 의외로 꽤 재미있다. 언제어디서든 가볍게 읽기 좋은 소설이니 많은 분들이 부담 없이 찾아주셨으면 좋겠다. Q. 이번 간행을 통해 한의약과 문화 컨텐츠의 연결점을 찾자면? 최근 다양한 직업군을 소재로 한 일상툰, 브이로그, TV예능 프로그램 등이 쏟아져 나오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이는 직업군들이 지닌 비화를 알고 싶어 하는 대중들의 생각이 반영된 것으로, 한의사는 이러한 추세에 맞는 호기심을 유발하는 직능이라고 생각한다. 문화 콘텐츠를 통해 한의사와 한의약을 홍보하는 일은 매우 독창적이며, 효과적일 것이다. 한의약의 매력은 무궁무진하다. 응용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충분히 새로운 콘텐츠 생산이 용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대화와 동시에 한의약이 가지는 편안한 분위기와 전통적 개성의 매력을 살린다면 대중들에게 분명 사랑받는 직능 콘텐츠가 될 것이다. Q. 한의사로서 앞으로의 향후 계획이 있다면? 올해 한의대생에서 한의사가 되면서 앞으로의 진로에 많은 고민도 있다. 앞의 환자를 일대일로 성실히 치료하는 한의사이면서 동시에 불특정한 대중들에게 한의약 콘텐츠로써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창작자가 되고 싶다. 하지만 이를 위해 한의약적 전문 지식과 의술 실력 또한 단단히 다져진 내실 있는 한의사가 되는 것이 무엇보다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Q.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말은? 문화가 갖는 힘은 강하면서도 그만큼 대중을 사로잡는 것 또한 쉽지 않기에 한의대생의 콘텐츠제작 도전은 드높은 장벽과 같았다. 한의협의 소아청소년 도서 지원 사업은 꿈과 도전에 대한 소중한 기회이자 발돋움이 됐다. 책을 집필하며 한의사 작가 지망생들과 그 책을 읽으며 한의약에 관심을 갖게 될 대중 모두에게 도움되는 프로젝트라고 느꼈다. 이러한 지원 사업 확장을 통해 더욱 다양하고 수준 높은 콘텐츠가 나온다면 한의약이 친근하게, 숭고하게 대중에게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도서 간행 과정에서 많은 응원을 받았다. 선배 한의사들이 마련해 주신 커다란 초석 덕에 이런 기회를 얻게 됐다. 이로 인해 나 역시 그 옆에 단단한 돌 하나를 둘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는 생각이 들었다. 교열을 위해 힘써주신 한의협 소아청소년위원회 위원 분들과 이소희 그림 작가님, 옆에서 응원해 준 가족, 친구, 출판 관계자 분들께 감사드린다. 특히 귀중한 시간 ‘사람 잡는 약초부’를 읽어 주신 독자 분들께 가장 큰 감사를 전한다. -
신미숙 여의도 책방-39신미숙 국회사무처 부속한의원 원장 (前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5월 초 토론회 참석차 국회를 방문할 예정이라는 반가운 동기의 연락. 그는 바로 교내외의 거의 모든 궂은 일을 도맡아가며 모교 병원을 20년째 믿음직스럽게 지키고 있는 한방부인소아과 양 교수다.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난임치료 지원 활성화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열리는 이번 토론회의 주최자는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실이다. 출산 의지가 높은 난임부부에 대한 국가적 지원을 활성화함으로써 저출생을 극복하자는 취지로 대표적 난임치료법 중에서 시험관 아기 시술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반면 한의 난임치료는 지자체별 지원에 그치는 상황이라 보다 국가적인 차원으로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건보를 확대 적용하는 대책의 필요성을 피력하기 위해 마련된 이번 토론회의 첫번째 발제자로 나선 양 교수는 ‘지자체 한의난임치료 성과와 제도적 한계’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2022년 7월 전남도청 김대중강당에서 열린 ‘제11회 인구의날 기념행사’에서 양 교수는 전라남도한의사회 한의난임치료 지원사업단장으로서 도내 난임여성 130명 중에서 16명에게 출산의 기쁨을 안기고 최대 현안인 인구 감소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도지사 표창을 받기도 했다. 난임 관련 한의약 지원사업에 관해서는 2019년부터(『의협, 서울시 한방난임치료 지원사업 중단하라』, 쿠키뉴스, 조상우 기자, 2019.12.18.) 2022년까지도 (『의-한, 국시원 한방물리요법 이어 ‘한방난임사업’으로 갈등 번져』, 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2022.11.29. 『한의약 난임치료 국가 지원놓고 의-한 갈등』, 메디포뉴스, 손락훈 기자, 2022.11.30.) 비과학적인 한의학과 위험한 한약처방에 혈세를 쏟아부어서야 되겠느냐는 의협의 우려와 경고가 지속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 지자체와 지역단위별 한의사회의 협력으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성과 보고대회는 여전히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진주시한의사회, 난임 한의치료 역량 강화-대상자 발굴 확대』 뉴스경남, 유용식 기자, 2023.01.20.). 저출생 해법으로서의 한의 난임치료 사업은? “한방난임치료에 대한 임상연구에서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했다는 한의계의 주장과 달리 이 연구는 다수의 전문가가 지적했듯이 단순한 증례집적에 불과하다. 객관적으로 근거의 수준이 낮은 연구이며 여과되지 않은 정보에 불과하다. 7주기라는 기간 동안 임신율을 1주기 동안 인공수정 임신율과 단순비교해 놓고 비슷한 효과를 보였다고 주장했다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인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 연구 디자인으로는 자연임신인지, 한방난임치료의 효과인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한약 성분이 무엇인지, 침 치료가 어떤 영향을 미쳐 임신에 도움되는지 과학적으로 설명되어야 한다. 고서에 나와 있고 오랫동안 사용해왔으면 안전하고 효과가 있는 것인가”, “정부가 혈세를 투입하고도 전세계적인 망신을 자초한 한방난임연구의 일련의 과정은 과학적 검증을 거치지 않은 전통 의술이 어떻게 우리 사회에 위해를 끼치고 국민에게 사회적 비용을 부담시키고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난임을 포함한 한방부인과학의 비전문가인 나로서는 위와 같은 의협의 일관된 비판에 하나하나 대적할 논리가 턱없이 부족하다. 다만, 지자체의 대민복지 혹은 포퓰리즘에 편승한 정책에 한의협이 곁불을 쬐는 것이라면 그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지난해 합계출산율 0.78명.. 역대 최저』(mbc뉴스, 2023.02.22.), 『합계출산율 0.78명, 20년 뒤 대한민국 존속 가능할까』(jtbc뉴스, 2023.02.22.), 『합계출산율 0.78명에 화들짝 놀란 언론』(미디어오늘, 2023.02.23.) 등 지난 2월 말, 280조를 쏟아붓고도 0.78명에 머무른 대한민국 합계출산율 관련 뉴스들이 모든 미디어를 장식했다. 출산을 아예 하지 않는 절망적인 이 시대를 힘들게 걸어가고 있을 난임부부들을 떠올려보았다. 체외수정-배아이식(IVF-ET: In Vitro Fertilization-Embryo Transfer)의 반복적인 시도에도 불구하고 수년이 다 되도록 임신이 되지 않아 고통스런 날들을 보내고 있는 환자들을 진료실에서 적잖게 만나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더 일찍 다른 방법들도 시도해 볼걸 그랬다는 후회 섞인 한숨에 어떤 위로를 보태기조차 무척 조심스러웠다. 출산 의지가 높은 난임부부야말로 가까운 가족들로부터는 물론이고 직장에서든 지역에서든 그들이 속한 모든 커뮤니티에서 보호받고 존중받고 지원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다. 이들에게 합리적인 대안 중의 하나로서 한의학적 치료가 보다 설득력을 갖추려면 어떤 요건들이 더 필요할까? 소소한 효과를 떠나, 환자들을 상대로 그것도 난임 여성들을 상대로 하는 이러한 전국적인 건강사업이 윤리적인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혹은 의학적인 기준에서 유효한가 그렇지 않은가 하는 도전적인 질문들은 계속될 것이다. 5월 초에 열리게 될 이번 토론회가 부디, 이러한 기대에 부응하는 성과를 내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바이다. 국회에 근무하게 되면 도서관도 자주 가고 관심있는 주제들에 관련된 의원회관의 각종 세미나에도 가끔은 참석할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진료시간 내내 잠시도 쉴 틈이 없는 데다가 점심시간에도 출근 직전 혹은 직후 그리고 퇴근 직전에 이르러서도 갑자기 방문하시는 이런저런 분들 덕분에 진료실을 떠나 도서관에 가는 것은 큰 맘을 먹어야 가능한 일이 되고 말았다. 그래도 도서관이 가까이 있어서 가장 좋은 건 웬만한 신간, 구간, 희귀본, 절판본도 국회에는 한두권쯤 갖추고 있다는 점이다. 소장하고 싶은 책은 바로바로 구입하는 편이라 일단 갖춰 두고 싶은 허황된 전시욕을 주체하지 못할 경우 서평이나 책표지, 저자 이름만 보고 홀랑 구입했다가 가슴이 쓰려오는 후회감도 자주 맛보았다. 그 후론 ‘서두르지 말자, 내가 안 사줘도 저 사람 책 사줄 사람들 많다’라고 스스로를 잠시 억누른 후 일단 도서관에서 책을 휘리릭 스킵리딩 해보는 습관을 가지게 되었다. 책은 차분히 구입해도 절대로 늦지 않았고 그 판단이 대개 옳았다. 캉길렘, 의사가 아닌 철학자로서 의학에 접근 『의대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2023년 2월)라는 신간을 한 번 읽어보고 싶어서 도서관 3층 사회과학자료실에 들렀다. 성형외과전문의(경영학박사 겸 사회복지사)의 한국 성형외과 업계에 대한 고백록, 현재 의료계의 현황에 대한 비판 그리고 사관학교 의대의 필요성에 대하여 본인의 뚜렷한 주관을 간략하게 기록해 놓은 책이었다. 따로 구입은 안 해도 될 책임을 확인하고 몇 가지만 메모하고 책을 원래 있던 곳에 두고 나오려는데『캉길렘의 의학론』이라는 노란색 표지의 얇은 책이 눈에 띄었다. 목차를 보니 “치유에 대한 교육은 가능한가?”라는 챕터가 있었고 잠시 서서 읽을 수 있는 쉬운 내용이 아니어서 진료실로 복귀한 후 “조르주 캉길렘”으로 검색된 자료들을 살펴보았다.『캉길렘의 의학론』(2022년 7월)과『생명에 대한 인식』(2020년 6월) 그리고 그의 제자가 쓴 그의 평전『조르주 캉길렘』(2023년 3월)까지 동시에 읽어보고 싶은 욕심이 솟구쳤고 며칠 후 받아든 책들에 아주 잠시 행복했지만 세 권 모두, 상당히 어려운 책들이었다. 조르주 캉길렘(Georges Canguilhem)은 프랑스의 의사이자 과학철학자이다. 1943년 의학박사 학위논문이자 대표저서인 『정상적인 것과 병리적인 것』에서 “정상적인 것과 병리적인 것은 단지 생리학과 병리학의 문제만이 아니라, 존재와 무, 선과 악의 문제와 같은 서양의 전통적인 형이상학과 맞닿아 있다”고 하며 “정상적인지 아닌지의 경계는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 개인이 판단해야 하는 부분도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캉길렘은 의학 교육에 의해 형성된 접근 방식을 발전시킨 20세기의 몇 안 되는 철학자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실용적이고 엄격한 과학의 역사를 연구하는 방법을 정의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가스통 바슐라르의 제자이며 미셸 푸코의 스승으로 알려져 있다. - 치유는 환자와 의사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간주된다. 치유는 환자가 의사에게 기대하는 것이지만, 환자가 항상 얻는 것은 아니다. 환자가 지식의 산물인 의사의 능력에 근거하여 가지는 희망과, 의사가 자신의 능력에 대해 인정해야 하는 한계에 대한 인식에는 간극이 존재한다. 바로 이 점이 의학적 사유의 모든 구체적 대상 중 의사들이 가장 다루지 않은 문제가 치유인 주된 이유다. - 의사와 치유자에게 치유와의 관계는 정반대다. 의사는 공식적으로 치유한다고 주장할 자격이 주어진다. 그러나 치유를 경험하고 인정하는 것은 환자다. 치유자가 무면허라 하더라도 치유자의 능력은 다른 이들의 경험으로 입증된다. 이러한 사실을 알기 위해 미개사회로 갈 필요는 전혀 없다. 프랑스에서조차 자연의학은 의과대학의 문전에서도 항상 번성했다. - 의사들은 자신들의 권고와 치료적 행동이 엄격하게 객관적인 토대 위에 있다고 확신하지만, 이는 의사들이 가지는 최악의 주관적인 직업적 환상이다. - 시대가 어렵고 탈출구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비전문적 치료시술자가 양적으로 증가했다. 과학의 적대자인 이들 시술자는 의사들을 비난했으며, 의사들이 무시하거나 그들에게 결여된 것을 자신들은 갖고 있다고 우쭐댔다. - 의사들은 자기 환자들의 정서적 곤경을 인내심을 갖고 물어보는 일에 소홀하기 때문에(그들이 원래부터 그렇다기 보다는 시간이 없어 그러하다), 정신신체적 문제라고 주장하며 등장한 최초의 치료자에 비해 그들이 열등하다는 결론을 내려야 하는가? - 미래의 의사를 위한 대학병원 수련에서 ‘쾌활한’ 소통에 대한 교육과 인간적 접촉 능력에 대한 검사와 시험이 도입되어야 할까? 그것이 아니라면 의욕에 넘치는 의사와 준의료인으로 구성된 건강팀이 자신의 몸과 일, 집단에 대한 각 개인의 새로운 관계 설정을 담당해야 하는가? - 인간적 접촉은 자율신경계의 생리학처럼 가르치거나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쾌활한’ 소통 능력을 부여받지 못한 사람들 의료직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불평등한 선택 기준을 새롭게 확립하는 것이 될 것이다. - 건강을 탈의료화하려는 조직적 운동이 그 목적과 정반대되는 결과를 얻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는가? - 과학적 의료의 일부 실천을 비판하기 위해 자연의학의 효력을 무분별하게 찬양할 필요는 없는 것 같다. 캉길렘은 의사로서가 아니라 철학자로서 의학에 접근했고 직접적인 의학 수련을 통해 전적으로 그리고 단순하게 하나의 지식으로 환원되지 않는 기술에 대한 해명을 얻고자 했다. 의학을 엄밀한 의미에서 과학이라기보다는 여러 과학들의 교차점에 있는 기예 혹은 기술로 여겼다. 의학의 ‘탈인간화’에 대한 대항으로서 순진한 대중들의 거부반응이 나타나는데, ‘소위 인간을 중시한다는 비밀스러운 자연주의적 공상’에 뒤이어 ‘정규 의사로부터는 얻을 수 없는 효과를 보았다’고 자격 없이 주장하는 치유사들의 흥미로운 제안에 노출되고, 이에 동조하기에 이르렀다고 비판한다. 대중들은 한의학·한의사를 어떻게 인식하고 있을까? 캉길렘은 자연의학을 미개사회로, 비전문적 치료시술자와 무면허 치유자를 과학의 적대자로 간주하고 있는 셈이다. 자연의학을 한의학으로, 비전문적 무면허 시술자를 한의사로 등치시킬 수는 없겠지만 책을 읽는 내내 현실적으로 한의학, 한의사에 대한 의사들의 인식, 대중들의 인정이 이 정도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닐까하는 생각을 지울 수 없었다. 동시에, 캉길렘의 표현을 변용하여 반박해 보자면 24년차 임상한의사인 나는 분명히 30초 진료하는 대학병원의 교수들보다는 소위 인간을 훨씬 중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으며 그렇다고 비밀스러운 자연주의적 공상가는 아닌데다가 다른 의사로부터는 얻을 수 없는 효과를 내게서 보지 않았느냐며 환자에게 억지스런 주장을 한 적도 없다. 대신 전문 시술자이며 면허 있는 치유자로서 스테로이드 주사 직후의 목잠김과 안면홍조, 약 복용 직후의 전신 가려움증을 겨우 탈피하고도 여전한 우측 후두통, 어깨통증, 팔저림으로 내원한 한 여환을 3주간 치료해가며 큰 고비는 넘겼다는 다행스런 순간을 함께 했으며 여의도의 한 대형병원 신경외과의 반복적 주사치료에 호전악화를 반복했던 퇴행성 디스크 남환을 3개월간 지극정성으로 치료를 한 결과, 처음으로 통증 없는 한 주를 보냈다는 간증을 들어야 했다. 나는 치료를 했을 뿐인데, 환자는 치유되었다고 표현하였다. 나는 의사인가? 치유자인가? 시술자인가? ‘건강을 탈의료화하려는 조직적 운동’이라는 표현은 캉길렘이 의학을 공부하던 시절의 프랑스를 반영하는, 그 시절에 국한된 표현일 것이다. 오늘날, 그 어느 나라보다도 대한민국은 모든 일상이 통으로 의료화되가고 있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 속에 서 있다. 그 틈새의 어정쩡한 한의사들은 철저하게 주변인으로 배경으로 가장자리로 끄트머리로 찌끄레기로 밀려나고 있는 느낌이다. 이 와중에 <대법원, 말기암 환자에 산삼약침 주사한 한의사 실형 확정>(의약뉴스, 강현구 기자, 2023.04.15) 기사가 하루 종일 포털 대문에 걸려 있었다. 말기암–산삼–약침–한의사–실형, 단어 하나하나가 논란의 임팩트를 뿜어내는 듯하다. 몇 주 전에는 프랜차이즈 한의원 경영컨설팅업체가 사기 대출 혐의로 압수수색 당했다는 뉴스가 고개를 빼꼼 내밀더니 ‘간호법 강행하면 총파업’이라며 거리로 나온 의사, 간호사들의 시위소식이 의약계의 모든 뉴스를 뒤덮어버렸다. 의사-간호사간의 파워-머릿수 전쟁을 그 누가 감히 이길 수 있으랴?! 의약뉴스 탭에서 눈과 마음을 엔터테인먼트쪽으로 움직여 본다. 3시간 동안 키아누 리브스만 보인다는『존윅4』 정도면 잠시 탈현실을 해볼 수 있으려나?! 오늘은 황사도 미세먼지도 없는 메가박스 킨텍스점으로 고고씽!! -
수사와 재판 잘 받는 법-24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박상융 대한한의사협회 고문변호사(법무법인 한결)로부터 의료현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분쟁의 원인과 효과적인 대응책을 살펴본다. 고령의 환자가 내시경을 의뢰, 수면내시경을 하던 중 갑자기 산소포화도가 떨어져서 내시경을 중단하고 CPR(심폐소생술)을 실시했다. 119를 불러 근처 가까운 병원 응급실로 후송했지만, 4개월 만에 사망했다. 환자 가족이 의사 출신 변호사와 함께 내시경을 한 병원을 방문, 진료기록지를 보자고 한다. 그 후 경찰에서 업무상과실치사죄로 고소장이 접수됐고, 경찰서에 출석하라고 한다. 고소장 정보공개를 청구하니 수면내시경 관련 환자의 서면동의가 없었고 수면내시경 관련 투약한 의료용 마약 관리실태의 허술한 관리, 그리고 사고 후 진료기록부의 정확한 기재에 대한 수사를 의뢰한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의사 출신 변호사라 그런지 본인의 의사 시절 경험과 전문지식을 살려 고소장 내용이 두툼하고 전문성이 있어 보였다. 이와 관련 출석일을 협의한 후 고소장에 기재된 고소 혐의사실에 대한 인정 여부 관련 의견서를 작성한 후 의견서를 출석 전에 제출한다고 했다. 더불어 고소장에 기재된 내용과 관련 수사관 입장에서 질문(심문)할 사항을 작성한 후 그에 대한 답변서를 작성하도록 한 후 답변 연습을 하도록 했다. 출석 전 고소혐의사실 의견서 작성 제출 누구나 그렇지만 수사관 앞에서의 조사는 떨려서 답변을 잘하지 못한다. 때로는 수사관도 전문성이 없어 이해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해 질문을 할 때도 있으며, 사실이 아닌 법적인 의견을 묻는 경우도 많다. 과거의 사실인 경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억지로 기억을 환기시켜 자신이 원하는 답변을 얻어내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출석 전 고소혐의사실에 대한 자술서 형태로 의견서를 작성해 출석 전 제출하거나 출석 후 의견서를 조사 전에 제출하는 것이 좋다. 이 사건의 경우에 내시경 검진 관련 검진 시작 전에 검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우발적인 상황, 그리고 검진받기에 환자가 적합한 건강 상태(고혈압, 당뇨 등)가 있었는지, 수면내시경 검사에 적합한 상태인지와 수면내시경 관련 투입 약물에 대한 설명, 약물에 대한 부작용 등 반응이 있었는지 여부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더불어 고령의 환자의 경우 설명을 들었다는 서면동의 또는 보호자와 연락(또는 동행)을 통한 동의서 징구 여부도 쟁점이 될 수 있다. 한편 내시경 검사 중 호흡곤란 발생시 즉각적인 조치를 취했는지, 이와 관련 장비가 있었는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조치에 대해 진료기록부 등에 세심한 기록 작성 관리도 중요하다. 진료기록부에 기재된 내용에 대한 허위 작성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정확한 기재가 중요하다. 병원에 설치된 CCTV 영상도 경찰의 압수수색 대비해 영상보관도 필요하다. 더불어 119에 곧바로 신고했는지, 신고한 시간, 그리고 119 응급 구조원의 도착시간도 기재가 필요하다. 이번 사건의 경우 수면내시경에 사용된 약품이 의료용 향정신성의약품인 점을 감안해 의료용 마약류 관리에 대한 관리 대장 점검 확인도 필요하다. 진료과정 진료기록부 철저히 작성 의사가 변호사가 되는 세상이다. 의사가 의사의 과실과 허점을 노린다. 최근 변호사의 부실변론, 불출석 변론이 문제가 돼 의뢰인이 변호사를 상대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의료분쟁조정위원회 신청, 형사고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등 환자 소비자단체의 소송도 늘어나고 있다. 의사 출신 변호사들이 전문성을 무기로 의료과실 소송분쟁에 뛰어들고 있다. 의사에게 너무 엄격한 책임을 물으면 방어 진료로 자칫 수술 등의 기피로 환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다. 의료과정 중 발생하는 소송에 대비해 보험도 가입하고 있지만 환자들은 보험금 외에 거액의 위자료도 요구한다. 더불어 병원 앞에서 집회 시위를 하거나 인터넷 카페에 병원에 대한 악성 댓글을 유포하는 등 진료업무 방해도 한다. 이제는 진료를 하면서 진료과정에 있을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대비를 철저히 해야 한다. 그 첫 단계가 진료 전 설명의무와 동의 의무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반드시 진료기록부 등에 그때 그때마다 상세히 기록을 하는 것이 최선이다. 적자생존? 다윈의 말이 아니라, 적어야 한다, 기록해야 산다. -
텃밭에서 찾은 보약-22권해진 래소한의원장 <우리동네한의사> 저자 [편집자주] 본란에서는 제철에 맞는 음식을 한의학적 관점으로 접근한 ‘텃밭에서 찾은 보약’을 소개합니다. 안전한 먹거리에 관심이 많은 권해진 원장은 텃밭에서 가꾼 식재료를 중심으로 한의약과의 연관성 및 건강관리 방법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식물에게 비는 거름이고 보약입니다. 그런 반가운 봄비가 왔습니다. 봄 텃밭에는 먹거리가 많은데 최근에는 워낙 가물어서 풀도 자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기다리던, 너무 반가운 봄비가 내려 땅을 충분히 적셔주었습니다. 그래선지 가늘게 올라오던 부추가 물을 머금고 통통하게 쑥 올라왔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사촌과도 나누어 먹지 않았다는 그 초벌 부추가 말입니다. 초벌 부추로 만든 겉절이와 부추전, 입맛을 돋우네요. 초벌 부추에 어린 참나물, 아주 작은 머위, 거기에 흰민들레잎까지 텃밭에 올라온 풀들을 모두 넣고 부추겉절이를 만듭니다. 부추가 맛이 강하니 마늘은 빼고 집간장, 식초, 효소, 들기름, 고춧가루, 깨소금까지 넣습니다. 한입 넣으면 봄맛이, 봄향이 납니다. 며칠 후 부추가 더 올라오면 부추전을 부칩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해물을 듬뿍 넣고 밀가루 반죽을 합니다. 한판 부쳐내고 청양고추를 넣어 어른들이 먹을 부추전도 부칩니다. 부추 수확량이 많아지면 액젓, 생강청, 깨소금으로 버무려서 부추김치도 담가둡니다. 두릅과 엄나무, 늘 우리 곁에서 봄을 알려줘요. 또 봄이 되면 식탁에 오르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릅 새순과 엄나무잎-저희 고향에서는 응개라고 부르는-입니다. 봄에 이 두 가지를 먹지 않고 지나가면 섭섭합니다. 어릴 적엔 독특한 맛 때문에 잘 먹지 않았던 봄 새순들입니다. 할아버지 댁은 불고기로 유명한 언양입니다. 뒷마당에는 두릅나무가, 집 앞 창고 옆에는 엄나무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봄이면 두 나무에 올라오는 새순을 잘라 오일장에 내다 파셨습니다. 아주 어린 싹이 연하고 맛은 좋지만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커야 제값을 받습니다. 작고 어린 순은 따서 저희 집에 가져다 주셨죠. 저희 어머니에게는 시어머니께서 주시는 봄맛이었습니다. 봄 새순 내음새가 그리울 땐 얼려둔 두릅과 엄나무로 나물해 먹어요 시집을 가니 경주에 있는 시댁에도 집 옆으로 두릅나무가 있었습니다. 엄나무는 밭에 한 그루 있다고 하시더군요. 할아버지 댁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웬만한 집은 두 나무를 모두 기르는구나 싶었습니다. 시부모님은 봄이면 나물을 캐서 택배로 부쳐주셨습니다. 한 번 보낼 때마다 듬뿍 보내시니 먹고 남을 만큼 두릅과 엄나무 새순이 많았습니다. 두 나무의 어린순을 끓는 물에 살짝 데치고 찬물에 헹구어 초고추장에 찍어 먹습니다. 나물로도 무쳐 먹고 전도 부쳐 먹었습니다. 엄나무순으로는 장아찌도 담가두지요. 실컷 먹고 남은 두릅과 엄나무순은 데쳐서 물과 함께 얼려두었다가 여름에 봄 새순 향이 그리울 때 꺼내서 나물을 해먹습니다. 두릅은 관절에, 엄나무는 혈액 순환에 좋아요 두릅나무에서 올라오는 새순은 음식으로 먹지만 두릅의 줄기와 뿌리의 껍질은 약용으로 쓰입니다. ‘총목피’라 부르며 이 또한 봄에 채취해서 가시를 제거하고 말려서 씁니다. 두릅은 오가피과인데 이 과의 식물은 관절에 효능이 있지만 약간의 독성도 지닙니다. 엄나무 또한 봄에 새순을 음식으로 먹지만 나무껍질은 ‘해동피’라 부르며 약재로 사용합니다. 두릅처럼 관절에도 좋고 피를 잘 돌게 하고 진통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두릅과 엄나무순을 딸 때는 나무 건강을 위해 남겨두어요. 두릅순 엄나무순 모두 가지 끝부분에 난 것이 제일 연하지만 그것만으로 양이 충분하지 않아곁가지순을 많이들 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나무에 새순을 모두 따버리기도 하죠. 나무의 건강을 위해 곁가지는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두릅은 성질이 찬 편이라 소화기가 약한 분들은 많이 드시면 설사를 하기도 합니다. -
“한의사가 경로당으로 찾아간다”고양특례시 덕양구보건소가 지난 3월부터 고양시한의사회와 함께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은 한의사와 보건소 방문간호사가 경로당을 찾아가 매주 1회, 총 5∼6주에 걸쳐 진료 및 침 치료 등을 무료로 실시한다. 의료진은 어르신들이 흔히 겪는 질병을 중심으로 맞춤 진료를 하고 혈압·혈당 검사, 침 치료, 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어르신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감염병 예방교육이나 구강교육도 연관 부서와 함께 진행한다. 화전동에 거주하시는 80대 어르신은 “몸이 불편하면 병원을 방문하는 것도 어려운데 경로당에서 치료를 받으니 편하다”고 전했다. 덕양구보건소는 덕양구 거주 만 6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오는 11월까지 어르신 건강주치의 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올해 상반기는 주교동, 원신동, 성사1동, 삼송2동, 행주동, 행신3동, 행신4동, 화전동 등 8개동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덕양구보건소 질병관리과 방문보건팀(031-8075-4073)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