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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경남 진주시의회(의장 양혜영)가 지난 21일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윤성관 시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최종 의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윤성관 시의원이 ‘모자보건법’ 제3조 및 제11조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0조에 따라 난임부부에게 한의난임치료를 지원해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지원 △한의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한의난임치료를 위한 사업 및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사업 위탁 규정 등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2조 ‘정의’에 ‘모자보건법’ 제2조 제11호에 따라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부부간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1년이 지나도 임신이 되지 아니하는 상태를 ‘난임’으로 정의하고,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한의의료를 통해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을 하는 것을 ‘한의난임치료’로 정의하도록 명시했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서는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해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했으며, 제4조 ‘지원대상’에서 지원신청일 현재 진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경우를 포함)로 하고, 구조적 병변은 제외토록 했다. 이어 제5조 ‘지원내용’에서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 부부에게 한의난임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제6조 ‘지원사업’에서 시장은 난임 극복과 출산장려를 위해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투여, 침구치료 등 한의난임치료 지원 △한의난임치료 상담, 교육 및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7조 ‘위탁’에서 시장은 제6조에 따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한의난임치료 관련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으며, 제1항에 따라 사업을 위탁할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르도록 했다. 이와 함께 제10조 ‘협력체계 구축’ 조항을 통해 시장은 한의난임치료 관련 법인 및 단체, 의료기관 등 관계 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했다. 윤성관 시의원은 “조례를 통해 난임으로 고통받는 가정의 경제적·심리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드리고, 다양한 난임치료 기회를 제공해 진주시의 저출산 문제 해소와 출산율 증가에 일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진주시 한의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는 윤성관 시의원을 비롯해 강진철·김형석·신현국·백승흥·윤성관·이규섭·최민국·최신용·황진선 시의원 등이 참여했다. -
진주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진주시의회(의장 양혜영)가 지난 21일 개최한 제24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형석 시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진주시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최종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법’ 제3조에 따라 국가의 시책과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해 진주시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의 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내지 제3조)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안 제4조) 등을 담았다. 또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및 수립 협조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및 제6조)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의 추진 등에 관한 사항(안 제7조) △사무의 위탁, 재정지원 및 홍보에 관한 사항(안 제8조 내지 제10조) 등의 규정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 내용을 살펴보면 제2조 ‘정의’에서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한의약 육성법’에 따르게 하고, 제3조 ‘시장의 책무’에서 진주시장은 한의약을 육성·발전을 위해 노력하도록 명시했다. 제4조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에서 시장은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한의약 분야의 지역협력 촉진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 증진 및 예방사업 등을 기본 방향으로 두고 각종 시책을 마련해 관리·운영토록 했다. 이어 제5조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 등’에는 시장은 본 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시의 실정을 고려해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으로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한의 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등을 수립·시행토록 명시했다. 제6조 ‘지역계획 수립의 협조’에서 시장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제7조 ‘한의약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의 추진 등’에 따라 시장은 △한의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예방사업 장려 지원시책 마련 △단체를 통한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8조 ‘사무의 위탁’에서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한의약 관련 전문 단체에 ‘진주시 사무의 위탁 조례’에 따라 위탁할 수 있으며, 제9조 ‘재정지원’에서 시장은 지역계획 수행 기관이나 단체에 전부 또는 일부 예산 지원 가능하며,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진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를 것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제10조 ‘홍보’에서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진주시 홈페이지 및 SNS 등을 통해 홍보할 수 있도록 했다. 김형석 시의원은 “한의약은 오랜 세월 국민의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을 지키는 우리 민족 고유의 의약(醫藥)으로, 전 세계적으로도 전통의약 및 대체의학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진주시 특색에 맞는 체계적인 한의약 육성 근거를 마련했다”며 “초고령화 사회에 돌입하는 우리 사회에 알맞은 한의약 발전 기반이 조성될 수 있도록 조례에 따른 적극적인 시정을 통해 최종적으로 시민 건강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에는 김형석 시의원을 비롯해 강진철·김형석·신현국·백승흥 ·윤성관·이규섭·최민국·최신용·황진선 시의원 등이 참여했다. -
홍주의 회장, 한의 의무사관들의 밝은 앞날 응원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이 한의 의무사관들의 임관을 축하하고, 항상 밝은 앞날이 있기를 응원했다. 국군의무학교는 지난달 21일 충북 괴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이종섭 국방부장관 주관으로 ‘제53기 의무사관 및 제20기 수의사관 임관식’을 개최했다. 이날 임관식에서 이종섭 장관은 축사를 통해 “의무장교 육성을 위해 헌신해온 육군학생군사학교장과 국군의무학교장을 비롯한 훈육요원들의 노고를 치하한다”며 “바쁜 와중에도 자리를 빛내주신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을 포함한 각 직역 단체장들에게도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어 “오늘 임관하는 여러분들이 선배 의무장교들이 쌓아온 빛나는 역사를 이어갈 차례”라며 “우수한 능력과 사명감을 갖춘 여러분에게 무한한 신뢰를 보내고, 앞으로 맡은 바 임무를 잘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임관축하영상을 통해 홍주의 회장은 “대한민국 국군장병의 주치의로서 힘찬 첫발을 내딛는 한의 의무사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하와 격려의 말을 보낸다”며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그날까지 건강한 모습으로 임무를 완수해 주길 당부드리며, 한의학을 기반으로 국군장병들의 건강을 수호해 대한민국 국방과 안보를 지키는 큰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날 임관식에서는 한의 의무사관 9명을 포함 의무사관 754명, 수의사관 41명 등 총 795명이 신임 의무장교로 임관했으며, 이들은 지난 3월부터 4주간의 기초군사훈련과 2주간의 병과교육을 통해 최정예 의무장교로 거듭나기 위한 땀방울을 흘렸다. 임관을 마친 의무·수의사관들은 육·해·공군과 전·후방 각지에서 군 장병들과 국민들의 건강수호를 위한 임무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한 이날 임관한 신임장교 중 한양준 대위(육군·군의)와 정민철 중위(공군·수의)가 국방부장관상을, 조성민 대위(육군·군의)와 김지훈 중위(공군·수의)를 비롯한 12명이 합동참모의장상과 각 군 참모총장상을 수상했다. 시상식에 이어 임관하는 의무·수의사관들의 가족들이 임관사령장 및 계급장을 달아주는 수여식이 이어졌으며, 홍주의 회장은 공군 한의 의무사관 장원석 대위에게 견장을 달아주면서 “앞으로 한의 의무사관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열심히 임무를 수행해 주길 바란다”며 응원의 말을 전했다. 한편 홍 회장은 지난 16일 53기 한의 의무사관 간담회를 통해 후보생들의 고충과 의견을 경청하고, 격려하기 위한 시간을 가졌으며, “대한한의사협회도 한의 의무사관들이 가지는 애로사항들을 최대한 신경 쓸 것이며, 고충이 있다면 언제든지 협회에 도움을 요청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
인천, 한의근골격계 초음파교육(23일) -
자동차보험 범한의계대책위원회(22일) -
한의협, 자동차보험 범한의계대책위원회 ‘가동’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지난 22일 ‘자동차보험 범한의계대책위원회’ 발대식을 통해 공식 출범을 선포하고, 한의 자동차보험 개악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을 천명했다. 자동차보험 범한의계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는 지난 3월26일 개최된 제67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자동차보험 개악 저지를 위함 범한의계대책위원회를 시도지부장협의회와 공동 구성하고, 세부 추진사항은 회장에게 일임한 것으로 가결된 데 따른 후속조치로, 범대위 구성과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신속하게 이사회의 서면결의를 통해 가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범대위 위원장으로는 황병천 한의협 수석부회장이 임명됐으며, 부위원장은 △박성우 서울시회장 △오세형 부산시회장 △윤성찬 경기도회장 △이병직 경남도회장과 한의협 황만기·김형석·허영진 부회장 등 총 7명으로 구성했다. 또한 간사는 이필우 충남도회장과 박종웅 한의협 재무/정보통신이사가 맡았으며, 범대위 산하에 실무 워킹그룹을 두고 위원회 위원 모집, 조직 구성·운영 등에 대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에게 위임하는 것으로 승인된 바 있다. 이날 황병천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국토부의 한의 자동차보험 개악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한의계에서는 협회장의 삭발과 단식투쟁, 1인 시위, 그리고 국토부 청사 앞에서 400여명의 한의사 회원들이 참여한 궐기대회 개최 등을 통해 한의계의 강력한 의지를 강력하게 표출했다”며 “이에 지난 3월30일 개최된 제234회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에서는 가장 쟁점이 됐던 첩약의 1회 최대 처방일수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논의에서 제외됐으며, 관련 안건의 표결 처리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황 위원장은 이어 “하지만 국토부의 자동차보험 고시 개악은 완전히 철회된 것은 아니며, 앞으로 국토부의 고시 개악 시도를 막아내고, 회원들의 의권을 수호해야 하는 중대한 임무가 범대위에게 주어졌다”며 “이러한 엄정한 시국에 범대위 위원장이라는 막중한 직책을 맡게 돼 어깨가 무겁지만, 16개 시도지부장을 비롯한 범대위 위원들과 적극 소통하면서 이번 사태를 슬기롭게 헤쳐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황 위원장은 “범대위 발대식을 기점으로 자동차보험 개악 저지를 위한 실질적인 활동이 시작될 것이며, 범대위에 참여한 모든 분들의 열렬한 지원과 성원을 당부드린다”며 “범대위 위원장으로서 3만 회원들의 뜻을 받들어, 위원들과 함께 지혜를 모으고 힘을 단결해 국토부의 자동차보험 고시 개악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천명했다. -
2023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수도권역(23일) -
제9회 국제위원회(21일) -
제53기 의무, 제20기 수의사관 임관식(21일) -
약침학회, 오는 29일 보수교육 실시대한약침학회(회장 안병수)가 오는 29일 대한한의사협회 대강당에서 ‘경근이완약침 총론 및 실습’을 주제로 보수교육을 진행한다.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번 보수교육에는 황동석 면력한방병원 진료원장이 강사로 나서 경근이완약침에 대한 상세한 이론 설명과 함께 실제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실습이 진행될 예정이다. 대한약침학회 관계자는 “이번 강의를 통해 경근이완약침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위한 경험을 쌓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대한약침학회는 임상 활용에 유익한 다양한 주제로 강의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보수교육 신청은 대한약침학회 홈페이지(http://pharmacopuncture.co.kr/main/main.html) 또는 사단법인 약침학회 홈페이지(http://www.mapi.or.kr/newHome/)에서 온라인 구글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보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02-2658-9052) 및 이메일(kpi-jpharmaco@naver.com)을 통해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