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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기식 제조·판매업체 2480곳 점검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한 제조판매 업체 2곳을 적발해 관할 지방청 등에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4일 밝혔다. 식약처는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선물 등으로 많이 소비되는 건강기능식품의 선제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4월 10일부터 21일까지 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업체 2480곳을 집중 점검한 결과 시설기준 위반(1곳)과 부당한 광고 행위금지 위반(1곳)이 적발됐으며, 업체는 관할 지방청 등에서 행정처분 등의 조치 후 6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선물용으로 많이 판매되는 홍삼, 프로바이오틱스, 복합영양소 제품 등 국내에서 제조된 건강기능식품 60건과 수입 건강기능식품 100건 등 총 160건을 수거해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대장균군 등 기준·규격 항목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3건(국내 1건, 수입 2건)이 카테킨 함량과 프로바이오틱스 수 기준 미달로 부적합 판정돼 회수·폐기 등을 요청했다. 아울러 프로바이오틱스 등 수입 건강기능식품 113건과 과자, 침출차 등 가공식품 1479건을 대상으로 수입 통관단계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12건(건강기능식품 1건, 가공식품 11건)의 제품이 기능성분‧영양성분 함량 미달, 보존료 사용기준 위반 등으로 부적합 판정돼 반송·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부적합 판정된 수입 건강기능식품 등의 경우 향후 추가 수입 시 통관단계의 정밀 검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사전점검을 실시해 식품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기능성 함량 미달로 유용한 효과를 얻을 수 없는 건강기능식품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건강기능식품을 섭취하고, 부작용 등 이상사례가 발생 시 ‘건강기능식품 이상사례 신고센터(1577-2488)’로,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은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로 신고하면 된다. 스마트폰의 경우 식품안전정보 필수앱 ‘내손안’을 이용해 신고가 가능하다. 국내 제조 건강기능식품은 식품안전나라 누리집(foodsafetykorea.go.kr)의 ‘식품·안전 >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 검색’에서, 정식 절차를 거쳐 수입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정보는 수입식품정보마루(importfood.mfds.go.kr)의 ‘안전정보 > 제품 및 업체검색 > 수입식품 조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유통·사용 기록, 쉽게 따라하기”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유통‧사용기록 제출 사이트 변경 △사용기록 작성·제출 관련 개정 사항을 반영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관리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4일 밝혔다.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는 사용 중 부작용 또는 결함이 발생해 인체에 치명적인 위해를 줄 수 있어 그 소재를 파악해 둘 필요가 있는 의료기기로, 총 52개 품목이 지정돼있다. 이번 가이드 내용을 살펴보면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임대·수리업자(이하 취급자) 및 의료기관(이하 사용자)의 유통‧사용기록 제출 사이트와 관련해 △취급자는 기존‘추적관리시스템’을 이용하던 것에서 의료기기정보포털 내 ‘의료기기UDI추적관리시스템’으로 변경 △사용자는 ‘환자안전성정보 확인시스템’에서 이용하던 것을 의료기기정보포털 내 ‘의료기기전자민원창구’를 이용하도록 변경했다. 또 사용기록 작성·제출 관련 개정 사항에선 △취급자는 추적관리대상 해당 유통기록 제출을 공급내역보고로 대체(지난해 10월 개정) △사용자는 실리콘겔, 인공유방 등 2개 품목에 대한 반기별 환자 사용기록을 의무적으로 제출(지난해 6월 개정)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취급자와 사용자가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유통‧사용기록의 작성‧보존‧제출 방법 △유의사항을 한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했으며, △유통‧사용기록 작성 예시 △기록 제출 시스템 입력 방법 △주요 질의응답 사례 등을 함께 제공해 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원활한 업무 처리에 도움되도록 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의 ‘법령/자료 > 법령정보>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의 기록관리와 제출 방법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관련 규정을 개정해 취급자와 사용자의 편의성을 높이는 등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를 효과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
강서구, ‘허준박물관에서 만나는 보물체험’ 운영“한의약 문화 체험하고 조선시대 의원 돼보세요.” 강서구(구청장 김태우)가 '2023 허준박물관에서 만나는 보물체험(이하 보물체험)'을 운영, 한의약 체험의 장을 연다. 보물체험은 구암 허준 선생의 이야기를 담은 한의약 체험 프로그램으로, 내외국인들에 한의약 지식을 알리고 전통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코자 마련한 문화재청 공모 사업이다. 보물체험은 △나는 조선의 의원 △허준박물관 보물을 만나다 △외국인 전통체험 등 총 3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오는 7~8월 총 4회로 진행되는 '나는 조선의 의원'은 조선시대 전문 직종인 의원을 꿈꾸는 혜민서(惠民署) 생도가 돼보는 문화 체험 프로그램이다. 참가자들은 의원 복식을 착용하고 약재 포장과 조제법을 체험, 사상체질을 비롯해 각종 약재 분류와 효능 등을 알아보게 된다. '허준박물관 보물을 만나다'는 백성의 일상 속 질병 인식과 치료법 등이 기록된 국가 지정 보물 신찬벽온방과 구급간이방 권6에 대한 내용을 명사의 설명으로 알아보는 문화유산 강연 프로그램이다. 외국인 전통체험 프로그램은 외국인들이 평소 접하기 어려운 한의학에 대해 알아보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이다. 허준박물관에서 문화유산 해설을 들으며 지역 특성에 맞는 약초와 다양한 의술을 배울 수 있다. 또 한의사를 초청, 진맥을 받아보고 침술을 체험한다. 오는 10월, 11월 총 2회 진행된다. 김태우 구청장은 “이번 전통의학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강서구가 보유한 문화재의 역사적 의미와 내재적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본격적인 영농철, 한의사가 침 놓아드리러 갑니다”자생의료재단(이사장 박병모)은 지난 3일 전라남도 나주시를 찾아 고령 농민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의 의료봉사를 실시했다. 강남·광주 자생한방병원 의료진과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의료봉사는 나주시 반남면에 위치한 마한농협에 임시진료소를 열고 문진 및 건강상담과 함께 침치료, 한의파스 등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했다. 특히 이번 의료봉사는 본격적인 모내기 철을 앞두고 척추·관절 질환에 노출되기 쉬운 고령 농민들의 건강을 돌봤다는 점에서 지역주민들의 환영을 받았다. 실제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나주시의 노인인구 비율은 지난 3월 기준 23.7%로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으며, 특히 농촌 인력난이 가중돼 고령 농민들의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진 상황이다. 이에 자생의료재단은 전국 자생한방병원·자생한의원을 통해 농민들의 근골격계 질환이 악화되지 않도록 전국 농어촌 지역을 찾아 한의 의료봉사를 이어가고 있다. 이날 진료소를 방문해 한의치료를 받은 한 농민은 “일손이 부족해 아파도 병원에 못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렇게 직접 찾아와 치료를 해주니 너무 감사하다”며 마음을 전하기도 했다. 박병모 이사장은 “농사일 특성상 자세를 바꾸지 않고 장시간 반복적인 동작을 취하는 농민들은 다양한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며 “농민들이 올해도 건강하게 풍년을 맞을 수 있도록 자생의료재단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한의 의료봉사는 농협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농업인 행복버스’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자생의료재단은 지난 2013년부터 농협과 함께 전국 의료사각지대를 방문해 농업인들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국가 유공자 가족 의료서비스 강화법 추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선우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더 많은 보훈대상자가 편리하게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보훈의료 3법(△독립유공자 예우법 개정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법 개정안 △보훈보상대상자 지원법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각각 대표발의 했다. 현행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참전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는 보훈병원에서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받을 수 있으며, 75세 이상인 경우 보훈병원 외에 국가보훈처장이 진료를 위탁한 의료기관에서도 감면된 비용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보훈병원이 설치된 지역은 전국에 6곳, 보훈병원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위탁병원 중 의원급 요양기관은 276개소에 불과하며, 현재 전체 보훈대상자의 약 80%(131만 명)는 위탁병원 이용자격이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보훈보상대상자의 나이로 위탁병원 이용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하며, 모든 보훈대상자가 감기 수준의 증상이면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강선우 의원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보훈의료 3법’대표발의를 통해 보훈병원과 멀리 거주하여 위탁병원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보훈보상대상자의 배우자가 위탁의료기관에서 진료 받을 수 있는 연령 범위를 현행 75세에서 70세 이상으로 확대해 보다 편리하게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강선우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약 6천명의 보훈대상자가 위탁병원 감면혜택을 추가적으로 받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보다 많은 보훈대상자들이 가까운 곳에서 편리하게 위탁병원과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국가보훈처 정책자문위원회 보훈의료혁신위원회에서는 모든 보훈대상자가 감기 수준의 경증이면 위탁병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위탁병원 이용 자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
코로나19 빅데이터 활용 실무 워크숍(5.3) -
수원시 장안구보건소, ‘찾아가는 한방 백세 건강교실’ 운영수원시 장안구보건소가 관내 경로당에서 어르신을 대상으로 건강관리 상담·교육을 하는 ‘찾아가는 한방 백세 건강교실’을 운영한다. 지난 3일 영화동 서부경로당에서 시작한 건강교실은 오는 11월29일까지 20개 경로당을 순회하며 진행된다. 이번 건강교실에서는 한의사와 건강매니저가 △중풍 예방관리 교육 △심신 기능 회복을 위한 한의 기공체조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 예방·관리 교육 △혈압·혈당 측정 등 통합건강증진서비스를 제공하고, 건강상담도 실시한다. 장안구보건소 관계자는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지속해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
코로나19 빅데이터 활용 실무네트워크 구축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이하 질병청)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직무대리 현재룡, 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3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온라인 병행)에서 ‘코로나19 빅데이터 활용 실무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워크숍’을 공동개최해 코로나1 9빅데이터를 활용하는 연구진들 간 분석기법‧사례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이에 앞서 질병청과 건보공단은 ’22년 4월부터 공동으로 코로나19 확진자 및 예방 접종 정보와 전국민 건강정보를 결합하여 구축한 코로나19 빅데이터(K-COV-N)를 운영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박신영 질병청 역학조사관은 코로나19 빅데이터 cohort profile(특정 집단(코호트)의 특성 등을 분석한 연구 논문형식의 보고서)를 소개하면서, K-COV-N은 지난 3년간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구축된 우리나라만의 국가 단위 빅데이터로써 다양한 분야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을 발표했다. 또한 김재용 건보공단 빅데이터연구부장은 K-COV-N 분석을 통해 오미크론 시기의 예방접종이 코로나19 발생률을 감소시키지는 않았으나, 사망발생률을 낮추는 데 기여했음을 확인한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정재훈 가천대 교수는 코로나19 장기후유증 분석 결과 코로나19 예방접종자의 경우 감염 후 심혈관계, 신경계, 신장질환 발생 위험이 감소한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각 사례발표 후에는 K-COV-N을 활용하는 실무자들 간 네트워크를 어떻게 구축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워크숍을 계기로 민‧관 데이터분석 연구진들 간 활발한 교류를 통해 빅데이터 활용 역량을 강화하고, 더 나아가 감염병 연구를 더욱 활성화하여 방역정책 수립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를 다양하게 생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현재룡 건보공단 이사장 직무대리는 “민‧관 전문가의 빅데이터 활용 역량이 향상되고,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과학적 근거가 산출되길 바란다”면서 “건보공단은 국민의 건강안전망 구축을 위해 K-COV-N 사례와 같이 건강보험 빅데이터에 기반한 보건의료분야 정책 수립 근거 마련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협, 요양급여비용 계약 수가협상단 ‘구성’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수가협상이 오는 11일 현재룡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 직무대리와 의약단체장과의 간담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막이 오르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수가협상단 구성을 완료하고, 협상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올해 한의협 수가협상단은 안덕근 부회장이 단장(사진)의 중책을 맡았으며, 한창연 보험이사·김민규 보험/의무이사·김주영 보험/약무이사가 함께 수가협상에 나서게 된다. 올해 수가협상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공급자와 가입자간 시각차로 인해 쉽지 않은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건강보험은 3조6291억 원의 흑자로 집계되고, 누적 적립금은 23조8701억 원을 보유한 것을 나타난 가운데 공급자측에서는 물가 상승, 임금 인상 등의 경영 악화요인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요양급여비용의 인상을, 가입자측에서는 코로나19가 종식돼 일상으로 전환됨에 따라 늘어나는 의료비 부담 증가로 인해 요양급여비용 인상에 난색을 표할 것으로 예상돼 팽팽한 수가협상이 예고되고 있다. 이와 관련 처음으로 수가협상에 나선 안덕근 단장은 “수가협상단장의 역할은 일선 한의의료기관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생생하게 전달해 회원들이 조금이라도 만족할 만한 수가 인상을 이끌어내는데 있다”며 “보험 담당 임원으로서 일선 현장에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한의계의 목소리가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협상단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 단장은 이어 “수가협상단 구성 전에도 이미 보험정책팀을 중심으로 관련 통계를 모으고 분석하는 등 객관적인 자료 생성해 한의계의 녹록치 않은 현실을 전달코자 노력하고 있다”며 “협상이 종료될 때까지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올 수가협상은 추가소요재정(이하 밴드)을 결정하는 건강보험 재정운영위원회 소위원회가 1차 수가협상 직전에 구성된 것을 비롯해 올해부터 적용키로 한 개선수가 모형 공개도 이뤄지지 않고 있어 ‘깜깜이 협상’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수가협상에서도 최종 협상 하루 전까지 밴드의 대략적인 수치조차 공유되지 않은 초유의 사태가 발생, 한의협 등 공급자단체에서는 공동성명 발표를 통해 문제점을 지적한 바 있다. 안 단장은 “올해 수가협상이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 지에 대한 의구심을 모든 공급자단체들이 갖고 있는 상황”이라며 “수가협상 진행방식의 문제점은 이미 수년간 공급자단체는 물론 건보공단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올해에는 이런 문제점들이 조금이라도 개선돼 원활한 수가협상이 진행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안 단장은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을 결정하는 수가협상도 중요하지만, 한의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점유율 감소를 해결하기 위한 궁극적인 개선 방안은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통해 양방편향적인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를 바로잡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 단장은 또 “코로나19에 따른 사회 전반의 어려움들이 종식 단계에 이르렀고, 어느 정도 회복이 돼가고 있지만 보건의료계 중 유독 한의계의 회복률이 더딘 점은 이미 여러 통계를 통해 입증되고 있다”며 “이 같은 현상의 궁극적인 원인이 바로 열악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등 한의의료의 접근성을 제한하고 있는 기울어진 운동장과 같은 현 보건의료체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안 단장은 또한 “실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건강보험 시범사업 35개 가운데 한의가 참여하고 있는 시범사업은 △한·의 협진 4단계 시범사업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등 3개에 불과한 것만 봐도 한의약 접근성이 얼마만큼 떨어지는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며 “취약한 한의약 보장성으로 인해 국민들의 한의의료 접근성이 크게 떨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한의물리치료행위 급여 확대 등을 비롯 국민들이 보다 한의진료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안 단장은 “코로나19라는 국가적 위기를 겪으면서 양방에는 손실보전금으로 적지 않은 보상이 이뤄진 반면 한의계에는 그러한 지원이 전무하다”며 “코로나19로 인해 책임과 고통 분담만 강요받은 한의계의 어려운 상황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배려가 있어야 하는 만큼 한의의료기관의 손실 보상 부분을 어떻게 반영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하는 것은 물론 철저하게 소외된 한의약 보장성 개선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안 단장은 “오직 국민건강 증진이라는 의료인의 사명감으로 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묵묵히 일선 진료현장을 지키고 있는 한의사 회원들을 위한 수가협상이 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열악한 한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한 목소리도 충분히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안 단장은 이어 “한의의료의 보장성 강화는 국민들이 보다 경제적으로 자유롭게 자신이 치료받을 의료서비스를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인 만큼 수가인상과 보장성 강화를 이룰 수 있는 협상이 되도록 모든 역량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
간호계 “간호법에 대한 마녀사냥 중단하라”간호계가 보건복지부를 향해 간호법에 대한 마녀사냥을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이하 간호법 범국본)은 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건복지부가 간호법에 대한 마녀사냥과 말 바꾸기로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면서 헌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를 지키라고 촉구했다. 간호법 범국본은 이어 “간호법에는 간호사 혼자 환자를 돌본다는 내용이 없고, 고령화에 따른 돌봄 수요 변화에 따라 간호인력을 보다 확보하고자 하는 법률”이라며 “간호법은 결코 직역간 역할 분담과 협력을 방해하려는 법률이 아니며, 간호조무사를 차별하는 조항은 없다”고 설명했다. 또한 간호법 범국본은 이날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간호법 반대단체들을 향해 “간호법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국민 불안감을 조성하고, 총파업 운운하며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국민을 겁박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간호법 범국본은 또한 “대한의사협회와 전공의협의회 등 의사단체는 지난 2020년 코로나19로 인한 국가 재난위기 속에서도 ‘집단 진료거부’를 강행했다”며 “이번에도 이를 강행하겠다면 정부는 국민의 건강에 직접적 위해를 가하는 ‘집단 진료거부’에 대해서 의료법에 따라 엄중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아울러 범국본은 “국민에게 위해를 가하는 ‘집단 진료거부’에 대해서 정부가 올바르게 대처하는지 국민의 입장에서 똑바로 지켜볼 것”이라며 “조작된 갈등을 빌미로 간호법 반대를 추진할 경우 반드시 그 책임을 묻고 심판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