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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청소년 마약류 과다처방 의료기관 약 60개소 점검 실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의료용 마약류의 적정 사용을 위해 청소년에게 의료용 마약류 4종의 과다처방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약 60개소를 대상으로 10일부터 오는 26일까지 기획점검에 들어간다. 해당 마약류 4종은 식욕억제제를 비롯해 졸피뎀, 펜타닐패취, ADHD(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치료제다. 이번 기획점검은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관리·감독 강화를 목적으로 지난달 26일 출범한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청소년 관련 마약류 오남용 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코자 실시됐다. 이번 점검대상 의료기관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빅데이터(’22년 마약류 취급보고 자료)를 분석해 식욕억제제 등을 청소년에게 많이 처방한 60개소로 선정됐으며, 주요 내용은 청소년 환자에 대한 △의료용 마약류 과다처방 여부 △의료용 마약류 취급·관리 적정여부를 집중 점검한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이번 점검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경찰, 지자체 등 관할 기관에 수사의뢰 및 행정처분의뢰 등을 조치할 계획이다. 오유경 처장은 “식약처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의 지속적인 기획점검이 미래세대인 청소년의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억제하고, 정부가 마약과 전쟁에서 승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 ‘마약류 오남용 감시단’을 주축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다양한 오남용 의심 사례를 적극 발굴해 지속적으로 기획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 이를 바탕으로 의료기관이 의료용 마약류를 보다 적정하게 처방·사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의료용 마약류에 대한 오남용 예방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헬스케어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디지털 헬스케어가 일차의료의 질과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하 진흥원)은 지난 9일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비대면의료 적용 방안 탐색’을 주제로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그동안 진흥원에서 지원한 원격모니터링·원격진료·원격협진 등 비대면의료 관련 시범사업 결과를 공유하고, 향후 적용 방안을 탐색하기 위해 이뤄졌다. 조비룡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의 ‘일차의료기관 만성질환자 디지털 헬스케어 활용’ 주제 발표를 시작으로 진행된 이번 세미나에서는 △디지털 솔루션 활용 정신건강관리 서비스 모델 개발(김유석 연세대 보건대학원 교수) △원격협진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시범 운영(이성호 한림동탄성심병원장) △환자 디지털 헬스 역량과 비대면 진료 경험 분석(연미영 진흥원 팀장) 등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날 조비룡 교수는 “코로나 사태를 거치면서 디지털 헬스 기술이 일차의료의 질과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사례들이 많이 보고됐다”며 “이는 미국이나 유럽에서 일차의료에 디지털 기술을 좀 더 빨리 도입하려는 다양한 전략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유석 교수는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이 발달하면서 정신건강 영역에도 기존의 비대면 화상진료, 상담서비스 외에도 다양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진단 및 치료 서비스 개발이 확대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성호 원장은 ‘원격협진 서비스 모델 개발 및 시범 운영사업’에 대한 결과를 공유하며, “원격협진은 의료 인프라 불균형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 중 하나로 향후의 확산방안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연미영 팀장은 “디지털 헬스 역량은 환자의 비대면 진료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고, 디지털 기반의 보건의료 서비스 이용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디지털 헬스케어의 도입과 활용 시 환자의 디지털 헬스 역량 강화를 위한 고려가 필수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좌장을 맡은 임영이 진흥원 단장은 “비대면의료가 의료서비스를 혁신하는 솔루션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활용이 필요하다”며 “오늘 발표에서 소개된 사업들과 같이 R&D, 시범사업 등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기술 발전의 혜택이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연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 비대면의료와 관련해 정부정책 방향과 국민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진흥원도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
국민 83.3% “간호사 1인당 환자수 기준 법으로 정해야”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위원장 나순자·이하 보건의료노조)는 오는 12일 국제간호사의 날을 앞두고 간호사에 대한 사회전반적 인식과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한 ‘간호사에 대한 대국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보건의료노조가 서던포스트에 의뢰해 지난 4월28일부터 5월4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RDD(Random Digit Dialing) 전화조사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표본오차는 ±3.10%p, 95% 신뢰수준이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46.3%가 간호사 업무량이 많다고 느끼고 있었고, 간호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으로 업무량 감소를 꼽았다. 간호사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을 묻는 질문에는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 수 기준을 만들어 간호사의 업무량을 줄여줘야 한다’는 응답이 30.6%로 가장 많았고, ‘임금인상 등 간호사의 처우 개선 필요’(28.0%), ‘일과 생활의 양립이 가능한 병원 직장분위기 조성’(23.5%)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절대 다수의 국민은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수를 낮춰야 한다는 의견을 나타냈는데, 국민의 90%가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환자수를 선진국 수준으로 낮춰야 한다(당장 낮춰야 한다 20.3%, 점진적으로 낮춰야 한다 68.7%)고 응답했고, 현재 수준을 유지해도 무방하다는 의견은 9.1%에 불과했다. 실제 간호사가 하루에 담당하는 입원환자수는 선진국은 약 5명인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약 16.3명, 중소병원은 약 43.6명에 이른다. 또한 간호사 적정인력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도 매우 높았다.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적정환자수 기준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비율이 83.3%(매우 동의 40.3%, 어느 정도 동의 43.0%)에 이르렀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4.7%에 불과했다. 특히 많은 국민들은 의사인력이 부족해 의사가 해야 할 업무를 간호사가 하고 있는데 대해 심각성을 느끼고 있었다. 의사인력 부족으로 인해 의사업무를 간호사가 대리하고 있는 데 대해 심각하게 느끼는 국민은 88.3%(매우 심각 56.7%, 다소 심각 31.6%)인데 비해 심각하지 않다고 느끼는 국민은 9.7%였다. 이밖에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돌보는 간호사를 군인, 경찰, 소방관처럼 국가 차원에서 우리 사회를 지키고 유지하는 핵심필수인력으로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한 동의 응답 비율은 80.3%였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17.6%에 불과했다. 이와 관련 나순자 위원장은 “간호사 인력 기준을 마련하는 것은 환자의 안전과 간호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필수과제이자 소진과 사직으로 내몰리는 간호사들의 열악한 처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며 “정부는 간호사 인력 기준 마련을 더 늦춰서는 안 될 것이며, 올해는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를 반드시 이룩하겠다”고 강조했다. -
대구시한의사회,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노희목·이하 대구시회)가 다음달 2일까지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이하 한의난임지원사업)’ 참여 대상자를 모집한다. 신청대상자는 대구시에 주소지를 둔 혼인부부 또는 여성으로, 사업기간 4개월 동안 보조생식술을 받지 않기로 동의해야 한다. 제출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제공 동의서 △국가 지정 난임시술 기관에서 난임 진단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주민등록등본 등이다. 다만 기존 보건소에 난임지원대상으로 등록돼 있다면 증빙서류가 면제된다. 한의난임지원사업이란 난임여성에게 자연임신에 적합한 최적의 신체 상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업으로, 대구시회는 대구시와 공동으로 한의난임지원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4년간 대구시회 한의난임지원사업 참가자들의 평균 임신 성공률은 14.3%에 달한다. 이번 사업에서는 총 100명의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며, 대상자로 선정되면 치료기간 동안 한약(전액 지원) 및 침·뜸 치료(대상자 부담)를 지원한다. 대상자 발표는 다음달 마지막 주로 예정돼 있다. 한의난임치료를 희망할 경우 대구시회 우편 및 이메일, 또는 보건소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
“한·양의 병행치료 필요, 환자의 다양한 선택 존중”양승정 동신대 한의과대학 교수는 9일 개최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난임치료 지원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에서 ‘지자체 한의난임치료의 성과와 제도적 한계’를 주제로 한 발제를 통해 지자체에서 진행 중인 한의난임치료지원 사업의 현황 및 성공적인 결과 도출을 위한 개선 방안을 제언했다. 한의난임치료의 현황과 성과는? 전라남도한의사회의 한의난임 지원사업을 예시로 들며 발표를 한 양 교수는 “전남한의사회는 한의난임치료 지원자를 집중모집 기간을 통해 모집하지만 이외에도 연중 상시 모집을 하고 있다”며 “더불어 사실혼 관계도 신청이 가능하게끔 지원조건을 완화해 한의난임치료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교수는 이어 “지원 대상자들은 혈액검사 등 기초검진을 거친 후 한의원이 배정되고, 이후 약 4개월 동안 한약 지원 및 침구치료 등이 이어지며, 한의치료 종료 후에는 임신 여부를 확인하는 추적조사를 진행한다”며, 한의 난임치료의 추진체계에 대해 설명했다. 이와 함께 지난해 전남 한의난임치료 사업을 통해 여성참여자 75명(부부 54쌍 포함) 중 13명이 임신에 성공, 약 17%의 성공률을 거뒀다고 밝혔다. 특히 양 교수는 “한의난임치료 대상자들 중 나이가 35세 이상 40세 미만의 여성(32.9%)과 남성(36.1%)이 가장 많았으며, BMI(체질량지수)의 경우 여성은 정상범위(18.6∼22.9)·남성은 경도 비만(25∼29.9)이 가장 많았다”면서 “대상자의 나이에 따른 임신율은 여성의 경우 30세 이상 35세 미만이 32%, 남성의 경우 35세 이상 40세 미만이 26.9%로 높았다”고 밝혀, 난임치료에 있어 나이가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난임치료, 만족도 높으나 어려움 산재 또한 양 교수는 “한의난임치료 만족도 조사 결과 만족도 및 신체의 긍정적인 변화에 대한 결과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한의난임치료를 다시 받을 의향이 있다는 조사 결과 또한 높게 나왔다”며 “이는 대상자들이 한의난임치료 사업에 대해 상당한 만족감을 갖고 있다는 결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다만 양 교수는 “한의난임치료에 대한 만족도는 높지만 전남의 경우 △도 담당직원의 잦은 교체 △전남의 광범위한 지역으로 인한 홍보의 어려움 △난임전문기관의 부족 △긴 기간 동안 한약 복용 지속유지의 어려움 △진단 및 출산 등 양방 산부인과와의 연계 어려움 등 많은 한계점이 산재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한의난임치료사업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양 교수는 난임치료에 대한 환자의 다양한 선택 존중을 위해 한의치료 후 보조생식술 시행, 보조생식술과 침구치료 병행 등 한의과·의과 병행치료를 고려해보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양 교수는 난임 진단 사업을 실시한 후 진단에 따른 맞춤형 난임치료를 진행하는 방안과 혈액검사는 지역별 거점병원 및 보건소를 통해 실시할 것 등 다양한 방안을 제시하면서, 한·양의 병행치료를 통해 난임치료 대상자들의 다양한 선택을 존중하고 더 효율적인 난임치료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무채혈진단기 ‘오피온’ 알린다무송엘티씨(대표 이홍석)와 한국바이오산업사업협동조합(이사장 이재수)이 무채혈진단기 ‘오피온’을 알리기 위해 손을 잡았다. 양사는 지난 4일 무채혈진단기 오피온 판매 및 홍보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무송엘티씨 오피온은 채혈 없이 분광기술을 이용해 에이즈·혈당·암·콜레스테롤·간수치 등을 현장에서 바로 측정 및 진단할 수 있는 헬스케어기기로 올해 출시 예정이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바이오산업사업협동조합은 산하 조합원들과 함께 오피온을 전국 약국·한의원·건강식품전문점 등에 판매하며 제품 홍보도 진행하게 됐다. 한국바이오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인 이재수 이사장은 DHP제약을 운영하며 국내에서 안과용 인공눈물을 국내최초로 개발한 장본인으로 DHP KOREA제약을 설립하기도 했다. 이 이사장은 “건강식품 판매 시 과대광고로 애를 먹었으나 무채혈진단기 오피온이 출시되고 나면 섭취 전 결과치와 섭취 후 결과치를 바로 알 수 있기에 건강식품점의 필수기기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홍석 무송엘티씨 대표는 “이번 국내 일부지역 판매를 시작으로 국내 고객들부터 서비스와 함께 해외 판매국을 넓혀나갈 것이며 무송엘티씨의 우수한 기술력을 세계에 알려 무채혈 진단기 오피온을 통해 사람들이 질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최고의 제품을 만들어 고객들에게 선보일 것”이라며 “동시에 현재 미국수출 외 사우디 등 현재 몇만 대씩의 밀려든 해외판매국 주문들은 순차적으로 풀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송엘티씨는 차입금 없는 회사로 알려져 있다. 시가총액으로는 1조5천억원에 달하는 기술 유망기업으로, 현재 무채혈 당뇨측정기기 시장에서는 국내 유일한 전문기업이다. -
남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공포’인천 남동구가 한의난임치료비를 지원하는 내용 등을 담은 ‘남동구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난 4일 ‘남동구보’를 통해 공포했다. 이번에 공포된 조례는 황규진 남동구의회 의원(사진)이 대표발의한 것으로, 지난달 18일 개최된 ‘제285회 남동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된 바 있다. 이번 조례는 난임으로 고통받는 난임부부에게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난임치료에 필요한 규정하고자 발의됐다. 총 10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번 조례에는 남동구청장은 난임치료 지원사업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고 난임 극복을 위한 환경 조성에 노력해야 한다는 구청장의 책무를 비롯해 △지원 대상 △난임극복 지원사업 △난임시술비 지원 등 △한의난임치료비 지원 등 △중복지원 제한 △환수조치 △비밀누설 금지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특히 제5조(난임극복 지원사업)에 한의약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한의의료를 통해 난임을 치료하는 한의난임치료비 지원을 명시하는 한편 제7조(한의난임치료비 지원 등)를 통해 구청장은 난임치료를 위한 한약 투여 및 침구치료 등의 한의난임치료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한의난임치료비의 지원 방법 및 절차 등은 구청장이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이번 조례는 황규진 의원과 함께 유광희·반미선·이연주·박정하 의원이 발의했다. -
한의난임치료 지원, 정책 개선 주문 ‘한 목소리’‘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난임치료 지원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가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가운데 이날 종합토론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심각한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의치료의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조준영 자윤한의원 분당점 대표원장은 “이번 정책토론회를 기회로 삼아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의 난임치료가 좀 더 국민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개선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운을 뗐다. 조 원장은 “현재도 여러 지자체에서도 한의 난임 지원사업을 하고 있으며, 저 역시 몇 년째 참가하고 있는데 3개월 기간 제한, 보조생식술 제한 등 많은 제약이 있다”며 “적극적인 사업 홍보나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를 적극 활용하는 등 제약을 완화해 환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한의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한의 난임 지원 사업이 개선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한의 난임치료 제한은 불평등한 차별 “많은 난임가족을 대변하는 입장으로, 당사자들이 평소에 느끼는 부분들을 이야기해 드리고 싶다”고 밝힌 홍성규 한국난임가족연합회 사무국장은 “같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나이나 거주지 제한으로 한의 난임치료 진료를 받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평등한 차별”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과 관련한 조례는 전국의 각 지자체별로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중앙정부 차원의 관련 제도 마련 및 예산 지원은 전무한 실정이다. 또한 홍 사무국장은 “한의난임치료같은 경우, 보조생식술 시술과 병행할 수 없어 보조생식술을 하고 쉬는 기간 3개월 동안 치료받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양방과 병행치료가 안 되는 부분을 개선한다면 난임 당사자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김태열 헤럴드경제 의학전문기자는 “사실 한의약계에서 저출생과 직결되는 사업을 한다는 것을 최근에 알았는데, 이번 기회에 자료도 많이 찾아보고 여러 전문가의 의견들을 들어볼 수 있는 좋은 기회인 것 같아 토론회에 참여하게 됐다”며 “세밀한 내용보다는 언론인으로서 저출산 문제와 관련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인구절벽 해결 위해 모든 지원 이어져야 김 기자는 “최근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에서 28년 만에 첫 아기울음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 현재 대한민국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한다”며 “대한민국 인구문제는 국가 존립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으며, 심지어 2300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지도에서 사라진다는 충격적인 보도도 있었는데, 심각한 인구절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및 국가 차원에서 어떠한 지원도 마다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한의계가 주로 난치질환·자동차사고 후유증 관련해 미디어에 노출되다 보니 여타 다른 분야에서 쌓아온 훌륭한 성과들도 많은데 홍보가 잘 되지 않는 것 같다”며 “난임질환 관련 한의치료의 효용성을 언론이나 국민들에게 좀 더 투명하고 적극적으로 알려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최영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제언들은 심각한 인구절벽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국가가 역할을 해야 한다는 의견에는 충분히 공감하며, 또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토론회 자리에 참석하게 됐다”고 말문을 열었다. 최 과장은 “여러 가지 제언이 있었는데, 입법 과정이나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먼저 드린다”며 “지자체의 진행되고 있는 한의 난임 지원사업에 대한 소개들도 잘 들었는데, 난임지원사업은 지난해 지자체의 자율성 취지에서 지방 이양사업으로 결정됐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난임 관련 한의치료는 현재 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향후 표준임상진료지침에 따라 계속 쌓이는 증례들이나, 또 가능하다면 RCT(무작위대조임상시험)나 이중맹검실험 등과 같은 지속적인 연구들을 통해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근거를 쌓아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예방적 난임치료 공감…개선방안 지속 고민 또한 최 과장은 “주제 발표 중 예방적 난임치료에 대한 부분은 적극적으로 공감되는 부분”이라며 “최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 임신을 준비하는 단계부터 국가가 책임을 확대하겠다는 발언에 따라 여러 방안을 마련 중이며, 개선방안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고민하겠다고 약속드리겠다”고 전했다. 한편 질의응답에서는 ‘한의난임치료사업에서 치료 효과를 비교할 방법들은 없는지’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갔다. 이에 양승정 동신대 한의대 교수는 “한·의 병행치료부터 비교군을 설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고 답했으며, 이진무 한방부인과학회장은 “이중맹검은 윤리 문제로 인해 IRB(기관생명윤리위원회)를 통과할 수 없으며, 난임에서는 그러한 임상시험이 불가능해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답했다. 특히 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장은 “서울시한의사회장 당시 한의 난임치료 관련 정책을 진행하면서 겪었던 다양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운을 뗐다. 홍 회장에 따르면 서울시한의사회는 지난 ‘18∼‘19년에 서울시 한의난임치료 시범사업을 진행했는데, 당시 28%의 성공률을 나타냈다. 사업대상자는 양방에서 최소 3회 이상의 보조생식술을 실시했는데 실패했고, 양방 산부인과 의사의 난임진단서를 발급받은 사람들이었다. 이와 관련 홍 회장은 “주목해야 하는 부분은 양방이 나은지, 한의가 나은지를 비교하는 경쟁 구도가 아니다”라며 “자녀를 갖고 싶고, 갖겠다는 의지가 있는 난임부부들에게 정부·지자체의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앞서 치료대조군에 대해서도 의견이 있었는데, 난임진단서를 받고 임신이 불가능하다는 대상자 중 1명이라도 임신에 성공했다는 점이 치료 효과의 증명”이라고 말했다. -
초음파·비내시경 등 현대 의료기기 진단 교육 본격 실시대전시한의사회(회장 김용진 이하 대전지부)는 지난달 29일 한국한의학연구원 구암관 대강당에서 보수교육을 개최하고, 한의의료 임상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는 초음파를 비롯한 실전 진단 의료기기 교육을 실시했다. 김용진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지난해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현재 파기환송심이 진행되고 있다. 이는 한의의료행위에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했다는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라며 “이번 보수교육이 한의사 회원들의 초음파를 비롯한 여러 진단기기 활용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며, 초음파 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회들과의 교류도 강화해 회원들의 학술역량 강화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이어 “대전지부는 회원들이 편안한 진료환경에서 국민건강을 돌볼 수 있도록 노력하고, 한의사들의 사회적인 위상을 높이기 위한 교육 마련과 의권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보수교육에 참석한 홍주의 회장은 격려사를 통해 “지난해 전원합의체 판결로 인해 한의사들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합법화된 이후 전국 시도지부에서 초음파 교육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초음파 활용에 대한 권리를 찾은 만큼 이에 대한 현실적 급여화 작업도 조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 회장은 이어 “‘한의약 재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한 올해, 전국 시도한의사회 회장들과 직접적인 소통을 통해 주요 회무 추진 내용을 공유하는 것은 물론 일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보다 효율적인 회무 추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여전히 남아있는 한의사의 의권을 제한하는 잘못된 의료 제도와 정책을 타파해 한의학이 새로운 날개를 달고 더 높은 곳으로 비상할 수 있도록 전국 회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평점 4점이 부여되는 이번 보수교육에는 △견부 초음파(김기병 대전지부 정책이사) △‘우천가감팔물탕’과 ‘형방지황탕’의 임상활용(곽노규 강남동일한의원 원장) △비(鼻)내시경으로 진찰하는 코 질환(정현아 대전대 한의과대학 교수) △의료법과 행정처분(이원구 대전지부 수석부회장)을 주제로 강의가 마련됐다. 김기병 이사는 견부 진단을 위한 초음파진단기기 활용법을 △한의 초음파진단기기 활용의 장점 △어깨 초음파 검사 프로토콜(위치·스캔) △초음파 검사를 위한 어깨 해부학적 구조 △이학적 검사라는 항목으로 나눠, 견부의 해부학적 구조에 따른 이두박근·견갑하근·극상근에 대한 가로·세로 스캔법과 함께 검사 시 환자가 취할 자세 등을 사진 등으로 심도있게 설명했다. 곽노규 원장은 소양인 체질의 표병증에 속하는 ‘신한복통망음증’과 부종·천촉·결흉 등의 증세에 사용하는 처방으로 ‘이제마의 형방지황탕’ 종류를 소개했다. 기혈이 허약한 소음인 체질을 위한 가감팔물탕을 △우천 박인상의 가감법 △허만회의 가감법으로 나눠 설명했으며, 망음병이 오래돼 몸의 수분과 영양물질이 고갈된 환자를 위한 자신만의 가감법(곽노규의 가감법)을 소개해 눈길을 끌었다. 정현아 교수는 코 질환 환자에 대한 △비(鼻)내시경 진찰방법 △임상에서 자주 보는 코 질환에 대한 강의에 나서며 “초진에서 문진표, 병력청취, 진단 및 치료 계획이 이루어져야 하지만 짧은 시간동안 모든 것을 파악하기 어려우며, 대부분 환자의 병력은 길고 복잡해 내시경을 통한 코 내부 시진이 진단에 큰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이날 비경으로 비전정을 넓혀 반사광선을 비강내로 들여보내 검사하는 비경 검사법과 함께 비내시경을 통한 관찰법을 해부학적으로 풀어 소개했다. 내시경을 통해 코를 상부와 하부로 나눠 중비도·중비갑개, 하비도·하비갑개, 비강저부 관찰법을 자세한 사진과 함께 설명했다. 특히 비전정-비중격-비강측벽-아데노이드 순으로 콧속을 살펴보고, 접촉성 습진, 감염성 피부염 등 비전정 피부염과 함께 코피가 발생하는 주 부위인 비중격 혈관총에 대한 지견도 발표했다. 또 비루(콧물)에 대해선 전비루·후비루로 나눠 부비동염, 진균성 부비동염, 위축성염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편측의 혈성 콧물과 비인두암, 갑개의 비대와 편도의 비대로 본 코막힘 증상을 살펴보고, 코 사혈법(사혈+부항, 비강내 사혈)도 함께 소개했다. 이날 이원구 수석부회장은 최근 ‘의료법 개정안(면허 박탈법)’ 본회의 통과에 따라 △법률 정보 조회 △의료법과 행정처분 △챠트 기록의 중요성 △챠트 기록법 교육에 나서며, 회원들에게 부당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이 수석부회장은 법률 정보 조회 사이트를 활용해 현행법령과, 시구법비교, 법령체계도를 상시 조회할 수 있도록 소개했으며, 정신질환자 및 마약 등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 의료인 결격 사유와 함께 자격 정지 사유, 행정처분 사유에 대해 설명했다. 특히 이 수석부회장은 진료기록부에 △환자에게 설명한 부분 중 중요한 사항 △시술 시 시술부위 △각종 검사 결과와 함께 심사평가원 심사 지침상 필요한 사항으로 △경혈이체 △자락관법 이체 △자락관법과 자락술 동시 청구 △변증기술료 △3술 청구 등을 기재할 것을 권고했다. -
수성구한의사회, 글로벌 관광객들에게 ‘한의약 우수성’ 전파대구 수성구한의사회가 외국인들에게 한의약의 우수성을 전파했다. 수성구한의사회와 수성구는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한국전통문화체험관에서 ‘수성구한의사회와 함께하는 글로벌 한방스쿨’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한국 여행과 한의약에 관심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의약 강연, 한의원 진료, 한의약 문화 체험을 진행했다. 연수 여행에는 지난해 온라인 한방스쿨 수료자 및 침구사, 국제 약선사, 한방차 테라피스트 등 일본의 한의약 전문가 13명과 수성구 K2H 해외 교류 공무원 2명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한의사의 한의약 강연, 한의원 진료, 동의보감 요리체험 등에 참여하고 대구약령시, 경산동의한방촌 등 지역의 한의약 여행지를 둘러봤다. 수성구한의사회와 수성구는 3박4일간 총 24시간의 연수에 임한 참가자에게 수료증을 발급했으며, 이번 프로그램은 서일본 신문사, 교도통신 등 일본의 유명신문사에 특집 기사로도 게재될 예정이다. 김대권 수성구청장은 “전 세계적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수성구의 한의약·전통문화를 활용한 외국인 연수 여행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연수에 참가한 수료자와 그 커뮤니티 회원들이 다시 찾고 싶은 수성구 여행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