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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바이오헬스 인재 양성 업무협약식(11일) -
정부, 상급종합병원 역할 확 바꾼다![한의신문] 앞으로 상급종합병원이 중등증 이하 진료를 감축하고, 중증⸱응급 및 희귀질환과, 심뇌, 외상, 고위험분만, 중증 소아 등 필수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료 공급·이용체계가 개선된다. 정부는 11일 노연홍 위원장 주재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열고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이용 체계 개선을 위해 오는 9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중증 중심으로 운영되도록 시범사업 참여기관에 대해서는 중환자실 수가, 중증 수술 수가 등 중증 중심으로 보상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이 서로 협력하기보다 각자도생하고, 지역의 종합병원에서 충분히 진료 가능한 환자도 서울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 받는 환자 쏠림이 심화돼 왔었다. 이에 앞으로는 권역 내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병·의원과 협력하여 환자 중증도에 맞춰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전환한다. 형식적 진료의뢰 제도를 개편해 상세한 의사 소견과 진료기록이 첨부된 전문적 진료의뢰(진료협력시스템 사용)를 강화하고,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진료협력 병원으로 회송하고, 필요시 상급종합병원을 대기 없이(패스트트랙)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강화된 진료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지금껏 상급종합병원이 병상 확대를 통해 진료량을 늘려온 반면, 입원환자를 관리할 전문의 수는 병상 증가를 따라가지 못해 환자에게 질 높은 의료를 제공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앞으로는 상급종합병원이 병상 규모 확장보다는 중증환자 진료에 집중하기 위해 적정 병상을 갖추도록 개선한다. 시범사업 참여 상급종합병원은 지역 병상 수급 현황, 현행 병상 수, 중증환자 진료실적 등을 고려하여 병원별로 시범사업 기간 내(3년) 일반병상의 5%~15%를 감축하도록 할 계획이며, 상급종합병원의 병상당 전문의 기준 신설도 검토하는 등 병상 관리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전공의의 과중한 근로에 의존하지 않고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의 진료체계로 확 바꾼다.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근무 최대 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근로 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이행한다.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상급종합병원은 전공의 연속근무 시범사업(36→24~30시간)에 참여토록 하고, 추가적인 근무 시간 단축은 시범사업 결과 등을 검토해 추가방안을 마련하며, 전공의 업무 범위 명확화 등을 통해 수련환경을 개선한다. 또한 밀도 있는 수련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지도전문의를 확충하고, 병원 차원의 체계적 수련프로그램을 설계토록 하며, 전공의가 상급종합병원 진료 뿐 아니라 지역의료, 전문진료, 일차의료 등 다양한 경험을 체계적으로 쌓을 수 있는 네트워크 수련도 도입한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은 3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제도화할 계획으로, 9월부터 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모든 상급종합병원은 참여가 가능하며, 권역 내 진료협력병원을 지정하여 신청해야 하고, ‘5대 혁신 이행 계획서’를 수립·제출해야 한다. 정부는 시범사업을 거쳐, 제6기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는 2027년부터는 상급종합병원 지정기준 등과 연계될 수 있도록 단계적 제도개선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노연홍 위원장은 “정부가 전공의 복귀 대책을 발표한 만큼 이제는 국민과 의료현장이 바라는 의료개혁 논의에 집중해야 할 시간”이라며 “오늘 논의한 지속 가능한 진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이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구체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
“일본, 외국인 돌봄인력 어떻게 활용하고 있나?”[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회도서관(관장 이명우)은 11일 일본의 외국인 돌봄인력 확보 방안을 다룬 ‘현안, 외국에선?(2024-14호, 통권 제86호)’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전체 인구의 25%가 노인으로 초고령사회 국가로 진입한 일본은 돌봄인력에 대한 수요 급증으로 일찍이 2000년도에 개호보험제도를 도입한 바 있으며, 2008년부터는 외국인 돌봄인력을 고용해 운용하고 있다. 일본의 외국인 노동자를 통한 돌봄인력 확보는 △경제동반자협정으로 입국한 간호사·돌봄인력 △외국인 체류자격 ‘개호’ △기능 실습 △특정 기능 등 외국인 체류 또는 고용 관련 네 가지 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 일본은 외국인 돌봄인력을 구체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유학생만 취득할 수 있었던 ‘개호’ 비자를 특정 기능 인력과 경제동반자협정으로 입국한 간호사·돌봄인력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특정 기능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돌봄시설에서 3년 이상 근무하거나 관련 연수를 받을 경우와 경제동반자협정 간호사·돌봄인력이 4년 이상 시설에서 근무한 경우에는 개호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해 ‘개호’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개호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경우 일본에서 영구 거주가 가능해 이 제도는 외국인들 사이에서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 일본의 돌봄시설 등 사업장에서는 일본인과 외국인의 급여 차이를 두지 않고 있으며, 외국인 고용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어 외국인 노동자들도 직무와 근로 환경에 상당히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울러 일본 정부는 외국인 돌봄인력의 활용 영역을 점차 시설돌봄에서 가정돌봄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우리나라도 저출생·고령화 추세가 가속화되고 있어 돌봄인력 부족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면서 “국가 차원에서 외국인 돌봄인력을 수용한 일본의 정책 사례가 우리나라의 고령자 돌봄 정책 수립에도 참고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현안, 외국에선?’은 국회도서관의 지역전문가인 해외자료조사관으로 구성된 집필진이 국회 입법 및 정책현안과 관련된 주요국가의 사회적 이슈 또는 정책사례를 조사해 시의성 있는 정책보고서로 제공하는 발간물이다. -
한의사, ‘지역의사제’ 통해 지역·필수의료 네트워크 참여[한의신문=강현구 기자] 한의사를 포함한 ‘지역의사’가 지역·필수의료 네트워크 인력으로 의무 복무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의료의 지역완결적 제공과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일명 ‘필수의료 강화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의료생활권 중심의 지역 필수의료 책임 네트워크 구성, 필수의료 수가 가산과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 등의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안’과 함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공공의료기관 강화 사업을 예타 면제 대상에 포함하는 ‘국가재정법 개정안’ △필수의료 영역의 정의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는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까지 총 3건의 제·개정안으로 구성됐다. 우선 ‘필수의료 강화 특별법 제정안’은 필수의료, 진료권, 책임의료기관, 거점 의료기관 등 정확한 정의 없이 부처 사업에서 통용되고 있는 용어들의 명확한 법적 정의를 마련했다. 이어 보건의료인력의 파견·지원 근거를 마련해 국립대병원 중심의 권역책임의료기관과 지방의료원 중심의 지역책임의료기관이 의료생활권(진료권) 중심의 필수의료 지역 책임 네트워크의 총괄 관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협력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강화하도록 그 역할을 명시했다. 또 의료생활권 중심으로 시·도광역자치단체가 필수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시·도필수의료위원회가 역할과 책무를 다하도록 거버넌스를 마련하도록 했으며, 필수의료의 보편적 제공을 위해 지역·필수의료수가 및 기금 설치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한의사 등의 의료인을 포함하는 ‘지역의사제’를 통해 취약지에 원활한 의료인력이 공급되도록 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령으로 한의학·의학·치학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대학장이 지역의사 선발전형을 통해 학생을 선발한 후 공공의료 관련 과정, 지역 내 실습과정 등을 추가로 이수하도록 하는 한편 국가가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장학금의 형태로 지원토록 명시했다. 이어 졸업한 대학이 속한 지역의 책임·거점의료기관에서 10년간 의무복무토록 하고, 보건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이들에게 직무교육 및 경력개발 지원과 함께 복무기간 종료 시 해당 기관 또는 지역 내 다른 의료기관에 우선 채용하거나 국제기구 파견 우선선발, 국책연구 우선 선정 등에서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의결을 받은 공공의료기관 강화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를 추가토록 했다. 이와 함께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 사항에 필수의료 영역의 정의와 정책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위원회는 필수의료에 관한 사항을 보건의료에 관한 전문가로 구성된 기관 또는 단체 등에 자문하도록 명시했다. 이와 관련 김윤 의원은 “임시방편에 그치는 땜질식 처방이 아닌 분절적·파편적으로 작동하는 의료체계를 유기적으로 작동시킬 수 있는 근본적인 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며 “이번 필수의료 강화 3법은 국민 중심 의료개혁을 완수하고, 우리나라 의료체계를 정상화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필수의료 강화 3법’에는 김윤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강선우·강준현·김영배·민병덕·서영석·이수진·홍기원·김남근·김남희·모경종·박정현·박희승·백승아·서미화·이기헌·이재강·임미애전진숙·정준호·정진욱·조계원 의원, 조국혁신당 조국·김선민 의원, 진보당 윤종오·전종덕·정혜경 의원, 사회민주당 한창민 의원 등이 참여했다. -
익산시, 다채로운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운영[한의신문=기강서 기자] 익산시보건소(보건소장 이진윤)가 하반기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자를 오는 15일부터 19일까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을 돕기 위해 마련됐으며, 오는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 과정 프로그램으로 △갱년기 한방으로 날리자 △한방으로 관절 튼튼 교실 △한방으로 몸과 마음 청춘교실 등을 진행한다. ‘갱년기 한방으로 날리자’ 프로그램은 중년여성의 갱년기 증상·스트레스·우울증 완화를 위한 한의학 교육을 제공하고, ‘한방으로 관절 튼튼 교실’은 노인성 골관절 질환자의 유연성 및 근력 강화를 위한 기공체조 등을 진행한다. 또한 ‘한방으로 몸과 마음 청춘교실’에서는 중풍·치매 및 건강생활 습관 변화를 위한 한의약 교육과 기공체조를 운영하며, 이밖에 웃음치료, 원예치료, 발 마사지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접수는 주민등록등본을 지참하고 보건소 2층 한방진단실을 방문해 상담 후 신청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한방진단실(063-859-4936)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진윤 보건소장은 “익산시민 개개인의 연령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많은 시민이 만족하고 참여할 수 있는 한의약 프로그램 운영에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
65세 이상 인구 1000만명 ‘돌파’[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우리나라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일 1000만명을 넘어섰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10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가 1000만62명으로, 전체 주민등록인구 5126만9012명의 19.51%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중 남자는 442만7682명, 여자는 557만2380명으로 여자가 남자보다 114만4698명 더 많게 나타났다. 이와 함께 65세 이상 주민등록인구 중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는 448만9828명, 비수도권 인구는 551만234명으로 비수도권이 수도권보다 102만406명 더 많다. 세부적으로 보면 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인구(2604만284명) 중 17.24%, 비수도권은 전체 주민등록인구(2522만8728명) 중 21.84%를 65세 이상 인구가 차지하고 있었으며, 시·도별로는 전남이 26.67%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경북, 강원, 전북, 부산, 충남, 충북, 경남, 대구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낮은 곳은 세종으로 11.32%였다. -
'필수의료 강화 3법 공동발의' 기자회견(11일) -
동국한의대, 학생들의 임상역량 향상 위해 ‘앞장’[한의신문=기강서 기자]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김기욱)이 10일 강남영도한의원(원장 최유행)·대한보구한의원(원장 선재광)·장준혁한의원(원장 장준혁)에서 본과 4학년들의 한의이론 및 임상 교육을 지원하기 위한 ‘임상교육 협력기관 현판식’을 진행했다. 이번 현판식은 △한의학 교육 및 의료기관 실습한의원 상호협력 제고 △졸업동문의 모교와의 유대 강화 △유기적 임상실습 협력체계의 구축 등을 위해 마련됐다. 김기욱 학장은 직접 각 한의원을 방문해 최유행 원장, 선재광 원장, 장준혁 원장, 박종웅 동국한의대 동문회 수석부회장을 향후 동국한의대생들이 훌륭한 한의사로서 거듭나는 것을 책임질 임상실습 교육위원으로 위촉하는 한편 협력기관임을 인증하는 현판을 수여했다. 이날 위촉장 및 현판을 수여받은 한의원을 포함한 총 57곳의 협력기관은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동국한의대 본과 4학년을 대상으로 한의약 이론 및 임상실습 교육을 진행한다. 특히 본과 4학년 한의대생들은 방학기간 동안 진행되는 현장실습을 통해 실제 진료현장에서 이뤄지는 한의진료 및 환자 응대, 한의원 경영 등 향후 임상현장에서 마주하게 될 많은 상황들을 직접 체험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과 함께 현판을 수여받은 장준혁 원장은 “몇몇 대학을 제외하면 전국의 한의과대학의 실습 여건이 전반적으로 열악한 편이며, 한의대생들의 임상역량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수련과정을 많이 거쳐야 하는데 이에 대한 문호도 많이 제한돼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동국한의대가 임상교육위원을 위촉하고 협력기관을 지정한 것은 학생들이 선배들의 진료 노하우를 습득해 임상역량을 향상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장 원장은 이어 “이를 통해 공식적으로 임상교육에 참여하는 한의사들도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고 교육에 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김기욱 학장은 “현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추가 회의를 통해 총 57곳의 협력기관을 지정했지만, 주로 서울과 수도권에 집중돼 있는 것이 아쉬운 부분”이라며 “향후 협력기관을 대구, 부산, 경주 등 전국적으로 확대해 방학기간 중 고향에서 방학을 보내는 학생들이 동향 선배들의 한의원에서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지역 한의계 현황도 파악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
공중보건한의사 역할 확대 및 한의보장성 강화 협력 당부[한의신문=강현구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와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이하 진흥원)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조지연 의원(국민의힘·경북 경산시)과 10일 간담회를 갖고, 공중보건한의사의 역할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한데 이어 글로벌 인재개발센터 설립 등 한의약산업 육성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정유옹 한의협 수석부회장은 의료취약지 의과 공보의 공급 부족 및 최근 의사 집단행동 등으로 인한 지역의료 체계 붕괴에 따라 한의과 공보의의 역할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정 수석부회장에 따르면 읍면지역 어르신들의 경우 위급상황 발생 시 즉각적·체계적 조치와 만성질환 등의 관리가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에도 불구하고, 의과 공보의는 2015년 2239명에서 지난해 1434명으로, 805명(36%) 감소했으며, 전국 1217개의 보건지소 중 340개소(28%)는 의과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고 있다. 이에 정 수석부회장은 △‘농어촌의료법’ 개정 △보건진료소의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이 갖는 처방 의약품 활용 등의 진료권 확보 △지역의료 ‘심각단계’에서 보건진료 전담공무원에 준하는 ‘4주 직무교육’을 실시해 지역·필수의료에 투입할 것을 제안했다. 정 수석부회장은 “매년 1005명에서 1057명 범위로 꾸준히 복무하는 한의과 공보의는 의료취약지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의료인력으로, 보건진료 전담 공무원에 준하는 직무교육을 받은 만큼 의료취약지역에서 일차의료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제언했다. 이어 김지호 한의협 기획·학술이사는 근골격계질환자를 위해 한방물리요법(ICT, TENS)에 대한 산재보험 요양급여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는 “자동차보험과 공무상 요양급여에서 인정되는 ICT(경근간섭저주파요법), TENS(경피전기자극요법) 등의 한방물리요법이 산재보험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어 이로 인해 산업재해 근골격계질환자들은 타 보험과 비교해 부담하지 않아도 되는 부담을 지불하거나 최적 진료를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이사는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22-87호)’의 인정 범위에 한방물리요법인 ICT, TENS를 포함할 것을 제안하면서 “환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한의진료를 산재보험 요양급여에 포함함으로써 한의의료기관 이용 시에서도 양방 물리치료와 같은 수준으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조용준 진흥원 미래기획팀장은 진흥원의 주요사업 및 성과 소개에 이어 지역 기반 한의약 육성 및 산업 발전을 위한 지역 연계 △한의약산업 글로벌 인재개발센터 △천연물 추출기술 연구센터 설립을 제안했다. 조용준 팀장은 “진흥원 본원이 위치한 경북 경산시의 별칭이 ‘교육도시’인 만큼 지역 특색에 맞게 ‘한의약산업 글로벌 인재개발센터’를 구축한다면 정부의 한의약산업 활성화 전략으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창현 원장은 “이제 세계적으로 건강 분야가 ‘헬스케어’에서 ‘웰니스’의 개념으로 전환되고 있는 가운데 차세대 의료산업의 핵심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의약 등 전통의약 시장 규모는 2030년 3000억 달러, 2050년에는 5000억 달러가 넘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면서 “한의약이 산업화·국제화에 이어 바이오 관련 다학제 융합 분야로 발전하도록 지역 연계를 통한 정책 개발·연구지원이 활발히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에 조지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촘촘한 약자복지를 강조하고 있는 만큼 해당 지역 출신 국회의원으로서 주민 건강 증진과 함께 지역과 상생하는 한의약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살피겠다”고 전했다. -
“한의사가 직접 학교로 찾아갑니다∼”[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거제시보건소 둔덕면 보건지소에서는 10일 ‘학교로 찾아가는 한의약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 130여 명의 학생과 교직원의 성원을 이끌어 냈다고 밝혔다. 이날 프로그램은 양진성 공중보건한의사의 맞춤형 성교육 강의로, △생애주기별 성 변화 △올바른 피임법 △디지털 성폭력·성범죄 등의 주제로 교육이 진행됐다. ‘학교로 찾아가는 한의약 특성화 프로그램’은 지난 4월 제일고등학교를 시작으로 거제시보건소 소속 공중보건한의사와 공무원이 꾸준히 시행하고 있는 특성화 프로젝트로, 의료취약지에 있는 학생들에게 한의사 직업체험뿐만 아니라 보건교육, 맥진체험, 성교육, 성장교육, 흡연예방교육 등을 실시해 왔으며 각 학교의 요구도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다. 구신숙 보건소장은 “학부모와 선생님도 접근하기 어려웠던 분야를 한의사가 직접 학교로 찾아와 설명해 주는 것에 큰 만족감을 보이고 있다”면서 “내년에도 계속 프로그램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