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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청 “코로나19 예방접종 11일부터 시작”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은 11일부터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코로나19 예방접종은 고위험군(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의 중증화와 사망 예방을 목적으로 11일부터 ’25년 4월 30일까지 실시한다. 연령대별로 75세 이상은 10월 11일, 70~74세는 10월 15일, 65~69세는 10월 18일부터 순차적으로 접종을 시작하며,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와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연령과 관계없이 10월 11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 접종 받을 수 있다. 최근 유행하는 변이에 효과적인 신규 백신인 JN.1 백신(화이자‧모더나‧노바백스)을 이번 접종에 활용하며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동시 접종이 가능한 기관 등 접종 지정의료기관은 예방접종도우미 누리집(nip.kdca.go.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올겨울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65세 이상 어르신과 생후 6개월 이상 면역저하자 및 감염취약시설 입원·입소자는 신규 백신으로 접종하시기를 권고하며,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 번의 방문으로 더욱 편리하게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 백신을 동시 접종 받으시길 적극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
“한의사 활용 ‘지역 공공 필수 한정의사 면허’ 해법 될 수 있어”[한의신문] 국정감사에서 2000명 의대증원으로 촉발된 지역·필수의료 공백에 따른 관련 질의가 지속된 가운데 의사수급난 해법으로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 공공 필수 한정의사 면허제도’ 추진 방안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가 8일 개최한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2025년도 의대 2000명 증원에 대해 논의할 순 없지만 2026년도에 대해선 논의해 볼 수 있는가”라는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질의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합리적인 대안을 주시면 제로베이스에서 협의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서영석 의원은 “최근 한의계에서 (한의대 6년 정규 과정 외) 2년의 추가 교육 후에 한의사에게 의사면허를 부여하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한 바 있고, 최근 법조계에서는 최대 500명 수준의 점진적 확대 등 호소력있는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와 더불어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의료일원화’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는데 과거에는 의대 증원이 진행되지 않은 상태로, 의료일원화가 또 다른 갈등을 야기 시킬 우려가 있어 더 이상 논의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좀 드러내놓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또 “현재 한의대생 신입생 인원이 750명이고, 그동안 국회에서 쭉 논의돼왔던 공공의료나 필수의료 부분에 있어 ‘지역의사제’를 포함해 400명을 더하면 1150명 정도 수준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아직도 그것이 유효한 해법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서 의원은 이와 함께 “이는 증원의 갈등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 의료 교육의 질도 높일 수 있는 방안 중 하나일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장관의 생각은 어떤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규홍 장관은 “서영석 의원님께서는 지난해에도 비슷한 제안을 해 주셨는데 (양방)의료계에서 어느 정도 수용성이 있느냐가 쟁점이 될 것 같다”고 답변했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실제로 한의협과 의협 간 일정하게 합의에 이른 적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수면 위에 올려서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면서 “(양방)의료계에도 한번 제안을 해 주시고, 정부의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에도 제안을 해 주시고, 더욱이 대통령에게도 제안을 해주시면 좋겠다. 용의가 있으신가”라고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우선 (양방)의료계에서 서 의원님 생각과는 달리 수용성이 그리 높아 보이지는 않는데 물밑에서라도 ‘저런 안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의견’을 한번 물어보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은 또 “의대증원이 발표되기 전에는 별로 현실성이 없었지만 지금은 충분히 분위기가 무르익었다고 생각하고, 지금처럼 (2000명 증원을) 강행하는 방식보다는 훨씬 더 현실적인 대안”이라면서 “진지하게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지난달 3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공의료 분야의 의사 수급난 조기 해결을 위한 ‘지역 공공 필수 한정의사 면허제도’ 신설과 관련해 기존 6년의 교과과정 외 2년의 추가교육을 통해 의사 부족 지역 공공의료기관에 한의사를 투입해 의료대란을 해소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지난해 공공의료기관 223곳의 정원대비 부족 의사 수는 무려 2427명(기관당 10.9명)에 달했으며, 더욱이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수업 거부, 전공의 파업 등으로 2025년 배출될 의사 수는 대폭 감소하고, 의사 수급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관련 윤성찬 회장은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을 늘려도 6~14년 뒤에야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당장 의사 수급난을 해결하는 방안이 되지는 못 한다”면서 “하지만 한의사에게 2년 추가 교육을 통해 의사 면허를 부여한다면 빠른 의사 수급이 가능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의협이 제안한 ‘지역 공공 필수 한정의사 면허제도 신설’ 계획안에 따르면 해당 의사를 한의과·의과 대학이 모두 개설된 5개 학교(경희대, 원광대, 동국대, 가천대,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필수의료 과목 수료 및 공공의료기관에 의무 투입할 것을 전제로 인력을 선발(연간 300~500명)하고, 2년의 교육과정을 추가로 거쳐 국시를 통해 의사면허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이어 선발된 의사인력은 응급의학과, 소아과, 외과 등 필수의료과목 전문의 과정 수료 후 공공의료기관에 의무적으로 근무(필요 시 즉시 투입)하되 먼저 5개년 우선 시행 후 향후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
원광대 한방병원, 베트남 달랏 한의진료센터서 진료[한의신문] 원광대학교 한방병원(병원장 이정한)은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베트남 달랏시 한의 진료센터에서 현지인을 대상으로 한의 진료를 시행, 총 100명의 환자를 진료했다고 밝혔다. 이번 진료는 베트남 현지 시민들에게 양질의 한의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원광대 한방병원은 베트남 현지 환자들에게 한의 치료법을 소개하고 한의학적 진단과 치료로 많은 환자들의 건강 증진에 기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번 진료에서 강형원 교수가 이끄는 의료팀은 환자들의 증상을 꼼꼼히 파악하고 베트남 특화 치료법을 제시해 높은 만족도를 얻었다. 현지 관계자들은 “한국 한의학의 우수성을 직접 체험할 수 있어 매우 감사하다”고 전했다. 강형원 교수는 “현지 주민들에게 따뜻한 관심과 한의치료를 전하며 큰 보람을 느낀 뜻깊은 시간이었다”면서 “7년째 이어지는 달랏-원광 한의 진료센터의 노력이 한의학을 더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하며, 따뜻한 지지를 보내준 달랏시 및 보건센터, 그리고 함께해 준 원광대 한방병원 진료팀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방문에서 원광대 한방병원 김택수 사무국장과 원광대 운영 장흥통합의료병원 설승환 사무국장은 달랏시 부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과 향후 한의진료센터 운영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했다. -
서울시한의사회, ‘웰니스 서울 2024’서 한의의료 지원[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이하 서울시한의사회)는 현대사회에서 중요한 화두로 떠오른 ‘웰니스’의 의미를 탐구하고 휴식을 통한 동행을 체험함으로써 삶의 가치를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6일 세빛섬 반포한강공원에서 개최된 ‘웰니스 서울 2024’ 행사에 참여, 한의의료 지원을 실시했다. 헤럴드미디어 그룹이 주최한 이번 행사는 ‘Run Together, Run Slow’를 주제로 한 ‘느림보거북이마라톤 with Pet’을 중심으로 힐링, 음악, 키즈, 명상, 체험을 대표 키워드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이번 행사에서 서울시한의사회는 척추신경추나의학회(회장 양회천)와의 협업을 통해 의료부스를 마련하고, 김경호·김이종·이현준 한의사와 진료 보조 요원들이 진료에 참여해 행사에 참석한 일반 시민 및 행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건강 상담 및 추나 치료를 시행했다. 특히 이번 의료지원에서는 100여 명의 다양한 근골격계 환자들이 한의의료 지원 부스를 방문해 추나치료를 받았으며, 상태가 좋지 않은 부위를 집중적으로 치료받은 뒤 호전되는 모습을 직접 경험하며 기쁨과 놀라움을 표하기도 했다. 이날 치료를 받은 한 시민은 “평소 고관절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많은 지장이 있었지만, 오늘 한의사 분의 침 치료 및 추나 치료를 통해 금새 호전되니 신기할 정도”라면서 “추나 치료가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는다고 하니, 앞으로 시간을 내어 가까운 한의원으로 내원해 정기적으로 치료받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한편 박성우 회장은 “제1회 웰니스 서울 2024 행사를 통해 서울시민들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건강의 균형을 이루길 바란다”면서 “서울시한의사회는 향후에도 이 행사에 지속적으로 참여해 한의약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시민 건강을 가까이서 돌보겠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부스 운영을 총괄한 김경호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은 “추나 치료를 통해 시민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뻤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한의의료지원 활동을 통해 시민과 함께하는 한의약과 한의사의 이미지 제고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
올해 상반기 복지부 광고의 절반은 ‘의료개혁 광고’[한의신문] 수개월째 계속되는 의료대란으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건강보험 재정 지출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정부가 올해 의료개혁으로 지출한 광고비 규모가 전체 지출 규모의 45%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광고비 지출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의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의료개혁 관련 광고비 집행은 263건, 광고비 집행금액은 77억원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같은 기간 전체 광고비 집행 금액인 174억원의 44.7%, 광고건수 기준으로는 46%(572건 중 263건)에 해당하는 수치다. 정부는 지난 2월6일 의대정원 2000명 확대를 발표한 뒤 전공의 이탈 및 의대생 수업 거부로 인해 의료대란이 본격화되자 2월27일부터 ‘의대 정원 확대 많은 게 아니라 우리가 늦은 것입니다’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료개혁에 관한 광고를 시작해 약 6개월간 263건의 광고를 냈고, 77억7300만원의 광고비를 집행했다. 매체종류별로 보면 광고건수가 가장 많은 매체는 46%(121건)를 차지한 인쇄매체였다. 뒤를 이어 방송(19.8%, 52건), 인터넷(16.3%, 43건) 순이었다. 광고비 집행금액을 기준으로 보면 방송광고에 25억5300만원이 집행돼 32.8%로 가장 많았고, 인터넷(21억7200만원, 27.9%), 옥외매체(14억4400만원, 18.6%) 순이었다. 전체 광고의 절반에 가까운 자원을 의료개혁 관련 광고에 투입하면서 예년과 비교해 다른 광고는 상대적으로 홀대받았다. 특히 윤석열 정부가 약자복지를 강조하면서 내세운 긴급복지 및 생계급여, 기초연금 관련 정책 홍보가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실제 긴급복지 광고는 올해 8월까지 단 한 건의 광고도 집행되지 않았고, 기초연금 광고는 단 1건에 불과했다. 즉 정부가 주먹구구식 정책 강행으로 초래된 의료대란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위한 자원이 투입되지 않는다는 것. 서영석 의원은 “정부광고의 본질과 목적은 국민 전체의 복지와 이익 증진임에도 불구, 윤석열 정부의 광고집행 행태는 자신들이 초래한 의료대란에 잘못이 없음을 강변하는 데만 집중하면서 사회적 약자와 공동체 전체를 위한 역할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면서 “의료대란이 초래한 나비효과가 혈세 낭비와 취약계층 소외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광고편중을 비판했다. -
지방의료원 적자 심각…정부 지원책 마련 ‘시급’[한의신문] 지방의료원의 적자가 심각하고, 낮아진 병상 이용률의 회복이 여전히 요원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의료인력 등의 퇴직도 가속화되고 있어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희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의료원은 올해 6월 가결산 기준 1112억2131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에는 3810억5354만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지만, 코로나 엔데믹 이후인 2023년 3073억9100만원의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뒤 재정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특히 올해 상반기 35개 지방의료원 중 단 2곳(원주, 진안)을 제외한 33개(94.3%, 성남시의료원 미제출)의 지방의료원이 적자였으며, 부산의료원이 115억7686만원으로 가장 적자가 크고, 이어 청주 107억5852만원, 군산 65억7898만원, 인천 64억5949만원 순이었다. 또한 지방의료원의 평균 병상 이용률은 코로나 전인 2019년 78.4%에서 2020년 49.5%로 급격히 낮아졌으며, 2022년에는 43.5%에 그쳤다. 지난해 말에도 49.2%로 소폭 회복하는 수준이었다. 지난해 각 지방의료원별 병상 이용률을 살펴보면 속초의료원이 33.6%로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이어 안동(34.9%), 강진(37.0%), 부산(38.0%), 군산(38.7%) 순이었다. 이와 함께 지방의료원의 퇴직 인원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최근 5년간 1만140명이 퇴직했으며, 2022년에는 2366명, 지난해에는 2154명이 지방의료원을 떠났다. 이런 상황에서 2023년 지원 예산이 감액됐다. 지방의료원 기능보강, BTL 임대료, 파견의료인력인건비, 정보화 지방사업 예산은 매년 소폭 증가해 2022년 2551억9600만원(국비, 지방비 50% 매칭)까지 늘었으나, 2023년 2291억89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0.2% 감액됐다. 또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지방의료원 등에 필수의료 제공 및 시설‧장비 보강, 파견 의료인력 인건비 지원 등을 위한 ‘지역거점병원 혁신지원’ 예산으로 3340억400만원을 요구했지만 재정당국은 29.1%가 감액된 2369억6300만원을 편성하는데 그쳤다. 박희승 의원은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초기 전담병원으로 지정되면서 일반환자를 다른 의료기관으로 대거 전원시켰으며, 엔데믹 선언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돌아오고 있지 않아 어려움이 크다”며 “국가적 위기 앞에 지방 공공의료의 최전선을 책임졌던 지방의료원이 도산 위기이며, 경영 정상화를 위한 국가의 지원책을 강화해 공공의료의 거점기관으로 거듭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현지홍 도의원, ‘제주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한의신문]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도 아래 한의약 보호·계승 및 정보화·과학화 사업의 활성화가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한의약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지홍 의원에 따르면 초고령사회 및 만성질환 증가에 따라 도민들의 한의약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도내 한의약 육성은 이에 발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현 의원은 도민의 건강 증진과 경제 발전을 위해 ‘한의약육성법’ 및 정부의 한의약 육성전략 방향에 맞춰 △한의약 특성 보호 및 계승 발전 사업 △한의약 기술 진흥·정보화·과학화 촉진사업 △한의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등을 효과적으로 수행·운영할 수 있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강화하려는 것이다. 이번 조례안을 살펴보면 제3조(도지사의 책무)에 도지사는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도록 노력해야 하며, 국가 시책과 도의 특성을 고려해 한의약기술 진흥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이어 제4조(한의약기술의 과학화·정보화 촉진 등)를 통해 도지사가 한의약 기술 관련 과학화·정보화 촉진 시책을 마련·추진하고, 정책 개발 및 집행 과정에 민간전문가 또는 관련 단체 등을 폭넓게 참여시킬 수 있도록 했다. 또 제5조(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에선 도지사는 한의약 관련 △특성 보호 및 계승 발전 △발전 기반 조성 △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국제 협력 촉진 △한약시장 지원·육성 △건강증진 및 치료 사업을 위한 각종 시책을 마련·운용토록 했다. 또한 제6조(한의약 육성계획의 수립·시행)를 통해서도 도지사가 ‘한의약육성법’ 제8조(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의 수립·시행)에 따라 한의약 관련 △육성·발전 기본목표와 방향 △연구의 기반 조성 지원제도 △국제협력 촉진 △한의진료와 한약 건강증진 및 치료사업 △기술 진흥 사업 △기술 정보화·과학화 촉진 사업 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할 것을 명시하는 한편 제9조(사무위탁)을 통해 사업 중 일부를 관련 기관이나 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오는 18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제43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번 조례안을 상정·논의할 예정이다. -
함평군, 한약 포함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 제정[한의신문] 전남 함평군이 산후조리비 지원을 통해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나선다. 함평군은 최근 제29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남오 의원(더불어민주당·함평군의회 의장)이 대표 발의한 ‘함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를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함평군 출산가정의 산후조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도모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는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범위), 제5조(지원신청), 제6조(지원결정 및 지급), 제7조(중복지원의 금지), 제8조(지원금의 환수 조치), 부칙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지원범위 기준을 명시한 제4조에 따르면 ①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 ② 산후조리원 이용 본인부담금 ③ 산후회복에 필요한 위생용품, 의약품, 한약, 건강기능식품 구입비 ④ 출산 후 산부인과 진료, 산후우울증 상담 등을 위한 병원진료비 ⑤ 산후회복에 필요한 산후마사지, 요가 등 체력증진 비용 ⑥ 그밖에 산후회복에 필요하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사항 등을 담았다. 한편 함평군 산후조리비 지원 조례는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
‘한의사와 한의학’, ‘양의사와 양의학’ 정확한 용어 사용 필요[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는 8일 ‘의사’라는 말은 한의사, 양의사, 치과의사를 총칭하는 중립적인 단어로 양의사들의 전유물이 결코 아니며, ‘한의사와 한의학’, ‘양의사와 양의학’으로 정확한 용어 사용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흔히 사용하고 있는 ‘의사’라는 용어는 대한제국 광무 4년(1900년) 1월 17일 관보에 내부령 제27호로 반포된 의사규칙에 의거하고 있다. 이 의사규칙의 제1조에 나타난 ‘의사’는 “의학(醫學)을 관숙(慣熟)하여 천지운기(天地運氣)와 맥후진찰(脈候診察)과 내외경(內外景)과 대소방(大小方)과 약품온량(藥品溫涼)과 침구보사(針灸補瀉)를 통달해 대증투제(對症投劑)하는 자를 말한다”고 정의돼 있다. 즉, ‘의학에 통달하여 진맥과 침, 뜸, 한약을 처방하는 자’를 ‘의사’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정의대로라면 당연히 이 당시 ‘의사’는 지금의 ‘한의사’를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제가 한반도를 강점하면서 (한)의사와 (한)의학을 핍박하고 말살하려는 억압 정책을 펼치고, 노골적으로 서양의학과 양의사를 우대하는 정책을 펼치면서 한의계와 양의계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공고해지기 시작했다. ‘의사’에 대한 명칭도 이 때 바뀌게 되는데, ‘의사’와 ‘양의사’로 명명돼야 마땅한 호칭이 일제에 의해 ‘한의사’와 ‘의사’로 지칭됐고, 그 결과 ‘의사’는 ‘양의사’라는 잘못된 인식이 광복 이후에도 정정되지 않고 오늘날까지 이르렀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이제는 바꿔야 한다”면서 “‘한의사와 한의학’, ‘양의사와 양의학’으로 정확히 호칭함으로써 보건의료계에 뿌리 깊게 남은 일제의 잔재를 털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의협은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논거로 다음과 같은 사유를 들었다. □ 역사적 관점에서의 의학적 동등성 한의학과 서양의학(양의학)은 각각 긴 역사와 체계를 가지고 있으며, 두 학문 모두 인간의 건강을 다루는 ‘의학’이라는 범주에 속합니다. 따라서 ‘의사’라는 명칭은 본래 특정 의학적 체계에 국한되지 않고, 모든 종류의 의료 전문가를 포괄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양의사만을 ‘의사’로 호칭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 ‘양의사’ 용어의 명확성 서양의학을 중심으로 한 현대의학 체계를 ‘양의학’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이를 행하는 사람을 ‘양의사’로 명명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구분입니다. 현재는 서양의학만을 주류로 보고 ‘의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는 다른 의학적 전통(한의학)을 배제하는 의미로 오해될 수 있습니다. ‘양의사’라는 용어는 서양의학 전문가임을 명확하게 하여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의료 체계의 다원화와 공정성 현대 사회는 다양한 의료 체계가 공존하며, 각 체계는 고유의 치료법과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의사와 양의사는 모두 국민의 건강 증진을 위해 존재하지만, 현재의 명칭 체계는 서양의학에만 ‘의사’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한의사’와 ‘양의사’로 명확히 구분함으로써 두 의료 체계 간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의료 선택지를 인정하는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 전문성에 대한 인식 개선 한의학 또한 오랜 역사와 임상 경험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교육 과정을 통해 전문가를 양성합니다. 따라서 ‘양의사’라는 명칭을 사용함으로써 서양의학 전문가들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두 분야의 구분을 더 명확히 할 수 있으며, ‘한의사’의 전문성을 인정하고 한의학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 국민 건강 선택권 강화 환자들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한의학과 서양의학 중에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명칭의 혼란으로 인해 일부 환자들은 자신이 어떤 의료 체계에서 치료를 받는지 명확하게 알지 못할 수 있습니다. ‘한의사’와 ‘양의사’로 구분함으로써 국민들이 의료 시스템을 더 쉽게 이해하고, 치료 방법을 더 명확하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이에 한의협은 “이 같은 논거들을 바탕으로 한의사를 ‘한의사’로, 서양의학 전문가를 ‘양의사’로 명명하자는 주장은 각 의료 체계의 전문성을 존중하고, 명칭의 공정성과 구분을 명확히 하여 국민 건강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한의협은 또 “깊숙이 뿌리박고 있는 일제의 잔재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보건의료계 역시 예외가 아니다”면서 “보건의료 분야에서 일제의 잔재들을 말끔히 청산하는 작업을 더 이상 늦출 이유가 없으며, 한의사와 양의사의 명칭을 재정립하는 것부터 지금 당장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
지역의료 빨간불, 공중보건의사 없는 보건지소 ‘45.6%’[한의신문] 정부의 의료대란 대응으로 전국 공중보건의사(공보의)가 대규모 파견되면서 지역 의료체계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공보의가 제때 배치되지 않아 의료 공백이 심화되고 있으며, 특히 미배치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의료 접근성이 크게 제한되는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공중보건의사 보건(지)소 배치 현황’에 따르면 2024년 6월 기준, 전국 138개 공보의 배치대상 보건소 중 9개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더 큰 문제는 전국 1223개 공보의 배치대상 보건지소 중 45.6%인 558개소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았다는 점으로, 이는 2023년 27.6%(1220개소 중 337개소)에서 18%p(221개소) 증가한 수치다. 시도별로 보면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58.5%를 기록한 충북이었으며, 경기(58.1%), 세종(55.6%), 전북(53.1%), 충남(53.0%) 등이 뒤를 이었다. 전년대비 증가 현황을 보면 2023년 대비 2024년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39개소가 늘어난 충북과 전남이다. 그 뒤를 경북(+32), 경기·전북(+26), 경남(+24) 등이었으며, 미배치율 증가폭은 경기가 29.2%p로 가장 컸다. 한편 공보의 미배치 보건지소 증가와 맞물려 2023년 대비 2024년 보건지소 진료환자는 감소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2024년 1∼7월 보건지소 진료인원은 54만2729명으로 2023년 57만8553명에서 3만5824명 줄었다. 서영석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대란으로 지역의료의 최후 보루인 보건지소마저 비상”이라며 “공보의는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어촌 지역에서 유일한 의료 제공자가 될 수 있으며, 이들의 부재는 곧바로 주민들의 건강권 침해로 직결되기 때문에 공보의 보건지소 미배치 사태는 단순한 통계 이상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의료대란으로 공보의 파견이 계속되는 가운데 고령화가 심화되는 지역에서 만성질환 관리와 응급의료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해질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국정 운영에 책임있는 정부가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