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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기관 등 세무신고 편의 위해 ‘2024년도 연간지급내역’ 제공[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병·의원, 약국, 건강검진기관 및 노인장기요양기관 등 사업장의 세무신고 편의 제고를 위해 17일부터 ‘2024년도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건보공단 홈페이지의 요양기관 정보마당(http://medicare.nhis.or.kr) 등을 통해 제공한다고 밝혔다. 제공대상 기관은 2024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요양급여비용, 의료급여비용, 건강검진비용 등을 지급받은 약 13만 개소 사업장(요양기관 등)이다. 건보공단은 법인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등의 ‘사업장 현황신고’와 관련해 2024년도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사업장(요양기관 등)별로 제공하며 개인 요양기관인 경우 대표자별로 제공한다. 개인 요양기관인 경우 기존에는 약국의 의약품비만 건보공단의 원천징수(소득세·지방소득세)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84조제1항의 개정에 따라 지난해 7월1일부터 의사 또는 치과의사가 제공하는 조제용역 중 의약품비도 약국과 동일하게 요양급여비용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된다. 다만, 의약품비가 건보공단의 원천징수 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세무신고 대상에는 포함되므로 사업소득 신고 시 주의가 필요하다. 요양기관은 건보공단 홈페이지의 요양기관 정보마당, 건강검진기관 포털,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관련 홈페이지에서 보건복지 분야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해 세무신고 시 필요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즉시 열람·발급 받을 수 있다. 또한 2024년 중 폐업한 요양기관(법인·개인)도 대표자 개인 인증서로 해당 홈페이지에 로그인해 연간지급내역 통보서를 발급받을 수 있으며, 요양기관의 정보 보호를 위하여 유선이나 FAX를 이용한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발급신청은 받지 않는다. 한편 건보공단은 디지털서비스 강화 및 ESG경영 환경 조성을 위한 종이우편물 감소 일환으로 홈페이지 미가입 기관에 대한 우편발송을 점차 축소할 계획이다. -
“어린이가 안전하게 보호받는 사회를 위해”[한의신문] 자생한방병원 이진호 병원장이 ‘아동학대 예방 릴레이 캠페인’에 동참했다. 자생한방병원은 이진호 병원장과 의료진들이 17일 서울시 강남구 소재 본원 회의실에서 ‘아이를 있는 그대로 존중, 긍정양육 캠페인’ 동참 행사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해당 캠페인은 지난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공동 주관해 시작한 행사로, 아동을 독립된 인격체로 존중하자는 취지가 담겼다. 이진호 병원장은 앞서 우리아이들병원의 지목을 받아 해당 캠페인에 참여했으며, 다음 릴레이 캠페인 대상자로 조현주 함소아 대표이사와 신민식 자생윈드림관악단 단장 겸 자생의료재단 사회공헌위원장을 지목했다. 해당 릴레이에 지목된 당사자는 캠페인 이미지가 보이도록 사진 촬영을 하고, 개인 및 단체 소셜미디어(SNS)에 게시해야 한다. 아울러 다음 대상자를 최소 2명 지목해야 한다. 이진호 병원장은 “이번 릴레이 캠페인이 아동학대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려운 사람들을 가엾게 여겨 돕고자 하는 자생한방병원의 ‘긍휼지심(矜恤之心)’ 철학을 바탕으로 아동이 안전하게 보호받는 사회가 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자생한방병원은 자생 꿈나무 영화제 및 올림픽, 한의사 직업체험 등 아동·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한 희망드림 장학금, 엔젤박스(여성위생용품) 전달 등의 지원 사업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 신규과제 신청 접수[한의신문]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이재태)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단이 오는 2월5일까지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의 연구 개발과제를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환자중심 의료기술 최적화 연구사업’은 공익적 임상연구 지원을 위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R&D)으로, 2019년부터 2026년까지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주관연구기관으로서 사업을 운영 중에 있다. 이 사업은 인·허가 후 임상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의료기술 간 비교효과성 등의 근거를 생성하고, 이를 임상현장 및 정책과 연계하여 국민건강 향상과 지속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실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총 예산 1840억 원이 투자된다. 올해는 연구사업 1단계(2019년~2023년)에서 선정·지원한 연구과제 성과를 활용하는 ‘DB 활용 후속연구’ 및 ‘가이드라인 연구’ 와 함께 보건의료난제 해결을 위한 ‘후향연구’, 총 세 가지 유형의 과제를 선정한다. △DB 활용 후속연구는 동 사업 1단계, 선행 국가사업 및 전문학회·연구회 등을 통해 기구축된 양질의 임상연구 데이터베이스(DB)를 활용하는 연구를 지원하는 연구다. △가이드라인 연구는 한국형 임상진료지침의 정립이 필요한 분야의 개발(제·개정)을 지원하는 연구로 동 사업 1단계 전·후향 연구질문 및 연구결과를 반영하기를 권장하고 있다. △후향연구는 다양한 보건의료DB를 활용하는 성과연구로서 보건의료난제 해결에 기여할 수 있는 연구를 지원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사업단 임상연구데이터 리포지터리(repository.neca.re.kr)를 통해 연구사업 1단계에서 구축된 DB를 공개 및 분양 예정으로, 해당 DB를 활용한 ‘DB 활용 후속연구’도 선정 예정이다. 신규지원 대상과제는 총 77개로, 공고단위별로 ① 의료기술 비교평가 후향 연구 9개, ② 의료기술 비교평가 DB 활용 후속연구 16개, ③ 의료기술 비교평가 가이드라인 연구 8개, ④ 의료기술 근거생성 후향연구 5개, ⑤ 의료기술 근거생성 DB 활용 후속연구 26개, ⑥ 의료기술 근거생성 가이드라인 연구 13개를 선정한다. ‘후향연구’와 ‘DB 활용 후속연구’는 연구기간 2년 이내, 연간 1억원 이내로, ‘가이드라인 연구’는 연구기간 1년(필요 시 사업단과 협의 후 추가 연구비 지원 없이 최대 6개월 내 연장 가능), 연간 연구비 1억원 이내로 지원된다. 신규과제는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2월 5일(수) 오후 5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허대석 사업단장은 “신규 과제를 지원함으로써 임상현장과 보건의료정책에서 활용 가능한 양질의 근거가 창출되기를 바라며, 다양한 분야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
추나의학회, 제30기 정기대의원총회 개최 (19일) -
서울 동작구서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간담회’ 개최[한의신문] 서울시 동작구에서 정부·지자체·한의계 관계자들이 모여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을 논의하는 장이 열렸다. 17일 동작구보건소에서 열린 ‘서울시 동작구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간담회’에는 보건복지부 정영훈 한의약정책관·이동훤 사무관·정민진 주무관, 한국한의약진흥원 신제수 원장 직무대행(정책본부장)·이지현 의료지원센터장·성동민 선임연구원·한유진 주임연구원, 동작구청 문나영 과장·최원아 팀장·유주혜 주무관, 동작구보건소 신정은 팀장·신지혜 주무관이 참석했으며, 한의계에서는 박소연 대한한의사협회 의무부회장(여한의사회장), 윤홍일 동작구한의사회장, 최승수 동작구한의사회 이사, 서효원 서울시한의사회 의무이사 등 내외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간담회는 △동작구 한의 방문진료사업 현황(최원아 동작구청 어르신정책팀장) △동작구보건소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현황(신정은 동작구보건소 의료정책과 팀장) △동작구보건소 한의약 건강돌봄사업 현황(서효원 서울시한의사회 의무이사) 등 발표가 진행됐으며, 이후 자유로운 의견 개진이 이뤄졌다. 동작구는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의 구축을 위해 자체 사업으로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 어르신(수급자, 차상위, 동사례관리대상자)을 대상으로 ‘어르신 방문 한의의료 돌봄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을 위해 동작구는 2023년 6월 동작구한의사회와 한의의료 돌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협약을 통해 동작구는 사업의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대상자를 발굴하고, 방문진료 본인부담금 및 약제비 지원 대상자의 의료비를 동작구한의사회와 상호 협의한 일정 및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지원 중이다. 이러한 성과로 동작구는 ‘2024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성과대회’에서 장려상을, 박일하 동작구청장은 2024한의혜민대상 특별상을 수상한 바 있다. 정영훈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초고령사회에 대비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확대가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동작구와 같은 지역 단위의 협력이 중요하다”면서 “특히 한의약은 통합돌봄의 한 축으로 지자체와 대한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지부·분회가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동작구한의사회와 같은 성공적인 사례를 잘 구축하길 바라며, 복지부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제수 한의약진흥원 원장 직무대행(정책본부장)은 “동작구의 한의약 건강돌봄사업과 같이 지자체가 잘 진행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진흥원이 어떻게 중간다리 역할을 하며 지원할 수 있을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면서 “오늘과 같이 우수 지자체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자리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듣고, 정책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잘 보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박소연 대한한의사협회 의무부회장(여한의사회장)은 “통합돌봄이라는 이름에 걸맞게 장애인 주치의, 치매 주치의 사업 등 다양한 정부 주도의 시범 사업에 한의 참여가 포함되어야 하며, 정부 차원의 제도적 뒷받침을 비롯한 적극적인 지원이 있어야 동작구 한의약 건강돌봄사업과 같은 우수한 사업을 더 많이 발굴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특히 한의약 건강돌봄사업의 국민인식을 제고하기 위해 정부가 주도하는 대국민 홍보를 시행하여 많은 국민들이 인지할 수 있을 때 통합돌봄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중앙회 차원에서도 의권의 확장을 위해 더욱 최선을 다할 것이니 더욱 많은 지부, 분회가 함께 협력해 한의계가 향후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에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협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윤홍일 동작구한의사회장은 “방문진료사업은 동작구 어르신들의 건강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됐다”면서 “다만 사업 진행 과정에서 지자체 조례, 재원 확보, 의료법 등의 문제로 초반에 난항을 겪었으나, 동작구청장과 동작구와 동작구 보건소 주무부처의 협조로 성공적 사업시행이 가능했다”고 말했다. 이어 “방문진료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후에도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 현장 인력에 대한 지원이 부족해서 생기는 현실적인 애로사항이 많다. 동반 인력 문제 해소와 다양한 사업에 한의사의 참여를 위해 정부 차원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
인천 청원한의원 한지우 원장, 귀질환 치료 공로로 서울시 의장상 수상[한의신문] 인천 청원한의원의 한지우 대표원장이 난치성 귀질환 치료 및 청각장애인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 공헌 활동을 인정받아 서울시의회 의장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청원한의원은 지난 11년 동안 만성통증과 이명, 돌발성 난청, 메니에르병, 이석증 등 난치성 귀질환 치료에 주력하며 인천 지역사회에서 귀 건강 전문 클리닉으로 자리매김해왔다. 한지우 원장은 “귀질환은 조기에 적극적으로 치료할수록 호전 가능성이 높다”며, 소아들을 비롯해 귀 문제로 고통받는 환자들을 돕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청원한의원은 개원 이후 꾸준한 기부 활동으로 청각장애인을 지원해왔으며, 누적 기부액 1억원을 돌파하는 등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를 실천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 공헌과 함께, 귀질환 치료 분야에서 성과가 이번 수상의 주요 배경으로 평가된다. ‘근본을 바르게 하고 근원을 맑게 한다’는 철학을 바탕으로 청원한의원은 단순 증상 완화에 그치지 않고 귀질환의 근본 원인을 찾아 치료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특히, 자체 개발한 ‘청원청음요법’은 고해상도 미세청력종합검진을 통해 귀와 뇌, 청신경 간의 문제를 정밀히 분석하고, 청신경이 주행하는 청신경로를 직접 교정하는 혁신적 치료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한지우 원장은 “청원청음요법을 기반으로 세계 최고의 귀질환 전문 클리닉으로 발돋움해 향후 글로벌 아티스트들의 귀 건강까지 책임지는 병원이 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한편 청원한의원은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위치하며, 4명의 원장과 15명의 전문 스태프가 협력해 환자 근본치료에 힘쓰고 있다. 난치성 귀질환 치료와 관련된 자세한 정보는 청원한의원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울산시한의사회, 제5회 확대이사회 개최[한의신문] 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이하 울산시회)는 15일 ‘제5회 확대이사회’를 개최, 2025회계연도 사업예산(안) 및 제29회 정기대의원총회 상정의안을 검토하는 등 신년도 사업 추진을 위한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날 회의에서는 2025년도 울산시회 회비에 대해 금년도와 같은 52만원으로 책정했다. 또한 다음달 25일 개최되는 제29회 정기대의원총회 안건으로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의 건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승인의 건 △2025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의 건 △회칙 개정의 건 △제12대 회장 선출의 건 등을 상정키로 했다. 또한 이날 이사회에서는 전국 한의약 치료 라디오 광고의 건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황명수 회장은 “울산시회는 지난 한 해 둘째아 이상 출산여성에 대한 산후조리 한약 지원, 한의난임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저출생 문제 해결 등 한의약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성과를 이뤄냈다”며 “2025년에도 우리 사회에 필요한 건강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25년 의료 인공지능 특화 융합인재 양성 지원 공고[한의신문]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이하 복지부)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하 진흥원)은 의료 인공지능(AI) 산업의 성장과 혁신을 선도할 특화 분야별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2025년 의료 인공지능 특화 융합인재 양성 사업’ 공고를 1월 3일부터 2월 24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의료 인공지능(AI) 분야의 기술 개발 및 상용화에 필요한 인재 배출을 목표로, 학·석·박사 전 단계에 걸친 체계적인 인재 양성 시스템을 구축하여 핵심 인재를 배출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의료 인공지능 분야의 주요 특화 분야인 △멀티모달 의료정보 분석 기반 AI 진단·예측 △AI 신약·치료제 개발 △AI 의료기기 개발 등과 같은 첨단 분야에 맞춤형 교육 과정을 지원할 예정이다. 학위과정별로는 학부 과정에서 마이크로디그리 과정이나 인증제 프로그램 운영하고, 대학원 과정에서는 ‘의료인공지능학’ 세부전공교실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또한 모든 과정에서 프로젝트 실습을 병행해 특화 영역별 인재양성에 필요한 프로젝트 기반 실습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2025년에 총 6개 대학을 선정하여, 2029년말까지 총 5년간 대학별 연간 10억원 규모(1차년도 7.5억원 이내)로 지원 할 계획이다. 사업 신청을 희망하는 대학은 멀티모달 의료정보 분석 기반 AI 진단·예측, AI 신약·치료제 개발, AI 의료기기 개발 등과 같은 특화 분야 1개 이상에 대해 구체적인 인재 배출 목표를 설정하고, 5년간 양성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특히 의료데이터 활용 인프라를 보유한 병원 및 특화 분야 기업과 협업 체계를 반드시 구성해서 신청해야 한다. 진흥원 바이오헬스인재양성단 신상훈 단장은 “대학, 병원, 기업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융합 교육에서 실습 프로젝트까지 통합적인 교육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산업 현장의 실제 수요에 부합하는 인재를 배출하고, 나아가 바이오헬스 전반 혁신적인 성과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지원사업에 관심 있는 대학은 복지부(www.mohw.go.kr), 보건의료기술종합정보시스템(www.htdream.kr) 및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의협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은 의료인의 당연한 권리”[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7일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인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합법이라는 법원의 2심 판결에 대해 “초음파와 뇌파계에 이어 X-ray 방식의 진단기기까지 잇단 승소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이 가속화 될 것”이라고 환영했다. 이와 관련 수원지방법원은 17일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환자 진료에 사용했다는 이유로 약식명령(의료법 위반, 벌금 200만원)을 받은 한의사에 대해 1심 판결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지난 23년 9월 있었던 1심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선고한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새로운 판단 기준(한의사의 초음파 활용 가능)을 참조하여 ‘해당 한의사가 X-ray 방식의 골밀도측정기를 활용한 것이 한의학적 원리에 부합하지 않거나 통상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 위해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한의사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에 대한한의사협회는 “급속도로 발전하는 의료기술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변화와 요구도를 반영해 치료에 적극 활용하고, 이를 통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의료인의 당연한 책무”라면서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자유롭게 활용해 진료할 수 있도록 법과 제도 역시 변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한의사협회는 “1심에 이어 X-ray 방식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법적근거가 또 다시 재확인됐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하고 “사법부의 준엄하고 정의로운 판결이 나온 만큼 국회와 정부는 특정직역의 눈치보기에서 벗어나 국민의 진료 편의성 증진 차원에서 하루빨리 미비한 법적 조치와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2심서도 ‘합법’[한의신문]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이 2심에서도 합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법관 이정엽)는 17일 제1심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이 합법이라고 판결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제기한 항소(사건번호: 2023노6023)를 기각했다. 이번 재판은 지난 2023년 9월 13일 수원지법 재판부가 진행한 해당 소송의 1심에서 한의사의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 사용이 합법하다는 판결에 대해 검찰 측이 불복해 같은 달 20일 항소한 데 따른 것이다. 이와 관련 A한의사는 2006년부터 2018년까지 자신의 한의의료기관에서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통해 환자들의 골밀도 측정 및 예상 추정키를 산출하는 등의 의료행위를 했다. A한의사에 따르면 해당 측정기는 ‘저선량 엑스레이 기기’로, 프린터 크기 측정기에 손을 올리면 골밀도 값을 측정해 성장 추정치를 추출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A한의사는 이에 대해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라는 이유로, ‘의료법’ 위반에 의한 약식명령(벌금 200만원)을 받고, 정식 재판을 청구해 1심 판결에서 승소한 바 있다. A한의사는 그동안 변론을 통해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에 의해 자동으로 추출된 성장추정치를 참고자료로 활용했는데, 이는 한의사에게 부여된 고유의 면허 외 의료행위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또한 “진단용 의료기기 특성과 사용에 필요한 기본적인 전문 지식·기술 수준에 비춰 의료행위에 통상적으로 수반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이 같은 사안을 참작해 당시 1심 재판부는 △측정결과 해독에 대한 전문적 식견 불필요 △양방학적 진단 근거 미비 △전통 한의진단 내 보조수단으로 활용한 점을 들어 한의사의 엑스선 골밀도 측정기 사용이 합법하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당시 1심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사건의 측정기는 피검자의 손을 기기에 올리면 골밀도 값이 측정되고, 내장된 프로그램을 통해 성장추정치가 자동으로 추출되는 방식으로, 그 측정결과의 해독에 전문적 식견을 필요치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A한의사가 측정한 골밀도 값이나 촬영한 성장판 부위를 기초로 영상진단행위를 했다고 볼 자료가 없을 뿐만 아니라 해당 측정기에서 추출된 성장추정치를 진료에 참고하거나 환자들에게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 서양의학적 진단을 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A한의사는 성장장애 또는 저성장증에 대해 전통적인 한의학적 진단방법으로 진단하면서 측정기를 보조수단으로 사용했으며, 치료행위로는 한약 처방 등 한의학적 치료수단만을 사용했다”면서 “전체 의료행위의 경위·목적·태양을 비롯해 A한의사의 교육정도·경력 등에 비춰 보더라도 한의학적 원리에 기반한 의료행위를 넘어서거나 이에 의한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를 증명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소송대책을 논의 중인 대한한의사협회 법제위원회(위원장 이승룡)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수원지법에 지속적인 의견서 제출을 통해 “이 사건의 의료기기는 저선량 방사선을 조사(照射)해 자동적으로 성장판 간격의 수치를 산출하는 골밀도 측정기로, 방사선 측정 기술은 물리학적 원리일 뿐 서양의학적 원리가 아니다”라면서 “인체에 위험을 주지 않는 기기임에도 의협과 검찰은 해당기기를 ‘중등도의 잠재적 위해성을 가진 의료기기’라고 주장하며 매우 위험한 기기인 것 처럼 사실을 오도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한의학 교과서(한방소아청소년의학)에서도 소아 치료법의 하나로 내치요법을 제시, 소아의 성장장애를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을 통해 판단하고, 구체적으로 한의요법을 통해 성장장애를 치료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의료행위의 개념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시대 상황의 변화, 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자의 인식과 필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가변적인 것이며, 의약품과 의료기술 등의 변화·발전 양상을 반영해 전통적인 한의의료의 영역을 넘어 한의사에게 허용되는 의료행위의 영역이 생겨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재판에 참석한 이완호 대한한의사협회 법제부회장은 “이번 2심 판결은 수원지법이 1심에서 내렸던 합당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재확인한 것으로, 지극히 당연한 결과로서 매우 환영하는 바 수원지법에 감사를 드린다”라면서 “대한한의사협회는 수원지법의 판결을 존중해 향후 엑스레이뿐만 아니라 각종 진단 장비를 한의진료에 다양하게 활용하고,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건강보험 급여화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어 “특히 이번 판결은 한의사의 엑스레이 검사와 진단행위가 합법인 동시에 한의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케 한 판결”이라면서 “재판부의 판결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또 다시 상고를 한다면 이는 국민건강을 도외시하는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