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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본계획’에 재정 전망·부과체계 포함해야”[한의신문] 초고령사회, 어르신 돌봄 문제가 시급한 국정과제로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과 부과체계 개편 관련 사항을 포함시키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돌봄 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장기요양기본계획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재가 또는 시설에서 장기요양급여를 원활하게 제공하기 위한 정책 방향과 과제를 제시한 중장기 계획으로, 제3차 장기요양기본계획(‘23~‘27년)에선 △집에서 적절한 돌봄이 이뤄지도록 장기요양서비스 강화 △빈틈없이 지원하는 맞춤형 서비스 이용체계 구축 △믿고 안심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기관 품질관리 등의 3대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현행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부터 5년 단위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면서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과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이나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은 장기요양기본계획에 누락, 그 결과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지속가능성과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의 기초가 되는 자료조차 없는 실정이며, 이에 더해 노인인구 증가와 저출산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한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악화는 지속될 전망이다. 이에 장종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 관련 사항을 추가해 주기적으로 중장기 재정 전망을 수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한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이뤄지도록 했다. 장종태 의원은 “초고령사회, 지역사회돌봄통합지원 정책 시행, 돌봄 국가책임제 등 국가적으로 돌봄 정책의 확대를 준비하고 있는 시점에서 어르신 돌봄에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적 고민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돼 안정적인 어르신 돌봄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장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기표·김남희·김선민·김영환·문진석·박지원·안규백·이성윤 의원, 조국혁신당 신장식 의원, 진보당 전종덕 의원이 참여했다. -
“위해 약품, 광고에서 해외직구까지 식약처가 차단”[한의신문] 식약처장이 의약품 불법 광고에 대한 삭제·차단과 더불어 해외직구 위해(危害) 의약품의 통관까지 직접 보류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재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식약처의 역할·권한을 명확히 하고, 불법 의약품 광고 및 유통 차단의 실효성을 제고하도록 했다. 최근 온라인 플랫폼과 SNS 등을 통해 검증되지 않은 의약품이 불법 광고로 소비자에게 노출되면서 부작용과 오남용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서영석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온라인 식·의약 불법 유통행위 실태조사(의뢰 식약처·수행 한국소비자연맹)’에 따르면 지난 2023~2024년 상반기 기준 온라인상에서 의약품 불법 유통광고가 2만7912건 적발됐으나 이에 대한 시정률은 58.3%에 그쳐 현행 제도의 사후적 대응이 한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일부 업체가 동일 의약품을 반복적으로 불법유통 및 판매하며 제도의 사각지대를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도 조사됐다. 현행법에서 식약처장은 불법 의약품 광고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알릴 수 있도록 규정할 뿐 직접적으로 삭제·차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은 없는 상태다. 현재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의 협약을 통해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있으나 이는 협조 요청에 불과, 실질적·신속한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아울러 현행 제도에서는 식약처가 위해 우려 의약품에 대해 통관 단계에서 사전에 수입을 차단하도록 요청할 법적 권한이 명확히 부여돼 있지 않아 대부분 사후 대응에 의존하고 있다. 이에 서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식약처장이 방심위에 불법 광고 게시물의 삭제·차단을 요청하고, 관세청장·세관장에게 위해 의약품의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도록 했다.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61조(판매 등의 금지)의 2(의약품 불법판매 및 알선·광고 금지 등)에 7항을 신설, 식약처장이 의약품 불법판매 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통해 직접 방통위에 해당 광고 삭제·접속 차단 등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했다. 또한 제69조(보고와 검사 등)의 6 신설을 통해 식약처장이 위해 의약품으로 판단할 경우 관세청장·세관장에게 통관 보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제도적 한계를 보완, 식약처의 역할·권한을 명확히 하고, 불법 의약품 광고 및 유통 차단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라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아울러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의약품에 대해서는 광고 단계에서부터 신속히 차단하고, 통관 단계에서도 철저한 관리를 통해 사전에 걸러내는 것이 의약품 안전 관리의 핵심”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 건강을 위한 실질적·효과적 대응 체계가 구축되길 바란”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서 의원을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김원이·노종면·문진석·박민규·윤종군·윤준병·이해식·정일영·허성무 의원이 참여했다. -
건보공단, 신규 장기요양기관 운영컨설팅 추진[한의신문]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이하 건보공단)은 장기요양기관 개설단계부터 안정적인 운영과 적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규 장기요양기관 운영컨설팅’을 추진한다. 최근 3년간 장기요양기관 정기평가 결과, 신규기관의 최하위(E) 등급 비율이 절반(약 48.6%)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에 장기 요양기관 개설 초기부터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체계적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이에 따라 ‘22년부터 신규 장기요양기관의 체계적 서비스 품질 관리를 위한 예비평가 시범운영을 시작했으며, 그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올해 본격적으로 사업이 추진된다. ‘22∼‘23년 시범운영은 건보공단이 기관을 방문해 예비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 60점(총점 100점) 미만인 기관에 대한 집중상담을 제공했으며, ‘24년은 신규기관에 필요한 점검항목을 중심으로 맞춤형 상담을 제공했다. 이번 컨설팅 사업은 ‘24년 신규 개설기관 중 신청을 받아 기관규모 및 급여 종류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220개소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이달부터 8월까지 1차 현장점검을 통한 개선항목 안내 및 개선계획서를 제출받고, 2개월 후 기관과 미흡사항에 대한 집중상담 등 맞춤형 컨설팅 제공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기관 스스로 개선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박유상 건보공단 요양심사실장은 “신규 장기요양기관 운영컨설팅이 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장기요양 서비스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서 “컨설팅 결과를 분석해 하반기에 대상기관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
홍천군보건소, 장애인 건강관리교육 ‘손길’ 운영[한의신문] 홍천군보건소는 관내 지역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강원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와 홍천군장애인복지관과 연계, 건강관리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교육은 홍천군 등록 장애인 15명을 대상으로 내달 14일까지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총 6회기에 걸쳐 진행되며, 홍천군장애인복지관 2층 강당에서 운영된다. 건강관리 교육 프로그램 내용은 장애인들의 특성과 건강 상태를 고려해 맞춤 내용으로 구성됐으며, 한의약 건강교육 및 통증 관리를 위한 침 치료를 비롯해 인지기능 강화 교육, 우울증 관리 교육, 노인성 질환 관리 교육, 만성질환 관리 교육 등이 진행된다. 원은숙 홍천군보건소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장애인분들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관내 지역장애인의 건강 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
진용인 회장, ‘2025 구미아시아육상선수권대회’에 쌍화탕 후원[한의신문]경북 구미시한의사회 진용인 회장(광동한의원)이 최근 구미시체육회(회장 윤상훈)에 ‘2025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의 성공 기원 및 후원을 위해 쌍화탕 2천포를 전달했다. 윤상훈 회장은 “진용인 원장님께서 구미아시아육상경기선수권대회에 많은 도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참가자들과 대회 관계자들의 체력 보충에 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진용인 회장(사진 가운데)은 “국제적인 대회인 만큼 선수들과 운영진들의 체력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대회 진행에 힘을 보탤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
“재난 발생시 신속한 의료지원 나선다”[한의신문] 대구광역시는 13일 동인청사 2층 상황실에서 대구시 한의사회·의사회·약사회와 함께 ‘대구시 재난 대응 의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과 노희목 대구시한의사회장, 민복기 대구시의사회장, 금병미 대구시약사회장이 참석한 가운데 체결된 이번 협약은 최근 발생한 대구 북구 산불과 경북 지역 산불을 계기로, 각종 재난 상황에서 이재민에게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의료 지원을 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됐다. 이번 협약에는 △의료인력 지원 및 진료 제공, 임시 진료소 설치·운영 △의약품 지원 및 복약지도, 임시 약국 설치·운영 △협약기관 간 체계적인 의료지원을 위한 정보 공유 △회원 대상 의료지원 자원봉사 참여 홍보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앞으로 대구시와 대구시 한의사회·의사회·약사회는 의료지원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대규모 재난 발생 시 의료인력 지원, 진료 및 의약품 등 제공, 임시 진료소·약국 설치·운영 등에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이날 대구시 의약단체장들은 “재난 발생시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의료인의 기본 책무로 맡은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면서 “이번 협약을 계기로 신속한 의료 지원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김정기 대구광역시장 권한대행 행정부시장은 “최근 대구 북구와 경북 지역의 대형 산불 발생 당시 의약단체에서 자발적으로 현장에 나서서 이재민 의료지원에 큰 힘을 보태 주셨다”며 “오늘 협약을 계기로 평상시 재난 대비 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실제 재난 발생 시에는 신속한 의료지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무더운 여름철임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등 감염병 재창궐 우려가 큰 만큼 감염병 예방 및 지역대응 능력 강화에도 힘써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
진용인 회장, 쌍화탕 300포 전달 어르신 건강 기원[한의신문] 경북 구미시한의사회 진용인 회장(광동한의원)은 최근 구미시 지산동(동장 조영조)에 거주하고 계신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한 여름 나기를 위해 쌍화탕 300포(180만원 상당)를 전달했다. 이에 구미시 지산동은 관내 경로당 3개소의 어르신 24명을 대상으로 청춘사진 촬영권과 쌍화탕을 함께 전달하며 어르신들의 건강을 기원했다. 조영조 동장은 “진용인 원장님께서 어르신을 공경하시는 마음에 깊이 감사를 드린다”면서 “쌍화탕 전달이 관내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진용인 회장(사진 맨왼쪽)은 “쌍화탕으로 어르신들께서 한 여름의 무더위를 잘 극복하는 것은 물론 평소 체력을 유지하는데 보탬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
“‘한의 유형의 보장성 강화’ 부대의견…반드시 이행돼야”[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가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협상을 진행한 결과 1.9%의 인상률로 타결한 가운데 13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한의협 등 6개 공급자단체가 모여 ‘2026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 체결식’을 가졌다. 이날 체결식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정기석 이사장·김남훈 급여상임이사 등과 협상이 타결된 대한한의사협회·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대한조산협회 단체장 및 수가협상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31일 모든 유형과의 협상이 마무리된 가운데 2026년도 평균 환산지수 인상률은 1.93%(1조3433억원), 상대가치 연계 0.07%(515억원)로 나타났으며, 한의 유형 1.9%를 비롯해 △병원 유형 2.0% △의원 유형 1.7% △치과 유형 2.0% △약국 3.3% △조산원 6.0% △보건기관 2.7%로 타결했다. 이 가운데 병원 유형과 의원 유형은 환산지수 인상률 중 각각 0.1%씩을 저평가 행위 항목에 재정을 투입키로 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한의는 우리나라 의료의 한 축으로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꾸준히 기여해 왔으며, 특히 지난해 의정사태 속에서도 진료 현장을 묵묵히 지키며 국민건강을 보호하고자 최선을 다해 왔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 내에서 한의가 차지하는 비중이 지나치게 낮은 현실은 모두가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 윤 회장은 이어 “이는 한의 치료의 효과나 기술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그동안 보장성 강화 정책에서 지속적으로 소외되며 한의 진료의 문턱이 상대적으로 높아졌기 때문”이라며 “이로 인해 환자들은 상대적으로 보장성이 높은 진료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한의 유형의 실수진자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윤 회장은 “WHO는 건강을 단순히 질병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삶의 질이 유지되고 증진되는 상태로 정의하고 있는 등 전 세계적으로도 필수의료뿐 아니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보장성 확대가 중요한 의료 정책의 방향으로 자리잡고 있다”면서 “하지만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는 여전히 협소한 개념의 필수의료에 무게 중심이 실려 있으며, 국민이 실제로 필요로 하는 다양한 건강 수요와는 다소 괴리가 존재한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또 “현재와 같이 필수의료에 대한 정의조차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진료과목 중심의 접근만으로는 지속가능한 보장 체계를 설계하기 어렵다”면서 “실례로 자동차보험과 같이 상대적으로 다양한 수요와 의료 선택이 반영되는 제도에서는 한의의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처럼 제도의 설계가 어떻게 달라지느냐에 따라 한의 역시 국민에게 충분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윤 회장은 동일한 의료행위임에도 급여 적용 방식이 제한적이거나 의료기기 사용에 현실적인 제약이 따르는 점, 특정 급여 항목에 대해 횟수 제한과 높은 본인부담률이 병행되는 구조 등을 국민의 한의진료 접근성을 낮추고 있는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회장은 “올해 대한한의사협회는 1.9%라는 역대 가장 낮은 인상률을 수용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렸으며, 이는 환산지수 인상률도 중요하지만 의료 접근성 개선과 보장성 확대를 위한 장기적 방향 설정이 보다 중요하다는 판단에서였다”면서 “이러한 한의계가 겪고 있는 어려움들의 해결하기 위해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제시한 ‘한의 보장성 강화’ 관련 부대의견이 실질적으로 이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관련 기관의 전향적인 검토와 실무적 논의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회장은 이어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의견이 단순한 권고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행 가능한 방향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실무협의체 구성 등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함께 나서 주시기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며 “다시 한번 한의 유형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라는 부대의견이 반드시 이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정기석 이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8년만에 전 유형 협상 타결이라는 의미있는 성과를 거둔 후 갖는 체결식이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다”면서 “모든 공급자단체들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서도 상호간 신뢰와 소통을 통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또 “전문의 집단행동 등과 같은 의료계의 특수한 상황 속에서도 환산지수 인상률 순위 적용 원칙을 지켰고, 특히 한의와 치과 유형에 대해서는 보장성 강화 등을 통한 수가정책 지원이 이뤄질 수 있는 부대결의를 이끈 것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건보공단은 소통과 배려의 자세로 건강보험제도의 지속가능성과 보건의료체계의 발전을 위해 의료계와 머리를 맞대고 합리적으로 건강보험제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서울고법, 2심서 “한의사 RAT 판결 각하”[한의신문] 서울고등법원이 진행한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이하 RAT) 및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접속 관련 2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한의사들)의 청구를 각하했다. 서울고등법원 제10-2행정부(주심 원종찬 판사)는 13일 대한한의사협회가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승인신청거부처분 취소의 소(사건번호 2023누70185)’의 심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피항소인) 13인에 대한 피고(항소인) 질병관리청장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며 “원고들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고 밝혔다. 이번 2심은 지난 2023년 11월 23일 서울행정법원이 한의사의 RAT 검사 및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신고가 합법이라고 판결한 데 대한 질병관리청의 항소로, 질병관리청장은 이에 대해 같은 해 12월 7일 항소를 제기했다. 당시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처분 취소의 소’에 대해 “한의사의 접속을 승인하지 않은 것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한의사의 정당한 책무를 침해한 것”이라면서 “질병관리청장이 한의사에 대한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 권한 승인 신청 거부 처분을 모두 취소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앞서 한의사들은 2020년 코로나19 확산 당시 정부 및 지자체의 방역 지침에 따라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업무와 역학조사관 업무를 수행해 왔다. 이후 2021년 말, 오미크론 변이 팬데믹에 따라 정부는 호흡기전담 진료기관 외에도 다른 의료기관에서 RAT를 시행할 수 있도록 방역 지침을 변경했으며, 한의사들도 지침대로 RAT 및 신고 업무를 수행했다. 하지만 납득하기 어려운 양방의료계의 반발로, 2022년 4월 질병관리청은 사전 통보 없이 한의사의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접속을 차단하는 사태를 초래했다. 이에 같은 달 한의협은 질병관리청장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한의사의 정당한 책무를 방해한 혐의로 소송을 제기했다. ‘감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제11조(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신고) 제1항과 제3항에서 감염병 환자를 진단한 의료인에게 신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며, 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사 등의 감염병 발생신고)에선 감염병 진단 사실을 신고하려는 한의사·의사·치과의사·의료기관장은 신고서를 질병관리청장에게 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 한다고 명시돼있다. 그동안 대한한의사협회 및 전국 16개 시도지부 한의사들은 이번 2심을 앞둔 지난 2월과 이달(5430명)에 걸쳐 탄원서를 통해 △한의사·양방의사의 보편적 의료행위 영역 존재 △과학기술의 공공성 △진단의 안전성을 짚으며 질병관리청의 주장을 반박해왔다. 한의사들은 “현실에서 한방용·양방용 질병이 따로 있지 않듯이 의료행위 역시 상당한 교집합을 가지고 있으며, 한의사·양방의사가 공통적으로 할 수 있는 보편적 의료행위 영역이 존재한다”면서 “10cm가 넘는 장침으로 심부 조직에 침을 놓고, 긴 주사바늘을 이용해 약침·매선침을 시술하는 한의사에게 RAT가 고난도의 위험 검사라고 포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질병관리청이 코로나19 치료제인 ‘팍스로비드’ 처방권이 양방의사에게만 있으므로 전문가용 RAT를 의사에게만 허용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팍스로비드 등 개발 전·후 모두 위중증 환자를 제외한 대부분 환자는 대증치료(해열제 등 증상 완화 치료)를 받아왔다”면서 “대증치료는 한의학에서도 꾸준히 해온 치료 방법임에도 질병관리청은 한의학이 환자들의 치료에 활용될 기회 자체를 박탈한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아울러 “질병청의 조치는 한의의료기관에서 환자 자체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봉쇄, 국민들에게 의료기관 선택권을 상실시킨 것으로, 복지부의 유권 해석에 따라 한의사가 환자의 적절한 치료를 위해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병리검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음에도 RAT 검사에서 한의사를 배제하고, 신고시스템에 신고조차 못하게 한 질병청의 조치는 충격적”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참석한 이완호 대한한의사협회 법제부회장은 “국가 재난 시 정부가 다양한 보건의료직군을 활용해 효율적으로 대처해야 함에도 이번 판결은 한의사의 진단과 환자 등록에 대한 권한을 상실시키고, 특정 직역에만 권한을 부여한 판례가 될 것”이라면서 “한의협은 판결문을 바탕으로, 법제위원회에 이어 이사회를 통해 상고 등 다각적인 대응에 착수, 한의사의 진단 권한과 국민의 의료 선택권이 지켜지도록 끝까지 최선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
6월 호국보훈의 달 “고맙습니다”[한의신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12일 부산지방보훈청(청장 이남일)을 방문, 400만원 상당의 ‘무료 한의진료 및 한약 조제권’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한약조제권은 고령으로 건강 기능이 저하된 보훈가족 20명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이에 앞서 부산시한의사회는 지난 2008년 부산지방보훈청과 ‘보훈가족 한의진료 협약’을 체결한 이후 매년 6월마다 무료 한의진료 및 한약 조제권을 전달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약 7600만원 상당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날 송상화 회장은 “부산시한의사회는 지난 2008년부터 보훈가족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가 있기까지 헌신하신 보훈가족들에게 조금이나마 보답해 나가고 있다”면서 “다시 한번 국가유공자분들의 숭고한 희생에 감사드리며, 전달된 무료 한의진료 및 한약 조제권이 보훈가족의 건강 증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송 회장은 “국가유공자들이 고령인 만큼 어르신들이 선호하는 한의진료는 각종 노인성 질환 및 만성질환을 관리하는데 있어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국가유공자들의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훈병원에서의 한의과 진료가 확대되는 등 개선이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강조했다. 송 회장은 이어 “앞으로도 부산시한의사회는 보훈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면서 “항상 국가유공자들의 헌신에 대한 감사함을 잊지 않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부산지방보훈청은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협력해 ‘모두의 보훈 드림’ 활성화를 통한 보훈문화 확산에 노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