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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본, 코호트 원격분석서비스 개시 및 자료공개 확대[한의신문=최성훈 기자]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 이하 질본) 국립보건연구원은 한국인유전체역학조사사업(KoGES) 자료에 대한 코호트 원격분석서비스를 개시하고 코호트자료를 추가 공개한다고 6일 밝혔다. KoGES는 한국인에게 흔히 발생하는 당뇨, 고혈압, 비만, 대사증후군, 심혈관질환 등 만성질환 연구를 위해 질병관리본부에서 지난 2001년부터 시작한 대규모 코호트 사업이다. 현재까지 코호트 참여자 약 23만4000명에 대한 자료를 수집·공개해 약 1000여 편의 연구논문을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했다. KoGES 코호트 자료 원격분석서비스는 연구자가 개인 PC에서 원격 접속으로 분석 시스템에 접속해 서버접근제어, 화면캡쳐 방지 등 보안이 강화된 가상 PC 환경에서 자료 분석 후 분석 결과만을 반출하는 서비스이다. 서비스 대상 자료는 KoGES-통계청 사망원인연계자료로써, 기존에는 자료분석을 위해 연구자가 오송에 있는 분석실을 방문해야 했기 때문에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다고 질본은 소개했다. 이번에 자료의 원격분석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분석실 방문에 따르는 시·공간적 제약을 크게 개선함으로써 연구자 편의성 증대와 이를 통한 관련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질본에서는 기존에 공개된 자료와 더불어 지역사회기반 코호트 3~6차 추적조사에서 수집된 노화심층조사 및 혈액분석 자료 약 1000개 변수를 추가로 공개한다. 공개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연구계획서, IRB승인서 등의 구비서류를 갖춰 홈페이지를 통해 분양신청을 하면, 질병관리본부 내 심의를 거쳐 원격분석에 필요한 접속정보와 자료를 제공받게 된다. 질본 관계자는 “이번 원격분석서비스 개시와 자료 공개 확대를 통해 국민 건강증진을 위한 과학적 근거를 밝힐 수 있는 보건의료 연구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해외직구 전문의약품, 품질·안전성 담보할 수 없어[한의신문=강환웅 기자] # A씨는 해외 여성단체를 통해 구매한 임신중절약(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복용 후 출혈 및 빈혈증상을 겪어 병원 방문 결과, 불완전유산으로 진단받고 수술함. # B씨는 해외직구로 구매한 녹내장치료제 점안액(비마토프로스트)을 속눈썹 증모 목적으로 사용 후 눈 주위 색소침착과 안구 건조·가려움증을 겪음. 최근 전자상거래의 보편화, 처방전 발급의 번거로움, 국내외 가격차 등으로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남에 따라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해외 불법사이트 및 구매대행 사이트 15곳을 통해 전문의약품 30개를 주문해 유통 및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처방전 없이 전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고 대부분의 제품이 품질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조사대상 30개 중 국제우편물로 배송된 19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으로도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이나 자가사용 인정기준 이내의 의약품을 우편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허점을 판매자가 악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송물품으로 배송된 8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으로는 일반의약품(4개)과 식이보충제(4개)로 분류되지만 국내에서는 전문의약품에 해당되는 데도 별도의 처방전 제출 절차 없이 통관이 가능했다. 또 국내우편물로 배송된 3개 중 2개 제품은 통관금지성분이 포함된 제품으로 해외 판매자가 국내업자에게 제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달한 후 국내우편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함께 조사대상 30개 중 10개(33.3%) 제품은 △통갈이 △허위 처방전 동봉 △통관 금지 성분명 누락 △제품가격 허위기재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관의 확인절차를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약품 통관에 관한 명확한 기준 및 규정의 부재가 그 원인으로, 관세법상 자가사용 인정기준에 의약품 품목을 일반의약품·전문의약품으로 세분화해 규정하는 등 통관 규정을 개선하고 특송·국제우편 등에 대한 통관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30개 제품의 용기·포장 표시사항과 첨부문서를 확인한 결과, 10개 제품(33.3%)은 첨부문서가 동봉되지 않았고, 6개 제품(20.0%)은 원 포장과 상이했으며, 14개 제품(46.7%)은 식별표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한편 대부분의 제품은 판매국·발송국·제조국 등이 서로 상이해 유통경로가 불분명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해당 제품들은 용법·용량 등의 정보 확인이 불가능해 이를 개인이 정하게 됨에 따라 오·남용하기 쉽고, 성분·함량 등에 대한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는 불법의약품일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에 나타난 문제점 개선을 위해 관세청에는 △전문의약품 통관 관련 자가사용 인정기준 세분화 등의 통관 규정 개선 △특송·국제우편 등 의약품 통관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를, 또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전문의약품 불법 판매 사이트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차단 △해외직구 전문의약품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위험에 대한 소비자 교육 및 홍보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
식약처,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특별 지도·점검[한의신문=강환웅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무료체험방에서 노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및 고가 판매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6개 지방청과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2019년도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특별 지도·점검'을 진행 중이라고 6일 밝혔다. 식약처는 "기존의 반기별·일회성으로 실시되던 점검 방식을 바꿔 월별·지역별 점검을 실시하고, 업체 대상 현장녹취 등을 통해 거짓·과대광고 적발을 위한 사전자료도 수집할 예정"이라며 "무작위 점검을 통해 인력과 시간 부족에 따른 기존 점검의 한계를 보완하고, 불법행위의 효과적 예방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 지도·점검은 오는 12월까지 진행되며, 각 지방청과 지자체는 현장점검 후 위반사항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거짓·과대광고 수정 및 삭제 등 시정조치와 함께 업체 행정처분·고발 등 사후조치를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식약처는 의료기기 구매시 거짓·과대광고에 속지 않도록 소비자들의 신중한 구매를 당부하면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한 지도·점검을 지속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회계학회와 업무협약 체결[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과 한국회계학회(회장 정석우)는 지난 1일 건보공단 서울 여의도 스마트워크센터에서 '보건의료 원가조사체계 기반 마련 공동연구'를 위해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앞으로 △보건의료 분야 원가회계 기준 연구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 종별 원가계산방법 매뉴얼 발간에 관한 사항 △의료기관 원가자료를 활용한 공동연구에 관한 사항 등 상호발전을 위한 연구체계 구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예정이다. 정석우 회장은 "올바른 원가가 보건의료 분야의 정책 결정에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건보공단이 한국회계학회와 업무협약을 맺는 것은 의료 분야의 효율성 향상과 우리 사회의 보건의료 증진에 도움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강청희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는 "건보공단과 한국회계학회간 업무협약을 통해 건보공단이 그동안 연구해 온 의료기관 원가계산방법의 회계학적 완성도를 높이고 사회적 수용성을 확보해 보건의료 원가조사 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영덕군보건소 한의과, ‘오십견 통증치료사업’ 신청자 모집[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영덕군보건소에서 ‘중년에 찾아오는 오십견 통증치료사업’ 신청자를 모집한다. 오십견은 특별한 외상없이 어깨주위의 관절 및 근육의 퇴행으로 통증이 발생하고 움직임이 제한되는 질병으로 특히 50대여성에게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오십견 통증치료사업은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3개월간 매주 금요일 영덕군보건소 한의과에서 운영한다. 신청대상은 50~60세 오십견 진단자 및 유증상자로 선착순 20명을 오는 30일까지 모집할 계획이다. 모집된 사람은 사전 자가설문조사를 거쳐 통증정도를 측정한 후 침 치료, 온열요법, 전기치료법, 초음파치료법, 한약 등과 함께 물리치료와 병행해 실시한다. 영덕군보건소 관계자는 “매일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굳어버린 어깨를 풀어주면 통증에서 벗어나 건강한 일상을 보내는데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
신협사회공헌재단, 경희대와 하계 한방의료봉사 실시[한의신문=윤영혜 기자]신협사회공헌재단이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6일간 제주 서귀포시 표선면과 충남 논산시 연무읍에서 의료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한방의료봉사에는 표선신협과 연무신협 임직원, 조합원봉사단 및 경희대 의료봉사단 피닉스, 녹원회 등이 참여해 표선면 880여 명, 연무읍 일대 850여 명을 위해 침, 뜸, 한약처방 등 한방 진료를 무료로 제공했다. 김윤식 신협사회공헌재단 이사장은 "따뜻한 휴먼 금융을 지향하는 신협 정신을 실천하고 대학생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건강한 나눔 문화를 만들기 위해 의료봉사를 펼쳐오고 있다"며 "앞으로도 신협은 지역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해 의료봉사를 비롯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재단은 지난 2015년 7월부터 경희대학교 한의대 및 간호대 학생으로 구성된 피닉스 의료봉사단과 함께 총 9회에 걸쳐 1만361명의 의료소외계층에게 무료 한방진료를 제공한 바 있다. 2019년부터는 경희대 의료봉사단 피닉스, 녹원회와 함께 동·하계 각 두 차례, 1년 총 4회 진행하고 있다. -
"의료행위를 특허 대상서 제외하는 '특허법 개정안' 환영!!"[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연합)은 6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의료행위를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특허법 개정안'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사람을 수술·치료·진단하는 행위 즉, 의료행위는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며, 이는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행위를 누군가 독점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라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국가가 의료행위를 특허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을 특허법에 두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 특허법의 경우에는 일본의 제도와 관행을 그대로 따랐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이 없다"고 지적했다. 실제 일본은 특허법 대신 특허 심사기준에서 의료행위에는 특허를 주지 않도록 하는데, 의료행위는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근거로 삼는다. 이러한 일본의 기준을 우리나라 특허청은 그대로 표절했고, 법원도 아무 비판 없이 일본의 기준을 그대로 수용했다는 설명이다. 이에 대해 연합은 "의료행위의 공공성을 생각하면 산업상 이용가능성을 기준으로 의료행위의 특허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뿐더러 어떤 것을 특허 대상에서 제외할지 말지는 입법 사항이기 때문에 법률로 정해야 하는데, 특허청 내규에 불과한 특허 심사기준으로 정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연합은 정부가 의료산업화를 추진하면서 의료행위는 산업상 이용할 수 없다는 논리로는 의료공공성을 지킬 수 없게 되었다고 꼬집었다. 즉 노무현정부를 시작으로 모든 정부에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라는 명분으로 의료산업화를 추진해 왔고, 최근에 국회를 통과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도 제8조에서 재생의료 산업 진흥을 촉진하는 것을 정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허청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응한다는 이유로 빅데이터 기반 맞춤형 정밀의료 기술과 인공지능을 활용한 디지털 진단 기술은 특허 대상에 포함되도록 특허청 내규를 변경해 의료행위에 대한 특허 독점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연합은 "조배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특허법 개정안’은 일부 문제점도 있지만 의료 공공성을 특허법에 반영하고 무분별한 일본 제도 모방 관행을 정리한다는 차원에서 환영한다"고 밝혔다. -
남원시보건소, ‘혈관을 잡아라, 건강데이’ 건강교실 운영[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가 시민의 지속적인 혈관 건강관리를 위해 고혈압·당뇨병 질환(의심)자를 대상으로 ‘혈관을 잡아라, 건강데이’ 건강교실을 운영한다. ‘혈관을 잡아라, 건강데이’ 건강교실은 오는 7일부터 12월 4일까지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남원시보건소 보건교육실에서 진행되며, 고혈압·당뇨에 관심이 있거나 조절이 어려운 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 본 프로그램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남원지사, 남원의료원 등 관내 공공보건 관련 기관 및 단체가 함께 공동추진하며,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위한 한의학적 접근(장철용 한의사) △고혈압·당뇨에 대한 이해 및 합병증 관리(정우진 의사) △꾸준한 투약관리의 중요성(이옥형 약사) 등 전문강사 강의와 함께 다채로운 교육으로 구성돼 있다. 보건소 관계자는 “고혈압·당뇨병은 단순한 증상이 아니라 평생 조절해야하는 중요한 건강문제다”라며 “본인 스스로 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프로그램의 참여 문의와 자세한 사항은 보건소 치매안심과 방문보건(620-7962)으로 문의하면 된다. -
경락경혈학회, 오는 24일 하계학술대회 개최[한의신문=강환웅 기자] 경락경혈학회(회장 김이화·사진)가 오는 24일 경희대학교 한의과대학에서 '2019 경락경혈학회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원전의사학-해부학-경혈학 연계를 통한 경혈 특성의 이해'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하계학술대회에서는 백유상 경희대 교수가 '오수혈의 경락경혈학적 특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는 한편 정혁상 경희대 교수는 '음곡과 곡천을 예시로 혈위에 대한 현대해부학적 고찰'에 대해, 이상훈 한국한의학연구원 박사는 '침 시술에서 초음파의 활용-2D 경혈학에서 3D 경혈학으로'란 주제로 강연을 진행한 후 다양한 접근으로 경혈 특성의 이해에 대한 종합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또한 주제 발표에 이어지는 기조강연에서는 최근 침 진통의 신경학적기전을 'PNAS'誌에 발표한 대만 중국의약대학의 천이홍(Chen YiHung) 교수를 초청, 침 진통의 오피오이드계 기전과 독립적인 orexin의 작용 기전을 규명해 오피이드의 남용에 대한 대안의 침 진통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김태우 경희대학교 교수의 '사암침법을 통해 본 동아시아의학 변화의 구조', 김형준 한국한의학연구원 박사의 '요통에서 감소된 촉각 정확성에 대한 침 치료로 인한 변화', 장동엽 가천대학교 연구원(석사과정 대학원생)의 '동의보감, 사암도인침법, 침구경험방의 선혈 경향 비교분석' 등을 포함한 6개의 구연 발표와 20여편의 다양한 주제의 침 치료 기전 연구가 포스터 발표가 진행된다. 이와 관련 김이화 회장은 "최근 들어 학문이 융합 발전하고 있는 추세에서 경락경혈은 주변 학문에서도 빈번하게 사용하여 일반화된 용어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또 경락경혈이라는 명칭의 학회가 한의학계와 주변 학문 분야에서 다수 설립·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경락경혈학회는 경락 경혈과 관련된 타 학회와 연계를 활성화하고 계승 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경락경혈학은 한의학의 학문 분야에서 그 중요성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는 시점에서 앞으로 양질의 교육, 실습 및 연구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역량 중심의 교육으로 나아가기 위해 목표 및 방안에 대해서도 준비해 시행코자 한다"며 "이번 하계학술대회가 학술적인 토론의 장이 더욱 활성화되는 것은 물론 학문적 기반과 역할을 위해 관련 분야와의 상호 협력 등의 방안이 모색되는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
과로로 사망한 전문의 업무상 질병 인정[한의신문=최성훈 기자]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월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로 근무하던 중 병원 내 당직실에서 사망한 故 신형록의 유족이 제출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에 대해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달 경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서 업무상 질병 여부를 심의한 결과, 고인의 과로여부는 발병 전 1주 동안 업무시간이 113시간, 발병 전 12주 동안 주 평균 98시간 이상(발병 전 4주간 주 평균 100시간)으로 업무상 질병 과로기준을 상당히 초과했다고 밝혔다. 또 올해 1월부터 소아중환자실에서 근무하면서 과중한 책임감과 높은 정신적 긴장업무 등 업무상 부담 가중요인이 확인되는 바, 고인의 사망은 업무상 과로 및 스트레스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정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고인의 사인은 부검결과 ‘해부학적으로 불명’이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에서 관련 자료 등을 통해 사인을 확인한 결과, 고인의 사인은 ‘심장질병(급성심장사)’으로 추정된다고 판단했다.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는 직업환경의학의 및 임상의 등 외부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공단 내 위원회로서 직업성 암, 사인미상, 자살 등 업무상 질병을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으로 판정하기 위해 재해조사 및 전문(역학)조사 관련 자문을 실시하고 있다. 심경우 이사장은 “앞으로도 업무상 질병 인정기준 개선과 함께 고인과 같이 사인이 불명한 사건인 경우 업무상질병자문위원회를 통해 보다 전문적인 자문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절차개선을 통하여 근로자 보호확대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