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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독거 어르신께 시원한 여름 인사 전하다”[한의신문] 춘의종합사회복지관은 1일 부천자생의료재단 임직원 및 부천자생봉사단과 함께 지역 내 장수 어르신들을 위한 ‘시원한 여름나기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이날 복지관 1층에서는 여름 이불 전달식을 시작으로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어르신 가정을 찾아가 이불과 달걀을 전달하고,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집 안 청소까지 도왔다. 전달된 이불은 총 35세트로, 춘의동 지역에 거주하며 100세 이상 장수하신 독거 어르신들에게 전달됐다. 건강의 위협을 가장 가까이 느끼는 연령이지만,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인 어르신들이 많은 현실에서 이번 행사는 단순한 후원 활동을 넘어 사회가 장수 어르신을 어떻게 기억하고 존중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사례가 됐다. 특히 어르신 댁에 방문한 자원봉사자들은 낡은 이불을 정리하고 새 이불을 펼쳐드리는 한편 고단한 일상에 작은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정성껏 청소와 안부 인사를 전했으며, 식사를 챙기기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신선한 달걀도 함께 전달됐다. 박병모 자생의료재단 이사장은 “어르신의 건강을 위한 실질적 지원과 더불어 백세시대에 필요한 지역사회 연대 모델을 만들어가고 싶었다”고 말했다. 또한 권혁철 춘의종합사회복지관장은 “100세를 살아오신 어르신들은 지역의 역사이며, 공동체가 품어야 할 존엄한 삶”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 개인의 삶을 존중하고 지지하는 실질적 지원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심평원, 원주시 노인인권 보호 위해 구급물품 후원[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이하 심평원)은 2일 원주시 노인종합복지관(관장 용석찬·이하 복지관)과 함께 지역사회 기후위기 돌봄이웃 중 노인계층 100가구에 구급 물품을 후원했다. 심평원은 인권활동 체감도 제고를 위한 인권경영의 일환으로, 법정기념일과 연계한 다양한 활동을 꾸준히 펼친 바 있다. 이번 후원 또한 ‘6월15일 노인학대 예방의 날’이라는 법정기념일을 맞이해 복지관에서 후원물품 전달식을 가진 뒤, 대상가구를 방문하여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구급 물품을 전달하며 지역사회 건강권 등 인권 보호에 힘을 보탰다. 김경화 심평원 국민지원실장은 “이번 후원은 지역사회의 인권취약군에 대해 더 관심을 갖고 작게나마 그분들의 인권 보호를 실천하고자 마련됐다”며 “심평원은 사람 중심의 신뢰받는 인권 선도기관이 되기 위해 내부 임직원을 넘어 우리 사회 전반의 인권 보호와 존중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접근…한의학 홍보의 지름길”[편집자주] 부산광역시한의사회가 지난달 22일 ‘제15회 한의학 홍보 공모전’을 개최, ‘일상 4대 질환, 한의의료기관으로 오세요’라는 주제에 걸맞는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했다. 본란에서는 이번 공모전에서 영예의 1등을 차지한 8팀의 정세현 파머로부터 수상 소감 및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부분, 향후 계획 등에 대해 들어봤다. 8팀을 작품을 통해 허리통증에 시달리는 택배직원, 만성 소화불량으로 식사를 제대로 하지 못하는 여학생, 환절기마다 감기에 시달리는 학생 등 일상 4대 질환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의원에서의 진료를 통해 행복한 일상으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Q. 최우수상을 수상한 소감은? “사실 아직까지도 실감이 잘 나지 않는다. 작품을 완성한 후 팀원들과 기대를 많이 하고는 있었지만, 막상 저희 팀 이름이 최우수상으로 호명됐을 때 팀원 모두가 환호하면서 기뻐했던 기억이 아직까지도 생생하다.” Q. 팀 구성원들을 소개한다면? “저희 팀은 직접 배우로 출연하면서 동시에 촬영도 함께 진행했다. 각자의 역할을 나눠보면 제가 연출을 맡은 것을 비롯해 △편집: 정원영 △촬영 감독: 권예원(촬영 감독) △조명: 박세빈 △조감독: 고수완 등으로 할 일을 분담해 각자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했다. 다시 한번 좋은 작품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준 모든 팀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다.” Q. 공모전에 참가하게 된 계기는? “부산애드마니아에서는 매년 부산시한의사회에서 주최하고 있는 ‘한의학 홍보 공모전’에 꾸준히 참가하고 있다. 지난해에도 참가했었는데 아쉽게도 수상으로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 지난해의 아쉬움을 떨쳐버리기 위해 올해에는 꼭 수상을 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더욱 열심히 작품 준비를 했던 것 같다.” Q. 이번 작품을 통해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는? “우리 팀에서는 염좌·근육통·소화불량·감기와 같은 일상 4대 질환을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상황으로 표현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그래서 ‘일상 속 4대 질환에 답하다’라는 메시지를 올곧게 전달, 한의원이 일상 속 4대 질환으로 겪을 수 있는 다양한 불편함에 빠르게 치료할 수 있는 해답이 될 수 있는 존재로 인식시키고 싶었다. 더불어 침 치료, 뜸 치료, 한약, 한의물리치료 등 각 질환에 적합한 한의치료에 대한 우수성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싶었다.” Q. 작품을 준비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촬영 후 편집 영상을 봤을 때 조금 막막했던 것 같다. 영상이 기대한 것과는 달리 다소 뻔하고 지루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이후 우리 팀은 매일 각종 영상 레퍼런스를 공유하고 회의를 진행하면서 편집과 피드백을 반복했다. 한명보다는 다섯 명의 시각에서 보면서 더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었고, 이 때문에 더 좋은 작품으로 나올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Q. 평소 한의학에 대한 견해는? “공모전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한의학’을 제대로 알지 못해 조금은 낯설고 멀게만 느껴졌었다. 하지만 공모전을 준비하면서 다양한 자료를 찾아보고, 직접 한의원을 방문해 보니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에 있고, 치료받을 수 있는 영역도 다양하다는 걸 직접 확인 할 수 있었다. 지금은 길을 걷다가 한의원 간판을 보면 괜히 반가운 마음까지 들 정도로 한의학에 대해 좋은 생각을 갖게 됐다.” Q. 한의학이 더욱 발전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은? “한의학이 치료의학으로서 보다 다양한 질환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할 필요가 있다. 이번 공모전 주제처럼, 일상 속에서 흔히 겪는 증상이나 질환과 연결 지어 한의학을 알리는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누구나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접근이야말로 한의학을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이것이 바로 한의학을 적극 홍보하기 위한 지름길일 것이다.” Q. 그 외 하고 싶은 말은? “앞으로 더 많은 공모전에 참가해서 다양한 콘텐츠 영상을 제작해 보고 싶다. 그래서 내년 개최되는 한의학 홍보 공모전에도 참여해 색다른 시각에서 또 다른 작품으로 참석하고 싶다. 다시 한번 좋은 상을 받게 돼 감사드리고, 인터뷰 기회까지 얻게 돼 영광으로 생각하고 있다.” -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추진…“간호사 이·퇴직률 증가 원인”[한의신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간사)는 3일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를 명시한 ‘간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이수진 의원이 발의한 ‘간호법 개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환자 특성 및 중증도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의 종별·근무조별・간호단위별 간호사 배치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간호정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해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공개 의무도 부여하도록 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박인숙 제1부회장·이태화 제2부회장,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최희선 위원장·송금희 수석부위원장, 김진경 성애병원 간호사, 김민건 고려수재활요양병원 간호사가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수진 의원은 “간호사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병원 베드 사이를 쉴 틈 없이 뛰어다니며, 쏟아지는 업무로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잠시만요’라고 답해야 할 때면 어김없이 자괴감이 몰려든다”며 “간호사가 떠나지 않게, 환자를 온전히 돌볼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과 법적 제도 마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현행 ‘간호법’은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고, 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간호사 1인당 적정 환자 수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내용은 없다. 외국의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살펴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5명 △캐나다 브리티시컬럼비아주 4명 △호주 빅토리아주 4명으로 법제화돼 있으나 우리나라의 상급종합병원은 간호사 1인당 16.3명으로, 선진국에 비해 최대 4배 이상 차이가 난다. 이 의원은 “이러한 간호사의 과도한 업무는 이·퇴직률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으며, 지난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도 의료기관 종별·병동별 특성 등을 고려해 간호사 1인당 최대 담당 환자 수를 관계 법령에 규정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간호법’ 제29조(간호사 대 환자 수) 조문을 개정,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료법’ 제36조(준수사항) 제5호(의료인 정원 기준)의 의료인 정원 기준과는 별도로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간호사 배치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간호사 배치기준은 △환자의 특성 및 중증도 △의료기관의 종별 특성 △간호사의 근무 형태 및 근무 부서별 특성을 반영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이때 간호사는 환자를 직접 간호하는 인력만을 포함하도록 했다. 이 배치기준은 ‘간호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하며,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를 정원기준에 즉각 반영하도록 명시했다. 이어 의료기관장은 해당 의료기관의 간호사 배치 현황을 공개(보건복지부령)하고, 국가는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줄이기 위해 필요한 정책 수립 및 지원을 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이번 개정안은 ‘잠시만요’라고 말하고 싶지 않다는 간호사들의 염원과 더 촘촘한 간호서비스를 받고 싶다는 환자들의 바람을 담았다”며 “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지금 키보다 중요한건 마지막 키 입니다 -
김포시한의사회, ‘임상침법 노하우’ 초청 강연 개최[한의신문]김포시한의사회(회장 조용식)는 1일 김포로타리클럽에서 회원들을 대상으로 ‘임상침법 노하우’ 초청 강연을 개최했다. 이번 강연에는 통진한의원 윤명식 원장이 초청돼 2시간 동안 임상 중심의 실전 침구치료 기법을 공유했다. 윤명식 원장은 김포에서 42년간 한의원을 운영하며 수만 건의 진료를 통해 체득한 독창적 침법과 진료철학을 소개했다. 특히 고령 환자와 근골격계 만성질환, 내과계 통증 등 실증적 사례 중심의 침구 접근법을 자세히 설명해 참석한 한의사들의 높은 호응을 얻었다. 조용식 회장은 “김포는 수도권 서부의 성장 도시로, 최근 개원의가 비약적으로 진입하여 100여 곳의 한의원이 집중돼 있다”며, “임상에서 지속 가능하면서도 환자 중심의 치료 기법을 꾸준히 나눌 수 있는 자리가 더욱 많이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 회장은 이어 “이번 강연은 선후배간의 교류증진과 임상경험을 공유하며 진료의 시야를 넓혀 한의학의 발전과 방향성을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장이 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한의사회 교류협력 업체인 화인발효탕전실도 이날 특별 강연을 통해 비뇨기계 질환과 면역질환에 효과적인 발효약침 활용법을 소개했다. 해당 강의는 소설가이자 한방생명공학연구회장을 맡고 있는 김혁 원장이 진행했다. 김 원장은 발효홍삼에서 추출한 대사물질 컴파운드 K를 기반으로 한 약침요법을 통해 다양한 통증 질환과 면역력 강화에 임상적 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이는 경제성과 치료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국토교통부, 부당한 행정입법 졸속 추진 철회하라!!”[한의신문] 소비자주권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2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최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시민회의는 “입법예고된 시행규칙 개정령안을 보면 상해급별 구분 중 ‘12급 내지 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환자(이하 경상환자)’가 교통사고상해일부터 8주 이상 치료받기 원하는 경우, 보험회사는 경상환자에게 7주 이내에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보험회사는 ‘지급의사의 유효 기간’을 포함한 검토 결과를 경상환자와 의료기관에게 8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고 명시했다”며 “이같은 시행규칙 개정령안이 시행될 경우, 경상환자는 8주 이상 치료를 계속하기 위해 보험회사에 자료를 제출해 검토를 받아야 하고, 보험회사의 결정에 따라 8주 이후에는 자동차보험에 따른 진료비는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고 밝혔다. 즉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의무를 부담할 책임이 있는 보험회사에게 권리를 가진 피해자인 경상환자에 대한 ‘의무 이행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셈이어서, 이해충돌로 인한 문제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는 것. 특히 환자 치료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의료기관이 아니라, 경제적 이익을 우선할 수밖에 없는 보험회사에게 이러한 판단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피해자인 환자의 정당한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명확한 법률적 근거 없이 경상환자 ‘차별’…헌법 위배 또한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경상환자’인 피해자가 보험회사가 통지한 ‘지급 의사의 유효 기간에 대한 계획’을 포함한 검토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그 보험회사를 상대로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이하 보장위원회)의 공제분쟁조정분과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에 심의·조정을 신청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더해 시행령 개정령안은 보장위원회의 심의사항에 보험회사가 의료기관에 통지하는 진료수가에 대한 ‘지급 의사의 유효 기간’과 관련해 교통사고환자가 이의를 제기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이와 함께 법은 국토교통부장관 소속 보장위원회와 조정위원회를 포함한 3개 분과위원회의 구성·운영, 조정의 절차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고, 일부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하 진흥원)에 위탁하거나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시행령은 보장위원회, 각 분과위원회 상정 안건에 관한 사전 검토 및 자료조사에 관한 업무도 진흥원에 위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회의는 “문제는 법이 보장위원회나 진흥원의 구성에 대해 이해충돌 방지와 관련한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고, 보장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라며 “시행령은 보장위원회 위원의 구성과 관련 △국토교통부 자동차손해배상 관련 업무 담당 과장 또는 팀장 △법에 따른 자동차사고 피해지원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무를 위탁받은 단체의 소속 임직원 중 해당 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교통·의료 등 일정 분야에서 전문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결국 보장위원회 내지 조정위원회의 위원 가운데 보험회사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위원의 참여를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거나, 보험가입자나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 내지 사회 일반의 공익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다고 평가할 만한 위원을 일정 비율 이상 포함하도록 규정하지 않는 한, 조정위원회의 심의·조정 결과에 대한 공정성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시민회의는 “나아가 법은 ‘자동차손해배상책임’과 관련 단지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경상’ 여부를 기준으로 그 책임 범위를 제한하고 있지 않다”면서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령안이 법률의 명확한 근거 없이 ‘경상환자’를 나머지 다른 환자들과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정한 헌법 제37조 제2항의 법률유보원칙에도 위배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취지 ‘훼손’ 시민회의는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은 교통사고 피해자 보호라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고,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만큼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더욱이 국토교통부는 대통령 탄핵 후 정권이 교체되는 시기를 이용하듯, 새로운 장관이 지명되기도 전에 서두르듯 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며 행정입법 절차를 속행하고 있는데, 이같은 국토교통부의 행태는 단순한 졸속행정을 넘어, 자칫 보험업계의 민원을 우선 해결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일으킬 만하다”고 밝혔다. 시민회의는 이어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는 졸속 입법예고 철회를 촉구하는 성명 발표에 이어 윤성찬 회장이 국토교통부 청사 앞에서 1인 시위까지 펼친 바 있다”며 “또한 대한정형외과의사회도 언론을 통해 ‘의료 전문가의 자율성을 짓밟고 국민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폭거’라고 밝히는 한편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의사협회는 ‘국민 치료권보다 보험사 이익을 우선하는 행정 폭력’이라는 취지의 공동성명을 준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피해자의 정당한 권익 보호 위한 대응나설 것 즉 이처럼 서로 다른 생각을 보여왔던 의료계 단체들이 한목소리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나선 것은, 이번 국토교통부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령안이 의료 현장의 전문적 판단과 국민의 치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점을 방증한다는 것. 시민회의는 “국토교통부의 이번 개정령안이 교통사고 피해자의 권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하며, 졸속으로 추진된 이번 개정령안의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며 “향후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 자동차운영보험과를 상대로 ‘행정절차법’ 제44조에 따른 의견을 제출하며, 제도 개선 과정에서 피해자의 정당한 권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 급증…2027년 적자 전환 예상[한의신문] 노인성 질환이 있는 고령자를 대상으로 요양과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최근 발간한 ‘NABO Focus 제113호’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출 증가 요인과 정책적 시사점을 분석하며, 경증 수급자 증가와 시설 중심 이용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심각하게 우려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노인성 질환자 증가와 장기요양 인정비율 확대 △사회적 돌봄에 대한 기대 증가 △경증수급자의 시설 서비스 이용 확대 등으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지출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024년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수는 1,026만 명을 기록했고, 65세 이상 노인 인구 수가 전체 인구의 20%를 초과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이런 가운데 65세 이상 치매 환자는 2015년 63만 명(유병률 9.5%)에서 2024년 105만 명(유병률 10.5%)으로 증가했고, 10년 뒤인 2034년에는 171만 명(유병률 11.5%)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와 더불어 장기요양제도의 정착 및 제도 확대와 장기요양 인정기준 완화에 따른 접근성 향상으로 인해 장기요양 인정자 수가 급증한 것도 지출 증가의 원인으로 지목됐다. 장기요양 인정자는 지난 10년 간 연평균 11.3% 증가(2015년 47만 명→2024년 117만 명)함으로써 노인 인구의 증가율(동기간 연평균 4.7%)을 상회했다. 이에 더해 장기요양 인정비율의 경우 2015년 59.3%에서 2024년 78.8%로 상승했으며, 65세 이상 노인 인구 대비 장기요양 인정자 수의 비율 역시 2015년 7.2%에서 2024년 11.7%로 증가하는 등 매년 확대 중이다. 또한 노인 돌봄의 주체가 가족과 개인에서, 국가와 지역사회로 전환되어가고 있는 점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수요 증가를 촉발시켰다. 가족의 돌봄 기능 약화, 1인 가구 및 고령 독거노인 증가 등으로 인해 공공 돌봄의 의존도와 기대감이 크게 상승했다. 가령 65세 이상 독거노인의 비율은 2000년 16.0%에서 2023년 22.1%로 상승했고, 맞벌이 가구의 비중 역시 2000년 약 40.2%에서 2023년 48.2%로 확대되는 등 돌봄 제공 주체로서의 가족의 기능이 축소됐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급여는 재가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원칙이나, 최근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하는 경증수급자의 수가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것도 지출 폭 상승에 한몫했다. 이와 관련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3~5등급 수급자 수는 최근 4년(2021~2024년)간 연평균 7.3% 증가해 중증인 1~2등급 수급자 수 증가율(4.1%)을 상회했다. 또한 장기요양시설에 입소한 경증수급자 수가 증가하면서 이에 따른 보험급여비도 중증수급자에 비해 증가율이 높아졌다. 3~5등급 수급자의 시설 입소에 따른 보험급여비는 최근 4년(2021~2024년)간 연평균 13.2% 증가했고, 1~2등급 수급자는 동기간 9.1% 증가했다. 장기요양시설은 재가서비스에 비해 본인부담율이 높지만, 급여비용 자체가 높게 책정돼 있으므로 시설 입소 인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장기요양급여 본인부담비용 뿐만 아니라 공단부담금까지 늘어났다. 2025년 5등급 수급자의 월간 시설 입소 비용은 2,37만7,200원이고, 재가급여 월 한도액은1,17만7,000원으로 규정돼 있다. 무엇보다 장기요양시설 입소는 개인 및 보험 재정 부담이 크지만, 가정 내 돌봄 여건 부족과 시설 입소 선호 등으로 인해 경증수급자의 시설 입소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노인장기요양보험 지출은 2025년 17.6조원에서 2034년 40.9조원으로 향후 10년(2025~2034년)간 연평균 10.2% 증가할 것으로 전망됐다. 또한 지출 증가율이 수입 증가율을 상회함에 따라 재정수지는 2027년에 적자로 전환되고, 누적준비금은 2025년 5.9조원에서 점차 감소하여 2030년 고갈될 것으로 예상됐다. 이 보고서를 작성한 박선아 분석관(추계세제분석실 사회비용추계과)은 “고령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장기요양보험 지출은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반면에 수입 증가율이 지출 증가율보다 낮아 중장기적으로 재정수지 악화에 따른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분석관은 이어 “향후 재정 부담을 완화하고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지속 가능한 재정 운용 전략이 필요하다”면서 “노인장기요양보험 경증수급자의 서비스 수요를 파악하고 재가서비스를 유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요양 필요도가 낮은 경증수급자가 장기요양시설을 선호하게 되는 요인이 존재하므로 수급자의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고 재가서비스로 유도할 수 있도록 서비스 제공체계를 재정비하는 한편 이를 통해 재가우선 원칙과 UN의 고령화정책 권고에 부합하는 노인 요양 정책을 실현하고, 장기요양보험 지출의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자막뉴스] 한약의 간 건강 '안전성' 증명! 한의협, 4종 포스터 전국 배포대한한의사협회가 한약의 안전성과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한 국민 홍보를 강화하기 위해 '한의사가 처방한 한약은 간에 안전합니다'를 주제로 한 포스터 4종을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비롯한 전국 한의의료기관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습니다. -
음성군보건소, ‘한방쑥쑥 성장클리닉’ 1기 성료[한의신문] 충북 음성군보건소(보건소장 구미숙)의 ‘한방쑥쑥 성장클리닉’ 1기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이번 프로그램은 공중보건한의사의 성장 발달 강의 및 한의진료를 비롯해 체조, 음악 발달 줄넘기 등으로 구성돼 아동 개개인의 성장환경을 개선하고, 신체 성장 촉진과 건강생활 습관 형성을 지원했다. 특히 성장관리가 필요한 초등학교 1·2학년 15명을 대상으로 총 8주간 한의약 기반 건강 증진 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의 성장을 도왔으며, 단순히 키 성장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건강관리 능력을 향상하는 데 중점을 두고 매주 건강 소식지도 배부해 가정 내 성장지원 환경 개선에도 기여했다. 한편 2기 프로그램은 여름방학 기간에 맞춰 이달 23일부터 내달 13일까지 총 4주간 초등학교 2~4학년을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더욱 풍성한 구성과 집중 관리로 아동들의 성장 발달을 도울 계획이다. 이와 관련 구미숙 보건소장은 “성장기 아동을 위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이번 1기 운영을 통해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학부모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