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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는 언제나 국민 곁에 있겠습니다”[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이하 한의협)를 비롯한 28개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가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이하 국민권익위)와 ‘취약계층 권익 보호를 위한 사회공동협약’을 체결했다. 계속되는 경기 악화로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민주권정부’는 민생 안정을 위한 2차 추경 편성 등 취약계층 지원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발맞춰 국민권익위는 저소득·한부모 가정, 은둔·자립준비청년,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생활 전반을 더 촘촘히 살피고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이번 협약을 마련했다. 특히 이번 협약 체결에 앞서 국민권익위는 취약계층의 고충민원을 더욱 신속하게 처리하고, 취약계층 발굴부터 지원기관 연계 및 시범사업 운영·확산까지 협약사항의 이행과 지원의 지속성을 담보하기 위해 ‘취약계층 권익 보호 협의회 운영에 관한 규정’도 마련했다. 이날 유철환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취약계층의 기본권익 보호를 위해 발 벗고 나선 기관·단체 대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라며“이번 사회공동협약을 기반으로 위기 상황에서 소외되는 사람 없이국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협약식에서는 취약계층 권익 보호 협약서를 낭독한 후 한의협을 비롯한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 단체장들이 차례대로 협약서에 서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협약을 통해 각 기관·단체들은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과 신속한 권익 구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권리 보장을 위한 지원에 관한 사항 △취약계층 고충민원의 선제적인 발굴 및 신속한 처리에 관한 사항 △취약계층 권익 보호를 위한 참여 기관·단체 간 정보 공유 등 교류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효과적인 취약계층 권익 보호를 위해 필요한 사항 등에 대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어진 협약식에서는 취약 계층 권익보호 협의회의 운영 계획을 안내하는 한편 권익위원회와 기관 간의 협업사례가 발표됐다. 발표에 따르면 한의협은 권익위원회와 의지할 어른이 없는 자립준비청년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멘토로 매칭, 든든한 사회적 가족을 만들어 줌으로써 성공적인 사회 안착 지원 및 정서적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미래세대 멘토링 사업’에 참여했다. 이를 통해 자립준비청년과 전문가 멘토를 자립가족으로 결속해 꾸준한 소통을 진행했으며, 한 가족 내에 한의사, 공무원, 회계사, 변호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골고루 배치해 자립준비청년이 가족 내에서 삶 전반에 걸친 실질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이와 함께 협약식에서는 취약계층 권익보호 협의회 운영 및 발전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도 진행됐다. 이날 토론에서 윤성찬 회장은 “한의협의 정관에는 협회 사업의 하나로 한의의료봉사를 포함하고 있으며, 지역 한의사회 및 개인 한의사분들도 각지에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한의협은 최근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사업에 함께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 회장은 이어 “개별적으로 수행되는 각 단체의 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연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성·운영 취지를 공감하고 적극 참여할 예정”이라며 “아무쪼록 국민권익위원회와 함께하는 취약계층 권익보호 사업이 실효성이 있고 지속적인 활동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며, 저희 한의사들은 언제나 국민 곁에 있겠습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민권익위와 협약을 맺은 공공기관 및 민간단체는 다음과 같다. 대한한의사협회, 공무원연금공단, 국립생태원, 근로복지공단,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 대한비뇨의학회, 대한적십자사, 서민금융진흥원, 아동권리보장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한국공인노무사회, 한국공인회계사회, 한국도로교통공단, 한국부동산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세무사회,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장학재단,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한국환경공단. -
한의협, 전현희 국회의원과 간담회 개최(4일) -
한의협-권익위 취약계층 권익보호를 위한 사회공동협약 체결(4일) -
“미래 의학 교육의 방향성과 한의학 교육의 나아갈 길은?”[한의신문] 지난 5월 25일부터 28일까지 태국 방콕에서 ‘WFME(세계의학교육협회) World Conference 2025’가 개최됐다. ‘Health for All - Through Quality Medical Education(모두를 위한 건강 - 양질의 의학 교육을 통해)’이라는 대주제 아래 진행된 이번 학회는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의학 교육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하며, 특히 인공지능(AI) 시대의 도래, 의료 전문가의 웰빙, 그리고 평생 학습의 중요성 등이 강조됐다. 직접 참가해 보고 듣고 느낀 이번 컨퍼런스의 주요 내용을 토대로, 한국 한의학 교육 분야가 어떻게 발전해 나가야 할지 깊이 고민하게 됐다. 미래 의학 교육의 핵심 과제들 이번 컨퍼런스에서 가장 인상 깊었던 부분은 미래 의료 인력에게 요구되는 새로운 역량에 대한 논의였다. 단순히 질병을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을 넘어, ‘환자 중심 설계’, ‘효과적인 의사소통’, ‘인공지능(AI) 및 기술 활용 능력’, ‘공학적 사고’, ‘디지털 치료법 이해’ 등 다섯 가지 핵심 역량이 제시됐다. 특히 AI에 대한 논의는 매우 흥미로웠다. 발표자뿐만 아니라 참가자 모두가 인정한 부분은 AI가 의학 교육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아직 의학 교육계에서 온전히 파악하지 못했고,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도 확실한 로드맵이 없는 상태라는 것이다. 하지만 참석자들은 AI를 금지하거나 통제하려 하기보다는, 교육의 혁신적인 도구로 받아들이고 이를 윤리적이고 책임감 있게 활용하며, 궁극적으로는 의료인의 인지 능력 증강에 기여하도록 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는 기술의 발전 속도에 발맞춰 교육 패러다임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해야 함을 시사한다. 또한, 의료 교육 대상자의 웰빙과 권리 보장에 대한 WFME의 선언이 있었다. ‘WFME 웰빙 선언(Well-being Declaration)’은 의료 학생, 전공의, 그리고 실제 의료 현장의 의사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전문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 기관의 적극적인 역할을 주문했다. 정신적·신체적 건강 지원은 물론, 학업 및 진로 상담, 재정 지원까지 아우르는 포괄적인 접근은 의료 전문가가 건강해야 비로소 환자에게 최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인본주의적 선언이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CPD, continuing professional development)의 중요성이 학술대회 기간 내내 강조됐다. 평생 의학 교육의 개념에 해당하는 CPD는 의과대학 및 수련의 과정을 마친 이후에도 의료인들을 지속적으로 교육시켜 의료의 질을 유지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의 보수교육에 해당한다. 과거의 CPD가 단순히 학점 이수나 규정 준수에 머물렀다면, 이제는 WFME의 인증을 통한 CPD 운영을 통해 의료 전문가의 실제적인 역량 강화와 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됐다. 독립적인 CPD인증 기관의 역할, IT 인프라 구축, 상업적 이해관계로부터의 독립성 확보, 그리고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협력의 필요성은 성공적인 CPD 시스템을 위한 필수 요소로 제시됐다.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부다비의 성공적인 CPD 시스템 개선 사례를 제시하여 이러한 노력이 실제 의료 시스템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음을 증명하고자 했다. WFME의 체계적인 교육 과정 완성 노력 WFME는 학부 수준의 기초 의학 교육(BME), 의과대학 졸업 후 의학 교육(PGME), 그리고 지속적인 전문성 개발(CPD)에 이르는 생애전주기 의료교육 과정의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BME가 세계 의학 교육의 발전을 이끌었다는 공감대가 형성됐으며, 향후 전 세계 의학 교육의 국제적 인정과 표준화를 위한 논의가 지속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PGME와 CPD의 인정 기관 기준 마련에 대한 논의 역시 중요하게 다가왔다. 특히 PGME에서는 학습자 경험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연구와 측정 도구 개발의 필요성이 강조됐으며, 이는 교육의 효과를 실질적으로 검증하려는 노력으로 해석된다. 또한, CPD 시스템은 유연성을 바탕으로 국제적인 공통 표준을 지향하며 외부의 영향에 흔들리지 않는 견고함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한의학 교육, 이제는 과감히 나아갈 때 이번 WFME 컨퍼런스에서의 주요 아젠다들은 한의학 교육이 많은 부분에 있어 과감한 노력을 기울여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첫째, 한의학에 특성화된 BME 평가 시스템의 완성이 시급하다. 우리 한의학 분야도 한의과대학의 교육 품질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한의학교육인증평가 시스템이 의과 교육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운영되고 있다. 다만, 의학교육은 WFME가 제시한 국제적 BME 인증 기준에 맞추어 그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는 반면, 한의학 교육은 독자적인 인증 기준으로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증평가 시스템이 온전히 자리잡지도 못했으며, 국제적 인증을 받았다고 보기도 어려운 상황이다. 우리는 한의학의 고유한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갖춘 한의사를 양성할 수 있는 인증평가 시스템을 완성해야 각 한의과대학이 역량을 갖춘 한의사를 배출하는 기반이 될 것이다. 궁극적으로 국제적 신뢰를 확보할 수 있는 한의학교육인증평가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둘째, PGME 및 CPD를 포함한 평생 한의학 교육 전문 체계 구축이 절실하다. 현재 한의학 교육은 한의사 면허 획득을 위한 학부 중심의 한의학 교육에 머물고 있는 수준이며, 이를 넘어선 체계적인 졸업 후 교육과 평생 전문성 개발 시스템은 미비한 실정이다. WFME가 강조하는 CPD의 중요성을 우리도 깊이 새겨야 한다. 한의사들도 급변하는 의료 환경과 최신 연구 동향에 발맞춰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PGME 및 CPD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미국의 PGME가 이미 ACGME(졸업 후 의학 교육 인증 평의회)에 의해 인증받고 있고, 한국에서도 정부 주도로 한국형 수련관리 기구(K-ACGME) 도입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한의학 분야는 아직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은 아쉬움을 넘어선 위기감으로 다가온다. 물론 한의사 수련의 제도가 마련되어 있으나, 여러 목소리로 인해 현실적으로 안착되지 못하여 한의사 수련관리 기구의 도입이 시기상조일 수 있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미래 의학 변화에 대비하기 위해 지금이라도 선제적으로 제도의 도입과 운영을 논하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한의학 분야의 역량을 강화하고 미래 의료에서 한의학의 역할을 확대하는 데 필수적인 과제다. 셋째, 의사소통 능력의 확장에 주력해야 한다. 컨퍼런스에서 강조된 ‘환자 중심 의료’와 ‘효과적인 의사소통’은 한의학 교육 분야에도 매우 중요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한의사들 간의 소통은 물론 의사, 보건의료 관련 종사자, 의료 정책 관계자, 그리고 환자와의 상호 이해를 높이는 의사소통 능력을 교육 과정에 적극적으로 통합해야 한다. 다학제적 협력을 위한 의료인 간의 원활한 소통, 그리고 환자들이 한의학적 치료 과정을 쉽게 이해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환자 친화적인 의사소통 전략 개발이 필요하다. 이는 한의학이 현대 의료 시스템 속에서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의료 서비스로 자리매김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AI를 한의학 교육에 적극적으로 활용해 미래를 선점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의학교육계조차 AI가 가져올 변화를 온전히 파악하지 못하고 어떻게 준비할지 아직 확실한 방향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이러한 상황은 오히려 한의학 교육에 기회가 될 수 있다. 선두주자가 정해지지 않은 지금, 한의학 교육은 AI 활용에 있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연구하여 미래 의학 교육과 비등한 수준에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한의학 고유의 지식 체계를 AI와 융합하고, AI 기반의 교육 콘텐츠 개발, 시뮬레이션 활용, 맞춤형 학습 시스템 도입 등을 통해 한의대생들이 미래 의료 환경에 최적화된 인재로 성장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는 한의학이 단순히 전통 의료의 틀에 갇히지 않고, 첨단 기술을 선도적으로 받아들이며 미래 의료를 이끌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WFME 세계 컨퍼런스 2025는 의료 교육의 미래를 위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이제는 우리 한의학 교육도 이러한 글로벌 흐름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한의학의 고유한 강점을 바탕으로 미래 의료를 선도하는 주체로 거듭날 때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혁신할 때, 한의학은 더욱 빛나는 미래를 맞이할 것이라고 확신한다. -
보험사 “자보 과잉진료”…법원 “한의사 의료행위 정당”[한의신문] 대구지방법원은 지난달 26일 보험사가 한의사와 환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사건번호 2024가단125486)에서 한의사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 한의사의 자보 진료행위가 의료인으로서 정당하단 기준을 제시했다. 보험사가 교통사고 피해 환자에게 지급한 진료비와 관련해 “사고와 상해 사이 인과관계가 없다”며 지급된 진료비를 돌려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는 환자의 상해 주장에는 의문을 표했으나 한의사들이 행한 진료에 대해서는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앞서 2024년 6월, K보험사는 교통사고 피해를 주장한 피고(환자) 이 씨, 오 씨와 이들을 진료한 7명의 한의사(A·B·C·D·E·F·G 원장)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보험사 측의 주장에 따르면 피고 이 씨와 오 씨는 지난 2020년과 2023년에 각각 경미한 접촉사고를 당한 후 실제 상해가 거의 없었음에도 이들 한의원과 병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고, 허위 진료비를 청구했다는 것. 이에 보험사는 이들의 진료에 대해 “지불한 금액은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고, 법률상 원인이 없는 부당이득”이라며 환자 및 한의사 모두에게 진료비 상당 금액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날 재판부는 “원고(보험사)는 피고 이 씨에게 1753만2910원과 이에 대해 2024년 8월 1일부터, 피고 오 씨에겐 1773만2110원과 이에 대해 2025년 1월 12일부터 2025년 6월 25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각각 지급받으라”고 명령한 데 이어, “한의사 7명에 대한 청구는 각각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법원 “한의사 책임 없다…진료 필요성 부정할 증거 부족” 사고 경위를 살펴보면 피고 이 씨는 지난 2020년 2월, 골목길에서 후진 중 주차된 차량을 경미하게 접촉한 사고(제1사고)를 낸 이후 한의원에서 장기간 치료를 받았고, 이후 2023년 또 다른 경미한 추돌사고(제2사고) 이후에도 여러 병·의원을 전전하며 치료를 지속했다. 피고 오 씨 역시 사고 후 경산·대구 지역의 복수의 한의원 및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으며 보험사로부터 진료비를 지급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 씨가 받은 보험금은 약 1753만원, 오 씨는 약 1773만원에 달한다. 해당 진료비는 한의사들의 진료에 의해 책정된 것으로, 보험사 측은 한의사들 또한 부당이득 반환 책임(과잉진료 문제 제기)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보험사가 제시한 증거(영상자료, 진료기록)만으로는 피고 이 씨와 오 씨가 사고와 관련한 부상을 당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이에 대해 각 한의사들이 실시한 진료가 부상 치료에 필요한 범위를 넘는 것이라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그 밖에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이는 보험사가 제시한 증거로는 사고와 상해의 인과관계를 완전히 부정하거나 한의사들의 진료가 불필요한 과잉진료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진료의 자율성과 의학적 판단 존중한 판결” 이번 사건은 교통사고 이후 지속적인 치료를 둘러싸고 보험사의 과잉진료 의심과 의료기관의 자율성, 환자의 자기결정권 등이 복합적으로 얽힌 사안이었다. 본 판결은 진료에 대한 전문가적 판단의 정당성을 확인한 결정으로, 환자의 증상 호소에 따라 진단하고 치료한 의료행위에 대해 사후적으로 보험사가 부당이득이라 주장하며 의료인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침해하려 한 시도를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특히 환자의 통증 호소와 임상 소견이 일치할 경우 치료를 시행하는 것은 일반적인 의료행위로 간주되며, 이번 판결은 보험사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의료인의 책임을 묻기 어렵다는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
[여한의사회] "세계가 주목하는 침술의 힘"▼관련 기사 보기(클릭) 경계를 넘는 한의학(글로벌 진료 경험담) -
[자막뉴스] 한평원 20년, 공정·신뢰로 한의학 교육의 미래비전 설계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 설립 20주년을 맞아 한의사, 공중보건한의사, 한의대생·학부모를 대상으로 '2025학년도 한의학 교육 평가인증 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
“초고령사회 통합돌봄에서 한의약의 역할 모색한다”[한의신문] 2026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따른 한의약의 역할과 과제를 확인하고, 정부 의료·요양·돌봄 정책의 성공적인 정착과 활성화를 논의하는 국회 토론회가 열린다.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오는 8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국회 건강과 돌봄 그리고 인권 포럼(이수진·남인순·김윤·서미화·전진숙·백선희 국회의원)과 소병훈·서영석·박수현·임오경·안도걸·김상욱·모경종 국회의원 공동주최 및 대한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초고령사회 통합돌봄의 미래, 돌봄통합지원법과 한의약의 역할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포괄적 관리’와 ‘연속적 의료’의 중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는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의료·요양 등 돌봄 지원을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돌봄통합지원법)’을 제정하고, ‘살던 곳에서 행복하고 건강한 삶’을 목표로 의료·요양·돌봄 통합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고성규 경희대 한의과대학 학장이 좌장을 맡아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서는 △초고령사회와 돌봄 시스템의 위기: 왜 통합돌봄인가?(김용익 돌봄과 미래 이사장) △통합돌봄 체계에서 한의약의 역할과 활용방안(김동수 동신대 한의과대학 교수) △현장에서 답을 찾다: 한의약 기반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례(김범석 부천시한의사회 회장) 기조 및 주제 발표가 진행된다. 이와 함께 이은경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장, 김원일 건강돌봄시민행동 위원, 윤명 소비자시민모임 사무총장, 이경민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팀장, 박정연 유한대 교수, 구재관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사무관이 토론자로 참석해 통합돌봄정책에 한의사가 효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
이정한 병원장, 온(ON)의학대상 상금 원광대 발전기금 기탁[한의신문] 원광대학교 한방병원 이정한 병원장이 ‘제1회 대한민국 온(ON)의학대상’ 한의학 부문 대상 상금 전액 1000만원을 통합의료 발전을 위해 원광대 통합의료혁신센터 기금으로 기탁했다. 2일 원광대 총장실에서 진행된 기탁식에서 이정한 병원장은 “온(ON)의학대상 수상은 개인의 영광이 아니라, 원광대 한방병원과 원광대 장흥통합의료병원 구성원을 비롯해 함께 통합의료를 실천해온 동료 교수들의 협력으로 가능했다”면서 “통합의료라는 가치를 대학과 함께 실천해온 만큼 상금이 통합의료 발전의 밑거름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통합의료혁신센터는 원광대 글로컬대학30 사업을 기반으로 융합적이고 실험적인 도전이 가능한 공간”이라며 “그 시도에 작은 불씨가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학교와 현장이 함께 걸으면서 진정한 환자 중심의 통합의료가 구현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성태 원광대 총장은 “통합의료 분야에서 학교의 위상을 높이고, 인재 양성과 연구 발전을 위한 기부까지 실천해 주셔서 깊이 감사드린다”며 “대학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통합의료혁신센터가 세계적인 연구·교육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화답했다. 또한 이날 함께 참석한 강형원 통합의료혁신센터장은 “이정한 병원장님은 원광대 한방병원과 장흥통합의료병원을 이끌며 한·의 협진을 넘어 다양한 의료 분야와 융합을 통해 환자 중심 통합의료 구현에 앞장서 왔다”며 “기탁된 기금은 실증 중심의 융합연구와 인재 양성에 실질적인 기반이 되고, K-Med의 글로벌 확산을 위한 중요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글로컬대학30 사업 선정에 따라 혁신적인 통합의료 연구의 중심으로 자리한 원광대 통합의료혁신센터는 한의학, 의학, 치의학, 약학, 간호학, 보완대체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융합 실증 연구를 기반으로 통합의료교육, 임상, 산업 연계를 선도하고 있으며, 매월 열리는 ‘원광 통합의료 글로컬 포럼’을 통해 국내외 전문가들 협력 확대로 통합의료의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
“올해 더 덥다…한의학으로 건강한 여름 보내세요∼”[한의신문] 지난 5월부터 시작된 더위가 11월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최고 기온 또한 지난해와 비슷한 40도 안팎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여름 불볕더위에 어지럽고 기운이 빠지며 땀까지 비오듯 흐른다면 흔히 ‘더위 먹었다’고 말한다. ‘더위 먹었다’는 말은 더위로 몸에 이상이 생기거나 병이 생겼다는 의미다. 현대의학에서는 일사병·열사병처럼 장시간 햇볕 노출로 혈액과 체액이 손실되어 발생하는 증상을 말한다. 하지만 냉방시설이 잘 갖춰진 현대사회에서 실제 열사병이나 일사병은 흔하게 발생하지는 않는다. 요즘 말하는 ‘더위를 먹은 듯한 증상’ 즉 피로감, 식욕 저하, 어지러움, 불면, 식은땀은 신체의 자율신경계가 정상적으로 기능하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성되며 내분비계, 심혈관 호흡, 소화, 비뇨기 및 생식기관까지 모두 영향을 끼친다. 체온, 소화, 심장박동, 혈압, 땀 분비 등 생명 유지에 필수적인 기능을 조절한다. 이 균형이 무너지면 체온 조절이 어렵고, 식욕저하, 수면장애와 같은 증상이 나타나게 되며, 이를 자율신경 실조증이라 부른다. 특히 스트레스와 과로에 민감한 자율신경 특성상, 평소 피로가 누적된 사람이나 고령층에게 더 쉽게 나타날 수 있다. ‘더위 먹음’도 자율신경이 담당하는 체온과 땀 조절 기능 이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한의학, 기와 혈의 균형으로 증상 조절 한의학에서는 자율신경 실조증을 ‘음양기혈(陰陽氣血)’의 불균형으로 본다. 치료는 넘치고 부족함을 찾아내어 무너진 균형을 회복하는 데에 중점을 둔다. 이와 관련 강동경희대한방병원 고석재 교수(한방내과·사진)는 “한의학에서는 기가 허한 사람에겐 기를 보충하고, 혈이 부족한 사람에겐 혈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증상과 개인에 따라 달리 치료해 몸을 전체적으로 바라보고 항상성을 회복하게끔 돕는다”면서 “식은땀, 소화불량, 어지러움 등 어느 한 부위만이 아닌 전신 증상이기 때문에 한의학의 체질 중심 치료가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의학에서는 이때 ‘조선왕조실록’과 ‘승정원일기’에 등장하는 한약인 ‘생맥산(生脈散)’을 많이 활용한다. 심장의 열을 내리고 폐를 윤택하게 해주는 여름철 대표 한약인 생맥산은 맥문동, 인삼, 오미자 등이 포함, 기운을 북돋고 갈증을 해소하는 역할을 한다. 또한 여름 더위를 몰아내고 기를 북돋는 ‘청서익기탕(淸暑益氣湯)’, 열을 내리고 갈증을 멎게 하는 ‘제호탕(醍醐湯)’도 자주 처방된다. ‘더위 먹음’ 예방, 평소 생활습관이 핵심 스트레스와 과로에 시달리는 현대인에게 자율신경 실조증은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 이제 흔한 질환이 됐다. 더위를 먹었다고 찬 음료나 음식을 과하게 섭취하지 말고 지나치게 에어컨을 쐬지 않도록 한다. 더위를 먹었을 때는 무리하게 운동하지 않도록 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 수건에 찬물을 적셔 목과 겨드랑이, 얼굴을 닦아 몸의 열을 내리도록 한다. 더위를 먹으면 수분 부족과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하기 쉽기 때문에 물, 이온 음료, 스포츠 포도당 섭취가 증상 완화에 도움이 된다. 고석재 교수는 “동의보감에서 찾아볼 수 있고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열을 내리는 음식이나 과일로는 참외, 배, 수박, 검정콩, 다래, 배추, 고사리 등이 있다”면서 “다만 균형 있는 영양 공급을 위해 음식은 골고루 먹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하나의 음식만 과도하게 섭취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자율신경은 외부환경의 변화에 민감한 만큼 실내와 외부의 기온차를 지나치게 하지 말고, 평소 물을 많이 마시며 스트레스를 줄이고 규칙적인 수면습관을 가지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