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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대 한의대 ‘나미드리’, 고성군서 의료봉사 활동[한의신문] 상지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박해모) 한의학과 봉사동아리 ‘나미드리’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3일까지 3박4일간 강원도 고성군 고성종합체육관에서 지역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의료봉사 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에는 한의과대학 유준상 교수, 우연주 교수를 비롯해 한의학과 재학생 28명 등 총 30명이 참여해 침·뜸 치료와 한약 처방 등 다양한 한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다. 또한 나미드리 동아리원들은 어르신들의 주요 건강 문제에 대한 상담과 예방 교육도 함께 진행, 지역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현재 상지대 한의대에는 ‘나미드리’를 포함해 ‘곤진회’, ‘자백지용’, ‘활의’ 등 총 4개의 봉사동아리가 활동 중이며, 이번 하계방학 기간 동안 각 동아리가 농촌 지역을 순회하며 한의 의료봉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상지대 관계자는 “한의학과 학생들이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지역사회에 따뜻한 의료 나눔을 실천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상지대는 인성과 실력을 겸비한 인재 양성을 위해 다양한 사회참여 활동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간호법, 진료지원업무 제도화-논란의 본질을 묻다”[한의신문] 한국전문간호사협회(회장 최수정)는 5일 분당서울대학교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 대강당에서 ‘간호법, 진료지원업무 제도화–논란의 본질을 묻다’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 전문간호사 업무 및 구체적인 근거 마련의 필요성 등을 논의했다. 이날 세미나 발제자로 나선 최수정 회장(한국전문간호사협회)은 ‘진료지원업무 분류체계, 이대로 적절한가?’를 주제로 발표하면서 임상 현장에서 전문간호사와 (가칭)전담간호사에게 요구되는 진료지원업무는 단순한 처치 수준을 넘어서 전문 지식과 임상적 판단이 필요한 상황이 많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오지은 변호사(법률사무소 선의)는 ‘진료지원간호사의 이원화, 법적으로 문제는 없는가?’라는 주제로 법적 쟁점을 다뤘다. 오 변호사는 국민을 들여다보는 도구로서 간호법을 살펴보고, 업무의 법적 정합성, 환자 안전, 수행자의 법적 책임 및 자기 입증 등의 중요성 등에 대하여 강조하며 현실적 논쟁의 화두를 던졌다. 김민영 부회장(한국전문간호사협회)은 ‘진료지원업무, 실효성 있는 제도가 되기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 발표를 통해 진료지원업무의 수행에 있어 환자 안전을 염두에 둔 효율적인 방안으로서 간호법 제14조(진료지원업무의 수행) 2항인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임상경력 및 교육과정의 이수에 따른 자격을 보유할 것’의 적용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장기적으로는 1항인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할 것’을 적용하여 진료지원업무를 전문간호사제도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주제 발표 이후에는 최수영 정책이사(한국전문간호사협회)가 좌장을 맡은 가운데 유지은 전문간호사(삼성서울병원), 장명진 전담간호사(가천대학교길병원), 유미정 진료지원간호팀장(세브란스병원), 박상욱 입원의학센터장(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안기종 대표(한국환자단체연합회), 신종원 이사(한국 YMCA 전국연맹)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진료지원업무 제도화에 대한 현장 목소리를 주제로 100분 패널토론이 펼쳐졌다. 이번 패널토론에서는 특히 △현장 경험 기반의 업무 실태 공유, △역할과 업무범위의 경계 문제, △업무의 정량화와 표준화 필요성, △교육과 인증체계의 연계, △환자 안전 중심의 제도 정착, △다직종 협력 모델 구축, △법제도 정비 방향 등 핵심 쟁점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9월 제정되고, 올해 6월 21일부터 시행된 간호법과 더불어 현재 입법예고를 앞두고 있는 진료지원업무 시행규칙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를 주관한 한국전문간호사협회(https://www.kaapn.or.kr)는 전문 지식과 술기 보급, 교육 및 연구를 통한 전문간호사의 역할 증진을 위해 구성된 국내 유일의 전문간호사 단체로 현재 회원 수는 약 3,000명에 이르며,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이했다. 한편 온·오프라인 이원화로 진행된 이번 정책세미나는 한국전문간호사협회 유튜브 채널에 게시돼 있으며, 8월말까지 다시 보기가 가능하다. ※관련 링크 주소(https://www.youtube.com/live/zr-sPUiDaF0?si=rBH9zHTxEjyBAqOL). -
“국토교통부의 졸속행정을 강력히 규탄한다!”[한의신문]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송상화)는 5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최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의료계와 환자들, 그리고 공공보험 재정 전체에 심각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졸속 행정의 전형으로, 이에 강한 유감을 표하는 한편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부산시한의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보험 진료 중 경상환자의 치료가 8주를 초과할 경우, 환자 본인이 치료 7주 이내에 직접 보험회사에 치료 경과 및 상해 정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면서 “이는 실질적으로 환자에게 과도한 행정적 부담을 지우는 동시에, 의료인의 전문성과 치료 지속성에 대한 정당한 판단 권한을 침해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즉 이번 개정안은 환자의 치료기간을 보험사가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구조를 열어놓은 것으로, 결과적으로 객관성과 공정성이 결여된 보험사 주도의 일방적 통제가 가능해져 환자 권리의 심각한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 또한 이번 개정안은 의료계 및 시민사회와의 사전협의 없이, 장·차관의 공석 상태에서 기습적으로 입법예고됐다는 점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돼 있다고 지적한 부산시한의사회는 “공공성과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운영돼야 할 행정이, 특정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비밀리에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국토교통부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부산시한의사히는 “이번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보험사의 승인이 거절된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이어갈 수밖에 없다”면서 “이는 공공보험 재정에 대한 부담 증가로 이어지며, 국민 전체에게 재정적 부담이 전가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만큼 자동차보험이라는 사적 보험체계의 책임을 공공보험에 떠넘기는 이 같은 행정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부산시한의사회는 “국토교통부는 절차적 정당성도, 의료적 합리성도 결여된 이번 개정안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이며, 자동차보험 제도 개선은 의료계, 시민사회, 환자단체 등과의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더불어 환자의 치료 권리와 의료인의 전문성을 침해하는 보험사 주도형 시스템을 폐기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의료 심사체계를 유지하는 한편 공공보험에 대한 책임 전가를 중단하고, 자동차보험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한의계뿐 아니라 양의계, 변호사 단체, 소비자 보호단체 등 광범위한 전문가 집단들이 한 목소리로 이버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에서, 국토교통부는 더 이상 귀를 막은 채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강행해서는 안 된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단지 행정 절차의 문제가 아닌, 국민건강권과 의료의 공공성에 직결된 사안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정부 부처라면 행정의 기본과 원칙을 지키는 자세부터 다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토부의 날치기 개악 추진 “즉각 철폐하라!”[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는 8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최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성명서를 통해 “국토부는 정권 교체기의 혼란한 틈을 타 거대 손해보험회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불법적 날치기 시행규칙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닌, 이해관계가 얽힌 손해보험사가 환자의 치료 기간을 판단하게 하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조가 보장하는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를 철저히 무시한 국토부의 불법적 폭거”라고 지적했다. 또한 “손해보험사들은 지금껏 양심적으로 진료하는 의료인과 아픈 환자들을 비아냥거리며 사기꾼으로 몰아세우고 있다”며 “하지만 손해보험사들이 거짓으로 환자를 윽박지르고, 협박하고, 무시하는 행태가 바로 사기꾼의 전형적인 모습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성명서에서는 “국토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교통사고 환자들의 치료권을 보장하는 한편 손해보험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는 관련자들을 엄중히 문책하라”면서 “서울시한의사회는 이러한 날치기 개악이 즉각 철회되지 않는다면 국토부가 자행하는 개악이 원상회복될 때까지 적극 투쟁할 것”이라고 천명했다. -
한의약의 지속가능한 미래 모색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 이하 연구원)이 지난 7일 제주시 호텔난타에서 개원 9주년 기념해 기념식과 세미나를 개최해 한의약의 지속가능한 발전 방향을 고민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에서 연구원은 ‘넥스트 한의약을 디자인하다’라는 주제로 연구원의 설립 의의와 지난 9년 간의 성과를 되돌아보는 한편, 제주도만의 지속가능한 한의약 산업 육성과 도민 건강증진을 위한 협력 방안들을 모색했다. 특히 세미나에서는 현경철 제주한의약연구원 이사장의 한의학 특강을 시작으로 △한의 기반 뇌인지과학 연구(정지훈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유전체 데이터 기반 한의진료 혁신 전략(이상헌 단국대학교 생명융합학과 교수) △제주 감귤 유래 대사질환 개선 가능성 탐색(박정진 전남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다양한 융합 주제를 발표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져 참석자들의 관심을 모았다. 제주한의약연구원 송민호 원장은 “이번 행사는 그간의 성과를 돌아보고, 변화하는 사회에 대응하는 한의약의 새로운 역할을 고민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제주 지역에 기반한 한의약 산업 육성과 연구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
“포항시한의사회 한울림남성중창단···삶의 새로운 활력”김철규 경북한의사회 부회장 (포항시한의사회장·두호한의원) (포항시한의사회 한울림남성중창단 창단) 대학에서 공부하는 동안, 우리들의 일상은 계속되는 수업과 시험이라는 긴장 속에서 하루하루 지나갔다. 그럼에도 우리 자신의 평안과 행복을 위해 한 번씩은 누구나 자신에게 맞는 취미 생활을 즐겼을 것이다. 나의 선택은 음악이었다. 친구들과 함께 기타를 연주하고 노래를 부르는 것은 소박한 꿈의 실현이자, 그 자체가 소소한 즐거움이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졸업 후 현실은 꿈에서 점차 멀어져 갔다. 바쁜 일상은 환자와 씨름하고 있는 나날의 연속이었다. 어느 덧 40대 중년이 되었던 2010년 겨울, 당시 포항시한의사회 김석훈 회장님(오천 경희한의원)의 부탁으로 뜻하지 않게 음악제 참석을 위해 중창단을 만들게 됐다. 당시 포항시의 의사회, 약사회, 치과의사회에는 음악을 꾸준히 해 오신 분들이 많았고, 노래와 연주 실력도 꽤 좋았다. 음악을 하고 싶어서 꾸준히 연습을 했었고, 종종 소규모 공연도 했던 터라 이전부터 한 번씩 얼굴을 익힌 분들이기도 했다. “뭐 하나 제대로 갖춰진 것은 없었지만” 음악은 좋아했지만 꾸준히 연습을 하지는 못했다. 그렇다보니 김 회장님의 부탁을 받았지만 막막한 심정이었다. 함께 모여 연습할 수 있는 연습실은 물론 이거니와 피아노도 없었다. 단원들과 호흡할 훌륭한 지휘자와 반주자조차 없는 등 뭐 하나 제대로 갖춰진 것이 없었다. 어쩔 수 없이 여기저기 지인들을 만나 사정했다. 그동안 알고 지내던 음악전공자들과 상의도 하고, 협회와 각 대학 동문회를 통해서 단원들을 모집했다. 뜻있는 곳에 길이 있다는 말처럼 의외로 많은 분들이 도와주시면서 하나씩 하나씩 문제들이 풀려 나갔다. 연습실이 마련됐고, 단원들이 모집됐으며, 지휘반주자도 선임할 수 있었다. 준비를 시작한 지 몇 개월이 흐른 2011년 3월, 첫 연습을 하게 됐다. 이후 같은 해 6월에 포항시한의사회 소속의 ‘한울림남성중창단’이 드디어 창단의 기쁨을 맞이했다. 첫 출발은 13명의 한의사 단원들이 함께했다. 함께하는 삶, 또 다른 즐거움의 시작 우리 중창단의 첫 연습곡이자 공연 곡은 모두 네 곡이었다. 가수 김동률의 ‘아이처럼’, 오드리 햅번이 불러 유명한 ‘Moon River’, 다섯손가락의 ‘풍선’, 이문세의 ‘붉은 노을’이 그것이다. 이제 와서 추억하지만 정말로 재미있었다. 잘하고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었다. 동료들과 함께 노래 부르는 그 자체가 삶의 새로운 활력이자, 또 다른 즐거움의 시작이었다. 그 시간만큼은 매일 반복되는 비슷한 진료 모습과 많은 환자들의 크고 작은 고민들을 잊을 수 있었다. 13명의 단원들이 하나의 악보를 보면서 서로 간의 개성을 조화시켜 나가는 과정은 신선한 감동을 선사해줬다. 공식 공연은 2011년 11월 13일이었다. 우리에게는 연습할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햇병아리 중창단이기에 멋진 화음을 기대하기에는 요원했다. 그럼에도 공연을 우선 마친 후 미진한 부분은 추후 연습을 통해 보충하기로 했다. 짧은 시간동안 단원들 모두는 개인 연습에 몰두했고, 서로 간 화합의 어울림으로 첫 한울림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 이것이 우리의 작은 시작이자 출발이었다. 그 후 단원들의 부침과 지휘자 교체 등 지난한 과정을 겪으며 15년이라는 긴 여정을 이어오고 있다. 지금은 필자를 비롯 권영모, 김정호, 박승욱, 성기범, 신홍기, 안태권, 장우석 등 8명의 단원이 함께 하고 있다. 여기에 김승희 지휘자의 감독으로 우리는 노래로 함께하는 삶의 끈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동고동락한 동료들에게 감사하고, 감사해 지금껏 100여 곡을 불렀고, 포항시 5개 보건단체 음악제인 ‘사랑향기 콘서트’에도 참석했다. 또한 우리들만의 소규모 공연을 지속했고, 경북한의사회의 보수교육에서도 회원들에게 우리들의 합창 모습을 선보일 수 있었다. 첫 공연 이후 ‘독도사랑 음악회’, 코로나 후에는 ‘장애인과 함께하는 의약단체 공연’을 비롯 자체 콘서트 및 버스킹도 이어가고 있다. 한의사들만의 중창단, 비록 전문적인 성악가나 가수들처럼 멋진 화음을 뽐낼 수는 없다. 하지만 우리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화음으로 곡들을 소화하고 있다. 공연에서 관중들의 박수를 받을 때마다 그간의 지난 노력들이 헛되지 않았음을 느낀다. 무엇보다 늘 동고동락한 단원들에게 감사하고, 고맙다. 그들이 있어 내가 있고, 오늘의 한울림남성중창단이 존재할 수 있었다. 그지없이 고마울 따름이다. 이제는 한 곡 한 곡이 서로의 가슴에 어떻게 들리는지 우리는 알고 있다. 우리의 노래는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함께 부르는 노래는 우리의 행복한 삶, 그 자체이기 때문이다. -
초음파로 여는 부인과 진료 외연 확장…여한의대생 임상 미래 그리다[한의신문]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가 이틀간 한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여한의대생 대상 ‘2025년 진로멘토링’을 개최한 가운데 둘째 날인 6일, 부인과 초음파 실습을 중심으로 한의진료 외연 확대 모색과 진로 탐색을 지원했다. 전국 여한의대생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선배들의 재능기부와 함께 이론·실습 교육에 현장 멘토링 프로그램을 병행,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 분야와 부인과 질환 임상 대한 체계적인 교육이 이뤄졌다. 이날 박소연 회장은 개회사에서 “진로멘토링 둘째 날에는 여성 한의사로서 현대진단의료기기 활용 등 임상 영역을 확장하고자 초음파 실습을 마련했다”며 “이번 실습 교육은 멘토링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선배들의 생생한 임상 경험이 부인과 진료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후배들의 진로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박 회장은 “앞으로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이 확대됨에 따라 후배들이 다양한 진단기기와 술기를 임상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역량을 발휘하고, 나아가 진료를 넘어 위기 여성 등 사회적 약자의 신체적·심리적 건강 증진에도 기여하는 한의사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날 ‘실전으로 배우는 부인과 초음파’를 주제로 강연자로 나선 노스텔라 대외협력이사(대한한방부인과학회 학술이사/대한한의영상의학회 교육이사)는 △골반강 내 해부학적 이해 △자궁복부초음파를 이용한 여러 Plane에서의 자궁사이즈 측정 △내막 두께 측정 등의 진단을 비롯한 임상역량 강화를 교육 목표로 정했다. 노 이사는 “초음파 사용의 목적은 부인과 진료에 있어 자궁의 해부학적 구조를 이해하고,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해 진단하면서 한의학적인 치료를 통해 환자의 증상과 질환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치료 전후 초음파 영상을 비교하고 치료효과를 시각적으로 확인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치료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론 교육에서 노 이사는 △골반강 내 기관 △각 기관의 위치관계 △자궁인대 등의 여성 골반 해부학을 상세히 설명한 데 이어 생리주기에 따른 자궁내막 두께의 변화를 초음파로 관찰하는 방법을 설명했다. 특히 실습강의에선 GE 최신 초음파진단기기를 활용해 10인 1조(조별 멘토링 강사 2명)로 편성하여 △골반강 내 방광·자궁·장의 해부학적 관계 △자궁plane의 이해를 통한 복부초음파 구현과 함께 복부초음파를 활용한 △자궁 길이·너비 측정 △자궁내막 두께 등을 측정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초음파 강사에는 노 원장을 비롯해 △김누리 원장(대전대 서울한방병원) △김은미 원장(시호한의원) △김준희 원장(다산미즈한의원) △김진 원장(투게더한의원) △김진아 원장(몸이편안한의원) △김철영 원장(금송한의원) △김혜정 원장(약손한의원) △도기원 원장(상주 바른한의원) △배정혜 원장(프라임한의원) △백황옥 원장(후한의원) △안보영 원장(금손한의원) △양일자 원장(백일한의원) △엄두민 원장(으뜸경희한의원) △장영훈 원장(올곧은한의원) △정소미 원장(경희피어라한의원) △조언주 원장(위강한의원 목동점) △조정애 원장(예스본한의원) △최서우 원장(인강한의원) △최지연 원장(최지연한의원) △허예림 원장(혜윰한의원)이 참여했다. 이날 멘토링에 참가한 학생들은 “학부 수업에서 나아가 각 구조물들을 직접 관찰할 수 있어 유익했다”, “probe를 마음껏 잡을 수 있어서 좋았다”, “소수 인원으로 조가 편성돼 실습이 용이해 부인과 질환에 대한 이해의 폭이 크게 향상됐다”, “최신 장비가 동원돼 교육이 매우 즐거웠다”, “물심양면 지원해주신 여한의사 선배들이 있어 든든하고, 감사하다”, “앞으로 훌륭한 선배로서 역할을 하고싶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특히 지난해에 이어 이번 행사를 위한 선배들의 지원이 이어졌는데, △노스텔라 이사·유정규 한의협 정책부회장 부부(기린한의원)의 교육 및 강사 지원△GE초음파의 초음파진단기기 11대와 실습물품 지원 △김진아 원장(몸이편안한의원)의 커피차 후원과 함께 ‘케이허브’, ‘아이누리네트워크’, ‘바이오아라’, ‘비채담’, ‘코스메쉐프’, ‘마음스토리’ 등 다양한 업체에서 후원이 진행됐다. 한편 박소연 회장은 “앞으로도 꿈나무 후배들을 위한 진로멘토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라며 “여한의사회는 여성 한의사들이 임상 역량을 강화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할 수 있도록 의권 확대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1부 기사> 선·후배 여한의사, 멋진 미래 설계 위해 ‘한 자리에’(클릭) -
대구한의대, AI 기반 처방 검색 시스템 ‘K-Medi Bot’ 개발[한의신문]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 한의예과 송지청 교수 연구팀이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인공지능(AI) 기반 임상의사결정시스템(CDSS)으로 활용 가능한 처방 검색 시스템 ‘K-Medi Bot’을 개발했다. 이번 연구는 ‘동의보감’을 AI 기술로 현대적으로 재구성한 것으로, 사용자가 “변이 묽게 나와요”, “속이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돼요”와 같이 일상 언어로 증상을 입력하면 시스템이 이를 자동으로 한의학 병증과 연결해 ‘동의보감’ 내 적합한 처방을 제시한다. ‘K-Medi Bot’은 한의학 전문용어에 대한 사전 지식이 없는 일반인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으며, 자연어 처리 기술을 통해 증상을 분석하고 병증을 도출한 뒤 가장 적합한 처방 정보를 제공한다. 처방 구성 및 출처는 모두 ‘동의보감’ 데이터에 기반해 신뢰성과 일관성을 갖추고 있으며, 복합적인 증상도 인식해 정확한 검색 결과를 제시할 수 있다. 이와 관련 연구팀은 “기존 검색 시스템은 여러 증상 입력 시 오류가 발생하거나 결과가 불명확했지만, ‘K-Medi Bot’은 다수의 일상 증상을 자동 해석하고 종합적인 처방을 제시할 수 있다”며 “실제 임상에서 활용 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기술”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송지청 교수는 “이번 연구는 아직 초기 단계이나, AI 기반 한의학 시스템의 실질적 가능성을 확인했다”며 “추후 다양한 한의학 고전을 데이터화하여 임상 적용이 가능한 CDSS로 고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연구에 참여한 학생 연구원은 “가족이나 친구가 한의학을 더 쉽게 이해하는 모습을 보며 개발의 가치을 다시 느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변창훈 총장은 “K-Medi Bot은 누구나 쉽게 ‘동의보감’ 처방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을 열었으며, 다국어 검색 기능까지 갖춰 글로벌 활용 가능성도 높다”며 “AI와 한의학의 융합은 한의 진료의 패러다임 전환을 이끌 핵심 기술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교육과 산업 연계로 한의학의 미래를 밝힌다”[한의신문]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가 6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호남권 전국한의학학술대회를 개최한 가운데 공식 후원사인 ㈜파인드메드는 ‘교육이 바꾸는 미래, 세상을 바꾸는 산업’이라는 모토 아래 한의 피부미용 분야의 실질적인 확대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먼저 ‘동네한의원 피부미용 매출 Up’을 주제로 진행된 임상세미나는 사전신청한 40여 명의 한의사 회원들의 참여, 최근 피부미용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강연은 물론 질의응답에서도 큰 관심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날 김경태 경희소나무한의원장은 ‘70대 환자와 시작하는 피부미용 진료’를 주제로 강연, 고령층 환자와의 신뢰 구축이 피부미용 진료의 지속성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제 사례를 통해 알기 쉽게 전달했다. 또한 이기홍 톡바른경희한의원장은 레이저·리프팅·스킨부스터의 원리와 임상 적용을 소개하며, 동네한의원에서도 충분히 구현 가능한 피부미용 진료의 실전 노하우를 공유했다. 이와 함께 ‘레이저 실습 세션’에서는 온라인 교육을 받은 사전 신청자 36명을 3인 1조로 구성해 CO₂, Nd:YAG, Crystal Meso 등 최신 장비를 활용한 실습을 진행했다. 실습은 경희대학교 침구과 및 안이비인후피부과 교수진과 수련의들이 보조강사로 참여해 임상 현장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기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이밖에도 이날 ㈜파인드메드(대표 김경태)는 대한침구의학회(회장 김재홍)와 한의 교육 및 임상 활성화를 위한 Crystal Meso 상품 공급 협약을 체결, 향후 한의학계의 기술적 발전과 교육적 협력을 위해 적극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번에 공급되는 Crystal Meso는 멀티니들 스킨부스터 피부 인젝터로서뿐만 아니라 점도가 있는 약침액을 초음파를 활용해 시술할 때도 시술자의 편리성과 환자의 통증 경감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무선으로 활용할 수 있는 만큼 한의원의 좁은 공간에서도 다용도로 활용이 가능하다. 한편 이날 진행된 강연 및 실습은 오는 9월28일 영남권 전국한의학학술대회 및 12월14일 개최되는 수도권 전국한의학학술대회에서도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경태 대표는 “이번 강연은 한의학의 임상 확장과 기술 융합을 통해 한의원의 경쟁력을 높이고, 임상가는 물론 학회와 기업 간의 협력을 통해 교육과 실습의 질을 높이고자 기획했다”며 “앞으로도 한의학의 미래를 여는 산업으로서 학교, 학회와 협력해 개원가의 임상역량 확대에 도움을 주기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입법예고 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관하여”김영선 대한한의사협회 법무팀 차장(변호사) 2025년 6월 20일, 국토교통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이하 '자동차손배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에 관한 분쟁조정 절차를 새롭게 규정하고, 보험회사의 지급 의사 통지 요건을 구체화하며, 의료기관의 진료비 직접 청구 사유 등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개정안의 일부 내용은 헌법상 기본권 보장, 법률유보 원칙, 위임입법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위헌·위법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시행령 개정안은 경상환자의 장기 치료에 관한 분쟁을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6조의8 신설 조항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가 심의하도록 하고, 그 업무를 같은 시행령 제16조의11 제2호의2에 따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그러나 해당 위원회 및 진흥원은 그 설립 목적상(자동차손배법 제23조의3, 제39조의3) 손해배상제도 전반에 관한 정책적·재정적 기능을 담당하는 기구이며, 의료적 전문성과 판단역량을 중심으로 설계된 기구가 아니다. 따라서 환자의 치료 필요성이나 의료적 적정성을 판단해야 하는 사안에 대해 이 기구가 주된 심의주체가 되는 것은 구성상 공정성과 전문성의 결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분쟁 해결 체계는 기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분쟁심의회(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다220441 판결)의 역할과 중복되거나 충돌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제도적 혼란도 우려된다. 시행령 제11조 제1항 제6호 신설 조항은 보험회사가 진료비 지급 의사를 통지할 때 ‘지급 의사의 유효기간’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항은 상위 법률인 자동차손배법 제12조 제1항(“보험회사는 교통사고환자가 발생한 것을 안 경우 지체 없이 그 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에 진료에 따른 자동차보험진료수가의 지급의사 유무 및 지급한도를 알려야 한다”)에 그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다. 법률상 지급 의사 유무와 지급한도만을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유효기간을 제한하거나 일방적으로 설정할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은 없다. 이에 따라 시행령이 국민의 기본권(건강권, 행복추구권 등)에 실질적 제한을 가하는 사항을 법률의 명시적 근거 없이 규정한 점은 헌법 제37조 제2항(기본권 제한은 법률에 근거해야 함), 헌법 제75조(대통령령은 법률의 위임 범위 안에서만 제정 가능)에서 말하는 법률유보 원칙 및 위임입법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시행령 개정안이 동일한 사고에 따른 피해자 중 ‘경상환자’에 대해서만 별도의 분쟁해결 구조와 심의 절차를 부과하고, 중상환자나 기타 환자와는 다른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헌법 제11조 제1항이 정한 평등원칙에도 저촉될 여지가 있다. 상해 정도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분쟁 해결 절차나 치료 접근성에서 불이익을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 차별인지에 대한 의문이 존재하며, 이는 차등 적용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을 경우 위헌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한편, 시행규칙 개정안은 시행령을 근거로 하여 경상환자가 8주 이상의 치료를 원할 경우의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 제6조의3 제2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상해일로부터 7주 이내에 환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상해일로부터 8주 이내에 검토 결과를 통지하며, 제6조의4에 따라 환자는 통지일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절차는 형식적으로는 이의제기 기회를 부여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교통사고 피해자로서 치료 중인 환자가 이의제기 요건을 충족시키고 방어권을 행사하기에는 기간이 지나치게 짧고 현실적 제약이 크다는 비판이 가능하다. 헌법재판소 역시 적법절차 원칙은 형사절차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되며(헌재 2023. 3. 23. 선고 2020헌가1 등), 실질적 절차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시한 바 있다. 따라서 시행규칙상 이의제기 절차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 기회를 보장하지 못할 경우, 이는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될 수 있다. 또한 보험회사가 지급 의사 유효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을 초과한 진료에 대해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직접 진료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규정(시행규칙 제6조의5 제1호 및 제2호)은,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는 진료의 필요성 내지 기간에 관한 전문적인 판단을 요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이 아닌 보험회사가 지급 의사 유효기간을 정하도록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환자의 적정한 치료 기회를 제한하는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존재한다. 이러한 구조는 실질적으로 치료 지속을 어렵게 만들고, 그에 따라 치료받을 권리(헌법 제36조 제3항), 건강권, 나아가 자동차손배법 제1조(피해자 보호 목적)와도 상충할 수 있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제도 정비와 효율화를 목적으로 일정한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나, 피해자 보호보다 보험회사의 이익에 더 방점을 두는 면이 존재하는 바, 환자의 기본권 보장을 더욱 강화하고, 적법 절차 원칙을 준수하며, 자동차손해배상법의 기본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