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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통합지원법’에 ‘장애 당사자 돌봄 욕구’ 담겨야"▲좌측부터 김영일 대표·김용익 이사장 [한의신문] ‘돌봄통합지원법’의 내년 3월 시행을 앞두고 장애인 돌봄체계 구축과 하위법령 정비, 예산 및 조직 확충을 논의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서미화(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김예지·최보윤 의원(국민의힘)이 10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개최한 ‘돌봄통합지원법 하위법령과 시행 방안 정책토론회’에선 장애인 당사자 관점의 제도 설계 필요성과 함께, 한의약 기반의 건강관리 체계 정착 방안 등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제시됐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공동대표 김영일·고선순·변창수·채태기·최공열)·돌봄과 미래(이사장 김용익) 주관으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내년 3월 전국적인 시행을 앞둔 ‘돌봄통합지원법’에 따라 장애인 돌봄을 중심으로, 하위법령에 이어 중장기 방향과 새 정부에 대한 정책 제언, 법 시행을 위한 인력, 조직, 예산,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등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영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대표는 인사말에서 “‘돌봄통합지원법’ 입법 예고에 따라 ‘장애인 통합돌봄·지원TF’를 통해 장애인에 대한 돌봄 방안을 모색해왔는데, 이제 하위법령 최종 확정을 앞두고, 장애 당사자의 관점이 충분히 반영돼야 할 중요한 시점”이라면서 “이번 토론회를 통해 제정안의 내용과 구조를 공유하고, 장애인을 포함한 다양한 돌봄 대상자의 삶이 충분히 고려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특히 이날 참석한 박소연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사진)은 본지와의 현장 인터뷰에서 ‘통합돌봄지원법’ 하위법령 제정에 있어 ‘장애인 주치의제’ 등 장애인 대상 한의약 기반 건강관리 체계를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소연 부회장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는 의무팀을 중심으로, 장애인에 대한 △특성 및 질환별 맞춤형 한의진료 프로토콜(만성통증, 근골격계 질환, 정서적 불안 등) 개발 △한의방문진료 및 재택의료 시스템과의 연계 강화 △심신 통합 돌봄 모델에서의 한의약 역할 정립에 나서고 있다. 박 부회장은 “장애인들의 한의진료에 대한 수요는 이미 정부 조사에서도 확인된 바, ‘통합돌봄지원법’ 하위 법령 제정에 있어 장애인 의료정책은 수요자의 요구와 선택을 반영해야 하며, 한의약 기반 건강관리 체계가 제도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료인과 장애인 간 협력과 정책 개발도 구체적으로 명시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부회장은 이어 “한의약은 신체와 정신을 함께 다루는 심신의학인 만큼 장애 증상에 대한 진단·중재는 물론 생활 교육까지 가능한 발전된 의료 체계”라면서 “앞으로 장애인 대상자에 대한 진료 선택권과 접근성을 높이고, 주치의제를 포함한 건강관리 사업에 한의계가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토론회에선 △지역사회 돌봄의 중장기 방향과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위한 정책 제언(김용익 돌봄과미래 이사장)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을 위한 조직, 인력, 예산 확보 방안(변재관 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개선 의견 제안(이원필 돌봄과미래 정책위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개선 의견 제안(이정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 △‘돌봄통합지원법’ 안정적 시행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김이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 △‘돌봄통합지원법’ 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안 구성 방향과 후속 절차 공유(구재관 보건복지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단 사무관)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발표에서 김용익 이사장은 “지역사회돌봄은 본인이 살고 싶어 하는 곳에서 거주하면서 가족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면서 △‘평생·여생 동안 수용’에서 ‘필요한 기간만 입원·입소’로 △‘생활·수용’에서 ‘치유와 사회복귀’로 △‘입원·입소’의 필요가 사라지면 집으로 복귀하는 선순환 돌봄을 제시했으며, 대상자는 노인, 장애인, 청소년, 아동 등 전 생애와 만성 질환자, 생애말기 환자 등으로 설정했다. 김 이사장은 돌봄 제공 조직인 △보건의료(보건소, 각종 병의원, 약국 등) △사회복지(기관 및 시설) △주거 공급체계(공공 및 민간) 등이 주민의 돌봄 필요를 중심으로 참여를 유도하고, △보건의료(한의사, 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등) △사회복지 △생활(주거, 영양, 운동, 심리) 등 각 직역이 명확히 설정된 직능 구분을 기초로 협업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김 이사장은 “새 정부에 맡겨진 ‘돌봄통합지원법’의 발전 방향은 전국민돌봄보장으로, 법이 전국적으로 실시되지만 발전 속도는 느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새 정부의 역할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주거 △돌봄보건의료 서비스, △돌봄복지 서비스 △일자리와 돌봄산업 등 핵심 분야의의 ‘주춧돌’과 함께 ‘발전 속도를 촉진’할 것을 제시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에 따라 돌봄정책의 상위 컨트롤 타워로, 대통령 직속 ‘돌봄(보장)위원회’ 설치·운영을 제시한 변재관 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는 “3월 법 시행 이후 통합돌봄사업의 전국 확대에 발맞춰 보건복지부 조직은 현재의 ‘통합돌봄 추진단’을 ‘통합돌봄국(가칭)’으로 확대·개편하고 중기적으로는 ‘통합돌봄실(가칭)’로 확대·개편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2019년부터 현재까지 선도·시범사업을 운영 중인 7곳(전주시, 광주서구, 부천시, 천안시, 안산시, 진천군, 김해시)은 내년 ‘통합돌봄국(가칭)’ 설치·운영하고, 현재 기술지원형 시범사업 중인 88곳 및 시범사업 5곳 기초지자체는 내년 3월 이전 ‘통합돌봄과(가칭)’를 설치·운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통합돌봄’에서 ‘전국민돌봄보장’까지의 단계적 재정확보 방안으로, △1단계: 전국 시행 시 3280억원(국고 2060억원·노인돌봄 1220억원) △2단계: 7,00억원(인구 30만명 이상 기초지자체 40억원·인구30명 미만 기초지자체 30억원) △3단계: 전국민 돌봄보장기금의 설치·운영을 제시했다. 이정주 경기도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장은 “법안은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라면서 “현재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제2조(통합지원 대상자) 등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보편적 돌봄의 취지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김이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문위원은 지자체의 안정적 시행을 위한 조건으로 △전담조직과 운영체계 △전담인력 확충, △소요재정 확보와 운용 △지자체 책임성 강화 및 분권적 운영방안 등을 강조했다. -
“어려운 여건 속 돌봄사업 함께해 주신 모든 분께 감사”윤왕수 연수구한의사회장 <편집자주> 지난달 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이 개최한 ‘한의약 건강돌봄 사업 성과대회’에서 연수구한의사회가 한국한의약진흥원장상 대상을 수상했다. 이에 본란에서는 윤왕수 연수구한의사회장에게 수상 소감 및 연수구한의사회의 돌봄사업 현황 등을 들어봤다. Q. 한국한의약진흥원장상 대상을 수상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열심히 돌봄사업을 함께 해온 연수구한의사회 회원들과 수상의 기쁨을 나누고 싶다. 연수구 회원분들은 비가 오거나 눈이 오는 날에도 점심 식사도 제때 챙기지 못하면서 1년 중 10개월 정도를 돌봄사업에 참여해 주셨다. 또한 연수구보건소에서 파견 나온 간호사분들도 너무 수고 많으셨으며, 이번 대상은 연수구한의사회 회원들과 보건소 직원들 모두의 영예라고 생각한다. Q. 연수구한의사회의 돌봄사업 활동은? 연수구한의사회는 코로나 이전에 ‘어르신 건강주치의 통합관리사업’을 수년간 꾸준하게 진행해 왔었다. 그러나 코로나 사태와 예산 부족으로 인해 3년간 사업이 중단됐었으며, 2023년 5월 연수구와 업무협약을 맺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재개하게 됐다. 연수구청에서 6000만 원의 예산을 지원해 줬으며, 연수구한의사회에서 참여한 30명 정도의 한의사들과 보건소에서 파견한 간호사들이 팀을 이뤄 관내 170여 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한 달에 40여 개소에서 500여 명의 어르신들을 관리해 드렸다. 주로 한의사들은 만성질환을 위주로 건강상담, 한의진료 등을 담당하고, 간호사는 치매검사, 정신건강상담, 혈당 검사 등을 맡으면서 1~2시간씩 어르신들에게 순회돌봄 서비스를 제공했다. 시행착오도 많았지만 점차 보완해서 올해부터는 돌봄서비스가 꼭 필요한 90개소 경로당을 선정해 세 달에 30개소씩 나눠서 효율적으로 진료를 해오고 있다. 돌봄사업을 하는 30여 명의 회원들은 단톡방을 따로 만들어서 진료에 대한 스케줄, 준비 상황, 변동 사항, 보완점 등을 서로 공유했다. 사실 어르신들은 만성적인 운동관절계 질환, 중풍, 내과적 질환 못지않게 소외감, 우울감, 화병, 기억력 감퇴 등 정신적인 문제로 힘들어하시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을 감안해서 진료에 임하기로 했으며, 틈틈이 어르신들에게 유익한 건강강좌도 해드리고 있다. Q. 기억에 남았던 환자분이 있다면? 70대 초반 남자 환자분이신데 2005년에 뇌출혈, 3년 후 뇌경색이 와서 우측 편마비가 심하고 말씀이 어눌하시다. 2023년 처음 진료 당시에는 말씀도 별로 없으시고 표정도 어두우셨는데 꾸준하게 침·약침 치료를 해드리면서 마음을 열고 말씀을 하시도록 유도했다. 또한 한의원에도 틈틈이 내원하게 해서 물리치료도 해드렸다. 그 결과 요즘에는 발음도 명확해지고, 걷는 것도 수월해지시면서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다. 이럴 때 건강돌봄 사업의 보람을 느낀다. Q. 연수구한의사회에서 진행하는 또 다른 돌봄사업이 있는지? 일주일에 한 번씩 연수구 보건센터에 방문해 한의진료를 하고 있다. 원장들이 번갈아 가면서 주로 중증 환자 위주로 침·약침 치료 등을 해드리고 있는데 반응이 아주 좋다. 이와 함께 연수구청에서 진료비의 50%를 지원하고, 한의원에서 40%를 지원해서 저소득층 자녀의 난치질환, 알레르기성 질환, 내과 질환 등을 치료해 주는 드림스타트 돌봄 사업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다. Q. 한의약이 지역주민들의 건강돌봄에 공헌할 수 있는 방안은? 우리나라는 2025년 현재 장애인 수가 260만 명 이상 되고, 이중 40% 정도가 중증장애에 해당한다. 또한 인구 고령화에 따라 2025년 현재 65세 인구가 1000만 명을 넘어섰고, 장애인 중 65세 이상 고령층이 절반을 넘긴 상태다. 지역주민들의 건강돌봄 사업은 이런 통계를 기초로 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많은 병의원들이 있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진료를 하다 보니 건강보험과 의료급여만으로는 의료취약계층을 돌보는 데 한계가 있다. 지자체와 한의사회가 긴밀한 연계를 통해서 거동이 불편한 분들과 중증장애를 가진 분들을 선별하고 만성질환에 시달리는 어르신들을 방문진료나 재택진료 등의 형태로 시스템을 갖춰서 꾸준하게 돌봄서비스를 진행해 나아가야 한다. 한의진료는 양방 진료에 비해 이러한 건강돌봄 사업에 친화력이 강하다고 생각한다. Q.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려웠던 점은? 일단 지자체 예산을 확보하기가 만만치 않았는데, 지자체장을 만나서 돌봄사업의 필요성을 설득시키는 것이 무척 어려웠다. 다행히 구청장님께서 이를 이해하시고 많이 도와주고 계신다. 또한 경로당에서 진료를 하다 보니 시설도 협소하고 의료인력도 한정돼 돌봄사업을 제대로 수행하기 어려운 곳이 많았다. 앞으로는 돌봄사업이 꼭 필요한 경로당을 선별해서 지속적인 진료를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Q. 이 외에 하고 싶은 말은? 함께 사업에 참여하신 분들께 한의원에서 진료하시기도 바쁘신데 꾸준하게 사업에 참여해 주셔서 항상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염치없지만 앞으로도 열심히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린다. 또한 한의약이 국민들에게 꼭 필요한 의료라는 인식을 심어주고 한의약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더 많은 원장님들께서 사업에 참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싶다. -
부가가치세의 신고방식은?이주현 세무사/세무법인 세종 다온지점 부가가치세란 상품의 거래나 서비스의 제공 과정에서 사업자가 창출하는 부가가치(이윤)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다. 일반적으로 의료용역은 면세용역으로 분류가 되어 부가가치세 신고 의무가 없지만, 최근에는 한의원에서 제공하는 용역 중 과세용역으로 분류되는 부분도 늘고 있어 부가가치세 신고의무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면세의료용역과 과세의료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신고방식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한다. 부가가치세 계산방식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의 10%인 매출세액에 매입세액을 공제한 방식으로 계산한다. 하지만 모든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① 사업자 등록 전 매입세액 ② 사업과 직접 관련 없는 매입세액 ③ 업무용 승용차에 관한 매입세액 ④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⑤ 토지 관련 매입세액 ⑥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여기서 주의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이다. 한의원에서는 특히 과세용역과 면세용역을 함께 공급하기 때문에 더욱 더 주의가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에서 더 자세히 살펴보자. 겸영사업자란? 겸영사업자란 과세 재화·용역과 면세 재화·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부가가치세법에서는 한의사가 제공하는 일반적인 의료용역은 면세로 규정되어 있으나, 일부 의료용역은 과세로 분류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한의원은 겸영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의료보건용역(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일부발췌) 치료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으로 행하는 다음의 의료용역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4항에 따라 요양급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다음의 진료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 지방흡입술, 주름살제거술 등 성형수술 ◎ 색소모반·주근깨·기미 치료술, 여드름 치료술, 탈모치료술, 피부재생술, 피부미백술 등 겸영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면세대상 의료용역만 제공하는 경우에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 신고가 아닌 매년 2월에 진행되는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에 해당하지만, 과세 대상 의료용역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는 매년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도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과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것이나, 면세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공제받아서는 안된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겸영사업자에 해당한다면 이 부분을 철저하게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반영해야 한다. 과세진료용역과 관련해서 매입하는 부분은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를 구분해서 잘 반영해서 신고한다면 부가가치세 신고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과세진료용역과 면세진료용역에 모두 사용하는 경우 그렇다면, 만약 면세진료용역과 과세진료용역에 모두 사용되는 자산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세법에서는 이러한 경우에 공급가액, 즉 과세와 면세 매출 비율에 따라 안분해서 공제받도록 하고 있다. 병원에서 사용하는 비품과 같이 과세진료와 관련된 것인지 면세진료와 관련된 것인지 구분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면세 매출과 과세 매출 비율로 안분해서 공제받으면 된다. 이야기를 마치며… 부가가치세 신고는 매 분기의 매출을 국세청에 보고하는 절차로서의 역할뿐만 아니라 회계 정보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지표로서 병원의 재무적 신뢰도를 높이는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정확한 매출을 신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을 인지하고, 정확하게 구분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 반영할 수 있다면 불필요한 세부담도 줄일 수 있다. 부가가치세는 간단한 계산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다른 세목들보다도 세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찾기가 쉽지 않은 세목이기 때문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최대한 활용해서 더욱 현명한 세무 관리가 필요하다. [세무법인 세종 다온지점 이주현 세무사 카카오톡채널] https://pf.kakao.com/_xgJrFK E-Mail:sjtax0701@gmail.com, 연락처:010-3553-3127 -
전북특별자치도 해외의료봉사단 출범식 개최[한의신문] 전북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는 10일 도센터 교육장에서 전북특별자치도한의사회(회장 심진찬)를 비롯한 의사회·치과의사회·약사회 등이 참여한 가운데 ‘2025년 전북특별자치도 해외의료봉사단 출범식’을 개최했다. 전북특별자치도 해외의료봉사단은 전북특별자치도 4개 의약단체(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약사회)와 함께 긴밀하게 협력해 2019년 캄보디아를 시작으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지구촌 시민들의 인도적 지원을 위한 의료봉사를 지속하고 있으며, 지난해부터는 몽골에서 의료봉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날 출범식에는 의약단체인 한의사회·의사회·치과의사회·약사회와 의료기사연합회의 치과치공사회·치과위생사회·작업치료사회·방사선사회·간호조무사회 등 전북특별자치도를 대표하는 보건의료인이 참여한 가운데 현지 활동에 앞서 현지 의료수요에 부응하도록 의료체계와 시설 현황을 공유하고, 사전교육을 통해 몽골을 이해하며, 단원 상호 간 네트워크 형성의 장을 마련했다. 또한 의료봉사단을 대표하는 단장에는 박용현 전주시의사회장과 부단장에는 조환희 전주시치과의사회장을 위촉하는 한편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고 나눔과 배려의 자원봉사 정신을 되새기며 세계 시민의식에 기초한 의료봉사로 국경을 초월한 인류에 실천에 단원들도 함께 뜻을 모았다. 이번 몽골 의료봉사는 내달 10일부터 16일까지 우문고비주 달란자드가드시 지역종합병원과 마날고비병원에서 현지 주민을 대상으로 진료, 처방, 조제, 보건교육,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한의과·내과·정형외과·정신건강의학과 등 10개 진료과목과 틀니, 구강 보건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이번 해외의료봉사에 참여하는 심진찬 회장은 “한의학은 사람을 중심에 두는 의학으로 국경을 넘어서도 그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며 “한 명의 환자가 웃으며 돌아가는 모습을 보는 순간, 그간의 준비와 수고는 모두 보람으로 바뀌며, 앞으로도 전북특별자치도한의사회는 국내외에서 한의학을 통한 의료봉사와 인도주의 실천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심 회장은 이어 “몽골뿐만 아니라 필요로 하는 다른 나라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국제사회에서 한의학의 가치를 경험하고 나눌 수 있도록 지속적인 기회를 마련할 것”이라며 “한의학이 세계와 소통할 수 있는 다리가 되도록 전북특별자치도한의사회가 그 중심에 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박용현 단장은 “전북도 보건의료인들이 한 뜻으로 모여 의료 사각지대에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현지 주민들에게 우리의 선진의술을 바탕으로 국경을 초월한 인류애 실천을 위해 모두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여한의사회, ‘위기 청년-사회 연결고리’ 역할에 나선다[한의신문] 대한여한의사회(회장 박소연)는 청년재단(이사장 직무대행 박주희)과 10일 한의협회관 중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 사회적 위기에 놓인 청년들의 정신적 건강 증진과 자립 지원에 상호 협력키로 했다. 여한의사회는 한의학적 중재를 통해 취약 청년들의 심리적 회복과 신체 건강 향상은 물론 사회 진출을 돕는 다각적인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우리나라 청년들의 생계 문제와 정부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설립된 ‘재단법인 청년재단’은 국민 기부를 바탕으로 운영되는 청년특화 지원기관으로, △일자리 및 취업 지원 △능력 향상 및 경험 제공 △삶의 질 향상 지원 △ 조사 연구 및 공론장 기능을 수행해오고 있는 비영리 공익법인이다. 청년재단에 따르면 시설 이용자는 대부분 만 19세~34세 이하의 경제적·사회적 지원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년들로, 반복적 고립 위기와 은둔 경험으로 인해 자존감 저하 등 심리적 회복과 건강 관리가 필요한 대상자들이다. 특히 우울증, 강박 등 심리적 문제를 겪는 청년들의 경우 약물에 의존하거나 SNS 발달에 따라 사회적 대화는 더욱 단절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취약청년에 대한 건강 지원을 위한 △상호 추진 사업 교류 및 상생 발전 △청년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청년 발전을 위한 교류 활동에 적극 협력키로 했다. 이에 여한의사회는 소속 의료진과의 다양한 연계를 통해 대상자들의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고, 멘토링과 교육을 통해 대상자의 사회 진출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이날 박소연 회장은 “전인적 치료를 담당하는 심신의학인 한의약은 특히 심리적 원인으로 인한 신체적 증상을 치유하는 의학”이라며 “여한의사회에서는 이에 초점을 두고 ‘트라우마 일차진료 전문과정’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전문가 풀을 형성, 한의약의 사회적 책임 수행에 앞장서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위기 청년들의 신체적·심리적 치유를 통해 세상과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여한의사회는 그동안 대학생 대상 대규모 ‘진로멘토링’을 통해 미래 방향을 제시해오고 있으며, 전국성폭력상담소, 경기여성가족재단, 서울여성가족재단, 서울 시립 나는봄센터, 마자렐로센터 등과 연계해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는 성폭력 피해자 및 위기 청소년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을 꾸준히 펼쳐오고 있다. 이에 대해 박 회장은 “위기 청년들의 심리적 치유에 있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접근성을 높이고, 약물 중독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한의학적 중재 해법으로 대응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일자리 지원 및 업무 육성 교육에도 보다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주희 청년재단 사무총장은 “현재 자립 준비 청년들의 경우 사회적 고립이나 가정환경 등 여러 어려움에 노출돼 도움이 절실한 대상자들로,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심리적·신체적 치료와 함께 사회에서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멘토링 역할도 해주실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는 여한의사회 박소연 회장·박경미 수석부회장·오현주 학술이사와 함께 청년재단 박주희 사무총장·조은빛 팀장·이승현 매니저 등이 참석했다. -
공항만 입국자 대상, 스마트 검역 서비스 단계적 확대[한의신문]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이 15일부터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과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공항만 여행자 호흡기 감염병 검사 서비스 시범사업’은 지난 2월부터 김포·제주공항, 4월부터 김해공항에서 운영 중이며, 오는 15일부터는 대구·청주공항, 부산·인천항만으로 확대 운영된다. 입국자가 검역단계에서 기침 등 호흡기 감염병 증상을 신고하면, 검역소에서 무료로 호흡기 감염병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를 본인의 휴대폰 또는 이메일로 받을 수 있다. 양성일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양성확인서를 발급받아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종이 건강상태질문서 배부를 폐지하고 검역정보 사전입력 시스템인 ‘Q-CODE 기반 전자검역 시범사업’은 지난해 9월 김해공항부터 시작됐으며, 올 2월 대구·청주공항으로 확대한 바 있다. 이에 오는 15일부터는 김포·제주공항을 추가하여 총 5개 공항에서 운영된다. 중점검역관리지역을 체류 또는 경유하여 입국하는 사람은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검역관에게 건강상태를 신고해야 하는데, 종이 건강상태질문서 대신 사전에 발급받은 QR코드를 통해 입국 시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 조사를 받을 수 있다. 전자검역 시범사업을 시행하기 이전인 지난해 8월에는 김해·대구·청주공항 입국자의 Q-CODE 이용률은 26.0%였으나 시범사업을 통해 항공사·여행사 협조와 출입국자 대상 홍보 등을 강화한 결과 지난해 9월부터 올 6월까지의 Q-CODE 이용률은 92.6%로 크게 증가했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시범사업 확대는 입국자가 자발적으로 증상을 신고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었으며, 지속적인 신규 서비스 도입을 통해 국립검역소의 여행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대구시한의사회, “위기를 기회로 변화시키자”[한의신문] 대구광역시한의사회(회장 노희목)는 지난 5일과 6일 이틀간 대가야캐슬펜션에서 임원 리더십 트레이닝(LT)를 개최해 금년도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 사업 활성화 등 주요 사업 추진 방향에 대한 세부적인 논의와 더불어 임원진간 친목을 다지는 자리를 마련했다. 노희목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치료의 기술은 손끝에서 나오지만, 리더의 품격은 마음에서 비롯된다고 믿는다”면서 “한의학이 위기라고 말하는 이 시대를 오히려 변화의 시작이자 기회의 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 회장은 이어 “이번 리더십 트레이닝을 통해 지식보다 영감을, 정보보다 관점을 선물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번 LT 행사에서는 △의료관광 웰니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시의회 간담회 준비 △K-Mediwellness Festa △한의사의 날 행사 △관련 학술대회 등 웰니스 산업과 연계한 다양한 행사의 준비 및 추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계획을 심도 있게 논의하고, 이를 통해 한의약 기반의 의료관광 산업 활성화 및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특히 이날 행사에는 최근 큰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인공지능(AI)과 관련해 ‘AI 인사이트’라는 주제로 특강이 진행됐다. 특강에 나선 박선정 강사(스피치디자인)는 AI시대 도래에 따른 리더의 스피치 전략을 제시하고 “챗GPT 등을 활용해 실무 발표와 연설에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역량을 습득하기 위해선 말투, 분위기, 목적 설계가 중요하다”며 “이를 통해 설득력 있고 어조, 어휘, 구조에 맞는 스피치 표현법이 내재화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담인 줄 알았는데”…젊은 직장인 노리는 ‘근막통증증후군’[한의신문] 목이나 어깨, 허리 등 일상에서 자주 사용하는 부위에 근육이 뭉치고 뻐끈한 증상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담이 아닌 ‘근막통증증후군’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 근막통증증후군’이란 근육과 근막에 생기는 만성 통증질환으로 찌릿하고 쑤시는 통증이 특징으로, 장시간 같은 자세를 유지하거나 스트레스가 원인으로 젊은 직장인에게 발생하기 쉬워 주의가 필요하다. 만성화되면 쉽게 호전되기 어렵지만 조기 진단·치료하면 통증을 완화하고 재발을 막을 수 있다. 근막통증증후군(Myofascial Pain Syndrome)은 근육과 그 주변 근막에서 통증이 발생하는 만성 근육통의 하나로, 특정 근육 부위를 과도하게 사용하면서 긴장이 쌓이고, 근육이 수축하거나 이완된 상태로 굳어져 지속적인 통증이 나타난다. 주로 뒷목과 어깨, 허리 등에 발생하지만, 근육과 근막이 있는 어느 부위든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눌렀을 때 찌릿한 느낌, 주변 부위로 통증이 퍼지는 ‘연관통(referred pain)’이 특징으로, 근육 수축과 이완 기능이 저하되기도 하며, 통증의 정도는 가벼운 불편감부터 잠을 설칠 정도로 강한 통증이 나타나기도 하고, 장시간 동일한 자세를 유지하면 증상이 심해진다. 이와 관련 강동경희대병원 침구과 백용현 교수는 “근막통증증후군은 일반적인 근육통과 혼동되기 쉬우나 차이가 분명하다”면서 “일반적인 근육통은 특정 부위에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반면, 근막통증증후군 환자는 주로 ‘근육이 계속 뭉친다’, ‘누르면 찌릿하다’와 같은 증상을 호소한다”고 설명했다. 2030세대도 위험군…장시간 앉아 있는 직장인 ‘주의’ 근막통증증후군은 보통 고령층에서 많지만, 최근 2030세대에서도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 실제 2030세대 환자 수는 2020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2023년 53만4442명을 기록했다. 무리한 근육 사용, 스트레스, 외부 충격, 근골격계 퇴행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젊은 세대는 장시간 같은 자세로 일하거나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생활습관이 발병 원인이 된다. 더불어 목·어깨·허리 근육의 과도한 긴장 외에도 스트레스, 수면 부족, 카페인 과다 섭취도 근육 회복을 방해하는 주요 요인으로 거론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클라이밍, 수상스키, 웨이크보드 등 액티비티 스포츠에 참여하는 젊은 세대가 늘면서, 사용하지 않던 근육을 무리하게 쓰는 사례도 많아 주의가 필요하다. 기혈 순환과 자율신경계로 보는 근막통증증후군 한의학에서는 근막통증증후군을 단순한 근육 문제가 아닌 기혈 순환 장애와 자율신경계 불균형의 관점에서 진단한다. 근육 통증이 있는 환자는 신체 검진과 함께 체성분 검사, X-ray, MRI 등을 활용해 통증 원인을 파악한 후, 한방검사를 통해 기혈 순환과 자율신경계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이때 한방검사는 주로 DITI(적외선 체열검사), HRV(자율신경기능검사) 등을 시행한다. 통증 유발점에는 침, 뜸, 약침 치료 등을 적용하며, 필요에 따라 추나요법이나 한약 처방을 병행해 통증을 완화한다. 이러한 치료는 단순한 통증 개선을 넘어 기혈 순환과 자율신경계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도 도움이 되어, 보다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백용현 교수는 “근막통증증후군은 조기에 진단하고, 꾸준한 치료와 자가 관리를 병행하면 재발을 예방하고 근본적인 회복에 도움이 된다”며 조기 진단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통증 잡는 한의학 루틴, 체질 맞춤형 관리가 중요 근막통증증후군 치료를 받았다면 생활습관을 개선하며 재발을 방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소 자세, 식습관, 수면 습관을 점검하고 올바르게 교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근무 중에는 주기적인 스트레칭을 하고, 스마트폰을 사용할 때 장시간 고개를 숙이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한 야식과 과도한 카페인 섭취를 줄이면 근육 회복에 도움이 된다. 전문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체질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약선 음식이나 체질약을 함께 복용하는 것도 증상 완화와 재발 방지에 효과적이다. 더불어 혈액순환을 돕는 한방차를 꾸준히 마시는 것도 도움이 된다. 대표적으로 생강차와 강황차는 항염 및 진통 작용이 있어 염증을 완화하고, 혈액순환과 근육 긴장 해소에도 효과가 있다. 집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기공이나 도인 운동을 통해 경혈 자극을 유도하는 것도 혈액순환과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된다. 여름철, 에어컨 등 찬바람 온도차 ‘주의’ 무더운 여름철에는 에어컨 등 냉방기기 사용이 불가피하지만, 찬바람과 실내외 온도차는 통증을 악화시킨다. 찬바람은 근육과 인대를 경직시키고, 갑작스러운 온도 변화로 인해 근육이 수축하거나 혈액순환이 저하되면 통증이 심해진다. 예방을 위해서는 실내외 온도차를 5도 이내로 유지하고, 찬바람이 몸에 직접 닿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냉방이 강한 실내에서는 스카프나 얇은 외투로 목, 어깨, 무릎 등을 보호하고, 찬 음료 대신 미지근한 물을 자주 마시는 습관도 도움이 된다. 따뜻한 물로 샤워하거나 족욕, 온찜질을 통해 경직된 근육을 풀어주는 것이 좋다. 실내 스포츠나 운동을 할 경우, 냉기로 인한 근육 긴장을 줄이기 위해 운동 전후 스트레칭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백용현 교수는 “작은 생활습관의 차이가 통증 악화를 막는 데 큰 역할을 한다”며 “여름철에는 냉방기기 바람을 직접 쐬지 않고, 따뜻한 찜질과 스트레칭으로 근육을 풀어주는 습관이 도움이 된다”고 전했다. -
이형훈 복지부 2차관 한의협 내방<br/>"의료공백 다양한 해소 정책 추진”[한의신문]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10일 대한한의사협회 회관을 방문해 윤성찬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우리나라 의료 정상화를 위한 한의계 해법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의료공백 등 의료계 현안에 따라 보건의약단체들과의 소통을 위한 행보로, 지난달 29일 임명된 이래 각 직능단체의 주요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보건의료정책 전반에 대한 협력을 강화코자 추진되고 있다. 이날 윤성찬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그동안 한의협에선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의료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법으로, 한의약 활용방안을 국회와 정부에 제시해 왔는데 특히 우리나라가 의료이원화 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만큼 그 어느 때보다 유연한 의료정책이 필요한 시기”라면서 “지난 정부에서도 의대정원에만 매몰돼 혼란이 촉발된 만큼, 의대정원을 무조건 늘리기보다는 ‘지역필수공공의료한정 의사제’ 등 한의사를 활용하는 방안이 적극 고려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이형훈 제2차관은 “앞으로 정책 추진에 있어 한의계의 현장 애로사항과 제안을 살피고, 적극 소통해 나갈 것”이라며 “이를 위해 한의협에서도 많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켜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보건의약단체와의 신뢰를 바탕으로, 소통하는 보건의료정책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한의협은 새 정부 출범에 따른 한의계 정책제안서를 이 차관에 전달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윤성찬 회장을 비롯해 정유옹 수석부회장, 박소연·김지호 부회장, 보건복지부 이형훈 차관·정태길 한의약정책과장·정장훈 비서관 등이 참석했다. -
경남도의회, 한의약 육성 위한 조례 상임위 통과[한의신문]경상남도의회가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10일 밝혔다. 신종철 도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조례에 따라 수립되는 ‘경상남도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에 지역 한의약 현황과 관련 사업의 추진 성과, 향후 추진 전략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한의약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고유 특성의 보호 및 계승 △기술의 정보화·과학화 △건강증진 및 치료 활용 △정보 제공 및 홍보 △한약재 재배 등 주요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신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반영한 한의약 정책을 체계적으로 수립·추진해 도민의 건강 증진과 고령사회에 대한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표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이어 “이번 조례 제정은 단순히 전통을 보존하는 차원을 넘어 한의약을 현대사회에 맞게 발전·육성시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한의약은 고령화사회의 예방 중심 건강정책이 필요한 시점에서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안은 오는 17일 열릴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한편 지난 4월 보건복지부가 개최한 ‘제5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026~2030) 수립을 위한 추진단’의 첫 기획회의 자리에서 “인공지능(AI) 시대에 한의약 기술 고도화를 통해 통합의료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활발히 논의하겠다”고 밝힌 바 있어 지방차지단체의 관련 제도 마련 움직임도 활성화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