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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 제26회 중앙이사회(7.16)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졸속 입법 예고 철회에 총력”[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는 16일 한의사회관 대강당에서 제26회 중앙이사회를 개최해 국토교통부가 지난 달 20일 졸속적으로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철회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많은 비가 내리고 있음에도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이사회에 참석해 주신 임원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면서 “회원들의 권익 수호를 위한 회무는 지속돼야 함으로 오늘 논의될 현안들에 집중하여 문제의 실마리를 풀어 나가자”고 밝혔다. 또한 정유옹 수석부회장은 “국토부의 졸속적인 입법예고 철회를 위해 삭발을 감행한 이후 많은 환자들이 왜 머리를 깎았느냐고 물어 볼 때 자동차사고 환자를 8주 이상 진료 못하게 하는 악법 때문이라고 말하면 환자들 대부분이 분개하는 모습을 봤다”면서 “우리의 정당성을 국민 여러분께 호소해 나가면서 싸우면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가 졸속 행정으로 입법예고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과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의 문제점들이 지적됐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서는 상해급별 12-14급에 해당하는 교통사고 환자의 장기 치료에 관한 분쟁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가 심의토록 하고 있으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위원회’는 해당 업무를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에 위탁하는 것으로 해 자동차사고 피해 보상 처리에 있어 공정성을 잃을 것이란 우려를 갖게 하고 있다. 또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안에서는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가 상해일로부터 4주가 지난 후에도 보험회사 등에 진단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보험회사 등은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지급 의사 중지·철회서‘를 의료기관에 통보토록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가 상해일로부터 8주가 지난 후에도 치료 받기를 원하는 경우, 보험회사 등은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에게 상해 정도 및 치료 경과, 사고 충격으로 인한 상해 위험 수준 등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상해일로부터 7주 이내에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이 과정에서 7주 이내 자료 미제출 시 보험회사 등이 기 통지한 ‘지급 의사 유효 기간’까지만 치료 가능토록 한 것을 비롯 상해등급 12-14급 교통사고 환자의 8주 이상 지속 치료 여부를 보험회사 등의 자체 판단으로 결정하도록 했다. 이사회에서는 이처럼 불합리함을 내포한 입법예고는 국민의 건강권을 철저히 외면하는 대표적인 졸속 행정이라고 규탄한데 이어 이는 교통사고 피해 환자의 치료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환자 치료 권리를 박탈하는 폭거라고 규정하고, 국토교통부의 입법예고 철회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사의 인력 과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에서 빠른 시일 내 한의사 인력의 수급 문제가 논의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면서, 주기적으로 보건의료인력의 중장기 수급추계를 실시하기 위한 직종별 수급추계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 방법은 수급추계위원회 의결로 정하도록 했고, 직종별 수급추계 주기는 5년으로 하되 필요 시 단축할 수 있도록 했다. 회의에서는 또 한의사가 환자를 치료함에 있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소송을 진행 중인 모 회원과 관련, 이는 한의사 전체 회원들의 권익 수호와 직결된 사안이라는 판단에 따라 협회가 적극 나서 소송을 지원하는 것을 (전국)이사회에 부의하기로 했다. 또한 한의학 교육은 한의사 면허와 근거이자, 직무역량의 출발점으로 면허 범위 및 전문성 확장의 핵심 기반이라는 판단에 따라 한의학 교육의 질적 제고와 교육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을 위해 한의협, 한의학회, 한의대·한의전협회, 한방병원협회, 한의학교육평가원, 국시원 한의사시험위원회, 한의약진흥원 등이 참여하는 한의학교육협의체를 구성, 운영키로 했다. 이와 함께 전문의약품 교육개선 TF도 운영해 임상 현장과 한의대 교육에서 광범위하게 전문의약품 활용 방법 등에 대한 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여건 조성에 나서기로 했다. 한편 이날 보고된 전국 한의사 회원 통계(2025.6.기준)에 따르면, 전체 회원은 2만9133명이며, △서울 6823명(23.40%) △경기 6142명(21.10%) △중앙회 2222명(7.60%) △부산 2131명(7.30%) △대구 1557명(5.30%) △경남 1405명(4.80%) △인천 1283명(4.40%) △대전 1031명(3.50%) △경북 1022명(3.50%) △전북 1014명(3.50%) △충남 986명(3.40%) △광주 843명(2.90%) △충북 676명(2.30%) △전남 639명(2.20%) △강원 577명(2%) △울산 475명(1.60%) △제주 270명(0.90%) △미주 37명(0.10%) 등의 순으로 분포돼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
식약처,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13개 기관 지정[한의신문]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품·의약품·의료기기 분야별 규제과학 교육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13개 기관을 규제과학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규제과학 전문인력은 혁신제품 개발과 제품화, 안전한 사용 등을 지원하기 위해 식품·의약품 제도·법령, 혁신제품 대상 기술·규제 등에 대해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뜻한다. 이번 지정은 ‘식품‧의약품 등의 안전 및 제품화 지원에 관한 규제과학혁신법’ 제15조에 따른 것으로, 각 분야별 제품 전주기 규제 대응력이 높은 규제과학 전문인력을 체계적으로 양성할 수 있는 인재양성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이다. 식약처는 지정을 신청한 기관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의 우수성, 교육운영 역량, 시설·장비의 적정성 등을 평가해 △실험·실습 기반 교육 인프라를 보유한 기관 △산업 수요에 기반한 맞춤형 교육 운영기관 △규제과학 전문인재 양성 경험이 풍부한 기관 △전주기 규제 대응 역량을 갖춘 기관 등 13개 기관을 선정했다. 지정된 기관은 분야별로 식품 4개, 의약품 5개, 의료기기 2개, 규제과학 정책 2개이며, 지정된 기관은 각 기관의 특성에 따라 전문 분야에 대한 단기·중장기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실무 중심의 규제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할 수 있는 교육을 제공한다. 지정된 기관 목록은 ‘식품의약품안전처(www.mfds.go.kr)>알림>고시/공고>공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지정을 계기로 규제 대응 전문성과 산업 경쟁력이 강화되고 규제이해도가 높은 인재가 산업계와 정부기관 등에 유입되어 제품 개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앞으로도 국민 안전과 기업의 제품화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제과학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정은경 복지부 장관 후보자 “지역의사제·공공의대 필요성 공감”[한의신문] 인사청문회를 앞둔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사진)가 지역의사제 도입과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동의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정은경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사전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와 같이 밝혔다. 정 후보자는 지역의사제 추진 여부와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있는 만큼 의료계를 포함한 관련 단체, 국민, 전문가와 논의를 거쳐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선 “지역·필수·공공의료 분야 의료인력의 만성적 부족 문제에 따라 지속 가능한 공공 양성체계가 필요하다는 것에 동의한다”며 “환자, 학계, 현장 등의 사회적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대화를 통해 공공의대 설립에 대해 논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지역 공공의료인력 부족 문제에 대해선 “공보의 수 확보를 위해 국방부와 협의해 복무기간 단축 등을 추진하고, 시니어 의사 등 대체 인력 확보와 순회·원격 진료 등을 확대하겠다”고 전했다. 필수의료 관련 질의에선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 강화와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 등을 위해 법률 제정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 장관으로 임명되면 국회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으며, 필수의료 인력 부족의 원인으로 △불공정한 보상체계 △의료사고 위험성 등 의료체계의 구조적 문제를 꼽았다. ‘지역·필수의료기금’ 설치에 대해서도 “지역·필수의료에 대한 충분한 보상체계 확립을 위한 설치 필요성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전했으며, 지역·필수의료 예산안 확보에 대해선 “장관으로 임명되면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 근거 법률 제·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정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계엄포고령 중 ‘전공의 등 48시간내 복귀 위반 시 처단한다’는 내용의 문구에 대해선 “포고령 중 ‘처단’이라는 용어는 의료계와 소통을 더욱 어렵게 만든 원인으로, 현실 인식이 부족했다”며“12.3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가 훼손될 뻔했으나 국민의 힘으로 이를 다시 회복해 나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김윤 의원은 “필수의료 지원에 대한 의지와 계획을 밝힌 것에 환영하고, 앞서 코로나19 팬데믹 극복을 통한 국민 친화력과 함께 보건의료정책의 전문성을 높이 평가한다”고 밝혔다. -
“서울시 학생들의 미래를 함께 그리다”[한의신문] 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이하 서울시한의사회)는 16일부터 19일까지 서초구 aT센터에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감 정근식·이하 서울시교육청) 주최로 진행되고 있는 ‘2025 서울진로직업박람회’에서 ‘중앙응급의료지원센터’ 부스를 맡아 운영하고 있다. 서울시한의사회는 지난 2013년 서울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서울시교육청에서 주관하는 학교 주치의(교의)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매년 진행되는 서울진로직업박람회에도 참여하고 있다. 이번 행사 기간인 4일 동안 서울시한의사회에서는 △서희연(강남구한의사회) △이진화(동경한의원) △주하정(다이트한의원) △지정연(경희효전한의원) △지승재(강남지승재약선당한의원) △최규희(하이키한의원) △최서영(다담한의원) 등 한의사 회원이 매일 2명씩 조를 나눠 의료진으로 참여, 박람회에 참여한 학생들과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건강 상담 및 진료를 진행하고 있다. 또한 한의사 및 한의약에 대하여 관심있는 학생들에게 진로 및 직업에 대한 상담도 함께 진행해 학생들의 궁금증을 해소하는 소통의 장이 되고 있다. 특히 16일 박람회 주 무대에서는 학교 주치의(교의)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유현진(운현초등학교)·박효숙(서울과학고등학교)·이은영(세화여자중학교) 교사에게 서울특별시의회(이하 서울시의회) 의장 표창이 수여돼 눈길을 끌었다. 이날 최호정 의장을 대신해 시상을 진행한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소라 시의원은 “오늘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서울의 미래인 우리 학생들을 건강하고 올곧은 시민으로 키워주시는 선생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고 말했다. 또한 이날 행사에 참석한 황건순 서울시한의사회 부회장은 “학생들의 건강이 곧 서울시 및 대한민국의 건강”이라며 “한의사들은 항상 학생들의 건강을 지키는 일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 초·중·고 학교에는 학교 주치의가 지정돼 있으며, 한의사는 현재 54명이 지정되어 각 학교에서 학생들의 건강을 관리하고 있다. -
“무더운 여름, 어려운 이웃에게 작은 도움 되길”[한의신문] 전주 수한방병원(병원장 임선영)이 16일 폭염 취약계층 및 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스탠드 선풍기 200대(약 1000만 원 상당)를 전주시에 기탁했다. 수한방병원은 2013년부터 매년 꾸준히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으며, 코로나19 팬데믹 시기를 제외하고 매해 선풍기 200대를 기부해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 중이다. 임선영 병원장은 “예년보다 일찍 찾아온 무더위로 모두가 지쳐 있는 가운데, 이번 선풍기 지원이 어려운 이웃들에게 작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병원이 되도록 꾸준히 나눔을 실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전주시 관계자는 “매년 잊지 않고 선풍기를 기부해 주시는 수한방병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기탁된 물품은 폭염에 취약한 가정과 시설에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화답했다. 한편 이날 기탁된 선풍기는 전주시 34개 동의 취약계층 78세대와 종합복지관, 노인복지관, 다함께돌봄센터 등 지역 복지시설에 전달될 예정이다. -
“한의사 주치의 통한 ‘기본돌봄’ 실현되길”[한의신문] 대한한의사협회 윤성찬 회장·박소연 부회장은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과 간담회를 갖고, 내년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있어 지역사회 돌봄 영역에서의 한의약 역할 확대 등 한의계 사안들을 전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선 당시 ‘맞춤형 주치의제 활성화와 방문·재택진료 확대’를 위한 △어르신 대상 한의사 주치의제 도입 △한방 포함 재택진료 서비스 다양화를 제시한 바 있다. 이에 앞서 한의협은 더불어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사회복지위원회(위원장 서영석)와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기본돌봄을 위한 △노인주치의제 및 찾아가는 의료·돌봄 △장애인주치의제 △영유아주치의제 도입에 협력키로 약속했다. 이날 윤성찬 회장은 “재택의료센터 등에 참여해오고 있는 한의사들이 방문진료 시 거동불편 환자들과 마주하면서도 여러 제도적 한계에 봉착해왔다”며 “초고령사회에서 한의약은 예방, 만성질환 관리, 정서적 돌봄까지 지역사회에서 실질적인 건강돌봄을 실현할 수 있는 의료자원으로, 앞으로 의료취약계층에 대한 한의사의 공공의료에서의 역할 확대를 통해 제도적으로 큰 힘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소연 부회장은 “한의약은 전인적 심신의학으로, 이미 여한의사회의 ‘트라우마 일차진료 전문과정’ 프로그램을 통해 그 효과를 입증해 왔으며, 한의협에선 노쇠·만성질환·치매에서 퇴행성 관절·척추 질환까지 폭 넓은 주치의 모델을 구축하고 있다”며 “현장의 수혜자인 국민 곁에서 한의약이 주치의로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내년 시행될 ‘통합돌봄지원법’에 있어 돌봄 영역의 공공성 확보는 전 보건의료의 공통된 과제”라며 “특히 그동안 의료공백을 겪은 만큼 새 정부에선 의료·돌봄에서 소외되는 국민이 없도록 정책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약으로 도민들의 건강 증진 기여 방안 모색”[한의신문] 충남한의사회(회장 정병식)는 16일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위원장 김민수)와 정책간담회를 개최, 난임부부와 청소년 월경곤란증에 대한 한의약 치료 지원 사업과 한의방문진료 및 재택의료센터 활성화를 통해 도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충남한의사회 정병식 회장과 김우석 홍보이사를 비롯 김만호 천안시한의사회장, 김창훈 천안시 재택의료센터장(천안불당해맑은한의원)·박주현 공주시 재택의료센터장(대산한의원) 등이 참여해 한의약을 통한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 방안을 제안했다. 충남도의회에서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민수 위원장과 신순옥 부위원장을 비롯 김석곤·정광섭·박정수·이철수·정병인 위원 등과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전문위원 및 충남도청 인구전략국 저출생대응팀, 보건복지국 건강증진팀과 노인일자리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충남지부에서 제안한 각종 사업들의 효율적인 추진 방안을 모색했다. 정병인 의원의 주관으로 개최된 이날 간담회에서 정병식 회장은 “충남도의회 보건복지환경위원회 및 충남도청 관계자 여러분들과 뜻깊은 자리를 함께할 수 있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밝힌 뒤 “난임부부, 청소년 월경곤란증, 재택의료센터 등과 관련된 한의약 치료 지원 사업들이 활성화돼 도민들의 건강 증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김민수 위원장은 “오늘 이 자리는 한의약이 지역사회 보건의료의 중요한 축으로서 어떻게 더욱 효과적으로 기여할 수 있을지를 함께 고민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라면서 “난임부부와 청소년 월경곤란증, 그리고 방문진료 및 재택의료와 같이 우리 지역의 중요한 보건복지 분야의 발전을 위해 한의계가 제안하는 정책들을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충남한의사회는 지난 2015년부터 천안시와 천안시한의사회가 처음으로 진행한 이후 도 전역으로 확대된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사업의 확산을 위해 △부부동반 치료 활성화 △충남도 및 지역 내 지차제와 연계한 홍보 강화 △일부단체의 악의적인 민원 대처 △양방 보조생식술과의 연계 필요성 등을 제안했다. 또한 지난해 추진했던 지역 내 청소년들의 월경곤란증 한의 치료지원 사업이 생리통 개선 및 통증 완화에 큰 성과를 거둔 것에 기반해 대상자 선정을 일반 대다수 학생으로 확대하는 방안과 더불어 내원하기 힘든 학생들을 고려해 한의사가 학교로 찾아가는 학교주치의제도의 도입 등을 통해 사업의 실질적인 효과를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내년 3월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지원법에 맞춰 충남 전체로 통합돌봄과 재택의료센터 사업의 전면적인 확대에 대비해 한의방문진료 및 재택의료센터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유관기관 및 전담조직과의 협력체계 구축, 실무기관의 위원회 및 협의체에 한의사 참여 보장, 지역통합지원계획 수립 시 한의계 역할 명시 등을 제안했다. -
은평구의회,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 입법예고서울시 은평구의회가 한의약 육성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은평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안’을 10일 입법예고했다. 이경구 구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발전 기반 조성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 증진 및 치료 △한의약기술 진흥을 통한 한의약 육성 기본 방향을 설정했다. 또 구청장은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수립·시행하고,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 증진 및 치료 사업 △한의약기술 정보화 사업 △정보 제공 및 홍보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돼 있다. 아울러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구청장이 지정하는 곳에 한의약 전담 인력을 둘 수 있고,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연구기관·법인·단체 등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한의약육성법에 따라 한의약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구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한의약 진흥을 통한 지역경제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침, 뜸, 한약 등 한의약적 접근은 약물 부작용을 줄이고 개인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며, 특히 노년층의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면서 “은평구가 한의약 육성을 통해 이러한 예방의료를 적극 활용한다면 구민의 건강 증진은 물론 의료비 절감 효과까지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
[자막뉴스] KOMSTA 제177차 몽골 의료봉사, 한의약 통한 따뜻한 손길 건네대한한의약해외의료봉사단은 이승언 단장을 비롯한 13명의 봉사단원이 참가해 4일부터 10일까지 몽골 울란바토르에 소재한 한몽 친선 한방병원에서 제177차 월드 프렌즈 코리아 해외 의료봉사를 실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