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위적 공급 제한으로 개업의 평균 월소득 2천만원 넘어”올해 6월 기준 개업의들의 평균 월소득이 2000만원을 넘어 2010년에 비해 10년만에 90%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장철민 의원(더불어민주당·대전 동구)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는 지난 10년간의 전체 노동자 평균 명목임금 상승률인 33.4%보다 2.7배 가량 빠르게 증가한 것이다. 장 의원은 건강보험료를 역산하는 방식으로 개업의 소득을 추산했다. 현행 의료법상 의사만 병원을 운영할 수 있는 점에 착안, 법인이 아닌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대표자만 분류해 집계했다. 건강보험료가 직종별로 구분돼 있지 않아, 병원 근로자 전체로 분류할 경우 다양한 직군의 근로자 소득이 섞이게 된다. 이런 방식으로 추산한 개업의 평균 월소득은 올해 6월 기준 2030만원이었다. 이는 동월 기준으로 △2010년 1070만원 △2012년 1220만원 △2014년 1440만원 △2016년 1630만원 △2018년 1840만원으로 매년 월 100만원씩 수입이 오른 셈으로, 10년 동안 개업의 평균 소득이 90% 상승했다. 반면 같은 기간 전체 노동자 평균 명목임금 상승률은 33.4%로, 개업의 소득이 2.7배 빠르게 상승한 것이다. 지역별로는 충남 2380만원·충북 2370만원·경북 2370만원 등의 순으로 수입이 높았고, 세종 1730만원·서울 1790만원·대전 1920만원 등으로 도시 지역 개업의가 상대적으로 수입이 낮았다. 또한 경북·충북·충남 등은 인구당 의사 수가 하위권이고, 서울·광주·대전 등은 인구당 인구 수가 비교적 많은 변수가 소득 격차로도 드러난 것이다. 이같은 분석 결과와 관련 장철민 의원은 의료노동 시장이 인위적인 공급 제한으로 왜곡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즉 고령화로 의료 수요가 증가하는 데도, 의대 정원 제한으로 공급이 제한돼 의사 임금이 폭증한다는 것. 실제 현행 ‘고등교육법’은 대학이 일정한 자격 하에 자율적으로 정원을 정하는 다른 전공과 달리, 의사 등 보건인력 등은 따라 정부가 학교별 의대 정원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는 국민보건을 위해 필요한 최소인력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지만, 오히려 의대 정원을 정치적으로 결정하게 하는 요인이 된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장 의원은 “의사의 전문성, 교육비용 등을 고려해 평균 임금이 높게 형성될 수는 있지만, 임금 증가율이 빠르다는 것은 공급 제약에 따른 시장 왜곡이 일어나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하며, “의사 공급 부족으로 의료 노동시장 전체가 왜곡돼 다른 직종 의료인들의 처우 개선이 어려운 상황이고, 국민건강도 위협받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장 의원은 시장 수요에 따른 자연스러운 의사 공급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
論으로 풀어보는 한국 한의학 (191)김남일 교수 경희대 한의대 의사학교실 嚴漢光 先生(2018년 작고)은 1959년 경희대 한의대를 8회로 졸업한 후 1965년 대동한의원 원장을 역임했고, 1974년에는 대구광역시한의사회 회장을 역임했다. 이후 1976년 미국으로 건너가 엄한광한의원 원장을 했고, 미국의 삼라한의과대학·로얄한의과대학 교수 등을 역임했다. 1974년 10월 25일에서 26일까지 2일간 경희대학교 중앙도서관에서 제1회 전국한의학학술대회가 열리게 되는데, 이 자리에서 嚴漢光 先生은 「卒中風의 鍼灸硏究」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그는 이 논문에서 중풍을 침으로 치료하기 위해서 음양허실을 확실하게 구분하여 진료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크게 實熱症과 虛冷症으로 구분하여 望聞問切의 四診方法으로 診斷하는 기준을 제시하고 治療穴로서 百會, 水溝, 承漿, 曲池, 手三里, 焦崗, 合谷, 少商, 少澤, 足三里, 太衝, 隱白, 至陰, 天柱, 風池, 中脘, 崑崙 등을 제시하고 있다. 嚴漢光 先生이 제시한 치료혈 가운데 ‘焦崗’이라는 이름은 매우 생소한 혈자리이다. 이 논문에서 嚴漢光 先生은 이 혈자리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을 붙이고 있다. “필자가 1968년 대구시 삼덕동에 中風患者 金○○(66세 여성) 댁에 往診을 하여 치료 중 曲池穴을 施鍼키 위하여 우연히 焦崗穴部를 按之則 意識不明인 환자가 많은 충격을 받으므로 이곳에 刺鍼하여 보았더니 의외로 경과가 양호하여 그 후로 6년간 실제치료에 이용하였던 바 큰 효과를 보았다.” 1974년 12월호 『漢方春秋』에 실린 그의 논문 「卒中風의 鍼灸硏究」에는 手厥陰心包經의 郄門과 曲澤의 사이에 위치를 定位하여 圖示하고 있다. 그는 1968년 8월부터 1974년 8월까지 6년간 대구시 대동한의원에서 치료한 卒中風患者 가운데 240명을 實熱症과 虛冷症으로 나누어 主穴인 焦崗穴을 이용하여 燒山火補法과 透天凉瀉法을 사용하여 소기의 치료성적을 거두어 이를 표1. 治療成績表, 표2. 치료기간과 성적, 표3. 年齡別 성적, 표4. 男女左右 虛冷實熱 罹患率이라는 4개의 도표로 정리했다. 표1. 治療成績表에 따르면, 실열증이 60%, 허냉증이 40%였고, 사망이 5%, 治癒와 良好가 75%였다.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은 68%의 罹患率을 나타냈으며 그 치료에 있어서는 男女左右에 별 차이가 없었다고 한다. 표2. 치료기간과 성적에 따르면, 실열증이 허냉증보다 치료율이나 이환율이 모두 많았고, 효과가 없을수록 치료를 일찍 포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무반응은 1주일내에 치료를 중지함이 가장 많았으며, 효과가 양호하면 1주일 이상 1개월까지 치료를 제일 많이 하였다고 분석하였다. 표3. 年齡別 성적에 따르면 年齡은 최하 35세, 최고 74세였으며, 60∼69세까지가 제일 많고, 50세 이상이 79%였다. 사망률은 5%로 매우 낮았다. 표4. 男女左右 虛冷實熱 罹患率에 따르면 남녀 모두 右側罹患率이 높았다고 분석하였다. 焦崗穴에 사용된 鍼法은 燒山火法과 透天凉法이었다. 그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燒山火法은 鍼을 淺部에 刺入하여 大指를 前進하여 鍼이 右轉하게 하는데 3번 이렇게 하기를 9회하여 緊而不轉이면 2∼10분간 留鍼하였다가 또 다시 刺入 1/2를 더하여 다시 3번 右轉하기를 9회한 후 2∼10분간 留鍼하는 것이다. 拔鍼은 서서히 提引하여 緩慢히 혈자리를 按한다. 透天凉法은 鍼을 深部에 刺入하여 大指를 後退하여 鍼이 左轉하게 하는데 3번 이렇게 하기를 6회하여 得氣되거든 2∼10분간 留鍼하였다가 점점 鍼을 退하여 淺部位로 引提하여 또 다시 6陰數로 大指를 後退하여 氣滿(緊不轉)하거든 留鍼하였다가 서서히 鍼을 提引하여 緩慢히 穴을 按하는 것이다. -
코로나도 비켜간 방문 진료… 돌봄 공백 없는 광주 서구“거동이 불편한 1인 노인 가구야말로 코로나19에 반드시 방문 돌봄이 필요한 분들이죠.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확산될수록 기댈 곳 없이 혼자 살고 있는 분들의 심리적 고립감과 불안감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에서 1년째 지역사회 통합돌봄(커뮤니티 케어)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김슬기 한의사는 감염병 시대 방문 진료의 의미에 대해 이렇게 밝혔다. 올해 초 코로나19 대확산 시점과 최근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이상 격상 시기에 잠시 중단되기는 했지만 지난해부터 시작된 광주 서구의 돌봄사업은 현재진행형이다. 한의사와 동행 간호사, 돌봄 대상자 모두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방문시 손 소독제 사용, 체온 측정, 제반 증상 유무 확인 등 철저히 방역 수칙을 준수한 덕에 광주 서구 방문진료 현장은 코로나 바이러스 청정구역이 됐다. 이러한 노력 덕에 광주 서구청은 지난 7월 통합돌봄 사업의 보다 원활한 추진을 위해 ‘지역사회통합돌봄에 관한 조례’를 제정, 제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도 했다. 김 한의사는 “코로나로 인해 분위기가 어수선하고 환자들 중 가정방문을 꺼리는 경우도 종종 있기는 했지만, 대개 혼자 사는 노인들은 집에 누군가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심리적으로 위안감, 행복감을 느끼는 분들이 많다”며 “방문진료를 통해 통증을 줄이고 삶의 질을 높여준다는 장점 외에도 소외계층에게 누군가로부터 지속적인 돌봄과 관심을 받고 있다는 심리적 만족감을 심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단순히 환자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넘어, 그들의 주변 가족 이야기나 환자가 속한 삶을 이해하고 소통하게 됐다는 김슬기 한의사로부터 그간의 소회를 들어봤다. ◇코로나 시국에 방문진료를 결심하기가 어려웠을 것 같다. 시작은 지난해였다. 침구의학과 전문의를 취득한 뒤 출산과 육아로 쉬던 중 광주 서구에서 방문진료 사업을 실시한다는 얘기를 듣고 참여를 결심했다. 진료에는 항상 뜻이 있었지만 자녀들이 어려 본격적으로 일을 시작하긴 어려웠던 차에 근무시간을 유연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이 큰 매력으로 다가왔다. 또 병원 내 근무가 아닌 환자들의 가정을 직접 방문해 진료하는 것도 의미있어 보였다. 이왕 시작한 일이니 코로나와 관계없이 올해에도 하고 있다. ◇광주 서구 방문진료 사업을 소개한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만성질환자 명단이 제공되고 동사무소에서 따로 발굴된 통합돌봄 대상 중 한의진료를 원하는 분들에 한해 시행된다. 지난해 8월 시작됐으며 만성질환을 앓는 노인들의 가정으로 찾아가 살던 곳에서 건강관리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다. 한의사 외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약사 등이 방문해 환자의 건강을 살피고 각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의진료는 주로 근골격계 질환 환자 중 통증이 있고 원하는 경우에 한해 침, 부항, 테이핑, 운동요법, 추나요법 등을 제공한다. ◇진료 현황은? 지난해에는 환자 한 명당 주 1회씩 총 6회 방문, 총 62명의 대상자에게 치료가 제공됐다. 올해에는 환자 한 명당 주 1회씩 총 12회 방문하고 있다. 현재 참여 한의사는 7명이며, 로컬 한의사의 경우 점심시간을 이용해 진료에 참여하고 있다. 제 경우에는 보통 평일에 주 5회, 하루 평균 4~6명, 평균 40분 정도로 진료하고 있다. 초진 상담시에는 시간이 좀 더 소요되며 진료 시간 외 차로 이동하는 시간이 상당한 편이다.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다면. 몇 년 전 교통사고로 목 부위를 크게 다쳐 수술 후 통증이 심한 환자가 있었다. 하루는 바로 전날 개인적인 일로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하더라. 들어보니 아내가 우울증이 너무 심해 칼을 들고 위협하다가 집을 나갔다는 얘기였다. 결국 아내가 정신병원 치료를 받고 퇴원하면서 마무리는 됐지만 환자는 그 과정에서 통증을 더욱 심하게 느끼고 있었다. 힘들어하던 환자는 한의진료를 받고 나면 5일은 통증 없이 편하게 잘 수 있다고 매주 치료를 기다렸다. 치료 중간에도 언제 더 치료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더 받을 수 있는지 등을 끊임없이 질문했다. 횟수가 정해져 있어 치료를 종료하긴 했지만 다행히 통증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마음이 조금 놓였다. 환자의 통증이나 건강상태 등 물리적 치료 외에 환자가 처한 상황, 환경들을 알게 되면서 안타까운 마음에 더 열심히 돌봐드렸던 것 같다. 이렇게 간절히 치료를 원하는 환자들에게는 진료 서비스가 좀 더 지속적으로 제공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의료진이 가정 방문을 해주는 것만으로도 치료 효과 외에 정서적 안정감은 물론 만족도도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 외 방문진료의 필요성을 절감한 계기가 있다면? 초기 처치를 하지 않았으면 큰일 날 뻔했을 사례들이 있다. 치료를 잘해 환자 만족도를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이 바로 처치가 필요한 위급 상황인지,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전원시켜 정밀 검사를 해야 하는지를 빠르게 판단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어떤 뇌경색 환자의 경우, 여느 때처럼 통증 치료차 방문했는데 전날 저녁부터 갑자기 걷기가 힘들다고 하더라. 근력저하가 발견돼 바로 119를 불러 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다. 당일 응급실 Brain MR상 뇌경색으로 진단받고 중환자실에 입원, 스텐트 시술 후 증상이 호전됐다. 대퇴부가 골절됐는데 모르는 환자도 있었다. 골다공증 정도로만 알고 약도 끊고 치료도 받고 있지 않았던 것이다. 한번이라도 넘어졌으면 대퇴 분쇄골절로 큰일 날 뻔했다는 소견을 듣고서 무척 고마워하더라. 한의사 선생이 검사받아보라는 소리에 이상하다 싶어 병원을 갔지, 안 그랬으면 보행이 안 돼도 별다른 처치 없이 집에 있었을 거라는 할머니 얘기를 들으니 가슴이 철렁하면서도 안도감이 들었다. -
“병동서 한약 처방으로 응급 상황 대응… 응급 한의의료 가능성 확신”[편집자 주] 본란에서는 나카에 하지메 아키타대학대학원 교수의 ‘응급질환 한방진료 매뉴얼’ 신간에 역자로 참여한 권승원 경희대학교한방병원 순환신경내과 조교수에게 참여 계기와 응급한의의료에 대한 생각, 앞으로의 과제 등을 들어봤다. Q. 자기소개 부탁드린다. 경희대학교한방병원 순환신경내과 조교수로 근무 중인 권승원이다. 한방내과전문의 취득 후, 육군 군의관으로 복무했으며 이후 학교에서 근무할 기회를 얻어 현재에 이르게 됐다. 고교시절 일본어를 전공한 점, 은사이신 조기호 교수님과의 만남 등을 계기로 일본동양의학회에 매년 참가하고 있다. 일본과 왕래하며 우리와 비슷하면서도 많이 다른 환경에서 한방약을 활용하고 있는 일본의사들의 모습을 국내에 소개하는데 큰 흥미를 느껴, 지금까지 약 20권 이상의 일본 한방관련 서적을 번역하여 출간했다. Q. ‘응급질환 한방진료’ 역자로 참여했다. 전공의 시절부터 지금까지 뇌혈관질환이나 퇴행성 뇌질환 환자를 위주로 한 병동환자를 진료해 왔다. 병동환자들의 다양한 호소에 그때그때 즉각 효과를 낼 수 있는 한약처방을 자주 활용하곤 했다. 운이 좋게도 저희 병원인 경희대학교한방병원에는 수백여 종의 원내조제 엑기스제와 제약회사에서 제조한 사입 엑기스제가 있어서, 즉시 대응해야 하는 병동환자의 ‘온콜’ 상황에서 즉각 효과를 낼 수 있는 한약처방을 활용할 수 있었다. 이런 경험은 즉각 효과가 필요한 응급외래에서도 한약 엑기스제를 활용한 치료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는 생각을 품게 했다. 이 책의 저자인 나카에 하지메 선생은 2011년 ‘EBM에 근거한 응급, 집중치료영역의 한방 사용법’이라는 책으로 처음 알게 됐다. 당시 전공의 3년차였던 나는 이 책에 큰 감흥을 받았다. 오령산·시령탕·영계출감탕·육군자탕·작약감초탕·대건중탕·향소산·치타박일방·십전대보탕·억간산등 10개 처방의 근거에 입각한 응급질환·집중치료영역에서의 활용법이 나와 있었는데, 매번 촌각을 다투는 응급의학 전공의사가 근거에 기반해 한약처방을 활용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다 지난해 나카에 선생이 단행본 신간을 낸 사실을 알게 됐다. 원제는 ‘급성기한방매뉴얼’이었다. 아마도 저자께선 2011년의 ‘EBM에 근거한 응급, 집중치료영역의 한방 사용법’ 감수 이후에도 계속 한방처방을 활용한 임상을 해오신 것 같다. 책을 보니, 이번에는 근거뿐만 아니라 저자 본인의 임상경험 등 훨씬 풍부한 내용이 담겨 있었다. 2011년 이후 약 9년의 시간 동안, 사용하는 처방의 종류부터 사용할 수 있는 분야 등의 스펙트럼이 지속적으로 확대돼온 셈이다. 그래서 국내에선생의 책을 소개하자고 마음먹게 됐다. Q. 이 책이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즉각 효과를 내야 하는 응급상황에서 어떤 한약처방을 활용하면 좋을지 막막한 분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읽어보시면 ‘특별한 처방이 있다기보다는 평범한 처방들로도 이러한 효과를 낼 수 있구나!’ 하는 점을 실감할 수 있을 것이다. 책 제목에 ‘응급질환’이라는 키워드 때문에 외래를 보는 한의원에서의 활용도가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목차 면면을 살펴보면 한의원에 내원하는 환자들이 호소하는 급성장염·두통·요통·슬관절염·두드러기·어지럼증 등에 대한 대처법도 나와 있다. 외래 환자 중 급 성적인 증상을 호소하지만 이학검진 또는 신체검진 상 특별한 검사가 필요해 보이지 않는 경우, 또는 응급실에 갔지만 검사상 특별한 이상이 없어 바로 귀가 조치된 환자가 다음 날 계속되는 증상완화를위해 한의원에 내원한 경우도 마찬가지 다. 환자의 증상에 대처할 수 있는 힌트를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병동환자를 주로 보는 분들에게는 더 욱 도움이 될 것이다. 병동환자의 각종 콜에 원내에 비치된 엑기스제를 활용한 임상을 해 가는데 도움이 될 정보가 다수 수록돼 있다. Q. 한약이 응급의학에 적합하다고 보고 있는가? 저자는 한 번에 여러 증상이 나타나는 응급의학적 특성이 한 가지 처방으로 다양한 효과를 내는 한의약적 특성에도 부합하다고 봤다. 일단 이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 한 가지 처방으로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는, 이른바 ‘멀티 타깃’ 작용은 다양한 증상을 보이는 응급상황에 적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한약처방은 서양의약과는 달리 ‘인체 자체의 저항력’을 활용하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도 응급질환에 또 다른 선택지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응급상황에 놓인 환자들은 자신을 괴롭히고 있는 증상 자체가 어떤 병태생리학적 기전에 의해 발생했든지 일단 증상 자체가 조절되길 희망하는데, 병태생리가 명확치 않더라도 대증치료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한약이 장점을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한의 응급의학이 발전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보완해야 할 점은? 국내에서는 ‘한의응급의학’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한의응급의료를 제도적으로 제한했기 때문이다. 제도권 내 한의학의 활용방안을 담은 보건복지부의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만 봐도, 한의응급의료는 빠져있고 응급의료 기본계획에도 한의사는 배제돼 있다. 법률과 제도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는 한의사가 배제되다시피 되어있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역시 한의의료서비스는 전무한 상태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장’에 등장하는 응급의료기관 지정에 관한 법이 제정된 후, 해당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한방응급실’이라는 명칭의 진료시설을 개설할 수 없게 하고 있다. 문제는 이 요건을 만족하는 한방병원은 사실상 없다는 점이다. 이런 여러 이유 때문에 한의응급의료는 실종되다시피 한 것이 우리 현실이다. 하지만 나카에 하지메 선생의 이 책은 현재 한의학의 위기가 제도의 문제일 뿐, 우리 전통동양의학의 한계가 아님을 간접적으로 보여준다. 나는 한의사와 한의 의료가 응급의료에 도입될 수 있게끔 적절한 제도적 개선과 입법을 하는 것이 필수라고 생각한다. 이원화된 현 의료체계를 최대한 활용해 내기 위한 정부당국자와 정치인들의 의향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한의학의 학문적 기반, 근거창출은 학교와 연구시설에서 해야 할 문제다. 하지만 한의의료를 활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제도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학문과 현실의료는 별개라는 의미다. 학문이 아무리 융성하더라도, 제도적 뒷받침이 없다면 그저 학문에서 그치게 된다. 정부 당국자나 정치인들이 대학이나 연구시설에 대한 지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소중한 우리의 의료자산을 충분히 활 용할 수 있는 전향적 태도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Q. 감염병 등 재난 상황에서 응용할 수 있는 한의학적 처방을 소개한다면? 소시호탕을 꼽을 수 있다. 지난 7월, 한국 한 의 학 연 구 원 에 서 발 간 하 는 IMR(Integrative Medicine Research)에 코로나19에 대한 새로운 치료 옵션으로서 소시호탕의 가능성을 주제로 리뷰논문을 게재했다. 소시호탕은 B형이나 C형 간염 바이러스를 비롯한 다양한 바이러스성 감염질환에 임상근거와 실험적 근거를 갖추고 있다. 중국에서 폭넓게 사용되는 청폐배독탕에도 소시호탕이 구성약물 중 하나로 포함돼 있다. 국내에선 보험적용이 되는 56종 처방 중 하나이기도 하다. 역사적으로도 소시호탕은 다양한 처방과 배합되며 다양한 감염성 질환의 각종 상황에 활용돼 왔다. 시호계지탕·시박탕·시함탕 등이 대표적이다. 코로나19가 장기화하고 있는 만큼 소시호탕을 눈여겨 볼 필요가 있다. -
“코로나에도 한의 방문진료 참여 수요 여전”[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 진료를 부담스러워 할 법도 한데, 그보다 한의 의료진이 가정에 방문해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데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엄마손길 통증관리서비스’ 등 충북 진천군에서 시행하는 한의사의 방문진료가 코로나19 장기화에도 여전히 이어지는 데 대해 채은경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주무관은 지난 5일 이렇게 말하면서 방문진료 내 한의 진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사전 조사에서 한의 치료로 통증 관리를 하고 싶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던 데다, 실제 사업시행 이후에도 뛰어난 효과로 통증 관리에 큰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현재 진천군에서 시행하는 한의 방문진료는 엄마손길 통증관리 서비스, 약손 한방 관리 서비스 등이 있다. 지난 6월 23일부터 사업을 재개한 엄마손길 통증관리 서비스는 65세 이상 병원 퇴원자 중 질환이나 수술로 통증이 있거나,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장기요양등급자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환자는 1회당 최대 60분 동안 총 8회의 한의 진료를 받을 수 있으며, 기초 설문으로 통증 부위를 파악해 진료한 뒤 만족도조사를 하는 식으로 이뤄지고 있다. 한의사는 이들 환자의 통증을 관리하기 위해 가정에서 침·뜸 등 한의 진료와 한의학적 양생법 등을 제공한다. 약손 한방 관리 서비스는 어르신이 자주 방문하는 경로당을 거점 돌봄센터로 지정해 한의 진료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시행 초기부터 호평을 받았지만 코로나19가 재확산한 후 잠시 중단됐다. 진천군에서 올해 방문진료를 신청한 누적 군민 수는 22일 기준 35명이다. 방문진료에서 두드러지는 한의학의 차별점에 대해 정상록 충청북도한의사회 진천분회장은 “진맥, 변증으로 통합 진료를 하는 한의학의 특성이 환자들에게 신뢰감을 준다고 생각한다”며 “진료를 통해 환자 분의 통증을 조절할 수 있다는 점도 큰 매력”이라고 설명했다. 송기섭 진천군수는 “이 서비스는 통증으로 인한 신체적 고통과 우울감을 개선해 삶의 만족감을 제고하고, 전문 한의 서비스를 통해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을 회복해 어르신의 행복한 노후 생활을 영위하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진천군은 한의사 등 의료인이 환자의 가정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를 제정하면서 한의사의 방문진료에 숨결을 불어넣었다. 지난 5월 시행된 ‘노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 조례는 통합돌봄을 받는 노인이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으로, 지역사회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형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정덕희 주민복지과 팀장은 “거동이 불편해 병원에 방문하지 못하는 어르신들의 가정에 의료진이 방문하는 서비스가 필요했다. 그러려면 의료인이 의료기관 이외의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법적 근거가 필요해 조례를 제정하게 됐다”며 “여기에는 한의사의 방문진료도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
코로나19 지속돼도 한의의료는 배제세계보건기구(WHO)가 지난 5일 전 세계 인구 10명 중 1명꼴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감염됐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2020년 10월 기준 전 세계 인구는 78억 명인데 WHO 추정치가 사실이라면 약 7억8000만 명이 감염됐다는 사실이다. 우리나라 또한 코로나19 확진자가 산발적으로 지속해서 나타나고 있다. 문제는 기존의 코로나19 외에도 자연 생태계 파괴로 인한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하여 인류를 공격할 것이라는 진단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럼에도 국내에서는 코로나19의 예방과 처치를 위해 양방의료에만 과하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존의 코로나19에 대한 완전한 처치법도 없는 상태에서 향후 변종 바이러스가 발생할 경우 그 때에도 양방의료만 고집하여 국민의 생명을 방치할 것인지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대외적으로 코로나19 종결 상태를 발표한 중국의 경우는 코로나19가 중국 전역에 확산되자 중국 26개 성(省)과 시(市)에서 코로나19 중의진료방안을 제정해 양방과의 협진을 통해 확진자 치료에 나서 큰 효과를 봤다. 지난달 25일 ‘2020 동의보감 프리 컨퍼런스 포럼’에 참석했던 중국 상해중의약대학 홍원숙 교수도 “중국 상하이 코로나19 확진자 92%는 양약과 함께 중약탕제나 중성약을 병행치료 받았다”면서 “그 결과 중증, 위중증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현저히 줄었고, 평균해열 일수도 3일, 평균퇴열도 5일이나 단축됐다”고 소개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올 3월 코로나19기 대구 경북지역에 창궐할 때 한의사를 파견하고 싶다는 한의계의 건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자체는 물론 보건복지부까지 양의사들의 눈치보기에 급급해 한의사들을 검체 채취, 역학조사, 확진자 진료 등 코로나19 환자를 위한 기본적인 처치 활동에서 완전 배제했다. 이웃나라가 동원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가용해 자국민의 생명 지킴이에 나서고 있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민의 건강증진보다 직역간 논란을 우려해 지자체와 정부의 기본적 책무를 외면하고 있으며, 그런 복지부동과 직무유기는 아직도 변함이 없는 상태다. 실제 대한한의사협회가 3월 9일부터 운영한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에는 800여명에 가까운 한의 인력이 참여해 지난 5월 기준 확진자 1만1441명 중 20.3%에 달하는 2326명을 진료하는 큰 성과를 거뒀다. 그럼에도 정부는 매일 발생하는 확진자 수 발표와 마스크 착용 및 사회적 거리두기에만 골몰하고 있지 실질적으로 확진자들을 돌보기 위한 한·양방 협진진료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는 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면밀히 따져 물어야 할 것이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의사들이 코로나19 확진자들을 돌볼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도 함께 마련돼야 할 것이다. -
“국회는 사회서비스원법 즉각 제정하라!”8일 청와대가 코로나 시대 돌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의 필요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회서비스원 돌봄 노동자 영상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돌봄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사회서비스원의 역할이 중요하고, 이를 위해 사회서비스원법이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 안정적으로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참여연대는 같은날 논평을 통해 사회서비스원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통해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에 적극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장기화되고 있는 감염병 사태로 돌봄 위기가 증폭되고 있는 상황에서 돌봄의 공공성을 강조하고 사회서비스법 제정을 요구한 대통령의 발언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의미가 크다”며 “국회는 사회서비스원법을 하루 빨리 통과시켜 돌봄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올해 초부터 시범사업 중인 사회서비스원은 코로나19로 확산된 돌봄 사각지대를 완화하는데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법적 기반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공공인프라 확대와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 때문에 국가는 국민들이 양질의 사회서비스를 받고 돌봄 서비스 노동자들이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민간 중심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를 개혁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할 것이며, 이것이 바로 사회서비스원법이 시급히 통과돼야 하는 이유라고 재차 강조했다. 특히 참여연대는 “코로나19로 인해 돌봄은 국가가 책임져야할 가장 중요한 과제 중 하나라는 것을 재확인한 만큼 국회는 더 이상 민간시설 관계자의 사적인 이해에 휘둘리지 말고, 사회서비스원법을 즉각 제정해야 한다”며 “정부여당도 사회서비스원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코로나19로 인한 돌봄공백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사회서비스원의 근본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독립채산제 원칙을 폐기하고 실질적인 공적 지원방안을 확보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형사 기소된 공중보건의 신분 박탈법 ‘발의’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시병·사진)은 형사 기소가 된 공중보건의의 신분을 박탈할 수 있는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병역법’ 제34조에 따르면 의사, 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이 있는 사람은 병역의무 대신 3년 동안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구에서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다. 이들은 국가공무원법상 임기제 공무원으로 직무상 위반 행위를 저질렀을 경우 공무원법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고 있다. 그러나 공중보건의가 복무 중 성 비위, 음주운전, 근무지 이탈 등 형사사건으로 기소됐을 경우 공중보건의의 위상은 물론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움에도 불구, 공중보건의 신분이 유지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 4년간 공중보건의에 대한 징계는 총 164건이 있었다. 징계가 가장 많이 내려진 사유는 음주운전으로 총 88건을 기록했으며, 뒤를 이어 △운전 관련 총 15건 △성 비위 11건 △모욕 및 명예훼손 7건 △금품 및 향응 수수 6건 등의 순이었다. 이와 관련 권칠승 의원은 “공중보건의는 국방의 의무를 대신해 보건의료 취약지역에서 국민 생명과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임기 공무원 신분이므로 성실히 근무하며 복무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며 “공중보건의와 유사한 공익법무관의 경우에도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신분 박탈 규정을 두고 있어 형평성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
코로나19 진단 HIV 감염자 국내 첫 보고[한의신문=민보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을 받은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 감염자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보고됐다. 백경란 삼성서울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구팀은 최근 인후통과 기침을 호소한 29세 한국 남성의 사례를 대한의학회지(JKMS)에 게재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에서 지난 3월 29일 한국으로 입국한 이 남성은 검역 과정에서 격리돼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다음날인 30일부터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았다. 그는 코로나19 치료 중에도 7년 동안 복용해 왔던 HIV 치료제를 지속해서 복용했으며 입원 중 마른 기침과 미각, 후각 상실 등의 증상을 보였다. 컴퓨터단층촬영(CT)에서는 폐렴이 확인됐지만 산소치료를 할 만큼 심각하지는 않았다. 그는 입원한 지 31일 만에 퇴원했다.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에이즈)을 일으키는 원인 바이러스인 HIV는 체내에서 생존, 증식하면서 감염인의 혈액이나 체액을 통해 전파된다. 사람에게서 사람에게로 전파되지만 모두 에이즈 환자가 되지는 않는다. 연구팀은 “HIV 감염자는 일반적으로 면역력이 약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이번 사례는 평상시 HIV 감염자가 적절한 코로나19 치료를 받으면 만족스러운 예후를 보여줄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해석했다. -
쇼닥터 11명이 의료인 관련 방송 징계 42% 차지[한의신문=김대영 기자] 일부 쇼닥터들이 방송에 출연해 허위·과장 건강정보를 전달하거나 의료기관 광고 등의 이유로 제재를 당해도 방송 프로그램만 제재받는 법규를 악용해 방송을 바꿔가며 출연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7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에 따르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보건복지부 제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4년부터 올해 9월까지 의료인이 출연한 방송 또는 홈쇼핑 프로그램이 심의제재를 받은 경우는 모두 196건에 달했다. 이중 전문편성채널은 119건, 지상파방송은 41건, 상품판매방송은 20건, 종편보도채널은 16건을 차지했다. 이 가운데 문제가 되는 방송에 3차례 이상 출연한 의료인은 모두 11명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제재 횟수만 82회에 달해 전체 중 약 4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담적병을 주제로 출연해 병원의 명칭을 반복적으로 고지한 한의사는 18회, 프롤로치료의 효능·효과를 과도하게 언급하며 전화상담을 홍보한 정형외과 의사는 16회, 발기부전 시술 관련 효능·효과를 과장하거나 보증하고 병원 명칭을 홍보한 비뇨기과 의사는 14회, 홈쇼핑에 출연하여 자가 개발한 유산균의 기능성을 보증하거나 추천하였던 가정의학과 의사는 8회 등으로 집계됐다. 진료과목별로는 한의사가 54건(27.5%)으로 가장 많았고 정형외과 의사 27건(13.8%), 비뇨기과와 가정의학과 각각 18건(9.2%)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일부 쇼닥터들이 계속 출연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제재가 방송 프로그램 제작진을 대상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의료인의 출연을 제한할 수 있는 기전이 부재한 탓이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 결과는 보건복지부에 공유의무가 없어 문제 되는 의료인에 대한 행정처분은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셈이다. 실제로 보건복지부가 최근 10년간 쇼닥터 관련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린 건 단 3명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2015년 1건, 2016년 2건에 그쳐 이후에는 적발 실적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신현영 의원은 “쇼닥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을 때마다 보건 당국은 엄격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건강과 관련된 가짜뉴스를 척결하기 위해 반복되는 허위 건강정보를 전달하는 쇼닥터들의 제제가 가능하도록 관계부처 간의 소통을 늘리고 궁극적으로는 건강정보를 관장하는 통합적인 기구 설립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