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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등 투자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제도는 어떤 제도일까?박진호 변호사 -한의사 -법무법인 율촌, 조세그룹 결실의 계절 가을이 성큼 다가왔다. 매년 하반기 한의원에 찾아오는 여러 손님 가운데 ‘절세방법론’을 들고 오는 손님이 있기도 하다. 이들이 소개하는 상품 가운데 하나인 ‘벤처기업 등에 투자를 통한 소득공제’를 살펴보자. 벤처기업 등 투자금액 소득공제제도란? 기업은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득과 부를 생산하는 기본 단위이다. 정부는 경제발전과 일자리 창출, 나아가 국력 신장을 위해 기업의 설립과 성장을 장려한다. 벤처기업 내지 스타트업(이하 ‘벤처기업 등’)을 필두로 한 신규산업분야는 국민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일으키고 신산업 분야의 국가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인적·물적 토대가 되기 때문에 국가로서는 이 분야를 특별히 배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최초 회사를 설립하여 안정적으로 성장하여 자리잡기까지, 원활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여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만약, 국가가 벤처기업 등을 국가 재정으로 직접 지원하면 어떨까? 이는 국가가 집중적으로 육성하고자 하는 분야를 빠르게 고도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실제로 이런 형태의 지원제도도 있다. 그러나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제도가 오로지 국가의 직접 지원으로만 이루어지면, 정치인과 직업공무원이 어느 산업과 어느 기업을 집중적으로 투자·육성할 것인지를 정하게 된다. 이는 ‘자율과 창의’를 기반으로 발전하는 신산업과 어울리지 않다. 따라서 국가는 특정 산업과 기업에 직접 일부 자원을 배분하여 정책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면서도, 일부 자원은 자유로운 경쟁시장에서 다양한 가치관과 기준 하에서 배분되도록 유도하는 제도를 택했다. 후자를 구성하는 것이, 개인과 기업이 각자 서로 다른 선호와 선별기준을 가지고 스스로의 계산과 책임으로 벤처기업 등에 투자를 하면, 해당 투자자에게 세제혜택을 주는 벤처기업 등에 대한 소득공제 제도이다. 벤처기업 등 투자금액 소득공제제도의 구체적인 내용 현행 세법은 거주자가 2025년 12월 31일까지(올해 말 세법개정을 통해 3년 더 연장될 예정이다) 요건을 갖춘 벤처기업 등에 대하여 투자를 하고 이를 3년간 유지하면, 투자금액의 10%에서 100%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등). 대체로 제도권 전문가가 운용하고 금융기관이 관리하는 소위 ‘벤처펀드’를 통해 간접투자를 하면 소득공제율이 10%에 머물고, 자신이 직접 벤처기업을 선별하여 투자하거나,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여 투자하는 경우 3천만 원 이하의 출자액은 100%, 3천만 원 초과 5천만 원 이하의 출자액은 70%, 5천만 원 초과 출자액에 대해서는 30%의 소득공제를 해 준다. 그렇다면 소득공제율이 10%에 불과한 벤처펀드에 투자하는 것보다, 소득공제율이 3천만 원까지 100%인 벤처기업에의 직접투자가 언제나 유리할까? 반드시 그렇지만은 않다. 나에게 적합한 벤처기업등 투자금액 소득공제제도는? 소위 ‘벤처펀드’는 벤처기업투자신탁, 창업·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전문투자조합 등 공인된 전문투자업자들이 관련 법령에 따른 규제를 지켜가면서 설립·운용되는 제도권 펀드를 의미한다. 이러한 기구를 통해 간접투자를 집행하면, 펀드의 운용을 맡은 펀드매니저가 전문성을 바탕으로 전도유망한 벤처기업 등을 심사·선별하여 투자하게 되고, 여기에 투자하여 소득공제를 받으려는 개인은 벤처기업에 대한 심사·선별이라는 번거롭고 까다로운 업무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나의 대리인 역할을 할 벤처펀드 또는 벤처투자조합이 믿을 만한 곳인지, 실력이 있는 곳인지만 확인하면 된다. 여기에 투자함으로써 얻는 소득공제 혜택인 소득 기준 10%, 세액 기준 최대 4.95%(투자금액의 10%인 소득공제액에 49.5%의 최고세율을 적용)만큼 펀드 수익률이 증가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런데, 소득공제율 30% 이상인 벤처기업 등 소득공제제도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개인이 직접 벤처기업에 투자하거나, 벤처기업에 투자할 목적으로, 소수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출자조합을 통해 벤처기업에 투자하여야 한다. 대체로 벤처기업을 선별하여 투자를 집행하고, 투자한 자금으로 경영을 잘 하고 있는지 감시하며, 필요한 경우 투자금을 회수하는 의사결정을 하고 이를 집행하기까지 스스로 해낼 수 있어야 한다. 벤처기업은 손실가능성이 큰 신산업분야에서 새로운 사업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고, 창업 초기에는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이 어려워 계속하여 발생하는 영업손실을 지속적인 신규투자로 메워가며 사업을 영위한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계속 자금을 투입해서 결과적으로 열매를 맺을 기업일지, 아니면 투하자금을 회수하기 어렵더라도 과감하게 정리하고 다른 기업에 신규투자를 집행할지 의사결정을 해야 할 필요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경영자가 사업목적 외로 투자금을 사용하여 자금이 사외로 유출되더라도 그것이 정상적인 사업 영위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인지, 목적 외 자금 유출인지 외부에서 알아내기 어렵다. 천신만고 끝에 사건의 전말을 알아내더라도 개별 투자자 입장에서 법적인 조치를 취하여 스스로의 이익을 보호하기 어렵기도 하다. 투자대상 기업을 잘못 선택하여, 또는 개인투자조합의 조합원 간 분쟁에 휘말려 자금이 장기간 회수되지 못한 채 묶일 수 있기도 하다. 소득공제를 위해 벤처기업 등에 투자하기 전, 자금회수의 가능성을 꼭 살펴봐야 위와 같은 점들을 염두에 두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정리해보자. 첫째, 투자 단계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은 얼마인가? 예컨대 이제마 원장이 소득공제율 100% 혜택을 받기 위해 3,000만 원을 투자하기로 마음을 먹었는데, 이제마 원장의 최근 개별 사업연도별 소득이 소득세 최고세율 구간에 이르러 한계세율이 49.5%(지방소득세 포함)이라면, 이제마 원장이 소득공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기대이익은 1,485만 원이다. 둘째, 투자금 회수 단계에서 회수할 수 있는 기댓값을 확인한다. 벤처기업은 투자금을 전혀 회수할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성공해서 10배 이상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중간에 분쟁에 휘말려 법률비용을 지출하는 등 비용이 들기도 한다. 각 경우의 확률과 기댓값을 반영한 회수 가능한 금원의 기댓값을 산정한다. 예컨대, 이제마 원장이 3년 후 회수할 수 있는 금원의 기댓값을 2천만 원(1천만 원 손실)이라고 가정하자. 셋째, 돈의 기회비용을 살펴본다. 예컨대 예금이나 상장지수펀드(ETF)에 분산투자하였다면 연 6%가량 벌 수 있다고 하자. 3천만 원을 3년간 연 6% 복리수익을 얻었다면 회수자금의 기댓값은 3,573만 원이다. 이 경우라면 이제마 원장은 직접투자 방식의 벤처투자를 하면 손해를 본다. 소득공제를 통해서는 1,485만 원을 벌 수 있지만, 기대손실이 1천만 원이고, 돈의 기회비용이 573만 원이기 때문이다. 기대손실이 910만 원 이하임을 확인할 수 있을 때에만, 벤처기업에 직접 투자하거나 개인투자조합 방식의 벤처투자를 선택하는 것이 좋겠다. 투자의 목적은 세후수익의 극대화이다. 세제혜택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임을 잊지 말자. -
어? 이건 뭐지?- 사진으로 보는 이비인후 질환 <48>정현아 교수 대전대 한의과대학 한방안이비인후피부과 이번호에서는 두통과 감별이 필요한 전두동염에 대해 살펴보려고 한다. 43세 남자 환자가 우측 이마와 눈썹 주위에 하루종일 지속되는 강한 통증으로 7월21일 내원했다. 7월9일경부터 별다른 감기 증상은 없으면서 약간의 코막힘과 우측 이마를 중심으로 하는 편두통과 눈썹 주위 압통이 시작돼 로컬 소아과에서 부비동염으로 진단받고 항생제를 일주일간 복용했지만 통증이 줄어들지 않아 7월18일부터 3일간 약국에서 구입한 종합감기약과 진통제를 추가로 복용했으며, 이 또한 차도가 없고 내원 전날은 점점 심해지는 통증으로 밤을 지새운 상태로 병원에 왔다. 환자는 코막힘은 그리 심하지 않고 목 뒤로 넘어가는 콧물로 이물감이 약간 있으며, 냄새는 모두 맡을 수 있다고 했다. 가장 힘든 증상인 이마 부위 두통은 하루종일 지속되고 사무실 에어컨이 머리 위에 있는데 에어컨 바람을 쐬는 경우 통증이 더 심한 것 같다고 했다. 환자에게 통증 강도가 가장 심한 부위를 표시해보라고 했더니 우측 눈썹 주변을 가리켰다. 내시경으로 코 안을 확인해보니 비강 내로는 분비물이 보이지 않았고, 다만 중비갑개 중심으로 점막부종만 보였다. 종합해 보니 전두동염을 의심할 수 있었고, 확인을 위해 CT 촬영을 진행했다. CT 결과로는 우측 전사골동과 우측 전두동으로 저음영 소견이 보였다. 부비동염은 비염 같은 상기도 감염으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대부분 상악동염을 동반하는데, 이 환자는 상악동은 깨끗하고 우측 전사골동과 전두동만 침범된 이유는 7월부터 시작한 수영과 직장에서의 에어컨 위치인 것으로 생각됐다. 즉 부비동염은 비강의 감염이 부비동염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점막의 부종으로 인한 부비동 개구부 폐쇄도 선행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낮에는 에어컨을 머리와 얼굴로 쏘이고, 오후에는 수영을 하다보니 점막 개구부가 부어올라 막히고 막힌 전두동과 전사골동 내로 염증반응이 발생하면서 이마 위주로 심한 두통이 발생한 것이다. 막힌 개구부를 열기 위해서는 염증을 가라앉히는 것과 더불어 개구부 개방을 위한 물리적인 노력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였다. 즉 소염, 개규, 점막부종 완화, 배농을 위해 ‘형개연교탕’을 처방하고, 전두동 개구부에 가장 가깝게 접근할 수 있는 찬죽혈과 상명혈을 이은 1/3 지점을 선혈하여 침치료와 전침을 시행한 후 어요혈 주위 부항과 한약재 증기욕 및 전자뜸 치료를 진행했다. 더불어 당분간 수영을 쉴 것과 근무하는 자리도 최대한 에어컨을 피해 앉고 마스크를 써서 코로 찬 바람이 직접 들어오는 것을 줄이라고 설명했다. 이틀 뒤 23일 내원한 환자는 하루종일 지속되던 통증이 중간중간 가라앉는 시간이 생겼고 강도 7점 정도로 줄었다고 했다. 31일 세 번째로 왔을 때는 가끔 통증이 있으면서 강도는 4점으로 상당히 많이 좋아졌다고 말했다. 이 환자를 진료하는데 있어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로 환자가 호소하는 이마 부위 통증이 부비동염에 의한 것인가이다. 부비동염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한 통증인지도 염두에 두어야 하지만, 이 환자의 경우는 부비동염 진단에 부합하고 무엇보다 전두동과 전사골동을 침범한 염증으로 특징적인 압통 부위가 일치했다. 둘째는 전두동염의 경우 발생비율이 타 부비동에 비해 적지만 ‘이마 속의 불씨’라고 불릴 정도로 가장 심각한 합병증을 가져오기 쉬운 곳이다. 치료 도중 안구부종, 안구통증, 시력저하 등 안구합병증을 예상할 수 있는 증상이 발생하는지 꼭 확인해야 하고 치료가 완전히 될 때까지 경과를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 세 번째는 관리다. 환자는 예상보다 빨리 좋아지자 두 번째 진료시에 수영을 언제부터 다시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수영은 코 증상이 있는 현재 상태에서는 선행요인이자 악화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전두동염의 치료기간인 최소 2주를 경과하고 자각적인 증상도 좋아진 뒤 하는 것이 좋다. 다행히도 환자는 마지막으로 내원한 8월28일 두통은 완전히 없어졌고 눈썹 주위 통증만 주에 1∼2번 정도, 강도 2∼3점 정도로 호전된 상태임을 확인했다. 관리가 소홀할 경우 재발이 잦아 결국 부비동 수술을 하는 경우가 많은 전두동염 또한 한의치료가 좋은 경과를 보여주는 임상례였다. -
[자막뉴스] 한의사 독립운동가 강우규 의사 의거 106주년 기념식(사)강우규의사기념사업회가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대강의실에서 ‘광복 80주년 겸 왈우 강우규 의사 의거 제106주년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
심평원 서울본부, 지역사회 취약계층 대상 봉사활동 실시[한의신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본부(본부장 김미향·이하 서울본부)는 7일 서울 영등포구 소재 서울특별시의사회관에서 서울특별시의사회 의료봉사단과 함께 지역사회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의료 봉사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활동은 언어 장벽과 경제적 이유 등으로 의료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의료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본부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일상생활에서도 꾸준히 건강을 관리할 수 있도록 영양제 등 후원 물품을 전달하고, 원활한 참여를 위한 현장 안내도 함께 지원했다. 김미향 본부장은 “이번 활동이 의료 사각지대에 있는 외국인 근로자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 취약계층의 의료복지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
NES에서 본 오늘의 어지럼·이명·난청 치료 풍경[한의신문] 2025년은 뜻깊은 해다. 8월 28~29일 열린 제52회 '국제신경이과학회 및 평형측정학회(NES) 국제학술대회'가 한국과 일본이 중심이 돼 진행됐기 때문이다. 조직위원회는 K.M.D. Jae Ok Hwang, Prof. Hideaki Sakata가 의장으로 회의를 총괄했다. NES에는 한국, 일본, 헝가리, 중국, 싱가포르 등 여러 나라가 참여했고, 발표·강의뿐 아니라 권위자들의 실시간 토론도 진행된 점이 독특했다. 올해는 어지럼증 주제가 비중 있게 다뤄졌고, 대체의학 세션에서 한국 발표가 두드러졌다. 이명·난청 관련 발표에서 한국의 참여가 활발했다. Exibition B Hall에 전시된 서적과 장비 약 58개 발표가 점심식사도 도시락으로 대체하며 오전부터 저녁까지 쉼없이 이어졌다. 이 중 7편은 한국의 한의사 7명이 발표하며 대회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한국팀은 청력검사 외에 뇌파, 심안맥진기 등을 활용해 이명·난청을 다각적으로 평가하고, 침·한약·약침·두개천골추나·침도 치료 결과를 보고했다. 발표 후 일본·중국·인도 등에서 질의가 이어져 회원들의 학구열을 느낄 수 있었다. 약 5,000명 규모의 뇌파의 대조군 연구에서 바이오마커 후보가 제시됐다. ABR 중심 평가가 보편적이어서, 자발 뇌파 지표에 대한 질문이 이어졌다. 뇌파는 자발전위를 활용해 평가 범위를 넓히고 다양한 지표를 제시할 수 있다는 차이점이 있었다. 그 외에 UCLA에서 진행된 연구는 측두골 조직병리 분석을 위한 대규모 샘플을 제시해 연구 인프라를 보여주었다. CGRP 분포와 통증·혈관조절과의 연관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 다른 발표에서는 청신경의 생존 기간을 고려해 인공와우 이식 시기를 앞당길 것을 제안했다. 도파민의 신경보호 가능성과 글루타메이트의 흥분독성 가능성도 언급됐다. Lombard effect(소음 환경에서 발성 증가)를 활용해 비기질성 난청 선별에 TIN 검사를 병행하는 접근이 소개되며 학자들의 다양한 연구와 고심을 엿볼 수 있었다. Neuro Equilibrium사의 부스의 VHIT Calibration 시연 영상 한편 보청기가 청각 부담을 낮출 수 있으나, 인지 보호 효과에 대해서는 상반된 보고가 있었다. 이명·현훈 환자에서 우울·불안·수면 문제 동반된다는 보고가 있었고, 약물 치료가 일부 증상 개선에 기여할 수 있다는 발표가 있었다. 이런 보고는 해당 국가의 발전된 각 과별 자유롭고 잘 구축된 협진과 의뢰 체계의 중요성을 시사했다. 국내에서도 이런 협진 체계가 도입 및 발전하려는 논의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 과거에는 한 질환–한 약물 관점이 강조되며 통합적 시각이 주변화되기도 했다. 최근 위와 같은 보고들은 통합적 관점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한의학은 진단–치료–경과 관찰을 유기적으로 잇는 접근을 전통적으로 중시해 왔다. 상호 연관성을 근거 기반으로 축적해 국제적 논의에 기여하고, 환자 삶의 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어 통합적 관점의 의료를 선도할 수 있는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다. 최근 대중문화의 모 애니메이션 성공 사례를 떠올렸다. 학술 교류는 문화적 교류와 마찬가지로 상호이해를 넓힌다. NES에서의 경험이 임상과 연구의 다음 걸음을 준비하게 했다. 지금의 작은 발걸음이 큰 도약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원해 본다. -
이명, 난청 등 연구 NES 학술대회서 한의약 치료 효과 소개[한의신문]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일본 사이타마현에서 열린 제52회 국제 신경이과학회 및 평형측정학회(NES·Neurootological & Equilibriometric Society)에서 이명, 난청, 현기증 등의 질환에 대한 한의약 치료 효과가 소개돼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킨데 이어 황재옥 원장(원주시 몸편안한의원)이 신임 회장으로 선출됐다. 1974년 독일 클라우스 프렌즈 클라우센 교수가 설립한 NES 학회는 한국을 비롯 일본, 미국, 유럽 등 29개국의 회원국을 보유한 이비인후과 분야의 유서 깊은 학회로, 지난 50여 년간 전 세계 의사와 연구자들이 모여 이명, 난청, 어지럼증과 같은 청각·평형질환 연구의 중심축 역할을 해오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는 황재옥 원장의 ‘이명 환자 EEG(뇌파) 바이오마커 연구 결과’ 발표를 비롯 국내 NES 학회 회원인 강혜영·김태엽·이경윤·맹유숙·이희동·김태현·백승태·문현우·김송이 한의사 및 김태겸 학생(세명대) 등이 참석해 한의학에서의 이명 치료 방법 소개와 더불어 한의학 치료로 이명·난청 환자가 호전된 사례들을 검사 결과로 입증한 7편의 연구 논문을 발표했다. 특히 국내 회원들은 맥진검사, 체열검사, 미세청력검사, EEG 뇌파 분석, 뉴로피드백 등 과학적인 진단 도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 연구 방법과 더불어 한약·침·약침·추나 치료 등을 병행해 이명, 난청, 어지럼증 등의 질환 치료 결과를 상세히 소개해 주목을 끌었다. 또한 헝가리, 인도, 중국, 미국, 싱가포르, 일본, 베트남 등에서 참석한 학자들은 △이명과 어지럼증 치료를 위한 정신의학적 접근 △인공와우 삽입술 후 사람 측두골의 조직병리학적 소견 △내이(內耳)에서의 자발적 나선신경절 재생 탐구 △치매와 전정 증상 연관성 및 임상적 함의 등의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한편 신임 회장으로 선출된 황재옥 원장(사진)은 “이명은 서양의학에만 의존해야 하는 증상 중심의 질병이 아니며, 몸과 마음의 균형이 무너지면서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전신적 질환으로 접근해야 한다”면서 “양방에 가면 이명은 특별한 치료법이 없고 본인 스스로 극복해야 한다고 얘기를 듣는 것도 이명을 조직질병으로 보는데서 기인한다”고 밝혔다. 황 원장은 이어 “육체적, 정신적, 심리적 피로현상에 의해 발생한 이명은 한의학 치료에 강점이 많다”면서 “내년 10월 한국·일본 임상 세미나 및 제55회 대회(2031년)가 국내에서 개최되는 만큼 더 많은 연구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세계의학계에 이명, 난청 질환 치료에 대한 한의학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에 신임 이사장으로 선출된 사카타 히데아키(坂田英明) 교수(사이타마의과대·가와고에 귀연구소 원장)는 “황재옥 신임 회장과 함께 이명의 한방 치료를 발전시키고 싶다”면서 “일본의 감포의학(漢方醫學)은 서양의학과 활발한 통합진료에 나서고 있으며, 한방약을 적극 활용해 환자들로부터 높은 만족도를 얻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제53회 대회(2027년)는 인도 뭄바이에서 개최하기로 했으며, 제54회 대회(2029년)는 중국 상해에서, 제55회 대회(2031년)는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
“한의사의 일차의료 역할 위해 적절한 의료기기 사용은 ‘필수’”[편집자주] 최근 대한한의영상학회 송범용 회장(우석대 한의과대학 교수)이 7년간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송 회장은 임기 동안 한의사의 영상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최일선에서 다채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한의사 회원들의 임상역량 강화는 물론 한의사로서의 자신감을 높이는 데 기여해왔다. 본란에서는 임기를 마무리한 송범용 회장으로부터 임기 동안의 주요 성과 및 향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전망에 대한 견해 등을 들어봤다. Q. 7년간의 대한한의영상학회장 임기를 마무리했는데. “먼저 만감이 교차한다. 지난 2018년 기존의 한방초음파학회와 한의영상학회가 의기투합해 지금의 ‘대한한의영상학회’로 출범한 이후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과 관련된 여러 소송과 법적 다툼이 당면과제였고, 신규 통합학회로서 대한한의학회 내에서의 입지를 확고히 해야 하는 등 산적했던 많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간다. 그동안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줬던 한방초음파장부형상학회 초대 회장인 박형선 원장님을 비롯해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님, 최도영 대한한의학회장님 등 많은 선배, 후배, 동료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회 내 궂은일을 마다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주신 고동균 회장님과 현 양기영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진들에게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한분 한분의 절실한 마음과 적극적인 활동이 있었기에 지금의 대한한의영상학회로 자리할 수 있게 됐다고 생각한다.” Q. 임기 동안의 주요 성과는? “먼저 한방초음파학회와 한의영상학회의 통합으로 ‘대한한의영상학회’로 출범한 것이다. 또한 초음파의 한의사 사용을 합법화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과거에 이뤄진 한의대 교육과정과 한의사 대상 임상교육을 기반으로 최신의 고품질 교육 강좌를 진행, ’22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초음파 판결을 유리하게 이끄는데 도움이 된 것도 기억에 남는다. 사실 전국한의학학술대회와 춘·추계 학술대회를 비롯해 1년 365일이 부족할 정도로 최고의 교수진을 활용해 영상 관련 한의사 회원 교육을 끊임없이 진행했다. 실제 대한한의영상학회 교육센터에서의 ‘초음파 실기교육’을 비롯해 춘계학술대회격인 ‘Spring Meeting’, 해마다 연말이면 진행했던 ‘Annual Conference’, 한가지 주제에 대한 진단과 치료를 하루에 진행하는 ‘Radiologic Academy’, 그 외에 초음파 임상연수강좌 프로그램와 더불어 X-ray와 MRI 임상연수강좌 프로그램 등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많은 교육이 진행됐다. 특히 지난해에는 대한침구의학회, 대한경락경혈학회와 함께 국제학술대회인 ‘ISAK 2024’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 등 다양한 학술행사를 통해 회원들의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여온 것이 최고의 회무성과가 아닐까 생각한다.” Q. 임기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많은 학회들이 자신들의 설립 목표를 지향하면서 크고 작은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처럼, 대한한의영상학회 역시 여러 목표를 위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가며 진행했던 일들이 해를 거듭할수록 좋은 평가와 훌륭한 결과를 낳았던 것 같다. 특히 임상 한의사와 대학의 교수진이 충분한 소통을 기반으로 임상과 교육이 함께할 수 있는 공유의 공간을 만들고자 노력했으며, 그 일환으로 임상과 학계 각각의 회장을 유지하는 공동회장 시스템을 추구했고, 대성공을 하지 않았나 자부한다. 또한 대한한의영상학회로 통합 발족 당시, 초음파 사용이 면허 이외의 범주였기에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 수시로 고민하고 토론하며 판결문을 샅샅이 살펴 그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해결코자 노력했던 때가 기억난다. 무엇보다 한의대생 및 한의사에 대한 교육이 적절하게 이뤄지고 있는지 등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였는데, 이를 해결하고자 오명진·신민섭 부회장이 살신성인의 심정을 함께하며 많은 교육이사들과 함께 풍부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했다. 더불어 대한한의영상학회내 교육센터를 개설해 더 많은 고품질의 영상 관련 강의를 진행할 수 있었다. 아마도 이러한 성과들이 쌓여가면서 모두가 힘들다던 한의사의 초음파 사용에 대한 합헌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그날의 판결에 대한 생방송 장면과 그 흥분의 감격은 아직까지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 Q. 초음파 판결 이후 한의계의 변화는? “현대과학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고, 한의학 역시 국민보건의 한 축을 담당하는 주요 의료로써 문명의 이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많은 사람들이 허준 시대와 동의보감을 거론하며 당시의 전통만을 한의학으로 판단하려 하지만, 만약 허준 선생님이 지금의 대한민국에서 한의학을 한다면 당연히 초음파를 비롯한 다양하고 풍부한 현대의 문물을 임상 진료에 충분히 활용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너무도 당연하지만 환자를 진찰하고 질병을 판단함에 있어 과학적 산물의 기기는 직역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한의사 스스로도 더욱 당당하게 대응해 가야 할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의료기기에 대한 양질의 교육이 필요하며, 이러한 교육은 이론적 교육에 그치지 말고 임상적 교육과 실전에 대한 풍부한 지식을 축적하고 적극적인 교류를 통해 발전돼야 하며, 이런 활동들이 한의계의 단단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Q. 향후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전망은? “환자의 정확한 검사를 위해 현대 과학기술을 활용한 다양한 기기들은 직역간 차별없이 활용 가능해야 한다. 그렇다보니 직역간 각자의 이익이 관여되는 지점에서 부득불 첨예하게 부딪히는 상황이 자주 발생할 것이라 예상된다. 이에 대해 협회와 학회에서는 상설 대응팀과 정책 연구 및 법적 판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료 수집 등에 적극적인 대처와 후원이 있어야 할 것이다. 또한 초음파를 포함한 의료기기에 대한 급여화가 진행돼야 하며, 이는 시술 관련 의료기기에 대한 영역 확대에도 영향을 주게될 것인 만큼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노력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된다. 특히 한의학이 명실상부 일차의료로서의 기능이 요구되는 현 상황에서는 더욱 더 한의사의 역할과 정체성이 충분히 고려된 수준의 적절한 의료기기의 사용이 가능해야 할 것이다.” Q. 앞으로의 계획은? “앞으로도 학회의 일원으로 지속적 관심과 힘을 보탤 것이며, 교수로서도 훌륭한 한의사를 배출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여력이 된다면 한의계에 도움이 되는 개인적 소소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실천하는 일상을 보내고 싶다. 마지막으로 오늘의 저를 이끌어 주시고 지금껏 함께 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말을 전하며, 언제 어디서 만나든 좋은 인연으로 기억되고 이어지길 바라겠다.” -
2025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영남권역) 주요 발표내용은? <3>[편집자주] 2025년 전국한의학학술대회 영남권역 행사가 오는 9월 28일 부산 BEXCO 컨벤션홀 1~2층에서 개최된다. 이번 학술대회는 라이브 시연 메인세션, 4개 주관 학회 주제 강연, 총 27개 전문가 특강으로 구성돼 학문적 깊이를 더하고 회원들의 관심 분야를 폭넓게 다룬다. 본란에서는 ‘대한스포츠한의학회’, ‘대한암한의학회’의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Session4 – 대한스포츠한의학회[오전] △박지훈 원장(박지훈한의원) - 생활체육 상해진료 노하우(하지) 본 강연은 생활체육에서 빈발하는 하지부 스포츠 손상 10가지를 소개한다. 1-Athlete’s groin(운동선수 서혜부), 2-Hamstring rupture(슬근 파열), 3-Runner’s knee(달리기선수 무릎), 4-Jumper’s knee(점프선수 무릎), 5-ACL rupture(전방십자인대 파열), 6-Breaststroker’s knee(평영선수 무릎), 7-Pesanserinus tendinitis(거위발 건염), 8-Tennis leg(내측 비복근 파열), 9-Shin splint(정강이 통증), 10-Ankle sprain(발목 염좌) 수강 후 이튿날 진료에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다양한 임상팁, 시연, 영상을 제공한다. △이현준 원장(이현준한의원) - 다빈도 하지부 스포츠 손상의 치료 본 강연은 지부 스포츠 손상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발목의 염좌 등을 소개한다. 발목 염좌와 관련된 손상은 한의원 진료와 관련하여 7번째로 연관이 많은 손상이다. 스포츠 현장뿐 아닌 일반 진료실에서도 활용하기에 유용한 주제를 제시한다. 스포츠 손상 중 가장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발목 손상과 관련된 다양한 내용들과 술기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는 강의라고 강조했다. △윤현석 원장(소통부부한의원) - 근골격계 치료 전략과 재활 운동_슬관절 본 강연은 스포츠 손상과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문제를 일으키는 관절 중 하나인 무릎관절에 대한 치료전략과 재활운동을 소개한다. 특히 슬관절 손상 후 효과적인 재활 없이는 만성 통증이나 기능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에 대해 해부학적 구조와 손상 기전, 근육 작용 원리, 질환에 따른 재활 운동 지식을 공유하고자 한다. 무릎 관절의 해부학과 역학, 손상 기전 및 질환별 재활 프로토콜에 기반한 운동 전략을 통해, 근력 강화뿐만 아니라 가동성, 고유수용감각, 관절 안정성 회복을 함께 도모하여 환자의 빠른 회복과 재발 방지를 뒷받침하고자 한다. Session5 – 대한암한의학회[오후] △유화승 교수(대전대학교) - 하버드 다나파버 암 연구소 자킴센터의 통합암치료법 본 강연은 하버드대학 다나파버 암연구소 내 자킴센터에서 운영하는 세계적 수준의 통합 암치료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실제 임상적용 사례와 과학적 근거를 소개하고, 이를 뛰어넘는 한국형 한의 통합암치료 실현을 위한 발전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침, 한약, 명상, 운동, 식이요법, 표현예술치료 등 다양한 치료법이 어떻게 다학제적으로 연결되는지, 이를 통해 환자의 삶의 질과 생존율을 어떻게 향상시키는지 살펴본다. △박준범 병원장(새숨병원) - 통합암 전문병원 개원과 운영 : 통합 의철학 기반과 치료적 실제들 본 강연은 'Integrative Cancer Hosptial Development & Operation :its Medico-Philosophy and Practices' 한·양방에서 통합암 전문병원의 개원과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과정, 준비 할 요소들을 알고 병원 준비와 운영을 성공적으로 진행하는데 필요한 내용들을 안내한다. 통합암 전문병원은 잘 준비되어 구현되어야 하고 좋은 병원으로 성장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박소정 교수(부산대학교) - 한의원에서의 폐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및 한의표준임상경로 활용 본 강연은 임상한의사를 대상으로 '폐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및 '한의표준임상경로(CP)'의 실제 임상 활용 방안을 제시한다. 기존의 임상논문을 체계적으로 메타분석하여 도출된 근거 수준과 권고 등급을 바탕으로, 표준화된 한의진료의 방향성을 소개하고, 특히 진료지침과 CP의 구조와 주요내용과 이를 한의원 현장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지 구체적인 임상사례. 근거 기반 진료의 중요성과 실제 적용 방법을 함께 살펴본다. △안지혜 교수(우석대학교) - 항암제 유발 오심·구토·설사에 대한 한의통합암치료의 효과 본 강연은 비위허약증 개선에 효과적인 한약재가 장내미생물과 세로토닌 분비 조절을 통해 항암제 유발 오심·구토(CINV)를 완화할 수 있다는 가설 하에 진행 중인 연구 내용을 소개한다. 함암제 유발 오심·구토는 암 치료 중 가장 흔하면서도 환자를 지치게 만드는 부작용으로, 한의학이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영역이다. 전통적인 비위허약 치료 한약의 효과를 장-뇌 축 기전에 기반해 탐색하는 시도로, 통합의학적 관점에서 한의 통합암치료의 과학적 근거 마련과 임상 적용 가능성을 제시한다. -
“한의 난임치료, 신체적 부담 보완하는 데 큰 장점”<편집자주> 서울시 성동구의회 오천수 의원(부의장·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성동구 한방난임치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달 29일 공포·시행됨으로써 지역 주민들에게 한의치료를 지원하게 돼 저출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에 본란에서는 오천수 의원으로부터 한의 난임치료 지원 사업 등에 대해 들어봤다. Q. ‘성동구 한방 난임치료 지원 조례’를 발의한 계기는? : 최근 결혼과 출산 연령이 늦어지면서 난임 문제가 사회적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실제로 성동구에서도 난임 진단을 받는 부부가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만 기존 양방 치료만으로는 신체적·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목소리가 있다. 특히 주민들로부터 한방 치료를 병행하고 싶어도 비용이 부담된다는 소리를 자주 들었다. 이러한 현실적 필요를 정책에 반영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조례를 대표 발의하게 됐다. 이는 단순한 의료 지원을 넘어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미래를 함께 고민한 결과이다. Q. ‘성동구 한방 난임치료 지원 조례’의 내용은? : 이번 조례는 성동구에 거주하는 난임 부부에게 한방난임치료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 제도적 장치다. 한약 처방, 침구치료 등 일정 범위의 치료비를 보조하여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면서 한방난임치료 관련 상담, 교육 및 홍보 등 구청장이 관련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타 지자체 조례에서는 기존의 양방 난임시술을 받은 경우 예외 규정 없이 중복지원을 제한하는 곳들이 있는데 성동구 조례안은 선행 지원 종료 후에도 의학적·한의학적 지원을 순차적으로 연계해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례는 성동구에 거주하고 있는 난임부부 누구나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으며, 그동안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시범적 지원을 제도적으로 안정화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Q. 한의 난임치료에 대한 견해는? : 한의 난임치료는 전통적으로 체질과 몸의 균형을 고려해 접근하기 때문에 장기간의 호르몬 치료로 인한 신체적 부담을 보완하는 데 장점이 있다. 최근에는 과학적 연구와 임상사례를 통해 한방치료의 긍정적 효과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특히 심리적 안정과 체력 회복에 도움이 되어 난임 부부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의와 의과 간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할 때 시너지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 구민들이 선택권을 넓게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환경을 만드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다. Q. 이번 조례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 조례 통과 이후 난임을 겪고 있는 구민들로부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많이 접했다. 특히 경제적 부담으로 한방 치료를 고민하거나 포기했던 분들이 제도 도입 소식을 듣고 큰 기대를 보이고 있다. 지역 내 한의사 분들 또한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밝혀서 앞으로 구민과 의료계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가 될 것이다. 또한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의회의 적극적 대응에 대해 주민들의 신뢰가 높아졌다. 이는 단순히 조례 하나를 넘어서 지역사회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 Q. 한의약 발전을 위해 제언한다면? : 한의약이 앞으로 더욱 발전하려면 근거 기반 연구와 더불어 주민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과 홍보를 확대해 심리적 접근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의료기관, 학계, 지자체가 협력해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지속적으로 축적해 나가야 하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적 지원이 강화된다면 한의약은 난임뿐만 아니라 다양한 보건 영역에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본다. 성동구 역시 그 과정에서 선도적인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Q. 앞으로의 의정 활동 계획은? : 이번 조례 제정을 비롯해 저출산·고령화 문제에 대한 실질적인 대안 마련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다. 특히 다가오는 10월 임시회에서는 유산·사산을 겪은 부부에게 상담과 심리치료는 물론 예방을 위한 교육과 정보 제공까지 지원하는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난임 문제는 비교적 오랜 기간 사회적 과제로 논의돼 왔지만 유산·사산을 겪은 분들에 대한 지원책은 저출산 추세 속에서도 여전히 사각지대라 할 만큼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아이를 갖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상처를 겪은 부부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성동구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 Q.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말은? : 생활환경의 변화, 스트레스, 환경호르몬 등으로 인해 난임의 원인이 사회적·환경적으로 다양해지고 있다. 이제 난임은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의 문제로만 볼 수 없으며,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성동구가 이번 조례를 통해 한 걸음 나아간 것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반영한 결과이다.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입법 활동, 더 많은 구민이 실질적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 특히 젊은 세대가 결혼과 출산을 긍정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정책적 역량을 집중할 계획인 만큼 지역 주민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과 참여로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 -
박영국 세계치과의사연맹 차기 회장 ‘당선’[한의신문] 박영국 세계치과의사연맹(이하 FDI) 재정책임자(Treasurer)가 한국인으로는 두 번째로 FDI 차기 회장에 당선됐다. 박 FDI 재정책임자는 7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2025 세계치과연맹 총회(2025 FDI World Dental Parliament)’에서 차기 회장 후보로 단독 출마, 한국인으로는 2003∼2005년 FDI 회장을 역임한 바 있는 故윤흥렬 전 회장에 이어 차기 회장으로 당선됐다. 박 차기 회장은 오는 2027년 9월부터 2년간 FDI 회장직을 맡게 된다. FDI는 세계 구강 건강 향상을 위해 국가 간 긴밀히 협력하고 있는 125년 역사의 구강 보건의료 연합단체로, 현재 132개국이 속해 있고 100만명 이상의 치과의사를 회원으로 두고 있다. 박 차기 회장은 1956년생으로 경희대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대한치과의사협회 고시이사, 경희대 치과대학 학장, 경희대 대외협력 부총장 등을 역임하며 활발한 대·내외적인 활동을 펼쳐 왔다. 박 차기 회장은 “FDI 125년 역사에서 차기 회장 단독후보는 이번이 처음으로 그만큼 각국에서 보내는 신뢰와 기대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를 계기로 우리나라 치과의사에 대한 전 세계의 신뢰와 위상에 대해서도 다시 돌아보게 된 만큼 그 역할과 책무도 늘어났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박 차기 회장은 또한 “회장으로 취임하게 되면 제일 먼저 인류의 구강 건강을 위한 글로벌 아젠다를 신속하게 발굴해서 WHO 등과 함께 협력할 생각”이라며 “특히 한국 발 글로벌 아젠다를 개발하는 것에 힘을 쏟을 생각이며, 국민의 구강 건강 향상을 위한 치과의사의 역할과 책임이 무엇인지 찾고 우리나라가 글로벌 이슈에 대한 주도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