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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양군, 한의노인충전교실 등으로 지역주민 호응담양군(군수 최형식)이 지난 2월에 개소한 창평 건강증진형 보건지소가 한의약 치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지역주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군에 따르면 의료 접근성이 낮은 주민들을 위해 각종 의료장비를 갖춘 물리치료실을 통해 통증을 개선하고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70세 이상 건강위험 대상군을 대상으로 한의노인충전교실을 운영하고 있다. 보건소 방문보건팀과 연계해 체계적인 관리를 하고 있어 지역주민의 건강관리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또한 음향시스템을 갖춘 다목적실에서 요가, 체조, 치매쉼터 등을 운영해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를 독려함으로써 주민자치형 건강증진 프로그램의 선도적 운영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김순복 보건소장은 “앞으로도 소생활권 중심으로 보다 가까이 다가가는 지역밀착형 건강증진 서비스를 제공해 주민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국회 공청회 -
“대리수술, 의료계 반성해야”…여야 의원 날선 비판[사진= 국회 보건의약전문지 기자단 제공]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을 두고 열린 공청회에서 이번에도 찬반 양측 모두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지만, 의료계의 자성을 촉구하는 국회 여야 의원들의 질타가 이어졌다. 인천 한 병원 내에서 조직적으로 대리수술을 한 사실이 폭로되면서 수술실 CCTV 설치에 대한 찬성 여론이 탄력을 받은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26일 국회 본관 601호에서 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수술실 영상정보처리기기(CCTV) 설치 관련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대리수술 및 유령수술, 인권침해 등 불법 행위를 막아야 한다는 시민사회단체의 목소리가 강해지면서 국회는 지난해부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입법 추진에 나섰지만, 의료계의 거센 반대에 막혀 법안 의결은 가로막힌 상황이다. 앞서 국회 여야는 지난해와 지난 2월과 4월 세 차례에 걸쳐 법안1소위에 상정하고, 수술실 입구에 CCTV를 설치하는데 까지는 잠정 합의했으나 수술실 내부 설치에 대해서는 이견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날 공청회 진술인으로는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를 비롯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대한병원협회 오주형 회원협력위원장, 환자권익연구소 이나금 소장 등이 참여했다. “CCTV, 수술실 입구 아닌 내부 설치해야” CCTV 설치 찬성 측으로 나선 안기종 대표는 최근 인천의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다수의 원무과 직원들이 대리수술을 한 사건을 예로 들며 “CCTV는 수술실 입구가 아닌 내부에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사단체에서는 의사를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감시하는 부담 때문에 수술에 집중할 수 없어 반대하는데, 그렇다면 전국에 CCTV가 설치된 장소에서 근무하는 사람들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당하고 감시당한다고 생각해야 한다”며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범죄 예방이나 인권 보호를 위해 CCTV를 용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공익을 위해 어린이집 CCTV 설치를 수용한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나 의료인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응급실 CCTV 설치를 수용한 환자나 보호자를 그 예시로 들었다. [사진= 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국회 보건의약전문지 기자단] 안 대표는 환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 촬영 영상 해킹·유출로 심각한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을 것이라는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현장에서 의료기관 내 CCTV 영상이 얼마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지 반증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안 대표는 “의사와 환자의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한 CCTV 의무 설치·촬영이 응급실에서는 허용되지만 수술실에는 안 된다는 논리는 모순”이라며 “의료인이나 직원들이 임의로 CCTV 촬영 영상을 볼 수 있는 현실과 보안의 취약함을 의료인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반대 근거로 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술실에서 촬영된 CCTV 영상 관련해서는 개인정보보호법에 규정된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원칙보다 더욱 엄격한 관리·보호 규정을 수술실CCTV법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CCTV로 수술 과정 판별 불가” 반박 이에 반해 김종민 의협 보험이사는 “CCTV를 설치하더라도 공익적 이익은 크지 않는데다 의료분쟁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설치 반대 이유를 들었다. 김 보험이사는 “국내 연간 수술건수는 170~200만 건이지만 지난 2013년부터 2018년 8월 사이 대리 수술 적발 건수는 총 112건으로 발생률은 0.001% 수준”이라고 진단하며 “OECD 국가들도 수술실 의료사고가 있었고, 그 때마다 논란 있었지만 유럽에선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논의 자체가 없었고, 미국은 한 개주가 논의 됐었지만 결국 무산됐다. 기대효과보다 사회적 이익이 낮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술실 내부 직원의 공익제보로 인해 이번 대리수술 정황이 밝혀진 것도 불법적 의료행위에 대한 내부 감시체계가 이미 작동하고 있고 상당히 유효한 결과를 낳고 있다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CCTV보다 살아 움직이는 동료 시선이 가장 안전할 것”이라고 반박했다. 의료소송을 위한 근거 마련을 위해 수술실 CCTV를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그는 “최근 5년 동안 의료소송 결과, 치료과정이나 발생한 합병증에 대한 소송이 대부분이었고 대리수술이 쟁점이 된 사례는 거의 없었다”고 밝혔다. 또한 “매일 수술하는 외과 의사 입장에서 고정식 CCTV로는 수술실 수술 과정을 판단하기란 불가하다”며 “지혈, 접합 등의 과정을 CCTV로 볼 수 없는데다 태아를 떨어트리는 경우처럼 명확한 사고가 아니면 확인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여야 의원 “환자 기본권·신뢰 무너져 발생” 질타 이어 열린 여야 의원들의 공청회 질의 답변에서는 주로 수술실 CCTV 설치에 반발하는 의료계에 대한 질타가 이어졌다. 최근 인천 한 척추전문병원에서 대리수술 논란이 다시 불거지면서 의사단체만의 자정 노력만으로 충분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수술실 내 모든 구성원이 상호 감시자라는 의협의 주장은 안이하고 사회적 갑을관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얘기다. 공익제보를 한 순간 그 사회로 다시는 못 돌아간다. 그 영역에서 설 자리가 없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사진=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국회 보건의약전문지 기자단 제공] 그러면서 김 의원은 “수술실 특성상 모니터링과 급습이 불가능한 거의 유일한 장소기 때문에 내부고발도 중요하지만, 객관적인 CCTV 자료가 굉장히 중요한 범죄입증 자료가 되는 것”이라며 “의협은 대안으로써 면허관리 강화와 윤리위 강화, 관리규정 보완, 감독 및 적발 시 처벌을 강화, 공익제보 독려 제보자 보호 등 말하지만 실효성 있는 대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도 “이를 예방하기 위한 (의협의)실질적 노력은 무엇이었고, 환자 기본권 보호 방안에 얼마나 심도 깊게 논의해왔나. 의료사고 문제 지점은 의료정보가 의사 독점, 비대칭적인 부분”이라며 “전문지식이라 의료사고를 환자가 입증하기 어렵다. 환자 입장에서 전향적으로 받아들이겠다는 말을 의협이나 병협이 했다고 들어본 적도 없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종민 보험이사는 “설명 의무를 확대하자는 논의는 있지만 아직 세부적 논의 과정 결론은 도출하지 못했다”며 “대리수술 근절에 있어 의협은 면허 관리권이 없기 때문에 해봐야 검찰 고소 정도다. 근절 캠페인 노력이나 검찰 고소 등 이제부터 변화하려고 하니 지켜봐 달라”고 말했다. 무소속 전봉민 의원은 “의료인들이 환자들에게 신뢰를 줘야 하는데 이 신뢰가 무너진 것이 문제”라고 진단하며 “공장형 유령수술 등 문제에 대해 CCTV말고 방지 대책이 있나”고 질의했다. 이에 대해 유령수술로 인해 사망한 권대희 씨의 유족이자 환자권익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이나금 소장은 “권대희 사건 병원의 경우에도 하루에 네 개 수술실을 열어 놓고 대리수술을 한다는데 이는 양호한 편”이라며 “모 성형외과를 내부 고발한 전공의는 현재 제대로 일하지 못하고 있다. 중국에서 아르바이트 하면서 소송 중에 있을 정도로 내부고발 외에는 대안이 없다”고 설명했다. -
2022학년도 전국 한·의·치·약·수의대 인원 6608명 모집2022학년도 전국 한의대·의대·치대·약대·수의대 모집인원이 전년보다 36.8%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4일 종로학원하늘교육에 따르면 2022학년도 의약계열의 정원 내 모집인원은 6608명으로 2021학년도의 4829명보다 1779명 증가했다. 정원 외 모집인원 347명까지 포함하면 모집인원은 총 6955명까지 늘어난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국 37개 약대가 2022학년도부터 6년제 학부생을 선발하면서 1743명이 약대로 신규 입학하게 된다. 39개 의대의 정원 내 모집 인원은 건국대 의예과가 신설되면서 전년보다 36명(1.2%) 늘어난 3013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의대의 정원 내 모집인원은 2977명이었다. 11개 치의대는 631명을, 12개 한의대는 724명을 선발하며 10개 수의대는 497명을 모집한다. 한의대는 정원 내에서 수시로 431명을 선발하며 수시 전형유형별 모집정원은 교과·종합·논술 전형에서 각각 208명·202명·21명 등이다. 정시로는 293명을 선발한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약대 학부 선발로 기존에 자연계 일반학과를 목표로 했을 학생들이 의약학 계열에 도전하는 등 의학계열의 입시판도가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보건의료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이 ‘제2회 지역사회 문제 해결형 보건의료 사회공헌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지역사회 보건의료 분야의 문제점을 발굴하고, 기관간 협업을 통해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추진된다. 공모전에는 전국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기관·시설·단체 및 그 외 비영리 단체 및 사회적 경제기업 등의 참여가 가능하다. 심평원은 최종 선정된 기관 및 한국사회복지협의회와 공동으로 해당 사업을 추진하며, 사업에 필요한 지원금 및 물품은 심평원 임직원 성금과 예산으로 지원한다. 제출된 아이디어는 서류심사를 통해 5팀 내외로 선정되며, 이후 2차 심사를 거쳐 최조 선정할 계획이다. 자세한 세부사항은 심평원 누리집(http://www.hira.or.kr) 공지사항, 한국사회복지협의회의 복지넷(http://www.bokji.net) 알림소식이나 나눔혁신사업단(02-2077-3964)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아이디어는 공모전 담당자 이메일(nanum1@ssnkorea.or.kr)로 제출하면 된다. 기호균 심평원 기획조정실장은 “이번 공모전으로 심평원이 지역사회 보건의료 분야 사각지대 발굴과 해소를 통해 사회적 가치 실현을 기대한다”고 전했다. -
김선민 심평원장, 건보공단 직원 대상 특강 최초 실시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김선민 원장은 지난 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직원을 대상으로 ‘보건의료 성과 향상을 위한 건강보험의 과제’라는 주제로 특강을 실시했다. 건보공단 원주 본사 건강홀에서 진행된 이번 특강은 그간의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성과를 확인하고 향후 발전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양 기관장이 제안한 것으로, 지난 10일에는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이 심평원을 방문해 특강을 실시한 바 있다. 김선민 원장은 이번 특강을 통해 △진료비 관리와 의료의 질 평가 등 심평원의 성과 △OECD와 비교한 한국 보건의료 성과와 차이 △세계적 보건의료 선도 국가를 위한 노력과 협력사항 등을 공유했다. 또한 △진료비 관리 △급여결정 및 가격관리 △보건의료 인프라 관리 △국제협력강화 등 심평원의 주요 사업성과에 대해 설명하는 한편 의료의 질, 접근성(의료인·의료기관), 재정 측면에서 OECD와 비교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성과를 진단하며, 건강보험 발전을 위한 양 기관의 협력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더 나은 보건의료 성과 향상을 위해 △심사·평가체계 개편 △의료서비스 제공 체계의 개선 △의료 공공성의 확충 △환자 중심성을 강조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양 기관장의 교차 특강은 건강보험을 넘어 한국의 보건의료 분야를 선도하는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미래에 나아갈 방향과 협력사항을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향후에도 양 기관이 보건의료 분야 현안을 공유하고 안목과 지식을 확대하는 자리를 지속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네이버·카카오 앱에서 잔여백신 당일 예약오는 27일부터 2주 동안 네이버·카카오 애플리케이션을 활용해 잔여백신을 조회한 뒤 당일 예방접종을 예약하는 기능이 시범운영에 들어간다.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추진단)은 지난 25일 2주 뒤 미흡한 점을 보완해 다음달 9일부터 잔여백신 당일 예약을 정식 운영할 것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잔여백신 발생 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하고 인근 위탁의료기관에서 당일 접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다만 이미 예방접종을 이미 받은 사람이나 사전예약자,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 예방접종을 권장하지 않는 30세 미만 등은 예약을 할 수 없다. 추진단에 따르면 AZ 백신은 1병(바이알) 당 약 10명분의 접종량이 포장돼 있어 개봉 후 최대 6시간 내에 백신을 소진하지 못하면 폐기 처리하게 된다. 접종 당일 건강상태가 좋지 않거나 예진의사가 접종이 불가능한 경우, 예약 후 접종기관에 방문하지 않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잔여백신 조회는 AZ 접종 위탁의료기관에서 당일 잔여백신 발생 수량을 질병관리청 예방접종시스템에 등록하면 네이버 및 카카오에서 관련 정보를 연계해 지도 형태로 일반 국민에게 제공하는 식으로 진행된다. 앱에 접속해 검색창에 ‘잔여백신’을 검색하면 잔여백신 조회가 가능하며, 카카오톡을 이용할 경우 하단 샵 탭(#)에서 ‘잔여백신’ 탭을 선택하거나 카카오 맵에서 조회를 하면 된다. 잔여백신이 발생한 위탁의료기관을 선택한 뒤 ‘예약’을 누르면 당일예약 신청이 완료되는데, 예약자의 인적사항 확인을 위해 본인인증을 받아야 한다. 정은경 추진단장은 “예방접종을 받으면 코로나19 감염 가능성과 사망 위험 모두를 대폭 줄일 수 있다”면서 “이번 시스템 개편을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예방접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우수한약은 규격품 위의 규격품, 국민 신뢰 제고할 것”“제 손에 있는 게 한약재고 봉투에 들어있는 진피는 규격품인 한약이죠. 유기농·무농약으로 재배한 한약 규격품에 ‘우수한약’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한마디로 규격품 중 최고 품질의 한약이죠.” 지난 25일 한의신문과 만난 김주영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장은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우수한약에 대한 개념 설명부터 다시 시작했다.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수한약 명칭의 부적절성에 대한 해명이었다. 대한민국 약전에 따라 농산물 상태를 한약재라고 하고, 국가가 관리하는 진피는 한약 규격품이기 때문에 우수한약재가 아니라 ‘우수한약’이라는 것이다. 재배방법과 관련해 새로운 표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육안으로 구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식품의 경우 블루베리라면 제품 봉투에 유기농 블루베리라고 표시가 되기 때문에 소비자가 재배방식을 알고 구매할 수 있지만 현행 한약 규격품의 경우 재배방법에 대한 표시가 없어 확인이 불가능한 상태라는 것. 현행 규격품 표시를 개선하려고 했으나 규제 강화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차선책으로 규격품 봉투에 별도의 우수한약 스티커를 붙이는 방식으로 추진하게 됐다는 설명이다. 환자에게는 복약지도서에 유기농·무농약으로 재배한 우수한약이 처방됐다고 안내되는만큼 장기적으로는 한약에 대한 국민 신뢰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또 약효는 여러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데 ‘유기농·무농약’만으로 우수한약이라 할 수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물론 유기농·무농약만으로 우수한약이라고 할 순 없을 것”이라며 “재배방법 외 기간, 품종차이, 가공방법 등은 사업단내에서 자유롭게 계획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한약재는 자연재배돼 규격품의 품질이 합성의약품처럼 모두 동일하지 않아 유기농인지 무농약인지 GAP인지 일반재배인지 등 재배방법에 따라 차이가 날 뿐 아니라 재배기간(1년~3년), 품종 차이(토종, 개량종 등), 가공방법(건조·양건, 음건 등)에 따라 차이가 있다. 실제 한의계 내에서도 유기농·무농약인지 재배방법보다는 몇년산인지 재배기간이나 가공방법이 더 중요하지 않냐는 의견도 있었지만 기준에 대한 통일이 되지 않아 유기농·무농약을 기본으로 하되, 다른 조건은 사업단이 자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농약이나 화학비료는 덜 들어가는게 우수하다고 볼 수 있지만, 재배기간이 짧고 길거나 가공방법만으로는 우수의 기준을 잡기가 모호하다는 주장이다. 김 과장은 “3년산 황기를 사용하겠다는 사업단이 있었는데, 유전자 분석은 물론 자연건조시켜 공급하겠다고 했더니 사용하겠다는 한의 의료기관이 30여군데나 나왔다”며 “오래 묵은 한약재가 필요한데 이를 공급하는 업체가 있다면 함께 사업단을 구성해 공급받아 쓰면 된다”고 제언했다. 즉, 재배방법 외의 부분은 사업단에 맡기고 한의약진흥원을 통해 모니터링 한 뒤 추후 사업 심사때 평가할 계획이라는 것. ‘유기농·무농약’으로 재배할 수 있는 한약재 수량과 관련해서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2019년 기준 유기농 한약재는 74품목 293톤, 무농약 한약재는 86품목 788톤”이라고 답했다. 일각에서 우려하는 우수한약 ‘역차별’과 관련해서는 “우수한약을 쓰지 않으면 비우수한약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지 않냐고들 하시는데, 한의의료기관에서는 이미 규격품을 쓰고 있고 그 중 재배방법, 재배기간, 품종 차이를 원하는 한의사들이 있어 선택권을 주려는 제도이지 차별하기 위한 제도가 절대 아니다”라며 “시범사업기간 철저하게 환자에게 복약지도를 통해 알려주는 선에서만 진행하고 의료기관에는 어떤 표시도 하지 않을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시범사업 기간에는 정부가 예산을 지원하지만 이후에 제조업소가 터무니없이 높은 가격을 제시할 수 있지 않냐는 질문에는 “그렇게 하면 보편화될 수 없을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지난달 사업단 공모를 마친 우수한약 육성사업은 4개 사업단이 11개 품목 94톤을 131개 한의 의료기관에 공급할 계획이며 김주영 과장은 추후 대한한의사협회 약무위원회를 대상으로 우수한약에 대한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복지위 법안2소위, 공중보건의 복무관리 강화 등 의결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김성주 소위원장)는 지난 25일 30건의 법률안을 심사하고,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관리 강화를 규정한 농어촌 보건의료 특별법 등 20건의 법률안을 의결했다. 먼저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관리를 엄격히 하고자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권칠승 의원·서영석 의원 대표 발의)를 의결했다. 개정안에서는 공중보건의사의 신분 박탈 사유에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등을 추가하고, 신분 상 불이익에 대한 ‘청문 규정’을 신설하는 등 공중보건의사의 복무관리를 강화했다. 또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남인순 의원 대표 발의)을 의결해 시・군・구의 인구가 30만 명을 초과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조례로 보건소를 추가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주민의 만성질환 관리와 효과적인 감염병 대응을 위한 지역보건의료서비스 체계를 확충하게 됐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정춘숙 의원 대표 발의)도 의결됐는데 특별현금급여의 지급금액을 매년 결정․고시하도록 함으로써, 2008년 도입 이후 관련 규정 미비 등으로 동결 상태에 있는 특별현금급여의 지급수준을 보다 현실화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서영석 의원 대표 발의)도 의결해 불법개설 요양기관의 재산을 압류할 시급성이 인정되는 경우 환수결정 통보 등 사전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산압류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부당이득 징수대상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한 자에게는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이 밖에도 법안2소위 는 사용자가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근로자에게 사업장의 체납사실을 통지하도록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종성 의원 대표발의)도 의결했다. 이번에 의결된 법률안들은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의 체계자구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 지속 증가외모에 대한 관심으로 미용·성형 의료서비스를 받는 소비자가 늘면서 관련 소비자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사업자들은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를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최근 2년(‘19년∼‘20년)간 접수된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관련 피해구제 신청 322건을 분석한 결과, 신청 연령층은 ‘20∼30대’가 53.8%(173건)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성별로는 ‘여성’이 82.3%(265건)로 압도적으로 많았다. 사업자 소재지는 ‘서울·경기·인천’이 75.8%(244건)로 대부분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고, 의료기관별로는 ‘의원’급이 93.8%(302건)로 가장 많았다. 피해구제 신청 유형은 ‘계약 관련 피해’가 50.6%(163건)로 가장 많았고, ‘부작용 발생’ 38.5%(124건), ‘효과 미흡’ 7.2%(23건) 등의 순이었다. 이 가운데 계약 관련 피해는 계약해제 및 해지 요청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선납비용 환급을 거부한 사례가 59.5%(97건), 시행된 수술·시술비용을 과다하게 차감한 후 잔여 시술비 환급을 제시한 경우가 40.5%(66건)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부작용 발생’ 및 ‘효과 미흡’ 관련 피해구제 신청 147건을 분석한 결과 △눈 성형 23.1%(34건) △안면부 레이저 19.0%(28건) △코 성형 10.2%(15건) 등의 순으로 많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피해유형은 △흉터 21.0%(31건) △비대칭 및 염증 각각 14.3%(21건) △색소침착 9.5%(14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미용·성형 의료서비스와 관련한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된 190개 의료기관의 온라인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71개(37.4%) 기관에서 ‘의료법’ 제56조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 92건이 확인됐다. 의료법 위반 의심 광고로는 ‘치료 경험담 등 치료효과 오인광고’가 34.8%(32건)로 가장 많았고, ‘상장·감사장 등을 이용한 광고’ 21.7%(20건), ‘미등록기관의 외국인환자 유치 광고’ 20.7%(19건),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한 광고’ 14.1%(13건),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명칭 표방광고’ 8.7%(8건) 등이었다. 소비자원은 의료법 위반이 의심되는 부당광고 내용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고 의료광고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또한 향후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되는 의료기관의 부당광고가 확인될 때에는 신속한 행정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관할 보건소에 위법사실을 통보할 계획이다. 한편 소비자원은 미용·성형 의료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치료경험담, 할인광고, 당일 결제시 추가 할인, 서비스 이벤트 등에 현혹되어 충동적으로 계약하지 말 것 △담당의사가 해당 진료과 전문의인지 확인할 것 △계약시 환급규정 내용을 꼼꼼히 확인할 것 △부작용 및 합병증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수술·시술을 신중히 결정할 것 등을 소비자들에게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