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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치료 핵심시설 ‘음압병동’ 기술 개발 활기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확진자 증가와 함께 이들을 격리 치료하기 위한 시설인 음압병동에 대한 특허 출원이 지난해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압병동은 내부 기압을 외부보다 낮게 유지시켜 병동 내의 공기나 비말 등에 포함된 바이러스가 외부로 배출되지 않도록 차단하고, 내부 공기는 필터 등으로 정화해 안전하게 배출하는 시설로, 감염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필수 의료시설이다. 특허청(청장 김용래)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음압병동 관련 특허출원동향을 분석한 결과, 2011년부터 2019년 동안 연평균 2∼3건에 머무르던 특허 출원이 코로나19 펜데믹이 시작된 2020년 총 63건으로 급증했다. 이는 지난 9년간(‘11∼‘19년) 출원된 건을 다 합친 것(23건)에 비해서도 2.7배에 달하는 것이다. 음압병동 기술유형별 특허출원 현황을 살펴보면 이동·조립식 음압병동 관련 출원이 54.7%(47건)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데 이어 병실 내부기압을 제어하는 공기조화 관련 출원이 22.1%(19건), 필터·약품·자외선 등을 이용해 바이러스와 세균을 제거하는 공기정화 관련 출원이 19.8%(17건), 병실의 원격제어 관련 출원이 3.4%(3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동·조립식 음압병동 관련 출원은 에어프레임을 활용한 에어텐트, 사전 제작형 모듈식 병동, 조립식 컨테이너 등 이동 및 설치가 용이하고, 병실의 확장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에 따른 음압병동 부족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출원이 활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음압병동 기술의 특허 출원인 유형을 살펴보면 중견·중소기업이 51.2%(44건)를 출원해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다음으로 개인이 32.6%(28건), 대학·연구소가 12.8%(11건) 순으로 출원하는 한편 내국인이 98.8%를 차지해 내국인 출원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으로 음압병동은 건축·시공과 연계되기 때문에 국내 중소기업의 출원이 활발한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산업계의 기술 혁신 노력이 더해진 결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특허청 의료기술심사과 신현일 심사관은 “진단키트, 드라이브 스루 등 코로나19에 민첩하게 대응하는 한국의 혁신적인 의료기술에 대해 세계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며 “향후 음압병동과 같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는 의료기술의 혁신 성장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식재산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
천인지한의원, 견운모 효능 연구 위해 국립의대와 맞손천인지한의원이 견운모의 항암 작용 및 기전 연구를 위해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김국성 교수 연구팀, 헬스케어기업 ‘조윈’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천인지한의원은 실제 환자에게 처방하고 있는 ‘견운모’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받고, 김국성 교수팀은 암세포 성장 및 전이 억제와 암조직 성장 억제에 대한 견운모 항암 작용 연구를 진행하게 된다. 점토광물의 한 종류인 견운모는 인체에 좋은 게르마늄을 비롯해 셀레늄, 칼슘, 마그네슘 등 몸에 유익한 미네랄을 포함하고 있다. 동의보감에 나오는 견운모는 천연미네랄이 풍부해 노폐물을 배출시키고 독소를 제거해 눈을 맑게 하거나 피부를 건강하게 하고, 항산화작용으로 늙지 않고 오래 살게 해주는 약돌이다. 지난 10년 동안 혈관 질환 연구를 이어온 김국성 교수는 지난 2019년 국제 학술지에 견운모의 혈관질환 개선 효과에 대한 연구를 등재하는 등 다수의 SCI급 논문에서 연구 업적을 인정받았다. 우수한 기술이나 제품력을 가진 흑자기업을 대상으로 인수합병(M&A)을 진행해온 조윈은 이번 연구를 기점으로 헬스케어 제품의 유통·판매 등 기존 사업영역을 넘어 암 케어 전문 사업으로 분야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암환자에게 견운모 등 천연항암 한약을 처방하는 박우희 천인지한의원장은 “최근 4기와 말기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좋은 예후를 보고 있는데 이번에 국립의대와의 협약을 통해 효과에 대한 기전을 연구하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많은 암환자들이 견운모로 인한 천연 항암 효과를 보길 바란다”고 밝혔다. -
자동차보험 ‘지급보증정보’ 발급 프로세스 개선 착수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16일 교통사고 환자 자격과 관련된 청구오류를 예방하고, 업무 편의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급보증정보 신청·발급 프로세스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심평원은 지급보증정보(보험회사 등이 의료기관에 알려주는 교통사고 환자 정보(지급보증 여부, 지급한도 등))를 의료기관이 쉽고 빠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18년 지급보증정보 중계시스템을 구축, 지급보증정보 확인시간을 2일에서 2분으로 단축하는 한편 자격 관련 청구오류 30% 감소, 의료기관 행정비용 약 15억원이 절감되는 성과를 이뤘다. 또한 교통사고 환자의 신속한 진료를 가능하게 하는 등 고객 관점의 기대효과가 높아 ‘20년 감사원 감사결과 적극행정 모범사례로 선정돼 올해 포상도 받을 계획이다. 그러나 중계시스템은 포털기반의 단일 서비스, 환자정보를 수기로 재입력해야 하는 등 의료기관의 불편함으로 이용률이 15%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심평원은 보험회사와 의약단체 등 이해관계자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지급보증정보’ 신청·발급 프로세스를 다양한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업무 편의성 향상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시스템 개선 방안은 보험회사 등의 업무시스템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의료기관이 API(사용자 프로그램에서 다른 서비스에 요청을 보내고 응답을 받도록 정의된 인터페이스)를 통해 직접 지급보증정보를 확인 가능하게 하고, 향후 지급보증 개선 로드맵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오영식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장은 “자동차보험 보상 및 자격점검 업무는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업무지만,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을 통해 국민, 의료기관 및 보험회사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개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백신 휴가’ 도입 위한 감염병예방법 개정 추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목포시)은 지난 15일 코로나19 등 감염병 백신 휴가 도입을 위한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최근 의료진을 중심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후 발열과 근육통 등 항체 형성을 위한 면역반응으로 인해 휴식·휴가 등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대두되고 있으나, 현행법상에는 감염병 백신 접종자의 유급 휴가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가 규정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감염병예방법 일부개정안’은 노동자가 감염병 백신 등 예방 접종할 경우, 사업주로 하여금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외에 유급휴가를 주도록 했다. 또 유급휴가를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게 하며, 그 기간동안에는 해고하지 못하도록 해 백신 휴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을 명문화했다. 김원이 의원은 “최근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발열, 근육통 등 면역반응으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전국민 예방접종을 앞두고 ‘백신 휴가’가 도입될 경우 접종부터 휴식까지 국가가 책임진다는 메시지를 전달해 국민들에게 백신에 대한 신뢰감을 주고 접종률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마약범죄 검거 건수 최근 5년새 38%↑ 증가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국민의힘, 창원 성산)은 마약범죄 검거 건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5년새 38% 이상 증가했다고 말했다. 강기윤 의원은 경찰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마약범죄 검거 건수는 △2016년 8853건 △2017년 8887건 △2018년 8107건 △2019년 1만411건 △2020년 1만2209건으로 최근 5년새 3300건(38%↑)이 증가했다. 주요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가 1990건(2016년)에서 2629건(2020년)으로 32%가 증가했으며, 경기도는 1999건(2016년)에서 지난해 3246건(2020년)으로 62%가 증가했다. 이어 △부산 793건(2016년)→1276건(2020년) △대구 383건(2016년)→431건(2020년) △인천 780건(2016년)→1041건(2020년) △광주 141건(2016년)→306건(2020년) △대전 137건(2016년)→185건(2020년) △울산 113건(2016년)→132건(2020년) 등의 증가율을 나타냈다. 현행 경찰청 마약류 범죄의 적용 범위는 마약범죄, 향정신성의약품범죄, 대마범죄로 구분되며 마약류 생산→유통→판매→투약→소지 등 전과정을 법률로 규제하고 있다. 강기윤 의원은 “과거 유흥업소에서 특정 계층에게만 거래되었던 마약 판매가 현재는 사이버상에서 성행하면서 일반인들로 확산되고 있다”며 “경찰청은 이를 감안해 마약 판매 근절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보건소 원외처방 반토막…인근 약국 매출에 영향코로나19의 여파로 전국 241개 보건소와 일부 감염병전담병원의 원외처방약제비가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해당 의료기관 인근 약국 매출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시병)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선별진료소로 지정된 전국 241개 보건소의 원외처방약제비가 2019년(3~11월) 대비 2020년(3~11월) 55.9%(497억)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원외처방약제비가 월평균 100만원도 안 되는 곳이 71개소(29.5%)인 것으로 나타났고, 감소 금액이 10억원 이상인 곳도 6개소나 됐다. 감염병전담병원의 경우 원외처방약제비가 줄어든 곳은 조사대상 병원 56개소 중 36개소(64.3%)이며, 36개 병원의 2019년(3~11월) 대비 2020년(3~11월) 원외처방약제비 감소율은 20.9%(208억)인 것으로 확인됐다. 또 지난해 같은 기간 동안 원외처방약제비가 10억원 이상 줄어든 병원은 서남병원, 서울의료원, 마산의료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의정부병원,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계명대 대구동산병원 등 7개 병원이다. 정춘숙 의원은 “코로나19 여파로 선별진료소로 지정된 보건소와 감염병전담병원 등에 환자가 줄어서, 약국으로 들어갈 처방전도 함께 줄었다”며 “선별진료소와 감염병전담병원 지정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약국도 국가 차원의 코로나19 손실보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200병상 이상 '한방병원'도 입원환자 안전관리수가 인정앞으로는 200병상 이상을 보유한 한방병원도 입원환자에 대한 안전관리료를 산정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15일 행정예고했다.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비용을 수가를 통해 지원하는 제도다. 기존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산정 대상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200병상 이상 병원·정신병원 △100병상 이상~200병상 미만의 병원·정신병원 등이었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해당 항목에 '200병상 이상 한방병원'이 추가돼 앞으로 해당 병원들은 입원환자에 대한 안전관리료를 산정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안전관리료를 산정받기 위해 200병상 이상 한방병원은 환자안전활동에 대한 연간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해야 한다. 또 병문안 관리에 대한 규정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실시해야 하며, 환자의 낙상·욕창 등에 대한 예방과 관리도 시행해야 한다. 해당 고시는 22일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19일까지 보건복지부 장관(참조 :보험급여과장) 앞 전자메일(bliss0710@korea.kr) 또는 일반우편 보건복지부(보험급여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
요양시설 안전 및 감염 관리에 체계적 지원 ‘공동협력’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15일 ‘감염관리 전문가를 활용한 장기요양기관 안전 및 감염관리 체계 구축 사업’ 추진을 위해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전과 감염에 취약한 요양시설에 전문인력이 현장을 방문해 점검하고 맞춤형 컨설팅과 교육 등 체계적인 지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사업은 오는 4월부터 9월까지 총 50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사업결과를 반영해 장기요양기관과 종사자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표준 실천 가이드를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 발생으로 요양시설의 안전과 감염관리가 더욱 중요시되는 시점에서 대한감염관리간호사회와 함께하는 안전 및 감염관리 체계 구축사업은 수급자 및 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업 참여 대상기관 선정 공고 등 자세한 사항은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참조하면 된다. -
4월부터 75세 이상 어르신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작다음달부터 7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시작된다. 고령층부터 시작되는 2차 예방접종은 투석환자 등 집단감염과 중증위험이 높은 고위험군과 특수교육·보건교사 돌봄인력 및 보건의료인, 사회필수인력 등 1200만명에게 예방접종을 완료하는 것이 목표다. 코로나19 예방접종 대응추진단(추진단)은 15일 ‘코로나19 예방접종 2분기 시행계획’을 통해 접종 대상군을 △요양병원·시설 △코로나19 취약시설 입소자·종사자 △65세 이상 어르신 △학교·돌봄 공간 △만성질환자 △보건의료인·사회필수인력 등 6개군으로 확정했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보면 앞선 예방접종 대상에서 보류됐던 요양병원·시설의 65세 이상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 37만7000명은 이달 넷째 주부터 접종을 시작한다. 집단감염위험이 높은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노인·장애인·노숙인시설 거주·이용시설과 감염에 취약한 노인·장애인 대상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은 우선접종 대상인 점을 감안해 감염취약시설의 거주·이용자 및 종사자 66만9400명에 대한 접종을 추진, 2분기 중 1차 접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65세 이상 어르신 중 75세 이상 364만명은 다음 달 첫째 주부터 2분기에 가장 빨리 도입되는 화이자 백신으로 지역별 예방접종센터에서 접종을 받게 된다. 추진단은 이들 고령층의 온라인 예약이 어렵고 거동이 불편한 점을 고려해 읍·면·동 등 지역단위 사전등록부터 이동, 접종, 귀가, 접종 후 모니터링까지 책임지는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65세부터 74세에 해당하는 494만3000명에 대한 접종은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사용해 전국 10만개 이상 운영할 예정인 위탁의료기관에서 6월 중에 시작한다. 학교·돌봄공간의 경우 특수교육과 장애아보육 5만1000명, 유치원 및 학교 내 보건교사와 어린이집의 간호인력 1만3000명에 대한 접종을 다음 달 중에 실시하고 6월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초등학교 1‧2학년을 담당하는 교사, 교직원 및 관련 종사자 49만1000명에 대한 접종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만성신장질환이 있는 투석환자 9만2000명에 대한 접종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행되며 의원급 의료기관, 치과 병‧의원과 한방 병‧의원, 약국에 종사하는 보건의료인과 경찰, 해양경찰, 소방, 군인 등 사회필수인력에 대한 예방접종도 2분기 중에 실시된다. 정은경 추진단장은 “2분기에는 어르신들 접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며 “접종기관과 의료인력, 백신의 배송과 보관, 관련 지침 등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점검해 보다 안전한 접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비영리법인 비대면 총회 인증 기준 마련비영리법인이 비대면(온라인) 총회를 개최할 때 의장 및 법인 관계자들이 화상회의를 진행하는 실제 장소에서 총회 진행 및 결의 성립을 확인한다면 의사록 인증이 허용된다. 국무총리실은 15일 법무부와 함께 비영리법인의 ‘온라인 총회에 대한 의사록 인증 기준’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법무부는 전국 공증사무소에 관련 지시 공문을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의사록 인증 기준 마련은 코로나19로 인해 대면회의 개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비영리법인 등의 온라인 총회 및 이사회 개최 허용에 따른 후속 조치다. 당시 법무부는 “비영리법인 및 공익법인에 대한 온라인 총회 및 이사회는 법률(민법 및 공익법인법)상 금지되지 않으므로 정관에 금지하지 않는 한 허용하되, 다만 출석 및 결의는 그 사원 및 이사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지정을 희망하는 비영리법인 등이 신청 절차나 기준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점을 고려해 제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통일된 기준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주무관청과 민원인의 이해를 제고하기 위해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추천 및 지정 기준에 대한 안내를 확대하고, 통일된 추천서 양식을 마련해 주무관청에 시달할 예정이다. 총리실 관계자는 “이번 온라인 총회 의사록 인증 기준 마련으로 온라인 총회 개최에 따른 공증 업무의 혼선을 예방하고, 의사록 인증 제외대상 법인 제도안내를 확대함으로써 비영리법인 등의 실무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