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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저소득·의료소외계층 진료비 지원사업 추진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은 지난 24일 저소득·의료소외계층의 병원비 부담 완화에 기여하기 위해 ‘2021년도 진료비 지원 사회공헌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및 전국 병·의원과 연계해 추진하고 있는 진료비 지원 사회공헌 사업은 ‘11년부터 시작돼 올해로 11년째를 맞고 있으며, 그동안 239명의 의료취약계층이 건보공단 임직원들이 모금한 사회공헌기금으로 약 4억원의 진료비를 지원받았다. 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기준중위소득 70% 이하의 내국인 의료소외층이며, 대상질환은 안과, 척추·인공관절, 간·신장 이식이다. ‘19년부터는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대상 특화사업으로 아동·청소년 정신질환(정신분열 및 급성기 우울증)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범위는 지원 승인 후 발생된 진료비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비용(일부 항목 제외)이며, 질환당 지원한도는 안과 300만원, 척추·인공관절 400만원, 간·신장 이식 500만원, 정신질환 300만원이다. 신청방법은 입원(수술) 예정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병·의원에서 신청 대상자 거주지 관할 건보공단 지사로 신청하면 되고, 서류 검토 및 세부 조사를 통하여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이와 관련 김용익 이사장은 “건보공단의 본업과 연계된 사회공헌 사업으로 보험자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것에 큰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모든 국민이 건강하게 살아가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강화군보건소, 한방가정방문 서비스 재개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중단됐던 한방가정방문서비스를 점진적으로 재개한다고 지난 23일 밝혔다. 한방가정방문 서비스 대상은 거동불편 질환자, 기초생활수급자, 건강보험료 하위 50%, 독거노인, 장애인 등이며, 희망자는 강화군보건소 방문보건팀으로 전화(032-930-4035) 또는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방문 대상자는 공중보건한의사, 간호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기초조사 후 최종 선정하며, 선정된 대상자에게는 주 1회씩 5주에 걸쳐 침·뜸·한방엑스산제 처방 등의 한의치료가 제공된다. 또한 치매검사 및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관리를 위한 방문건강관리서비스와 연계해 종합적인 건강관리를 제공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강화군보건소 관계자는 “그동안 대면사업이 중단돼 질병, 장애로 거동이 불편한 분들의 건강관리 서비스가 부족했다”며 “이번 서비스 재개를 통해 건강 및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창원 예이재한방병원, 경상남도자율방재단과 업무협약창원 예이재한방병원(병원장 송영길)이 최근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주민 보건 향상을 위해 경상남도자율방재단(단장 이준호)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경상남도자율방재단 이준호 단장, 예이재한방병원 손태성 총괄이사 등이 참석해 진행됐으며, 앞으로 자율방재단원들의 의료복지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했다. 이와 관련 손태성 총괄이사는 “지역사회를 위해 일선에서 적극적인 활동과 지원을 아끼지 않는 자율방재단과의 협약을 통해 사회공헌활동에도 힘쓰는 예이재한방병원이 되겠다”고 전했다. -
영양군보건소, 찾아가는 한의약 건강증진서비스 ‘시작’영양군(군수 오도창)은 이달 22일부터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 가정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한의약 건강증진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의약 건강증진서비스는 한의사와 의료진이 거동이 불편해 의료서비스가 필요한 중풍·관절염 등 만성퇴행성질환자 가정을 직접 찾아가 진찰, 침 시술, 온열 및 적외선 치료, 간단한 운동요법 및 건강상담을 제공하게 되며 1인당 주 1∼2회로 6회에 걸쳐 시행된다. 또한 보건소의 통합건강증진사업과 연계해 고혈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과 같은 만성질환관리, 영양·운동교육, 구강 관리까지 함께 시행돼 대상자들의 만족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의약 건강증진서비스를 받은 A씨(영양군 감천1리)는 “올해는 특히 코로나19로 한의원 가는 것도 쉽지가 않았는데, 한의사를 비롯한 의료진이 직접 찾아와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해줘 너무나 감사하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오도창 영양군수는 “의료취약계층 및 건강문제를 가진 대상자를 직접 방문해 양질의 한의약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개인별 맞춤형 관리를 통해 취약계층의 건강격차를 해소하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의료윤리 저버린 감염병예방법 개정안, 헬싱키선언 위배”의료윤리를 연구하는 학술단체들이 감염자의 검체 채취에 대한 동의와 기관위원회(IRB) 심의를 면제하자는 법 개정 움직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생명윤리학회와 한국의료법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 대한기관윤리심의기구협의회는 최근 “감염자의 인권 침해와 생명윤리원칙의 위반을 우려한다”며 ‘감염병예방법 및 병원체자원법 개정안’ 저지 공동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지난 2일 대표발의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병원체자원의 수집·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병원체자원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감염병 검체 연구시 감염자의 서면동의의 면제와 연구의 과학성과 윤리성을 검토하는 IRB 심의 면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하지만 이들 단체는 “개정안은 헌법 제10조와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보장하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감염자라는 이유로 침해되는 것”이라며 “결코 연구대상자 개인의 권리와 이익보다 우선할 수 없다는 헬싱키선언에 위배 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헬싱키선언 등에 위배돼 시행된 연구의 결과는 국내외 의학학술지에 게재가 불가하기 때문에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다”면서 “의료 현장에서 활용될 수도 없기에 개정안에 반대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들 단체는 “감염병 등에 의해 공중보건상 긴급조치가 필요한 상황시라도 국가는 감염자를 포함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과학성·윤리성이 보장된 연구가 시행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
복지부, 한의약 세계화 주도할 지원기관 공모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장관 권덕철)가 코로나19 이후 한의약을 활용한 외국인 환자 유치는 물론 한약제제, 한의 의료서비스의 해외 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해 한의약 전문 지원기관을 23일부터 내달 6일까지 공모한다. 이는 세계적인 자연 치료 선호 등에 따라 연평균 15% 이상 성장하고 있는 미국, EU 등의 전통, 보완, 대체의약 시장으로 적극 진출해 일자리와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다. 한의약 분야를 전담하는 지원기관 공모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은 한의약 분야의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유치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하는 1개 이상의 전담부서와 5명 이상의 전문인력을 구비해야 하며,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시설, 장비, 온라인 업무처리 시스템을 보유해야 한다. 또 업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 자금도 보유해야 한다. 자격이 되는 지원기간은 공모기간 동안 복지부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복지부는 자격요건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지원기관 선정 평가단을 구성해 선정 여부를 검토하고, 결과는 4월 9일 개별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한편 선정된 기관이 올해 추진해야 하는 주요 사업은 △외국인 환자 유치 분야에서 일본, 중국의 환자 수요조사 실시, 8개 이상 한의 의료기관의 진료특화 프로그램 개발 지원 △한의약 해외 진출 분야에서 미국 현지 병원에 1개 이상 한의과 개설 지원, 한약제제 5품목 이상을 미국 FDA에 신고해 비처방 의약품(OTC)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지원 △온라인 홍보 분야에서 체험형 웹콘텐츠 및 팸투어 각 1건 이상 제작 지원, 가상현실(AR) 및 증강현실(VR)을 활용한 홍보 콘텐츠 2편 이상 제작 지원 △한의약 육성법 개정 및 산학연병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는 자문위원회와 한의약 수출 민관 합동 T/F 운영 등이다. 이재란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성실하게 추진하기 위해 전문성을 가진 지원기관을 선정해 한의약 세계화 컨트롤타워로 육성하겠다”며 “한의약 해외 진출 및 외국인 환자유치 등에 역량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한의약 관련 기관과 한의 의료기관, 제약 및 의료기기 기업 등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
성남시한의사회, 김제명 전 회장 감사패 전달 -
성남시한의사회, 김제명 전 회장에게 감사패 전달성남시한의사회(회장 최우진)는 지난 1년간 성남시한의사회 회무 발전에 힘쓴 김제명 전 회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날 감사패 전달식에는 김제명 전 회장과 성남시한의사회 최우진 회장, 이종훈 수석부회장이 참석해 진행됐다. 김제명 전 회장은 성남시한의사회 제24대 회장을 역임하면서 2020년 한 해 동안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도 대내외적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에 맞서 방역일선에서 활약한 선별진료소와 보건소, 병원 관계자 등에게 후원 물품을 전달했고, 사단법인 이로운재단과 코로나19 나눔 실천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적극적인 나눔 사업을 추진했다. 또한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한의약 정책’ 인터뷰 진행과 성남시 문화복지위원회 면담를 통해 관내 한의약 발전을 위해 힘썼으며, 대내적으로는 홈페이지 개설 및 회비감액을 통한 회원 간 소통 활성화를 위해 노력했다. 최우진 회장은 “김제명 전 회장은 성남분회 회장을 역임한 2020년 코로나19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성남시한의사회의 발전을 위해 모든 힘을 다해 애써줬다”며“ 김제명 전 회장의 노고에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패를 전달한다”고 전했다. -
경기도, 2021년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사업 추진경기도가 올해 도내 의료기기 제조 중소기업 32개사를 대상으로 시제품 개발부터 시험분석까지 맞춤형 지원을 펼친다.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경기도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참여 중소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의료기기산업 육성지원 사업’은 의료기기 국산화를 위해 경기도가 도내 의료기기 제조 중소기업의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단계별 종합지원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본사, 연구소, 또는 제조시설 중 1개 이상이 경기도에 소재하는 기업이다. 지원기업으로 선정되면 제품 개발, (전)임상시험, 사용적합성평가, 인허가 시험분석, 첨단기술 및 체외진단 전주기(모든 단계) 등에 들어가는 총 비용의 70%를 1200만원에서 최대 54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참여 희망 기업은 경기도 홈페이지나 이지비즈 홈페이지에 접속 후 사업설명서 등 관련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한 다음, 오는 4월 9일까지 이메일로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그 밖에 요구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최서용 경기도 과학기술과장은 “도내 의료기기 생산업체는 모두 1,392개로 대부분 중소기업이며, 제품 판매를 위해서는 임상시험과 인허가를 위한 시험분석이 필수여서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사업을 통해 도내 의료기기 업체의 경쟁력 강화로 신시장 창출과 의료기기 국산화를 촉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과학기술과 연구지원팀 혹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연구기획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
한의과의료행위 분류체계 최신화 등 정책 사업 주력대한한의학회가 올해 한의의료기술 확장, 한의과의료행위 분류체계 최신화 등의 학술정책 사업을 확대 추진하는 것은 물론 한의학용어집 개정·편찬 등 한의약 표준화 사업에도 집중하기로 했다. 대한한의학회(회장 최도영, 이하 한의학회)는 지난 20일 서울시 강서구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보타닉파크에서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제8회 정기총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회계연도 사업 계획 및 관련 예산 11억7350만 원을 편성했다. 이영재 의장은 개회사에서 “코로나19가 올해에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안전하게 총회를 열 수 있게 해 주신 학회 관계자 분들과 대의원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오늘의 총회가 한의학회의 2021년도의 각종 사업을 심도 있게 논의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최도영 회장은 인사말에서 “한의학회는 코로나 19가 기승을 부리는 지난해에도 두 차례의 온라인 학술대회를 비롯 미래인재육성 프로젝트 시상식 등의 행사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며 “대의원 여러분의 중지를 모아 결정하는 사업 계획들을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총회에 참석한 대한한의사협회 제44대 홍주의 회장 당선인은 축사를 통해 “한의학회는 대한한의사협회와 함께 한의계를 이끄는 큰 축으로서 한의학회가 원활하게 운영돼야 한의약도 함께 발전할 수 있다”며 “제44대 대한한의사협회 집행부는 한의학회의 발전을 위해 성원과 지원을 마다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어진 총회에서 논의된 2021회계연도 사업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한의보험 정책개발은 현안에 따라 단기, 중장기 계획을 세워 학술적 근거를 마련하고, 전문가 양성 등 전문가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보험업무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강보험 수가 산정의 기준인 상대가치 제도의 불합리한 요소를 개선해 한의 의료행위의 보장성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에도 적극 나서기로 했다. 또한 한의약 표준화를 위해 표준한의약용어집 2.1 버전 출판, 표준화사업 로드맵 수립, 한의학용어 표준화 작업지침서 개정 등의 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국제학술교류 사업, 교육제도 사업, 학술자문 사업, 계몽홍보 사업, 복리후생 사업비 등의 규모는 지난해 수준을 유지하는 한편 홈페이지 개편에 따른 사업비는 감액 조정했다. 반면 회원학회를 지도·육성하는 비용은 지난해보다 대폭 증액 편성했다. 회원학회 활성화 및 지도·육성으로 학회의 대내외 위상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풀이된다. 한의학회는 이 밖에도 △정관·정관 시행세칙 개정 △회원학회 인준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정 △2019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 △2020회계연도 세입·세출 가결산(안) 승인 △2019회계연도 특별회계 결산(안) 및 2020회계연도 특별회계 가결산(안) 승인 △2021회계연도 사업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 승인 등을 논의했다. 정관 및 정관 시행세칙 개정안에는 총회 의결사항에 개인회원과 회원학회의 회비납부 방법을 조정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개인회원은 한의학회 연회비를 직접 납부하고, 회원학회는 한의학회에 의무분담금을 내게 되며 의무분담금에 따라 대의원 수가 배정된다. 또 총회에서 회원학회 인준과 심사, 우수회원학회 포상 등을 의결하고 회원학회 인준심사·평가위원회 등 위원회 운영과 심의의결기구의 독립 운영을 보장하는 내용의 정관 및 정관 시행세칙 개정안도 통과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