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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의료재단, 국군장병 위문품 전달 -
한국한의학연구원 창립 27주년 기념식 -
한국한의학연구원, 개원 27주년 기념식 개최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은 7일 한의학연 한의기술표준센터 제마홀에서 개원 27주년 기념식을 가졌다. 이날 기념식은 사회적 거리두기 준수를 위해 이진용 원장 및 대표 포상 수상자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진용 원장은 기념사를 통해 “코로나19 확산 등 어려운 상황에도 변함없이 연구개발과 혁신을 멈추지 않아 감사하다”며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로 미래의학을 선도하며,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켜나가는 일에 함께하자”고 밝혔다. 한편 이날 기념식에서는 뛰어난 업무성과로 한의학연 발전에 기여한 유공자들에 대한 시상이 진행됐다. 수상자 명단은 다음과 같다. △우수직원상: 연구전략부 김태수 팀장, 한의과학연구부 채목단 기술연구원, 한의약융합연구부 유수성 선임연구원, 한의기술응용센터 고영훈 책임연구원, 디지털임상연부구 구본초 기술연구원, 한의약데이터부 이영섭 선임연구원, 한약자원연구센터 최고야 책임연구원, 정책부 고예지 행정원, 기획부 박철 팀장, 행정부 최은지 행정원, 글로벌협력센터 송은혜 선임행정원 △우수TFT상: 한의약융합연구부 김노수 책임연구원 △우수박사후연구원상: 한의약융합연구부 장선아 박사후연구원 △우수논문상: 한의과학연구부 정지연 책임연구원, 한의기술응용센터 김영수 선임연구원, 한약자원연구센터 임혜선 기술연구원 △우수특허상: 한의약데이터부 반효정 선임연구원 △우수기술이전상: 한의약융합연구부 전원경 책임연구원 △우수표준화상: 한약자원연구센터 강영민 책임연구원 △우수보안인상: 정책부 서명수 팀장 △우수보안부서상: 기획부 △창안상: 행정부 이수정 선임행정원 △홍보공로상: 디지털임상연구부 소지호 기술연구원, 한의과학연구부 성윤영 기술연구원. -
분만취약지 지원사업 예산은 늘었는데 관내 분만율은 감소[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농어촌 지역의 산부인과 접근성 문제 해소를 위한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에도 관내 분만율이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종윤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하남시)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예산은 2016년 57억에서 2020년에는 73억으로 28%가 증가했고, 특히 올해는 177억으로 대폭 증액됐다. 하지만 사업의 가장 중요한 성과 지표인 관내 분만율은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2016년 관내분만율은 25.5%였으나, 2020년에는 17.4%로 감소했고, 2020년은 분만취약지 출산모 6명 중 1명만이 지원 의료기관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2016년과 2020년의 관내 분만율을 비교해보면 삼척시(31.6%p 감소)가 가장 많이 감소했으며, 그 뒤를 영동군(26.1%p 감소)이 뒤따랐다. 특히 양구군의 경우에는 지난해 처음 분만취약지 지정을 받아 지원을 받았지만 관내분만율은 0%를 기록했다. 최종윤 의원은 “지역 산부인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실시한 분만취약지 지원사업의 예산은 증액됐지만 정작 지역 산모들은 외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지역 분만 인프라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정책설계를 새롭게 해서 지역 산모들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
건기식 ‘허리둘레 감소’·‘피하지방 감소’ 광고, 법적 근거 없어건강기능식품 A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다이어트에 효과가 있다고 입소문을 타 큰 인기를 끌었다. A를 판매하는 홈페이지는 이 상품에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하여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주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표시·광고하고 있다. 또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인체적용시험결과 ‘복부 피하지방 감소’, ‘피하지방, 내장지방 감소’, ‘식이섭취량 감소’, ‘체중 감소’, ‘체지방량 감소’의 효과를 확인했다는 내용도 함께 표시됐다. 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은 다수의 건강기능식품이 법을 위반하는 상황에서 소관 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 지붕 안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며 명확한 입장 발표를 촉구했다. 기능성 내용 인정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데도 기능성 인정을 맡지 않고 있는 다른 부서에서 이를 인정한 사례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인재근 의원이 식약처에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내용 인정을 맡고 있는 영양기능연구과는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내용으로 인체적용시험결과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고 기능성 인정서에 기재된 기능성 내용 외에 식약처장이 기능성을 인정한 사례는 없다, 그러나 식품표시광고정책과는 인체적용시험결과 내용을 표시·광고할 수 있는지 묻는 국민신문고 민원에서 ‘건강기능식품 원료의 인정받은 기능성과 관련한 인체적용시험 결과는 과학적 근거자료에 의한 사실 그대로를 인용한 경우라면 표시 또는 광고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보면 식약처장이 인정하지 않은 기능성을 나타내는 내용의 표시·광고는 모두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된다. A제품의 사례로 보면 식약처장이 인정한 기능성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내용 뿐이고, 인체적용시험결과는 식약처장이 인정한 기능성 내용이 아니다. 또 현행 식품광고법 제8조제1항제4호는 ‘거짓·과장된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도 건강기능식품이 식약처장의 인정을 받지 않은 기능성을 나타내는 내용을 부당한 표시·광고로 규정하고 있다. 식약처장이 인정한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이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및 기준·규격 인정에 관한 규정’ 제14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해당 원료의 섭취를 통해 얻어지는 보건 용도의 유용한 효과를 말한다. 이렇게 인정된 기능성 내용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인정서(기능성 인정서)’의 ‘기능성 내용란’에 ‘OO발생 위험 감소에 도움을 줌’ 또는 ‘OO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의 형태로만 표시가능하다. 인체적용시험결과 내용 역시 기능성 내용을 인정받기 위해 제출하는 자료의 한 종류일 뿐 식약처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기능성 내용이 아니므로 인체적용시험결과 내용을 표시·광고하는 것은 위법 행위라는 지적이다. ‘인체적용시험결과를 그대로 표시·광고하는 경우’에 한해 허위·과대·비방의 표시·광고로 보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2019년 3월 식품표시광고법이 시행되면서 관련 규정은 사라졌다. 인재근 의원은 “법에 금지된 행위를 두고 식약처는 한 부처에서 두 목소리를 내는 자기모순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식약처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하는지 심각하게 되돌아 봐야 한다. 식약처는 법과 원칙에 기반한 제도 운영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50돌 맞은 경희대의료원,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박차’경희대학교의료원은 개원 50주년을 맞아 미래환경 변화에 따른 패러다임의 전환,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앞으로 다가올 경희의학의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고 선도적 대응을 위해 발전계획 협업 TF를 구성, 삼일회계법인과 함께 16주간의 미래 비전 및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이번에 구성된 TF에는 미래전략처·심의조정처·경영기획팀·의과학연구원 등에서 의사직을 포함해 총 65명이 참여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컨설팅의 주요 과업은 △새 비전 수립 △미래형 거버넌스 시스템 구축 △진료선진화 전략 △연구 활성화 전략 △글로벌 공공협력 활성화 △의료행정 지원체계 혁신 등의 총 6대 미래 전략과제와 이를 실행할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특히 기후·환경 변화, 예측치 못한 감염병 확산 등 급변하는 문명사적 대전환의 시대에 의료기관의 책임과 패러다임의 전환을 중점을 두고 진행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인구적(구조) 변화, 산업적(기술) 변화, 기후적(환경) 변화를 주요 축으로 고려했으며, 고령화시대로 인한 노인의료 대책, 만성질환관리 및 재택의료 등의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며, 중증 난치질환 환자들 케어를 위한 임상연구 및 선제적 치료 시스템 확장, 병원-바이오헬스 클러스터 연계를 기반으로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 및 연구 확대에 관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건강영향 분석을 토대로 신종 감염병 및 정신건강 등의 새로운 건강위험 요소를 고려한 대응 및 관리시스템의 강화 방안을 구축해 4차 병원으로 발돋움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해외 선도병원은 환경변화 노력을 앞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희대의료원도 경영환경·사회·거버넌스(ESG) 경영 지표를 개선하고 정책을 수립해 변화를 이끈다는 방침 아래 병원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 상생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조직을 구비하고, 이를 토대로 한 세부실행 전략을 단계적으로 실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김기택 경희대학교 의무부총장 겸 의료원장은 “대한민국 의료발전에 ‘한 알의 밀알’이 되고자 묵묵히 걸어온 지난 5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성취와 한계를 고찰하고 이를 발판삼아 경희의학의 미래를 더욱 밝히고자 한다”며 “급격한 정책·사회·기술적 의료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하기 위해 인구학적 분석과 의료산업 구조·정책의 변화, 상생의 EGS경영, 디지털 융·복합 트렌드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비전과 정책을 수립코자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번에 마련되는 미래발전계획과 새 비전은 오는 11월 발표를 목표로 진행되고 있다”며 “전략적인 미래계획 수립으로 지역사회를 위한 상생의 시스템을 구비해 국내 의료계를 선도하는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고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최근 10년간 ‘손상 후유증’ 환자 70만 명, 진료비 1.3조[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최근 10년간 ‘손상 후유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가 70만 명에 이르고, 진료비도 1.3조 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병)은 “이러한 손상들은 큰 사회적 비용을 야기하는 보건문제”라며 “국가 차원의 통합적인 예방·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손상, 중독 및 외인에 의한 기타 결과의 후유증(상병코드 T90~T98, 이하 ‘손상 후유증’)‘ 관련 수진자는 모두 70만 5천 11명이었고, 진료비 총액은 1조 3천 282억 원으로 확인됐다. 2011년 대비 2020년 손상 후유증 수진자는 31.4%(2만 5465명) 줄었으나, 손상 후유증 진료비는 52.4%(506억 원) 늘었다. 손상은 ‘질병을 제외한 각종 사고, 재해 또는 중독 등 외부적 위험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를 일컫는다. 정춘숙 의원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받은 ‘손상 발생 현황 2021 INJURY FACTBOOK’에 따르면, 연간 371만 명의 국민이 최근 1년 내 손상으로 인한 의료이용 경험(2019년 국민건강영양조사)이 있으며, 120만 명은 손상으로 인해 입원(2018년 퇴원손상심층조사)하고, 3만 명이 사망(2020년 사망원인통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하루에 72명씩 손상 사망자가 발생하는 셈이다. 하지만 손상은 기전·발생장소에 따라 여러 부처에서 분절적으로 관리되고 있어 통합적인 손상예방관리체계 수립에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지난 2월, 정 의원은 국가적 손상예방체계의 수립을 위한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지난 10년간 손상 후유증으로 총 70만 5천명이 진료를 받고, 1조 3천억원의 진료비가 발생했다”며 “심각한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는 손상을 통합적으로 예방·관리할 수 있도록, ‘손상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치매로 오인될 수 있는 ‘갑상선기능저하증’, 지난해 56만2천명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이하 건보공단)이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갑상선기능저하증’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한 가운데 진료인원은 ‘16년 47만2000명에서 ‘20년 56만2000명으로 9만1000명이 증가, 연평균 증가율은 4.5%로 나타났다. 남성은 같은 기간 7만1000명에서 9만2000명으로 29.4%가, 여성은 40만명에서 47만명으로 17.4% 증가한 가운데 지난해 기준으로 전체 진료인원 중 50대가 23.4%로 가장 많았고, 60대가 21.6%, 40대가 18.5% 등의 순이었다.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내분비내과 박경혜 교수는 50∼60대 환자가 가장 많은 이유에 대해 “갑상선기능저하증은 연령 증가에 따라 함께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는 질환으로, 50∼60대가 호발연령이라기보다는 건강검진이나 다른 사유에 의한 병원 진료시 갑상선기능검사를 시행하게 되면서 많이 발견하게 된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인구 10만명당 갑상선기능저하증 진료인원을 연도별로 살펴보면 ‘20년 1095명으로 ‘16년 929명과 비교해 17.9% 늘었으며, 이 기간 남성은 279명에서 357명으로 증가했고, 여성은 1586명에서 1837명으로 증가했다. 또한 인구 10만명당 갑상선기능저하증 진료인원을 연령대별로 보면, 60대가 1848명으로 가장 많은 가운데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은 80대 이상 1087명, 70대 976명, 60대 668명 등의 순으로, 여성은 60대 2969명, 50대 2640명, 70대 2568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갑상선기능저하증으로 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16년 1169억원에서 ‘20년 1616억원으로 ‘16년과 비교해 38.2%(447억원) 증가, 연평균 증가율은 8.4%로 나타났다. ‘20년 기준 성별 갑상선기능저하증 건강보험 총진료비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가 25.5%(411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23.5%(379억원), 40대 15.1%(244억원)순으로 나타나는 한편 이를 성별로 보면 남성은 60대가 25.6%(67억원)로 가장 많았고, 여성은 60대가 25.4%(344억원)로 가장 많았다. 이밖에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간 보면 ‘16년 24만8000원에서 ‘20년 28만7000원으로 15.9% 증가했으며, 남성은 25만5000원에서 28만5000원으로 12.1%가, 여성은 24만7000원에서 28만8000원으로 16.7% 증가했다. ‘20년 기준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연령대별로 보면, 80대 이상이 38만1000원으로 가장 많았고, 70대 36만4000원, 60대 34만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대리수술 처분 의료기관, 인증등급 조정·취소해야[한의신문=김태호 기자] 대리수술을 비롯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의료기관의 인증등급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이를 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용인시병)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대리수술 관련 의료법 위반으로 처분이 완료된 의료기관 27곳 가운데 의료기관 평가인증을 받은 의료기관은 3곳에 불과했다. A병원과 B병원은 2017년에, C병원은 2019년에 현지 인증조사를 받았다. 앞서 3개 의료기관에 대한 인증조사 시행 완료 이후, 해당 의료기관에 소속된 대리수술 교사 의사에 대한 처분은 이뤄졌지만, 해당 의료기관들의 인증등급이 조정되거나 취소된 적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기관 인증등급은 환자가 가장 직관적으로 의료서비스의 질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로, 대리수술을 비롯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기존 평가 인증 등급을 조정·취소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이다. 정춘숙 의원은 “대리수술은 환자 안전을 위협하고 의료서비스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중대한 의료법 위반사항”이라며 “대리수술을 비롯한 중대한 위법·부당행위가 발생한 의료기관에 대해 기존 인증등급을 조정·취소하는 등의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고 밝혔다. -
‘쪽지처방’, 약사 절반 이상 경험하거나 들은 적 있어판매수익을 받는 조건으로 특정 영양제 등을 이른바 ‘쪽지처방’하는 사례가 근절되지 않는 가운데 약사 절반 이상이 쪽지처방을 직접 받아보거나 들어본 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쪽지처방이란 의사 처방 없이 개인의 선택에 따라 구매할 수 있는 건강기능식품 등을 반드시 구매해야 하는 것처럼 별도의 종이에 기입해 환자에게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처방한 의료진에게 뒷돈이 주어지는 리베이트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지만, 현행 의료법상 리베이트로 처벌이 불가능해 단속의 ‘사각지대’라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사진)이 대한약사회와 공동으로 전국의 약사 2079명을 대상으로 지난 9월 14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최근 5년 이내 병·의원으로부터 쪽지처방을 받아본 적 있다는 약사는 응답자의 27.2%(559명)로 나타났다. 또한 본인이 경험한 적은 없으나 들은 적 있다는 응답은 25.6%(527명)로, 조사대상 약사의 절반 이상이 쪽지처방을 직접 경험하거나 들어본 적이 있다고 답하는 등 쪽지처방이 업계의 관행처럼 널리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쪽지처방을 받은 경험이 있는 약사 559명을 대상으로 발행주기를 묻는 문항에는 월 1건 이상이 31.7%(177명)로 가장 많았고, 주 1건 이상이 22%(123명)로 나타났으며, 매일 1건 이상도 14.1%(79명)에 달했다. 또 쪽지처방 품목을 묻는 질문에는 건강기능식품(428명)이 가장 많이 꼽혔고, 일반의약품(282명)·건강식품(81명)·의약외품(72명)·화장품(71명) 등이 뒤를 이었으며, 최근에는 건강기능식품인 루테인과 비타민류를 쪽지처방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했다. 쪽지처방을 발행한 진료과로는 안과(236명)를 지목한 경우가 가장 많았고, 이어 내과(204명), 피부과 및 비뇨기과(125명), 가정의학과(122명), 산부인과(82명), 소아청소년과(61명), 이비인후과(52명) 순이었으며, 쪽지처방을 낸 의료기관을 선택하는 문항에 대해서는 의원급(365명), 상급종합병원(190명), 병원급(166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3월 공정위는 산부인과 등에 쪽지처방을 발행하게 한 뒤 자사제품을 구매하도록 유도한 식품회사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적발해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위계에 의한 고객유인’으로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이유에서다. 적발된 회사는 판매수익의 절반 가량을 의료진에게 뒷돈으로 전달한 것으로 밝혀졌지만, 의료진은 처벌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김원이 의원은 “영양제류는 의사 처방 없이도 소비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제품으로, 관행적으로 지속되고 있는 쪽지처방에 대한 문제의식과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며 “건강기능식품 쪽지처방을 대가로 의료진이 뒷돈을 받는 경우 이를 의료법상 리베이트로 처벌하는 법안을 추진해 이를 근절하도록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