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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한의대 경산동의한방촌, 경산시노인지원센터와 MOU대구한의대학교 경산동의한방촌(촌장 최용구)은 최근 지역사회 재가복지 대상 어르신의 건강증진을 위한 한의 검진 및 치료와 다양한 한의체험 서비스 제공을 위해 운경재단 경산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산시재가노인통합지원센터에서 진행된 이날 협약식은 동의한방촌 최용구 촌장과 경산시재가노인지원센터 최정호 시설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양 기관 소개 및 협약 내용 설명, 협약서 서명, 향후 체험 일정에 대해 논의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한방촌의 한의 전문 의료서비스 및 한의체험시설 이용 기회 제공 △어르신의 건강유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지원 △양 기관의 발전을 위한 상호 지원과 협력을 실천하기로 했다. -
중의약 관련 법과 제도, 교육, 산업 등 주요 지표 ‘한눈에’한국한의학연구원(원장 이진용·이하 한의학연)이 중국 중의약 관련 주요 지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중국의 국가 중의약 시스템’을 발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한 ‘중국의 국가 중의약 시스템’은 △중국의 중의약 법과 제도 △국가와 지방정부연구기관 △중의약 학회 △중의약 교육기관 △중국의 50대 중의종합병원 △주요 중의약 기업 △중약재 전문시장 △의료기기시장 등 중국의 중의약 현황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자료에 따르면 중국의 중의약 분야 대부분 지표가 9년만에 두 배 가까이 늘어나는 등 폭풍 성장을 하고 있다. 이는 중국 정부의 자국 전통의학 중의약에 대한 전폭적인 진흥 정책 성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중국 헌법 제21조에는 중의약 진흥과 관련한 내용이 있고, 2016년에는 중의약 진흥을 담은 중의약법을 제정해 운영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중의약 정책지원이 집중되면서 중의의료기관, 의료인력, 병상 수 등 중의 분야 전 지표가 큰 폭으로 성장했다. 중의의료기관 6만5809곳…‘10년 대비 76% 증가이를 세부적으로 살표보면, 중국의 중의의료기관은 2019년 6만5809곳으로 집계돼 2010년 3만6714곳보다 76% 증가했다. 중국의 중의의료기관(중의병원·중의문진부·중의진료소 등)은 하루 외래환자가 1만명이 넘는 대규모 병원이 상당수인 반면 한국의 경우 소규모 한의원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중의약 분야 인력(중의사, 견습 중의사, 중약사 등)은 9년 동안 36만3000명이 늘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에는 76만7000명으로 2010년(40만4000명)보다 89% 증가했으며, 이 가운데 중의사는 2010년 29만4000명에서 2019년 62만5000명으로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중의약 분야 인력이 최근 크게 늘고 있는 것은 중국 정부의 강력한 중의약 진흥 정책 때문으로 풀이되며, 다만 중의의료기관에서의 중의사 근무 비중은 49.7%로 절반에 미치지 못한다. 중국의 경우에는 한국과 달리 중의의료기관에 양의사, 치과의사 등이 함께 근무하는 중서의 결합체제로 운영하며, 다양한 의사가 한곳에서 진료를 진행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중의의료기관 병상수는 100만 병상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109만1630병상으로 2010년 47만1289병상보다 두 배 이상 늘어났는데, 이는 중의의료기관이 대형화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19년 진료량 11억6930만명·총 수입 5059억4000만위안더불어 중의 관련 진료량은 2010년 6억1264만명에서 2019년 기준 11억6930만명으로 집계돼 5억5000만명(89%)가량 증가, 연간 진료량이 연간 10억명을 돌파하는 한편 중의의료기관 총 수입은 2019년 5095억4000만위안(한화 86조6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의료수입은 4401억6000만위안(한화 74조8000억원) 수준이었다. 또 중의약대학을 포함한 △고등중의약학교 44개소 △중의약 전공이 있는 고등서의약학교 133개소 △중의약 전공이 있는 고등비의약학교 227개소 등 중의약 인력을 배출하는 곳이 모두 404곳에 달했다. 이밖에 중국의 중의약 관련 연구기관은 2019년 기준 모두 72개소, 총 연구예산은 126억2200만위안(한화 2조1400억원)이며, 연구과제는 총 3573건으로 나타난 가운데 연구기관 72개소 중 △중앙정부 소속기관은 10곳 △지방정부 소속은 62곳이며, 전체 인력은 모두 2만1274명으로 이 가운데 연구개발 인력은 모두 9292명이었고, 연구과제는 △기초 905건 △응용 1420건 △실험발전 928건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발표 논문은 총 5853편으로 집계됐다. 중의약 인력 배출기관은 404곳 달해한국한의학연구원 이진용 원장은 “중국의 중의약 시장은 해마다 큰 폭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세계 전통의학 분야에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에 발간한 ‘중국의 국가 중의약 시스템’은 중의약 현황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자료로 한의약 정책 수립에도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중국의 국가 중의약 시스템’은 한의온라인정책서비스 홈페이지 (http://policy.kiom.re.kr) 내 ‘정책자료실’에서 누구나 내려 받을 수 있다. 이번 발간자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한의학연 주요 사업의 일환으로 발행됐으며, 2020년 12월31일 기준으로 기 발표된 통계자료와 사이트 정보를 기재했다. -
안양시의회, ‘안양시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경기도 안양시 내에서 이뤄지는 한의약 사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안양시의회는 지난 23일 시의회 본관에서 제26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안양시 한의약 육성 조례’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안양시 한의약 육성 조례’는 앞서 지난 8일 안양시 보사환경위원회 소속 최병일 의원장(더불어민주당)의 대표 발의로 상정됐다. 최병일 위원장은 “인구 고령화로 인한 의료비용 증가와 사전적 예방의학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전통의약 및 대체의약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며 “한의약 육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해 한의약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한의약을 통한 건강증진 및 생애주기별 보건사업 등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해 고령화 사회 대응 및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이어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한 양방 의료의 경계를 넘어 보다 많은 의료혜택을 볼 수 있게 해야 한다”며 “저출산·고령화 시대를 맞아 지자체뿐만 아니라 중앙정부도 전연령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한·양방 의료 모델을 개발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 조례에는 지역한의사회가 지역보건에 공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서 고령화 사회 대응 및 시민건강 증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 자세히 살펴보면 제3조 시장의 책무로서 “안양시장은 한의약을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또 제4조 한의약 육성의 기본방향으로는 △한의약 특성의 보호 및 계승 발전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증진 및 생애주기별 보건사업 △한약시장의 지원 육성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을 넣었다. 아울러 제5조(한의약 육성계획)에서는 안양시는 한의약 육성계획에 따라 △한의약 육성·발전에 관한 기본목표와 방향 △한의약 연구의 기반 조성에 관한 지원제도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생애주기별 보건사업 △그 밖에 한의약의 육성·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이를 위해 시장은 주요 시책의 추진 방안 및 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제공 등의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제6조 계획 수립의 협조)고 했다. 제7조(추진사업 등)에서는 “시장은 한방의료와 한약을 이용한 건강증진 및 생애주기별 치료사업을 장려하기 위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할 수 있다”며 “시장은 이 지원시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기관 또는 단체에 연구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고 했다. 제8조 사무의 위탁과 관련해서는 “시장은 제7조에 따른 사업을 한의약에 전문성이 있는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며 “위탁에 관한 사항은 안양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고 밝혔다. 제9조 재정지원과 관련 “시장은 계획을 수행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했으며, 제10조 (홍보)에서는 “시장은 한의약 육성을 위한 시책 및 관련 정보를 안양시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홍보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한편 안양시한의사회(회장 정성이)는 이번 조례 제정을 두고 “지역한의사회가 지역보건에 공헌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를 명시함으로써 앞으로 다양한 한의약 사회공헌사업의 법적 기틀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앞서 안양시한의사회는 지난 2017년 경기도 최초로 ‘안양시 한의난임치료 지원 조례’ 제정에 공헌한 이래 노인주치의 사업 등 다양한 지역시민대상 의료봉사를 진행해오며, 이번 ‘안양시 한의약 육성 조례’ 제정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정성이 회장은 “이번 조례를 통해 한의학이 국민에게 더 다가가 필수의학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조례 제정을 위해 많은 지지와 격려를 해주신 시의회 관계자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린다”고 전했다. -
건강보험 적용되는 한의사 방문진료, 내달부터 시범사업한의치료를 원하는 거동불편 환자가 방문진료를 요청할 경우 한의사가 방문진료를 시행하고, 이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는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이 오는 8월 30일부터 3년간(필요 시 단축 또는 연장 가능)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지침’을 발표하고, 해당 시범사업의 세부지침을 공개했다. 시범사업은 7월 26일부터 8월 8일까지 사업 참여 신청을 통해 시범기관으로 선정된 ‘방문진료 가능 한의사 1인 이상인 한의원’을 대상으로 하며, 한의사는 진찰과 한약제제 처방, 침·구·부항 시술 등 한의치료, 각종 검사 및 의뢰, 교육 상담을 수행하게 된다.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 참여 신청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하면 된다. 시범사업 대상자는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진료를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으나 보행이 곤란·불가능해 환자·보호자의 방문진료 요청이 있는 경우로 시범사업 참여에 동의해야 한다. 진료사고 방지와 환자 안전 등을 위해 한의원을 내원하여 1회 이상 진료받은 경험이 있는 환자 대상을 원칙으로 하되, 초진 환자도 한의사가 방문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가능하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는 “거동이 어려운 환자들의 한의 의료 접근성 향상 및 한의 의료 선택권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이번 시범사업은 큰 의미가 있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한의치료를 원하지만 한의원에 올 수 없었던 환자들에게 최상의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시범사업 수행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한의 방문진료가 건강보험 제도권에 안착하고 이를 발판으로 일차의료에서 한의약의 역할을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시행하고 있는 보건의료 관련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한의 방문진료 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함으로써 향후 방문진료가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환자와 보호자 없이 외래진료가 불가능했던 국민들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수가 및 산정기준은?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시범수가는 올해 기준 9만3210원이며 환자의 특성, 진료내용, 소요시간을 불문하고 모든 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된다. 방문진료 시 발생하는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등에 대한 비용을 포함. 행위·약제 및 치료재료 등에 대한 수가는 별도로 산정이 불가하며 동일 건물의 환자들을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방문진료하는 경우, 한의 방문진료료 소정점수의 75%를 산정된다. 동일 세대 환자들을 동시 또는 연속적으로 방문진료하는 경우, 첫 번째 한의 방문진료료는 소정점수에 의해 산정하고, 두 번째 한의 방문진료료부터는 방문진료료 소정점수의 50%를 산정한다. 한의사 1인당 일주일(월요일~일요일)에 최대 15회 산정 가능하며, 횟수를 초과한 경우 산정하지 않는다. 소아·공휴·야간 등 각종 가산을 적용하지 않으며 외래환자 진찰료 및 교통비도 별도 산정하지 않는다. 만약 방문진료 대상이 아닌 환자에게 방문진료를 실시한 경우, 환자 본인이 방문진료료 전액을 부담한다. 방문진료를 제공한 후에는 진료내용 등에 대해 별지 제5호 서식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점검서식’을 작성한 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시범사업을 철회하고자 하는 의료기관은 한의 방문진료 정보시스템의 공지사항에서 별지 제6호 서식 ‘일차의료 한의 방문진료 수가 시범기관 철회 요청서(의료기관용)’를 받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제출(팩스, 메일 등)하면 된다. -
코로나19로 몸과 마음 지친 보건의료기관 의료진 ‘응원’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직무대리 강재헌)은 급속한 코로나19 확산에 무더위까지 겹쳐 방역복과 장시간 마스크 착용으로 고생하는 의료진의 노고에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 위해 피부장벽을 강화하고 피부질환을 예방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덤액츄얼리 화장품 2만개(13억6000만원 상당)를 전국 보건소 254곳에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지정 기탁을 요청하고, 전국보건소장협의회를 통해 의료진에게 제품을 전달하는 방식으로 기부가 진행됐다. 기부 물품은 국내 중견기업인 대상홀딩스와 대상㈜에서 후원하고, ㈜바이오코즈글로벌코리아에서 미국에서 특허받은 물질로 개발한 화장품으로, 미국 종합병원 메이요 클리닉과 의료전문 사이트 웹엠디가 개인보호구 착용에 따른 피부 트러블을 예방하기 위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충족하는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피부장벽 강화 제품이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관계자는 “코로나19 방역 최전선에서 대응 중인 의료진들이 보호구 장시간 착용으로 피부질환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안타까웠다”며 “이번 기부를 통해 코로나19의 장기화로 몸과 마음이 지쳐있을 전국 253개 보건의료기관 의료진에게 응원의 마음이 전달됐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송혜령 ㈜바이오코즈글로벌코리아 대표는 “한국건강증진개발원과 대상홀딩스 및 대상(주)의 도움으로 기부를 진행함으로써, 코로나19 방역에 힘쓰고 있는 전국 보건의료기관 의료진들에게 고마움을 전할 수 있어 감사하다”고 말했다. -
요양기관 현지조사 의뢰 및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 추진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국민건강보험법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27일부터 9월 6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요양기관 현지조사 의뢰 및 행정처분 집행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연구용역 및 관련 단체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우선 개정안은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월평균 최저부당금액을 완화하고, 최저부당비율을 강화함으로써 처분대상 요양기관 간 형평성을 제고한다. 구체적으로 착오 청구 발생 가능성 등을 고려해 월평균 부당금액 기준을 2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완화하고 총 부당금액이 큰데도 부당비율이 낮아 조사의뢰·처분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부당비율 최저선을 0.5% 이상에서 ‘0.1% 이상’으로 변경했다. 예컨대 월평균 부당금액이 800만원인 B병원(부당비율 0.4%)의 경우, 현행법상 부당비율 기준에 못 미쳐 현지조사대상에서 제외됐지만, 개정안 적용 시 0.1% 이상인 부당비율에 해당돼 현지조사 후 영업정지 25일 처분이 내려지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계 의견을 수렴해 일회성 위반 및 경미한 착오 청구의 경우 현지조사를 의뢰하지 않고 부당금액만 환수하는 방안 등 현지조사 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9월 6일까지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누리집(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학교 주변 담배 노출 금지하는 ‘스쿨-금연존법’ 발의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보건복지위원회)은 지난 23일 학교 주변에서 담배를 직접 판매하는 영업소 내에서 담배 광고와 노출 진열을 금지하도록 하는 ‘스쿨-금연존(School-금연zone)법’을 대표 발의했다.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Framework Convent on Tobacco Control, FCTC)의 가이드라인에서는 당사국들에게 미성년자 대상으로 담배 판매를 금지와 함께 담배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를 적용·이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2005년 FCTC를 비준했지만 여전히 담배 소매점 내부에서의 담배 노출 진열과 광고는 허용되고 있다. 실제 지난 2013년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자료에 의하면 서울 소재 중·고등학교 주변(200m 이내) 편의점 151곳을 조사한 결과 불법 담배 광고도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 의원은 교육환경보호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교육환경보호구역 중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포함한 지역 내에 위치한 담배 판매 영업소에서는 담배 광고를 제한하고, 담배를 노출 진열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청소년들에 대한 담배 광고 등 노출 빈도를 줄여 실질적으로 청소년 흡연율을 줄이는 데 기여하기 위한 목적이다. 신 의원은 “최소한 학교 주변에서 만큼은 우리 아이들이 담배 광고 등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아이들의 건강을 지켜줄 수 있는 교육 환경 구축을 위한 제도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도 WHO의 담배규제기본협약을 점진적으로 확대 적용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
한의학 분야 기초연구사업 지원체계는?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임혜숙·이하 과기정통부)는 오는 27일 오전 10시부터 29일 오후 5시까지 2022년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사업 학문분야별지원체계 전 분야 시행을 위한 공청회를 온라인 생중계로 개최한다. 이번 공청회는 2022년 새롭게 학문분야별지원체계를 시행하는 공학, 정보통신기술·융합, 기반생명, 한의/치/간호/약학 분야 연구자, 대표학회 회원 대상으로 총 3일간 유튜브 채널(https://www.youtube.com/channel/UCxDeV5tQGFCOfBsLf4Q6EZQ)을 통해 진행된다. 특히 한의학 분야는 오는 28일 오후 4시부터 진행될 예정이며, △분야별 지원체계의 방향 및 제도 사항 △한의학 분야 중기 지원 포트폴리오 △사전 및 현장 질의에 대한 답변 등 2022년도 한의약 분야 지원에 대해 안내한다. 과기정통부는 2022년까지 연구자주도 기초연구예산을 2017년의 2배인 2.52조원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예산 확대에 따라 신청·선정과제수가 급증해 학문분야별 연구수요와 연구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한 맞춤형 지원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학문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기초연구사업 지원을 위해 2019년부터 각 분야별 대표학회 및 연구자들의 의견수렴을 진행해 기초연구사업 학문분야별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방안을 마련 중이며, 2020년 수학 분야 시범적용을 시작으로 2021년 6개 분야(수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기초/분자생명, 의학)로 적용 분야를 확대했고, 2022년에는 전체 기초연구사업 대상(수학, 물리, 화학, 지구과학, 기초/분자생명, 의학, 공학, 정보통신기술·융합, 기반생명, 치/약/한의/간호학)으로 추진한다. 학문분야별 지원체계가 시행되면 각 분야별로 정해진 예산 내에서 자율적으로 분야별 특성을 고려해 기초연구사업의 단가나 연구 기간을 조정하거나 분야별 특성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지난해 시범적용한 수학 분야의 경우, 소액/장기 연구와 소규모 집단연구 수요가 타 분야 대비 높은 특성을 반영해 지원연구비를 낮추고 신규과제 수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추진했고, 올해 수학 분야 관련 연구자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72.92%가 분야별지원체계 시범적용에 긍정적으로 응답했다. 올해는 수학 분야를 포함한 물리, 화학, 지구과학, 기초/분자생명, 의학 분야의 예산을 사전 배분해 전체 기초연구사업의 44%에(약 7683억원) 학문분야별지원체계를 적용했고, 각 분야별로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 중이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제시된 각 분야별 의견과 2021년 시행분야 연구자들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등을 반영해 2022년 전 분야 시행을 위한 지원계획을 수정·보완, 2022년 기초연구사업 시행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
산청군, 한방약초산업 육성 위해 약초재배 통계조사 실시산청군이 2023 산청세계전통의약항노화엑스포 개최를 대비해 한방약초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가 되는 약초재배 통계조사를 실시한다. 군은 오는 9월3일까지 지역 내 거주하는 약초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약초별 재배면적, 생산량, 판매액 등을 파악하는 통계조사를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조사시점은 지난 2020년 1월부터 2021년 현재까지다. 조사대상은 도라지, 작약, 오가피, 꾸지뽕 등 초본류와 목본류 및 기타 약초 113개 품목의 재배현황이다. 조사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실시된다. 조사 결과는 통계법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통계적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는다. 군 관계자는 “이번 조사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우리 군 약초 재배면적 확대와 고품질 약초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조성 등 정책수립과 관련 사업에 활용된다”며 “약초재배농가의 많은 관심과 협조,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이명치료제·최면진정제 불법 구매대행 등 482건 적발[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이명과 여름철 수면장애 등 치료목적의 의약품 불법 구매대행 사이트 482곳을 점검 및 적발해 접속차단하고 관세청을 통한 반입 금지 등 조치를 취했다. 이번 점검은 국내 인터넷 포털사에서 검색 가능한 오픈마켓과 해외 쇼핑몰의 판매광고를 대상으로 실시, 점검결과 적발된 누리집은 국내 오픈마켓 471곳, 해외 쇼핑몰 11곳으로 확인됐고, △생약 성분 등을 함유한 이명치료제 113건 △최면 진정제 48건 △소화제 321건 등이 적발됐다. 적발된 의약품은 해외직구와 구매대행을 통해 판매 판매되는 무허가 의약품으로 ‘약사법’에 따른 성분·주의사항 등 표시사항이 표시돼 있지 않다. 이에 식약처는 해당 의약품은 국내 병·의원과 약국에서만 구매 가능한 의약품이므로 온라인에서 구매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이명이나 불면증은 원인 질환에 따라 치료약물이 달라질 수 있어 반드시 의·약사와 상의 후 약물을 선택해야 한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 이명치료제 일반의약품은 ‘은행엽엑스’ 또는 ‘니코틴산아미드·카페인·아미노벤조산에칠’ 성분 제제 등이 허가돼 있으며, 의사의 처방에 따라 구매가능한 전문의약품으로는 ‘베타히스틴염산염’ 성분 제제 등이 있다. 최면진정제 일반의약품은 ‘디펜히드라민’, ‘독시라민’, ‘호프·길초근건조엑스’ 성분 제제 등이 있으며, 전문의약품으로는 ‘멜로토닌’, ‘에스조피클론’, ‘독세핀’, ‘졸피뎀’, ‘트리아졸람’ 성분 제제 등이 있다. 특히 최면진정제의 경우 반드시 취침 전에 복용하고, 졸음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다음날 증상이 사라질 때까지 운전 또는 기계조작을 피해야 한다. 또한 의사 또는 약사와 상의 없이 다른 약물과 병용하거나 2주 이상 투여하지 않고, 음주를 피해 복용해야 한다. 사이버조사단 채규한 단장은 “앞으로도 의약품을 온라인으로 불법 광고·판매하는 행위를 지속 점검하고, 관세청과 협조해 국내로 불법 반입되지 않도록 차단할 것”이라며 “약사법 위반자는 필요한 경우 수사 의뢰하는 등 국민 피해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