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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공익신고 상담, 의료법 위반 상담이 ‘최다’국민들은 고용유지지원금 등 보조금 부정수급에 대한 상담을 위해 ☏1398,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와 같은 부패공익신고 상담 창구를 자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국민권익위)는 29일 올해 상반기 ‘부패공익신고 상담’ 5160건을 분석,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5160건의 상담 중 보조금 부정수급 상담이 1031건으로 전체 상담 건수의 20.0%를 차지했다. 상담이 자주 제기되는 보조금 부정수급 유형은 △기초생계비 부정수급(172건)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104건) △연구개발지원금 부정수급(81건) 및 실업급여 부정수급(81건) 등의 순이었다. 특히 사업주가 코로나19로 경영이 악화돼 휴업을 해야 한다며 고용유지지원금을 받아 놓고, 실제로는 직원들에게 계속 출근하게 하거나 업무를 부과해 이를 신고하고 싶다는 내부 직원들의 문의가 많았다. 이와 함께 국민의 건강·안전·환경 등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 상담도 1336건(25.9%)이 있었으며, 공익신고 상담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에서 정하는 471개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상담하는데 올해 상반기에는 이 중 127개 법률에 대한 상담이 이뤄졌다. 127개 법률 중 사무장병원, 의약품 리베이트, 무자격자 의료행위, 의료용품 재사용 등 의료법 위반 상담이 140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업무의 특성상 병원 내부관계자의 신고 문의가 다수였고, 신고자의 비밀이 보장되는지 묻는 경우가 많았다. 이밖에 올해 4월부터 ‘근로기준법’이 공익신고 대상법률에 추가되면서 △근로시간 미준수 △임금 미지급 △직장 내 괴롭힘 등 고용·노동 분야 상담(93건)도 증가하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민권익위는 올해 상반기 동안 7967건의 부패공익신고를 접수해 이미 처리했거나 현재 처리 중이며, 국민권익위가 직접 접수해 처리한 정부보조금 부정수급 신고사건의 올해 상반기 환수 결정액은 약 87억8000만원에 달한다. 국민권익위 권근상 정부합동민원센터장은 “누구나 부패공익신고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려움이나 불안함을 가지기 마련인데, 부패공익신고 상담전화 ☏1398이나 ‘청렴포털_부패공익신고’로 문의하면 철저한 신분보장 하에 친절하고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으니 망설이지 말고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
‘2021 한의약 세계화 프로젝트’ 본격적 업무 돌입[한의신문=김태호 기자] 한국한의약진흥원(이하 한의약진흥원) 세계화전략팀이 지난 27일 온라인으로 ‘한의약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사업’ 자문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사업은 제4차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21~`25)에 따라 한의약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한의약 해외 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촉진해 부가가치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보건산업진흥원 중심으로 진행됐던 한의약 해외유치사업이 올해부터는 전문성 강화를 위해 한의약전문기관인 한의약진흥원이 주축이 돼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한의약진흥원은 올해 미국 현지병원에 한의과를 개설해 진료·교육을 토대로 한의약을 알리고, 미국 진출 한의사가 한약제제를 의약품(OTC)으로 처방할 수 있도록 품목등록 지원, 외국 의료인·의대생 등에 대한 온라인 교육연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일본·중국의 환자 수요를 조사해 수요질환별 한방의료기관 특성화 지원, 통역 코디네이터 Pool 구성, 한류 활용 온라인 홍보 등을 추진하고, 포스트코로나에 대응한 AR, VR 활용 한의약 홍보콘텐츠 개발과 이를 홍보하기 위한 K-2021 개최도 계획하고 있다. 한의약진흥원 백유상 정책본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한의약 해외 진출과 외국인환자 유치를 확대하고 사업 추진 고도화 등 세부과제들이 긴밀히 진행되고 있다”며 “한의약 전문가들을 모시고 자문단을 꾸린 만큼 서로 유기적으로 결합돼 한의약의 해외진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한의약진흥원은 이번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니 ‘한의약의 세계화’라는 목표에 맞게 많은 의견을 내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 임수현 사무관은 “올해부터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한의약진흥원과 함께 한의약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등의 사업을 진행하게 됐다”며 “한의약진흥원과 추진하는 첫 회의인 만큼 환자유치 사업이 큰 성과를 내길 기대하고, 복지부도 수행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의약 미국진출 및 해외 교육·연수를 주제로 발표를 맡은 경희한의대 이상훈 교수는 “미국 현지병원 내 한의과를 개설하고, 운영 지원을 위한 한의약 미국 진출 지원센터를 구성하는 것을 목표로 이번 사업에 참여했다”며 “선진적 모델을 만들어 의료사업 진출 및 의료관광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올해 당장 진료과 개설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닌 관련 기관과의 업무협약 체결, 진료에 참여 가능한 인력 구축, 진료 프로그램 구성에 집중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세부 추진계획으로 △미국 진출 세미나 개최(8월 또는 9월 예정) △미국 현지 의료기관 한의과 개설 업무협의 및 업무협약 체결(11월내) △한의 진료과목 개발 및 프로그램(안) 구성(12월내) 등을 밝히고 “이와 함께 해외 의과대학 내 의대생 대상 한의약 교육을 통해 한의약 지식, 기술공유, 상호협력관계 구축 및 한의약 해외진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대한한의학회 남동우 국제이사는 “해외 의과대학 의대생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한의약의 세계화도 중요하지만 해외 보건관료들 및 각국의 전통의학을 대표할 수 있는 인재들이 포함된 네트워크 구성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한의학회에서는 한의약 해외 정책연수 지원 TF팀을 구성해 전통의학을 제도권 내 편입시키고자 하는 해외 각국의 관료들을 설득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을 구성, 즉 해외에서 전통의학의 제도권 진입을 목표로 하는 ‘전통의학 커리큘럼 컨설팅 플랫폼’을 수출하기 위한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부산대 한전원 이상재 교수는 “한의의료기관을 육성·지원할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센터를 운영하기 위해 수요질환별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통역코디네이터 Pool 구축과 일반 외국인 대상 한의약 건강강좌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일본의 경우, 환자를 유치하고 싶어도 언어장벽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의 일본인 환자 진료 후 피드백을 통한 수요자 맞춤형 진료 매뉴얼을 개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김주영 한의약산업과장은 “오늘 논의한 사업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한의약의 영향력을 넓혀 한의약의 인지도 제고 및 한약제제 등 수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이라며 “정부 및 유관기관과 협의체 구성 운영을 통해 사업간 연계성을 강화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국가가 어렵게 사업비를 마련해서 진행하는 사업인 만큼 정책 목표에 맞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
3차원 맥 영상검사, 내달 1일부터 '건강보험 급여 적용’내달 1일부터 한의과에서 시행되는 3차원 맥 영상검사가 건강보험 급여로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 개정을 고시하고, 8월1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제1편 제2부 제13장 한방검사료 한-2 맥전도 검사란에 ‘주’사항을 신설, ‘3차원 맥 영상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83.53점을 산정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따라 3차원 맥 영상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수가(‘2021년 기준·종별가산 반영)는 한의원은 8625원, 한방병원은 9000원을 적용받게 된다. 또한 같은날 고시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일부개정에서는 Ι.행위 제13장·제14장 한방 검사·시술 및 처치료 한1 양도락검사란 다음에 한2 맥전도검사란을 신설해 ‘한2주. 맥전도검사-3차원 맥 영상검사는 맥파분석기를 이용하여 압력의 변화에 따른 맥파, 3차원 맥 영상 패턴 등을 분석·평가하여 객관적 진단에 도움을 주는 검사로서, 한2 맥전도검사와 동일 목적의 검사이므로 같은날 중복산정은 인정하지 아니함’이라고 적시했다. 3차원 맥 영상검사는 한의학적 진단 및 치료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를 대상으로 맥파분석기를 이용해 압력 센서와 가압변화에 따라 변화하는 맥파와 3차원 맥 영상 패턴을 분석·평가해 객관적 진단에 도움을 주는 검사다. 실제 기존 맥전도검사에서는 맥박수와 맥진동의 크기 및 그 변화 등의 정보를 제공한 반면 3차원 맥 영상검사에서는 △맥박수 △맥압의 규칙성 △가압에 따른 맥압 변화 △3차원 에너지(체적: Volume) △3차원 맥 영상 동영상 △가압에 따른 맥파 형태의 변화 △심장 수축 및 이완 시간 △혈관 탄성 등 보다 다양한 분석정보를 제공한다. 이에 앞서 대한한의사협회 등 한의계에서는 기존 맥전도검사와 3차원 맥 영상검사와의 수가 차등화를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기존 기술 여부 확인을 신청한 바 있으며, 대상 및 목적, 방법이 유사하지만 기존 행위와 비교시 자원량의 차이 등을 고려해 행위재분류가 필요하다는 답변을 얻어낸 바 있다. 이에 지난 4월 개최된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이하 한방행전위)에서 3차원 맥 영상검사의 수가 신설을 결정했으며, 지난 5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행위재분류 및 수가 신설이 의결돼 이날 보건복지부 고시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한편 3차원 맥 영상검사를 시행하고 건강보험 급여로 청구하기 위해서는 진료비 청구 전에 관련 장비현황을 심평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통해 신고해야 한다. 다만 기존에 3차원 맥 영상검사기기를 구입해 심평원에 ‘맥전도검사 단독기기’로 신고한 경우에는 관련 고시 개정 이후 심평원에서 일괄적으로 해당 장비의 장비번호를 3차원 맥 영상검사가 가능한 장비번호(신설 예정)로 변경해 등록할 예정이어서, 의료기관에서는 별도로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의료기관 대체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올해 하반기 광복절·개천절·한글날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면서 이날 진료하는 한의 의료기관은 진료비 가산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대체공휴일 진료비 가산 적용 관련 안내문’을 28일 의료인 단체에 배포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확정 공포돼 8월 16일, 10월 4일, 10월 11일이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경우 대체공휴일 진료 중 일부 수가에 대해 공휴일 가산이 적용될 수 있다. 이에 각 의료기관은 사전 예약된 환자에 대해 공휴일 가산을 적용해 공단부담금을 청구하는 한편 환자 본인부담금은 평일과 동일한 수준으로 부과할 수 있다. 또 복지부는 "이러한 조치는 의료법에 따른 영리목적의 환자 유인 알선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
심평원 인천지원, ESG 경영 실천 다짐대회 개최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인천지원(지원장 김옥봉·이하 인천지원)은 28일 국가·사회·지역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ESG 경영 실천 다짐대회’를 개최했다. ESG는 Environment(환경)·Social(사회)·Governance(지배구조)의 약자로 친환경, 사회적 책임, 윤리경영 활동을 통한 지속가능경영을 의미하며, 인천지원은 이번 다짐대회를 통해 다양한 활동을 적극 실천할 예정이다. ‘E(친환경)’ 활동으로는 △매주 수요일 텀블러만 사용하는 ‘수텀좋아!’ 등 Anti-Plastic 캠페인 △매월 첫째주 월요일 ‘No-paper Day’ 등 일상자원 절약 △기부 목적의 인천지원 자체 중고마켓 ‘HIRA_IN 그린마켓’ △저탄소 녹색제품 구매 등이다. 또 ‘S(사회적책임)’ 활동은 △보건의료 분야 인재를 후원하는 ‘HIRA_IN 장학회’ △연수구와 함께하는 ‘연수마을 나눔냉장고’ 봉사 △선별진료소 및 대청도 1사1촌 코로나19 방역용품 지원 등이며, ‘G(윤리경영)’ 활동은 △국민참여 열린경영위원회 개최 △마음건강 자문 힐링 강연 개최 △청렴문화 확산 캠페인 실시 등이다. 김옥봉 인천지원장은 “ESG 경영 활동으로 ‘환경특별시 인천’에 동참해 공공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역할을 다하며, 인천지원의 ESG 가치 창출 활동이 지역사회에 널리 확산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
황만기 부회장, 민화협 보건의료위원장 위촉1년 여 넘게 단절됐던 남북연락선이 재개통된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은 황만기 부회장과 함께 28일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이하 민화협) 이종걸 대표상임의장과 면담을 갖고 한의약을 통한 남북 간 민간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홍주의 회장은 “남북 간 화해 분위기가 조성돼 이전과 같은 활발한 민간교류가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라면서 “한의사협회는 남북 교류가 활발히 재개될 때를 대비해 남북 전통의학 학술세미나 및 의료봉사, 독립유공자 후손 한의진료, 한약자원 공동 조사 등에 나설 수 있는 만반의 채비를 갖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이종걸 대표상임의장은 “13개월 만에 판문점 직통 전화가 연결됐고, 서해 군통신선도 복원된 만큼 평화통일을 위한 작은 진전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우리의 한의학과 북의 고려의학은 남북 상호간 큰 이견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민간교류 분야이기 때문에 민화협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 후에는 황만기 부회장이 민화협의 제12기 보건의료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이종걸 대표상임의장으로부터 위촉장을 받은 황만기 위원장은 “민화협이 추구하는 가치가 민족 간 화해와 평화 통일인 만큼 남북 간 상호협력 기조아래 보건의료 분야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
제주한의약硏, 사회복지사에 월경곤란증 한의진료 지원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원장 송민호)이 지난 6월 협약을 맺은 제주특별자치도사회복지사협회(회장 허순임)복지사들을 대상으로 9월까지 월경곤란증 한의진료 서비스를 지원한다고 28일 밝혔다. 제주한의약연구원은 2017년부터 도민 건강 증진을 위해 한의 공공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번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한의사회와 함께 시행하고 있다. 사업에 참여한 대상자들은 한의사의 진료를 받고 한약을 처방받아 복용한 후 월경곤란증 개선 정도를 평가하게 된다. 송민호 원장은 “많은 여성이 월경곤란증으로 인해 불쾌한 통증, 무기력감, 과도한 긴장감 등의 증상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번 제주사회복지사협회와의 협력을 통해 도민들에게 양질의 한의 진료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 도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힘쓸 것”이라고 밝혔다. 허순임 회장은 “업무가 많아 월경곤란증상이 있어도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못하는 사회복지사들이 많은 만큼 큰 도움이 될 것” 이라며 “앞으로도 양 기관이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사회복지사 등에게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
홍주의 회장, 민화협 이종걸 의장 면담 -
"스스로 건강 관리, 이제 국가가 지원합니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용익)은 29일부터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건강인센티브제) 시범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란 스스로 건강관리를 하는 국민에게 건강생활 실천 과정과 개선 정도에 따라 지원금(인센티브)을 제공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음주·흡연‧비만 등 건강위험요인으로 인한 질병 발생과 만성질환자가 증가해 사회·경제적 부담이 날로 증가하는 상황이다. 건강위험요인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반면에 만성질환을 유발하는 음주‧신체활동 등 생활습관이 크게 개선되지 않고 있고, 고혈압 당뇨병 환자 중 혈압‧혈당 조절 비율은 낮은 상황이다. 시범사업은 전국 24개 지역에서 시행되며 연간 약 34만 명이 참여해 ’21년 7월부터 3년간 실시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평가를 거쳐 본 사업을 추진한다. 참여대상은 시범지역 내 건강위험요인이 있는 건강보험가입자 중 신청자로 건강예방형과 건강관리형으로 구분된다. 건강예방형은 만20세~64세인 일반건강검진 수검자 중 혈압‧혈당‧체질량지수(BMI)가 주의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건강관리형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중인 사람이다. 지원금은 ‘걷기’와 ‘건강관리 프로그램 이수’ 등과 같이 건강생활을 실천하면 적립되는 ‘실천 지원금’과 혈압‧혈당‧체중 등의 건강지표가 개선된 정도에 따라 적립되는 ‘개선 지원금’이 있다. 실천·개선지원금을 합해 1인당 연간 최대 5만 원에서 6만 원 이내로 적립할 수 있으며, 시범사업에 신규로 참여한 사람들에게는 2,000원의 참여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인터넷 쇼핑몰, 지역화폐(모바일 상품권) 등으로 우선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국가건강검진 결과 등을 토대로 참여가 가능한 대상자에게 참여를 안내한다. 참여 안내를 받은 시범지역의 사람은 국민건강보험 누리집 또는 모바일 앱(The건강보험)을 이용하거나, 시범지역을 관할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 임인택 건강정책국장은 "향후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도가 정착되면, 건강생활 실천으로 국민의 건강수준은 향상되고 불필요한 의료비는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절감된 재원은 보장성 강화 등 건강보험의 지속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
국민 80% “디지털 헬스케어 개인건강 개선에 도움”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가 지난 6월 3일부터 8일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를 실시한 가운데 일반국민의 80% 이상이 디지털 헬스케어가 개인건강 상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따르면 일반국민의 81.9%가 디지털 헬스케어가 개인건강 상태 개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응답했으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은 1.6%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한편 디지털 헬스케어로 가장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대상으로는 응답자의 과반이 ‘만성질환자’(66.7%)를 꼽았다. 또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 중 모바일 앱 61.3%·웨어러블 기기 42.8% 등 모바일 헬스를 이용해본 경험이 가장 많았고 ‘DTC 유전자 검사’는 4.9%, ‘AI 헬스케어’는 3.4%로 각각 나타났다.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만족도를 묻는 질문에는 △모바일 앱 66.7% △웨어러블 기기 70.1% △DTC 유전자 검사 51.0% △AI 헬스케어: 70.6% 등 모든 분야에서 만족한다는 답변이 높았다. 이같은 의견에도 일반국민들은 디지털 헬스케어의 각 분야에 대한 기대와 우려를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원격의료는 의료 접근성 향상을 가져오지만, 의료사고시 책임 소재 불분명이나 부정확한 진단·진료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했으며, DTC(소비자 직접 의뢰) 유전자 검사의 경우에는 개인 맞춤형 건강관리, 유전적 질환에 대한 사전예측을 가능하게 하는 반면 과도하게 상업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을 우려했다. 또 AI(인공지능) 헬스케어에 대해서도 진료 프로세스의 효율성을 향상시키지만 환자와 정서적 교감의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이와 함께 일반국민은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개인 보건의료 데이터 공유 및 활용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데이터 제공 의향도 높았다. 설문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의 71.5%가 의료산업 발전을 위해 개인 보건의료 데이터 공유 및 활용이 중요하다고 평가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개인정보 남용·유출 등 부작용 해결’(53.6%)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개인 보건의료 데이터의 소유권은 응답자의 77.0%가 개인에게 있다는 생각이 강하게 나타나는 한편 개인 보건의료 데이터는 ‘정밀한 진단 및 진료’(87.0%), ‘개인별 맞춤 서비스 이용’(83.7%), ‘학술·연구 목적’(75.1%)을 위해 제공하겠다는 의견이 많았고, ‘민간 헬스케어 기업의 의료 상품·서비스 개발’(45.3%)의 목적으로 제공하겠다는 응답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특히 일반국민의 86.8%가 디지털 헬스케어의 수요가 현재보다 증가할 것이라고 답한 가운데 디지털 헬스케어의 장점으로는 △고령자·만성질환자 주기적인 관리(32.2%) △개인 맞춤형 의료 가능(28.2%) △시공간의 제약 없는 측정·진료 가능(23.4%) △질병의 사전예방(16.2%) 등의 순이었다. 이밖에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 기반 구축 등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르면 일반국민의 과반이 디지털 헬스케어 이용시 ‘오류 및 오작동 가능성’(50.6%)이 가장 우려된다고 응답했으며, 다음으로 ‘개인정보 유출 우려’(20.9%)를 꼽았다. 또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신뢰성 있는 보건의료 데이터 기반 구축(39.5%) △개인정보 보안 강화(24.4%) △기술적 불완전성 보완(22.2%)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