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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과실 교통사고 치료, 국민건강보험 적용해야”신호위반을 했지만 처벌 없이 끝난 교통사고로 인한 본인치료는 국민건강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이하 국민권익위)의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는 “교통신호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했으나 상대측의 피해가 없고 처벌 없이 종결됐는데도 본인의 교통사고치료비 중 공단부담금 431만원 전부를 환수하는 것은 억울하다”는 민원에 대해 환수고지 처분을 취소토록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의견을 표명했다. 민원인은 자택 근처에서 약을 받기 위해 오토바이를 타고 관할 보건소로 이동하던 중 교통신호를 잘못보고 직진하다가 좌회전하던 상대차량과 사고가 나 늑골 골절 등의 진단을 받아 입원 치료했다.이 교통사고에 대해 상대 차량의 피해는 거의 없어 상대측에서는 담당 경찰관에게 견적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교통사고 건은 종결됐다. 이후 민원인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본인치료비 중 공단부담금 431만원을 환수하겠다는 통지를 받았다.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는 경우’ 건강보험급여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사람에 대해 보험급여를 징수’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해당 규정에 근거해 ‘본인과실 교통사고 운전자에 대한 중대한 과실(신호 또는 지시위반)’로 인해 발생한 진료비로 판단하고 민원인에게 공단부담금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를 고지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교통사고의 원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교통사고를 조사하는 권한 있는 기관의 결과에 따라 판단해야 하는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및 도로교통법상 처벌을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민원인이 교통사고를 유발했지만 범죄행위는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한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를 받은 것도 아닌 것으로 판단, 민원인에게 공단부담금 진료비 일체를 환수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수처분을 취소하라고 의견표명했다. 이와 관련 국민권익위 임진홍 고충민원심의관은 “건강보험은 국민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사회안전망에 해당하는 것으로 건강보험 적용의 제한은 신중히 이뤄질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
최근 5년간 한의원 4.30%·한방병원 45.39% 증가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보건의료자원에 대한 이해 및 활용을 돕기 위한 ‘보건의료자원 현황 통계 분석(2016년∼2020년)’ 책자를 제작해 보건복지부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배포했다. ‘보건의료자원 현황 통계 분석’은 △최근 5년간 의료자원 현황 분석 △국민체감 의료자원 현황 △의료자원 현황 검색 방법 등을 수록했고, 심평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지난해 말 기준으로 요양기관은 총 9만6742기관으로 2016년과 비교해 7.59% 증가하는 한편 심평원에 신고된 신규 개설은 5477기관, 폐업은 3600기관으로 나타나 2016년 대비 신규개설과 폐업기관 모두 감소했다.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한의원은 2016년 1만3868기관에서 2020년 1만4464기관으로 4.30% 늘었으며, 한방병원은 같은 기간 282기관에서 410기관으로 45.39% 증가했다. 또 타 종별 요양기관을 보면 △상급병원 43→42기관(2.33% 감소) △종합병원 298→319기관(7.05% 증가) △병원 1514→1515기관(0.07% 증가) △요양병원 1428→1582기관(10.78% 증가) △의원 3만292→3만3115기관(9.32% 증가) △치과병원 223→235기관(5.38% 증가) △치과의원 1만7023→1만8261기관(7.27% 증가) △약국 2만1443→2만3305기관(8.68% 증가) 등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동안의 한의의료기관 개·폐업 현황을 보면 한의원은 지난해 691기관이 개업하고 635기관이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고, 한방병원은 91기관 개업 및 33기관 폐업으로 집계됐다. 한의과·의과·치과의 의사인력은 15만6992명이며, 약사 3만9765명, 간호사 22만5462명으로 나타나는 한편 의사인력의 연령별 분포는 만 40세∼44세가 15.38%로 가장 많고, 성별 분포는 남성 75.49%·여성 24.51%였다. 한의사의 경우에는 2016년 1만9737명에서 2020년 2만2038명으로 11.66% 증가한 가운데 의사는 9만7713명에서 10만7976명으로 10.50%, 치과의사는 2만4150명에서 2만6978명으로 11.71% 늘었으며, 약사의 경우에는 약사는 3만3584명에서 3만8748명으로 15.38%가, 한약사는 362명에서 1017명으로 180.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지난해 한의사의 연령별 의사수를 보면 △만 20∼24세 22명 △만 25∼29세 2213명 △만 30∼34세 2593명 △만 35∼39세 2860명 △만 40∼44세 3181명 △만 45∼49세 3597명 △만 50∼54세 3250명 △만 55∼59세 2287명 △만 60∼64세 1132명 △만 65∼69세 447명 △만 70세 이상 456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한의사의 성별 분포를 보면 지난해 남성은 1만7611명(79.90%)·여성은 4427명(20.09%)였다. 의료시설의 경우에는 입원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입원병상은 71만6292개로 2016년 대비 3.44% 증가한 가운데 공공의료기관(국·공립, 군병원)의 입원병상은 8.35%(5만9841개), 민간의료기관(그외 법인 및 개인)은 91.65%(65만6451개)로 나타났다. 등록된 의료장비는 96만4018대이며, 이 중 이학요법료행위 관련 장비 31.5%, 검사행위 관련 장비 25.4%, 영상진단·방사선 치료행위 관련 장비 16.1% 등의 순이었으며, 특수의료장비는 MRI와 CT의 경우 수입 장비 비율이 높고(국산0.28%·수입 99.54%), 유방용촬영장치는 국산과 수입 비율이 큰 차이가 없었다. 감염병 관련 의료자원과 관련해서는 호흡기 환자의 병원 방문부터 입원까지 전 과정에서 코로나19 의심환자와 다른 환자를 분리·진료하는 국민안심병원은 269기관(2020년도말 기준) 지정됐다. 호흡기감염질환전문의(감염내과·호흡기내과·소아감염분과)는 총 754명, 음압병상은 총 2342병상, 인공호흡기 1만68대, 인공신장기 3만885대가 있다. 이밖에도 국민들이 보건의료자원 정보를 보다 폭 넓게 이용할 수 있도록 심평원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자원 현황 통계의 게시 위치 및 활용방법 등도 담았다. 한편 문덕헌 심평원 자원평가실장은 “앞으로도 심평원이 보유하고 있는 보건의료자원 정보를 다각적이고 지속적으로 분석·제공함으로써 정부·학계·산업계 등에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
식약처, 안전관리 위한 인체조직 해외 제조원 실태조사 절차 마련[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인체조직 해외 제조원(이하 해외제조원)의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키 위한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22일 행정예고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조직은행 허가 등 처리 주체를 기존 식약처장에서 지방청장으로 변경하고, 감염병 대유행 상황에서 해외 제조원에 대한 관리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비대면 실사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인체조직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운영코자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해외 제조원 실태조사 근거 신설 △연구용 인체조직 보고 절차 변경 △조직은행 허가·갱신·회수 처리 주체에 대한 조문 정비 등이다. 해외제조원 실태조사 근거 신설의 경우 감염병 대유행, 천재지변 등의 사유로 해외 제조원에 대한 출입·검사가 어려운 경우, 컴퓨터, 화상통신 등으로 비대면 실사를 진행하거나 서류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조직은행의 경우 실사 대상 해외 제조원과 실사 일정을 협의한 후 식약처장에게 회신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실사를 거부하면 수입이 중단될 우려가 있다. 또, 조직은행의 허가신청, 갱신허가, 회수폐기 명령 업무 권한이 지방식약청장으로 이관됨에 따라, 처리 주체를 식약처장에서 지방청장으로 변경해 관련 조문을 정비한다. 식약처는 “이번에 추진하는 고시의 개정이 민원의 예측성을 높이고 인체조직 안전관리 제도를 더욱 촘촘히 정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규제과학 관점에서 인체조직에 대한 안전관리 제도를 합리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이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개인은 내달 11일까지 식약처 바이오의약품정책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
대전대 서울한방병원, 개원 2주년 기념식 개최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병원장 유화승)은 21일 개원 2주년을 맞아 병원 4층 혜화홀에서 개원기념식을 갖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 이번 기념식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임용철 혜화의료원장과 유화승 병원장 등 주요 보직자 및 내부 구성원들만 참석하여 최소 규모로 진행되었다. 기념식은 병원 발전을 위해 애쓴 교직원에 대한 공로상 시상과 함께 지난 1년을 되돌아보는 영상상영, 기념사, 축사 순으로 기념식을 진행하며 개원 2주년의 성과를 공유했다. 특히 개원 전부터 서울병원 정상화를 위해 노력한 강연옥 간호부장이 대전대학교 한방병원 재직 30년 근속상을 서울한방병원에서 수상하면서 더욱 뜻깊은 행사가 되었다. 임용철 의료원장은 축사를 통해 “개원 초 코로나 19로 힘든 여건 속에서도 의미있는 성과를 올릴 수 있도록 노력한 모든 구성원들에게 감사함을 전한다”며 “항상 위기의식을 갖고 도전과 혁신을 바탕으로 프리미엄 헬스케어를 선도하기 위한 병원으로 재도약 하기를 기대한다”고 당부의 뜻을 전했다. 또한 유화승 병원장은 기념사에서 “지난 2년간 끊임없는 열정과 노력으로 이 자리를 함께해준 교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며 “앞으로 대전대학교 서울한방병원이 초기 개원병원으로써 생존전략만이 아닌 중장적인 과제로써 글로벌 헬스케어와 교육 및 연구기능을 수행하는 대학병원 부속 한방병원의 본연의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포부를 밝혔다. -
산양삼 뿌리부터 잎까지 항비만 효과 ‘탁월’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박현)은 산림청 대표 청정 임산물인 산양삼의 체지방 축적 억제 활성 연구를 진행한 결과 산양삼의 뿌리·잎·줄기 추출물이 지방세포의 지질축적을 억제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학술지인 ‘Food and Agricultural Immunology’ 32호에 게재됐다. 산양삼은 인위적인 시설 없이 산지에서 파종하거나 양묘한 종묘를 이식해 농약 및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키운 삼을 말하는 것으로, 최근 항염증, 항암, 면역력 향상 등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됐다. 이번 연구는 산양삼의 뿌리 이외의 조직 부위별 활용 가능성에 대해 입증하기 위해 진행됐으며, 국립산림과학원과 안동대학교 정진부 교수 연구팀이 공동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공동연구팀이 산양삼 뿌리·잎·줄기의 추출물을 이용해 지방세포 내 지질축적 및 중성지질 함량 감소 효능을 분석한 결과, 산양삼 조직부위별 추출물 모두 지방세포의 지질축적을 억제하고 중성지질 함량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동연구를 수행한 안동대학교 정진부 교수는 “이번 연구결과는 산양삼 뿌리·잎·줄기 추출물의 항비만 효능을 밝힘으로써 산양삼의 뿌리뿐만 아니라 잎, 줄기까지의 활용 가능성을 제시하는 중요한 자료”라고 말했다. 또한 국립산림과학원 산림약용자원연구소 산양삼연구실 전권석 실장은 “이번 연구 결과를 근거로 청정 임산물인 산양삼의 이용범위 확대와 산업화 활용방안 마련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
한의협 정치아카데미 제2강 -
우석대전주한방병원 산후조리원 ‘안전관리 우수업소’ 인증[한의신문=김태호 기자] 우석대학교 부속 전주한방병원(병원장 송범용) 산후조리원이 ‘다중이용 업소 안전관리 우수업소(이하 안전관리 우수업소)’에 선정돼 21일 인증 현판식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송범용 병원장을 비롯해 고연석 진료부장, 류정현 총무팀장과 완산소방서 이칠성 방호구조과장, 병만용 방호구조과 예방안전팀장 등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별법에 따라 2013년도부터 시행되고 있는 ‘안전관리 우수업소’는 안전관리 업무 이행실태가 우수하고 최근 3년간 소방·건축·전기·가스 관련 법령 위반 사항이 없으며, 같은 기간 화재 발생 사실이 없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다중이용 업소를 소방본부장이 인증하는 제도다. 전북소방본부는 최근 우석대학교 부속 전주한방병원 산후조리원을 비롯해 12개 업소에 대한 서류심사와 현장 확인 등의 과정을 통해 안전관리가 우수하다고 평가했다. ‘안전관리 우수업소’에 이름을 올린 우석대 부속 전주한방병원 산후조리원은 2년 동안 소방특별조사 및 소방안전 교육 면제 등의 혜택과 전북도지사 표창장을 받게 된다. 송범용 병원장은 “우리 병원이 공인기관으로부터 안전 업소임을 인정받게 돼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관리로 안전한 병원을 만들어 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991년 개원한 우석대 부속 전주한방병원은 교육과 연구, 지역사회의 건강을 위해 힘써오고 있으며, 더 좋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환자가 중심이 되는 병원을 목표로 하고 있다. 최근에는 △통합암센터 △척추관절센터 △뇌신경센터 △여성소아센터 △아토피·알레르기센터 △건강검진센터 등으로 구성된 6개의 센터와 22개 전문 클리닉으로 재편해 한방의료와 한·양방 협진에 대한 수요에 맞는 새로운 의료서비스를 시행 중에 있다. -
운동선수들의 체력 향상과 건강증진 방안 모색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대한체육회와 간담회를 갖고, 국가대표 선수들 및 국내 체육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 협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키로 했다. 한의협 허영진·황만기 부회장 및 송경송 대한스포츠한의학회장, 곽해곤 한의협 사무총장(서리) 등은 21일 대한체육회 박철근 사무부총장과 스포츠안전재단 정창수 사무총장 등과 간담회를 갖고, 한의약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운동선수들의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송경송 회장은 “국가대표 선수는 물론 각종 경기 종목의 운동선수들이 늘 우려하는 대목이 부상을 당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라면서 “한의의료는 운동선수들이 빈발하는 근골격계 질환에 매우 특화되어 있어 선수들의 부상 치료와 예방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허영진 부회장은 “한의치료의 우수성은 이미 2020 도쿄 장애인올림픽을 비롯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2018 평창 동계올림픽, 2014 인천 아시안게임 등 국제적인 스포츠경기 대회에서 국내외 운동선수들의 건강관리에 적극적으로 나서 큰 호응을 받은 바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황만기 부회장은 “한의치료 중 침, 부항, 추나, 물리요법 등은 운동선수들이 겪는 부상 치료에 매우 높은 효과를 나타내는 치료기법”이라면서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앞으로 한의사협회와 대한체육회간의 실질적인 협력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체육회 박철근 사무부총장은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의료를 통해 국가대표 선수들을 비롯한 체육인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부분에 대해 깊이 감사드린다”면서 “향후 한의사협회와 체육회 간에 상호 협력할 수 있는 부분들을 찾아서 선수들의 부상 예방 및 질병 치료에 힘을 모아 나가자”고 밝혔다. -
“보험사기 방지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해야”국회 정무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김한정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남양주을)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보험사기는 보험회사뿐만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을 갉아먹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감독당국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금융감독원에서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총 8986억원이며, 이 가운데 생명보험 관련은 771억원, 손해보험 관련은 8215억원으로 확인됐다. 또한 지난해 실시한 금융감독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보험사기 의심병원에 대한 공동조사 결과, 총 25개 병원·233억원의 보험사기를 적발했다. 이와 관련 김한정 의원은 “금감원이 건보공단과 공동 조사해 적발한 보험사기 규모(233억원)는 보험사기 적발 규모(8986억원)나 서울대·보험연구원이 공동으로 추정한 보험사기 규모(총 7.4조원)와 차이가 크다”며 “이는 법적 근거 부재로 금융감독원, 건보공단 등 유관기관간에 정보 공유가 되지 않아 전체를 조사할 수 없었고, 수사기관에 통보된 보험사기 의심 병원만을 조사할 수밖에 없었던 결과”라고 설명했다. 실제 서울대와 보험연구원의 공동연구 결과, 보험회사에 청구된 보험사기 금액은 연간 6조1512억원으로, 이는 지급보험금(143조원) 대비 4.3% 수준이며, 보험회사의 보험사기로 인해 국민건강보험에 과다 청구되는 금액은 최대 1조2000억원으로 요양급여(77.9조원) 대비 1.5% 수준으로 추정된 바 있다. 김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과 브로커에 현혹돼 자신은 인지하지 못한채 보험사기에 연루되는 보험계약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감독당국은 유관기관간 정보 공유를 강화하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등을 통해 보험사기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한의협, 대한체육회 관계자 면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