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평군, ‘한의약 건강증진 임산부 건강교실’ 운영[한의신문]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임산부의 건강한 출산을 돕기 위해 ‘한의약 건강증진 임산부 건강교실’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한의약 기반 건강관리 강의를 비롯해 임산부 전용 필라테스 교육, 우울증 예방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임산부와 태아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운영기간은 9월9일부터 10월23일까지 총 6주간 매주 화·목요일 주 2회 진행되며, 대상은 임신 16주 이상∼32주 이하의 임산부다. 모집 인원은 양평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임산부 15명(선착순)이다. 이번 건강교실은 양평군보건소 한의사, 정신건강복지센터 연계 교육 전문가, 임산부 전문 자격을 갖춘 필라테스 강사 등 전문 교육진이 참여해 임신 중 건강관리, 출산 준비 필라테스, 우울증 예방 교육,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예정이다. 배명석 양평군보건소장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임산부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출산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올바른 정보와 신체활동을 통해 임산부와 태아 모두의 건강 증진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참가비는 전액 무료이며, 신청기간은 내달 1일까지다. 신청은 양평군보건소 건강증진과를 방문접수해야 하며, 신청서류는 양평군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다(문의: 건강증진과 건강기획팀, 031-770-3568). -
괴산군, 생애 주기별 맞춤형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본격 추진[한의신문] 충북 괴산군이 군민의 자가 건강관리 능력 향상과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생애주기별 맞춤형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군은 고령화와 의료 접근성 격차 등 변화하는 보건환경에 대응해 누구나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전통의학 기반 건강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보건소를 중심으로 지역아동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괴산군체육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해 전 세대를 아우르는 생활 밀착형 건강교육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지역아동센터는 성장기 아동을 대상으로 ‘한의약 어린이 척추건강교실’을 운영해 바른 자세의 중요성을 가르치고, 성장에 도움이 되는 혈자리 지압실습 등을 통해 아동들의 건강한 신체발달과 생활습관 형성을 유도한다. 또한 노년층을 위한 교육도 진행 중이며,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괴산군체육회는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과 ‘경혈 지압 실습’을 병행하고 있다. 특히 군은 오는 9월 4일 열리는 ‘괴산고추축제’ 현장에서도 ‘생활 속 경혈지압 체험부스’를 운영할 계획으로 관광객과 군민 모두가 직접 체험을 통해 한의약 건강관리법을 익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한의약 건강교육은 희망자의 신청에 따라 운영되며, 교육을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괴산군보건소에 신청한 뒤 일정협의를 거쳐 맞춤형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김미경 보건소장은 “한의약 건강교육은 남녀노소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실용적인 건강관리 방법”이라며 “앞으로도 지역기관과 협력해 연령과 수요에 맞춘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
“외국 한의대 졸업 후 국내서 의료 활동, 광고 현혹돼선 안 돼”[한의신문] 최근 소셜네트워크(SNS) 상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외국 한의대 입학 권유와 관련해 실제적으로는 해당 대학을 나와도 국내에서는 한의사 자격과 의료행위가 불가하다는 점을 인지하지 못해 일반인들의 피해 발생이 우려되고 있다. 중국 소재의 ◯◯◯한의대는 ‘당신의 꿈을 세계로! 세계 최상급 랭킹 한의대!’를 내걸고 해당 한의대를 졸업하면 한의학은 단순 치료가 아닌 예방과 생활 관리의 지혜를 담고 있기에 가족 중 누군가가 전문적인 지식을 갖추면 부모님의 노년 건강, 배우자의 생활 습관, 자녀들의 성장까지 든든하게 지킬 수 있는 ‘가족 주치의’가 탄생하는 것이라고 선전하고 있다. 이는 해당 한의대를 졸업하게 되면 한의학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가족에게 건강 증진을 위한 생활 습관 개선 등의 조언을 해줄 수는 있겠지만, 문제는 일반인이 정확한 정보를 모르고 접근하면 피해를 입을 수 있는 홍보 문구가 나열되고 있다는 점이다. 가령 “3년 동안 집중적인 교육을 받은 뒤에는 한의학사 학위와 성적표를 얻고, 졸업 후 세계 어디에서든 활동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3년의 배움으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질 수 있고, 졸업 후에는 전 세계 무대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 등의 입학 권유 문구는 국내 현실과는 동떨어져 있다. 이는 외국 한의대를 졸업해도 국내 한의사 자격 국가시험을 치룰 수 없을뿐더러, 국내에서 한의의료행위 자체를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의료인의 자격시험과 관련 국내 의료법 제5조(의사·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①항에서는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격을 가진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조 ①항의 각호는 “1.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에 따른 인정기관(이하 “평가인증기구”라 한다)의 인증(이하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이라 한다)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대학을 졸업하고 의학사·치의학사 또는 한의학사 학위를 받은 자”, “2. 평가인증기구의 인증을 받은 의학·치의학 또는 한의학을 전공하는 전문대학원을 졸업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받은 자”, “3.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 등의 조문으로 구성돼 있다. 외국 한의대의 경우는 제5조 ①항 “3. 외국의 제1호나 제2호에 해당하는 학교(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를 말한다)를 졸업하고 외국의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면허를 받은 자로서 제9조에 따른 예비시험에 합격한 자”의 조문과 연관이 있으며, 이와 관련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정기준에 해당하는 학교(외국 한의대)는 전 세계에 단 한 곳도 존재하지 않기에 해외에 있는 어느 한의대를 졸업해도 국내 한의사 국가시험에는 응시할 수가 없다. 한의사를 포함한 의사, 치과의사 등 의료인 국가시험을 주관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의 한의사 시험정보에서도 “한의사는 국내 한의대를 졸업하고 한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법적자격을 획득하고 진료할 수 있다. 외국 한의대를 졸업한 자인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대학일 경우에만 한국 한의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 처럼 국내 의료법과 한의사 자격시험을 주관하는 국시원에서도 명시하고 있듯이 외국 한의대를 졸업해도 국내 한의사 국가시험 응시 자격이 부여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서 한의원을 개원한다거나, 한의의료행위를 한다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마치 외국의 한의대를 입학하고 소정의 교육 이수 후 졸업하게 되면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 어디에서든 맘껏 활동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는 것은 자칫 일반인들에게 오해를 불러 일으켜 잘못된 선택을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한 대목이다. -
“지역별 돌봄통합체계 특화해야 길이 열린다”[한의신문]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이상훈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20, 21일 이틀간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2026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서울시의 역할과 과제’를 주제로 4회 연속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법 시행을 불과 6개월 앞둔 시점에서 돌봄통합지원 제도의 의미와 서울시 차원의 준비 현황과 과제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아직 돌봄통합지원의 구체적 실행 방안이 미흡한 상황에서 서울시의원·자치구 의원을 비롯해 서울의료원·보라매병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등 의료기관과 지역에서 활동하는 돌봄 관련 기관·단체, 돌봄·보건·복지 분야 연구자까지 다양한 시민이 참여해 함께 머리를 맞대고 효율적인 실행을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했다. 이상훈 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돌봄통합지원법은 완결된 대안이 아니라 출발점일 뿐”이라며 “서울시는 돌봄통합지원법을 발판으로 삼아 자치구별 상황에 맞는 돌봄체계를 특화해야 시민이 존엄하게 살아가는 새로운 길이 열린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1회차 발제를 맡은 변재관 한일사회보장정책포럼 대표는 돌봄통합지원법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하며, “법의 성공 여부는 지자체가 단기적으로 제도 기반을 공고히 하고, 장기적으로 지역특성에 맞는 전략을 수립하는 데 달려 있다”고 지적했다. 2회차에선 장숙랑 중앙대 적십자간호대학 교수가 서울시가 추진해온 ‘찾동’ 사업과 SOS 긴급돌봄 서비스 등 기존 우수정책사례를 검토하면서 “성과는 축적됐지만, 여전히 자치구 간 역량 격차와 인력 부족 문제가 존재한다”면서 “성동구의 재택의료센터, 주택개조 사례처럼 지역맞춤형 모델이 전국적으로 확산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3회차 발표에 나선 윤주영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법의 실질적 운영은 지자체 중심의 거버넌스에 달려 있으며, 발굴부터 서비스 제공까지 민관협력과 주민참여가 핵심”이라며 “ICT 플랫폼을 활용해 돌봄통합 협업체계를 형성한 전주시 사례와 같이 다학제 협력 모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서종균 씨닷 주거정책연구자는 4회차 발표에서 “돌봄의 본질은 결국 내 집에서 존엄하게 살아가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토부·복지부의 분절적 주거정책을 개선하고 지원주택처럼 주거와 돌봄을 결합한 모델이 확대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한편 이상훈 의원은 이번 토론회와 관련 “돌봄 수요의 급증은 이미 정해진 미래인 만큼 서울시는 제도의 수동적 이행자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특화·발전시키는 정책 설계자가 되어야 한다”며 “이번 연속 토론회는 돌봄통합지원법 이후 서울시가 나아가야 할 돌봄 정책의 길을 제시한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
상지대 한방병원, 원주시의회와 업무제휴 협약[한의신문] 상지대 한방병원이 25일 원주시의회와 업무제휴 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은 원주시의회가 지역사회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의원과 직원, 가족의 건강복지 체계를 강화하고 양 기관의 발전적인 상호협력 관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조용기 원주시의회 의장(사진 오른쪽)은 “이번 협약은 의원과 직원, 가족의 건강을 지켜주는실질적인 지원이자 지역 의료기관과 함께하는 상생 협력의 토대”라며 “앞으로도 시민과 동행하며 건강한 의정 환경을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의료기관 인증기준, 국민의 목소리로 바뀐다”[한의신문] 의료기관평가인증원(원장 오태윤·이하 인증원)은 대국민 의료기관 인증기준 소통 활성화를 위한 첫걸음으로 공식 온라인 소통창구를 개설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의료서비스 질과 환자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공적인 제도적 장치로, 인증원은 ‘의료법’ 제58조 및 제58조의3에 따라 그 제정과 개정을 총괄하고 있다. 그동안 인증기준 개정 과정은 개정 주기 등 일정한 시기에 맞춰 관련 전문가 범위 내에서만 의견을 수렴해 왔다는 점에서 국민과 임상현장의 다양한 의견이 실시간으로 반영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인증원은 소통과 참여의 가치를 높이고 제도 운영의 신뢰성 강화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하고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온라인 기반의 상시 개방형 의견 수렴 시스템을 도입했다. 신설된 온라인 소통창구는 인증원 홈페이지 내 ‘의료기관 인증기준 개선’ 배너를 통해 이용할 수 있으며, 의료기관 종사자는 물론 관련 학회·단체, 환자와 보호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인증기준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주기적으로 분류·분석돼 인증기준 개정의 근거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환자 등 의료소비자가 인증기준 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공식적 절차를 마련하는 것은 국제의료질향상학회(ISQua EEA)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증기준 개정 절차의 필수 조건 중 하나로, 온라인 의견 수렴 창구 마련으로 국내 의료기관 인증기준은 국제적 수준으로 경쟁력을 더욱 확고히 갖추게 됐다. 서희정 인증원 사업혁신센터장은 “온라인 소통창구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인증기준을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시작점”이라며 “임상현장의 변화와 국민의 요구를 유연하게 반영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고 지속가능한 인증제도로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
“일차의료에서의 한의약 역할 강화, 더 이상 늦춰선 안돼”[한의신문] 이은경 한국한의약진흥원 정책본부장은 23일 개최된 ‘일차의료 정책 워크숍’에서 ‘일차의료 통합돌봄 정책 방향’을 주제로 한 발표를 통해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관련 정책 현황을 공유하는 한편 한의계에서 대응할 다양한 방안을 제언했다. 이날 이 본부장은 “현 정부에서는 모든 정책과제에 AI 적용을 강조하고 있으며, △기후위기 대응 △필수의료 확보 △지역·필수·공공의료 강화 등의 보건의료 분야에서의 핵심 키워드”라며 “또한 공약사항에는 ‘주치의 중심 맞춤형 일차 의료체계 구축’, ‘재택서비스 확대’가 포함돼 있어 한의계에도 직접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내에서 통합돌봄과 일차의료의 개념이 아직은 분리돼 있다고 지적했다. 즉 통합돌봄은 보건복지부 내 돌봄 전담조직(차관급)에서 추진하는 반면, 일차의료는 건강정책과, 장애인정책과, 노인정책과 등 여러 부서에 흩어져 있어 일관된 추진체계가 없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이 본부장은 “이처럼 정책이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이를 하나의 일차의료·통합돌봄 체계로 묶어내는 작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이 본부장은 지역사회 기반 시범사업을 중요한 과제로 제시했다. 정부는 5만명 단위의 구·군을 하나의 단위로 설정하고, 해당 지역 내 병원·의원·복지기관을 묶어 팀 기반 돌봄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 본부장은 “한의계가 이러한 시범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야만 정책 내 입지를 확보할 수 있다”면서 “정부의 통합돌봄 정책은 이미 행정조직과 예산이 가동되고 있어 한의계가 주도권을 잡지 않으면 소외될 수밖에 없는 만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일차의료의 큰 그림은 아직 확정되지 않은 것은 오히려 한의계가 전략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여지가 클 수 있다”며 “더불어 주치의제·재택의료·지역 기반 시범사업 등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주요 과제들은 전인적 진단·생활습관 관리·재택진료 등에 강점을 갖고 있는 한의약이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어, 한의계에선 적극적으로 제도화 논의에 참여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본부장은 “국민건강권을 지키는 일차의료 강화에 한의약의 참여를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며 “한의계가 통합돌봄과 일차의료의 정책 설계 과정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약 활용한 구민 건강 증진과 경제발전 선순환 기대”[한의신문] 서울시 은평구의회 이경구 의원(더불어민주당·운영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은평구 한의약 육성 조례안’이 7일 공포·시행됐다. 이에 따라 은평구민들에게 보다 폭넓은 한의진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됐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기대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본란에서는 이경구 의원으로부터 은평구만의 한의약 발전을 위한 다양한 구상에 관해 들어봤다. [편집자주] Q. 입법 성과 등 간단한 자기소개를 부탁드린다. 현재 은평구의회 운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주민들의 안전과 건강,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여러 활동을 해 왔다. 안전한 보행로 확보와 교통사고율을 줄이기 위해, 3년 전 불합리한 도로 전수조사를 집행부에 요청하고 관련 시비 8억9000만원을 확보해 관내 정비가 시급한 도로‧보도 구간을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 불광근린공원 무장애숲길 데크공사를 위한 특별교부세 마련에 힘을 썼고 관내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도 목소리를 냈다. 제9대 의원으로 재임하는 동안 대표발의한 조례는 현재까지 11건인데, 그중에서도 기억에 남는 조례는 ‘은평구 정신건강 위기대응체계 구축에 관한 조례’다. 주요 내용은 (응급)정신질환자가 자‧타해 위험에 있는 위기 상황에 대해 신속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었고, 이 일로 ‘서울은평경찰서장 감사장’을 받아 큰 보람을 느꼈다. 최근에는 ‘은평구 한의약 육성을 위한 조례’를 발의했다. 이 밖에도 ‘갱년기 증후군 관리 및 지원 조례’,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조례’, ‘장애인범죄예방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등 주민 복지와 권익 향상을 위한 다양한 조례를 발의했다. Q. ‘은평구 한의약 육성 조례’를 발의하게 된 계기는? 은평구 어르신들에게 한약을 지원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그 출발점이었다. 은평구의 경우 고령화율이 높고 갈수록 만성질환과 노인성 질환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예방 중심의 건강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의약은 예방 중심의 의료 체계를 갖추고 있다. 침, 뜸, 한약 등 한의학적 접근을 통해 약물 부작용을 줄이고 개인 맞춤형 치료를 할 수 있기에 특히 노년층과 취약계층의 건강 증진에 효과적이다. 이와 관련해 은평구청은 한의약 치매 예방 사업, 한방 난임치료 지원, 저소득층 어르신 영양 보약 지원 등의 한의약 관련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와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조례를 발의하게 됐고 한의약 육성을 단발성 사업이 아닌 구정의 일상적인 복지·보건 정책으로 편입시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면 되겠다. Q 이번 조례가 은평구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이번 조례 제정으로 보건·문화‧경제 세 가지 분야에서 모두 의미 있는 전환점이 됐다고 생각한다. 먼저 보건 분야에서는 구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약 육성 방안을 조례 안에 담아냈다. 앞으로는 한의약 육성 제도의 기본 방향에 맞춰 은평구의 실정을 고려한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을 세워야 한다. 문화적인 측면에서는 수천 년을 이어온 한의약이 우리의 전통 지식이자 문화유산인 만큼, 조례를 통해 이를 지키고 발전시키며, 구민들이 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한다. 현대의학뿐만 아니라 자연 치유와 전통적 방식을 원하는 분들을 위한 선택의 폭도 넓어질 것이다. 또한 조례를 통해 한의약을 활용한 건강 증진 및 치료 사업, 한의약기술 정보화 사업, 한의약 관련 정보 제공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지역경제 발전에 보탬이 됨과 동시에 향후 한방 웰니스 관광, 연구·교육기관 유치 등으로도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한의사회 등 지역 유관 단체들과의 긴밀한 협조 방안은? 현재 은평구의 한의약 관련 사업은 주로 구청의 관련 부서에서 관내 지정 한의원들과의 협력 하에 운영하고 있고 구의원으로서 이러한 행정적 흐름과 현장의 목소리를 함께 살피고 있다. 향후에는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약 관련 프로그램을 새로 개발할 수도 있고 기존의 사업을 더욱 다변화하고 확대할 수도 있겠다. 그런데 이러한 구상들이 실현되려면 처해 있는 여건과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하고 집행부와 의회, 한의사회를 포함한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함께 방향을 고민하며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구의원으로서 구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구청과의 정책 협의를 통해 좋은 아이디어가 제시되고 반영될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 한의사단체와도 다양한 논의를 지속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Q. 1인 가구 지원·고독사 예방에 한의약 활용 방안은? 2023년에 의원 연구단체인 ‘은평구 1인가구 고독사 예방 연구회’의 대표를 맡아 활동했었다. 그 과정에서 1인 가구의 사회적 연결망을 강화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이 부분에서 한의약을 접목하면 의미 있는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고립된 1인 가구를 대상으로 계절별 한의약 건강 특강이나 생활습관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참여 주민들이 함께 모여 배우고 서로 경험을 나누는 장을 만드는 것이다. 여기에 침·뜸·한약과 같은 개별 건강 관리뿐만 아니라 한의약 기반의 상담과 소모임 활동을 결합하면 이웃과 교류하고 만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신체적 회복뿐만 아니라 심리적 안정감도 함께 높이는 방법일 것이다. 이러한 프로그램은 단순한 질병 예방이나 치료를 넘어 주민이 지역사회와 연결되는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활용도와 의미가 크다고 생각한다. Q. 향후 의정활동 계획은? 그간 주민의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보건·복지 분야를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 생활체육 등이 함께 활성화되는 은평을 만들고자 노력했다. ‘은평구 학교시설 개방 및 이용 개선 토론회’를 개최해 학교시설 개방 활성화 방안과 이것이 지역 경제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도 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이웃이 소외되지 않도록 복지 사각지대를 세심하게 살피고 ‘인사하기 캠페인’ 등 공동체 문화 확산에도 힘썼다. 앞으로 남은 의정 기간 동안 그러한 노력과 활동에 힘을 쏟으려고 한다. 현장에서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그 목소리가 제도와 정책에 잘 반영되도록 해서 주민들의 신뢰와 기대에 보답하고 싶다. Q. 한의약 발전을 위해 당부하고 싶은 것은? 저는 한의약과 현대의학이 서로 대립하는 게 아니라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며 함께 발전해 나가는 관계라고 생각한다. 한의약을 통해 우리 고유의 전통치료의 장점을 지키고 더욱 발전시켜야 할 부분도 있지만 필요하다면 현대의학의 장점도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앞으로 주민들이 자신에게 더 맞는 의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지고 한방과 양방을 조화롭게 활용하면서 더욱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누리길 기대한다. -
이천시, 민·관이 함께 돌봄 연계망 ‘강화’[한의신문] 이천시는 25일 시청 5층 중회의실에서 ‘2025년 누구나 돌봄 신규 제공기관 협약식’을 개최, 지역사회 돌봄체계 강화를 위한 새로운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 이번 협약식에는 지역 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새롭게 참여하는 7개 신규 기관이 함께했으며, 방문의료서비스에서는 △호법한의원 △이천고려한의원 △생강한의원 △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이, 동행돌봄 서비스는 사람과내일 사회적협동조합이, 주거안전 서비스에는 이천지역자활센터가, 일시보호 서비스기관으로는 신현요양원이 각각 지정됐다. 특히 이번 협약을 통해 새롭게 도입되는 방문의료서비스는 거동이 불편하거나 만성질환, 노인성 질환 등으로 외래 진료가 어려운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의사·의사가 직접 가정이나 생활 현장을 방문해 진료, 건강 상담, 투약 및 처방, 건강관리 교육 등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이 의료기관까지 이동하지 않고도 적시에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의료 사각지대 해소와 예방적 건강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협약식 이후에는 읍면동 사회복지 담당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돌봄 통합지원 교육’과 ‘누구나 돌봄 방문의료 교육’이 이어졌다. 이번 교육은 현장에서 시민들에게 돌봄 서비스를 안내·연계하는 읍면동 담당자들의 이해를 높이고, 제공기관과의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천시는 이번 협약과 교육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 해소뿐 아니라 어르신, 장애인,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천시 관계자는 “민·관이 함께하는 돌봄 연계망이 더욱 강화됐다”면서 “앞으로도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돌봄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처 확대, 편리함만 챙기고 안전은 뒷전[한의시문] 사단법인 미래소비자행동(이사장 양세정)에서는 지난 7월 2일부터 12일까지 11일간 전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업소로 등록된 판매점 1050개소를 대상으로 주의사항 게시, 1회 1개 포장단위 판매, 품목의 개수 등 안전상비의약품 6가지 준수사항 위반 여부에 대해 방문조사를 실시했다. 안전상비의약품 미판매 등으로 조사가 불가한 17개소 제외하고 1033개소를 조사한 결과, 판매준수사항 1건 이상 위반한 곳은 1004개소로 전체 97.2%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소비자 안전 확보와 편리성 확보를 위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운영 △1회 1개 포장단위 판매 △사용상 주의사항 게시 등 안전관리(등록기준 및 준수사항) 규정과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격을 포장이나 용기에 직접 표시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게시 등 판매 질서를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모든 항목을 적절히 준수한 매장은 29개소(2.8%)에 불과해 전반적으로 관리가 안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안전상비의약품은 소비자들이 스스로 구매하기 때문에 판매 시 매장에서 제공되는 정보, 판매 과정에서 안전을 위한 준수사항을 지키는 것이 중요함에도 전혀 개선이 안 되고 있었다. 실제 2022년 준수사항 위반이 95.7%, 2023년 97.1%, 2024년 94.3%, 2025년 97.2%로 매년 대부분의 판매업체에서 한 가지 이상 위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조사대상 매장의 안전상비의약품 평균 구비 개수는 8.2개의 나타났으며, 조사대상 1050개소 중 구비 현황을 확인할 수 없었던 9개소를 제외한 1041개소 가운데 안전상비의약품을 11개 이상 구비하고 있는 매장은 133개소 12.8%에 불과했다. 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준수사항 위반 유형을 살펴보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증 미게시 722개소(69.9%) △동일품목 1회 2개 이상 판매 579개소(56.1%) △주의사항 미게시 517개소(50.1%) 등의 순이었다. 더불어 조사항목 6가지 중 위반 항목 수를 분석한 결과, 2개에서 4개 항목을 동시에 위반한 사례가 전체의 82.4%를 차지하고 있는 등 다수의 업체가 여러 항목을 중복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동일품목 2개 이상 판매 시 약사법 위반임에도 1회 2개 이상 포장단위 판매업소가 56.1%로 위반으로 전년도와 비교했을 때 여전히 많았으며,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았다. 편의점의 경우 POS시스템상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두 번에 나누어 결제하는 방법으로 구매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 일부 매장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의 사용상의 주의사항이 게시돼 있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반 공산품 등과 같이 진열되어 있어 소비자가 해당 제품을 의약품으로 인지하지 못하거나 의약품을 공산품처럼 인식함으로써 오남용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래소비자행동은 “안전상비의약품은 소비자가 전문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구매하는 의약품인 만큼 판매 시 매장에서 제공되는 정보와 안전 확보를 위한 준수사항의 이행이 무엇보다 중요함에도 불구, 실제 현장에서는 소비자가 안전상비의약품임을 쉽게 구별기 어렵고, 제품에 대한 주의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환경인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또한 조사항목은 아니었지만,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되지 않은 의약품이 판매되는 경우도 있어,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환경 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