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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한의사회장에 김현일 후보 ‘단독 출마’경상북도한의사회 제36대 회장선거에 김현일 현 회장(사진)이 단독으로 출마했다. 김현일 후보는 1995년 대구한의대 한의학과를 졸업한 후 1997년 김현일한의원을 개원했으며, 경상북도한의사회 제34대 수석부회장을 거쳐 제35대 회장으로 회무를 수행하고 있다. 김 후보는 ‘회원 의권 보호’라는 슬로건 아래 △불법의료 척결 △의료기기 사용 요구 운동 △한약안전성 대국민 홍보 △보험수가 인상 및 보험제도 개선 △난임·치매 등 한의약 관련 사업 개척 △국가 제도권 진입을 위한 연구 개척 △회원 애로사항 상담 및 개선 △학술대회 등 단합의 장 마련 △대국민 봉사활동 확대로 한의계 위상 강화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김 후보는 “경산시분회장, 중앙대의원 등을 거쳐 경상북도한의사회에서 10년이 넘도록 회무를 진행해온 바 있다. 이는 회무의 연속성과 직결되는 것이고, 회원 여러분들의 고충이 무엇인지, 어떤 고충부터 해결해 나가야할 것인지를 잘 파악하고 있다는 중요한 포인트”라며 “지금까지 회무를 맡았던 경험을 바탕으로 회원 의권 보호와 권익 향상, 회원 여러분의 한의원 경영 개선에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한편 경상북도한의사회 선거관리규칙 제5장 제26조(당선자 결정)에 의거 ‘후보자가 단독일 경우, 무투표 당선으로 한다’는 규칙에 따라 투표 없이 2월 21일에 김 후보의 당선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다. -
“브로커 조직이 유인하는 실손의료보험 사기 유의!”최근 기업형 브로커 조직이 개입한 보험사기를 공모한 의료인과 관련자들에게 사법당국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는 가운데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은 25일 브로커 조직이 유인하는 실손의료보험 사기에 유의하라는내용의 주의 경보를 발령했다. 이에 따르면 브로커 조직은 합법적인 기업활동을 가장하고 SNS 등을 통해 대규모로 환자를 불법모집하고 있어 보험소비자들이 보험사기에 연루될 위험성이 매우 높다는 것. 특히 보험소비자들이 브로커의 유인·알선에 동조해 허위서류로 실손의료보험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기 공범이 되어 함께 형사처벌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금감원은 “실손의료보험은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상품으로, 실손의료보험 사기는 문제병원 및 브로커가 공모하는 조직형 보험사기 형태로 이뤄지는 경향이 강하다”며 “거짓 진료기록을 기반으로 건강보험 요양급여 허위청구가 동반되는 경우 공영보험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같은 주의와 함께 금감원은 △기업형 브로커 조직의 환자 유인·알선에 동조해 금전적 이익을 받으면 안됨 △다른 환자를 모집해오면 소개비를 주겠다는 잘못된 권유에 절대 응해서는 안됨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시술을 받은 후 보상되는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작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안됨 △실제 검사나 수술을 시행한 날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해야 하며, 시행일자를 조작하거나 횟수를 부풀리면 안됨 등과 같이 실제 적발된 보험사기의 사례들을 제시하며 보험소비자들의 주의를 환기시켰다. 한편 금감원은 앞으로도 브로커 법인과 병원이 공모한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며, 유관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조직형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하고, 관련 행정제재도 엄정하게 부과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보험소비자들에게도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브로커의 유혹에 현혹돼 보험사기에 연루될 경우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을 재차 강조하며, 병원에서 사실과 다른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해줄 것과 더불어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된 경우에는 금감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
보의연, 한국거래소와 코스닥 시장 발전을 위한 협력 체계 구축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 이하 보의연)은 지난 24일 한국거래소 홍순욱 코스닥시장본부장과 건전한 코스닥시장의 발전을 위한 상호 협력 관계 업무 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은 바이오·의료기기 분야 상장 심사신청기업에 대한 기술성과 사업성 분석을 고도화하여 코스닥시장의 건전한 발전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은 ▲의료기술 및 기술특례기업과 관련된 의료기술평가 결과 공유 ▲의료기술의 평가방법론, 전문적 보건의료지식 및 관련 교육 지원 ▲상장신청기업의 보건의료기술에 대한 과학적 근거 및 자문서비스 제공 ▲ 기타 협력강화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및 정보 교류 등이다. 한광협 원장은 “이번 협약으로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검증된 우수한 보건의료기술 정보가 자본시장에 제공되어, 기술력을 가진 바이오·의료기기 기업이 가치를 인정받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홍순욱 코스닥시장본부장은 “검증된 정보를 활용해 기술기업 심사 전문성이 한층 강화되어, 코스닥시장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2022년 정부연구개발 사업비 29.8조원, 어떻게 사용되나?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가 2022년도 정부연구개발 예산(29.8조원)에 대한 주요 부처들의 연구개발 사업 및 세부 추진계획 등을 알아볼 수 있는 설명회를 오늘부터 27일까지 온라인으로 생중계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정부 연구개발(R&D) 사업을 수행하는 12개 중앙행정기관과 합동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주요 부처들이 추진하는 연구개발 사업의 주요 내용과 세부 추진계획을 산·학·연 연구자 및 전문가들에게 안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네이버 TV, 카카오 TV, 유튜브 등 전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설명회 첫 날인 25일에는 2022년도 정부연구개발 예산의 주요 내용에 대한 설명에 이어 과기정통부, 교육부 순서로 부처별 주요 연구개발 사업 내용 및 추진 일정 등을 발표할 예정이며, 26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보건복지부·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7일에는 농림축산식품부·농촌진흥청·산림청, 환경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의 순서로 발표가 진행된다. 이경수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영상 축사를 통해 “2022년은 정부 연구개발 예산이 29.8조원이 투입되는데, 이는 2018년 문재인정부 출범 당시와 비교해 10조원 이상 확대된 규모로 미래를 대비한 과학기술 투자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국민의 기대를 담은 것”이라며 “과학기술로 당면한 대내외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개선을 통한 선도국가로 나아가는 데 과학기술계와 정부가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전했다. 한편 설명회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과기정통부 및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온라인 생중계는 공식 누리집(www.rnd2022.or.kr) 또는 생중계 지원 플랫폼(네이버 TV, 카카오 TV, 유튜브)을 통해 시청이 가능하다. -
26일부터 재택치료기간 10일→7일로 단축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6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자의 격리기간이 10일에서 7일로 줄어든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26일부터 백신접종을 완료한 확진자의 격리기간을 10일에서 7일로 줄이겠다고 발표한 데 따라 격리 중 받는 재택치료 기간도 7일로 단축한 것이다.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7일간 건강관리 후 3일간의 자율격리(별도 이탈 및 건강관리 없음)를 실시, 국민의 참여와 책임을 바탕으로 관리를 효율화한다. 현재 일일 2~3회의 건강모니터링을 1~2회 수준으로 완화하는 방안도 향후 오미크론 확산 추이 등 방역 상황을 고려해 시행할 예정이다. 저연령·저위험군 1회, 고위험군 2회가 될 전망이다. 또 1월 말까지 관리의료기관을 400개 이상으로 확충, 지자체별 재택치료인력 확충계획을 수립하고, 예비인력을 사전 교육해 환자 급증 시 투입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환자의 원활한 대면 진료를 위해 장비 구입, 동선 분리 등을 위한 예산을 지원, 2월 말까지 외래진료센터도 90개소까지 확충할 예정이다. 한편 중대본은 공공부문의 선도적인 헌혈 동참과 국민들의 지속적인 헌혈 참여를 요청했다. 25일 기준, 혈액 보유량은 4.1일분으로 ‘관심’ 단계이며, 최근 한파와 코로나19 오미크론 영향 등으로 설 연휴 전후 헌혈이 더욱 위축되고, 혈액보유량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됐다.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7일이 지나면 헌혈에 참여할 수 있으며,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에도 완치 후 4주가 경과하면 헌혈이 가능하다. -
간협, 간호법 제정 촉구 대형 옥외현수막 설치대한간호협회(간협)가 25일 간호법 제정 촉구 메시지를 담은 대형 옥외현수막을 제작해 회관건물 외벽에 설치했다. ‘간호사는 있지만 간호법은 없는 나라’ 문구가 담긴 이번 현수막은 방호복을 입은 코로나19 현장간호사의 사진을 넣어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알릴 수 있도록 했다. 현수막 하단에는 ‘2020년 세계 간호사의 해 및 나이팅게일 탄생 200주년’을 맞아 개발된 엠블럼을 넣고, 영문 시그니처 ‘Nursing Korea!’ 문구도 포함했다. 이번 대형 현수막은 간호법 제정을 통해 초고령사회를 대비하고 국민건강 증진하려는 간호사들의 의지를 알리기 위해 제작됐다. 신경림 회장은 “간호법은 OECD 가입국 33개국에서 운영 중인 법안으로 제정 필요성과 그 효과성이 입증됐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간호법이 없다”며 “거대 여야 대선후보자 모두와 여야 3당까지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밝힌 만큼 반드시 대통령선거 전에 간호법이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국내 가임 여성, 절반 가까이가 요오드 과잉 상태우리나라 가임기 여성의 절반 가까이가 요오드 과잉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으며, 요오드 과잉 상태면 갑상선질환 발생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국민대 식품영양학과 이정숙 교수가 2013∼2015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참여한 만 15∼45세 가임기 여성 1559명을 대상으로 소변 중 요오드 함량 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번 연구결과는 ‘가임기 여성의 요오드 섭취 수준의 안전성 평가 연구: 2013-2015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 활용’이라는 제하로 한국영양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Journal of Nutrition and Health’ 최근호에 게재됐다. 가임기 여성 중 소변 중 요오드 함량이 100㎍/ℓ 미만이어서 요오드 결핍으로 진단된 비율은 15%였으며, 소변 중 요오드 함량이 300㎍/ℓ 이상이어서 요오드 섭취 과잉 상태인 비율은 48%로 나타나 요오드 결핍률의 3배 이상이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소변 중 요오드 함량을 기준으로 100㎍/ℓ 미만이면 심한 결핍으로, 300㎍/ℓ 이상이면 건강에 이상을 부를 수 있는 요오드 과잉 상태로 간주한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는 소변 중 요오드 함량이 지나치게 높으면 갑상선질환 발생 위험이 커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변 중 요오드 함량이 200㎍/ℓ 미만인 사람의 갑상선기능저하증의 유병률은 2.5% 미만으로 나타난 반면 1000㎍/ℓ 이상인 사람의 유병률은 6%를 초과했다. 또한 소변 중 요오드 함량이 200∼299㎍/ℓ인 사람의 갑상선기능항진증 유병률은 1%에도 미달했으며, 200㎍/ℓ 미만이거나 300㎍/ℓ 이상인 사람의 갑상선기능항진증 유병률은 4% 정도였다. 이와 함께 이 교수는 소변 중 요오드 함량을 근거로 가임기 여성의 하루 평균 요오드 섭취량을 산출했으며, 하루 요오드 섭취량은 1198㎍이었다. 이밖에 일반적으로 요오드라고 하면 김·미역·다시마 등 해조류를 떠올리는 사람이 많지만, 실제 요오드 섭취량에 기여도가 가장 높은 식품은 채소류였으며, 가공식품·해조류·어패류 등이 뒤를 이었다. 한편 요오드는 신체 대사 과정과 성장발달에 관여하는 우리 몸의 필수 미네랄 중 하나로 갑상선호르몬의 구성 물질이고, 대부분 식품과 물 섭취를 통해 얻는다. -
“中·日, 코로나 치료에 한의약 적극 활용”…한국은?지난 20일 열린 ‘코로나19 감염증과 한의학 현황과 발전 방안’ 국회토론회에서 최준용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코로나19 치료에 대한 중국, 일본, 한국의 대응을 비교하며 정부의 적극적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최 교수는 “중국은 사스 당시 치과의사도 투입하다 결국 중의사까지 투입했다”며 “중의치료를 받은 지역이 안 받은 지역보다 사망률이 낮다는 것을 확인하고 공식 치료 지침에 중의약을 포함시켰다”고 소개했다. 또 “신종플루 이후에는 은교산과 마행감석탕에 대한 대규모 임상 연구를 진행했다”며 “타미플루와 병용 치료, 단독 치료 등 네 그룹으로 나눠 연구를 시행한 결과 은교산과 마행감석탕을 합방한 고정된 통치방을 외래 경증 환자에 투약이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코로나 팬데믹에서 중국은 정부 지침에 중의약 치료 지침을 포함, 작년에 나온 7판이 현재까지 유효하다”며 “중국이 이렇게 지침에 담는 이유는 지침 처방 자체가 보험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확진 전 단계에서 증상이 있을 때는 곽향정기산, 발열 있으면 금화청감과립, 확진기에는 청폐배독탕을 내세운다”며 “중국은 중의약을 단순히 전통의학이 아닌 국부 창출을 위한 산업적 차원에서 국가브랜드로 내세우며 예방부터 경증, 중증, 후유증까지 모두 커버하는 다양한 처방을 활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중국은 이 때문에 관련 임상 연구도 활발히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실제 중국임상시험 등록사이트(ChiCTR)를 살펴보면 2020년 1월 23일부터 4월 24일까지 등록된 코로나19 임상시험은 총 617개였으며, 그 중 163건이 서양의학, 111건이 중의학 관련 연구로 나타났다. 이러한 정부 지원과 활발한 임상연구 끝에 중국은 지난해 3월, 중국 국가약품관리국이 특별승인 절차를 통해 △중국중의과학원 중의임상기초의학연구소의 청폐배독과립 △광동일방제약의 화습패독과립 △산동보장제약의 선폐패독과립을 시판 승인했다. 일본의 경우 별도의 전통의학 임상지침이 따로 없어 정부에서 특별한 지원을 하지는 않지만 의료일원화 체제를 기반으로 일본의사들이 한약 사용에 제한이 없는 만큼 자유롭게 급여화된 한약제제를 개별적으로 투여한다고 소개했다. 최 교수는 “일본은 동양의학회 주도로 쯔무라 제약 후원 하에 양방치료 대조군 연구, 후유증 연구 등 다양한 대규모 임상연구를 진행 중”이라며 “그러나 연구 결과와 관계없이 일본은 기성 처방 중심으로 의사들이 캄포에 관심이 있으면 타이레놀 쓰듯 한약을 쓸 수 있는 환경”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우리나라와 관련해 최 교수는 최초로 대한한의사협회와 폐계내과협의회 등 한의계가 자체적으로 중국 문헌, 전통이론을 합쳐 다양한 병기와 처방을 담은 일종의 가이던스를 제시, 진료센터 등을 운영해 왔으나 사실상 자발적 기부에 해당하는 만큼 한계가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특히 최 교수는 “법률에 한의사가 감염병이 의심된 환자의 진료를 요구받을 수 있다고 명시돼 있지만 정작 한의사가 현 제도 하에서 코로나를 어떻게 진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한의사의 역학조사관 활동도 법률상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초기에 논란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의치료는 신종감염병의 병원체와 무관하게 서양의학 개념상 대증치료로서의 역할 이상을 발휘하는 것을 중국, 일본 사례를 통해 이미 확인한 만큼 한의치료의 항바이러스 효과 근거 부재 논란은 소모적”이라며 “공공의료 시스템 내 산재해 있는 한의의료 자원의 감염병 분야 활용을 위한 정부의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또 한의약의 접근 방향에 대해 “현재 한의계가 공중보건한의사의 역학조사관 참여, 전화진료센터 경험을 통한 후유증 임상연구까지 진행한 만큼 향후에는 백신+한약의 임상연구, 무증상/경증 한의진료, 한-의 협진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
“네이버 보고 왔어요”…환자에게 듣기 위한 전략은?“네이버의 경우 사용자의 검색 패턴에 따라 보여 지는 섹션은 매번 달라집니다. 모든 가중치가 다양하게 반영돼서 매번 다르게 순서가 나오기 때문이죠. 따라서 지역 사용자의 검색 패턴과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을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김경민 닥프렌즈 대표는 지난 24일 열린 ‘2021 경기도 한의약 리더십 최고위과정’에서 제10강의 연사로 나와 네이버 상에서 환자가 한의의료기관에 접근하는 경로에 대해 이같이 설명했다. 김 대표는 환자와 의사를 이어주는 메신저 플랫폼을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개발한 닥프렌즈의 공동대표로서 한의사 개인 브랜딩 향상을 위한 한의원 홍보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이자리에서 검색과 정보 획득을 위한 이용자들의 도구가 유튜브 위주의 영상 플랫폼으로 많이 넘어갔다고 말하면서도 예약 및 리뷰 등 실제 소비자 행동으로 이어지는 검색 기능에 있어서는 네이버가 아직 건재하다고 소개했다. 이를 위해 김 대표는 이용자들이 ‘지역명+질환명’, ‘지역명+한의원’ 등으로 검색했을 때 왜 검색결과가 매우 다양하게 나오는지를 알아둬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실제 검색결과에 따라 최상단에는 네이버 뉴스가 먼저 나오거나 View가 먼저 나올 수도 있고, 파워링크가 먼저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며 “이는 사용자의 검색 패턴에 따라 순서는 매번 달라지는데 모든 가중치가 다양하게 반영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김 대표는 네이버에 우리 한의원이 효과적으로 노출되려면 어떤 섹션에 홍보 비중을 높여야할지 전략적으로 잘 접근하는 것이 홍보의 핵심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뉴스와 네이버 뷰, 블로그/웹사이트, 지식인, 플레이스, 파워링크 등과 같은 네이버 섹션의 장단점에 대해 소개했다. 그 중에서도 그는 네이버 플레이스 광고를 설명하면서 “우리 한의원을 확실하게 노출시켜줄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의원에 대한 네이버의 플레이스의 검색 결과를 보면, 한의원 소개 하단에 야간/휴일, 진료 여부, 예약 옵션 등이 있는데 이러한 옵션이 있다는 얘기는 네이버가 해당 옵션들이 활성화되는 한의원에 대해 검색 우선순위를 반영하겠다는 의지라는 게 김 대표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그는 “실제 대다수의 원장님들이 최근 플레이스 섹션 노출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추세”라면서 “플레이스 내 병원 소개란 역시도 전략적으로 질환명이나 치료법에 대해 키워드 소개를 잘 하면 검색결과에서 더욱 효과적으로 노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대표는 네이버 예약 기능도 플레이스에서 꼭 활성화시키기 바란다고 조언했다. 특히 젊은 환자들은 네이버 예약 기능을 자주 이용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전화 예약과 비교했을 때 네이버의 예약부도율은 굉장히 적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네이버의 예약부도율은 전화 예약의 약 10% 수준으로 부도율이 낮다”며 “그만큼 네이버 예약 환자들의 충성심이 높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젊은층은 영화나 전시회 등도 예약이 생활화 되어 있기 때문에 예약을 해놓고 취소를 하는 것이 오히려 더 어색한 세대라는 설명이다. 마지막으로 김 대표는 “네이버 지식인 역시 비용 비교 측면으로 봤을 때 가성비 높은 홍보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해당 원장의 지식인 상담 활동 내역이 플레이스에 같이 연동돼서 보이는데다 환자 입장에서도 객관적인 정보 습득은 물론 친절하게 더 진료를 잘 해줄 것이라는 기대감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그는 “네이버 지식인 답변 등급이 낮더라도 아무 문제없다. 초수가 올린 전문가의 글이 우주신이 올린 일반인 답변보다 더 상단에 노출된다”면서 “처음 시작한 분들이라도 네이버 알고리즘이 적당한 순위로 올려주기 때문에 배타적일거라는 생각은 가지지 않아도 된다. 매일 답변을 달 수 있는 꾸준함만 있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자문자답 형태의 지식인 글은 광고성 내용이라 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실제 어느 한 성형외과가 약 100건 정도의 자문자답 지식인 글을 올리다 적발돼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
보건복지인력개발원, '보건복지인재원'으로 명칭 변경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의 명칭을 ‘한국보건복지인재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2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의 개정(2022.1.28. 시행)에 따른 인용 조문 등을 정비하고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출연금 예산요구서 및 예산서 등의 제출기한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보건복지 교육·훈련 등의 체계적인 추진 및 효과적인 관리를 위해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이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기관 명칭과 시행령 명칭을 각각 ‘한국보건복지인재원’과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 시행령’으로 변경했다. 또 한국보건복지인재원에서 보건복지부에 제출하는 다음연도 출연금 예산요구서 제출일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타 공공기관 사례 등을 고려 “매년 3월 31일까지”에서 “매년 4월30일까지”로 변경했다.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도 국회 확정 예산에 따르도록 제출일을 “매년 10월 31일까지”에서 “매년 12월 31일까지”로 변경했다. 보건복지부 임대식 기획조정담당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한국보건복지인재원의 교육·훈련 분야 전문성이 강화되고 예산 및 사업계획 수립 절차가 효율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