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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세대 희망 국민연금,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되나우리나라 국민의 노후를 보장하고 있는 국민연금이 이르면 2040년에 고갈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지난 21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하 보사연) 윤석명 연구팀이 진행하고 있는 ‘국민연금 장기 재정 전망’에 따르면, 국민연금의 수지가 적자로 전환하는 시기가 기존 2042년에서 2040년으로 앞당겨졌고, 적자 규모는 2050년에 116조원에서 147조원으로, 2080년에는 657조원에서 739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집계됐다. 이러한 결과는 국민연금의 부실로 이어지고 후세대는 적립금 고갈으로 인해 납부한 보험료로 즉시 수령액을 충당하는 구조로 바뀔 수 있음을 의미한다. 후세대는 평균 입사 연령대인 30세에는 소득의 4분의 1, 40세는 3분의 1, 생애 소득의 절정기인 50~60대에는 월급의 40%를 지불해야 하는 등 납부 부담이 점점 커지게 된다. 이는 지난 2018년 시행된 국민연금 4차 재정추계에서 사용한 인구 추이와 장기재정 전망을 최근 수치로 다시 추계한 결과로 국민연금 보험료 부담은 지난 4년 사이 큰 폭으로 증가, 구간별로 최대 10% 포인트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보험료율(부과 방식 비용률)도 지난 4년 새 크게 오른 것으로 추산된다. 2050년이면 보험료율이 20.8%(4차 재정추계)에서 25.5%(보사연 신규 추계)까지 증가하며, 2050년이면 소득의 5분의 1을 보험료로 지급하게 돼 있었으나 새로운 추계에선 소득의 4분의 1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또, 국내총생산(GDP) 대비 연금 급여지출 비율도 2050년 5.8%에서 6.1%로, 2080년 5.8%에서 10.8%로 약 2배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왔다. 간략히 설명하자면 급격한 고령화와 기대수명 연장으로 국민연금 지출이 늘어나고 있어 기금이 고갈되면 정부가 매년 보험료를 거둬 매년 연금을 지급하는 부과 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것. 더 큰 문제는 낮은 출생률에 있다. 2017~2067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적용한 결과 2017년 1.05명이었던 출생률이 지난해에는 0.81명까지 내려간 것이다. 이는 국민연금 보험료율이 예측한 결과보다 더 빠른 속도로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에 윤석명 연구위원은 “100만명 태어난 세대를 30만명도 안되는 25만명이 부양해야 하는 세상이 도래한 것이다. 연금개혁 시점이 늦어지면 손을 쓸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연금 개혁이 빨리 시행돼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김동섭 한림대 객원교수는 “연금 개혁을 뒤로 미룰수록 보험료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개혁과 점점 멀어질 것”이라며 “만약 새 정부 출범 초기에 연금 개혁에 착수하지 못한다면 자녀 세대를 위한 연금 개혁은 영영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보사연 정해식 공적연금연구센터장은 “기초연금은 또다시 미래 세대의 어떤 재정적인 부담을 다시 가져오는 문제가 되니 기초연금을 어떻게 좀 더 구조화할 것인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역할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의가 시급하다”고 설명했다. 이에 정부 관계자는 “인구가 크게 감소하고 성장률도 낮게 지속된다는 것은 보사연의 입장이며, 연금 개혁은 사회적 합의에 따라 장기간에 걸쳐 진행될 수 있음을 간과한 것도 문제”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보사연 연구팀은 “이 모든 통계는 통계청 등 공식 자료를 대입해 나타난 결과이며, 연금 개혁 논의가 지체없이 이뤄져야 함을 뜻한다”고 전했다. 한편 보사연이 발표한 이번 잠정 추계는 보고서 마무리 과정을 거쳐 오는 5월에 발간될 예정이다. -
‘소득 중심의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 속도 빨라질까?지난 2000년 건강보험 일원화 이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소득 중심 건강보험료 부과체계’로의 개편 요구가 한층 더 높아지고 있다. 또한 지난해 부동산 가격 급등에 따른 재산보험료의 상승으로 소득은 없는데 자산을 보유한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상승마저 불가피해지면서 개편 논의는 더욱 탄력을 받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정재철 수석연구위원과 구가연 연구원은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방향성과 논점(서울 헬스 온에어 건강정책동향 제36호)’ 리포트를 통해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의 방향성을 검토하고 주요 논점을 분석했다. ‘소득 중심 보험료 부과체계’ 강화했지만… 현재까지 보험료 부과체계는 크게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이원화 돼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실직과 퇴직 등으로 직장에서 지역으로 자격이 변경된 지역가입자들은 “소득은 줄었는데 건보료 부담은 더 늘었다”며 부담의 불공평성 문제를 해소해 달라는 국민 민원을 끊임없이 제기해 왔다. 전 국민이 하나의 제도 안에서 같은 서비스를 받는데 이에 대한 부담은 지역과 직장 간에 서로 상이해 ‘소득에 기반한 보험료 부과’ 원칙이 지켜지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국회는 지난 2017년 3월 소득 중심으로 보험료 부과체계를 단순화한다는 원칙하에 2018년 7월부터 소득 중심의 일원화된 부과체계 개편을 2단계로 나눠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을 통과시켰다. 개편 내용에 따르면 가족 구성원의 성, 연령, 소득, 재산, 생활수준, 경제활동 참가율 등을 기준으로 복잡하게 보험료를 부과하던 ‘평가 소득’을 폐지했다. 지역가입자들의 가장 큰 불만 사항이었던 재산보험료는 ‘재산 공제’를 도입해 올해 7월부터는 5000만 원(부동산 시가 약 1억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도록 했다. 자동차에도 부과하던 보험료도 단계적으로 축소해 올해 7월부터는 4000만 원 이상 고가차에만 건보료를 부과한다. ‘무임승차’라는 비판을 받아왔던 피부양자 인정 기준도 대폭 강화해 소득 종류별 연간 합산 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하는 고소득자는 지역가입자로 편입하도록 정비했다. 반면 직장가입자의 경우 근로 외 소득 부과 산정 방식을 연 3400만 원 공제에서 올해 7월부터는 연 2000만 원 공제로 축소했다. 그럼에도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은 여전히 크다는 게 보고서의 설명. 특히 부동산 가격의 상승으로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 문제가 또 지적되고 있다. 공시지가의 상승으로 인해 소유 재산의 가치가 증가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미실현 이득(unrealized gain)’이므로 재산 등급별 점수의 상향 조정은 중지하고, 재산에 대한 보험료 부과는 최대한 억제하는 것이 맞다는 게 보고서의 지적이다. 실제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2년 표준지 공시지가(안)에 따르면 2021년 부동산 가격의 급등으로 인해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2021년 대비 10.15% 상승할 예정이며, 서울시는 11.21%까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시가 1억 원에 상당하는 공제금액 기준이 충분한지, 소득 중심으로 개편하는 정부 취지에는 적합한지, 현금화되지 않은 부동산 등의 자산을 소득으로 간주해 여기에 보험료를 부과하는 것이 합리적인지 등 보다 근본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 2020년 건강보험 재정 현황을 보면, 총 9조1506억 원의 지역보험료 중 재산에 부과된 보험료는 4조3706억 원으로 약 47.8%를 차지했다. “재산보험료의 공정성 제고해야” 그런 만큼 보고서는 피보험자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와 발생 후의 보험 급여는 보험 수리(數理)상 균등해야 하는 만큼, 개인이나 세대의 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한 최우선 과제로 공평한 부담을 위해 ‘정확한 소득 파악’이 선결돼야 한다는 것. 이에 정부는 지난 2020년 12월에 내놓은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에 따라 실시간으로 소득을 파악할 수 있는 체계로 구축하고 있는데, 분기 혹은 반기 단위로 파악해 오던 납세자의 소득을 매달 파악할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 중에 있다. 이렇게 되면 특수 고용직 노동자나 프리랜서 등의 비정형 노동자들의 소득을 보다 실시간에 가깝게 파악할 수 있 돼 실직과 파산 등으로 생계 위협에 처한 이들을 보다 빠르게 발굴해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다만 보고서는 정확한 소득 파악을 위한 인프라 구축이 완성되기 전 과도기에는 국민 불만이 가장 높은 부동산 가격에 연동되는 지역가입자 대신 재산보험료의 공정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택 등에 대해서는 처분 후 ‘자산(stock)’을 ‘현금화(flow)’한 시점에 사후 정산하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 또한 소득중심의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으로 줄어드는 보험료 재정이 줄어드는 만큼, 건강보험료율의 최고 상한 8%를 더욱 인상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에 대해 정재철 선임연구위원은 “사실 최고 상한율이 왜 8% 인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객관적 기준이 없다”면서 “이른 시기에 법 개정을 통해 최고 상한율을 높여 재정 안정을 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 선임연구위원은 “고령화 시대에 지속 가능한 국가의 사회보장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비용 부담이 수반되지만, 비용 분담에 있어 그 부담이 일부 계층에 편중되거나 계층간 불합리하게 적용되는 것은 정책 실패”라며 “2022년 7월 건보료 2단계 부과체계 조정이 시행될 예정인 만큼, 부과체계상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제고하는 정책방향이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과 관련해 지난해 11월 “건보료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부과체계를 소득중심 방향으로 개편해 나가면서 지역과 직장 가입자 간 형평성 문제도 해법을 찾겠다”고 밝혔다. -
대전지부, 코로나 환자 재택치료자에 한약 무상 지원대전광역시한의사회(회장 김용진)가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해 재택치료를 하고 있는 환자들에게 한약 무상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사업 기간은 3월 21일부터 4월 2일까지이며, 해당 환자는 DUR로 확인 가능한 확진 기간 동안 지정 한의원에 연락해 한방 보험제나 한약을 무상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배송비의 경우만 환자가 부담하게 된다. 지정 한의원 명단은 대전광역시한의사회 사무국(042-252-8909)에서 안내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대전지부 김용진 회장은 “현재 대전지역에 코로나 환자가 만 명이 넘어 서고 있는 엄중한 상황에서 코로나 치료를 위해 한의원에 진료를 요청하는 환자는 극히 일부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재 코로나 비대면 치료비가 무상으로 지원되고 있는 의원이나 약국은 업무가 마비될 정도라는 소식에 안타까운 심경”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중앙 한의사회에서 코로나 재택 치료자 무료 한약 지원 사업(전화 1668-1075)을 통해 각 지역으로 한의원으로 코로나 환자를 연결해 주고 있지만, 이 또한 전화 연결의 어려움이나 예산의 압박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대전시한의사회 별도로 코로나 치료를 위하여 시민들에게 조그마한 도움이라도 되고자 이번 사업을 준비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
중앙회장 선거에 결선투표제 도입되나?대한한의사협회 회장 선거에 결선 투표제 도입이 논의될 전망이다. 대한한의사협회 대의원총회 토의안건 및 법령 및 정관에 대한 심의분과위원회(위원장 성병식·이하 정관분과위)는 지난 19일 한의사회관 5층 중회의실에서 회의를 갖고, 제66회 정기대의원총회 토의 안건 및 회순 심의를 비롯 정관, 정관시행세칙, 선거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회장 선거와 관련한 결선 투표제도 도입을 정기 대의원총회에 상정해 심의키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성병식 위원장은 “오늘 논의되는 정관, 정관시행세칙, 선거 등에 관한 규칙 등은 향후 한의사 회원들의 권익 향상과 한의약의 발전에 직결되는 사안들인 만큼 집중력 있는 논의를 통해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해 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회의에 참석했던 홍주의 회장은 “정관분과위는 한의사협회 운영의 근간과 기준을 만드는 중요 위원회인 만큼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방향으로 협회가 운영될 수 있는 확고한 틀을 만들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선거 등에 관한 규칙 제44조(당선인 결정 등) ①항에서는 “선관위는 유효투표의 다수를 얻은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이를 즉시 발표하여야 한다. 다만 후보자가 1명인 때에는 선관위가 투표하지 아니하고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로 규정돼 있고, ②항에서는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때에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여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로 되어 있다. 이와 관련 정관분과위는 위원들 간 진지한 토론 끝에 과반 이상 회원의 지지를 받는 회장의 대표성 확보와 강력한 업무 추진의 동력을 위해 결선투표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제44조 ①항을 “①선관위는 2인 이상의 후보자 중 유효투표의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하고, 과반수 이상을 득표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상위 2인의 다수 득표자에 한하여 결선투표를 시행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로 개정해 대의원총회에 상정해 심의하기로 했다. 또한 ②항의 신설을 통해 “후보자가 1인인 때에는 투표하지 아니하고 선관위가 후보자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로 했고, 동수 득표인 경우에는 ③항의 “동수 득표를 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하여 연장자를 우선으로 결선투표 후보 또는 당선인으로 정한다.”는 규정을 마련해 연장자를 우선으로 결선투표 후보 또는 당선인으로 정하기로 했다. 또 선거 등에 관한 규칙 중 제31조(정견발표회 등) 제③항의 기존 5개 권역에서 정견발표회를 개최하는 것을 3개 권역으로 조정했다. 이에 따르면 제1권역은 서울, 인천, 경기, 강원, 제주, 제2권역은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제3권역은 대전,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등으로 통합, 조정됐다. 이와 함께 제⑦항에서는 “선관위는 정견발표회 외에 2회 이상의 후보자 합동토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후보자 합동토론회는 별도 편집 없이 전체 영상을 AKOM에 공개하여야 한다.”로 규정해 회원들이 후보자들의 정책을 좀 더 상세히 파악할 수 있는 기회를 늘렸다. 정관분과위는 또 정관 개정안 논의를 통해 제3조(명칭)의 ②항과 ③항을 각각 “본회의 영문 명칭은 ‘The Association of Korean Medicine’으로 한다.”와 “본회의 한문 명칭은 ‘社團法人 大韓韓醫師協會’로 한다”로 개정하는 안을 제시한 이사회의 안을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심의키로 했다. 또한 제36조(이사회의 성립 및 결의)의 ⑤항에 “이사회의 의장은 중앙이사회에서 이사회에 부의하기로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서면결의에 부칠 수 있다.”로 개정하는 방안도 이사회 안대로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와 더불어 정관 시행세칙에 대한 논의를 통해서는 제1조(신상신고, 회비납부) 중 제②항에 “지부·분회가 부과한 입회금, 연회비 및 기타 부담금을 중앙회에서 온라인으로 수납하는 경우 익월 20일까지 지부로 송금하여야 한다.”는 단서 조항 신설과 제16조(이사의 업무분장) 제①항에 ‘재무이사’를 신설하자는 이사회 안도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또 제43조(홈페이지의 이용 등)에는 제③항을 신설해 “회비 체납 회원이 AKOM홈페이지에 로그인시, 정보통신위원회의 결의에 따라 체납금액을 안내할 수 있다.”고 명시하는 안도 총회에 상정키로 했다. 이번 정관분과위에서 심의된 정관, 정관시행세칙, 선거 등에 관한 규칙 등 모든 개정안은 제66회 정기 대의원총회에서 의결돼야만 시행될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정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이 허가한 날부터 시행되며, 정관시행세칙과 선거 등에 관한 규칙은 대의원총회에서 승인한 날부터 시행된다. 한편 이날 온·오프라인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다음과 같다. △위원장: 성병식(인천) △위원: 석화준(부위원장·부산), 이상운(서울), 장재혁(서울), 김종봉(대구), 최희석(광주), 김기병(대전), 이정렬(울산), 최승범(경기), 김병일(경기), 성태경(강원), 이승룡(충북), 김영하(충남), 김일수(전북), 문수영(경북), 김봉근(경남). -
양질의 보수교육 관리 위한 논의 진행대한한의사협회가 지난 21일 제19회 보수교육위원회를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고 온라인 보수교육 콘텐츠 확보 등 양질의 보수교육 관리를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송호섭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가 정점을 찍은 상황에서 비대면 방식의 보수교육 논의 등을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위원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가감 없는 의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서면결의 결과 보고 △온라인 보수교육 콘텐츠 검토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한의사 보수교육 도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실현 연구’ 수의계약 체결 △대한한의사전문의협의회 보수교육 기관 승인 검토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개발 사업 협조 검토 △기타의 건 등을 논의했다. 온라인 보수교육 콘텐츠 검토의 건에서는 지난 1월 국회에서 진행된 코로나19 감염병 질환 대응 토론회를 온라인 보수교육 강의로 제작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한의치료 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이 논의됐다. △전통의학과 감염병 △코로나19 한의진료 기반 연구 △코로나19 이해와 한의 진료 △코로나19 예방과 백신 등의 주제로 열린 이 토론회는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과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등 신종급성호흡기감염병에 대한 전통의학 지침과 코로나19에 대한 한·중·일 전통의학의 활용현황을 설명하고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및 연구 현황을 제시해 호평을 받았다. 대한한의사전문의협의회 보수교육 기관 승인 검토의 건에서는 보수교육 기관의 다양화, 제반 규정의 철저한 심의 등 보수교육의 성격과 질 관리 등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한의사 보수교육 도입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실현 연구’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대한 일선 한의의료기관의 활용을 높이기 위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대한한의사협회 온라인 보수교육시스템에 업로드하면, 1년간 한의사 회원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교안 작성, 동영상 검수를 위해 총괄운영위원회와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방안이 논의됐다. 간호조무사 직무교육 개발 사업 협조 검토의 건은 보수교육위원장에게 위임한 후 진행 관련 협조 논의 등을 거쳐 보수교육위원회에서 재논의하기로 했다.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35만3980명중앙방역대책본부는 22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35만3980명이라고 밝혔다.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35만3934명, 해외 유입 확진자는 46명이다. 서울에서는 6만5033명, 경기에서는 9만6257명, 인천에서는 1만7569명이 확진됐다. 신규 확진자 중 60세 이상 고위험군은 5만5417명(15.7%), 18세 이하는 10만3283명(29.2%)이다. 위중증병상 가동률은 67.8%, 준·중증병상 67.3%, 중등증병상 41.7%이다. 재택치료자는 182만1962명으로 지난 21일의 신규 재택치료자는 30만6955명이다. 한편 이날 0시까지 4493만1582명(인구 대비 87.6%)이 코로나19 백신 1차 접종을, 4446만1722명(인구 대비 86.6%)이 2차 접종을 마쳤다. 3차 접종은 3241만9209명(인구 대비 63.2%)이 완료했다. -
한국인 대상 연구에서도 커피의 대장암 예방 효과 입증커피를 매일 석 잔 이상 마시는 사람의 대장암 발생 위험이 77%나 낮았다는 연구결과가 국내에서 나왔다. 커피의 대장암 예방 효과는 남성에서 더 뚜렷했다. 22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국립암센터 국제암대학원대학교 김정선 교수팀이 대장암 환자 699명과 건강한 사람 1393명 등 총 2092명을 대상으로 커피 섭취와 대장암 발생의 상관성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이 연구결과(Coffee consumption and its interaction with the genetic variant AhR rs2066853 in colorectal cancer risk: a case-control study in Korea)는 암 분야 국제 학술지인 ‘암 발생’(Carcinogenesis)지 최근호에 소개됐다. 이 연구에서 하루에 석 잔 이상 마시는 사람의 대장암 발생 위험은 77% 낮았다. 특히 남성에선 83%나 감소했다. 김 교수팀은 논문에서 “커피에 풍부한 카페인·클로로젠산 등 항산화 성분이 대장암 발생 위험을 낮추는 것으로 여겨진다”고 밝혔다. 이미 해외에선 커피의 대장암 예방·증상 개선 효과와 관련한 연구논문이 여럿 나왔다. 미국 하버드대학 연구진은 2017년 대장암 진단 후 하루에 커피를 4잔 이상 마신 대장암 환자의 조기 사망 위험이 커피를 마시지 않은 사람보다 크게 낮았다고 발표했다. 미국 보스턴 다나-파버 암 연구소 첸 위안(Chen Yuan) 박사팀은 2005∼2018년 진행형 또는 전이성 대장암 환자 1171명을 대상으로 커피 섭취와 생존율·진행 억제율의 상관성을 살폈다. 이 연구에선 하루 2잔 이상의 커피 섭취가 전이성 대장암 환자의 사망 위험을 낮추고 증상 악화를 늦추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효과는 하루 커피 섭취량이 많을수록 컸다. 커피가 대장암 환자에게 미치는 긍정적 효과는 일반 커피(카페인 함유)는 물론 디카페인 커피에서도 확인됐다. 해당 연구결과는 2020년 미국 의학협회지(JAMA) 종양학회지(Oncology)에 실렸다. 연구팀은 논문에서 “커피 속에 함유된 항산화 성분·항염증 성분 등이 대장암 환자의 생존율을 높이고 생존 기간을 늘리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강기윤 의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합류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성산구,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은 지난 21일 윤석열 정부 새로운 인수위 조직 중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위원으로 인선됐다고 밝혔다. 인수위 코로나비상대응특위는 과학적 방역을 통한 코로나 대응을 위해 각 분야 최고 전문가 위주로 구성됐으며, 경남 현역의원인 강기윤 의원도 인수위원회에 합류하게 됐다. 이날 코로나비상대응특위의 첫 번째 회의를 열어, 코로나 피해에 대한 소상공인 지원, 코로나 위중증 관리 등에 대한 논의를 했다. 강 의원은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서 지난 2020년부터 현재까지 보건의료단체 관련 현안 해결을 위한 총괄업무를 수행해왔다. 강 의원은 “하루 확진자가 60만 명을 넘어가면서 이제 국민들은 ‘자기 순서를 기다리는 것일 뿐, 결국엔 전 국민이 걸리고 말 것’이라고 체념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각자도생을 결심하고 있는 국민들께 새로운 정부가 희망과 비전을 보여줄 수 있도록 ‘코로나비상대응 TF’에서 맡은 바 업무를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
기분좋은한방병원, ‘적십자사 씀씀이가 바른병원 캠페인’ 동참서울 동작구에 위치한 기분좋은한방병원(대표원장 윤홍일)은 21일 적십자사 ‘씀씀이가 바른병원’ 캠페인에 참여했다고 밝혔다. 기분좋은한방병원은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회장 김흥권)로부터 씀씀이가 바른병원 인증을 받고, 관내 가려진 이웃들을 위한 나눔활동을 약속했다. 이와 관련 윤홍일 대표원장은 “모두가 통증 없이 즐겁게 사는 꿈을 가지고 재발 개선 기구를 개발하고, 진료 봉사를 해왔다”며 “앞으로도 많은 단체와 협약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부분을 함께 해결해 나갈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전했다. 이밖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울동작구협의회장인 윤홍일 대표원장은 통일을 준비하는 지역회의 활동 속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봉사에도 참여하고 있다. 한편 적십자사 ‘씀씀이가 바른병원 캠페인’은 지역의 위기가정과 같이 취약계층을 위한 통합 복지 지원에 사용되며, 대한적십자사 서울특별시지사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확인 가능하다. -
한의 치매예방 관리사업, 인지기능 및 우울척도 개선에 ‘효과’한의치매예방 관리사업을 통한 어르신들의 인지기능 및 우울척도 개선 효과와 더불어 이같은 개선효과가 수년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입증됐다. 최근 부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이학철·이하 부산시회)가 부산광역시와 함께 진행한 ‘2021 부산시 한의치매예방 관리사업’에 대한 결과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관련 예비 검사 및 상담·진찰 내용을 토대로 최종 417명의 참여자를 선정해 거주지에 인접한 한의치매사업 지정한의원과 매칭 후 관련 검사 및 문진, 한의치료가 실시됐으며, 중도에 탈락기준에 해당하는 참여자 164명이 탈락해 최종 253명이 최종적으로 사업에 참여했다. 약물 치료의 경우에는 △가미귀비탕 △당귀작약산 △육미지황탕 등 GMP시설에서 제조돼 식품의약품안전처 안전성 평가를 통과한 한약제제를 활용했으며, 참가자들의 부수적인 증상이나 체질을 변증한 이후 처방을 결정, 6개월간 1일 2회 아침·저녁 식후 복용케 했다. 또 6개월간 주 2회 시행된 침 치료의 자침 혈위는 신경인지장애에 관한 침 치료 효과에 대한 여러 연구를 바탕으로 사신총, 내관, 신문, 노궁, 족삼리 등을 선정해 활용하는 한편 약침은 무작위로 추출된 참가자를 대상으로 부산시회 원외탕전실에서 동일하게 제조된 자하거약침을 풍부·대추·풍지·견정 혈에 각각 6개월간 주 2회 시술했다. 사업 결과 우선 MoCA 점수는 치료 전 21.4±2.5점에서 치료 3개월 후 22.9±3.2점, 치료 6개월 후 24.0±3.3점으로 지속적인 개선효과를 나타내는 한편 MMSE-DS를 대신해 새롭게 도입된 K-CIST의 경우에도 치료 전 23.4±3.4점에서 치료 6개월 후 25.1±3.4점으로 사업 전후 점수가 유의하게 상승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인우울척도(GDeps)에서도 치료 전 3.9±3.5점에서 치료 6개월 후에는 3.1±3.4점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변증에 의한 한약 투여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사업에서 활용된 당귀작약산·가미귀비탕·육미지황환의 인지기능 및 우울척도 개선 효과를 살펴본 결과 인지기능 개선에서는 모든 한약제제 군에서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우울척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당귀작약산이 치료 후 현저한 개선효과가 나타났고, 가미귀비탕에서도 유의하게 개선됐다. 이와 관련 부산시회 금종철 치매예방관리팀장은 “이번 사업에서 활용된 한약제제는 변증에 기초해 적절하게 처방된다면 한약제제의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유사한 인지기능 개선효과가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다”며 “또한 노인우울척도에서 당귀작약산이 큰 개선효과를 나타낸 것은 당귀작약산에서 MoCA점수의 유의한 증가에는 우울 개선 또한 우울에 의한 인지기능장애 개선이 포함돼 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부산시회에서는 연속된 사업참여자에 대한 인지기능 개선효과를 검토하기 위해 △신규 참가자 160명 △2년 연속 참가자 52명 △3년 연속 참가자 38명 △4년 연속 참가자 1명 등으로 분류했으며, 통계의 정확성을 위해 2년 연속 참가자를 중심으로 MoCA 점수의 변화를 측정했다. 평가 결과 1회차 사업 전후에서 유의하게 점수가 상승했지만, 비사업기간(6개월)에 점수가 하락한 이후 2회차 사업에 참여하면서 다시 유의하게 점수가 상승됐다. 또 비사업기간에 점수가 다소 하락한 부분이 있지만 이는 사업 참여 전보다 개선된 수치로 유지되는 것으로, 한의치매사업을 통해 인지기능이 개선된 부분이 비사업기간에도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확인됐다. 금종철 팀장은 “더불어 지난해 사업 참가자를 총 사업 참여 횟수별로 분류하고, 치료 전의 MoCA점수와 함께 치료 전후 MoCA 점수의 변화량을 관찰한 결과 참여 횟수가 많을수록 지난해의 초기 인지기능이 높았으며, 한의치료에 의한 점수 변화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건강한 고령자의 MoCA점수, 즉 정상적인 범위에 접근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연속 참가에 의해 인지기능이 개선·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사업 종료 후 참여자를 중심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높은 만족도를 나타냈다. 실제 사업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 89.08%, 보통 8.73%, 불만 2.18%로 나타났고, 치료법에 대한 만족도(10점 만점)는 침 8.35점, 한약 7.85점, 약침 5.3점으로 나타나는 한편 사업에 대한 재참여 의사는 ‘참여하고 싶다’ 85.15%, ‘고민’ 13.1%, ‘참여의사 없음’ 1.75%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업과 관련 금종철 팀장은 “지난해 한의 치매예방 관리사업을 완료한 비율은 약 62%로, 이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참여를 위한 장기적인 내원을 꺼린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된다”며 “그러나 사업 종료 후 진행한 설문에서 만족하는 비율이 90%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된 만큼 향후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되면 사업 완료율은 다시 예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 팀장은 이어 “지난해부터 전국 지자체 치매안심센터에서는 보건복지부에서 개발한 K-CIST검사를 치매선별검사에 사용하고 있는데, K-CIST검사의 경우 개발과정에서 검사를 위한 대상자 수가 조금 적은 편이었고, 개발초기다보니 MCID(Minimal clinical important difference) 같은 임상에서 치료 전후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아직까지 없어 이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고 덧붙였다. 특히 금 팀장은 “2020년부터 대상자 모집, 선정, 참여 등에 관한 행정적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사업 대상자의 장기추적을 위해 전산화 작업을 도입한 바 있다”며 “또한 모든 사업참여 한의원에 전산화 프로그램(SenseManager)을 배포해 참여자 정보입력, 검사 및 진료내용 취합, 약제 주문 등을 하고 있으며, 온라인 세미나와 함께 구·군 치매안심센터와도 프로그램을 통해 피드백을 주고받고 등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부산시회에서는 지난해 치매안심센터 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한의 치매예방 관리사업에 대한 인식 및 경험에 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사업 참여자의 관심도·만족도가 높고, 사업의 건강·공공의료 기여도 및 운영평가는 높은 반면 상대적으로 한의진료의 효과, 부작용 및 과학적 근거에 대한 이해는 낮은 편인 만큼 향후 사업에서는 치매안심센터와 개별 한의원과의 연계성을 높이고, 개별 한의사의 치매를 포함한 신경인지장애에 대한 전문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의 치매예방 관리사업에 대한 효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