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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 수술 피해 소비자 58.8% “충분한 설명 듣지 못해”백내장 수술은 노화 등으로 혼탁해진 안구의 수정체를 인공수정체로 교체하는 수술로 매년 국내 주요 수술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3년간(2019년∼2022년 6월)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에 접수된 백내장 수술 관련 피해구제 51건을 분석한 결과 수술 후 시력 저하, 빛 번짐 및 눈부심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고, 의료기관에서 수술 전·후 설명의무를 지키지 않은 경우도 58.8%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백내장 수술 관련 피해구제 신청 51건 중 수술 후 시력 저하를 호소한 사례가 43.1%(22건)로 가장 많았고, 실명과 빛 번짐 및 눈부심은 각 23.5%(12건), 안내염 발생 19.6%(10건)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또한 피해구제 신청건의 58.8%(30건)는 수술 전 동의서를 받았다고 해도 미리 인쇄된(부동문자) 동의서이거나, 수술 후 발생 가능한 합병증이나 치료재료, 수술 비용 등에 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으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도 25.5%(13건)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백내장 수술에 사용되는 인공수정체는 단초점과 다초점으로 구분되는데, ‘단초점인공수정체’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반면, 백내장과 노안을 동시에 교정할 수 있는 ‘다초점인공수정체’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인공수정체 종류가 확인된 46건을 살펴본 결과, ‘단초점인공수정체’와 ‘다초점인공수정체’를 이용한 수술은 각 23건으로 동일했다. 다만, ‘단초점인공수정체’ 수술 관련 비용은 정액으로 약 20여만원인 반면 비급여 항목인 ‘다초점인공수정체’ 수술 관련 비용은 최저 300만원부터 최고 1200만원까지 큰 차이를 보였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원은 “백내장 수술 관련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수술 전 정확한 눈 상태와 수술의 필요성 및 부작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고, 수술 전·후에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정기검진과 주의사항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며 “또한 다초점인공수정체를 이용한 수술시 장점에만 현혹되지 말고 장단점과 수술비용에 대해 대해 꼼꼼히 확인해야 하며, 수술비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
“심심한 주말, 허준박물관서 다양한 체험활동 즐겨요!”서울 강서구(구청장 김태우)는 오는 9월부터 12월까지 허준박물관에서 어린이들을 위한 주말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박물관의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체험프로그램을 통해 아이들에게 우리 역사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전통문화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한 취지다. 프로그램은 △동의보감 만들기 △유자·레몬 타르트 만들기 △할로윈 비누 만들기 △할로윈 케이크 만들기 △메리 한방 떡케이크 만들기 등 5가지로 진행된다. 특히 동양 최고의 의서를 직접 만들어보는 ‘동의보감 만들기’는 허준박물관 대표 체험 프로그램으로, 강서구를 대표하는 역사적 인물인 구암 허준의 업적을 알아보고 한약재의 효능을 배울 수 있어 아이들에게 꾸준한 사랑을 받아왔다. 동의보감 만들기와 할로윈 비누 만들기는 초등학생 개인 체험으로 총 30명을 모집하고, 다른 3가지 프로그램은 초등학생을 포함한 2인 가족체험으로 총 15팀을 모집한다. 신청은 17일부터 선착순으로 ‘허준박물관 홈페이지(누리집)-교육/행사’에서 신청받고 있으며, 체험비는 8000원부터 최대 2만8000원이다. 프로그램별 일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허준박물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서구 관계자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의학자인 허준에 대해 공부하고 다양한 한약재를 직접 체험해 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라며 “허준박물관에서 다양한 전시도 관람하고 체험도 즐겨보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
올 국회 국정감사의 주요 이슈는?국회 입법조사처(처장 김만흠)는 최근 ‘2022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표, 올 하반기 국정감사에서 주요 이슈가 될 수 있는 다양한 보건복지 현안들을 짚었다. 이 보고서에서는 지역보건의료 인력 확충,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상시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 의료상담 플랫폼 광고 규제, 과다 의료이용 방지,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도입·실행 등 국내 보건복지 및 의료 정책 현황 중 올 하반기 국정감사에서 다뤄질 주요 이슈들을 분석했다. ‘지역보건의료 인력 확충’의 경우 의사, 간호사 직역이 현재의 보건의료 체계가 유지되는 한 수요 대비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나는 상황에서 보건의료 체계의 개편을 통한 보건의료 인력의 지역 분산・배치는 장기간이 소요되므로 단기 혹은 중기에 인력 부족 문제를 완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단순한 정원 확대로는 지역 의사의 부족을 해소하기 어렵고, 오히려 도시 내에서의 의사들의 혼잡이 가속화되고 비용을 촉발하는 요인이 됨으로 별도 정원으로 지역 근무를 의무화하는 소위 ‘지역의사제’ 도입을 제안했다. 이 지역의사제의 경우 소규모 정원을 가진 의대의 정원을 늘리는 방안과 국립의대의 정원을 늘리는 방안을 제안했다. 또 의사 및 간호사의 입학 정원을 충분히 증원하더라도 현재의 시장 기전을 통해 결정되는 인력의 공급과 수요에서는 지방의 취약지역, 응급의료, 감염병 대응 등의 진료에서는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으므로 비시장적인 정책 개입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 비대면 진료의 상시화, 구체적으로 논의할 단계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상시화’와 관련해서는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새 정부의 110대 국정과제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가 포함되고, 대통령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 방향’을 모색하고 있음으로 부작용을 최소화한 비대면 진료 제도 상시화를 구체적으로 논의할 단계라고 강조했다. 또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상시화와 관련해서는 찬반 논란이 만만치 않은 만큼 만약 비대면 진료를 상시화하고자 한다면 허용할 의료행위의 범위, 비대면진료 제공 주체, 비대면 진료 대상자의 범위(벽오지 거주자・교정시설 수용자・현역 복무 중인 군인, 고혈압・당뇨 등 만성질환자・정신질환자 및 수술・치료 후 지속 관리・관찰이 필요한 재진환자 등) 등을 구체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행’과 관련해서는 2023년 9월 25일부터 ‘수술실 CCTV 의무 설치’가 시행되면 의료기관의 장과 의료인은 환자 또는 환자 가족이 CCTV 촬영을 요구하면 ‘거부 정당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촬영에 응해야 하는 상황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수술실 내 CCTV 촬영 요청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을 환자로 명시하고, 수술 전 환자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보호자의 촬영 요청 권한을 인정하는 것 등을 명문화할 것과 수술실 내 CCTV 촬영을 거부할 ‘정당화 사유’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 의료인 면허 결격 확대···자율규제 권한 강화 ‘의료인 면허 결격 사유 확대’와 관련해서는 “모든 금고형 이상의 범죄를 선고받은 의사에 대한 면허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이 1년 넘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지만 향후 통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의사단체는 협회 중앙윤리위원회와 자율규제 권한 강화 등을 대안으로 제시할 것을 제안했다.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유예를 받은 의사는 선고 유예기간 동안, 집행유예를 받았을 때는 ‘집행유예기간+2년’ 동안, 실형을 받으면 형이 종료된 후 5년 동안 취소된 면허를 재교부 받지 못하도록 명시돼 있다. 또한 금고 이상의 형으로 2차 면허취소 땐 10년 동안 재교부 금지, ‘1차 면허취소+재교부’에 이어 자격정지 사유 행위 시 면허취소(현행대로 최장 3년)라는 제재를 받게 된다. 다만 위험한 수술 등을 하다가 환자가 상해를 입거나 사망하여 업무상과실치사상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은 면허취소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과 관련해서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2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치에 관한 법률안」이 1건 발의돼 있는데, 이들 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의료취약지나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국립공공보건의과대학을 설립하고, 졸업자에게 해당 지역에서 10년 동안 의무 복무토록 하며, 의무복무 기간을 채우지 않을 경우 의사면허를 박탈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근본적인 개선 없이 의사 인력 증원만으로는 지역 등의 의료수급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의사협회의 반대 의견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조율과 더불어 수업연한(4년)이 적절한지에 대한 검토와 함께 내실있는 의학교육이 이뤄지려면 필요한 실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공공병원과의 연계를 통해 교육・실습을 위탁할 수 있는 병원을 갖출 것을 제안했다. ♢ 의료서비스 플랫폼 대상 관련 법규 정비 ‘의료상담 플랫폼 광고 규제’와 관련해서는 2022년 5월 기준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업체는 약 28곳이며, 건강관리, 상담 등 유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까지 더하면 숫자는 두 배가 넘고 있는 상황에서 의사단체・약사단체는 앱(Application) 기반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 제공이 현행 「의료법」 및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는 것에 주목했다. 이에 현행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의료전문 애플리케이션, 의료상담・약 배송 플랫폼 등을 심의 대상에 포함하고, 인터넷 매체 이용 인원수 규정을 하향 조정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에 급성장하여 난립해 있는 의료서비스 플랫폼을 대상으로 환자 안전 관점에서 의료・의약품 오남용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것도 제안했다.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국고의 안정적 지원’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국민건강보험법」상 국고 지원분(일반회계)은 보험료 예상수입액의 14%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해야 하고, 「국민건강증진법」상 국민건강증진 기금 지원분은 예상수입액의 6%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원토록 하고 있으나 실제 국고지원은 위 법에 따른 기준보다 과소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국고의 법정지원율과 지속성을 법적으로 담보하기 위해서는 「국민건강보험법」(제108조 및 부칙)과 「국민건강증진법」(부칙) 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돼야 하며,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지원의 안정성과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하여 국고(일반회계, 기금)의 법정지원율을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과다 의료이용 방지 방안 마련’과 관련해서는 연간 150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실수진자 수)의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18만 9224명이었고, 이들에 대한 공단부담금은 1조 9604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최근 5년간 연 평균 실수진자 수는 약 20만 2900명이며 공단부담금은 1조 5857억 원으로 나타났다. 이와 더불어 500회 이상 외래진료를 받은 사람의 수가 2021년 기준으로 532명에 달했고, 2021년도 1년간 가장 많은 외래진료를 받았던 사람은 40대로 외래횟수가 2050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나 과다 의료이용에 따른 건강보험 재정 누수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과다 의료이용은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을 증가시키고 건강보험재정의 부담을 증가시키는 측면이 있으므로 과다 의료이용 발생원인 분석을 통해 경증의 과다 의료이용에 대해서는 진료비나 약제비의 본인부담률을 높여 차등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질환의 특성에 맞는 유형별 합리적인 의료이용 관리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 홍보 강화 및 수요자 중심 정책 주진’과 관련해서는 정부는 2021년 9월 30일부터 장애인 건강주치의 3단계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중증장애인 수는 2021년 12월 말 기준으로 98만4813명이지만 실제 장애인 건강주치의 사업을 이용한 중증장애인은 2154명에 불과한 0.2%의 매우 저조한 이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저조한 이용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선 대중매체를 통해 장애인건강주치의에 대한 정보를 적극적으로 알려 나감과 동시에 중증장애인의 경제 사정을 고려하면, 장애인 건강주치의가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해 전체 비용의 10%를 지급하는 본인부담금이 진입장벽으로 작용해 사업 참여가 제한되는 측면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도 주문했다. ‘정신건강 국가책임제 도입·실행’과 관련해서는 정신건강을 개인 차원에서 국가 차원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 체계를 강화하고 인력 및 서비스의 질 향상이 필요할 것으로 내다봤다. 특히 중증 정신질환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강화해 명실상부한 ‘정신건강 국가책임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정신의료 응급상황에 대한 대책에 ‘지속 치료 및 지역사회통합’을 위한 치료 인프라 구축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진단했다. ♢ 한의계 주요 현안들은 주요 이슈에 미포함 보고서에서는 이외에도 △퇴직 의료인력 등 활용 △코로나19 백신 이상 반응 정부 보상 △공중보건간호사 제도 도입 △조제전문 약국 및 배달전담 약국 △고가 신약에 대한 접근성 향상 논의 △국립 노화연구기관 설치 필요성 △의료-요양-돌봄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는 대책 마련 △상병수당 시범사업 시작 △장애 맞춤형 건강검진 실시 등도 이슈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반해 국민의 한의의료 선택권 확보 및 한의약 보장성 강화를 위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다수의 보건복지위원들이 지적했던 △실손의료보험 한의 비급여 보장 △한의사의 혈액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국립암센터 한의과 개설 △국립교통재활병원 한의진료부 설치 △방사선 발생장치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 자격 제한 개선 △감염병 대응 업무 한의사 투입 확대 △장애인 건강주치의제 한의사 참여 △한의약 난임치료 제도화 및 치료 지원 확대 등 한의계의 주요 현안들은 이번 입법조사처의 국정감사 이슈 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
동·서양 트라우마 치료 결합한 ‘브레인스포팅’ 세미나 개최‘최신 트라우마 치료법 세미나-브레인스포팅’이 지난 6일 국립중앙의료원 연구동 2층 스칸디아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세미나는 동·서양 트라우마 치료 방식을 결합한 ‘브레인스포팅’을 소개하는 자리로, 트라우마 치료에 관심 있는 한의사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진행됐다. 대구한의대 한방신경정신과와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신경정신과가 공동 주최한 이번 세미나는 ‘재난트라우마에 대한 한의통합진료 프로토콜 고도화 및 자가관리 모바일 앱 개발 연구과제(연구책임자: 대구한의대 김상호 교수)’ 사업의 일환으로 마련됐으며, 심리 치료에 관심 있는 현직 있는 한의사에게 브레인스포팅 기법의 원리를 소개하고 질의응답을 나누는 순서로 진행됐다. ‘브레인스포팅’은 지난 2003년 데이비드 그랜드 박사가 뇌과학에 기반해 개발한 심리치료기법으로, 환자의 시선 위치를 특정 부분에 고정시켜 다양한 심리적 문제를 단기간에 처리할 수 있는 기법으로 알려져 있다. 운동선수나 예술가를 비롯해 다양한 어려움을 겪는 환자들의 치료에 효과적이며, 기존의 다양한 심리요법에 더해 통합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 활용 범위도 넓은 편이다. 이번 세미나에 연사로 참여한 리네아 스완슨(Linnea Swanson) 미네소타 임상심리학 박사는 20년 넘게 임상을 이어오며 만나온 환자 사례와 브레인스포팅 활용법을 공유했다. 데이비드 박사와 인연이 깊은 스완슨 박사는 브레인스포팅 치료사, 컨설턴트이자 트레이너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브레인스포팅’은 신경생리학적인 변화를 일으켜 감정 변화를 유도한 결과 사건에 대한 의미가 달라지는데, 이는 ‘정’(情)을 옮김으로써 감정 변화를 유도하는 한의학 개념인 ‘이정변기’와도 맞닿아 있다. 스완슨 박사는 “이번 세미나를 경험하며 브레인스포팅이 한의학과 매우 잘 맞는 치료법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며 “한국 한의학이 브레인스포팅을 접목해 환자를 통합적으로 치료하는데 도움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세미나에 참석한 김윤나 경희대한방병원 한방신경정신과 교수는 “브레인스포팅이 환자의 트라우마 치료에 접근하는 새로운 방식이라는 소식을 듣고 강의에 참석하게 됐다. 기존 상담처럼 언어로 접근하기보다는 신체 반응에 집중하는 것이 한의학의 ‘심신일여’(心身一如) 개념과 관련이 있어 인상 깊었다”며 “특히 환자가 호소하는 증상을 무조건 없애야 하는 대상으로 보기보다 몸의 일시적인 대응 방식으로 보고, 자기회복력을 길러주고자 하는 점이 한의학적 관점과 관련이 깊다고 생각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음양 균형이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돕는 치료와도 무관치 않다”며 “한의 임상에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고인성 한방신경정신과 전문의는 “‘이정변기’, ‘오지상승’ 등 한의학의 치유 원리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유익한 강의였다”며 “경락기반심리치료(EFT) 기법과 함께 한방신경정신과 영역에서 유용한 치료기법으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김상호 대구한의대 교수는 “재난 트라우마에 이침, EFT, 호흡명상 등 한의학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기법이 적지 않다”며 “이처럼 브레인스포팅이 재난 현장에서도 효과적으로 응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서주희 국립중앙의료원 한방신경정신과장은 “오랜만에 오프라인 세미나를 열어 브레인스포팅을 이용한 치료법을 소개하고, 이를 한의학에서 활용해 새로운 치료기술을 열 수 있는 가능성을 동료들과 나눌 수 있어 뜻깊은 자리였다”고 말했다. 한편 차기 브레인스포팅 트레이닝 과정은 내년 초 스완슨 박사를 초빙해 한국에서 열릴 예정이다. (문의: brainspottingkr@gmail.com) -
한의사 국시 실기시험 도입 설문 26일까지 진행한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도입 필요성과 시기, 구체적인 시험 항목 등에 대한 의견을 묻는 설문조사가 오는 26일까지 온라인 설문링크(http://kmed.koweb.co.kr)를 통해 실시된다. 이번 설문조사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발주하고 부산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수행하는 ‘한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도입 타당성 연구’의 일환으로, 실기시험 도입의 필요성과 시기, 진료 문항, 수기 문항 등으로 구성돼 있다. 각 문항을 구체적으로 보면, 실기시험 도입 필요성 항목에서는 도입 여부와 시험 도입시 적절한 시행 시기 등을 선택하고 평가 항목으로 고려해야 할 역량을 순위별로 고를 수 있도록 했다. 진료수행평가(CPX) 시행을 위한 진료 문항 항목에서는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이 지난해 제시한 ‘한의학기본교육 진료역량 학습성과’ 103개 항목을 제시하고 필요성 여부를 선택할 수 있으며, ‘진료 문항’은 모의환자에게 주소증이나 검사소견에 대한 병력청취, 신체진찰 등 종합적 진료수행 과정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객관구조화진료시험(OSCE) 수행을 위한 수기 문항에서는 지난 2020년 한국한의학교육평가원에서 전국 한의과대학과 분과학회를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진찰, 검사, 면담, 시술 분야에서 총 55개 항목을 제시했다. ‘수기 문항’이란 인체 모형이나 모의환자 진료에 필요한 술기수행능력을 평가하는 문항이다. 이와 관련 이혜윤 연구책임자(부산대 한의전)는 “이번 설문조사는 ‘한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도입 타당성 연구’의 본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실기시험 시행에 대한 한의사 회원들의 인식과 의견을 파악하기 위해 진행된다”며 “한의사 회원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신용카드 단말기 ‘위약금 폭탄’ 논란의료기관에서 신용카드 단말기 해지 시 위약금 과다청구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한의원을 개원했던 A원장은 개원당시 신용카드 단말기 업체(VAN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약 5개월간 한의원을 운영 후 폐업하였다. 이후 계약이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자 업체 측에 폐업 사실을 고지하였다. 당시 업체 측을 통해 위약금이 있다는 안내를 들었지만, A원장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하지만 수개월 후 A원장은 상상하지 못했던 금액의 위약금을 청구 받고서야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게 됐다. A원장은 과도한 위약금에 대해 지급할 수 없다고 반발하자, 업체 측으로부터 소장이 날아오기까지 했다. 폐업으로 인해 정신이 없었던 그는 이제는 소송까지 준비해야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이처럼 의료기관을 상대로 사에서 ‘계약 불이행’ 등을 이유로 위약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몇 년 전부터 의료계 전반에서 논란이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몇 년 전부터 언론에 꾸준히 등장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일부 단말기 업체에서는 단말기 사용 계약을 맺은 의료기관에 대해 계약 기간을 지키지 않았단 이유로 상식적인 수준 이상의 위약금을 청구하고,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내용증명을 발송하거나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 계약당사자인 의료기관 측에서는 당황하는 목소리가 역력하다. 개원을 준비하느라 정신없었던 계약 과정에서 사용 기간에 대한 명확한 고지가 없었고, 계약서에 명시된 기간이 종료되면 업체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도록 계약이 자동 연장되도록 하고 있어 정작 해지를 원할 때는 계약 불이행으로 막대한 위약금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다. 위약금 과다청구 소장을 받은 A원장은 “평소에 법원은커녕 경찰서 근처에도 가본 적이 없는데 이정도 일로 내가 소송 당사자가 되었다는 점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는 것은 물론, 사회 경제적 비용도 어쩔 수 없이 나가게 됐다”며 “주변에서는 억울해도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과다한 위약금을 지불한 원장님도 계신 것으로 안다”고 토로했다. 비슷한 일을 겪었다는 B원장은 “홈페이지에 있는 광고 내용과 카드 단말기 업체랑 체결했던 계약 내용이 완전 다르다는 것을 뒤늦게 확인했다”며 “기기와 서비스 이용료를 모두 무료라고 광고해 고객을 유인한 뒤 해약 시에는 오히려 시중 가격보다 2배가 넘는 기기 가격을 부담하라고 했으며, 이 같은 내용을 계약 시 따로 설명해주지도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문제는 한의계뿐만 아니라 양의계와 약계에서도 논란이 된 바 있다. 약사회에서는 이 문제로 인해 지난 2019년경 실태조사 및 대응책 마련에 나서기도 했는데, 당시 약사회 발표에 따르면 단말기 업체에서 위약금으로 배상을 요구하는 금액이 적게는 수백만 원에서 많게는 천만 원대를 넘어섰다고 하며, 이를 지불하지 않는 약국을 대상으로 줄 소송이 이어졌다고 한다. 이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계약서를 당사자가 직접 확인하고 서명하며, 구체적인 내용을 업체 담당자에게 상세하게 설명들을 것 ▲계약기간 중 계약서 및 약관 등을 반드시 보관할 것 ▲계약 만료 1개월 전 업체 측에 해지 통보를 할 것 ▲중도해지 시 위약금 규모가 과도하지 않은지 계약 시 미리 확인할 것 등을 당부했다. -
전국민 건강보장 목표 달성 위한 협력방안 ‘강구’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이하 건보공단)은 16일부터 19일까지 4일간 아시아개발은행연구소(이하 ADBI)와 공동으로 아시아 5개국 보건부 고위 관계자들을 초청해 ‘전국민건강보장’(Universal Health Coverage)을 주제로 국제워크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과 ADBI가 공동주최하고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네팔, 방글라데시 등 아시아 5개국의 보건부 고위관료들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되는 이번 국제워크숍은 한국 건강보험의 UHC 달성 경험을 공유하고, 아시아 5개국의 건강보험제도 운영 현황 및 정책 공유를 통해 미래의 전략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기획됐다. UHC(보편적 건강보장)란 모든 사람들이 재정적 곤란함 없이 양질의 필수 의료서비스를 필요한 때에 차별 없이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고자 하는 의미로, 세계보건기구가 지난 2013년 정의내린 바 있다. 4일간 진행되는 이번 워크숍에서 참가자들은 한국건강보험제도 및 장기요양보험 관련 강의, 현장방문, 토론 등을 통해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습득하고, 자국의 건강보험 관련 현안을 공유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강상백 건보공단 글로벌협력실장은 “이번 워크숍은 아시아 개도국의 건강보험 관련 이슈를 공유하는 자리로, 서로 다른 문화적·사회적 환경에 놓여있는 각 국이 ‘전국민 건강보장’이라는 보편적 목표 달성을 위해 어떻게 협력할 수 있는지 모색하고 미래에 함께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ADBI는 아시아개발은행 산하 연구기관으로 연구보고서, 워크숍, 컨퍼런스 등을 통해 아시아 회원국들의 주요 현안과 당면과제에 관한 해법과 전망을 내놓고 있다. -
간협, ‘독립운동가 간호사 기억’ 캠페인 진행“간호사의 사명으로 독립운동을 외치다 // 국가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 간호사의 헌신과 숭고한 희생으로 / 24시간 국민의 곁에서 건강과 안전을 지켜왔습니다. // 이제 우리 간호사는 더 나은 환경과 질 높은 간호서비스로 / 간호사의 손길이 필요로 하는 모든 곳에서 / 국민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대한간호협회(이하 간협)가 제77주년 광복절을 맞아 ‘독립운동가 간호사 기억’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대한을 지켜온 간호사, 국민이 지켜줄 간호사’를 주제로 진행 중인 이번 캠페인은 서울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주요 일간 신문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번 캠페인에는 ‘대한적십자회 간호원양성소’ 사진과 함께 간호사의 역할과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광고 하단에 삽입된 QR 코드에 접속하면 온라인 사이트로 이동해 독립운동가 간호사들을 만나볼 수 있다. 이에 앞서 간협은 2019년 ‘독립운동가 간호사·간호학생 34인을 기억합니다’, 2020년 ‘독립의 영웅에서 코로나의 영웅으로, 간호사들의 이름을 기억하겠습니다’ 주제로 캠페인 광고를 진행했으며, 지난해에는 광복절을 앞두고 ‘독립운동가 간호사 74인’ 출판물을 간행키도 했다. -
심평원, 보건의료데이터 체계 구축 국제심포지엄 개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은 오는 30일 서울 역삼동에 위치한 GS타워 아모리스홀에서 ‘의료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데이터 체계 구축’을 주제로 2022년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심평원의 국제 심포지엄은 보건의료 분야 정책 현안에 대한 국내·외 전문가들의 의견 교환을 위해 마련된 장으로, 2005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심평원의 대표적인 국제학술행사이다. 특히 올해는 지난 2년간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온라인 위주로 진행됐던 국제 심포지엄을 3년만에 오프라인으로 전환, 보건의료 전문가와 참가자의 현장 소통을 추진한다. 이번 심포지엄은 보건의료 분야 데이터 활용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확산됨에 따라 주요 선진국가 및 국제사회의 데이터 기반 의료 질 관리 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첫 번째 세션에서는 덴마크, 영국 등 주요 데이터 선진국가의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심평원의 데이터 기반 코로나 대응 성과를 소개할 예정이다. 또한 두 번째 세션에서는 국제사회의 의료 질 관리 동향과 과제, 개선 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며, WHO·OECD 등 국제기구와 국제의료질관리학회 등 유명 국제 학회 전문가들의 발표가 이어진다. 한편 이번 국제 심포지엄은 한국어와 영어로 동시 진행되며, 현장 또는 온라인(www.youtube.com/okyeshira)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현장 참여를 원하는 경우 오는 23일까지 사전등록 홈페이지(www.globalhira.or.kr)에서 신청하면 되고, 온라인 참여는 별도 등록없이 가능하다. -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근거 마련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 피해보상의 이의신청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의신청 시 피해를 설명할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현재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발생한 피해에 대해 각 지자체 기초조사, 피해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전문위원회 심의 등에 따라 인과성이 인정되는 경우 진료비·사망일시보상금과 같은 보상을 하고 있다. 이에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진료비를 일부만 보상받는 등 피해보상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의신청에 관한 현행법령은 부재한 상황이다. 또한 피해자가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동일한 심사자료로 동일한 심사절차를 거쳐 기존과 동일한 보상결정을 할 가능성이 있으며, 피해보상 심사절차 진행 중에 백신과 이상반응 간 인과성을 설명하는 새로운 연구자료가 발표되기도 하지만 이 같은 자료들이 심의과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을 수 있는 여지가 많았었다. 이에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은 사유에 대해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자신의 피해를 설명할 수 있도록 자료제출 권한을 명시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었다. 이에 따라 이번에 발의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서는 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관할 보건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나 새로운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신현영 의원은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켜내기 위해 단기간에 개발 및 승인된 백신을 국가가 적극적으로 권장해 국가를 믿고 백신을 접종했지만 질병 및 사망 등 피해를 입은 국민과 유가족의 입장에서 세심하게 제도를 보완해 나갈 필요가 있어 법안을 제출하게 됐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또 “질병관리청장께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코로나 백신 피해자들을 만날 계획이 있다고 밝힌 만큼 피해자 및 유가족과 충분히 소통하여 피해자의 입장에서 제도 전반을 꼼꼼히 살펴 전향적으로 대책을 마련해 나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