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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원가 확산 전략은?한의계는 그동안 임상진료지침과 표준임상경로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질환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해 왔다. 보건복지부가 지난 2016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개발사업단을 출범시키면서 본격화된 이 사업은 올해까지 임상 활용도가 높고 사회적 수요가 높은 30개 질환에 대해 우선적으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을 완료했다. 이와 같이 표준임상진료지침과 표준임상경로가 1차적으로 개발완료 됨에 따라 이제는 임상 현장에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확산 전략이 중요한 시점에서 한의사들의 인식 현황을 담은 연구 결과가 발표돼 관심을 끌고 있다. 김동수 동신대 한의대 교수를 비롯한 안해인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석사과정생, 권수현 한국한의약진흥원 선임연구원, 안은지 동신대 한의대 연구원, 김남권 부산대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은 최근 발간된 대한예방한의학회지에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및 한의표준임상경로에 대한 한의사의 인식’ 보고서를 게재해 임상진료지침에 대한 한의사들의 인식도를 파악했다. 전국 한의사 200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인지하고 있는 비율은 36.1%에 불과했고,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활용 경험은 ‘과거에 활용하지 않았으며, 현재도 활용하지 않음’의 비율이 82.9%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다만 향후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을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에는 답변자의 60.7%가 활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이나 한의표준임상경로와 같은 임상 매뉴얼 개발에 대해 응답자의 대부분인 80.6%가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48.4%가 매우 필요하다고 응답해 임상진료지침의 개발 필요성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관련 김동수 교수(사진)는 “한의사들의 활용도가 전반적으로 낮은 이유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자체의 거부감 보다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낮은 인지율 때문”이라면서 “앞으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펼친다면 한의사들의 활용률을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
"조규홍 지명은 의료 민영화 및 복지·공공서비스 긴축에 대한 의지"조규홍 보건복지부 1차관의 장관 내정에 대해 보건의료단체가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 민영화와 복지·공공서비스 긴축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이들은 "조 후보는 알려졌다시피 대부분의 경력을 경제부처에서 쌓은 관료로 복지부 차관이 된 지는 석 달 남짓에 불과하다"며 "이런 경제관료를 복지부 장관에 앉혀 이룰 수 있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그간 표방해온 재정긴축, 민영화, 복지축소 관철밖에 없다. 지난 3개월여 조규홍 후보자가 복지부 장관 직무대행으로 밟아온 행보에서도 이것이 여실히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조 후보자가 "공공의료기관·건강보험 기능축소와 민영화에 앞장서고 의료민영화와 각종 규제완화를 적극 추진할 인사이며 윤석열 정부 코로나19 각자도생 긴축방역의 책임자"라고 비판했다. 이들은 "조규홍 후보자는 얼마 되지 않는 복지부 차관 경력을 '보건복지 규제혁신 TF' 팀장을 맡아 의료민영화 발표를 주도하는 데 집중했고 기업이 느끼는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며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건강관리 민영, 개인의료정보 민영화, 의료기기·의약품 규제완화, 원격의료와 약배송, 병원 인수합병 등을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며 "이들 정책은 삼성전자, SK, KT,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기업들과 삼성, 한화, 롯데 같은 민간보험사들 돈벌이를 위해 의료비를 폭등시키면서 국민 생명·안전을 포기하겠다는 것이다. 조규홍 내정자가 임명된다면 윤석열 정부 의료민영화 폭주는 불 보듯 뻔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또 코로나 방역 관련해서도 "코로나19를 독감이라고 부적절하게 위험을 축소하면서 확진자 억제책을 내놓지 않았고 격리, 검사, 치료비용 지원을 중단하거나 축소해 경제적 취약층의 건강을 위협하며 감염을 확산시켰다"며 "재정 절감을 위해 방역에 손을 놓은 것을 넘어 기존 방역정책을 적극 해체했다. 부자감세를 하면서도 생명을 살리는 데는 돈을 아낀 '긴축방역'이었다"고 역설했다. 이어 "조 후보자는 복지를 축소하고 공공 보건의료서비스를 위축시키며 민영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윤석열 정부 입장에선 '적임자'겠지만 대다수 시민들에게는 안 그래도 위태로운 삶을 더 어렵게, 부실한 사회안전망을 더 헐겁게 만들 인사"라며 "그가 아무리 '두터운 사회안전망', '필수의료 확대' 등 미사여구를 동원한다 해도 이런 본질을 가릴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가격 고지 방안 즉각 철회”정부가 ‘강남언니’와 같은 미용의료 정보 플랫폼에 성형수술 비용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하려는 것과 관련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은 지난 7일 이와 관련한 입장문 발표를 통해 정부의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진료비 게재 가능 혁신방안을 규탄했다. 정부는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규제 혁신 TF 회의’를 열어 의료기관이 온라인 플랫폼에 성형 등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게재할 수 있는 경제규제 혁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보건의료 전문가단체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 추진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의협은 입장문을 통해 “온라인 플랫폼들은 정의와 기준이 미비한 상태에서 의료기관에 대한 객관적 정보와 광고의 구분 없이 환자 유치 통로로 작동한다”며, “정부의 유권해석은 의료기관 선택을 위한 정보 제공이 아닌 가격 경쟁을 토대로 한 환자유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본 방안은 저렴한 진료비만을 유일 가치로 삼아 질 낮은 박리다매식 의료 범람으로 이어질 것이며, 질적 수준 저하와 불건전한 서비스로 의료발전에 역행하는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또 “범람하는 온라인 플랫폼의 문제점에 대한 진단과 개선없이 규제 혁신이라는 명분으로 의료기관의 독립성과 직무 자율성을 훼손해선 안 된다”며, “의료서비스 이용의 주체인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태를 즉각 멈춰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정부가 제공받은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들의 영리적 목적으로 무분별하게 활용되거나, 플랫폼 사업자들이 지배적 위치로 민간 의료기관에게 일방적인 정보 제공을 강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더불어 “향후 정부의 의료데이터 정책 추진과정에서 개별 민간 사업자들이 이득을 위해 무분별하게 활용될 수 있어 건전 의료데이터의 소통과 활용을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또한 “의료인들과 그 어떤 소통과 협의 없이 논의된 온라인 플랫폼 비급여 가격 고지를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했다. -
간협, 귀향길 시민에 마스크 1만장 배포대한간호협회(간협)가 8일 추석 연휴를 맞아 서울역과 용산역, 청량리역에서 귀성객을 대상으로 무료 마스크 1만장을 배포하며 건강한 한가위를 기원했다. 간협은 이날 ‘건강한 한가위 보내세요’, ‘간호법 제정’ 등 문구가 새겨진 어깨띠를 두르고 고향으로 발걸음을 옮기는 귀성객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또 역 앞 광장마다 ‘국민 건강을 위해 간호법 제정, 건강한 한가위 보내세요’ 등의 문구를 인쇄한 대형 현수막도 게시했다. KF94 등급으로 제작된 마스크에는 ‘국민건강을 위해 간호법 제정’이란 문구가 담겨 있다. 인쇄 홍보물에는 ‘간호법 제정으로 국민 모두에게 안전한 간호와 돌봄을 제공하겠습니다’ 제목과 함께 △보건의료체계 강화 및 정립 △국민 건강 증진 및 환자 안전 추구 △간호와 돌봄 중심의 지역사회 간호돌봄체계 등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내용이 포함됐다. 신경림 회장은 “올 추석은 코로나19로 그동안 그리워도 만나지 못했던 가족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셨으면 한다”며 “변화하는 건강 패러다임에 맞춰 국민들의 건강과 환자안전을 위해 간호법을 조속해 제정해야 한다. 간호법 제정에 관심가져주시고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
관악구한의사회, 호우 피해 성금 보건소에 기탁 -
관악구한의사회, 보건소에 수재의연금 전달관악구한의사회(회장 김이종)가 집중호우 피해 이웃돕기 성금 415만원을 관악구보건소에 전달했다. 관악구는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2천여곳 이상의 가구가 침수되고, 관악신사시장 등 전통시장에서도 100여개 점포가 침수되는 등 막대한 피해가 발생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됐다. 김이종 회장은 "기록적인 폭우로 인한 피해를 극복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모금했다"며 "회원들의 소중한 뜻이 담긴 수재의연금이 피해 복구 활동에 의미있게 쓰였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
예방접종 피해환자에 인과성 입증 지원 추진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국민의힘)은 7일 예방접종 피해환자에 인과성을 입증하도록 지원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국가는 예방접종자가 예방접종으로 인해 질병, 장애, 사망시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장의 인과성 인정을 거쳐 진료비, 간병비 등을 보상하고 있다. 그러나 인과성을 인정받지 못할 경우 환자가 직접 소송을 통해 고도로 전문적인 의료 분야에서 이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와 관련 강 의원은 “예방접종으로 인한 질병 발생시 보상청구 후 인과성 여부를 결정하는 기간이 최대 120일이나 소요된다”며 “그 기간 동안 진료비와 간병비는 큰 부담으로 이어져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인과성 여부 결정까지 국가가 진료비를 선지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예방접종 피해자 보상심의위원회’를 두어 인과성 여부 결정 전 진료비와 간병비를 선지급하고, 발병으로 인한 분쟁시 인과성 여부 입증을 환자가 아닌 질병관리청장이 책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들이 안심하고 예방접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라며,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
한의영상학회, 상지 부위 경혈 초음파 실습교육 ‘성료’대한한의영상학회(회장 송범용·고동균) 교육위원회는 최근 한의영상학회 교육센터에서 20여명의 이론 강좌 수강자를 대상으로 ‘상지 부위의 경혈 초음파 실습교육’을 개최, 한국한의학연구원에서 개발한 침 시술용 초음파 기기인 ‘아큐비즈’와 범용 초음파 기기 7대를 활용해 어깨·팔꿈치·손목 주변 경혈을 탐색하는 술기 프로토콜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연자로 나선 오명진 한의영상학회 교육부회장은 “수태양소장경의 견정혈(肩貞, SI9)은 어깨 관절 뒤쪽의 겨드랑이 주름 위로 1촌 올라가서 0.5∼1.8촌 깊이로 취혈해야 한다”며 “견정혈은 액와신경과 후상완회선동맥이 지나가는 부위인 만큼 1.8촌 이상 깊게 자침할 경우에는 신경과 동맥을 자극할 수도 있어 시술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큐비즈’를 통해 참가자들의 견정혈을 탐색하는 시연도 함께 진행한 오 부회장은 “영상에서 보이는 것처럼 견정혈에서 보이는 액와신경과 후상완회선동맥의 깊이는 개인별 차이가 굉장히 크며, 특히 도침 같은 침습적인 시술시에는 심부 동맥을 찌를 수 있기 때문에 보건위생상 초음파 유도하 시술이 필요한 고위험 경혈”이라며 “시술 전에 초음파 영상으로 경혈을 탐색한다면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침 시술이 가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안태석 한의영상학회 교육이사도 “한의학 종합의서인 ‘의학입문’에서 견정혈은 뜸 치료시 주의해야 할 ‘금구혈’(禁灸穴)에 해당한다”며 “견정혈의 0.5촌 깊이에는 피하지방층을 뚫고 올라오는 관통동맥과 상외측상완피신경이 주행하므로 반복적인 직접 애주구 시술시 피부신경을 자극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행 법률상 한의사가 초음파 기기를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질의와 관련 안 이사는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해 진료할 수 있는 범위 및 한계는 의료법상 명시 규정이 없고,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상 한의학적 이론에 따라 연구 목적으로 초음파 진단기기 활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안 이사는 이어 “2011년부터 2019년까지 고발된 대부분의 관련 사건이 무혐의로 수사종결되거나 불기소된 바 있으며, 기소유예되거나 기소된 사건들도 구체적인 상황이 모두 다른 개별사안으로 한의학적 이론과 원리의 연관성, 환자의 질병 상태와 보건위생상 피해 발생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결이 이뤄지고 있는 추세”라며 “임상에서 한의학 연구 목적으로 초음파 기기를 활용하고자 한다면 서양의학과 구별되는 독자적인 한의학적 이론에 따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의영상학회의 다음 실습 강의는 오는 10월 16일, 23일에 각각 진행될 예정이다. -
의료인 폭행시 ‘반의사불벌죄 폐지’ 추진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반의사불벌죄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에서는 누구든지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는 의료인·간호조무사·의료기사 또는 의료행위를 받는 사람을 폭행·협박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처벌하고 있다. 다만, 반의사불벌죄로 규정돼 있어 가해자가 피해자와 합의하는 경우에는 형사처벌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의료현장에서 의료인이 폭행으로 인한 피해를 입더라도 환자와의 관계, 지역사회에서의 평판 등을 고려한 의료기관이 합의를 압박하는 경우가 있고, 이로 인해 가해자가 형사처벌되지 않는 결과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에서는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토록 하고 있다. 더불어 의료인 등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토록 규정했다. 이와 관련 신 의원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뿐만 아니라 의료행위를 받는 다른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인 만큼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엄벌을 통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의료 현장에서의 폭행사건의 심각성이 대두됨에 따라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동국대학교 업무협약 체결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이하 심평원)과 동국대학교(총장 윤성이)는 7일 동국대학교 본관 4층 로터스홀에서 ‘빅데이터 기반 미래 인재 양성 및 혁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미래 핵심기술 분야 인재 양성 △상호 협력 연구 △보건의료 시스템 관련 교육 및 지원 △보건의료·헬스케어 분야 미래 혁신성장 동력 발굴 등을 위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김선민 원장은 ”기관간 소통과 협력으로 미래 핵심기술 분야 인재 양성, 사회적 공헌 및 혁신성장 동력 발굴 등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에 기여하겠다”며 “이를 위한 적극적 협력과 지원을 통해 사회적 공헌과 혁신 창출에 실질적인 성과를 내도록 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