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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 한의대, 강원 4개 지역서 ‘의료봉사’ 실시상지대는 한의과대학 교수 및 학생들로 구성된 의료봉사단이 강원도 각지에서 의료봉사 활동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11일부터 15일까지 닷새간 강릉시 옥계면, 평창군 봉평면, 미탄면, 횡성군 청일면 등 4개 지역에서 진행된 이번 의료봉사에는 한의과대학 의료봉사단인 곤진회, 나미드리, 자백지용, 활의 등 4개 봉사단에서 130여명이 참여했다. 의료봉사단은 의료취약계층인 500여분의 농촌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침, 뜸, 부항, 한약 등을 이용한 한의진료를 실시했으며, 올바른 건강관리를 위한 상담과 교육을 함께 진행했다. 의료봉사 활동을 총괄한 유준상 한의과대학장은 "매년 진행해오던 하계 의료봉사 활동이 코로나19로 인해 지난 2년간 중단돼 매우 아쉬웠는데 이번에 다시 재개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주민 대상 봉사활동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의료봉사 활동에 참여한 권다솜 한의과대학 본과 4학년 학생은 "예비한의사로서 의료취약지역인 농촌에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소감을 밝혔다. 14일에는 횡성군 청일면 의료봉사 활동에 참여한 교수진과 학생들을 격려하기 위해 홍석우 총장이 방문하기도 했다. -
울산시한의사회·신한카드(주) 업무 협약(19일) -
가족 외 '지정대리인'까지 수술 동의 확대 추진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환자가 가족 외에 지정한 대리인도 수술 동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 제24조의2에 따르면, 의사는 수술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가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경우 법정대리인에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피성년후견인 등을 제외하고는 성년자에게는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의료현장에서는 통상 주로 직계 존·비속 등 가족에게 수술 등에 관한 설명을 하고 동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20년 기준 1인 가구의 비중이 31.7%에 달해 전체 가구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데다, 가족이 아닌 동거인이 있는 비친족 가구 수 역시 최근 4년 새 15만 가구가 늘어나 42만 가구에 달하고 있다. 이렇게 달라진 가족 형태를 고려할 때 응급상황에서 가족과 연락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에는 수술 전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 위급 시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고자 해당 법안을 발의했다는 게 장 의원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지난 2019년 국무총리 소속 소비자 정책위원회에서도 환자가 법정대리인이 없더라도 자신을 대신해 수술 동의 등을 할 수 있는 대리인을 사전에 지정할 수 있도록 의료법상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복지부에 권고한 바 있다. 이에 장 의원은 복지부에 해당 권고의 이행 상황에 관해 물었으나, 복지부는 “다양한 가족 형태를 고려한 의사결정권자 사전지정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연구용역을 통해 대리의사결정권자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을 검토하고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 -
울산시한의사회·신한카드(주) 업무 협약 체결울산광역시한의사회(회장 황명수)와 신한카드 주식회사(대표이사 임영진)는 19일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향후 회원들의 복지 증진 및 한의의료기관의 경영 활성화를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울산시한의사회 회원들은 신한카드를 사용함에 있어 할인율 적용 및 포인트 적립 등의 다양한 혜택을 받게 될 전망이며, 신한카드사는 한의사 회원들의 활발한 사용에 따른 이익창출 및 경영 제고에 도움을 받게 될 전망이다. 황명수 회장은 “코로나 엔데믹 상황이라고 하지만 아직도 변이 바이러스 감염 전파가 지속되고 있으며, 각종 원자재 값 상승으로 한의의료기관을 운영하는데 있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이런 때에 신한카드사와 업무 협약을 맺게 됨으로써 한의사 회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신한카드 박상원 울산지점장은 “울산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매진하고 계시는 울산광역시한의사회 회원 여러분들과 인연을 맺게 돼 대단히 영광스럽다”면서 “이번 업무 협약 체결이 한의사 회원 분들과 신한카드 회사 모두에게 상호 윈-윈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업무 협약에는 울산시한의사회 황명수 회장과 강동원 사무처장을 비롯 신한금융그룹 울산지점 박상원 지점장, 손동일 부부장, 최정환 차장, 강승민 차장 등이 참여했다. -
2022년 정부 인증 ‘원외탕전실’ 신규 공표보건복지부와 한국한의약진흥원(원장 정창현, 이하 진흥원)은 실로암한의원(전라북도 김제 소재)과 안중한의원(서울 소재)이 운영하는 원외탕전실에 각각 일반한약조제와 약침조제 분야 인증을 신규로 부여했다. 지금까지 인증 받은 원외탕전실은 전국 10곳으로 진흥원 홈페이지(www.niko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원외탕전실은 한의사의 처방에 따라 한약을 전문적으로 조제하는 시설로, 보건복지부와 진흥원은 지난 2018년 9월부터 원외탕전실 인증제를 도입해 원료 입고부터 배송까지 전체 과정을 평가하여 인증 여부를 결정해왔다. 인증 받은 원외탕전실에서 생산된 한약과 약침에는 인증마크를 부착해 소비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조제되었음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원외탕전실 인증제는 탕제, 환제 등 다양한 한약 제형을 총칭하는 ‘일반한약’ 조제와 ‘약침’ 조제로 구분해서 적용된다. 일반한약 조제 원외탕전실 인증은 중금속, 잔류농약 등 안전성 검사를 마친 규격품 한약재 사용 등 81개 정규항목에 의해 평가된다. 약침 조제 원외 탕전실 인증은 청정구역 설정 및 환경관리, 멸균 처리공정 등 165개 정규항목에 의해 평가된다. 한편 원외탕전실 평가인증 1주기가 만료됨에 따라 2주기 인증평가 기준을 새롭게 마련하고 오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2주기 평가인증에서는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확대하고 소규모 원외탕전실용 인증기준을 신설하는 등 제도를 개선했다. 2주기 원외탕전실 인증기준 및 시행안내 등은 진흥원 홈페이지(www.nikom.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한의대 초음파 술기교육 OSCE 사례, 국제학술지 게재한의과대학의 객관구조화진료시험(OSCE) 실행 사례가 SCI(E)급 국제학술지에 발표됐다. 원광대학교는 조은별 침구과 전문의와 임정태 교수 연구팀이 한의대 학부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골격계 초음파 교육 및 객관구조화진료시험 실행'(Implementation of Objective Structured Clinical Examination on Diagnostic Musculoskeletal Ultrasonography Training in Undergraduate Traditional Korean Medicine Education: An Action Research)연구가 SCI(E)급 국제학술지인 ‘Diagnostics (IF=3.992)’의 스페셜 판인 'Advances in Diagnostic Approaches for Integrative Medicine'에 게재됐다고 19일 밝혔다. 해당 연구는 한의학과 4학년 술기교육에서 플립러닝을 활용해 초음파 기기 사용 방법을 교육한 후 OSCE를 실시한 과정 및 선행연구를 통해 학생들을 수행 평가한 결과를 보고했다. 교육 후 학생 대상 설문조사에서 교육의 만족도와 주관적인 학습성과가 모두 높게 나타났다. 객관구조화진료시험(OSCE)은 임상 수행을 평가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설계한 시험으로, 임상술기를 포함해 다양한 학습성과를 평가할 수 있어 전세계적으로 보건의료 교육에 활용되고 있다. 본 논문의 1저자인 조은별 전문의는 “이번 OSCE는 예비 한의사를 앞둔 한의대 졸업반 학생들이 향후 한의진료에서 초음파 기기를 활용해 경혈을 탐색하고 시술에 참고할 수 있도록 초음파 기기의 기본 기능을 사용을 학습목표로 설정했다”며 “향후 한의진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초음파 유도하 시술 OSCE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고 전했다. -
청년기본법 따른 ‘청년 삶 실태조사’ 첫 실시한국보건사회연구원(원장 이태수)은 국무조정실(실장 방문규), (재)한국통계진흥원(원장 김광섭)과 함께 이달 18일부터 내달 26일까지 만 19∼34세의 청년 가구원을 포함한 전국 약 1만5000가구를 대상으로 ‘청년 삶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 2020년 제정(2월)·시행(8월)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2년마다 청년 실태를 조사하여 공표해야 함에 따라 정부는 올해 청년 삶에 대한 종합적인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하게 된다. 조사대상은 만 19∼34세 청년이 거주하는 일반가구 및 청년 당사자이며, 조사방법은 전문조사원에 의한 가구방문 면접조사로 진행된다. 또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조사원들은 중대본 지침에 따라 일일 자가검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철저하게 이행하며, 응답자와의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비대면조사(자기기입식 조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조사내용은 청년 삶의 실태와 특성, 욕구 및 인식 등을 종합적·입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일반사항, 주거, 건강, 교육·훈련, 노동, 관계·참여, 사회인식·미래설계, 경제 등 총 8가지 부문, 200여 개 설문문항으로 구성된다. 실태조사 결과는 앞으로 청년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청년들에게 꼭 필요한 맞춤형 청년정책을 수립하는데 활용되며, 국가승인통계로서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통해 공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실태조사는 앞으로도 정기적·지속적 조사를 통해 청년통계의 장기적인 시계열 변화를 볼 수 있도록 관리되며, 이를 통해 청년정책을 개선·발전시키는데 중요한 근거로 꾸준히 활용할 계획이다. -
“비대면 진료에 의료소비자, 긍정 경험하지 않았나”“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면서 우리는 이미 긍정적인 경험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 진료 이전의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비대면 진료 허용 여부 자체를 두고)논의할 순 없다. 이미 쌓인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이점을 누렸는지 모두가 경험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에서 (비대면 진료를)포지티브한 규제보다 네거티브한 규제 방식를 통해 법안을 논의해야 한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8일 의료전문지 기자들과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비대면 진료에 대한 국회의 법제화 여부를 놓고 이 같이 피력했다.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지난 2년간 허용되면서 ‘실’보다는 ‘득’이 많았다는 이유에서다.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기간 비대면 진료건수(올해 1월 기준)는 총 360만건, 의료비용은 총 685억원이었다. 여기에 올해 1월 이후 비대면 진료건수까지 합치면 400만건은 훌쩍 넘을 거란 분석이다. 그런 만큼 신 의원은 “개인적으로는 비대면 진료를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필요하다 생각한다”며 “다만 한 발 더 나아가 의료질서를 망치는 행위의 비대면 진료에 대해서는 마땅히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날 앞선 기자회견을 통해 비대면 진료 과정에서 적발된 9건의 약사법 위반사례들을 공개하며 “심각한 상업적·위법적 행위들이 도를 넘었다”고 일갈했다. 신 의원에 제시한 비대면 진료 약사법 위반 사례에 따르면 △무자격자의 조제(1건) △의약품 불법 판매 알선(1건) △약국 외 장소 의약품 판매(4건) △대체 조제(3건) 등이다. 위반 업체는 약국 8곳, 플랫폼 업체 1곳이다. 그 중 약국 3개 업체는 약국 외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다 적발됐으며, 심지어 카카오톡 메시지로 전문의약품을 퀵배송하다 적발된 약국도 있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을 통해 일반의약품을 약국이 아닌 다른 곳에서 판매 알선한 플랫폼 업체는 현재 수사에 들어간 상황이다. 이에 신 의원은 정부를 향해 “비대면 진료가 제대로 정착되고 있는지 분석이 이뤄져야 하는데 실제로 제대로 쓰이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는 아무 것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소비와 공급자가 비대면 진료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의 입법 참여에 대해 “그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는 것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면서도 “다만 이들이 얼마나 제대로 된 역할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건설적인 논의와 판단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신 의원은 비대면 진료의 제대로 된 제도 정착을 위해서는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디지털 헬스케어는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영역인 만큼, 촘촘한 규제 보다 산업 성장에 무게를 두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대신 그 기준은 명확하게 두자는 측면에서다. 이에 대해 그는 “중증환자나 초진 환자를 비대면으로 보는 건 쉽지 않을 것이다. 또 비대면 진료가 의원, 병원의 주된 진료 방식이 되면 안 된다”면서 “대면 진료에 가끔씩 접목하되, 환자의 의료 접근성 측면에서 이러한 불편함을 개선해주는 대안으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다만 여기서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가이드라인이 된다. 가이드라인은 정부와 의협이 서로 소통해가며 만들어야 한다”며 “만약 자체 논의 구조에서 만들기 어렵다면, 국회가 의료계와 정부, 국민 의견 등을 수렴해서 규제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신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및 대한약사회 최광훈 회장과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원격의료 플랫폼을 통해 ‘의료상담 받기’, ‘전문의약품 골라 담기’ 등 마치 의료를 ‘쇼핑’하듯이 소비하는 행태를 부추기고 자극하는 의료과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의 올바른 정착을 위한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광주광역시 북구한의사회, 주치의 활성화 업무협약광주광역시 북구한의사회(회장 김상훈)가 구청(구청장 문인) 및 물리치료사회와 ‘우리동네 주치의 활성화’ 업무협약을 맺었다. 이들은 18일 북구청 소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내 거동이 불편하고 돌봄이 필요한 주민의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김상훈 북구한의사회장은 “우리동네 주치의 사업은 지속적으로 한의진료 서비스를 제공해 취약계층의 건강 욕구 해소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맞춤형 서비스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대상자의 건강격차를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
진흥원, ‘한약재 수급조절 온라인 관리시스템’ 구축수급조절대상 한약재의 배정·관리 업무를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한 시스템이 구축된다. 한국한의약진흥원(이하 진흥원)이 ‘한약재 수급조절 온라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관련 설명회를 개최한다. 한약 규격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오는 27일 동대구역 코레일 회의실, 다음달 4일 진흥원 서울분원에서 각각 진행된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한약재 수급조절 관리시스템을 통한 물량 신청 방법, 배정 공고 및 배정결과 확인법 등 실사용법 위주로 안내할 예정이다. 사전 등록은 오는 20일까지 이메일(supply@nikom.or.kr)로 신청이 가능하며, 관련 자료는 설명회 이후 진흥원 홈페이지(www.nikom.or.kr)에 게시한다. 정창현 진흥원 원장은 “앞으로도 수급조절대상 한약재의 배정 관리 업무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한편 한약규격품 제조 업소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