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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치료 외면하는 자보 고시 개악 즉각 중단!”“교통사고 피해자 진료권 침해하는 자보 개악 철회하라!”, “교통사고 피해자 진료권 보장하라!”, “억울한 교통사고 치료제한 웬말이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5일 세종시 국토교통부 앞에서 200여 명의 한의사 회원이 모인 가운데 ‘교통사고 피해자 상태 안중 없는 천편일률적 치료제한 철회를 위한 규탄대회’를 개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4주 초과 치료시 진단서를 의무 발급토록 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규탄대회는 한의협 홍주의 회장, 황병천 수석부회장, 황만기·김형석·송호섭·이진호·허영진·이승언 부회장 및 박성우 서울시한의사회장, 김용진 대전시한의사회장, 이정구 충북한의사회장, 이필우 충남한의사회장, 양선호 전북한의사회장, 문규준 전남한의사회장, 김현일 경북한의사회장 및 다수의 일선 한의사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현재 한의사들이 느끼고 있는 울분을 대변하며, 자동차보험 개악의 즉각적인 철폐를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을 다짐했다. 이날 한의사 회원들은 “피해자 치료가 우선이지 자동차보험회사 이익이 우선이냐!”, “피해자 치료 외면하는 자보 고시 개악을 즉각 중단하라!” 등이 적힌 머리띠와 어깨띠를 두른 채 “보험회사 배만 불리는 국토부는 각성하라!”, “의료인 진료권 침해하는 자보개악 중단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국토교통부의 잘못된 행태를 비판했다 이날 홍주의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오늘 이 자리는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추진하고 있는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가 시행됐을 때 나타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철회를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운을 뗐다. 홍 회장은 또한 “우리는 교통사고 환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의 진료를 다해야 하는 의료인으로서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와 의료인의 진료권을 제한하게 될 이번 사태를 그저 지켜볼 수만은 없었으며, 더욱이 완전한 손해배상을 목적으로 하는 자동차보험에서 최우선적 가치로 여겨야 할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를 빼앗고, 보험회사의 배를 불리려는 정부의 행태를 그저 바라볼 수만은 없었기에 이 자리에 나서게 됐다”며 “환자의 진료 받을 권리, 의료인의 진료권이 보장돼 의료인으로서의 소명을 다할 수 있도록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제출 의무화’가 철회될 때까지 총력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이진호 한의협 부회장의 경과보고에 이어 황병천 수석부회장이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료인으로서 피해자의 진료 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박탈하는 관련 사안은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으며, 모든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자동차보험 개악은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낭독했다. 특히 허영진 부회장은 자동차사고 피해자가 겪을 불편함과 비용 부담 등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속적인 진료를 포기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하고, 삭발을 강행하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허영진 부회장은 삭발식에 앞서 “국민들의 건강권과 의료인들의 진단권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는 현실에 마음이 아팠고, 이를 지켜내야 한다는 책임감 및 의지의 표명으로 삭발을 결심하게 됐다”며 “앞으로 국민들의 건강권, 교통사고 환자들의 치료권 및 의료인의 진단권이 보장되는 그날까지 모든 한의사 회원들이 함께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참석한 시도지부 회장들도 국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내팽개친 채 보험회사들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일련의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토교통부에 대한 행태를 강력하게 비판하며, 이번 개악이 철폐될 때까지 투쟁에 임할 것을 천명했다. 한편 한의협은 이에 앞서 지난 2일에도 국토교통부를 항의 방문해 △진단서 발급에도 불구하고 지불보증 거부 및 심사와의 연계 우려 △4주경과 직후부터 진단서 제출 시점까지의 지불보증 공백 문제 △진단서 발급 비용 부담주체 문제 등의 내용이 담긴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으며, 홍주의 회장은 지난 4일 국토교통부 어명소 2차관과의 면담을 통해 해당 사안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전달한 바 있다. -
교통사고 피해자 상태 안중 없는 천편일률적 치료제한 철회를 위한 규탄대회 -
“한의사 영문명칭 변경 폄훼하는 의협, 도 넘는 국가 무시 행태”대한한의사협회 국제위원회(이하 국제위)가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이하 한특위)의 한의사 영문명칭 변경 폄훼시도를 강하게 비판했다. 국제위는 5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특위가 입장문에서 ‘Korean Medicine’과 ‘Doctor of Korean Medicine’이 양의학, 양의사와 혼동을 줄 수 있다고 호도했지만 지난 2012년 의협은 한의학을 ‘Korean Medicine’으로 표기한 본회 영문 명칭 변경에 대하여 사용금지 가처분 및 본안 소송을 진행했으며 2016년 대법원은 의협의 청구를 최종 기각한 바 있다”며 “판결문에서는 세계 각 국가의 전통의학에 대한 영문표기는 ‘국가명+Medicine’의 형태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어(Chinese Medicine, Indian Medicine, Mongolian Medicine 등) 서양의학과 혼동될 여지가 없다고 명백히 밝히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제위는 “‘한의사’ 영문명칭 변경과 관련하여 상대에 대한 티끌만큼의 존중도, 인간이 갖춰야할 최소한의 품격도 찾아보기 어려웠던 한특위 입장문에 대해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살펴야 할 의료인으로서 부끄러움을 넘어 참담한 수준에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악의로 가득한 일방적 주장에 논할 가치조차 느끼지 못하지만 그들의 거짓 선동과 그 끝을 알 수 없는 오만함은 인내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변경된 한의사 영문명칭으로 발급된 한의사 영문 면허증> 또한 “국내 영문학자들도 한의학을 국가 브랜드화 하려면 ‘Korean Medicine(약어 KM)’이 언어사회학적으로 가장 적합하며 이는 한국 양의사 및 양의 단체와 영문 명칭 혼동의 여지를 없애고 한의학의 브랜드 이미지를 강조하는 명칭이라고 판단했다”며 “그 연장선상에서 ‘한의사’ 영문표기도 ‘Doctor of Korean Medicine’을 추천하여 변경하게 된 것인데, 대만 중의사 영문면허증에서도 ‘중의사’를 ‘Doctor of Chinese Medicine’으로 표기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제위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의계가 사법부의 최종 판결마저 무시하며 일방적 거짓 선동을 자행하는 것은 국민과 국가를 무시하고 본인들만의 편협된 생각을 강요하는 오만함의 발로”라며 “국민 건강을 도외시하고 의약에 대한 묻지마식 폄훼와 발목잡기에 혈안되는 행태는 일제 강점기 민족문화 말살 정책의 현대 버전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이날 “한의약육성법 취지에 맞춰 국민의 건강증진과 국제 보건의료 패러다임의 변화를 정확히 읽고 영문 명칭을 정립한 보건복지부의 혜안과 정책 방향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힌 국제위는 “한의사들이 오랜 역사 속에서 안전성, 유효성이 검증된 한의학으로 국민에게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세계에서 연구되어 발전하는 한의약으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한약재 ‘봉출’서 급성 호흡기염증 치료 물질 ‘발굴’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바이오센터(이하 경과원 바이오센터)는 한약재인 ‘봉출’ 추출물을 이용한 급성 호흡기염증 치료 후보물질을 발굴했다고 5일 밝혔다. 경과원 바이오센터 소재개발팀(교신저자 최용문 박사)은 이번 논문을 통해 한반도 자생 약용식물인 봉출 추출물이 미세먼지 성분으로 유발된 호흡기염증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동물실험으로 밝혀냈다. 실제 실험 결과 봉출 추출물은 호흡기 내 염증세포수를 정상군과 비슷한 수준으로 개선했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염증을 일으키는 신호전달물질)의 농도를 대조군 대비 60∼80% 개선하는 효과를 보였다. 이번 연구는 경기도와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한 ‘바이오 상용기술 고도화 플랫폼 구축사업’의 지원을 받아 진행됐고, 연구 결과는 지난 3월 국제 저명학술지인 ‘Molecules’에 게재되는 한편 6월에는 특허 등록을 마쳤다. 한약재 ‘봉출’(Curcuma phaelcaulis)은 생강과에 속한 여러해살이 식물인 아출의 뿌리줄기이며, 식체·복통·월경불순·타박상·동통·부종 등에 활용되고 있다. 경과원 바이오센터는 봉출 추출물이 선천성 면역 방어체계에서 염증 반응을 촉진하는 인플라마좀(inflammasome)을 억제함으로써 염증을 개선할 수 있으며, 향후 원료 표준화와 전임상시험을 거쳐 미세먼지 성분에 의한 급성 호흡기염증 치료제 개발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최혜민 경기도 과학기술과장은 “최근 미세먼지와 대기오염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기관지 기능 개선과 호흡기 계통 건강을 위한 근본적 치료제 개발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경기도는 고령자 등 노약자에게 특히 치명적일 수 있는 호흡기계통 질환 치료제 개발을 위한 신소재 개발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
“한의의료기관 구인난 해결 위해 발벗고 나선다”중랑구한의사회(회장 정유옹)는 지난 3일 중랑 본 간호학원 상봉점(이하 상봉점)과 협력기관 업무협약을 체결, 한의의료기관의 직원 구인난 해결을 위해 나서기로 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중랑구한의사회는 취업자를 구하는 회원 의료기관이 있을 경우 상봉점에 먼저 의뢰를 하고, 또한 상봉점에서는 한의의료기관 취업생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중랑구한의사회를 통해 인원을 배치토록 할 계획이다. 특히 중랑구한의사회에서는 양질의 직원 양성을 위해 상봉점에서 한의학 과목의 강사를 요청할 경우 강사를 추천하고, 실습이 필요한 경우에도 회원 한의의료기관에 의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상봉점에서 추천한 인력에 대해서 면접시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양 기관은 한의학 및 간호조무사의 발전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키로 하고, 중랑구한의사회 회원 의료기관에서도 간호조무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정유옹 회장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은 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회원들과 약속한 부분으로, 지역에서 교육받은 인재를 중랑구한의사회 회원 의료기관에서 우석적으로 채용함으로써 지역 발전을 물론 한의원의 직원 구인난 해결에도 도움이 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중랑구한의사회에서는 회원들이 실제 한의의료기관을 운영하면서 겪을 수 있는 크고 작은 문제들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키 위한 회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봉독 부작용 없애고 항염증 효능 높이는 물질 확인동서비교한의학회(회장 김용수) 중앙연구소는 5일 봉독 부작용은 제거하고 항염증 효능은 증대시키는 KHP1 등 펩타이드에 대한 연구 결과를 의·생명학 분야 국제학술지 ‘Animal Cells and Systems’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멜리틴 유래 펩타이드가 세포 독성 및 항산화, 항염 및 알레르기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하의 이번 논문은 멜리틴 유래 신물질인 ‘펩타이드’ 4종(KHP1·KHP2·KHP3·KHP4) 중 KHP1 성분이 멜리틴에 비해 독성이 상당히 적으면서도 항산화 항염증 항알레르기 효능이 우수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세포독성실험에서 멜리틴은 ‘인간 기관지 상피세포’(BEAS-2B)와 ‘인간 자궁경부암세포’(Hela)에서 독성을 보였지만, 펩타이드 4종은 멜리틴에 비해 거의 독성을 보이지 않았다. 또한 쥐 대식세포에서 항염증 효능을 확인한 결과 펩타이드 4종은 멜리틴과 유사한 항염증 효과를 보였으며, 이 중에서도 KHP1의 항염증 효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KHP1는 쥐 비만세포에서 멜리틴과의 탈과립 시험을 통해 알레르기 반응 여부를 확인한 결과, 멜리틴보다 모든 농도에서 탈과립이 억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KHP1 등 펩타이드 성분을 포함한 ‘안전한 봉독'(Safe B.V)이 우수한 항염증 효과를 보여 알레르기 치료제로 활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Safe B.V는 동서비교한의학회가 봉독의 부작용을 줄이고 효능은 더욱 높이기 위해 개발한 물질로, 지난해 9월 국제학술지 ‘Applied Biochemistry and Biotechnology’에 Safe B.V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내용의 논문을 투고한 바 있다. 동서비교한의학회는 이후 Safe B.V 국내특허 3종과 중국특허 1종의 등록을 마쳤다. 김용수 회장은 “이번 연구는 기존 봉독의 알레르기 반응·아나필락시스 등과 같은 부작용을 낮추고 항염증 효능을 높이는 유효물질만 분리·정제해 Safe B.V의 안전성과 효능을 높였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향후 소염진통제, 스테로이드 제제, 마약성 진통제를 대체할 수 있는 ‘꿈의 진통제’ 개발에 한발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자보 경상환자 장기치료시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 즉각 철회하라!”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은 5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이 추진하고 있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는 한편 이에 대한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하게 촉구했다. 지난해 금융감독원에서 개정한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과 최근 국토교통부에서 행정예고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 및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따르면, 2023년 1월1일 이후 발생한 자동차사고로 치료받는 상해 12∼14등급의 경상환자가 사고일로부터 4주 경과 후 보험회사에 진단서를 반복해서 제출하지 않을 경우 더 이상 자동차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사고로 인해 발생한 부상 등에 대한 손해배상 보장을 확립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고, 피해자는 상해의 경중을 떠나 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때까지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을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에서는 경상환자에 대해 ‘수상일로부터 4주’라는 획일적인 잣대를 내세워 국민의 진료받을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려 하고 있다”며 “이같은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 조치는 마땅히 치료받아야 할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위축시키고, 의료기관의 행정적 혼란까지 초래하는 대표적인 나쁜 규제”라고 강조했다. 즉 교통사고 피해자가 건강을 회복할 때까지 의료인의 적절한 진단과 처치에 따라 충분한 치료를 받는 것은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 천편일률적인 기준을 강요하고 반복 발급된 진단서의 유무로 치료 기간이나 여부를 좌지우지하려는 것은 피해자의 원상회복을 위해 건강보험보다 폭넓은 진료를 보장하는 자동차보험의 취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규제라는 것이다. 또한 상해 12∼14등급에 해당하는 염좌 등의 상병은 회복 여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환자의 특성과 중증도, 치료경과 등에 따라 치료기간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진단서상 ‘치료기간’의 적정성 여부를 두고 의료기관과 보험회사 또는 피해자와 보험회사간에 불필요한 다툼이 발생할 소지가 다분할 뿐만 아니라 피해자가 겪을 불편감과 비용 부담은 피해자로 하여금 지속적인 진료를 포기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 명약관화는 지적이다. 특히 한의협은 “진단서 반복 제출의 시기를 놓친 피해자들은 본인부담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고, 이러한 불편함의 가중으로 인해 자동차보험으로 진료를 포기한 교통사고 피해자 대부분이 건강보험으로 진료를 계속 받게 된다면, 이는 보험회사의 곳간은 지키고 건강보험 재정은 고갈시키는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국민들의 부담만 가중될 수 있다는 심각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보장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사회의 안전장치인 자동차보험은 제도의 안정을 바탕으로 그 역할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이를 위한 수단으로 무엇보다 중요한 피해자의 진료받을 권리가 제한돼서는 결코 안된다”고 밝혔다. 이에 한의협은 2만 7천 한의사 회원들과 함께 자동차사고 피해자의 조속한 원상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의료인으로서, 피해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제한하고 박탈하는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를 반대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의협은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에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장기 치료시 진단서 반복 제출 의무화’를 즉각 철회할 것 △환자의 진료받을 권리를 제한하는 일체의 행위를 중단할 것 △보험회사 입장을 대변해 건강보험재정의 악화를 초래하며, 모든 국민에게 부담을 전가하는 자동차보험 개악을 즉각 철회할 것 등을 요구하며, 이같은 요구사항이 이행될 때까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총력 투쟁할 것임을 천명했다. 한편 이날 한의협은 오후 5시부터 국토교통부 앞에서 ‘교통사고 피해자 상태 안중 없는 천편일률적 치료 제한 철회를 위한 규탄대회’를 갖고, 국토교통부를 향해 한의사들의 강력한 의지를 성토할 계획이다. -
서울시의회 대변인에 윤영희 의원 선임서울특별시의회 김현기 의장(국민의힘, 강남 제3선거구)은 대시민 소통 및 언론홍보 강화를 위해 최근 윤영희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과 이승복 의원(국민의힘, 양천 제4선거구)을 제11대 전반기 서울특별시의회 대변인으로 선임했다. 임기는 임명된 날짜로부터 오는 2024년 6월 30일까지로, 약 2년이다. 윤영희 의원은 한의사 출신으로서 지난해 5월 국민의당 부대변인을 시작으로 정치에 입문했다. 지난 6월1일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비례대표 3번을 받으면서 서울시의회에 입성했다. 윤영희 의원은 “천만 서울시민을 대변하는 서울특별시의회 대변인을 맡아 어깨가 무겁다”며 “주어진 역할에 최선을 다해 오로지 시민을 위한 의회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이승복 의원은 “항상 시민의 편에서 일하고, 시민의 편에서 대변할 것”이라며 “어떤 자리에서든 언제나 신독(愼獨)하며 바른 길을 걷겠다”고 밝혔다. 김현기 의장은 “새로운 서울을 열어가는 중요한 시기에, 11대 의회는 대변인을 선임해 시민 및 언론 소통을 강화하고자 한다”며 “일하는 의회, 섬기는 의회의 모습이 시민에게 적극 전달될 수 있도록 대변인 두 분의 역할을 기대하며, 앞으로 시민의 뜻을 잘 헤아리는 서울특별시의회가 되도록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변인은 서울시의회 주요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 및 대외 공식 입장표명 등의 역할을 담당할 예정으로 ‘서울특별시의회 대변인 설치규정’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다. 서울특별시의회 대변인 설치규정에 따르면 대변인은 2명 이내로 둘 수 있으며, 본인의 동의를 얻어 의장이 선임한다. -
한독(韓獨) 사암침법 연구 등 한의학 세계화 논의사암침법학회(회장 이정환)가 지난달 24일 ‘한독(韓獨) 사암침법 연구와 전망’을 주제로 제5회 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 5월 24일부터 29일까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독일의사침술학회(DÄGFA)와 교류하며 얻은 성과를 공유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꾸려졌다. 약 4시간 가량 진행된 이번 행사에서는 이정환 회장(한방신경정신과 박사)과 현재 독일 의과 학부과정을 밟고 있는 홍지성 한의사, 한국의 약사 면허를 취득한 후 독일의 내과 전문의를 지내고 있는 류소영 박사가 연사로 참여해 △DÄGFA 소개와 독일의 한의학 교육 △독일 의학교육의 특징 △2022 DÄGFA 학회 참여 일정 △학술대회 발표내용 등을 발표했다. 이어 질의응답 순서를 가진 후 독일 교류 임상례를 발표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이 시간에는 임상 시연에서 사암침 시술을 받고 만족한 현지 환자가 장소를 이동해 진행한 봉사활동에 찾아와 치료를 받은 사례가 소개됐다. 홍지성 한의사는 “이번 행사는 사암침법학회가 지난 5월 독일에서 이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다. 기존 회원들과 독일에서의 임상례를 공유하고 토론하는 것 또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임상례 토론을 통해 많은 회원들이 사암침법의 경쟁력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앞으로 더 많은 회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업으로 사암침법을 발전시키고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류소영 박사는 “1951년부터 창립해 현재까지 활발한 학술활동을 벌이고 있는 DÄGFA는 독일의 침술연구 발전을 위해 앞장서고 있지만, 현재 독일에서 침술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질환은 다소 제한적인 실정”이라며 “한국의 발전된 사암침법의 연구 성과를 독일에 적용해 더욱 많은 질환이 정부로부터 인정받고 보험적용을 받기를 바란다.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의 유능한 한의사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정환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 개최 배경에 대해 “독일에서 경험했던 현지 의사들의 사암침법에 대한 관심과 흥미를 학회 회원들에게 생생하게 전달하고 싶었다”며 “사암침법의 발전과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는 잠재 가능성은 무궁무진하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학회 회원들, 그리고 사암침법을 사용하는 한의사들도 사암침법에 대해 더욱 애정을 가지고 발전시켜 한의학의 세계화에 앞장서는 주역이 됐으면 좋겠다”며 “사암침법학회는 최근의 성공적인 교류 등에 힘입어 독일의 의사들도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학술대회를 개최하고자 한다. 한국과 독일의 의료인들이 사암침법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사암침법학회는 이달 말 ‘사암도인침술원리강좌’ 심화 과정을 경상북도 예천에서 진행할 계획이다. 이번 온라인 학술대회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임상례와 교류 내용을 학회 회원들과 공유하기 위해 합숙 형태로 진행된다. -
한의협, 어명소 국토부 2차관과 면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