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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해외진출시 필요한 법률정보 쉽고 빠르게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이하 보산진)이 해외진출을 준비하는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해외 법률정보를 쉽게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2023년 주요국 의료인 면허 및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률 안내서(이하 안내서)’를 발간했다. 이번 안내서는 한국 의료인이 해외에서 면허를 취득하는 절차 및 활동에 관한 법률과 의료기관 설립에 관한 법률로 구성됐으며, 의료인 면허 관련법에서는 △한국 의료인의 해당국 면허 인정 가능 여부 △의료인 면허 취득 절차 및 관련 법규 등을, 의료기관 설립 관련 법에서는 △외국자본이 의료기관 설립 및 운영에 투입 가능 여부 △민영 의료기관의 설립 가능 여부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2월 10개국을 대상으로 발간된 바 있는 안내서는 올해에는 기존 국가에 이어 △미국 △캐나다 △일본 △싱가포르 △아제르바이잔 △우즈베키스탄 △조지아 △카타르 등 8개국이 추가돼 발간됐다. 홍승욱 보산진 국제의료전략단장은 “의료인 면허와 의료기관 설립에 관한 법률은 의료기관의 해외진출 전략 수립 및 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며 “현지 언어로 돼 있는 여러 법령을 의료기관 종사자들이 쉽고 빠르게 접근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이번 안내서를 발간했으며, 향후에도 의료기관의 해외진출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법령을 지속적으로 조사해 안내서로 발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안내서는 진흥원 홈페이지 또는 국제의료정보포털에서 무료로 열람 및 다운로드 가능하다. -
치매·인지장애, 치아와 연관···“임플란트 보험 2→4개 확대해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과 김미애 의원이 지난 14일 공동 개최한 ‘노년기 임플란트! 보험적용 확대방안 토론회’에서 노년층의 치매, 인지장애 등 정신건강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치아 건강과 관련 임플란트의 건강보험 적용을 현행 2개에서 4개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임플란트 보험 적용은 만 65세부터 2개까지 가능하며, 본인 부담금은 30%로 정해져 있다. 그동안 대표적인 보험 적용 확대 방안으로 △2개에서 4개, 필요시 그 이상까지 개수 확대 △연령을 만 65세에서 만 60세로 하향 △완전 무치악에 대한 임플란트 보험 적용 등이 이뤄져야 한다는 요청이 이어져왔다. 조명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치아 건강이 오복(五福) 중 하나인데 지난 정부에서는 ‘문재인 케어’를 명목으로 5년간 20조원을 넘게 쓰고, 예산만 늘려왔다”면서 “지난 정권의 예산을 줄여 노인 인구 1000만명 시대 국민 건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임플란트 보험 확대에 예산을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토론회에서는 김지환 연세대 치과대학 보철과학교실 교수가 ‘임플란트 보험적용 결과분석 및 저작기능 회복을 위한 필요조건’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 김지환 교수에 따르면 지난 2016년 임플란트 보험 적용을 만 65세 이상으로 연령을 확대했으며, 2018년에는 본인 부담금이 50%에서 30%로 인하된 반면 실제 임플란트 적용 건수는 늘어나지 않았다. 김지환 교수는 “완전 틀니만으로는 저작 기능에 부족함을 느끼는 사람이 많았으며, 본인 부담금 인하에 따라 임플란트 시술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며 “소득 분위에 관계없이 본인 부담금이 인하됐을 때 임플란트 실제 적용 건수가 더 늘어났으며, 소득 분위가 낮은 구간에서도 임플란트 보험 적용으로 더 많은 이용이 있었다”고 말했다 . 이어 김 교수는 “치아 2개만으로는 적절한 저작 기능이 마련되지 않아 치과의사 역시 안정적인 치아 시술을 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고 밝혔다. 김 교수가 공개한 지난 ‘2020년 국민건강 통계’자료에서 우리나라 70세 이상 평균 치아는 16개로, 제대로 된 저작 기능이 어려운 상황이었으며, 20개 이상 치아 보유율 또한 49% 수준이었다. 또 잔존 치아와 기대 수명과 관련해 치아 1개 증가 시 수명 5년 연장이 4% 증가한다는 일본의 연구 결과와 함께 치아가 빠지면 폐렴 발생률이 높고, 저작 기능이 치매 인지 기능과 연관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김 교수는 “치아는 28개 갖춰질 때 가장 좋은 기능을 발휘하는데, 치아가 부족하면 저작압이 평소의 6분의 1까지 떨어질 수 있다”며 “윗잇몸에 4개, 밑 잇몸에 4개, 총 8개로 임플란트 보험 확대 적용이 된다면 국민 건강에 있어 상당한 의미가 있는 개선”이라고 말했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류재인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예방사회치과학교실 교수는 “건강보험의 치과 보장성에서 치과 임플란트는 매우 중요한 항목으로, 앞으로 정부와 관계 기관에서는 현황 파악에 기초해 국민이 만족하면서도 경제적 부담을 느끼지 않는 보장성 확대에 대한 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우보환 대한노인회 사무부총장은 “노인 치아 보존율은 기대 수명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데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과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지우기 위해서라도 만 65세 이상 현 2개 임플란트 보험 적용은 부족하고, 4개 이상의 확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고령화사회로 접어들면서 의료비 지출이 급격히 증가하는데 임플란트 보험 적용 확대가 단순 주장이 아닌 건강보험 재정 문제에 사전적 예방으로 적용이 가능하다는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며 “지역별 의사 수, 소득 기준에 따른 본인 부담률에 대한 부분 등 구체적인 연구도 함께 수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 이영희 국민건강보험공단 의료비지원실장은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함에 있어 어르신들의 저작 기능을 원활토록 해 건강보험 재정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는 데에 공감한다”며 “건강보험에 있어 치과 급여는 순차적으로 급여 적용이 되고 있으며, 공단에서는 정부의 적정한 치과 보장정 정책 결정을 지원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성훈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현재 우리나라 국민 360만명, 건수로는 280만건이 임플란트 보험 급여 적용을 받았는데 이후 개수 확대, 무치악 대상자 적용, 재료에 관한 이야기 등 여러 요구 사항이 나오고 있다”면서 “일률적 보장 확대보다는 근거에 따라 효율적 방법을 찾아야 하고, 임플란트 보험 확대 방안을 우선순위로 해 급여 적용을 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조명희 의원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시 볼 수 있다. -
원광대 한의대 유수민 학생, 대한한의학회지에 논문 게재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학장 강형원)은 유수민 학생(한의학과 1학년, 지도교수 박성주·배기상)이 ‘네트워크 약리학을 기반으로 한 총명공진단(聰明供辰丹) 구성성분과 알츠하이머 타깃 유전자의 효능 및 작용기전 예측’이란 제하의 논문을 ‘대한한의학회지’ 6월호에 게재했다고 밝혔다. 유수민 학생은 바쁜 학업 중에도 논문 작업을 지속해 분석 내용을 다듬어 나가는 한편 권빛나 박사와 김동욱·오진영 연구원의 지도와 도움으로 대한한의학회지에 논문을 발표하는 성과를 얻었다. 유수민 학생은 예과 1학년 때부터 한약 효능에 대한 근거 창출과 객관화를 목표로 한의과대학 약리학연구실에서 꾸준히 실험에 매진하고 있으며, 4차 산업시대에 맞춘 데이터 기반 연구에도 관심을 갖고 학업을 연구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유수민 학생은 이번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내년에는 SCI 학술지에 논문 게재를 목표로 실제 세포와 동물에서도 총명공진단이 알츠하이머 개선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연구를 진행 중에 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NRF-2021R1I1A2053285)다. -
임정태 원광대 한의대 교수 연구팀,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사업 과제 선정원광대학교 한의과대학 임정태 교수 연구팀이 ‘염증성 장질환에 대한 탁리소독 한약의 기전 규명 및 최적화를 위한 멀티오믹스/네트워크 약리/문헌 네트워크 분석 연구’라는 연구과제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한의디지털융합기술개발사업’에 주관 연구기관으로 선정돼 오는 2027년까지 5년간 22.5억원의 연구비를 지원받게 됐다. 이번 사업에는 원광대에서는 한의과대학 임정태 교수(진단학교실)가 주관연구기관의 책임자로, 배기상 교수와 약리학교실이 함께 참여한다. 또한 1공동 연구기관인 우석대 한방내과 김명호 교수가 공동연구기관 책임자로, 기초한의학 분야의 김미혜 교수와 함께 참여한다. 이와 함께 2공동 연구기관인 서울대 약학대학 진영원 교수, 3공동연구기관인 한국한의학연구원 정환석 박사도 각 공동연구기관의 책임자로 함께 연구를 진행한다. 염증성 장질환은 소화기를 침범하는 크론병, 궤양성 대장염 등의 난치성 만성 염증질환으로, 전세계적으로 염증성 장질환의 유병률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으며, 다양한 치료법이 개발되고 있는 중이다. 그러나 여전히 치료에 반응이 없는 사람도 많고, 삶의 질도 많이 저하되는 난치 질환 중의 하나이며, 최근에는 한국에서도 발생률과 유병률이 점차 높아져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원광대 한의과대학에서는 ‘염증성장질환 한의치료전략 연구센터’를 개설, 염증성 장질환에 쓰이는 한약의 기전을 밝히고 최적의 치료전략을 탐색하는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다. 염증성 장질환은 고전적 한의 병명으로는 ‘옹저(癰疽)’라는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현대의 피부결합조직의 화농성 질환과 유사한 옹저의 하위 분류인 내옹(內癰)은 장옹(腸癰), 즉 소화기를 비롯해 인체 내부 장기에 발생한 화농성 혹은 염증성 질환과 유사하다. 이러한 옹저의 한의약적 치료 전략 중 하나를 탁리소독법(托裏消毒法)이라고 하는데, 이는 인체의 내적인 면역기능의 정상화를 도모하는 방법(탁리법)과 함께 염증을 개선시키는 방법(소독법)을 동시에 활용해 병변을 빠르게 회복시키고자 하는 고전적인 치료 전략이다. 원광대에서는 옹저의 탁리소독 치료와 관련된 고전 문헌의 네트워크 분석과 실험, 임상연구 문헌들의 문헌고찰을 수행한다. 또한 원광대와 우석대가 협력해 염증성 장질환에 쓰이는 한약의 효능과 기전을 탐색하는 연구를 수행하며, 서울대에서는 앞선 동물실험에서 효능이 검증된 한약처방과 한약재의 주성분 프로파일링 및 체내 동태를 분석하는 연구를 수행한다. 이와 더불어 우석대와 한국한의학연구원이 협력해 한약의 네트워크 약리 연구를 수행하고, 염증성 장질환의 기전, 표현형 등에 따른 최적 치료 전략을 도출하는 연구를 진행한다. 연구팀에서는 이같은 연구를 통해 염증성 장질환에서의 탁리소독 치료 한약의 기전을 규명하고 치료효과의 객관적 평가지표를 확립하며, 염증성 장질환의 조건별 최적 치료 전략을 제시하는 연구를 수행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통해 후속 임상연구에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식재산권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관련 임정태 교수는 “이번 연구에는 한의학연구원과 서울대 약학대학은 물론 임상한의사·한약사·기초의생명과학연구자들로 함께 참여하는 등 탄탄하게 연구팀이 구성돼 좋은 연구 결과가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특히 임 교수는 “염증성 장질환 환자들의 한의치료에 대한 임상연구 결과들은 현재 국내외에서 조금씩 발표되고 있어 환자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지만, 아직 한의 치료의 기전이 잘 밝혀지지 않았다”면서 “이번 연구를 통해 염증성 장질환 한약의 치료 기전을 탐색하고 이를 기반으로 향후 최적 치료 전략을 제시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
거창군 드림스타트, 한의사 등 직업체험 프로그램 운영거창군은 지난 11일 전남 화순군에 있는 어린이 테마파크 키즈라라에서 드림스타트 아동 31명을 대상으로 ‘직업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했다. 이번 직업체험 프로그램은 드림스타트 학령기 아동들이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며 미래의 직업을 선택하는데 있어 생각의 폭을 넓히고 꿈을 키우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프로그램에 참여한 아동들은 한의사를 비롯해 소방관, 승무원, 만화(웹툰)작가 등 다양한 직업을 마음껏 체험해 보는 시간을 가졌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아동은 “다양한 직업을 체험해 보니 신기하고 재밌었다”면서 “장래희망을 정하는 데 도움이 됐고, 다음에 또 방문하고 싶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거창군 드림스타트는 보건, 복지, 보육 등 분야별 맞춤형 통합서비스를 제공해 관내 저소득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돕고, 아동이 행복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힘쓰고 있다. -
“코로나19 틈타 부당청구 만연···일벌백계 마땅”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실시한 ‘코로나19 진료비 부당청구 표본조사 자료’에서 조사 대상이 된 양방의료기관이 모두 허위로 청구하여 부당 편익을 취했다는 사실에 대해 경악을 금할 수 없으며, 건보공단이 검토 중인 전국단위의 조사 확대 계획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는 입장을 14일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정춘숙 의원실이 건보공단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 코로나19 백신 접종 당일 진찰료 청구 적용기준을 준수했는지 △재택 치료 환자관리료 청구 적용기준을 지켰는지 △출국을 위해 필요한 진단서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코로나19 진단검사비 청구 적용기준을 어기진 않았는지를 기준으로 전국 요양기관 중 코로나19 진료에 참여한 12곳을 선별 조사한 결과, 모든 기관이 부당 청구를 했으며, 액수만도 총 9억5300 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재택치료 환자 관리료 항목의 부당 금액이 5억3500만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출국목적 진단 검사비 부적정 청구 건수가 1만5042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다. 이에 한의협은 “전 국민이 일상을 포기하며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해 힘쓰던 시기에 정부가 국난극복의 방안으로 부득이하게 양방의료기관에 감염병의 예방과 관리에 대한 독점적 권한을 부여한 것이 오히려 총파업과 부당청구라는 화살이 되어 돌아왔다”면서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해 쓰여야할 건보재정이 독점적 지위와 권리를 누리는 일부 양의사들의 경제적 편취를 위해 악용된 현실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한의협은 또 “양방위주 독점적 의료제도의 폐단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국민을 위한 정부의 주요 보건의료정책들이 양방의 독점에 의해 좌절되었고,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에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담보로 관철시켰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이와 함께 “경쟁자가 없는 그들만의 ‘의료 카르텔’로 인해 불법 리베이트, 실손 보험 누수, 대리 수술 등 사회에 악영향을 끼치는 여러 문제에도 불구하고 철옹성처럼 절대 권력을 누리는 것이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한의협은 특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전수조사에 준하는 전국단위 조사 계획을 지지하며, 이를 통해 위기를 악용한 코로나19 부당청구와 같은 일이 두 번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
노인장기요양원 인력, 현장 학대로부터 보호 추진노인장기요양원 인력에 대한 언어적‧신체적‧성적 학대로부터 보호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형 의원(국민의힘)은 장기요양 인력의 고충을 해소토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지자체의 장기요양 서비스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장기요양요원이 급여 수급자 및 그 가족으로부터 폭언·폭행·상해 또는 급여 외 행위의 요구로 인한 고충의 해소를 요구하는 경우 업무의 전환 등 고충을 해소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을 때 제재나 후속 조치에 대한 규정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또한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범위와 장기요양요원에게 급여 외 행위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음을 안내할 필요가 있으며, 장기요양 서비스 현장에서는 동일한 서비스로 과잉공급, 과잉경쟁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반면, 치매 등 노인성 질환 관련 장기요양급여의 경우에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오고 있다. 이에 최재형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고충 해소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는 경우 장기요양요원으로 하여금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지방자치단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절차 규정을 마련했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기관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인권교육을 할 때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범위 및 급여외행위 요구 금지 사항 등을 안내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또한 장기요양기관의 절반 가까이(48.4%)가 수급자 모집이 어려운 가장 큰 이유로 ‘장기요양기관의 과잉 공급·과잉 경쟁’을 꼽아 지자체의 장기요양 서비스 수급 조절 기능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치매전담형 장기요양기관(347개소)의 경우 전체 장기요양기관(2만7653개) 대비 1.25%에 불과하고, 치매 인구는 증가 추세에 있어 공급을 늘려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장기요양기관을 지정 또는 갱신할 경우에 지역별 장기요양급여의 수요, 치매 등 노인성질환 환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명시했다. 이번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살펴보면 제31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 제4항의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을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수, 치매 등 노인성 질환 환자 수 및 장기요양급여 수요 등 지역 특성”으로 수정토록 했다. 이어 제32조의 4(장기요양기관 지정의 갱신) 제2항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갱신 심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에 추가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현장심사를 하게 할 수 있다”의 후단에 “이 경우 지역별 장기요양급여의 수요를 고려해 갱신 여부를 심사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또 제35조의 3(인권교육)의 2항 “장기요양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운영하는 자는 해당 기관을 이용하고 있는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인권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의 후단에는 “이 경우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와 그 가족에게 △장기요양요원의 업무범위 △장기요양요원의 직무상 권리와 의무 △급여 외 행위의 제공 요구 금지 사항을 안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제35조의 4(장기요양요원의 보호)의 3항에 “장기요양요원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한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 제4항에는 “제3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요원의 고충에 대한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를 실시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기관의 장에게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적절한 조치를 하도록 통보받은 장기요양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같은 조 제5항에는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의신청의 절차·사실 확인 조사 및 통보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했다. 최재형 의원은 “우리 사회가 오는 2025년 이후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며 장기요양요원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음에도 이들에 대한 처우·근무 여건 개선은 더딘 현실”이라며 “장기요양요원의 직업 만족도 제고를 통해 더욱 질 높고 친절한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업무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이어 “앞으로 장기요양기관 간의 과잉 경쟁을 막고, 지역별 수요에 따라 국민들이 꼭 필요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과 제도의 미비점을 찾아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최재형 의원을 비롯해 지성호·김예지조명희·서정숙·박대수김용판·구자근·서일준·유경준 의원이 참여했다. -
강서구 ‘허준테마거리’, 전 세대 위한 공간으로 확 바뀐다서울 강서구 가양역부터 허준박물관까지 이어지는 ‘허준테마거리’가 한층 더 풍성한 볼거리가 있는 공간으로 재탄생한다. 강서구는 지난 10일 구청 대회의실에서 ‘2023년도 제1차 허준테마거리 위원회 회의’를 열고 민·관 전문가 1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들은 타 지자체 우수사례를 공유하며 지역에 접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살폈다. 위원들은 회의에서 MZ세대와 기성세대 모두 찾고 싶은 거리,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거리로 조성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재단장의 핵심은 허준 테마거리를 찾는 시민들에게 지나가는 곳이 아닌 머물렀다 가는 체류형 공간 조성이라는 게 구의 설명이다. 강서구는 허준 테마거리의 상징성을 부각해 디지털미디어 게이트를 설치하고 허준 선생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조형물을 설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시민들에게 더욱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디자인을 입힌 허준테마거리 캐릭터를 개발했다. 허준테마거리 재단장 사업은 오는 2024년까지 약 1년간 진행되며, 특별교부금 7억7000만원 등 총 8억2000만원이 투입된다. 박대우 강서구청장 권한대행은 “부족한 사항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해 나가겠다”며 “강서구만의 매력을 입힌 특화거리로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왕인조 원장, 동국대 한의대에 장학기금 1000만원 기탁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2기 졸업생인 왕인조 원장(왕인조한의원)이 지난 13일 동국대학교 일산캠퍼스 한의과대학 학장실에서 한의과대학 장학기금(동국건학장학금) 1000만원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왕인조 원장을 비롯해 김기욱 한의과대학장, 김재은 학과장, 최창익 학사운영실장, 화교한의사회 총무인 손지근 원장이 함께했으며, 전달된 장학기금은 재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왕인조 원장은 “모교를 아끼는 마음과 후배들을 위해 장학기금을 전달할 수 있어 매우 기쁘다”며 “한의과대학의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동국건학장학 프로그램이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
화성시회-이원욱 의원 간담회, 한의약 육성 지원 요청화성시한의사회(회장 장재호·이하 화성시분회)는 국회 첨단전략산업특별위원회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화성시 을 3선)과 지난 8일 이원욱 의원 지역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주요 사업 발표와 함께 한의계 현안에 대한 제도적 지원을 요청했다. 이날 장재호 회장은 화성시분회 사업으로 △청소년 월경통 한의진료사업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 소개와 함께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의 제도화 △한의사의 초음파진단검사·혈액검사·소변검사·물리요법(ICT) 보험 급여화 △한의사 보건소장 임용 관련 ‘지역보건법 개정안’의 필요성 등을 강조했다. 장 회장은 화성시분회와 시가 올해 치료가 필요한 여성 청소년 월경통 환자 100명을 대상으로, 오는 10월부터 11월까지 2개월간 진료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19년도에 제안한 사업이 올해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내년도 사업은 대상자 600명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간담회에서는 올해부터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사업 대상자가 10쌍에서 15쌍으로 확대됨에 따라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난임부부에게 더욱 의미 있는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자는 데에 의견을 모았다. 장 회장은 “올해 청소년 월경통 한의진료사업이 개시되고,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주신 이은진 화성시의회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전성균 교육복지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전했다. 이날 장 회장은 한의계 현안으로 한의비급여 및 실손의료보험 보장 필요성을 언급하며 “한의의료기관의 비급여 의료비가 실손의료보험으로 적용돼 환자들의 질병 치료에 큰 도움을 주었으나 지난 2009년 10월 표준 약관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한의비급여 의료비가 제외됨으로써 환자들이 한의진료를 받는 것에 큰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이는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회장은 이어 “시·도 한의사협회는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에 대비해 각 지자체들과 협력해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을 진행하며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면서 “이러한 성과에 따라 전국 13개 광역자치단체 및 36개 기초자치단체들이 이와 관련 조례의 제·개정을 통해 한의난임치료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장 회장은 이와 더불어 “지자체의 개별 사업을 통해 치료 효과와 안전성, 만족도가 충분히 확인된 만큼 중앙정부 및 국회 차원에서도 한의난임치료 지원 사업의 제도화를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장 회장은 한의사의 각종 진담검사에 대한 보험 급여화도 언급했다. 장 회장은 “대법원이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활용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판결 내렸는데 한의원에서 이를 활용한 행위와 진단검사는 물론 이미 한의사의 사용이 가능한 혈액·소변검사의 보험 급여화도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국민들이 한의원에서 동일 의료서비스를 받을 때 차별이 없도록 해야 하며, 검사를 위해 다시 의원에 방문해 진료를 봐야 하는 의료비 이중 지출이 없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이와 함께 한의원에서 통증 치료를 위해 사용하는 물리치료기(ICT, TENS 등)는 대부분의 한의원에서 사용되고 있으나 보험 급여화가 되어 있지 않다는 점도 피력했다. 또 간담회에서는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해 의료인 간 차별을 해소하는 방안을 담은 ‘지역보건법 개정안’의 필요성도 논의됐다. 현행 ‘지역보건법’은 의사면허가 있는 사람 중에서 보건소장을 임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이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료인 직역 간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오고 있으며, 이 같은 문제점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미 두 차례나 개선을 권고, 법제처도 불합리한 법령이라며 정비해야 할 대상으로 지목한 바 있다. 장 회장은 “의료의 패러다임이 예방과 관리 중심으로 변하고 있고, 지역사회의 의료인 간 연계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에서 지역 보건소의 역할이 한층 더 중요해지고 있으며, 양방의사뿐만 아니라 한의사, 치과의사, 간호사 등의 의료인들 역시 보건소장으로 임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준비된 ‘지역보건법’ 개정안의 조속한 논의와 통과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 이원욱 의원은 “국민 건강을 위해선 어느 의료 직역도 차별받아선 안 된다는 점에서 공감한다”면서 “건의안 내용을 토대로 앞으로 국회에서 제도적으로 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선 화성시분회 장재호 회장·장남일 수석부회장·한경훈 정책부회장·임지택 사회참여이사를 비롯해 경기지부 윤성찬 회장·이용호 수석부회장이 참석했으며, 이원욱 국회의원, 경기도의회 신미숙 경제노동위원회 위원, 화성시의회 이은진 기획행정위원장·전성균 교육복지위원회 위원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