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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경 간협회장, ‘노 엑시트’ 마약 근절 캠페인 참여대한간호협회 김영경 회장이 18일 마약 근절을 위한 ‘노 엑시트(NO EXIT)’ 캠페인에 참여했다. 노 엑시트는 경찰청과 마약퇴치운동본부가 지난 4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마약 근절 캠페인으로, 국내에서도 마약과 관련한 사건·사고가 크게 증가함에 따라 마약의 심각성을 일깨우고 마약 중독과 범죄를 예방한다는 취지에서 진행되고 있다. 캠페인 참여는 마약 예방 캠페인 메시지와 사진을 SNS에 게재하고, 다음 참여자 2명을 지목해 릴레이 형식으로 진행한다. 김영경 회장은 국민의힘 최연숙 국회의원으로부터 캠페인 참여 지목을 받은 후 노 엑시트에 동참하게 됐다. 또 다음 참여자로는 대한한의사협회 홍주의 회장과 대한조산협회 이순옥 회장을 지목했다. 김영경 회장은 “마약은 개인을 파괴할 뿐 아니라 가족, 그리고 사회에도 심각한 피해를 유발하기에 절대 시작해선 안 된다”면서 “간협은 대한민국을 이끌 미래세대가 건강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마약 근절 문화 확산에 함께 하겠다”고 밝혔다. -
상지대 부속한방병원, 찾아가는 한의 진료 개최귀래면 주민자치위원회와 원주시 농촌활성화지원센터가 주관하는 ‘찾아가는 한의진료’가 지난 17일 귀래면 주민자치센터 2층에서 열렸다. 상지대 부속한방병원(원장 차윤엽)의 의료봉사로 진행된 이번 진료는 귀래면 주민 약 100여 명이 방문해 의료 상담과 함께 침 치료·한약제제 처방 등 한의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았다. 김현덕 귀래면 주민자치위원장은 “한의진료를 받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어 뿌듯하다”며 “의료복지 접근성이 떨어지는 농촌지역을 위해 의료봉사를 진행해준 상지대 부속한방병원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
“갱년기, 한의약과 함께 이겨내요!”홍성군보건소는 9월부터 시작하는 갱년기 예방프로그램 ‘한방과 함께 심신관리’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중년 여성 중 60∼80%는 평균 4∼7년간 지속되는 갱년기 증상을 경험하고 있다는 통계를 바탕으로, 규칙적인 운동과 건강한 생활 실천으로 삶의 질을 높여 갱년기를 효과적으로 극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집 대상은 40∼64세 미만의 중·장년층 15명이며, 선착순으로 모집해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공중보건한의사의 한의약 건강상담, 정신건강증진센터 연계(우울증 예방관리), 통합건강증진 연계(구강관리) 및 갱년기에 좋은 신체활동 등으로 구성되며, 9월부터 11월까지 매주 1회(월요일) 10주 과정으로 운영한다. 홍성군보건소 관계자는 “갱년기는 여성의 삶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 시기로 적절한 건강 관리 여부가 노년기 삶의 질에 큰 변수로 작용된다”며 “갱년기 여성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보다 자세한 문의는 보건소 지역보건팀(041-630-9083)으로 문의하면 된다. -
양평군, 한의약 건강증진 영유아 경혈 마사지교실 개강양평군은 관내 영유아를 대상으로 부모와의 경혈마사지 등 신체 접촉을 통해 영유아의 심리적 정서를 안정시키고 근골격계·신경계·순환기계를 자극해 영유아의 신체 발달 및 정서적 발달을 도모코자 17일부터 내달 14일까지 총 5회 ‘한의약 건강증진 영유아 경혈 마사시교실’을 운영한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영유아의 한의학적 건강특성 이해 및 영유아기 마사지의 필요성, 성장과 비만, 구강 관리, 단계별 이유식 방법과 육아 스트레스 관리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통해 참여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예정이다. 배명석 양평군보건소장은 “영유아 경혈 마사지교실을 통해 아이를 낳아 편하게 키울 수 있는 양평이 되도록 꾸준히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보다 자세한 사항은 양평군보건소 한의약건강증진교실(031-770-3479)로 문의하면 된다. -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 질병으로 고통 받는 모든 국민께 혜택”대법원이 18일 한의사가 한의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뇌파계를 사용하는 것은 합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날 대법원 판결 현장에 있었던 한홍구 대한한의사협회 부회장(법제 담당)은 많은 기자들로부터 이번 판결의 의미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 차분하게 답변해 눈길을 끌었다. 본란에서는 한홍구 부회장의 인터뷰 주요 내용을 소개한다. <편집자 주> Q.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합법한 것으로 판결났다. 소감은? : 한의진료 시 과학적으로 응용 개발된 진료기기를 보조적으로 사용하게 되면 보다 객관적인 진료를 환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오늘 판결로 인해 이런 점이 가능하게 돼 무척이나 기쁘게 생각한다. 한의약의 과학화와 객관화가 될 수 있고, 그 혜택은 질병으로 고통 받는 모든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생각한다. Q. 초음파기기 관련 파기환송심 결과가 다음 주에 나오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예상하고 있는가? : 오늘 판결이 작년 대법원 판결의 영향으로 좋은 판결이 나왔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그동안 제가 파기환송심에 여러 번 참여했는데 저희한테 유리한 쪽으로 날 것이라고 확신한다. Q. 의협의 반대가 심한데? : 저희는 법리적으로 대응하려고 했는데 의협에서 많은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한의협에서도 탄원서를 모집했고, 현재도 많은 탄원서를 모으고 있는 중이다. Q. 초음파 이외에 다른 한의약 관련 검사 관련 사건이 있는지? : 초음파 골밀도 사건도 있고, 리도카인 전문의약품 사용에 대한 건도 있다.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회가 많이 변화했고, 국민의 의식도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 의료법과 정부의 의료정책은 과거에 머물러 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이러한 의료 정책이 반영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Q. 의협에서 반발하는 것에 대한 생각은? : 의협은 그동안 기득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과거 30년 전에 한의의료행위와 지금과는 많은 차이가 있고, 또한 국민의 의식과 생각이 변했기 때문에 변화에 따른 정책들이 다시 수립돼야 한다고 생각한다. Q, 판결이 11년 만에 나왔는데. 너무 늦은 것은 아닌지? : 11년 전에 시작된 판결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것은 한의사협회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개인이 이 같은 장기간 동안 소송을 진행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장기간의 소송 진행에서 승소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배경은 협회의 존재에 있다. Q. 11년이란 시간이 걸린 것이 너무 늦지는 않았는지? : 어떤 판결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연되는 이유는 재판부에서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변화를 보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에 한의사와 한의과대학에서는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위해 많은 교육과 학생의 실습이 있었고, 이러한 노력들이 오늘의 좋은 결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Q. 소송 당사자의 개별 참여는? : 당사자는 협회를 믿고 모든 결정에 따르기로 한 것으로 알고 있다. -
북한이탈주민 건강 증진 위한 협력 추진오산시(시장 이권재)와 이안한방병원(대표원장 김동오)는 지난 16일 오산시장 집무실에서 북한이탈주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의료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이안한방병원은 질병 상담 및 전문 치료 등을 지원하게 되며, 오산시에서는 의료비 부담이 큰 북한이탈주민 취약계층을 적극 발굴하고 이용사항을 안내키로 했다. 김동오 대표원장은 “우리 병원이 지역 내 북한이탈주민의 건강 증진 및 의료 지원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권재 오산시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오산시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이 확산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오산시는 이안한방병원 이외에도 삼성본병원, 킹콩치과, 송호욱병원 등과도 업무협약을 맺어 북한이탈주민에게 촘촘한 의료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주영승 교수의 한약재 감별정보 <18> 인삼주영승 교수의 한약재 감별정보 <18> 인삼 -
일산서구보건소, 찾아가는 건강상담소 운영지속되는 더위로 인해 고령층의 폭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일산서구보건소가 오는 21일 구산동 장월경로당에서 찾아가는 건강 상담소를 운영한다. 이날 보건소는 한의 진료 및 한약 처방을 비롯해 혈압·혈당 등 기초 건강검진, 폭염 및 태풍 대응 재난시 행동요령 교육, 여름철 감염병 및 말라리아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일산서구보건소는 지난 6월부터 노인 밀집지역인 경로당 및 복지관 등지에서 폭염 대응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폭염특보가 발효되면 독거노인 같은 취약계층에게 안부 전화를 걸거나 방문 면담을 실시해 건강을 살피고 있다. 이밖에도 취약계층에게 여름이불 300개와 손 선풍기 50개를 전달하는 등 폭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
심평원, 함명일 심사평가연구소장 임명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은 18일 심사평가연구소장에 함명일 순천향대학교 보건행정경영학과 교수(사진)를 임명했다. 지난 6월21일부터 7월5일까지 진행된 공개모집 절차를 거쳐 임명된 함명일 신임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순천향대 환경보건학과(학사), 연세대 대학원(보건학 석·박사) 및 아주대학교 경영대학원(석사)을 졸업했고, 국립암센터 주임연구원, 대한의사협회 연구원, 노스텍사스대학교 공공건강학과 겸임부교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객원연구위원 등을 역임했다. 신임 심사평가연구소장의 임기는 오는 2026년 8월17일까지 3년이다. -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획기적인 전환점 마련”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는 18일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인 뇌파계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에 대해 “초음파 판결에 이은 또 하나의 정의롭고 당연한 판결이 나왔다”고 평하고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표하는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18일, 뇌파계로 치매와 파킨슨병을 진단한 한의사 A씨의 행위는 합법이라고 판시하고, 보건복지부가 제기한 상고를 기각했다. 한의사 A씨는 2010년 9월경부터 약 3개월 간 뇌파계를 치매와 파킨슨병 진단에 활용했고, 관할보건소는 면허 이외의 의료행위 등을 하였다는 이유로 업무정지 3개월 및 경고 처분을 내렸다. 보건복지부 역시 관할보건소의 처분에 따라 3개월의 면허자격정지처분 및 경고 처분을 내렸으며, 한의사 A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한의사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의 2심(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2016년 8월, 서울고등법원은 “한의사 A씨에게 한의사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린 1심 판결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서울고등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의료기술의 계속적 발전과 함께 의료행위의 수단으로서 의료기기 사용 역시 보편화되는 추세에 있는바 의료기기의 용도나 작동원리가 한의학적 원리와 접목되어 있는 경우 등 한의학의 범위 내에 있는 의료기기 사용에 대해서는 이를 허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또한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의료기기의 성능이 대폭 향상되어 보건위생상 위해의 우려 없이 진단이 이루어질 수 있다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아울러 “복진(腹診) 또는 맥진(脈診)이라는 전통적인 한의학적 진찰법을 통해 파킨슨병 등을 진단함에 있어서 뇌파계를 병행 또는 보조적으로 사용한 것은 절진(切診)의 현대화된 방법 또는 의료기기를 이용한 망진(望診)이나 문진(聞診)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7년 전 내려진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며,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인 뇌파계를 활용해 환자를 진료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혀준 판결로 그 의의가 크다. 이와 관련 대한한의사협회는 18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최근 들어 초음파와 뇌파계 등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에 대한 사법부의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매우 고무적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또한 “정부당국은 이 같은 사법부의 준엄한 판결에 따라 한의사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고, 이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제도를 하루빨리 마련해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의협은 이어 “현대 진단기기는 양의계의 전유물이 아닌 한의학의 과학화와 현대화에 필요한 도구이자 문명의 이기이며, 이를 적극 활용해 최상의 치료법을 찾고 이를 실천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의 당연한 책무”라고 밝히고 “초음파와 뇌파계 등 다양한 현대 진단기기로 보다 더 효과적인 한의약 치료를 시행해 국민건강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