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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자보 아닌 건보로 처리? 줄줄 새는 건보”지난 6년간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가 자동차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8년부터 ’23년 8월까지 교통사고 및 후유증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다가 적발돼 고지된 건수가 8만1980건, 고지금액도 1804억원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고지 건수는 ’18년 1만2653건에서 ’22년 1만6086건으로 27.1%나 증가했으며, 고지금액은 같은 기간 245억원에서 351억원으로 43.1%나 증가했다. 문제는 이에 대한 환수율이 낮다는 것인데 ’18년에서 ’23년 8월까지 교통사고 및 후유증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다가 적발돼 고지된 금액 1804억원 중 환수된 금액은 1086억원으로, 환수율은 60% 수준이었다. 연도별 환수율도 ’18년 77.29%에서 ’22년 51.81%로, 25.48%p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경기도 광주시에 거주하는 A씨는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를 위해 39건(3900만원)이나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현재 환수된 금액은 600만원에 불과했으며, 경기도 양평시에 거주하는 B씨는 9건의 고지를 통해 287억원을 환수하라고 고지했으나 전혀 환수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건강보험으로 치료를 받을 수 없는 교통사고는 자동차보험 또는 가입자 부담으로 치료를 받아야 하지만 이를 숨기거나 회피해 건강보험으로 치료받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에 누수가 발생하면 결국 건강보험료를 인상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이어 “건강보험공단은 자동차보험 등으로 처리해야 할 치료비가 건강보험 재정에서 나가고 있는 문제를 막을 수 있는 특단의 대책마련과 함께 ‘국민건강보험법’ 제58조(구상권)에 따라 교통사고와 같이 제3자의 행위로 건강보험을 적용할 경우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확실하게 청구해 환수율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
충북한의사회, '창립70주년 기념식'(15일) -
최근 5년간 건기식 및 식품 허위·과대광고 10만여건 적발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사진)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 표시·광고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및 식품 관련 표시광고를 13만건 이상 심의했지만,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각 협회의 자율심의위원회 법률전문 위원의 불참률이 절반에 가까운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 건강기능식품 표시·광고 심의 현황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총 13만48건의 심의 신청이 들어왔고, 12만1597건을 심의한 가운데 심의 신청은 ‘19년 1만3786건에서 ‘22년 3만3393건으로 142% 증가했고, 같은 기간 심의 실적도 1만2816건에서 3만1251건으로 143% 늘었다. 또한 최근 5년간 심의 과정 중 부적합 등 현황도 ‘19년 1764건에서 ‘22년 2050건으로 16% 증가하고 있었으며, ‘19년에는 전체 중 변경통보 미승인이 796건으로 45%를 차지했지만 ‘20년부터는 수정통보 불이행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부적합이 ‘19년 331건에서 ‘22년 615건으로 85% 증가했다. 특히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자율심의를 담당하고 있는 건강기능식품협회 자율심의위원회의 최근 5년간 위원별 불참 횟수를 분석해보면 2022년을 제외하고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해석을 다루는 법률전문위원이 전체 불참 위원 중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실제 ‘20년에는 13명(50%), ‘21년에는 7명(63%)으로 전체 불참 위원 중 절반 이상이 법률전문위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식약처 사이버조사팀이 제출한 최근 5년간 건강기능식품 허위·과대광고 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최근 5년간 총 2만3983건이 적발됐으며, 식약처가 제출한 식품 관련 허위·과장 광고 적발 현황에 따르면 ‘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총 7만3321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식품의 표시·광고 심의를 담당하는 식품산업협회 자율심의위원회의도 건강기능식품협회 자율심의위원회와 마찬가지로 법률전문위원의 불참률이 가장 높았는데, 최근 5년간 위원별 불참 횟수를 분석해보면 ‘19년을 제외하고 식품의 표시·광고에 대한 전문적인 법률해석을 다루는 법률전문위원이 전체 불참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백종헌 의원은 “건강기능식품이나 식품은 국민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데도 표시·광고 관련 전문적인 법률해석을 다루는 법률전문위원이 심의에 자주 불참해 우려스럽다”면서 “국민의 신뢰를 잃지 않고 업계의 건전한 발전을 이어나가기 위해 건강기능식품협회와 식품산업협회는 전문위원별로 최소 1명은 심의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현행 자율심의 시스템의 미비점을 보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한의협 임총, 장준혁‧김상연‧구원회 신임감사 선출대한한의사협회 2023회계연도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진행된 감사 보궐선거에서 장준혁·김상연· 구원회 후보가 신임 감사로 선출됐다. 한윤승·최정국·이연희 감사의 사퇴로 진행된 이번 보궐선거에서는 세 명의 후보만이 구두호천으로 추천돼 비밀투표 절차 없이 대의원들의 만장일치 찬성으로 장준혁·김상연·구원회 후보를 신임 감사로 선출했다. 당선된 장준혁 감사는 “한의협 3인 감사 모두 공석인 초유의 현 사태는 투명해야 할 감사의 불투명, 회무를 좌지우지하고 자하는 감사의 직분 상실, 감사 간의 알력다툼과 불협화음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감사로서 협회 정관의 원칙에 입각해 감사 본연의 업무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진행해 회무에 불필요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심을 잡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상연 감사는 “서울지부 천연물신약 비대위원장과 중앙회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등을 역임하며 그동안 협회의 일을 조금씩 도우며 열심히 노력해왔지만 이런저런 것들이 개선되길 바라는 것이 마음에 많이 남아있었다“며 ”한의사들의 마음이 모여진 협회비가 올바르게 쓰이고 협회의 회무가 올바르게 진행되도록 최선을 다해 감시하는 감사가 되겠다"고 말했다. 구원회 감사는 “대의원총회 예결산분과위원장과 대전지부 감사 등으로 다년간 활동한 경험을 토대로 효율적이고 명확한 감사가 이뤄지도록 맡은 바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면서 “ 감사로 선출해주신 대의원님들의 뜻을 깊이 받아들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에 당선된 감사의 임기는 사퇴한 전임 감사의 잔여 임기인 2024년 3월 31일까지다. -
한의협 임총, 하성준 신임 대의원총회의장 선출대한한의사협회가 15일 협회관 대강당에서 2023회계연도 임시대의원총회를 개최, 하성준 대의원을 신임 대의원총회 의장으로 선출했다. 박인규 총회의장의 사퇴로 인해 치러진 이번 보궐선거에는 성병식·방대건·하성준 후보가 대의원들의 구두호천을 받아 의장 후보자로 선정됐다. 정견발표를 통해 성병식 후보는 “정관분과위원 4선, 정관분과위원장 3선의 경험을 바탕으로 누구보다 정관에 맞게 총회 운영을 잘 할 수 있을 것을 자신 한다”며 △갈등과 대립의 총회를 논의의 장으로 돌려놓을 것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총회를 운영할 것 △정관과 규칙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효율적인 총회를 운영할 것 △감사 3인이 감사의 역할을 충실하도록 도울 것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방대건 후보는 “2006년 분회 총무를 시작으로 지부 정책이사와 부회장‧수석부회장, 중앙회 수석부회장 등을 역임해 협회 회무를 구석구석 꿰뚫어 알고 있어 의장으로서도 견실하고 내실 있게 회의를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정하고 합리적인 총회 운영 △신속하고 능률적인 회의 진행 △대의원의 총회 개최 전 충분한 설명 및 근거 자료 제공 △대의원 활동을 돕기 위해 사무처를 통한 실무 지원 △대의원-집행부 간 소통 활성화 △대의원의 의견과 질문에 대한 즉각적인 응답 등을 약속했다. 하성준 후보는 “대의원 총회 부의장을 역임한 경험을 바탕으로 총회의 규칙에 따라 원활하게 회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이사회와 산하 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대의원들과 적극적으로 공유 △대의원의 관심사를 의안으로 만들고 제출하는 것을 돕고, 온라인 및 대면 토론회 등으로 사전에 논의가 숙성되도록 조력 △서면결의를 활성화하고 정기총회에서만 처리할 수 있는 것은 정기총회에서 매듭만 짓도록 해 효율적으로 대의원총회를 운영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대의원 무기명 비밀투표로 진행된 투표 결과, 성병식 후보 44표, 방대건 후보 67표, 하성준 후보 77표 등으로 하성준 후보가 신임 대의원총회 의장으로 선출됐다. 하성준 신임 의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대의원총회 의장이 되었다고 권력을 휘두르거나 남용하지 않고 대의원을 돕는 도우미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에 선출된 신임 의장의 임기는 2026년 2월말까지 약 2년 5개월이다. -
2023 제21회 허준축제(13~15일) -
2023회계연도 임시대의원총회(15일) -
“의사 수만 늘리는 정책은 실패의 지름길!”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국회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의대 설립 및 지역의사제 도입이 연계된 의대 정원 확대를 촉구했다. 단순히 의사 수만 늘려서는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어렵고 지역의 의사부족 해결과 공공의료 확충도 이루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신동근·강선우·김민석·김영주·김원이·남인순·서영석·신현영·인재근·전혜숙·정춘숙·최혜영·한정애 의원)이 함께했다. 고 의원은 회견문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의 목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필수의료·공공의료·지역의료 기반 확충을 통해 국민들이 전국 어디서나 제대로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한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은 이어 “이번 국정감사에서 의대 정원 확대 방침을 밝힌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대없는 지역의 의대 신설’, ‘공공의대 설립’,‘지역의사제 도입’ 등에 대해서는 다소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며 “‘의대정원 확대’가 또다시 수도권의 미용·성형 의사들만 늘리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민주당 위원들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정부가 발표하게될 의대정원 확대 방안에 반드시 ‘지역의대 신설 및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의사제 도입방안’이 포함되어야 함을 명확히 요구했다. 아울러 윤석열 정부가 의대정원 확대를 위한 제대로된 추진방안을 발표하면 여야가 적극 협력하해 국회에 계류중인 법안 논의가 신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고 의원은 “지방에도 충분한 의료 인프라를 구축하고, 필수적인 의료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유지할 수 있도록 해 공공의료를 통한 든든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한전협, ‘한의과 전공의 수련환경 조사 보고서’ 발간대한한의과전공의협의회(이하 한전협)가 지난 9월 18일부터 9월 22일까지 전국 51개 수련한방병원에 재직 중인 전공의를 대상으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시행한 ‘한의과 전공의 수련환경 조사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전협은 지난 2020년 처음으로 전국 전공의를 대상으로 △각 병원별 수련실태 △폭력 및 부조리의 경험 여부 △체감하는 안전 보장의 정도 △수련에 대한 만족도 등을 조사해 한의과 전공의의 수련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바 있으며, 이를 계승하고 발전시킨 올해 조사에서는 최근 4년간의 응답 경향을 비교하고, 전체 응답자를 △성별 △수련한방병원 유형 △지역 △직위 등으로 나눠 더 세밀한 분석을 시도했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최근 4년간의 응답결과 뿐 아니라 응답결과 중 유의성이 있어 보이는 결과에 대해서는 추가로 해당 결과에 대한 이유 및 전망을 함께 서술했다. 수련 중 언어 폭력 경험 15.8%…지난해 대비 소폭 하락 수련 중 전공의가 겪는 폭력 및 부조리의 경우 △언어 폭력 △신체적 폭력 △성적 폭력 △기타 부조리에 대해 조사했으며, 수련 중 언어 폭력을 경험한적이 있다고 응답한 전공의는 27명(15.8%)으로 지난해(26.7%)보다 소폭 하락한 결과를 보였다. 신체적·성적 폭력을 당한적이 있다는 응답은 각각 0명, 1명(0.5%)으로 시대가 바뀜에 따라 점차 사라지는 추세로 보이지만, 성적 폭력의 경우 발생비율은 언어적 폭력에 비해 소수이나 피해 사실이 민감한 부분일 수 있어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경우도 많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기타 부조리의 경우 연차 및 오프 문제 31명(41.3%), 업무 관련 문제 22명(29.3%), 금전 관련 문제 11명(14.7%), 과도한 수준의 징계 6명(8.0%) 순으로 조사됐다. 수련제도 및 수련환경 개선 필요 이번 보고서에는 수련제도 및 수련환경에 대한 만족도에 대한 설문도 함께 진행됐는데 매우 만족한다 21명(11.5%), 대체로 만족한다 64명(35.2%)으로, 만족한다는 응답이 총 85명(46.7%) 이었으며, 지난해(40.5%)에 비해 만족도는 다소 높게 나타났다. 다만 전공의 수련제도 및 수련환경 개선 필요성에 대한 설문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 135명(74.2%)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응답해 지난해(80.2%)보다 개선이 필요하다는 비율은 다소 줄었으나 아직은 수련제도와 수련환경의 개선이 절실함을 보여줬다. 이와 관련 수련제도 및 수련환경 개선시 최우선 목표에 대한 응답(복수응답 가능)으로는 경제적 여건 개선 146명(33%), 삶의 질 개선 107명(24.2%), 전공과목별 전문성 강화 105명(23.8%) 등의 순으로 조사돼 이 3가지야말로 현재 수련제도 및 수련환경에서 가장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확인됐다. “‘전공의법’ 한의과 전공의에게도 확대 적용돼야” 한전협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를 통해 각종 폭력 및 부조리에 대한 응답들과 함께 한방병원 수련이 불만족스럽다는 응답들을 살펴볼 수 있었다”며 “그 결과 현재 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및 기타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과 전공의에게만 적용되고 있는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을 한의과 전공의에게도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강력히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설문조사를 계속 시행해 흐름을 더 정확히 파악할 것”이라며 “본 설문조사의 문항을 지속적으로 다듬고 시의적절한 설문 문항 개편을 통해 전공의들의 목소리를 더욱 정확하게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사의 총 응답자 수는 182명으로 집계됐으며, 성별로는 남성 79명(43.4%), 여성 103명(56.6%)이 응답, 응답자 성비에 큰 차이는 없었다. 수련한방병원의 유형별로는 전문수련병원 소속이 167명(91.8%), 일반수련병원 소속이 15명(8.2%)으로, 전문수련병원 소속 전공의의 응답 비율이 절대적으로 높았다. 직위별로는 전문수련의 3년차 46명(25.3%), 전문수련의 2년차 51명(28.0%), 전문수련의 1년차 34명(18.7%), 일반수련의 51명(28.0%)이 응답했다. -
국감, ‘비대면진료 부작용’ 화두···복지부 “문제점 보완”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를 대상으로 열린 둘째 날 국정감사에선 보건복지부가 추진 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 발생한 불법 진료·처방, 마약류 의약품 오남용, 관련 앱 영리화 등 부작용이 도마 위에 오르며 법제화에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12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진료 수가가 높아 건보재정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 의원은 “일본의 비대면진료 수가는 대면 진료의 87% 수준으로 책정된 반면 우리나라는 130%로, 건보 재정 낭비가 우려된다”며 “수가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조 장관은 “비대면진료가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상황에서 의료인들이 대면진료 등 업무도 많아 수가를 올린 것”이라며 “수가 문제는 시범사업을 해나가면서 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비대면진료가 마약류 의약품의 불법 유통 창구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전 의원의 발표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시 마약류 의약품 처방이 금지된 지난 2021년 11월 부터 올해 7월 까지 6만5256명이 마약류 의약품 181만12개가 처방됐다. 마약류 의약품은 진통제, 마취제, 수면진정제, 항불안제, 식욕억제제, ADHD 치료제 등이며, 대표적인 약물 성분은 졸피뎀, 프로포폴, 펜타닐이다. 전 의원은 마약류 의약품의 상당수가 비급여의약품인 것을 고려하면 비대면진료로 처방된 마약류 의약품이 실제로는 더 많을 것으로 추측했다. 전 의원은 “비대면진료로 인해 처방이 금지된 마약류 의약품이 줄줄 새고 있는 것이 확인됐다”며 “비급여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마약류 의약품은 처방 시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 사용을 의무화해야 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제재를 가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조 장관은 “비대면진료를 실시하게 된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 건강 증진과 의료 접근성 제고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점들은 반드시 고쳐 당초 목적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과잉의료 및 ‘의료 쇼핑’을 부추긴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에 따르면 초진에서 상담뿐만 아니라 처방까지 한 사례가 1500건이었으며, 의료기관 중 90일을 초과해 비대면진료를 시행한 비율이 30%가 넘는 곳도 상당수 드러났다. 신 의원은 “현 정부가 건보 재정 건정성을 강조하면서 의료과잉을 억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비대면진료는 기준 없이 무한정 풀어줘 과잉의료, 의료 쇼핑을 부추기는 모순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며 “이는 복지부가 국민 건강 시각이 아닌 온라인 플랫폼 등 산업적 시각에서 의료 시스템을 바라보는 것이 아닌가”라며 지적했다.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병원 진료 예약 앱의 유료화 사례를 통해 플랫폼 영리화로 인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무료 앱이었던 ‘똑닥’ 등은 최근 유료화로 전환됐다. 일부 병·의원이 이을 통해서만 진료 예약을 받고 있기 때문에 환자는 선택의 여지없이 유료화를 통해서라도 이용·결제하고 있는 상황으로, 이는 편리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영향력을 키운 뒤 독과점 형태로 환자 선택권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한 의원은 “본 앱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아도 다른 방식으로도 병원 예약이 가능해야 하는데 이를 통해서만 예약을 받는 병원이 있어 울며 겨자 먹기로 결제한다는 사례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결국 해당 병·의원이 앱을 통해 환자를 골라서 받는다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 의원은 또 비대면진료 관련 앱이 동의 후 수집하는 환자 개인정보에는 사전 문진 정보, 진료비, 처방전, 검진결과 등 의료정보가 포함돼 있으며, 개인의료정보 수집·축적이 또 다른 영리화에 악용될 수 있다는 점도 짚었다. 한 의원은 “이는 소아 때부터 환자정보가 모이기 시작하는 것으로, 편리성을 내세워 뒤로 수집하는 정보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도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 또한 본 앱 유료화로 인해 유료 사용자와 일반 사용자, 미사용자 간 건강 접근성 및 형평성에 차별이 야기되고 있다는 점을 짚으면서 “놀이공원처럼 돈을 더 많이 내면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프리미엄 패스’가 있는데 진료에서도 상업적 악용 사례를 배제할 수 없는 국민적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개인정보 유출 문제와 앱을 통하지 않으면 예약 접수가 안 되는 의원, 두 가지 문제에 대해 현행 의료법 내 방안을 최대한 강구하겠다”면서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법적 부분이 명시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약계 관련 인사들이 참고인으로 참석해 부작용에 대해 증언하기도 했다. 남 의원 요청으로 출석한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에 따르면 사업 기간 ‘약사 모니터링단’을 구성해 5600개 약국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초진 환자에 대한 플랫폼 중개와 처방, 불법 약 배송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었다. 권 회장은 “특정 의료인을 추천하거나 알선한데 이어 진료비를 마치 식당 메뉴판처럼 나열해 유인하는 행위가 만연했다”며 “계도 기간 종료 후에도 위법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조 장관은 “원칙을 통해 의료계와 시범사업을 하고 있지만 예상치 못한 문제점은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라면서 “민간 앱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제한과 관련 법적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백종헌 의원(국민의힘)의 참고인으로 출석한 장지호 닥터나우 이사는 “부작용 등에 대해 통감하고 있지만 극적인 소수 사례를 기반으로, 비대면진료가 전면 재검토되거나 입법 여부 논의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려가 크다”며 “자문단 회의 등을 통해 의견을 많이 듣고 보다 책임감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말했다. 한편 이날 조 장관은 현재 비대면진료 시행을 위해 근간이 되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며, 국회에 빠른 입법화를 요청하기도 했다. 조 장관은 “전 세계가 비대면진료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빨리 보완해 제대로 된 의료시스템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국회에서도 법을 만들어 주시면 그 법에 맞게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