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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약침학회, 경근이완약침 주제 보수교육 실시대한약침학회(회장 안병수)가 11월4일 대한한의사협회 건물 5층 대강당에서 ‘경근이완약침 총론 및 시연’을 주제로 보수교육을 진행한다. 이번 보수교육에는 면력한방병원 황동석 원장이 강사로 나서 경근이완약침에 대한 이론과 함께 실제 임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연까지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대한약침학회 관계자는 “이번 강의를 통해 경근이완약침에 대한 이해와 활용을 위한 기본적인 경험을 쌓을 수 있다”며 “보수교육 신청은 대한약침학회 홈페이지(http://pharmacopuncture.co.kr/main/main.html) 또는 사단법인약침학회 홈페이지(http://www.mapi.or.kr/newHome/)에서 온라인 구글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보수교육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번호 02-2658-9052, 이메일 kpi-jpharmaco@naver.com로 할 수 있다. -
한의사의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활용 확대방안 마련 ‘시동’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이하 한의협)가 일선 한의의료기관에서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실질적 활용 확대를 위해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특별위원회’ 산하에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추진을 위한 TF’를 구성, 본격적인 논의에 나섰다.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 추진을 위한 TF(위원장 권선우·이하 TF)는 지난 17일 온·오프라인을 통해 제1차 회의를 개최하고, 기존 한의사의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에 대한 법원 판결의 변화된 현황을 확인하는 한편 일선 임상현장에서의 실질적인 활용 확산을 위한 방안을 모색했다. 이에 앞서 수원지방법원 재판부(법관 이지연)는 지난달 13일 한의사가 엑스레이 골밀도 측정기를 환자의 증상 진단에 참고적으로 사용한 것이 의료법 위반이라는 혐의로 심리 중인 소송(사건번호 2019고정178)의 1심 판결을 통해 한의사의 현대 진단기기 사용은 합법하다는 판결을 내림으로써 한의사가 현대 진단기기를 활용한 의료행위가 무죄라고 선고한 바 있다. 권선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에 구성된 TF는 지난달 수원지법에서 내려진 한의사의 방사선 발생장치에 대한 합법 판결 이후 실제적으로 한의의료기관에서의 사용 확대를 위한 방안을 마련코자 구성하게 됐다”며 “앞으로 TF를 통해 이와 관련된 행정절차 및 문제점을 점검하는 것은 물론 향후 추진 로드맵을 마련해 나갈 예정이며, 위원들과의 심도 깊은 논의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우선 기존 한의사의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과 관련 과거의 불리한 판결에서 새롭게 바뀐 판결 내용 등을 중심으로 최근 법원 판결의 현황 및 의미를 분석하는 한편 한의의료기관에서 실질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행정절차 등에 대한 한의계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추진 현황을 공유했다. 특히 첫 회의에도 불구하고 방사선 발생장치의 실질적 사용 및 사용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제기돼 눈길을 끌었으며, 이날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앞으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단톡방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 추진사항을 점검하고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해 가기로 했다. 한편 TF는 한의협 관계 임원을 비롯해 대한한의학회·서울시한의사회·경기도한의사회·한의관계업체 추천위원 등으로 구성됐다. -
건강보험 보장률, 종합병원급 이상은 증가·의원급은 감소‘21년 건강보험 보장률이 64.5%로 전년도보다 0.8%p 감소한 가운데 종합병원급 이상 보장률은 증가한 반면 의원급 보장률이 비급여 증가 등으로 하락해 전체적인 보장률은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은 “건강보험 보장률 추이를 보면 ‘17년 62.7%에서 ‘19년 64.2%, ‘20년 65.3%로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다가, ‘21년에는 64.5%로 0.8%p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건보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종합병원급 이상은 보장률이 ‘20년 68.6%에서 ‘21년 69.1%로 0.5%p 상승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은 비급여 증가 등으로 보장률이 ‘20년 59.6%에서 ‘21년 55.5%로 4.1%p 감소해 전체 보장률이 감소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중증·고액진료비 질환 이용이 많은 종합병원급 이상 보장률은 ‘17년 64.4%에서 ‘19년 68.1%, ‘21년 69.1%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히며, “4대 중증질환은 ‘17년 81.7%에서 ‘19년 82.7%, ‘21년 84.0%로 증가했고, 중증·고액진료비 상위 30위는 ‘17년 79.7%에서 ‘19년 81.3%, ‘21년 82.6%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증가 및 실손보험 유인효과 등으로 인해 의원급 비급여 본인부담률 증가로 전체적인 보장률이 하락했다”면서 “의원급의 보장률은 ‘17년 60.3%에서 ‘19년 57.2%, ‘20년 59.6%로 매년 증가하다 ‘21년에 55.5%로 보장률이 감소했는데, 도수치료(재활 및 물리치료료), 백내장수술용 다초점 인공수정체(치료재료대) 등의 비급여 증가로 비급여 본인부담률이 4.8%p 상승해 보장률이 4.1%p 감소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건보공단은 “이러한 의원급 비급여의 증가는 실손보험 유인효과 및 일부 요양기관의 유인수요 효과 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의원급 비급여 본인부담률은 ‘17년 19.6%에서 ‘19년 23.8%, ‘21년 25.0%로 증가해 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남인순 의원은 “건보공단에 따르면 문재인케어로 지난해 말까지 수혜를 받은 국민이 4664만명, 의료비부담 경감액이 26조49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되는 한편 보장률은 ‘21년 64.5%로 전년도보다 0.8%p 감소했지만 이는 의원급 비급여 증가 등에 따른 것으로 판단되고, ‘21년 종합병원급 이상 보장률은 69.1%, 4대 중증질환 보장률은 ‘21년 84.0%로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면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면서 비급여 관리를 더욱 강화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한의 자보 진료비 증가, “한의과 진료를 선호하기 때문”자동차보험 진료비가 증가추세인 가운데 의과는 매년 감소하고 있는 반면, 한의과는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사진)에게 제출한 ‘자동차보험 진료비(심결) 추이’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2018년 1조9762억 원에서 지난해 2조5142억 원으로 연평균 6.3% 증가, 4년 새 27.2%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동안 의과는 1조2623억 원에서 1조506억 원으로 연평균 4.5% 감소했으며, 한의과의 경우에는 7139억 원에서 1조4636억 원으로 연평균 19.7% 증가해온 것으로 분석됐다. 심평원은 남인순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서 한의과 진료비 증가와 관련 “교통사고 환자의 의과 초기 치료 후 보존 치료를 위한 한의과 진료 선호 경향 및 의과에 비해 한의과 비급여 비중 증대”가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심평원은 또 “심평원 자동차보험심사센터는 급증하는 장기입원 및 도인운동요법 등 한의과 진료비 항목에 대해 집중심사 및 현지확인 심사를 확대 실시하고 있다”면서 “한의과 진료비는 매년 증가 추세이지만 증가폭은 둔화 추세”라고 설명했다. 한편 심평원이 남인순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보험 한의과 진료비 중 첩약, 추나요법, 약침 관련 진료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첩약의 경우 ‘18년 1843억 원에서 지난해 2805억 원으로 증가했고, 추나요법(급여)은 ‘19년 697억 원에서 지난해 1709억 원으로, 또 약침의 경우에는 ‘18년 585억 원에서 지난해 1443억 원으로 증가했다. -
이태호 유림한의원장, 향토장학금 200만원 기탁(사)남해군향토장학회는 이태호 유림한의원장이 200만원의 향토장학금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태호 원장은 지난 17일 남해군청을 방문해 “아들이 향토장학회의 장학금을 받아 도움이 됐다”면서 “남해의 아동·청소년들도 건강하게 교육에 전념할 수 있도록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싶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이어 “앞으로도 지역주민들로부터 받은 관심과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며, 지역민들의 건강을 위하는 한의원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
대덕구방문의료센터·해피엔딩돌봄건강학교 개소대전 대덕구(구청장 최충규)는 대전시 최초로 어르신을 위한 방문의료지원센터와 해피엔딩 어르신돌봄건강학교 개소식을 갖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덕구 특화사업이자 보건복지부 ‘노인 의료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의 핵심인 대덕구방문의료지원센터와 해피엔딩 어르신돌봄건강학교는 75세 이상 노인 중 거동 불편으로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방문의료서비스를 제공함과 동시에 어르신들의 중증화 예방을 위한 다양한 건강·돌봄 프로그램을 연계할 수 있는 노인 친화 멀티플렉스 공간으로 조성됐다. 구는 방문의료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지난 8월 기산한의원, 명신제세한의원, 민들레한의원, 부강한의원, 수민한의원, 탐라한의원 등 한의의료기관 6곳 및 기린의원, 민들레의원, 충남의원 등 양방 의료기관 3곳과 협약을 체결했으며, 전문인력인 간호사와 사회복지사를 채용해 팀 단위 한·양방 방문 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대덕·중리·법동종합사회복지관 등 3개의 거점복지관을 중심으로 해피엔딩 어르신돌봄건강학교를 조성·운영하고 있으며, 사회복지사와 생활체육지도자가 운동프로그램 등 건강관리를 돕고, 통합상담실과 힐링테이블 등을 운영해 어르신들이 신나게 떠들고 즐길 수 있도록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뇌졸중 후유증으로 2019년부터 4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한 거동 불편 어르신이 대덕구방문진료사업을 통해 한의 방문진료 서비스를 제공받아 “살면서 내게도 이런 날이 왔다며 치료를 받은 뒤로 발가락이 감각이 생겨 앞으로 꾸준히 치료를 받아 외출하고 싶다”란 소회를 밝혔다. 최충규 구청장은 “대덕구방문진료사업을 통해 지난 8월 말까지 의료기관 방문이 어려운 117명에게 서비스를 지원했다”며 “이번 방문의료지원센터와 해피엔딩어르신돌봄건강학교 개소를 계기로 돌봄과 양질의 방문진료서비스를 확대해 의료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독거사 없는 대덕구를 만들기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화순군, 현장 경찰관 대상 한의약 건강관리 교육 실시화순군은 지난 13일 화순경찰서 현장 경찰관 83명을 대상으로 바쁜 일상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익한 건강 실천법과 올바른 건강상식 등을 내용으로 ‘한의약 건강관리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보건소 공중보건한의사가 화상시스템을 이용한 비대면 원격 강의로 진행했으며, 현장 경찰의 교대근무로 인한 건강상태 악화를 예방하기 위해 ‘바른 자세를 통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을 주제로 진행했다. 주요 내용은 △인체의 구조와 체형 △자세에 따른 디스크 압력 변화 △부적절한 자세로 인한 증상 △스트레칭을 통한 근골격계 질환 예방법 등 바쁜 현대사회의 직장인을 위해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맞춤형 한의약 건강관리법이 소개됐다. 보건소 관계자는 “직장인 대상 건강관리 교육은 바쁜 일상 속 간단한 동작으로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요인을 예방해 건강한 일상을 보낼 수 있도록 효과적인 교육 기회가 제공된다”며 “이번 교육은 간단한 바른 자세의 실천을 통해 현장 경찰관들의 바쁜 일상 속 건강 유지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수가 개선 병행 필수”정부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검토 중인 가운데 필수의료·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선 수가 인상도 병행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명희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붕괴를 방지하기 위해선 이에 대한 수가 가산이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이날 조명희 의원은 “최근 ‘응급실 뺑뺑이 사태’, ‘지역 의료 불균형’과 ‘수도권 원정 진료’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면서 “지난해 약 4000곳의 의료기관이 폐업했으며, 지난 5년간 전국 구급차 재이송 사례는 3만7000여 건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이어 “아울러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지방에서 원정 진료를 떠난 지방 거주 환자만 97만명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는 등 가속화하는 필수의료 공백과 지역의료 붕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수가 상승과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조 의원은 “전국적인 의료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의대 정원 확대’는 시급한 현안이자 국민 여론이 담긴 시대적 요구로,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필수의료 수가의 획기적인 개선과 지역의료 수가의 가산이 필수적”이라면서도 “다만 신중하고 세심한 접근이 필요한 만큼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와 보완책을 병행함으로써 부작용 가능성을 줄여나가고, 교육 체제 정비를 통해 국민 건강을 위한 숙련된 전문 인력을 양성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또한 경험 많은 시니어 의사들의 지역의료 진출 및 이를 위한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조 의원은 “의료정책연구원과 전국 41개 의대 본과 학생 811명을 설문 조사한 결과 졸업 후 필수의료 영역에서 의사 생활을 하겠다는 답변이 50%를 넘었다”며 “이들은 선결 요건으로 필수의료 수가 인상과 형사처벌 대응 방안을 강력히 촉구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이어 “지역의료 수가 인상 역시 시급한데 수도권에는 이미 6600병상의 대형병원 11개가 설립 중이나 예컨대 제주도뿐만 아니라 대구 동구를 비롯한 경북 남동부 지역은 인구가 100만명이 넘지만 500병상 이상의 상급종합병원 시설이 절실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의료 혁신의 해법으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수가 인상을 강력히 촉구했지만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아울러 “정부와 국회, 의료계는 상호 협의하에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수가 인상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과학적 분석을 통해 의대 정원 확대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면서 “나아가 지나친 언론 보도에 의해 ‘의대 쏠림 현상’으로 입시 혼란이 야기되지 않도록 하고, 우리의 과학기술 강국을 빛낼 이공계 필수 인력 육성에도 한층 집중해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조 의원은 끝으로 “정부와 의료계는 상호 협의해 국민 건강을 위해 의대 정원 확대의 효율적인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한의약 육성 조례 개정으로 도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박옥분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6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 관계부서와 함께 회의를 열고, 경기도 한의약 육성 관련 현안과 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한의약 육성 관련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6월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의약육성법 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고, 한의약 육성을 위한 사업을 추가적으로 규정, 한의약 육성 및 진흥을 도모하기 위한 조례 개정 방향 및 내용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논의된 개정 조례안에는 한의약 육성 지역계획에 대한 규정 추가, 한의약 육성사업에 대한 신설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박옥분 의원은 “한의약육성법이 개정됐음에도 현재까지 조례가 법에 맞춰서 정책이 수립되거나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어 안타까운 실정”이라며 “한의약 육성을 위해서는 한의약 육성사업도 더욱 확대되고 활성화되어야 하며, 이를 통해 도민의 건강 증진과 질병 예방 등에 크게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한의약 육성사업 중 하나인 한의약 난임 지원사업의 성과를 홍보하며 사업내용을 강화함과 동시에 한의약 사업의 효과성을 높여 한의약을 통한 공공의료를 활성화시켜야 하며, 요즘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에도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한의약 육성을 도모하고, 신뢰도를 향상시키는 한편 양의약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도민들의 건강과 관련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박옥분 의원은 지난 8월31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한의약육성법 개정 후속조치, 경기도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해 좌장으로서 한의약육성법 개정 후속조치를 위한 방안을 논의한 바 있으며, 지난달에는 경기도한의사회와 경기도 한의약 육성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열고 한의약 육성 방안을 도모키도 했다. -
“필수의료 공백 해결 위해 법적 보건의료인력 전방위로 활용해야”서울특별시한의사회(회장 박성우·이하 서울시회)는 17일 성명서 발표를 통해 시간이 갈수록 심화되는 필수의료 공백과 지방의료 붕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의 현황 인식과 의지에 대해 적극적인 지지를 표명하는 한편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이미 배출된 보건의료 인력을 국가가 공정하게 관리하고 전방위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회는 “우리나라의 국민 1인당 의사 수가 OECD 대비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법적 의료인을 모두 산출한 것이 아닌 양의사의 수만 고려한 것”이라며 “더욱이 양의사 수의 부족이 필수의료 공백과 지방의료 붕괴 문제를 야기한 근본적인 원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즉 현재와 같은 문제는 의료인에게 국민건강을 책임질 수 있는 권한이 공정하게 분배가 되지 않고 오직 양의사에게만 집중된 것이며, 또한 건강보험 수가 구조로 인해 의료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고 저노동-고매출의 피부 미용 및 성형의 특정 분야에 집중된 것이 근본적인 이유라는 것. 이에 서울시회는 필수의료 공백과 지방의료 붕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이미 배출된 보건의료 인력을 국가가 공정하게 관리하고 전방위로 활용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를 먼저 시행한 이후 필요에 따라 양의사 수를 증대하는 차선의 정책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서울시회는 “보건의료계는 한의사, 치과의사, 양의사, 간호사, 조산사, 약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등의 다양한 직역으로 구성됨에도 불구, 양의사들에게만 독점적으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현재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야기됐다”면서 “(양의사들은)독점적 권한과 비급여 체계의 허점을 이용해 특권층이 되어 피부, 미용 및 성형 분야로 빠져나가 고수익을 올리고 필수의료의 부족 사태를 초래했을 뿐만 아니라 실손보험을 이용한 도덕적 해이로 인해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같은 부분을 해결하지 않는다면 의대 정원을 확대해 향후 10년간 1만명의 양의사를 추가로 배출한다고 하더라도 증원된 인원의 대부분은 피부 미용 등 고가 비급여 진료로 몰리게 될 것이며, 여전히 필수의료의 공백은 해결되지 않음이 명약관화하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서울시회는 “한의사는 대한민국에서 현대 한의의료행위를 하는 의료인이며, 한의대의 교육도 과학기술의 발전과 시대적 흐름에 맞춰 과학화·현대화를 이뤄냈고, 수많은 학술 연구 및 의료일원화 연구를 통해 양의대와 동등한 수준의 현대 의학과 생리, 병리학의 교육을 받았음도 증명됐다”며 “간호사를 비롯한 다른 보건의료인 역시 독자적으로 더 넓은 범위의 의료행위를 할 능력과 역량이 있음에도 직역 이기주의가 양의사를 제외한 모두의 손발을 묶어 놓았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시회는 “만약 확대된 정원으로 인해 늘어난 의사가 모두 필수의료에 종사한다고 하더라도, 의대 정원 확대의 결과는 최소 10년 후에 나타나는 만큼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기 대책으로 보건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해야 한다”며 “단순 의대 정원의 확대는 저출산 및 인구 감소 사회구조에서 추후 건강보험 재정 소요의 증가, 의료 인력 과잉 등 대한민국의 미래를 담보할 수 없는 다른 문제를 지속적으로 야기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서울시회는 “정부는 이제라도 양의계의 눈치만 보지 말고, 한의계·간호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 전체 인력를 활용해 필수의료 공백과 지방의료 붕괴를 해결해야 할 것이며, 한의사를 합당한 이유 없이 공공의료·필수의료에서 배제하는 관행도 멈춰야 한다”며 “더불어 2030년까지 해결하기로 한 의료일원화를 고려하고, 한의사를 활용한 지역 의사 및 한지 의사, 한의대 정원을 이용한 통합의사 제도를 위한 전향적인 계획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